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 법률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 사이버 위협, 이념적 선전·선동 등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 활동·대남 공작·불법 선전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온 실질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형법만으로는 이러한 특수 범죄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기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이는 폐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절차적 통제 강화, 인권 보호 장치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법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며, 이를 무리하게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진심을 담아 부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4. 14.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공공형사과입니다. 2. 귀하께서 2025. 12. 12.경 청원시스템을 통해 건의해 주신 민원(20251211-9740000-00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청원의 요지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단해 달라'라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4.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2025. 12. 23.경부터 2026. 1. 21.경까지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바, 참여해 주신 국민 301명 중 297명이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5. 해당 법령의 재‧개정 및 폐지 여부는 시일을 두고 법령의 취지, 형사 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법령안 제‧개정 및 관련 정책업무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53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7.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12.23.~2026.01.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01건 있습니다.
  • ○○○ 2025.12.23. 00:11 비공개 의견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수정하신 후 청원해 주세요.
웹필터 검출 정보
검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