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7. 29.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된 법률로서,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ㅇ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ㅇ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전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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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박○○2026.05.21. 06:33
이런 개 잡같은 법은 폐지해라~~~
김○○2026.05.21. 02:28
진짜 아무짝에. 필요없는 법이라는걸 새삼 깨그닫게됐음.
○○○2026.05.20. 23:43비공개 의견입니다.
○○○2026.05.20. 23:43비공개 의견입니다.
모○○2026.05.20. 23:24
막무가내식의 떼쓰는 저런 파업은 나라에 독입니다. 이러다 고용시장 다 죽습니다. 정부는 기업죽이는 노란봉투법 폐지하세요!
○○○2026.05.20. 22:15비공개 의견입니다.
○○○2026.05.20. 21:49비공개 의견입니다.
○○○2026.05.20. 20:48비공개 의견입니다.
김○○2026.05.20. 18:47
CU 화물 연대부터 이번 삼성 노조까지 연이어 파업하는거 보면 아셨겠지만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되기도 하지만 대기업 회사인 삼성도 노조 파업으로 인해…
CU 화물 연대부터 이번 삼성 노조까지 연이어 파업하는거 보면 아셨겠지만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되기도 하지만 대기업 회사인 삼성도 노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봐서 흔들릴 정도로 말이 나온거면 말 다 한거 아닐까요? 노란 봉투법이 애초에 필요한게 아니였던게 아닐까요? 과한 보호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주기 십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