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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
처리기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 할 뿐더러 책임을 보행자에게만 묻는게 아니라 차에게도 묻는 경우 너무 억울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차량은 사고 후유증이 있어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해도 무단횡단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서 본인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의견 수렴 기간 : 2024.02.29~2024.03.2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4건 있습니다.
  • 김○○ 2024.03.14 14:48
    동의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차사고 발생한 건데 오히려 차 운전자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제가 봐도 무단횡단한 사람 본
    동의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때문에 차사고 발생한 건데 오히려 차 운전자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제가 봐도 무단횡단한 사람 본인이 피해보상을 포함한 모든책입을 다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 2024.03.06 18: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03.06 15:04
    동의합니다
  • 김○○ 2024.02.29 11:33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남성, 여성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우라면 최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남성, 여성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차량이 없을떄 통행해야 할 것인데도,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구간에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아도 두세발을 더 떼기 싫어서 무단횡단합니다.

    사고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 민사소송, 온갖 종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1992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했는데, 본인이 2004년 즈음 대전시의 용전동 일원의 공무원임대아파트()대한주택공사 소유, 현 대한토지주택공사)애 살 때였는데, 달빛도 없고 가로등도 에너지 절약이라고 다 꺼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지역은 슬럼가 비슷하게 (당시는 재개발 전이었음) 형성돼서 왕복 2차선 도로에 차량들이 횡단보도앞에도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량사이로 횡단보도도 아닌곳에서(횡단보도에 차량이 절반을 가로막았음)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횡단보도아닌곳에서 불쑥 튀어나왔고, 본인은 서행하던 상황이라 바로 발견하고 섰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속도를 높였다면 대형인명사고가 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단횡단이 정말 많아서 약간만 한눈팔면 교차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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