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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12-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임○○ 2025.07.30. 17:40
    동의합니다
  • 주○○ 2025.07.30. 17:40
    동의합니다_!!!
  • 고○○ 2025.07.30. 17:39
    보험료 올릴려면 올려야지 이게모냐? 절대안됨
  • 박○○ 2025.07.30. 17:39
    동의합니다
  • 임○○ 2025.07.30. 17:39
    적극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어느 부품범위까지 적용한다는 기준도 없고 KAPA협회의 부품은 정비업계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다할수없고,…
    적극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어느 부품범위까지 적용한다는 기준도 없고 KAPA협회의 부품은 정비업계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다할수없고, 당장의 부품가격은 아낄수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쇄하기위해 대인접수는 앞으로 기본접수가 되어 보험사는 또다른 손해의 규모산정과 소비자는 대인접수로 인한 할증기본구조를 가질 수 있는 악순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봐야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손실은 막을지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의 손해가 반복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으며, 피해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실손보상에 대한 규정만 있어 안그래도 차량 감가에 대한 손해는 피해를 받고 추후 차량 매도시에 2차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신차감가보상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약한 상태인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차량의 차주는 사고를 당하면 당할 수록 재산보호를 받지못하는 기형적인 보험구조가 나올 수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 이○○ 2025.07.30. 17:39
    동의합니다
  • ○○○ 2025.07.30. 17: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5.07.30. 17:39
    법안 반대합니다
  • 정○○ 2025.07.30. 17:39
    동의합니다.
  • 박○○ 2025.07.30. 17:38
    이 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