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7. 29.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된 법률로서,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ㅇ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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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김○○2026.05.13. 11:33
노랑봉투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귀족노조및 거대노조의 위법적 쟁위행위로 소상공인 및 한국의 미래가 파…
노랑봉투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귀족노조및 거대노조의 위법적 쟁위행위로 소상공인 및 한국의 미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6.05.13. 10:02비공개 의견입니다.
○○○2026.05.13. 08:19비공개 의견입니다.
○○○2026.05.13. 08:03비공개 의견입니다.
이○○2026.05.12. 22:06
이법은 나라 말아먹을 악법입니다 노조가 이법을 이용해 회사를 나라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나 반드시 빠른 시일에 폐지해야 합니다
김○○2026.05.12. 16:19
한쪽 의견에만 편향된 잘못만들어진 법 다시는 세상에 안나오게 해주세요
○○○2026.05.12. 14:13비공개 의견입니다.
유○○2026.05.12. 10:13
폐지하고 정비해서 합리적인 법안 제정합시다
이○○2026.05.12. 08:21
폐지 찬성합니다.
이○○2026.05.12. 02:15
노란봉투법 폐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기업과 주주들..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