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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조○○ 2025.07.24. 14:46
    동의합니다
  • ○○○ 2025.07.24. 14: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5.07.24. 14:45
    동의합니다
  • ○○○ 2025.07.24. 14: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4. 14:44
    동의 합니다.
  • 오○○ 2025.07.24. 14:43
    동의합니다!!
  • ○○○ 2025.07.24. 14: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민○○ 2025.07.24. 14:42
    수리부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이외에도,

    자차보험에 한정하는것도 아니고
    대물보험에 적용하는 것이면, 이는 차액설을
    수리부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이외에도,

    자차보험에 한정하는것도 아니고
    대물보험에 적용하는 것이면, 이는 차액설을 기반으로하는 손해배상이론에 반합니다.

    원래 자동차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을 인수하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위 법률상 배상책임의 범위는 차액설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므로, 정품을 장착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당연히 정품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만일 수리비 산정이 인증부품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정품을 장착한 피해차량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범위가 보험표준약관에 의하여 모든 손해가 아닌 일부 손해로 축소되는 셈이므로 차액설을 기반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론에 반하는것입니다.

    사고전 재산 상태와 사고후 손해배상으로 복구된 재산 상태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 차액설인데, 정품 사용 차량이면 사고후도 정품 부품 기준으로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것은 공평의 원리상 당연한 이치입니다.
  • 이○○ 2025.07.24. 14:41
    동의합니다
  • ○○○ 2025.07.24. 14:39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