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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옳은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서 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제한, 슬리퍼 등하교 금지, 체육복 등하교 금지, 화장 및 매니큐어 금지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말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와 같은 교칙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일까요?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 에서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들의 지위 학생들은 미성년자로써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성인들의 의견만 받아드려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의 주변상황 2-1. 학생들은 공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건의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십니다. 2-2. 학생들은 성인에 비하여 매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 건의를 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대부분 사건이 기각당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냐고요? 헌법재판소 내에서 국선변호사는 7가지 이유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이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국선변호사는 선임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익적인 사건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보다 매우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경우가 우선시 되어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요즘 교권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이러한 이야기도 쓴다, 나 때는 두발규제도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권은 수업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인권침해 사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의무교육으로써 아침9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가야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자유대로 입을 수 있는 옷과 신발을 규제당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개인 자유 시간에도 학교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개인의 물품인 휴대폰 소유를 제한당하고, 자신의 얼굴을 꾸미는 일을 제한당한다면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이러한 글을 써도 관심이 없으실 수 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학생분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좋은 학부모분들, 위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에 말하였던 규칙들이 시행되는 학교들에서 교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개정 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18조 2항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써놓은 교칙 뿐만 아니라 여러 교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홈페이지에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00중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인 자신의 용모를 꾸미는 일을 제한받는 교칙, 교복 그리고 슬리퍼 등학교를 금지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교칙 등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왜 지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줘야하나?
- 제가 90년대에 결혼 후 한동안은 매월 200~300KW의 전기를 사용하면 3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그 후 10여 년 후부터는 약 300KW를 사용하면 4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지출했습니다. 즉, 300KW를 넘기지 않으면 4만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까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전력사용량 기준 구분이 지금보다 많았지만 300KW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300KW를 사용하면 5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요금은 점점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 21년부터 전기요금이 유가연동을 하게 되었는데 21년 11월부터 23년 2월 현재까지(16개월) 월 80달러 이상으로 원유를 도입하고 최고가는 117.4달러였습니다. 사실 통계 상(2003년 이후) 07년 11월부터 08년 10월까지(12개월) 월 80달러가 넘었고 최고는 133.9달러였습니다. 또한 10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도(49개월) 월 80달러가 넘었고 최고는 127.8달러였습니다. - 전기요금처럼 꾸준히 늘어난 게 아니고 더 심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도입유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즉, 왜 지금처럼 국민이 힘들 때 구지... 이전에는 더 큰 적자일 때 어디서 메꿨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아니면 요금 청구대상 별 적정 비중이 다를까요?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업에 대한 대우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납전에 참전하셔서 국가유공자가 되셨고,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을 살피다보니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분들이기에 당연히 혜택을 주어야 함은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장애인기업으로 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법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유족은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기에 가정이 힘들게 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은 그저 일반사업자일뿐입니다. 여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기업이라 특혜를 받는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환경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월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마트에들리면서 이것저것 장을 많이 보는데,이마트의 상품포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했습니다.특히 야채들을 분해도 잘안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야채는 비닐로 1중포장을 해도 괜찮지만,비닐로 1중포장,플라스틱으로 2중포장까지 하는건 조금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합니다.이마트에서 야채를 조금사도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나와요..동네마트여도 눈쌀을 찌푸리겠지만 이마트는 큰 마트여서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그리고 대형마트니까 환경을 더 신경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요즘 환경문제,특히 분리가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가 늘어나고있는데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있기에 사람의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환경부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 환경문제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많아 배달 보다는 마트에서 식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치 않게 고기를 배달시킬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많은 업체들이 일회용품사용을 제한 한다고 들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업체가 많은것 같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고기 한덩이 배달 시키는데 오는 작은 스티로폼 박스, 그 안에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들어있는 4개의 아이스팩, 한 여름이 아닌 이상 아이스팩이나 스티로폼 둘중 하나만 사용해도 식품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스팩 사용시 표면에 물기가 맺히고, 보냉 효과 때문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종이박스에 비닐을 깔고 아이스팩한개만 넣어줘도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굳이 저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 저렇게 많은 아이스팩이 사용되어야 했는지, 스티로폼을 사용한다고 해도 저렇게 까지 두꺼운 박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들도 시중에 판매하는 스티로폼의 두께가 정해져 있기에 사용하는 것 뿐이겠지요. 매번 명절이 지나면 아파트 공동쓰레기장에 가득찬 스티로폼 박스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업체에서 나서서 제한하지 않는이상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는 끝이 없을것입니다. 업체가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제한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9.~2023.07.10.
종료
법무부
'시민 결합 제도' 도입 검토 청원
프랑스,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이미 전세계 수 십여개 나라에서 시행 중인, '시민결합' 혹은 '시민연대협약' , '생활 동반자 관계' 등으로 불리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요청합니다 결혼하기 전의 중간 단계, 또는 임시적 형태를 제공하고 관계 해소도 결혼보다 용이한,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해서 '법적 동거 계약' 관계의 인정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대다수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은 무시되고, 소수 학생들의 기분에 따라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악법 고쳐주세요
스승의 날이 지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학생들 기분을 안 맞춰줘서 아동학대로 선생님이 신고를 받았다, 통제가 안 되는 학생들을 저지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선생님은 때리는 학생을 잡으면 아동학대고, 문제 행동시 학생의 이름을 불러도 반에서 나가게 해도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못하게 해도 잠을 자는 학생을 깨워도 다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훈계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더군요. 저는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제 학교에 보내는게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맞아도, 서로 친구들끼리 욕해도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비춰질까 막을 수 없다는 거 잖아요? 이게 무슨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법입니까? 학생은 어리니 실수 할 수 있다 쳐도 , 그 실수를 바로 잡아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공동체 교육,예절은 다 필요 없고 문제 일으킨 소수의 학생들 기분에 맞춰 수업이 흘러간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뭘 배울까요? 악법을 이용해서 어른을 마음대로 하는 방법? 자신의 자식만 소중해서 선생님을 고소하고, 수업 잘 듣는 대다수 학생들에게서 담임을 뺏는 방법이요? 선생님이 하셔야 할 기본적인 지도도 못하게 하면,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소란이나 문제들은 누가 잡아주나요? 학생들끼리 서로 해결하게 하고 좀 더 유난인 부모들이 선생님과 반을 장악하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반에서 아이들을 통제할 어른이 없다면 , 비정상적인 유난떠는 부모와 말도 안듣는 통제불가의 학생들이 주인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배울지 생각해 보세요. 소수의 말 안 통하고 이기적인 또는 폭력적인 친구가 그 부모가 반을 차지 하고 이게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구나 할껍니다. 저는 반을 이끌어가면서 학생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는 반은 ... 심하게 말해서 학교폭력의 온상이고 이기적인 집단의 작은 표본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개정
허위사실의 유포는 명백히 처벌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과거 범죄 이력 등을 고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용도로 끊임없이 악용되고 있기에 형법 307조의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간통제 부활
간통제 폐지후 온 나라 여기저기 문란한 성 생활 로 가정이 파기되고. 안타가운 본처들의 고통 이 많아지고 태어난 자식들에게도 힘든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 허다 합니다 간통제 폐지로 아예 대 놓고 바람피우기 일쑤 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혼외 자식들만 우글 우글 ~~ 지금은 본처가 세컨드에게 절하고 고개숙여야. 그나마 살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대세라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건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간통제 부활 시켜서. 본처나. 본 남편의. 그나마 조그만 자존심 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윤리라도 지켜지는 나라 말 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그 자식들 입니다 한국의 미래입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스토킹법의 무분별한 적용 방지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수완박 재고요청
저의 아래 기구한 상황을 참작하시어, 스토킹법의 무분별한 적용 방지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또는 공익성 범위 확대), 검수완박 폐지/재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간음 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셔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구제받고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이코패스 유부남은 제가 계약직으로 입사당일부터 알게 된 서람으로서, 저에게 업무 하달 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해당 회사에서 하게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 유부남은 저에게 처음에는 업무칭찬과 진로조언을 하면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하달하는 위치였고, 1인 단독체제로 담당한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코패스 유부남에게 잘 보여서 업무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파견계약직 신분으로, 3개월 수습계약만 겨우 되어있던 때라서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저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 자리에 수시로 찾아와서 시시콜콜한 TMI를 늘어놓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한번은 다른 건이 겹쳐서 바빴다보니, 사이코패스 유부남에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주 자리로 찾아오고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내색을 했더니, 그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저에게 표정이 안좋다고 훈수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이코패스 유부남은 본인이 결혼을 후회한다면서, 회사 후배 직원들에게도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더더욱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은 가정의 아픔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저에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적인 업무로 연락을 안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할 때면, 사적인 요구도 같이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적인 요구도 곁국에는 못이겨서 끌려다니는 신세로 지냈습니다. 이해 안되시겠고, 저도 제 인생에서 왜 이렇게 이용당했을까 참 암담합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가스라이팅, 측은지심 심하게 당해서 그 당시에는 저에게 동냥하듯 애정을 구걸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이코패스 유부남의 구애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상황으로 인해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취업은 매우 어렵고, 그 당시 계약직 신분이 매우 위태로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호소하는데 이런 전후사정을 잘 참작해서 제 편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은 정말 적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공론화 하기에는 스스로 평판 리스크 있다는 점을 알기에,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일방적으로 저를 억울한 말을 하며 짓밟을 때, 그 억울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이코패스 유부남에게 저에게 불필요한 가정사 고충 털어놓은 것, 이래저래 원치않는 취미활동 동반하게 한 것, 그리고 모든 성착취 등에 대해 분노하며 문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사이코패스 유부남이 스토킹 증거로 수집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너무 당혹한 나머지,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에 실명거론을 하며 이런 상황을 하소연한 글을 올렸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고소인 사이코패스 유부남으로부터 이의제기 받기 싫어서 경찰도 같이 저를 짓밟는 길을 선택하고 저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오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화적 안전망도 없고, 파견하는 회사도 제 편이 아니고 사용자 편이고, 파견된 근무지도 제 편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더 빨리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 수습 계약직 신분이었기에 본사 과장이라는 지위는 크게 느껴졌고, 업무상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 재계약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기에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때도 수업료도 받지 않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처음 유부남 차장이 등산을 가자고 했을때 거절한 이후로 그 유부남 차장의 태도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고 업무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었다. 그 이후에 유부남 차장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사과를 했고, 유부남 차장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며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결국 유부남 차장의 요구대로 등산을 함께 가자 다시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일련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업무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유부남 차장이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유부남 차장이 그 상황을 이용해 나를 등산파트너, 와이프나 회사사람들에 대한 험담 들어주는 상대방, 영어강사, 요리사 등으로 이용했고, 결국 성적 대상으로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계약직 신분의 내 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나는 싫어도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당시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알았다. 난 그때 당시 유부남 차장이 한 자기 와이프 험담을 들으면서 유부남 차장에 대하여 안쓰러움까지 느꼈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8.~2023.07.07.
종료
법무부
로스쿨을 안 나온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원합니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등 폐해가 아직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블라인드 면접이라면서 서울대로스쿨은 서울대생이 제일 많고 고대 로스쿨은 고대생이 제일 많고 연세대 로스쿨은 연대생이 제일 많고 성대 로스쿨은 성대생이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게 어떻게 블라인드 면접인가요?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권 로스쿨뿐만 아니라 지방대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정한 블라인드 면접이라면 결과가 이럴까요? 이미 뽑을 사람은 다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면접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뽑을 거면 리트, 학점, 사회경험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쿨 입학하더라도 연 2000만원 가까이 드는 학비를 감당해야 되고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학원까지 다니게 되는 등 지출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이것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법조인에 뜻이 생겨 로스쿨을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나이가 많다고, 또는 학벌이 안 좋다고 로스쿨에 들어갈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쿨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 의견들을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온라인, 방통대 로스쿨 등을 언급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로스쿨의 속임수에 불과하며 로스쿨 교수들 배불리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법전협 등의 입장을 굳이 고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이니까요. 그리고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변협 평가를 통해서도 잘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적 마인드의 표본 아닌가요? 로스쿨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80퍼 이상의 국민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정 실현을 위해 하루 빨리라도 사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시 부활이 힘들다면 김미애 의원님이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법안을 통과시켜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자격시험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정부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힘들다." "어렵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할 경우 정부도 기득권 옹호집단으로 간주할 것이니 저를 포함한 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대법원
반성문 / 초범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삭제해주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최근 한블리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서 몇번이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고자 마련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적어 봅니다. 법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고뇌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매번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제 3자와 같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해자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도 없어 보이고 하도 재판부가 안들어주는 것 같으면 기껏 할 수 있는게 탄원서를 또 판사님에게 제출해서 판사님이 감동해서 제발 가해자를 제대로(강력하게도 아님) 처벌해주시기를 읍소해야 하는 상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제출하지 않는 반성문을 판사님께 제출하고 판사님은 그것을 양형에 참작의 사유로 두시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또 이 부분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납득가지 않는다고 청원도 넣고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또 법죄 특성상 불법 촬영이나 스토킹등 범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사건도 초범이 아니라 "처음 경찰에게 걸렸다"가 더 정확한 표현같은데 (초범의 뜻을 이해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점이라는 것을 이해못해서가 아님) 왜 그걸 감경 사유로 매번 두시는 것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조계가 전혀 국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으니 오죽하면 반성문을 대필하는 업체가 있질 않나 규모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아예 패키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시정을 위해 국민이 조사해서 데이터 드리면 읽어는 주실지도 의문입니다) 반성문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양형을 감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주십시요. 판사님이 피해자 대신해서 사과를 받으신다고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왜 판사님이 그것을 읽고 혼자서 반성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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