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홍○○ 2025.07.31. 12:51
    비상식적 개정안 철회합시다.
  • ○○○ 2025.07.31. 12: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남○○ 2025.07.31. 12:49
    이딴 똥 법좀 그만 내줘 제발 한국인을 살려줘
  • ○○○ 2025.07.31. 12: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31. 12: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31. 12:43
    철회바람
  • 김○○ 2025.07.31. 12:42
    보험사 배불리고 중국 만. 도움주는 밥안입니다. 이런법안을 낸 담당자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 양○○ 2025.07.31. 12:41
    동의합니다.
    추가로 kapa라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라는 단체도 조사해주세요.
  • 이○○ 2025.07.31. 12:38
    대체 부품이라면 정품 공급처만큼 가격경쟁력 있는 국내조달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값싼 중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노총의 불법
    대체 부품이라면 정품 공급처만큼 가격경쟁력 있는 국내조달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값싼 중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노총의 불법 분규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대기업의 해외이동과 외국 투자를 억제하여 글로벌 먹거리의 중공기업 잠식을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 부품 생산기업들의 터전을 중국 기업등에 내어주는 이런 정책이 합당하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보험료 절감이라며 쉴드치고 있으나 정작 사고시 수리비의 과중한 부담을 다수의 가입 보험료로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추가로 부품값을 부담해야 한다면 보험료의 저렴이라는 것이 적용되겠는가?
    추돌에 의한 100% 과실 피해자의 경우,
    법적용을 들어 비품 교체시 원래의 정품을 교체를 원할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발상이 제정신이란 말인가? 멀쩡한 기존 제도를 두고 중국등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물고를 터주어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이따위 악법 정책을 추진하는 하는데는 피치못할 또는 밀약된 어떤 숨은 의미의 속셈이 있는가 말이다.
    첫째, 자연스런 국민들의 선택권이 말살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고 수리 남발을 방지코저하는 것은 자기 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정 시행하려면 보험가입을 병행해서 취사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라
    둘째, 비품 사용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되지 않는한 부당한 국민 생활안전권에 대한 침해이다.
    독재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정책을 시행하는 이런 법률을 추진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것이므로 인정 할 수 없다.

    법개정을 전면 비동의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철회해야 마땅하니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 시행에 반대합니다.
  • 황○○ 2025.07.31. 12:3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