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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서○○ 2025.08.03. 10:09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10:09
    인증제품 사용의 선택은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해야한다.
    피해자의 적용에서는 원상 복구가 원칙이 되어야한다.
  • 손○○ 2025.08.03. 10:09
    동의합니다.
  • 현○○ 2025.08.03. 10:09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09
    동의 합니다
  • 이○○ 2025.08.03. 10:09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0:22
    동의합니다. 순정부품이 버젓이 있는데 기관에 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애프터마켓 부품을 강제로 사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
    동의합니다. 순정부품이 버젓이 있는데 기관에 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애프터마켓 부품을 강제로 사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제조사는 순정부품이 아니라고 거부할 것이고 혹 다양한 제조사에서 문제 원인이 기관에 인증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애프터 마켓 제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보험사가 이익집단 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의견입니다. 시행 직후는 활성화 되지 않았기에 인하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하가 힘들 것이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애프터마켓 제품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추후에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는 탁상행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 2025.08.03. 10:09
    동의 합니다.
  • ○○○ 2025.08.03. 10: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10:09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