<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수신 :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발신 :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 대표 xxx
지난해 기준 국내에만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판정 환자는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을 감안한다면 고엽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인정하는 질병이 고엽제 피해 당사자들은 24가지(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증, 전립건암, 버거병등)인 반면, 2~3세는 3가지(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을 현재 앓고 있음에도 의료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유전병으로 되물림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 차원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 고엽제 2~3세 피해자 연대(대표 xxx)는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유전자, 혈액검사 등)와 역학조사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에 대한 국가보훈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의 울분을 해소시켜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와 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주십시오!
올해 1월 25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위 질병들의 발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부터 7차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 피해와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진행 중인 고엽제 피해 7차 역학조사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1세대를 한정하고 있으며, 2~3세대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 미국에서는 이미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확인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커녕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1세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겪는 질환이 여러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3세 피해자 역시 조속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자신의 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는커녕 2~3세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관련 자료를 만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실정입니다. 고엽제 피해 후유증 및 후유의증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보훈부는 정확한 질병 인정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국가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섰던 국가유공자과 그 가족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피해를 인정한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총 211명입니다. 베트남,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질병 인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심판·소송 등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피해 판단 기준은 비공개이며, 탈락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의증이라는 기존 판단이 후유증으로 수정되면서 국가보훈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착오에 따른 오진’이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미 약 50년 전에 끝났으나, 고엽제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2~3세대에까지 유전되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리오니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일
청원인 대표 : x x x (인)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