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7. 29.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된 법률로서,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ㅇ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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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2026.05.15. 12:13비공개 의견입니다.
천○○2026.05.15. 11:02
노란봉투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이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결국 기업은 위축되고 강성 노조들에…
노란봉투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이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결국 기업은 위축되고 강성 노조들에게만 힘을 더 실준어 결국 이번 BGF로직스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가장 핵심 산업으로 제기되는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게 되면서 다른 기타 연관된 기업체들 마저 뿌리체 흔들리고 있습니다. 1.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2. 무리한 성과급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성과급 상한제 영업이익에 5%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익을 다 빨아먹으면 기업은 무슨돈으로 R&D 투자를 하고 사업확장을 합니까? 3. 노란봉투법 핵심중에 하나인 쟁의중 사측이 피해를 청구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 바랍니다. 이러니 강성노조들이 영업을 방해하고 기업은 고객들에게 공급해야할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고객사 신뢰를 잃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노조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