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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민들은 죽으라는 원산지규정
물가도 오르는데 불분명한 원산지 규정은 언제 개정되나요? 비싸서 사람들은 대부분 안심하고 먹어도 뉴스에선 일본산이다 등등 나라에서 얼마든지 원산지를 둔갑해서 팔수있도록 하고 버젓이 운영할정도로 조사를 안해서 아닌가요? 물가도 안내리면서, 원산지 규제를 왜 똑바로 못할까요 ㅠ 악순환...먹거리를 어린아이에게 병을 주면서까지 먹일수 없으니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죠 이나라는 진짜 병든나라같아요 일본산좀 안걷어오게 막아줬으면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되는거고 허술한거 같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조회 시 가족이 주소와 주민등록을 볼 수 없게 해 주세요.
행정복지센터만 방문하면,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 의해 상처를 가지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이 손쉽게 얻도록 하는 현 규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는 현실에 맞지 않음은 물론,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딸에게 가정폭력을 수차례 행사한 엄마의 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무소만 가서 서류 한장만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도망쳐봐 어디" 대사를 듣는 순간 섬칫했고, 무서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소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어린아이가 부모의 폭력입증을 위한 자료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 입증시에만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디 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 주시고, 피해자들이 나와서라도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가족들의 등본 및 초본 열람을 제한하는 절차 완화와 개인정보 동의 필요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토교통부
소규모 토지(20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없는 분할 청원
과거 지적도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특히 농어촌지역은 일제시대 이후 건축물들은 측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 또는 귀촌으로 매수를 하여 실제 경계측량을 하면 주변의 집 토지(20제곱미터 이내)를 서로서로 침범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양도를 하거나 매매를 통해 토지를 받아와도 분할측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가 1970~80년대 생계를 위해 지은 돼지, 닭 등의 가축우리 또는 창고 등이 이제는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거나 남의 토지를 그냥 생활도로로 사용하다보니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하여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건축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면적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4)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한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상대대로 100여년 이상을 살아 온 집(토지)들의 분할측량이 되지 않아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쟁, 재산권 침해 등을 겪지않도록 소규모 토지(20제곱미터 이내)는 위 기준에 의거 조건없이 분할측량이 되고 합필이 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 제정 청원
청원취지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에 따라 토지가 멸실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멸실등기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의 생성 및 발급 등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의 멸실등기의 실행이 불가능 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하위 법령 등으로 제정할 것을 청원 합니다. 청원이유 1. 관련규정 검토 건축물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에 따르면 건물의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도록 하고 있고, "건물의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지에 경우에는 토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토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에 의하면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여 토지의 멸실등기를 실행하기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등기예규[제1431호] 제16조 '나'항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외관상 중복등기를 해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기록,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기록으로 오인되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른바 외관상중복등기의 정리와 관련하여 위 예규에서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신청"을 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서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에 따른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발급 정차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정보의 발급이 불가능 하고 결과적으로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와 관련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의 실행 또한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2. 결론 부동산등기법 제39조는 토지가 멸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지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완전하지 못한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위 부동산등기법 제39조에 따른 토지멸실등기의 실행이 불가능 하여 결과적으로 법적 불안정 및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에 관한 업무개선 요구
□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에 관한 업무개선 요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폐업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의2)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본인(민원인)은 2021년도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22년 6월에 1개 사업장을 폐업하여 2022년 소득은 2021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사실상 2022년 소득은 결손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2023.2.1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득월액 조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아서 보험료 조정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해 줄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소득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면 소득조정을 할 수 있는데, 본인(민원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것이 아니라 “폐쇄”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는 사업자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2종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업무의 편의에 따라 등록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폐업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각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와 종된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주된 사업장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종된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되지 않고 존속되며, 단지 종된사업장의 “폐쇄”로 기록됩니다.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의 폐업과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폐쇄" 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사업장 폐업"이라는 동일한 현상이므로 보험료 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차등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보험공단의 업무 메뉴얼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도입된 2008.1.1. 이전에 만들어 진 메뉴얼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직원은 상위 기관(지역, 본부)에 전화하여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보험공단 본부의 자격부과실 담단 직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폐쇄”은 폐업이 아니므로 보험료 조정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 방법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였을 뿐인데, 동일한 사업장 폐업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고용노동부
예비언론인을 대상한 아카데미의 추천채용갑질 및 학원등록강요을 멈춰주세요!
실력과 노력이 '나의 인맥이자 출신'에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혈연 만을 중시하는 소위 '연고주의'에서 아직도 못빠져 나온, 구시대의 국가임을, 자유와 인권을 외치치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엔 너무 구시대적인 국가임을, 그 모습을 우리는 언론사 아나운서를 배출하는,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해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1명 뽑으면 4000명 가까이의 지망생이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정 상 지원하지 않은 지망생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아나운서 지망생은 5000명은 훌쩍 넘습니다. 그에 비해 아나운서 공개채용은 한 해 20개를 넘기 힘든게 실정입니다. 그 열악한 채용 실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아나운서를 채용할 회사가 많지 않다. 2. 그 적은 채용자리 마저 아나운서아카데미가 독점해서, 수강원내생들에게 그 채용 및 지원 혜택을 돌린다. 1번은 모든 지망생들이 알고 떠안은 채 지망생의 풀장으로 뛰어든 것이니 말 않겠습니다. 다만 2번을 말하고자합니다. 부당합니다. 실력과 노력이 '내가 나온 학원'에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혈연만을 중시하는 소위 '연고주의'에서 아직도 못빠져나온, 구시대의 국가임을, 자유와 인권을 외치치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엔 여전히 구시대적인 국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갓 20대가 된 청년들은 500만원 가까운 수강료를 마련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가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취업 못하니까요. 그 공정하지 못한 채용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우리는 언론인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악습의 희생자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직기간 급여 받는 제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벌을 받고 정직 기간동안 급여는 따박따박 받아가는 이해불가인 급여보장제도 정직기간만큼은 금쪽같은 혈세 급여를 안줬으면 합니다 자기돈아니라고 남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는 재정힘들다하며 올리면서 이런 관리제도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상식밖이네여 열심히 일한사람에게 더준다는건 이해가지만 벌을받고 정직인데 왜 급여를 보장하는지 참 저도 한 10년만 정직 당했으면 좋겠네여
의견수렴기간:
2023.03.28.~2023.04.26.
종료
경찰청
대공수사권 복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수사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는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4.~2023.04.24.
종료
법무부
임대차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업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년정도 재직중이고 ,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퇴사 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보증금 방도 있고 , 단기방(일명무보증방) 이라는 예치금을 걸고 보증금처럼 들어가는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증금방은 월세가 후불이며 단기방들은 월세가 선불입니다. 거주하시는분들 나이는 어린친구들이나 , 나이때는 다양하며 월세 금액도 천차만별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불로 내고 살아야 하는 월세 방 , 즉 단기방에서 사시는분들 아예 방안에 사용했떤 용품들 가구들 폐기물 쓰레기들 전부다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 몇날 몇일 심하면 몇주까지 연락 두절인 경우가많습니다. 대통령님 임대인이 갑이라는 시절은 옛말 입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 문을 개방하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짐들을 처분하지 못하는걸 알기에 혹여나 그렇게 했을때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당당히 본인이 합의서 작성후 선불로 내야하는 월세를 지불하지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게 현 세입자들 모습입니다. 명도? 그 긴시간의 기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대로된 형사법 하나만 있었어도 세입자들이 저리 당당할까요? 또 가스비며, 관리비는 심하면 200만원까지 밀리고 도망가는 사람도있습니다. 이부분도 체납으로 넘길수있는 부분도없고 전부 관리하는사람들이나 임대인이 본인들이 쓰지도않은 관리비를 전부 납부해야되는상황도 있습니다. 당당히 연락두절하고 도망가는 세상입니다 .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제말 귀기울여 주세요 정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세입자들입니다. 민사?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있어서 오히려 민사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 형법을 무서워하지 사람들이 민사법을 무서워하지않습니다. 원룸 그 조그만한 공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망가고 유튜브나 인터넷 좀만 찾아보십쇼 임대차보호법 떄문에 머리털 다빠지고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하는 임대인들 많습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시던지 명도는 너무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임대인도 사람입니다. 제발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이거 문제정말 큽니다. 제발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그 문제가 되는분야에서 누군가 자살을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야 움직이실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3.~2023.04.2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프라인)스마트폰 사용요금 부당 청구 시정 및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료 부과 준칙 신설 건의
청원서 □ 이유 : 스마트폰 사용요금 부당 청구 시정 및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료 부과 준칙 신설 건의 1. 사용요금 부당 청구 관련 o 본인은 SKT 이용자로서, 지인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어떤지 궁금하여 안부를 묻고자 23.1.28(금) 오후 5시경 2~3분 정도의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o 이후 23.1.29(토) 이른 오전에 약정 통화 시간을 초과하여 그 초과 요금이 60,000원 정도라는 문자를 동사로부터 받았습니다. o 이 통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토요일은 SKT 고객센터가 휴무하는 날이므로, 23.1.30(월) 오전 09:10경 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그 상황을 알아본 바, 본인이 23.1.28 오후 통화를 한 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신장비에서 계속 통화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요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에서는 본인이 2016년에 동일한 사유로 28,000원의 사용요금을 면제받은 전례가 있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o 그리고, 23.2.10 총 86,940원이 사용요금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득이 귀부에 청원하게 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이 일반적인 사회 준칙이고, 그 이념의 고상성으로 인해 민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에 대한 사용요금 청구도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된 역무의 질과 양에 의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o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며, 타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상 음성을 전자신호로 변환해야 하고, 기지국과 교환기를 통하는 등의 경로를 거쳐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 장비들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작동할 것이므로 이 모두의 역무가 금전으로 환산되어 사용자에게 요금으로 청구되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화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본인의 전화기와 동사의 통신시설에 연결되어 있기만 했었을 뿐 실제 통화 시의 본질적인 역무를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런 사정 역시 요금 청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o 본인은 은퇴자로로서 휴대폰이 아니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은퇴생활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월 20,000원 미만의 사용료 청구를 받아 왔으며, 극히 예외적인 몇 번의 경우에만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요금 청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처럼 87,000원 정보의 청구서는 처음이며, 이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o 이에 실제 통화시간은 2~3분 정도에 불과함에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신장비에서 온밤을 세고도 익일 이른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동안에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실제 통화 시의 기준 요금으로 청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o 이 청구는 부당하니 시정됨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준칙 신설 건의 관련 o 이 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요구에 대해 동사는 7년 전인 2016년에 같은 내용으로 28,000원을 면제받은 전례가 있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며, 실제의 통화가 없었음에도 실제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된 금액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o 세계 일류 기업들은 불량품 방지를 위해 「식스시그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에서 1백만 개 중 3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으로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생적인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백만개 생산 이후 또다시 실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이를 고려한다면 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후 언젠가는 또 실수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요구함도 무리이므로, 이용자의 실수에 상응한 만큼만의 책임을 요금제 부과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o 그러함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함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 청구 준칙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칙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요금이 청구됨으로써 기업과 이용자 간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청원하오니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13.
의견수렴기간:
2023.03.23.~2023.04.21.
종료
대법원
등기선례[200510-6] 폐지등의 청원
1. 청원취지 가. 제정 2005. 10. 20. 등기선례 '제200510-6호'와 이와 같은 취지로서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 그 전부에 대하여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나. 현재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 전부 재검토 하여 위 '가'항 기재 등기선례[200510-6]와 같이 헌법 및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등기선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법령으로 제정하여야 할 등기선례의 경우는 법령으로 제정할 것을 청원 합니다. 2. 청원이유 가. 등기선례[200510-6] 00군 00면 00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양 등기의 면적이 전혀 달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는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번지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을은 이 사실을 확인한 소관청의 확인서 및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10. 20. 부동산등기과-1763 질의회답) 나. '확인서'의 첨부 이른바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와 관련하여 위 등기선례[200510-6]에 의하면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을은 이 사실을 확인한 소관청의 확인서 및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등기선례[200510-6]에 따른 행정관청 등에 대한 이러한 ‘확인서’의 발급 등의 신청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에 의하면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법령으로 일정한 요건등이 규정 되어야 하는, 즉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법정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의 ‘관계법령등’에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도 포함 된다고 해석하여 지적소관청에서는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에 근거한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민원제도혁신과)에 2022. 3. 29. 자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3-0825606”로 질의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질의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처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에 의하면 대법원예규인 등기예규는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관계법령등’에 해당할 것이나, 등기선례는 앞서 등기업무를 처리한 예에 불과하며, 따라서 위 법령상의 ‘관계법령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관계법령등에 따른 법적 근거를 요하는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컨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또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 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에 의하면 행정관청의 위와 같은 '확인서'의 발급 및 이를 거부하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야 함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것입니다. 한편, 등기선례는 등기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의 보조기관인 사법등기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에 번호를 붙인 내부 업무처리에 관한 행정선례에 불과하여, 이를 ‘법령’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관청 등에서는 등기선례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신청 등에 따른 ‘특정 사실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법률유보사항, 즉 법령으로 제정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등기선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제8조 이른바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선례는 그 자체가 현행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 실현불가능한 절차를 규정하여 중복등기로 인하여 토지 등의 온전한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어 중복등기를 조속히 해소 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토지조사부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에 의하면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라고 하여,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를 사회통념상의 일반적 의미 보다 특별히 제한하여 개념 정의를 하고 있ᅌᅳ나,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가 참조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반소) 판결]와,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해석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등 기타 관련 판례 및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등기예규[제1431호] 등을 종합하여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와 같이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를 특별히 제한하여 개념정의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그 사회통념상의 의미 그대로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와 같이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 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고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위 등기선례의[제200510-6호]의 논지에 따라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를 개념정의 하면서 지적공부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과거 국가에 의하여 기록·작성 되었던 토지에 관한 공적장부까지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현재는 대부분 소실 되었고 남아 있는 일부 자료 중 그 일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 되어 보관 중인 ‘국가기록물’에 불과한 과거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까지로 한정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더하여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대한제국 정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인 ‘광무양전사업’에 의하여 기록 되었던 ‘양안’과, 그 이전의 기록들까지 전부 포함 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논지는 지적공부의 시간적 개념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켜 결국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주장인 것 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존부” 또는 어느 토지가 “토지로서 특정 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현행 법령상의 효력이 미치는 현 시행법률에 근거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지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기초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판례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같은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우리 법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리조차 무시하고 있는 등기선례의 제정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하며, 현재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에 대하여 전부 재검토 하여 헌법 및 현행법령에 위배되는 등기선례는 폐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3.~2023.04.21.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신청 자격기준 대폭 완화 부탁드립니다.
1.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건을 SH 주택공사에 건의했으나 공사는 집행기관이라 법제정기관인 국토부에 직접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1.~2023.04.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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