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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애인일자리 문제 실업급여 장애인공단취업상황
고용노동부 장관님 저는 중증장애인에 몸으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시기 이후로 중증장애인은 먹고사는 문제 실업급여 조차 요건이 까다러운 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센터에서는 장애인일자리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실업급여 기간과 기준액만 줄이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선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지만 취업 직장을 얻게 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로 취업성공패키지 조차 이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이 자격증, 어학공부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고용공단 밖에 없지만 복지관은 재활치료를 하러가는 곳이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취업을 하려고 등록을 해도 직원분들에 실적주의로 자리만 지키고, 본인들이 준공무원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취업알선 근로지원인제도 등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2013년도쯤 A가 취업담당일때 다짜고짜 저보고 공단 욕을 하고 다닌다며 서비스 받지말라는 애기로 불친절에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애기를 한분 통화녹음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밝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나서 그당시 0000에 B가 0000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0000에 아는분과 안부인사를 하기위해 전화를 드렸더니 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강원지사에 전화하냐며 너 서울주소 아니깐 거기로 찾아가서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다른지사 본부에 전화하면 불법인가요? 그당시 저에게 그분역시 저에게 취업구직자로써 컴퓨터 엑셀을 해보라고 하며 그당시 책상앞에서 C와 같이 무시하며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단서비스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근로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점은 알지만 D라는 분도 장애인취업률 통계를 운운하며, 저에게 1000개 이상에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중 일자리를 얻은 건 2개~3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 기간 또한 5개월과 10개월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전 정부보다 공공기관축소와 공무원인력감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장애인공단 서비스를 받으면서 업무를 잘하고 있고, 친절한 직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알선한다고 전화만 받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D, E처럼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탕발림을 듣고 싶진 않고 장애인 일자리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소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을 매각 및 업무축소를 부탁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이직원에 이름을 밝히었다고 청원인인 저와 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바라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애인공단 구직등록 하면서 실제 경험을 했고 일어난 내용을 청원올립니다. 그리고 이청원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을 구직등록 금지라던가 하는 불이익조치는 고용노동부장관님이 막아주실거라 믿고 글을 마침니다. 꼭 다른대로 이송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해당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인공단 불친절직원 퇴사외 장애인공단(폐지) 없애주세요
사실 이렇게까지 청원24에 청원을 남기는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공단에서 취업도움 및 근로지원인제도 등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에 불이익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24에 청원을 남깁니다. 이 내용에 피해와 구제 법률, 법령, 문제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서 공개청원으로 남길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대학교 취업지원팀 과장님 소개로 취업준비를 하던 중 그 당시 000에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0000라는 곳을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을 20대초반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청년인턴을 포함해서 한 1800군데 이상 이력서를 넣어받지만 통일연구원과 한자연 같은 청년인턴 일자리였고 그것도 1년도 아닌10개월 6개월에 불과하였습니다. 제가 특정에 장애인공단 성함을 밝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취업에 대한 금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A, B, C 등 (직함은 있지만 편하게 선생님으로 통용하였기 때문에 다른분들도 더 나열할 수 있지만 특히 A와 B는 컴활2급 자격증이 없으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화를 내며 컴활2급을 안딸거라면 본인들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뇌병병장애로써 발음이 안좋다는 이유로 콜센터상담원일자리는 탈락이거나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취업알선해준다고 하는 담당자들이 장애인구직자에 상태나 희망일자리를 알아보지 못한채 몸이 불편하면 컴퓨터활용능력2급을 못따면 일자리가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일을 하면서 취득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저를 바보취급하더라고요. 지금은 장애인공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도움을 받아서 직장을 잘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게 고용노동부에서 청원인에게 도움을 주시기바라며, A, B 등 장애유형별로 취업을 시키지도 못하는 공공기관인 장애인공단을 매각없애주시기를 바라며 A, B 등 자격증만 운운하는 장애인공단에 직원들에 사표를 받으시고 퇴사를 고용노동부 상위기관에 요청드립니다. 특히 예전에 A선생님께 연락드렸더니 그때 왜 자격증만 애기했냐고 하니깐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차별없이 하려면 장애인공단이 없어져야 합니다. 제발 고용노동부에서 현명한 판단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없는 사실을 청원드린게 아니므로 장애인공단 직원에게 고소. 고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을 공개청원을 해야지만 법령재개정폐지 등등 시설 운영에 저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공개청원을 올립니다.(다른데 다부처나 이송하지말고 취업업무소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하여 반대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경력, 학력, 교육 등을 통하여 특급감리원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 직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술자격제도 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부실 감리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의 단초가 될 악법으로의 개정을 절대 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교육 받지 않으니 법 개정 시켜 주십시요!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절대 교육을 안듣네요. 회사 대표,사장,회장들이 시간내서 과연 5대법정의무교육을 들을까요? 천만에요... 듣는 대표 5%는 될런지? 성희롱예방 등 정작 사업주 대표들이 안들으니... 있으나 마나한 법정의무교육 왜 하는겁니까? 교육담당자가 지켜보는 대서 사업주 대표가 교육을 받을수있게 법을 고치던가... 교육 안들으면 익명신고로 벌금 1억이상 내게 하던가.... 법개정 개선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및 사업장에 해결방안을 주세요
매번 10개중에 1곳에서 잘못해서 사고로 노동자가 죽으면 왜 다른 사업장대표들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노동자를 위해 안전도구 사주고 교육도 시키지만 더워서 귀찮아서 걸리적 거려서 하지않아 사고가 나면 사업장 대표를 구속한다 하심 그 사업장 폐업하란 소리 아닌가요 그럼 힘없는 중소기업대표들이 누가 사업을 하나요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망하면 다른곳 가면 그만이란 생각들 뿐인데 중소기업들중에 민노총이 없는곳이 있나요 더욱 어려워져만가는 사업장들 인건비에 치어서 다들 못한다는 소리합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중국노동자들 판치게 생겼어요 해결책이 보이지않으면 작은사업장도 소상공인도 무너집니다 꼭 꼭 대안을 해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호소
2023.09.06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입법 예고 중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기존 기술사에서 기사+경력, 학위+경력 등으로 개정하는것에 반대하고 개정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이는 국가 기술자격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공학 관련 고급 자격취득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함에 따라 엔지니어의 하위 평준화를 이끌것입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을 관련 학문을 곱씹고 수도없이 외우며.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를 기술사 자격시험으로 단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경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탄탄한 이론적 지식이 결여된 경험 만은 모래에 성을 쌓는것과 같습니다. 2) 특히 건설 토목 등 경력사항으로 특급기술자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날림 공사, 철저한 공사업체 이윤추구 만의 부작용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근 빼기, 우천 시 콘트리트 타설 등 말도 안되는 시공이 잇따르고 있는데 되려 기술사 제도를 강화해야 할 판입니다. 현 개정안 또한 기업 이익 반영에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편익을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3년 9월6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전(안) 중, 자격조건을 완하하는 기술자격을 경력과 학력만으로 국가고시 자격을 주는 개정(안)을 반대 한다. 기술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의대수료와 군 의무병 경력으로 의사국가고시 없이 의사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술계 국가고시제도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있을수 없는 발상이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기술자격자를 죽이고 학력, 경력자를 살리는 등급 개선 법률 개정되는것을 반대합니다. 미래시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설비 및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 지는데, 학력, 경력자의 등급 완화는 앞으로 많은 정보통신 기술자의 승급으로 인하여 기존 기술자격자의 지위가 저하되고, 기술력 저하로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우려되는봐 개정하는것에 대하여 한번더 고려하고, 다른 법에서 운영하는 기술경력자의 등급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기술사 자격은 공학적 이론과 오랜 실무경험을 접목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도 기술사와 특급기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무량판 설계, 시공문제나 ㅇㅇ공사 통신망 해킹사태 등을 보면서 최고의 기술자인 기술사에 대한 활용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 인한 중차대한 시기에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에서 학경력자와 기술사를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겠습니까? 특급기술자를 현재와 같이 기술사로 하던지 엔진법과 같이 기술사 등급을 별도 신설하고 특급기술자는 학경력자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분야 학경력제도 도입은 현재 기술자격제도의 취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래 건설공사 부실화가 사회 만연되어 문제가 심각함에도 자격제도가 아닌 학경력제도 도입 등 제도를 느슨하게 하는것은 향후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 부실화로 저품질, 국민생활, 경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됨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격제도로의 수급조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공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정보통신공사업법 반대이유 - 개정사유 :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및 기술자 특급등급을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부여 - 반대이유 :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 · 자격증이 없거나 등급니 낮더라도 학력, 경력 등이 충분하면 일정요건을 갖추어 상위 자격증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승급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 반대로 감리원의 현장 참여시에는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자격증의 등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력을 요구하여 경력이 적은 경우 감리 현장참여 불가능 · 하위 자격자가 일정한 경력을 가진 경우 상위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자격증에 대해서도 자격증 등급별로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거나, 현장 참여시 경력기간을 가산해주는 등의 조치가 없음 · 즉, 학, 경력자에게만 등급승급의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에게도 소요경력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격등급에 따라 일정한 경격소지자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결론적으로 상호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경력자에게만 유리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법안에 반대함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처리 실명제 도입 청원
청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는 모든 청원에서, 공개청원이든 비공개청원이든 막론하고, 심의위원 및 처리 기관 담당자 실명 전부 다 청원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즉, 청원 처리 실명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지금,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처리 기관의 공개 청원 처리 결과를 보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수용되거나 처리된 것을 거의 못봤고요. 공개청원도 그런 실태인데 아예 비공개 결정 처리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청원은 더욱 더 무관심, 무성의하게 처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개 결정 청원, 비공개 결정 청원 막론하고, 청원 처리 결과를 기재할 때, 심의위원 실명과 개개인의 찬성/반대 여부, 보충 의견 및 처리 기관 담당자 실명도 전부 다 기재 하는 걸로 규정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24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된 모든 청원 중에 제대로 수용/인용 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청원 제도 생긴지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따라서 청원24 홈페이지 통해서 뭘 접수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도 안하지만, 심의위원과 각 처리기관 담당자가 익명으로 처리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99.9% 기각 처리 되고, 심의위원 실명과 찬반 개별 의견도 비공개하고 밀실 행정으로 처리하는 청원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지요 청원 처리 과정상, 심의위원과 각 기관 담당자 실명과 찬반 의견, 보충 의견을 전부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면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 할 때도 담당 판사, 담당 검사 이름 다 실명으로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에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도 의무적으로 전부 다 기재해야하고요. 청원24에서도 실명제로 다 공개하고 각 심의의원 의견도 홈페이지 상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 규정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처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현재 장관님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경찰수사관을 준비중인 경시생이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6년차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입니다 저도 평소에 경찰학이랑 범죄학에서 스토킹 처벌법이랑 스토킹 범죄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최근에 신당역 사건이랑 송파구 살인사건으로도 6년동안 아이돌 덕질을 해서 그런지 사이버렉카나 악성댓글 같은 범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심을 무척 가지게 되었고(방탄소년단도 사생들한테 스토킹을 많이 당하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악플러든 사이버렉카든 사생이든 고소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 팬들이 답답해 죽겠습니다)꼭 제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경과 자격증을 따서 수사관이 되어서 직접 수사해보고 싶은 범죄 중에 하나라서(다른것은 마약이랑 악플 보이스피싱입니다)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에도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보는걸 좋아해서 시간 날때 마다 찾아볼때 마다 스토킹 범죄도 살인이나 주거침입 성범죄 같은 또 다른 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엄연한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상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따라서 저는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형량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게 되면 처벌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법률 제 20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에 피혐의자가 흉기나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혐의를 저질렀을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고 스토킹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걸로 개정을 하고 처벌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른 피의자(재판을 받고 있을때는 피고인는)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판사가 응급조치(정신병원 입원 등)를 하는 조항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혐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법무부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법제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66918?sid=102 19세 재수생이 성폭행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아시나요? 지인의 딸, 딸의 친구가 성폭행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착한 10대 딸이 사망하였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범인들은 자살로 인해 정확한 증빙을 할길이 없어 구속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딸가진 부모들은 딸 키우기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인 젊은 부부는 자식을 낳기 싫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내딸, 내 가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공분하고 점점 늘어나는 성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학교 등 기관에서 선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부정청탁이 근절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학교주변 30 표지판을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집행을 통해 성범죄율이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성범죄, 특히 10대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다시는, 누구도, 성범죄 생각도 못할 강한 처벌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법도 상식에 기반하여 바뀔수있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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