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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228건 있습니다.
  • ○○○ 2025.07.22. 17: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2. 17:48
    동의합니다.
  • 박○○ 2025.07.22. 17:48
    동의합니다.
  • 서○○ 2025.07.22. 17:48
    동의합니다 사고가 난다면 교체해야할 내차에 부품은 원래 순정인데 사고처리를 어째서 대체품을 받아야하죠?
  • 박○○ 2025.07.22. 17:48
    동의 합니다
  • 이○○ 2025.07.22. 17:48
    동의합니다.
    아무리 제조사들의 부품들이 일부 공급업체 OE품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량을 오랜기간 유지하면서 본인 자의로 행하는
    동의합니다.
    아무리 제조사들의 부품들이 일부 공급업체 OE품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량을 오랜기간 유지하면서 본인 자의로 행하는 정비 부분에서의 이야기지,
    수천만원의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구매한 편리한 이동수단을 사고 한번에 제조사의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하는 OE품으로 정비 한다는 것 은, 수리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조사의 보증 또한 받지 못 한다 라는 것 인데, 그럼 차량 구매 후 3년 이내 사고로 인한 수리로 제조사의 인증품이 아닌 OE품 장착으로 인한 품질 보증 문제는 어떻게 하려는지요?
    제조사는 보증이 끝나더라도 차령과 정품 사용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부품 보증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OE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싼값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마크만 찍었다고 비싸다? 그러니 정품으로 교환 할 수 없다? 근거 없는 소리라 생각듭니다. 그 마크값 하나에 제조사는 품질 및 보증을 인증 해주는겁니다. 수리 후 차령별 기간 내 동일 문제 재발시 부품에 대한 보증이요. 보증이 끝난 차량들도, 차령이 오래 된 차들도 정품 수리시 30일 이라는 부품 보증 기간이 생깁니다. 동일문제시 부품의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도록요.
    이를 OE품으로 대체 한다면, 대체 수리 이후 품질 문제시 누가 보증을 서나요? 누가 품질 컴플레인을 해결 해 줄건가요?
    정품 인증이란 가격은 단순 마크값이 아닙니다.
  • ○○○ 2025.07.22. 17: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2. 17:47
    동의합니다
  • 손○○ 2025.07.22. 17:47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7:4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