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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 조사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수신 :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발신 : 고엽제 2·3세 피해자 연대 대표 xxx

 

지난해 기준 국내에만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판정 환자는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을 감안한다면 고엽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인정하는 질병이 고엽제 피해 당사자들은 24가지(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증, 전립건암, 버거병등)인 반면, 2~3세는 3가지(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을 현재 앓고 있음에도 의료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유전병으로 되물림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가 차원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 고엽제 2~3세 피해자 연대(대표 xxx)는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유전자, 혈액검사 등)와 역학조사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에 대한 국가보훈부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의 울분을 해소시켜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와 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주십시오!

 

올해 1월 25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위 질병들의 발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부터 7차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 피해와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진행 중인 고엽제 피해 7차 역학조사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1세대를 한정하고 있으며, 2~3세대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고엽제 2세 피해 인정질병 확대 및 3세 피해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 미국에서는 이미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확인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는커녕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1세대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겪는 질환이 여러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3세 피해자 역시 조속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3세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은 자신의 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는커녕 2~3세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관련 자료를 만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실정입니다. 고엽제 피해 후유증 및 후유의증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보훈부는 정확한 질병 인정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국가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섰던 국가유공자과 그 가족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피해를 인정한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총 211명입니다. 베트남,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질병 인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심판·소송 등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피해 판단 기준은 비공개이며, 탈락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의증이라는 기존 판단이 후유증으로 수정되면서 국가보훈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착오에 따른 오진’이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미 약 50년 전에 끝났으나, 고엽제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2~3세대에까지 유전되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리오니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101

  청원인 대표 : x x x ()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2. 17.

1. 청원법 시행령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원24로 2024.10.1. 제출해주신(접수번호 20241001-1830000-0001)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 피해 질병 인정 및 지원 체계 구축 마련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원 내용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우리 부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고엽제 노출 피해 지원을 위해 고엽제법을 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녀에 대하여 보상 지원하고 있으며, 고엽제 노출과 의학적·과학적 상관 관계가 있는 질병을 지속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본인 및 2세 자녀에 대한 역학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현행 고엽제법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은 월남 참전자 등 본인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자녀로 규정되어 있어 3세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청원 사항을 현재로서는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우선적으로 고엽제 위해성 및 유전 독성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전문기관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기준과(☎ 044-202-54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4.10.18.~2024.11.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61건 있습니다.
  • 강○○ 2024.10.21. 09:43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건 뭐 개인이 일일이 청원하고 올려야 봐줄까 말까이니.
    이래서 보훈처라고 할 수 있나요? 고엽제 관련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건 뭐 개인이 일일이 청원하고 올려야 봐줄까 말까이니.
    이래서 보훈처라고 할 수 있나요? 고엽제 관련 수당도 본인 사망시 최소 배우자까지 승계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자가 빨리 사망하면 그냥 끝입니다. 이부분도 생계을 이어갈 수 있게 배우자까지 모든 보훈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 김○○ 2024.10.21. 07:42
    정부의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합니다.
  • 이○○ 2024.10.21. 07:10
    고엽제 2~3세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국가의 제대로된 조사와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합니다.
  • ○○○ 2024.10.21. 05: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4.10.21. 00:30
    국가가 동원한 신체의 피해를,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유전으로 간직한 후세들의 어려움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세요.
  • 김○○ 2024.10.21. 00:12
    국가유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 증상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 ○○○ 2024.10.21. 00: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10.20. 23:50
    청원에 대한 응답과 대책마련,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원에 동의합니다.
  • 이○○ 2024.10.20. 23:35
    조속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오에 겐자부로는 <히로시마 노트>에서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폭발에 노출된 인체
    조속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오에 겐자부로는 <히로시마 노트>에서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폭발에 노출된 인체에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던 초기 히로시마 의사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피폭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조사가 진행된다면 위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베트남전은 끝났지만 고엽제 후유증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멀리서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 김○○ 2024.10.20. 23:06
    댓글을 남기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