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7. 29.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된 법률로서,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ㅇ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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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2026.05.22. 19:13비공개 의견입니다.
김○○2026.05.22. 16:27
노란봉투법...? 이게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기회로 삼아 기업들의 노조들은 오로지 금전만 바라…
노란봉투법...? 이게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기회로 삼아 기업들의 노조들은 오로지 금전만 바라보며 줄줄이 자신들 업무에서 손을 놓을 것이고 이는 파업대유행의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그럼 경제가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이 존재함으로 있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폐지되어야합니다..
○○○2026.05.22. 14:08비공개 의견입니다.
○○○2026.05.22. 12:22비공개 의견입니다.
전○○2026.05.22. 09:54
동의합니다
김○○2026.05.22. 06:33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폐지하거나 다시…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폐지하거나 다시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2026.05.22. 00:31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은 없고 이기를 넘어선 욕망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한 법인가 싶습니다. 입법하시는 이들께선 누구나 예측…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은 없고 이기를 넘어선 욕망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한 법인가 싶습니다. 입법하시는 이들께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판단하는지요? 스스로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작 목적인가 싶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곳은 삼성전지의 저들과 같은 임금이나 성과급은 상상도 하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란과 갈라짐을 의도한게 아니라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