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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7. 29.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된 법률로서,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ㅇ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 강○○ 2026.05.04. 19:21
    폐지해야 합니다
  • 남○○ 2026.05.04. 16:58
    폐지
  • ○○○ 2026.05.04. 13: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원○○ 2026.05.04. 11:46
    폐지
  • ○○○ 2026.05.04. 03:2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6.05.04. 02:16
    폐지
  • 김○○ 2026.05.03. 18:00
    기업을 왜죽이는지 모르겠네요 폐지합시다
  • 임○○ 2026.05.03. 11:54
    악용의 피해 리스크가 더 크다면 없어지는게 맞다 생각함
  • 고○○ 2026.05.02. 23:38
    동의합니다.
  • ○○○ 2026.05.02. 20:32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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