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 법률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 사이버 위협, 이념적 선전·선동 등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 활동·대남 공작·불법 선전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온 실질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형법만으로는 이러한 특수 범죄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기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이는 폐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절차적 통제 강화, 인권 보호 장치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법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며, 이를 무리하게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진심을 담아 부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4. 14.
| 검출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