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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처리기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처음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적 사법이라는 명목 하에 감형을 해준다면

법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낍니다

 

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의 가해자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러왔는지

회복적 사법으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려서는 소년이라 보호처분 받고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꾸준히 항소해서 형을 낮췄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짧은 형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다른 기회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복지사업, 근로사업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적 사법이 아닌 회복적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왜 범죄를 다루는 곳에서 범죄와 연관없는 초범, 반성하는 태도가 감형사유가 되어야 할까요

 

초범이라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4. 27.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특정 재판에서 초범 또는 반성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게 하여 달라는 청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일반양형인자를 제외하여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2.11.~2023.03.13.

의견 제출 방법 : 청원24를 통한 댓글

의견이 총 26건 있습니다.
  • ○○○ 2023.03.12 11: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3.09 01: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진○○ 2023.03.06 23:58
    동의합다
  • 박○○ 2023.03.06 16:41
    동의합니다
  • 한○○ 2023.03.05 21:10
    동의합니다
  • ○○○ 2023.03.03 16:0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3.02 22: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3.03.01 01:31
    동의합니다
  • ○○○ 2023.02.28 20: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3.02.28 20:3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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