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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05건 있습니다.
  • 박○○ 2025.07.30. 20:01
    비품써서 또 누굴죽이려구요.
    사람 목숨이 개 돼지도아니고 안전에 관한건데
    너무하네요.
    짝퉁부품끼운 차는 어느순간에 흉기로 돌변할지
    비품써서 또 누굴죽이려구요.
    사람 목숨이 개 돼지도아니고 안전에 관한건데
    너무하네요.
    짝퉁부품끼운 차는 어느순간에 흉기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대통령 및 각 발의한 국회의원 차량 부품 전부
    정품빼고 비품으로 교체해서 타면 인정할게요.
  • 김○○ 2025.07.30. 20:01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요.
    철회하시오.
  • 노○○ 2025.07.30. 20:01
    안전한 정품 사용하게 해 주세요!!!
  • 최○○ 2025.07.30. 20:01
    철회해라
  • 김○○ 2025.07.30. 20:01
    철회해주세요.
    말도 안됩니다.
    국민의 선택권은 없는건가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해주세요.
  • 김○○ 2025.07.30. 20:00
    이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 전○○ 2025.07.30. 19:59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산 짝퉁을 쓰는게 중요하다는 법안인가요 ? 철회해야합니다
  • 황○○ 2025.07.30. 19:58
    정품이든 대체품이든 차주 /소비자가 판단할 일 아닌가요?
  • 유○○ 2025.07.30. 19:58
    취임 2달도 안되가지고 진짜 논란거리를 얼마나 만드는거냐 ㅋㅋㅋㅋㅋ 문재인은 진짜 천사였네
  • 신○○ 2025.07.30. 19:58
    1. 순정 부품은 검증된 통합품질 차량 제조사는 각 부품을 차량 설계와 테스트 기준에 맞게 개발, 인증합니다. 모든 내구성과 주행성은 그 기준에 따
    1. 순정 부품은 검증된 통합품질 차량 제조사는 각 부품을 차량 설계와 테스트 기준에 맞게 개발, 인증합니다. 모든 내구성과 주행성은 그 기준에 따라 검증되며, 자동차 판매가격에도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대체 부품은 단일 품질 보장도 불분명 겉보기에 비슷해도 제조사 품질검증을 통과하지 않았고, 차량 전체와의 연동 안정성 테스트도 사실상 없음. 브레이크, 서스펜션, 전조등 등 안전과 직결된 부위에 치명적일 수 있음.
    3. 소비자 동의 없이 ‘대체부품’ 강요될 구조 법이 통과되면, 공업사나 보험사는 대체부품 사용을 ‘표준 선택’처럼 밀어붙이고, 소비자가 순정 요청 시 “추가 요금” 부담해야 함. 사실상 **‘강제적 전환’**이나 다름없음.
    4. 책임소재가 애매해짐 사고 시 고장이나 피해 원인이 대체부품 때문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렵고, 제조사도 책임지지 않음. 소비자만 피해 감수.
    보험사 비용절감 + 중국산 값싼 부품 확대 + 국내 부품사 몰락 위험
    그리고 소비자 안전과 권익은 철저히 배제된 구조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보험사가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강제하도록 약관을 바꾼 것은 소비자 기본권 제한.
    정보공개 및 계약자 합의 부족: 약관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미비.
    안전 책임 불투명성: 안전성·품질 차이에 대한 보장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