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43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의료기기의 일반 위생용품 및 전자기기로의 품목변환과 개인 수입 완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콘돔이 의약품으로 지정되어서 직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 노인용 기저귀, 기저귀, 생리대, 탐폰은 일반 위생용품으로 직구가 되는데 콘돔은 안되는거죠? 목록통관 품목 제외 대상을 보면 의료기기에 임신테스트기, 혈압측정기, 전자체온계, 귀세정기, 콘돔 등 일반 위생용품이나 전자기기로 분류되어도 충분한 품목들이 굳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것을 막아두었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해보니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이상 개인이 절차를 밟아서 직구를 하는것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리고 어렵습니다. 저같이 지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많은 국민들이 아프지 않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터무니 없는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개편해주세요. 제게 맞는 사이즈 콘돔을 파는 곳이 없는데 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의 공급 관리팀에서는 위에 언급된의료기기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구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분명 다른 품목들에서도 불편을 느끼는 환우분들이 수두룩 할겁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아니면 국민이 체온계나 콘돔도 구매 못하게 하는 막장 국가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3.~2025.02.21.
종료
보건복지부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음식점이나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은 도움 없이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거나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주는 고마운 안내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방안 * 다수의 국민들은 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지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등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대중 매체에 장애인 안내견이 제한 없이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장애인 안내견 출입 가능 안내표지를 의무로 부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에 대한 청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에 대한 진정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 **군 **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정서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의 나이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은 69세로 제한되어 있어,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70대 이상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은 오히려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이 제한으로 인해 그들의 참여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은 노인의 신체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인지 기능 증진 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70대 이상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1.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의 나이 제한을 70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스포츠 강좌의 내용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이 실현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귀 기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혹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제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건 아실겁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에선 국민연금 절대 못받을거란 말이 나올까요? 현제 국민연금 정말 옮은걸까요? 처음 생겼을때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낡은 제도 또한 변하거나 없어져야하는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의 국민연금 변하거나 폐지 할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낡은 제도로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띄우며 국민들을 괴롭히고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내지 않는다면 압류를 하겠다는게복지제도가 맞는건가요? 국가가 낡은 제도로 압류라는 카드를 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악습중에서도 악습입니다. 어느 글에서는 이러더군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 라고요 애초에 복지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복지제도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지제도가 맞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없어져야합니다. 없어질 수 없다면 바뀌어야합니다. 바뀐다면 강제성은 사라져야합니다. 왜냐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것이니까요. 적어도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더욱더 바뀌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음성 변환 및 AI 기술의 악용 방지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 *** 입니다. 저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발생하는 부작용에 깊은 우려를 느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성 변환 기술과 AI 창작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음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업은 상사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가짜 전화를 받고 약 2억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술은 상사의 음색뿐 아니라 말투와 사투리까지 완벽히 복제하여 피해자가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에서는 대기업 임원의 목소리를 복제한 AI 딥보이스 기술로 인해 약 420억 원이라는 거액이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은행 직원은 평소 해당 임원의 목소리에 익숙했기에 전화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단순히 개인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AI 기술이 음악 창작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반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AI로 생성된 커버곡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많은 경우 원곡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부른 'Hype Boy'나 임재범의 목소리로 재현된 '좋은 날' 같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AI 커버곡은 창작물로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만, 원곡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동의 없는 음성 복제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침해 소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명시적인 조문은 없으나 판례에서 헌법 제 10조 제1문을 근거하여 음성권을 인정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있습니다. AI 기술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법적, 윤리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국회가 음성 변환 및 AI 기술 악용 방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AI를 활용한 음성 변환 기술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음성 복제와 AI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와 적절한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음성을 저작물로 인정하는 법적 정의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과 AI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I 기술이 올바르게 활용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보건복지부
초고령화시대의 노인의삶 노인학대 기타
저의 어머니가 요양병원 거쳐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요양원에서 어느날 아침식사중에 의식이 흐려지면서 식탁에 엎드려져서 마침 막 출근한 간호사님이 발견하고 응급조치후 119 불러서 왔는데 혈액산소포화도나 이런것이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병원에 진찰을 받아보라고 해서 나중에 연계된 병원에 가게되고 폐렴끼가 있다고 하면서 입원하도록해서 현제까지 입원중인데 2개월정도 되가고 있네요 입원하면서 부터 여러가지 법적인 사항에 저촉 않되도록하기 위함 이겠지만 보호자동의 받는다고 하면서 전화상으로 여러가지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갑 과 을 관계로 여겨져서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않받아줄까봐 환자를 묶어두는 억제대사용을 동의 할수 밖에 없는데 솔직히 면회갈때 마다 이제는 아예 보호자동의 받았다고 쉽게 쉽게 하루종일 묶어두는것으로 여겨집니다. 벌써 10여년전부터 구속대 사용여부에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여전히 남용하는것이 태반이여도 계속지켜보지 않는한 적발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이 있지만 실제로 실효적법이 될려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되야만 하는데 이부분이 사각지점 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술실CCTV 의무화 했듯이 노인 요양 및 입원시설은 노인요양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노인 입원실에는 반드시 CCTV 설치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노인을 결박할때는 반드시 그증거로 CCTV영상확보로 꼭 필요하다고 보호자도 눈으로 인정할수 있도록 해서 동의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믿어라 하는식은 여전히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각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도 간병인도 서로가 책임을 피할려고 결박 시키는 일이 허다함을 아시고 CCTV설치 의무화 와 운영가이드라인을 결박이 필요할때는 사안이 엄중함을 알고 반드시 필요한 증거을 확보하고야 사용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금번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
금번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노벨상 수상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이래 저래 TV에서 다들 축하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내지 연금, 군면제 등등의 포상이 주어지는데, 이번 노벨 문학상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가 아닌 인문분야에서의 수상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축전정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작가 본인이 펜을 놓기 전까지 작업을 쉬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포상(필요하다면 법률제정 포함)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도덕이고 윤리고 없는 일부 게임사에 철퇴를
저는 지금 스마트나우(구 위드허그)라는 회사의 한 게임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동안 누적 과금도 상당한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사유 통보도 없이 제 계정들을 차단당했습니다. cs메일 문의도 수차례 넣었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니 당연하겠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 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소리를 여기다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외에도 게임 관련 법이 부실한 탓에 여러 유저들이 여러 게임사의 횡포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아주 많으니 관련법을 좀 손보기를 요청하려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보니 현행법으로는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저 회사에 신고만으로 시정 조치나 유의미한 응징을 가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횡포가 가능한 환경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 게임업계는 자멸할 것입니다. 더이상 유저를 호구로 아는 파렴치한 게임사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법을 손보든가, 소비자 보호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담배 및 술 처벌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사거나 대여해 담배를 사서 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중 몇몇에게 물어본 결과 "어쩌피 본인들은 처벌 안받는다 , 판 사람이 잘못이지 우린 알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미성년자 또한 처벌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원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여성가족부
빠른 07도 술 마시게 해주세요
학교 1년 일찍 들어가긴했는데 기본 교육과정 12년 전부 수료했고 고등학교 3년 졸업에 대학 졸업증서까지 나왔는데 빠른년생이라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과의 단체 활동이 아예 불가하고 대학을 가서도 못갑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이나 여러 성인인증도 불가합니다. 08년생부턴 빠른년생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아직 있는 07년생들은 왕따도 아니고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신설 입법해 주십시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8조와 49조를 신설해 주십시오. 제48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외 업무 강요나 지시 금지)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소속 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해선 안된다. ② 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업무를 지시 또는 강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의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면접자나 인사권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의 업무 지시나 강요를 거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한 경우, 그 소속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4항의 의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소속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 해고 등의 구제를 받을수 있다. 제49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석 유지 금지)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공석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충분히 구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공석 기간을 3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의 선임 기간을 공석 기간으로 본다) 또는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석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회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시설에서는 그 소유자 또는 감독자, 위탁관리회사가 전기안전관리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불감증이 심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법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직무 외의 잡무를 부여하는 등의 현실입니다. 2. 그래서, 채용시 면접에서 미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일을 부과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만약, 채용 이후 면접시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타 업무를 기피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3. 채용 면접시 양심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채용을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하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만을, 골라서 찾다보니~ 종종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석 상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공석 상태 유지를 별로 위태롭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미약한 현실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시면 매우 심각할 정도임, 업무 인수인계도 안됨) 4.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그저 비싼 월급이나 축내며 놀고 먹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전등 가는 일이나 고장난 스위치나 콘센트 교체 등 일을 해줘야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 이러한 무지한 현상들이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전기과장이라 불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예초기로 잔디 깎기 일을 하고, 전지 가위를 잡고 가지치기를 하며, 등짐을 지고 소독 치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한낫 기능사 급 자격증에 불과한 무식한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로 시킵니다.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야 말로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자격증인데, 하는 일도 없이 많은 월급이나 받으며, 업무 보고나 받고 지시나 합니다. 고졸 학력에 불과한 주택관리사가 4년제 전기공학과 출신인 전기기사를 부하 직원으로 부리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6. 이러한 말도 안되는 현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 신설해야만 합니다. 특히, 할수만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공동주택관리법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폐지시켜야 합니다. 7. 1960년대부터 있어왔던 법무부에서 만든 집합건물법 만으로도, 얼마든지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한데.... 국토교통부가 기능사 급에 불과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의 밥 벌이를 도와주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이 폐지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진다면, 집합건물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소장 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외의 일반 빌딩, 상업 시설 등에서는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가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시설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전혀 필요없기 때문이지요. 8. 아뭏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8조와 제 49조를 신설 개정하시어,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업 운영을 하는 시설물 위탁관리회사가 앞장을 서서, 전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기계설비법"이란 이상한 법도 만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침범해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무제한용량 선임 조건도 기사 + 2년 경력인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무제한용량 선임 자격 요건이 기사 + 10년 경력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행해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비에 대해, 중복되는 규제인데도 말입니다. (에너지관리기사로 경력없이 무제한용량 선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월권과 이상한 입법 행위를 견제하셔야만 합니다. 신축 아파트(아이파크, LH 등)를 짓다가 붕괴시키는 등 본연의 일도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국가보훈부
고엽제 등급
국가 보훈부는 고엽제 질병분류를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분류하여 고엽제 후유의증을 받은 자에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똑 같은 혈관질환 인데 심장에 생긴 협심증은 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생존시 수당과 유족승계 등 예우를 받고 뇌혈관질환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자에게는 생존시 낮은수당과 유족승계 도 없습니다. 왜 같은 유형의 질병을 어떤 근거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나누어 고엽제 후유의증 뇌혈관질환 뇌경색받은 자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국가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공평하게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고엽제 후유증이지 고엽제 후유의증 이라는 질병분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후유의증 이라는 분류는 없애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단일화하여 평등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짋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