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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있는 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에 있는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또한 지하철역에도 한국어를 추가해주시구요. 멕시코에서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시티, 칸쿤 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로사리오가 있구요. 칠레에는 산티아고가 있지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아르헨티나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칠레 산티아고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칠레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칸쿤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멕시코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4.~2023.07.03.
종료
법무부
1.살인미수죄 형 늘려주세요. 2.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3.이혼교육제도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살아진 이후로 뻔뻔한 외도남,녀가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외도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고 미안함도 모르고 피해본 상대방만 괴로워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 더 그런것 같습니다. 2022.8.3 정읍 부부살인 미수 입니다. 어린 자녀 초등 1,2,3,6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외도를 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외도남은 3남매를 둔 남자입니다. 각각 자녀를 3명, 4명을 둔 부모가 무책임하게 외도를 하고 뻔뻔하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칼 2개를 준비해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사건입니다. 외도를 하고 4남매를 둔 여자가 외도남하고 산다고 하였기에 애 넷과 살아야 했기에 위자료를 요구한것 뿐인데 어쩜 뻔뻔하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는 커녕 칼을 준비해서 20번을 넘게 찌른 사악한 악마입니다. 외도녀도 외도남한테 두번이나 칼에 찔렸는데도 외도남이 좋다고 판사님 앞에 위증을 하고활보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법인것 같습니다. 증인에 위증죄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죄를 묻는게 아니고 피해자쪽에서 다시 고소를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겁니다. 판사님앞에서 손들어 선서까지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을 죄인이 아닌 피해자가 편안해 지는 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남녀는 아무일 없듯 잘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본 당사자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도 못자고 못먹고 약으로 하루하루 벗티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크면 외도를 맘먹었다가도 맘을 바르게 다잡을꺼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벌이 아닌 무거운 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만 범죄도 없을꺼고 살아가는 새싹 어린이들이 죄를 지으면 안돼지 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벌이 약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세끼 잘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나가면 또 오세요 하는 구조인듯 합니다. 죄를 지었음 강한 벌을 줘야 다시는 죄를 짖지 말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비싼 세금을 내고 죄인들을 먹여 살려 줘야합니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음 지킬 선이 있는겁니다. 간통죄가 없으니 죄인들은 뻔뻔하게도 아무일 없듯 활보하고다닙니다. 무책임하게 아이들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시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외도를 했어도 용서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고그런 내용은 삭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했으면 법원까지 왔겠습니까?그 내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은 마땅히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음 강하게 처벌 받는건 마땅한거고 남에게 아픔,고통을 줬음 죄인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 나라는 사형 제도도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왜 무기징역을 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초범이라고 형을 줄여주고, 반성한다고 하면 또 줄여줍니다. 죄를 짓고 입으로만 반성하고 반성문만 쓰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당한사람은 죽을때까지 정상 생활을 못하고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죄인들 먹여살릴 세금으로 피해자를 보살펴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초범이니까 더 강하게 죄를 물어야 다시는 죄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 가정을 파탄을 내었음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에서 부실 수사로 칼을 피해자가 차에서 추가로 발견해서 법원에 갔다줬는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어 그후 받아 주었고 1차 판결문을 보니 진단서 20군데인데 15군데로 판결을 내어 5년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중이여서 **법원에서 ****년*월**일 1차 재판있었고 ****년*월**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형이 더 준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님 면담 신청을 하면 면담도 거부하고 재판내용을 알수도 없고 피해자가 내용을 알아야 하는건데 검사님하고 피고인하고 일이라고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형이 5년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더 줄면 피해자와 가족들으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린 아이들마저 꿈을 접게 될 것입니다. 외도남을 살리겠다고 12주 나온 외도녀는 5일만에 퇴원해서 외도남 교도소 면회를 다니고 본인 자식은 챙기지도 않고 남편 입원해 있는 동안 안부도 묻지도 않고 집을 나간채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들 입니다. 간통죄를 강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도 남녀가 증인을서 형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피해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죄인들을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산림청
가로수들을 덜 불행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 ***라고 해요. 도로옆가로수들을 보면, 인간들의 너무한 악마성 때문에 가로수들을 해놓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체사랑을 위해서 너무도 불행하게 서있는 가로수들을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들을 있게하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 가로수들을 덜 불행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자연으로 옮겨심는 방법말고는 생각이 안납니다. 그래도 방법을 억지로 생각해내서 적어보내보니 잘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좀 낫겠습니다. 가로수들이 나무한개씩 심어져 있어서 다들 왕따라도 당하는 것 같이 불행할것 같아서 가로수들을 두그루 이상씩 심었으면 하구요. 가로수들의 흙바닥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인도쪽으로라도 해서 흙바닥공간이 더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가로수 밑을 쓰레기 배출 장소로 이용하지는 말게 법으로 잘 단속했으면 하고, 가로수들을 위해서 각종 건강영양제를 놔주고 가로수나 흙바닥에 개미나 각종 벌레들이 있어서 고통받지 않게 살충제도 꼭 잘 뿌려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강아지) 성형수술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강아지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웰시코기의 꼬리가 원래 짧지 않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도베르만의 귀도 원래는 뾰족하지 않습니다. 웰시코기의 짧은 꼬리와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는 모두 수술로 만들어진것 입니다. 절제 수술은 강아지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특히 강아지의 꼬리는 강아지가 감정표현을 할수있는 부분을 제거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적인 목적 이외에는 수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 (강아지) 성형을 막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도살장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있는 한 국민이자 보호자입니다. 저는 자식은 없지만 자식처럼 여기고 제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말은 못해도 때론 사람보다 나은 소중한생명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무자비하게 죽어나가는게 너무 잔인하고 경멸스럽습니다. 커뮤니티등에 올라오는 저희가 평소에 살면서 보고 살수없는 경악스러운 인간의 잔인함에 너무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없고 너무 소중한 생명들이 자신의 의지와상관없이 힘없이 죽어가는걸 보고 죽음을 기다려야하는 삶을 도저히 지켜만보고있기가 힘듭니다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 선량한 시민국민여러분 개도살장,동물 유기 ,학대에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가엾게 여겨주세요 작고 힘없고 보호를 받아야하는 말못하는 생명이 그들의 눈에넣어도 안아플 자식이라 생각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조금만 관심가져주세요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주세요 그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생명들한테 한 그대로 그들도 똑같은 처벌과 사형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채널에서 한 야생동물카페의 사장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농장 측과 동물보호지자체 측에서 학대 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러 갔으나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이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인 것이 말이 되나요.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대 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 유기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주시고, 동물을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경찰청
전국 고속도로 순찰차 상시 과속 단속 중지 또는 폐지
전국 고속도로에 감시장비 달린 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암행 또는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란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입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 세금을 납부 하며,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도 납부합니다. 금전적인 비용이 납부가 된다면 거기에 맞게 차량 소지자들에게 특혜는 아니여도 편의성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행에 있어서 오는 운전 시간입니다. 차량은 목적지 까지 편하고 빠르게 가게 해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금과 통행료가 납부가 되는데 전구간에 속도 제한을 한다? 시간 소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행료를 납부하여 고속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전구간에 속도를 지키게 한다는 건 과잉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게 운행한다면 졸음운전 운전자 수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생존 보능이 있어 주행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는 더 운전에 집중하게 됩니다. 트럭기사들이 졸음운전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 도 있지만 저속에서 적게주는 긴장감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른 운동신경이 퇴화되는 고령 운전자 분들은 재교육 또는 재갱신 방안으로 가며,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재시험 또는 재교육 하는 방안으로 더욱 정부에서 제한과 제지가 아닌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들을 더 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입한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 뜻은 아닙니다. 장비를 다시 설정하여 추월차로 정속 주행 차량을 단속한다던가 운행제한이 걸린 차인지 확인하는 방식, 화물 차량의 상위차선 운행 등 으로 해서 재설정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사고 다발 구간에 카메라를 더 확보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예: 고속도로 출구 구간 지역 1km전 속도제한 80km 카메라 설치).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 전 인구 통제 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교육으로 선진국이 지향하는 국민들을 만들어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고용노동부
제발 전교조랑 회사들을 괴롭히는 민주노총이랑 공기업 노조들 및 공무원들을 망치는 공무원 노조들을 없애주세요
진짜로 전교조랑 민주노총이랑 공무원 노조랑 공기업 노조 이것들이 우리 서민들을 괴롭히고, 피빨아먹는 족속들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노조들을 없애야 국가가 살아납니다. 솔직히 제 말이 맞잖아요. 노조들은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하는 ㅇㅇㅇ들입니다. 심지어 전교조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망치는 ㅇㅇㅇ들입니다. 공기업 노조는 도대체 왜 필요하고,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왜 노조가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체를 없애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도 저것들을 없애고, 폐지시킨다고 했잖아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외교부
브라질에 있는 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또한 지하철역에도 한국어를 추가해주시구요.
브라질에 있는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또한 지하철역에도 한국어를 추가해주시구요. 브라질에서는 대표적인 도시를 예를 들자면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 및 브라질리아가 있구요. 특히 브라질의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 및 브라질리아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또한 브라질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티켓발매기)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2.~2023.07.03.
종료
법무부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개정 요청 건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캣맘·캣대디의 길고양이 집과 급식소 설치 행위로 길고양이가 모여들어 일반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민법 252조3항 개정 또는 4항 제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동물의 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1.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 입니다. 조류와 같이 집에서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캣맘·캣대디의 무책임한 돌봄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캣맘·캣대디들은 본인들의 행위를 "배고픈 이웃 친구들을 돕는 옳은 일", "깨끗하고 이로운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 "인간이 편의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힘들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캣맘·캣대디들의 잘못된 길고양이 돌봄 행위로 인하여 '일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캣맘·캣대디들이 설치한 급식소로 인하여 길고양이들이 모여들고 지하 주차장을 드나들게 되면 차량 엔진룸에 자리를 잡아 고양이가 다치거나 죽고, 차주는 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훼손 외에도 아파트나 공원에서 캣맘·캣대디들이 보살피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적지않으며 배설물 오염, 쓰레기 봉투 찢김, 소음·알레르기 유발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캣맘·캣대디가 돌보는 길고양이가 어떤 사고를 쳐서 일반시민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먹이를 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캣맘·캣대디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52조3항 개정 또는 4항 제정을 통해 ‘길고양이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동물의 점유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캣맘·캣대디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라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같은 살인범은 왜 사형집행을 하지않는가?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더군요. 교도소에서 국민세금으로 편히 먹고 자고 있을 그 짐승을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과 같은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의 부활로 ***과 같은 연쇄살인범을 사형시켜주세요
저는 *** 파주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으로써 형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은 출근중이던 택시기사인 저희 아버지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아버지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갈취해 카드 불법사용과 어플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인 저희에게 아버지 행세를 하며 며칠간 저희 가족을 농락하였습니다. 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재판부는 어째서 무기징역이라는 솜방망이 처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이라는 형은 죄수가 모범수의 요건이 되면, 말도 안되는 짧은 기간을 살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과 같은 범죄자가 약 15-20년 후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시일이 지나 ***이 출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불안함과 원통함에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형량을 다 마치고 만기출소한 죄수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뉴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과 같은 중범죄자가 이름뿐인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고, 먼 훗날 가석방되어 또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구형됐는데, 사형은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은 2명이나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았을 때, 만약 저희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 자명합니다. 얼마나 더 피해자가 양성이 되어야 사형이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영원한 사회 격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격리를 고려했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형의 집행 혹은 사형판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 가령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과 같은 대체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는 재판부의 말도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 가족은 지속적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거부한 공탁금은 어차피 ***에게 돌아갈텐데, 어째서 공탁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가 거부한 형사공탁금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사형제도의 부활로 흉악범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험으로 두려워하거나, 범죄자의 출소로 억울함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희와 같이 피해자가 원통해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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