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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길1구역 대장동사태를막아주세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을 막아주세요! 원주민들은 무슨죄를 지었길래 쫒껴나야만하는 악질의 공공재개발 입니다. 1.지분형대출 2.임대촌 쪽방촌 3.이익공유형 4.lh한테만 매매가능 등등 원주민들께서는 나이도 많고 무지한 틈을 타서 거짓 깜깜이 동의서 받고 있으니 무효처리 해 주십시오! 원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1.~2023.04.19.
종료
법무부
정치인을위한 헌법제도 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온갖 돈되는불법적인일은 다하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식 이젠 진절머리 납니다 불체포특권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정치인을 위한 나라인지 죄지은 사람들은 다 국회로 가는거 같네요 죄를 짓고도 판사앞에 심판도 못서게 국회의원의 투표로 결정짓는다는건 민주주의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일입니다 국민한테 쓰여질 공적재산이 개인특정인 에 사욕에 쓰고도 법에 심판도 못선다는.... 정말 이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타깝고 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나라인지 .... 이나라 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인지 민주당 한나라당 할거 없이 정치인들 불법적인일에 연류 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사람들은 법의심판을 받아야 하며 불체포특권폐지 헌법 페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1.~2023.04.19.
종료
교육부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 가.제안이유 어제 모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진사퇴가 있었다. 원인은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사건이었다.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학폭을 학교현장에서도 법률로 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것도 좋은 변화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실추된 교사의 권한(수업권, 지도권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학교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민주주의 법치사회가 시작되어 서구사회와 같이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데, 학교현장은 아직도 법치가 아닌 인정으로 다스려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피교육자인 학생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라서 그렇다고 하자. 옛날 서당에서 훈육하고 어기면 휘초리를 맞으면 위반한 학생의 잘못은 없어지는 형태다. 휘초리의 사용기준은 훈장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인정에 잘 호소하는 학생은 휘초리를 피하기도 하고, 말없는 학생은 휘초리를 맞고, 훈장의 기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고 용서되기도 하는 사회였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학교현장에서도 50년, 아니 500년 전의 이러한 인정적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작금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크게 배치된다. 법치란 그 나라의 모든 영토, 영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던지, 감옥을 대신하여 교화하는 등 처벌의 형태는 성인과 다리지만, 법이나 교칙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힘 있고 재력있는 집의 아이는 피하고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는 처벌받는 처벌기준이 인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500년 전의 훈장님처럼 바뀐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법치를 학생 때부터 익히겠는가? 학생인권현장이 정립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여 가르치는 권리와 교사의 지도권 등은 왜 없는가? 500년간 사용한 휘초리는 늦었지만 잘 사라졌다. 그와 함께 사라진 교사의 지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형이 교실에 쳐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아이의 선생님 뺨을 치고,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혹시 처벌이라도 하면 ‘아이들이니 한번 봐주면 되지’라고 항의하는 이런 교단에서 수업은 제대로 될 것인가? 학폭을 저지른 학생에게 제지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겠는가? 교사가 학생의 눈치를 봐야하는 학교, 존경하는 스승? 옛말이 된지도 오래된다. 사회가 민주주의 법치 사회이면 당연히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중.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법치로 해야한다. 먼저 민주주의를 시작한 서구사회를 보라, 어린이도 중.고등학생도 수업태도가 부정하면 수업교사가 지시를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처럼 법을 어겨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규정대로 적용된다. 서구학생은 그렇게 교육받았으니 성인이 되어도 우리처럼 법을 쉽게 생각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도 여러 규정들이 학교마다 교칙이나 생활지도 규정에 있다. 그렇지만 교칙을 위반하여도 처벌이 들쭉날쭉하고 학교마다 다르며 위반학생에 따라서도 다르다. 왜 그런가? 처벌내용이 약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남기면 겁을 먹지만, 상위학교진학에 악영향을 줄까봐 제자의 전과를 ‘차마’ 기록하지 못한다. 그 ‘차마’가 한국사회의 인정주의이며 폐단인 것이다. 대학입시도 수시모집되면서 생활기록부를 중시하지만 사실 생기부엔 학생의 중요한 단점은 빠져있는 것이다. 몇 년 전 대구의 중2 학생이 자살하여 학폭문제가 사회화되면서 학교 안에 경찰이 관여하게 되었지만, 학교사회의 관행화된 온정주의와 충돌하며 학폭위원회 진행 중에 자살한 피해 학생도 많았다. 지금도 언론에 지나간 학폭사건이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다. 내용들을 들어보면 안타깝고, 오히려 처리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된 것을 보고 더욱 안타까워 한다.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도 있는 데 무슨 교사에 관한 지도권이니 수업권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은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에 관한 교사의 권한이면서 의무인 학생에 대한 지도권과 수업환경의 유지에 관한 교사의 권한이 무너진 것이다. 나. 제안법률내용 가칭 학생이 지켜야 할 ‘교사의 학생지도권, 수업환경유지에 관한 법률’ 1. 교사의 지도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시 및 지도를 위반할 때 처벌에 관한 법률. 2. 교사의 수업환경을 해치는 학생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1,2항의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이미 정립된 서구의 여러나라 법률을 참고해도 좋고, 1.1)정당한 지시와 지도의 내용은 법률에 정한다. 2)위반시 정학 10일 이상 ,위반시 퇴학한다. 2.1)머리를 책상에 대고 자는 학생은 교실밖 복도로 방출 등. 2)수업중 폭력 소란행위는 전학한다. 등을 교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만은 교칙에 담아두고 학생지도권, 수업환경 유지권은 법률로서 보장하여야 한다. 교사의 지도권과 수업환경에 관한 위법에 대해서는 사안을 학교업무 관련으로 보아서 행정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 다. 효과 이제 학폭 사안처럼 경찰을 통해 학교에 법을 집행한 것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본적이고 사전 예방 조치인 위의 1,2,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면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지도권이 정당하게 세워지고 가해하려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심하여 학폭사건도 많이 사라질 것이며, 예전처럼 교사의 위상도 회복될 것이다. 그동안 학교사회가 민주적으로 변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개선된 좋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온정적인 불합리와 사라지지 않는 학폭사건은 그동안 실추된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이 정립되면서 학교사회가 법치가 행사되는 민주주의 학교로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9.~2023.04.17.
종료
교육부
전학교의 식당에 녹제거기 설치해주세요
저는 34년 근무한 교사입니다. 공립은 5년마다 정기전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근무한 학교는 2012년 설립되어 5년을 점심을 맛있게 먹고 활기차게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이번 근무하는 학교는 1980년대 설립된 학교로 시설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근 후 점심식사를 한달동안 하고 나서 부터 식사후 세시간을 배앓이를 했습니다.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녹물이 원인인 거 같아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은 다음부터 괜찮아졌습니다. 나만 그러나보다 생각했는데 군대간 아들이 일년동안 식사 후 저랑 동일한 위염증세를 보여서 식당밥을 끊으라고 했더니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저와 같이 전근 온 샘은 매년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위염으로 대장이 약한 사람은 용종으로 드러나는 듯 합니다. 녹수도물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대까지 녹물을 먹고 자란 미래세대의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아직 장기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녹물을 먹게되면 얼마나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방해될까요? 학교와 군대식당에 만원짜리 녹제거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좋은물로 만든 맛있는 건강한 급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전 국민의 건강과 미래의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식당에 녹제거기를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로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도 절약됩니다. 녹은 모든 장기에 치명적입니다. 부디 적은예산으로 전국민과 미래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9.~2023.04.17.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영세서민에게 준다고 바우처를 안주는 겁니까? 나팔 분 임시 난방비 바우처 말한대로 다 주시요
먼저 산업통상부 자원부에게 한 말씀 올리게요, 도대체 밥은 몇시간이나 처먹고 잠은 몇시간이나 자고 커피는 몇시간이나 쳐 먹소? 내가 그곳에 전화를 몇일 사이에 40통쯤 했는데 단 한 통화도 연결이 된 적이 없는데 몇일간 시체 묻고들 있었소? 그러면 안되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연락이 갈 거란 것을 알고 있으면 연결이 안되면 국민은 누구에게 묻겠냐? 응 니들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니들 마음데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려고 노량진방에 앉아서 공무원 공부만 했냐? 이미 전에 윤석열이가 영세서민들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바우처를 준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신청하는 거야 라여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해서 알아보니 이 곳 인줄 알았고 전화를 그렇게 오랬 동안 해도 안되셔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 말하는 것에 똑바로 대답해주야 됩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니 주민센터에서 물어 보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아는 거라고는 65세가 넘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와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산업통상부도 65세 넘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이가 국민을 사기를 치고 기만을 한 것인데 정말로 기초수급자라도 65세 이하는 바우처를 안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겁니까? 준다면 내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한번 홈페이제에서 신청 란이 있길래 신청이 안되고 이상한 글들만 쓰여 있고 신청을 절대로 할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던데 공무원이란 자들이 국민이 쉽게 다가 갈수가 없게 만들고 오히려 국민을 멀리하게 그런 것만 만들고도 니들이 공무원들이니? 이 윤석열이가 어느 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느 까지가 시기를 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니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6만원 올려 준다고 지 주둥아리로 방송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겨우 4만원만 올려 주고 하는 주둥이만 열면 방송에서 나팔 불고 사기 치는 이런 놈이 지금 바우처가 나오는 겁니까? 나온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일반 장애인들과 달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매우 심함으로 어디 갈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상부홈페이지는 잘 안되던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8.~2023.04.17.
종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교 교복 무상제공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페지를 청원합니다.
중학교 진학은 국가의 의무사항인데 중학교 교복을 사비를 들여 사 입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은 국가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8.~2023.04.17.
종료
국토교통부
차고지 증명제 도입여부
안전신문고 통계 1위가 불법주정차신고이고, 그에 따른 폭행이나 보복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필수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943684?sid=100
의견수렴기간:
2023.03.18.~2023.04.17.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제 폐지해주세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부담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책임을 묻고 있는데, 규제행정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나서서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국가가 개인들간의 사사로운 계약체결에 관여하고 그 내용까지 파악하려고 하는지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시행정의 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과도한 사적자치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디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7.~2023.04.17.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동대표 임기 및 중임제안 촉구
임대주택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에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연임(임기 2회)를 하였어도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안에 적용받지 않아 동대표 연임(임기 2회)를 더 할수가 있는 등 도합 임기 4회를 할수 있는 반면에 일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안(연임 임기2회만 가능) 적용 받는 것과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연임(임기 2회)을 또하게 되면, 총 임기 4회의 동대표를 할수가 있는 등 중임제안(임기 2회)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장기간의 동대표를 함으로써 입주민들과 불협화음, 관리직원에게 갑질,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선방법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안(임기 2회까지만 가능)에 분양전환 전의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경력(임기 횟수)도 포함하여 도합 중임제안(임기 2회까지 만)을 통해 일반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것입니다. 같은 한 아파트에서 특정인이 장기간 동대표를 통해 특권을 누리는 일들을 원천차단과 관리직원들에게 갑질근절 등 각종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6.~2023.04.14.
종료
국토교통부
기계건설협회의 자격수첩 장사를 고발합니다.
공공주택의 기계성능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기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시행 2021. 8.9)[ [국토부고시 제2021-1013호, 20218.9 제정 관련)을 마련하고 그에 합당한 자격수첩 (국가 기술자격증 아님 )을 보유한 자를 선임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특, 고, 중, 초급으로 나누어 시설에 합당한 자격수첩 소유자를 선임하는 것인데 그 자격수첩은 특정 종목이 아닌 몇몇 입맛에 맛는 국가자격증(용접, 에너지, 배관, 공조냉동, 냉동, ..기타 등등)만을 소유한 자만을 건설기계협회 회원으로 등록케하여 등록비 12만원을 받고 교육비와 월회비 명목으로 27만원을 부담케하고 그 댓가로 자격수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미끼로 그자격수첩이 있는 자만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이 제도는 전반적인 기술자 및 인력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공공주택 현장을 이용한 장사속으로 밖에 비쳐지지않습니다. 공공부문의 현장은 이런 자격증이 전혀 필요없이 현재까지 무난히 안전하게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현장의 기계설비들은 전기가 차단되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손쉬운예로 수도물 (저수조; 저수조가 기계설비라고 되어있음)은 전기가 차단되면 펌프가동(전기시설) 이 중단되고 그 이후는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이입니다. 이러한 예로 볼때 가장 기본적인 전기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들은 안되고 불필요한 용접기사, 기능사는 가능하며 , 배관 또한 소방설비나 소방관련 배관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련 자격증 소유자 또한 배제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개 협회에서 자격증 미끼로 장사를 하고 월회비등으로 자기 배속만을 채우려 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별도로 개설하던지 아니면 관련된 자격증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격수첩발행을 미끼로 12만원이라는 금액은 납부하고 교육명목등로 27만원을 수금하는 것은 정당한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부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수첩 제도의 개선 : - 관련된 모든 자격증 포함하던지 유지관리자 국가자격증 종목을 신설 2. 수첩발급에 따른 비용의 폭리를 특별 감사해야 합니다. - 언급했듣이 수첩발행과 관리 , 교육비 명목으로 27만원의 비용을 받는 것은 관련자들에게 폭리 및 비 인륜적 처사라 생각합니다. 3. 협박적인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기준등을 만들었습니다. 기계시설 유지관리자 수첩을 (즉 자격을 갖추었음) 가진자를 선임했으면 그 선임한 사람이 성능점검 및 운용유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또 성능점검업을 하는 자를 통하여 성능점검을 하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이중적 적용이라 봅니다. 즉 자격을 갖춘자를 두게했으면 그에 맞는 성능점검을 시행하면 되는데 성능점검을 별도로 다른 업을 가진자를 통해 한다는 것은 완전 이중적인 돈벌이만 국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폐지하던지 성능점검을 하되 유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그자를 통하여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중 하나는 반드시 시정되어 야 하며 시정될때까지 시행을 중단시켜줄것을 청원하며 감사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6.~2023.04.14.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 억압받지 않고 똑같은 삶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부동산 투자 관련 국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 억압받지 않고 똑같은 삶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 ] 오직 일각의 문제 집단 사람들의 시기•질투심으로 인한 농간 행태로,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급속도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극도의 교란 상태가 되어, 열열히 정권교체 지지활동한 부동산업 국민들과 관련 국민들 (전 국민의 약 60%)이 한계 상황과 절박한 형편에 처해져 죽지못해 살고 있는 삶의 고통 속에서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 아니어서 어떠한 시장 변동에도 전혀 손익도 관계없는 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호도하여 가격을 다같이 획일적으로 떨어뜨려, 시장 참여자들, 특히 최근에 들어간 국민들이 지극히 절박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도, 이러한 사악한 이해집단 사람들의 농간에 시장이 쉽게 결정적 영향을 받아 선량한 시장 참여자들 전인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나라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지금 무엇보다도 ! 일본의 잃어버린30년을 반면교사 삼아 시급히 부동산•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일본 잃어버린30년 경제폭망은 부동산이 떨어져서 발생된 것이지, 부동산이 올라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일각의 사악한 이해집단 사람들과 일본 첩자들의 왜곡 선동과 농간에 넘어가 이대로 부동산을 떨어뜨리면, 당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어 일본이 다시 우리 보다 더 발전하고 앞서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확실히 망하는 길입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최고기술경제 국가였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요 국가산업들이 다 최악의 상태로 일본의 잃어버린30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남미국가들 처럼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빌게이츠는 "한 번 겪어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머리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3년 전 젊은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주창했듯, 작금의 세계에 세계평화론으로 주창해야 합니다 ! 미국은 전쟁을 지속하면 정치•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달러 경제로 동맹국들을 위성국으로 운용하여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웬만해서 경기가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만 무조건 좇아가면 미국의 정치•경제만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일각 이해집단 이외의 국민들은 다 죽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 채무가 20조 달러를 훨씬 넘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여전히 천문학적 전쟁 비용을 빚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완화, 장점이 부작용보다 많다"고 말하며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산주의식 부동산 규제 완전한 철폐와 거래활성화 부양 정책으로 사지와 궁지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시어, 부동산을 필생의 업으로 사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6.~2023.04.14.
종료
환경부
동물 소음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법령 제정 요구
분명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공감합니다. 저만 해도 벌써 15년이 넘도록 개소음으로 인해 많으면 이틀에 1번, 적게는 일주일에 1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출근해야하는 직장인 및 공부해야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및 경제 파괴 행위임에도 아무런 제재 및 처벌을 받지 않아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정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왜 명백히 피의자(견주 등) 와 피해자가 있는데도 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음에 대한 증거 제출 시 그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라면, 공무원이 해당 지역으로 출장 나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주변 거주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한적한 시골에 사람 몇 명 다니지도 않는 지역은 뭐라 하지 않겠는데 제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 또 여기는 주거지역+빌라 및 주택 단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최소한 이런 주거지역에서는 아예 강하게 개를 키우지 못 하게 하거나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없다면 키울 때라도 책임감을 갖고 키울 수 있도록 (Ex. 주거지역에서 키우는 동물의 성대 수술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6.~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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