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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장관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습니다. 내용은 할아버지께서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앞으로 집과 전답 문서를 주셨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아버지와 고모 5분이 계시는데 큰고모, 고모부는 돌아가신 상태고 아들 셋은 연락이 안됩니다. 작은 아버님 집에 찾아가 등기 이야기만 하시면 회피하시고 고모님은 말만 도장 찍어준다고 말씀하시고 막상 이야기 하면 회피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속만 타들어갑니다. 어머님도 금년 76세이고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세금만 30년 넘게 납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있다 한들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아버지, 고모님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다 상속 받은 상태이고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형제들 다 모아놓고 집과 전답은 저희 아버님꺼라고 유언하셨다고 셋째, 다섯번째 고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일부 고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장관님께 간청드립니다. 법을 개정하여.집과 전답문서 보관하고 있고 30년 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고충을 가진 국민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세금만 납부해야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2.~2023.03.03.
종료
법무부
통매음 개정
최근 인터넷 상에서 단순 말다툼으로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흔히 겜매음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통매음 헌터라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긴하나 단순 말다툼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매음 적용 여부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애매한 기준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통매음으로 얽히는 부적절한 사례도 간혹있습니다 이에 통매음 법의 개정을 요청하며 인터넷상에서 말다툼같은 사이버범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강화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교육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년이 약20년전에 65세에서 62세로 낮아 졌읍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정년이 65세인 데 대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추세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연금이 불안하여 많은 교사들이 명퇴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 보강을 퇴직 교사들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권 피를 주고 있읍니다 교원정년을 연장하면 퇴직 교원이 3년동안 퇴직을 유예하여 연급지급을 3년동안 유예하여 연금 수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조속히 환원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교육부
초등학교, 중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프랑스, 호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에는 유해한 정보들이 많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 집중 저하, 생활 습관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소통 강화, 학교 질서 확립을 위한 휴대전화 소지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허가를 고등학교 이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각종 범죄나 아이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집전화만 있어도 연락 잘 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선생님 말도 잘 들었습니다. 부디 꼭 통과 시켜 주길 바랍니다. 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서대문구 신촌에는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 신촌역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역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잡으면 지방 사람들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인지 2호선 신촌역인지 헷갈려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2호선 신촌역이랑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왜 이름이 같은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역'으로 개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종손)
수고하십니다. 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독립운동 애국장)을 하셔서 종손이신 아버님께서 연금을 받으시고 제사를 포함 모든 행사를 도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연금은 중단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작은아버님들과 고모님들께서는 연금을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동안 증조부님 제사며 집안일들은 아버님과 함께 다 챙기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직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홀로 증조부님 제사를 다 챙기고 계시는데도 아버님께서 작고하셨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제외된 것은 대부분 종손들이 가정사를 챙기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비단 저희만의 일은 아닌 듯 싶어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작고로 인해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 해당 며느리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계시기에 제사비 일부는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유족연금 전부는 아니고 절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이 평생 한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기일을 챙기시는 어머님에는 공정한 대우라는 생각입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머님께서는 지금처럼 증조부님 기일을 챙기실겁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가끔은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 고용보험 관련건
먼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의 일환인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의 일부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E -9 비자)는 입구하여서 회사에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만료하여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 4년 10개월 재직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각자 부담을 합니다. 4년 10개월 지나고 귀국하는데 왜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직시에 고용보험을 지급하는것이 합당한지. 그러면 취업을 할까요 놀아도 고용보험이 나오는데 외국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근로자 본인은 퇴직금을 별도 받아 가는것과 같고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대통령께서는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모순되고 엉터리 국민연금 제도가 있나요. 내국인은 연금 수령 시기를 매년 늦추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뒤에 일시불로 연금을 받아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그것을 50%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반드시 꼭 연금 개혁의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봉오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도 다니지도 않는 버스전용차로를 없애주세요
버스도 다니지않습니다 공무원분들 앉아계시지말고 가서 한번 1시간이상을보셔요 도대체 한시간에 버스가 몇대가 버스전용차선을타는지요? 그다니지도않은 차선때문에 아침점심저녁 극심한 도로정체가 끊임이 없네요 버스전용차로 종료시점을 더 일찍이 종료시켜주세요 버스도 더 일찍이 차선변경하여 그전용차선은 타지도 않습니다 무용지물 버스 전용차선 장소 봉오대로~고강동1-1 버스전용차선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24개월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엄마 입니다. 21년생은 왜 부모수당 안주나요 그럼 첨부터 24개월 미만이라고 하지를 말던가요 답변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부당함(금융소득 1000만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소득 기준이 1000만원 입니다. 소득이 있으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999만원인 사람은 추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데 금융소득이 1001만원인 사람은 연간 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999만원인 사람보다 겨우 2만원 더 수익이 났는데 보험료로 78만원을 더 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이 1000만원이라면 최소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산림청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에 대한 규정의 불합리성 시정을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제도 미숙으로 그 시험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나무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 해당 시험에 대한 모든 응시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해강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기간에 신청했으나 인원제한이 있다고 하여 시험을 준비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성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일정한 수업을 이수해야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을 제한하여 자격시험 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선제적으로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규정이나 제도가 타성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현재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개발 지연 거래 지연 부동산 주인과의연락 두절 행정력소모모든 국민의고통 입니다 하루 빨이 일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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