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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암표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 법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 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 될 경우에는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 적인 존재입니다. 

공연 및 경기를 주최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 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최사, 소비자, 가수 및 스포츠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암표는 신발, 가방 등과 같은 리셀 상품이 아닙니다. 

신발이나 가방 같은 상품은 몇 년이 지난 후 보존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티켓은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품 입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미와 같습니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메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메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분업화 된 암표상 개개인의 메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산업의 구성원 한 명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외침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000000000협회 

00 000 올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3. 18.

위 청원요지에 대한 처리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유통 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청원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한편,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또한, 행위자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청원인이 지적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공연법」(’24. 3. 22.시행)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을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매크로프로그램 이용해 입장권 2천 여장을 예매한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대전지법 2017노2633)

의견 수렴 기간 : 2023.11.23.~2023.12.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9건 있습니다.
  • ○○○ 2023.12.22 01: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12.21 17:53
    동의합니다.
  • ○○○ 2023.12.21 11: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12.21 11:44
    동의합니다 팬심을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는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 송○○ 2023.12.20 19:59
    동의합니다.
  • 임○○ 2023.12.14 09:29
    동의합니다
  • 유○○ 2023.12.14 03:46
    오프라인 암표는 처벌하던걸 온라인이라고 봐줘야할 이유가 없죠. 성숙한 문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 노○○ 2023.12.12 12:23
    암표는 사라져야 합니다, 제발.
  • 주○○ 2023.12.11 16:50
    제발 이것 좀 고쳐라 제발
  • 박○○ 2023.12.10 22:3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