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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래된 자동차(올드카, 클래식카)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오래된 자동차(올드카, 클래식카)를 수입해오지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한데, 해외에서 1년을 살고, 그 자동차를 3개월 이상 소유하고있어야지 이삿짐 화물로 한국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현실성이 없고 이런 방식도 이젠 통하지않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자동차를 수입해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종료
환경부
환경부_폐의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의류 수선 산업 활성화 , 저개발국가 폐의류 수출 금지 도입 촉구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님 , 담당 주무관님 [현황 및 문제점] 1. 2022년 환경부 통계를 보면 의류수거함에 버린 폐 의류(신발포함)가 연간 10만 7천 톤입니다. 2. 공식 통계상으로는 매립이나 소각되지 않고 모두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 하지만 실상은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될 거라는 기대로 헌 옷을 죄책감 없이 의류수거함에 넣지만, 실상은 다릅니다.국내에서 수거된 헌 옷이 중고 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아프리카로 판매되는 건 맞지만, 상당수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맨아래 출처1과 같이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4. 그로인해 예를 들어 인도 - 심라구지란 곳에서는 한국의 헌 옷, 기타 선진국의 중고 의류를 200여개 공장에서 비용 아끼려고 잿빛 오염수 불법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맨아래 출처2와 같이 마을 주민 10%가 가려움증·혈액암 등 질병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5. 옷 쓰레기를 우리나라한테서는 저개발국가 ( 특히 ,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수출로 없애는데, 정작 저개발국에서는 엉망으로 옷쓰레기가 처분되고 있습니다.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젤협약(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수출을 못 하게 돼어 있지만 의류가 거기서 빠져 있는데, 의류가 폐기물로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6. 국내에서는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섬유 패션 브랜드 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 2023년 8월)을 얻었음에도,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폐의류의 경우 시장성이 확보되거나 상용화된 재활용 기술이 없고, 재활용 시장 또한 대부분 중고 의류 수출에 머물러 있다. 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라고 매우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여의도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 있는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 시간이 4년 하고도 174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절헥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니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7. 심지어 건설업계를 이어 3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자랑하는 패션 산업의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10%인데 이것만 효과적으로 컨트롤해도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 시간을 상당량 늦출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결방안] 1. 2025년 1분기 부터 당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옷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섬유(구체적으로 저탄소 소재 적용, 그리고 복합 소재의 사용 금지, 총체적으로 사용량 자체로 줄임)를 만들고, 생산자가 수거된 중고 섬유 선별 비용을 부과하는 등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플라스틱 등엔 이 제도가 있지만, 의류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07년 부터 생산자책임활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도 맨아래 출처3과 같이 프랑스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법 개정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면 빠른 시 일내에 개정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새로운 법안 발의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파타*** 업체처럼 브랜드를 막론하고 어떤 의류 제품이든 수선해주는 · 서비스를 모든 패션 브랜드 업체(신발 및 모든 의류, 가방, 모자 등) + 모든 봉제 공방(=의류 수선업)과 제화공 자영업자 분들이 참여하게 권유하여 성과에 따라 연말에 일정 부분 지원금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ㄱ. 이렇게 된다면 굳이 소비자가 자기 옷 파는 브랜드 업체에 찾아서 갈 필요가 없고, 가까운 의류 판매업체 또는 봉제 공방 · 제화공 자영업자에 수선 맡기러 가니 소비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도도 높아 질 것 이라 생각됩니다. ㄴ. 또한 수선 작업장과 관련 소매업체들이 수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재창출이 생길거라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수선작업은 반복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수선입니다.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의 특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품마다 다른 수선 방식을 빠르 게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수 년간 경험이 풍부한 장인(수선 마스터)만이 전문적인 수선업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의류에 관해 마지막 단계까지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은 인벤토리(배출 목록)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면이라고 하면, 이 면이 재배될 때부터 들어가는 물의 양과 탄소량, 또 섬유를 뽑아서 우리가 옷을 가공하고, 팔고, 입고, 수거함에 넣고, 수출되고, 분류되고, 그 뒤에 배출되는 것까지 (탄소배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4. 맨 아래 출처4에서 전문가가 말하듯이 저개발국가에서 폐의류를 소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소각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염료의 경우 유기용제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 개발국가에서는 개방된 마당에서 특별한 시설 없이 태우고, 소각 온도가 낮기 때문에 완전연소(연료가 충분한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만 변환되는 연소 과정) 되지 않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지 않고 (위해성 높은) 화합물들로 부분 분해됩니다. 결국 발암물질이 즉각적으로 발생됩니다. [기대효과] 1. 기존보다 의류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의류 폐기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의류 및 신발, 모자 등 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섬유로 제작하다 보니 재활용률을 높일 수록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보다 폐의류를 안전하게 소각해서 불완전연소시 발생되는 발암물질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 궁극적으로는 폐의류 합성섬유 사용량과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0 으로 만들어 폐의류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을 0 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1. https://www.youtube.com/watch?v=u-MzgRpuzYE&list=PLt82T0CW-VcUedTGxLzuHDi5hxvdFPyqV&index=4 #세계 각국에서 날아와 쓰레기가 되어 쌓여가는 헌 옷 [UHD 환경스페셜] | #KBS 환경스페셜 #2021-07-01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5900.html #한국 헌 옷 표백한 폐수…인도 마을과 노동자가 병들다 #한겨례 #2025-01-01 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713_0002374804 #"버리지 말고 고쳐라"…의류 수선 보조금 주는 프랑스 #뉴시스 #2023.07.13 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6658.html #“저개발국 헌옷 처리 엉망…국내 소각이 더 친환경적” #한겨례 #2025-01-07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종료
환경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범위 확대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9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조명제품,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5종,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 15종)으로 의류 폐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류 생산 기업에게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 결과 2022년 생활 폐기물로 버려진 폐의류, 섬유는 48만 7631톤에 달합니다. 이 중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및 매립된 양은 36만 8397톤에 이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의류 폐기물의 양을 고려해보면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의류 생산 기업들에게 제품의 기획 및 생간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류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의류 폐기물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이 적용되도록 법안이 개정되기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납부에 관하여
국민연금 납부날짜가 지나면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가 일을 하는데 수입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납부일 못 맞추면 다시 납부할 수가 없이 바로 연체로 넘어가더군요.이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건지 시정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부에 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날짜를 딱 맞추어내지 못하면 다시낼수 있는 방법이 없이 바로 연체가 되어버리는건 좀 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지 개선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패스 디자인 개선 청원
1. 청원 요지 예술인 패스 체크카드 디자인에 증명 사진 추가 청원. 2. 청원의 이유 예술인 패스를 사용하는 실제 환경에서 신분증 미지참시 예술인 패스 체크카드를 지참했더라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며, 신분 확인을 하는 직원 또한 예술인패스와 신분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학생증처럼 예술인패스 체크카드 디자인에 본인 확인용 증명 사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원하여 청원함. 3. 기대 효과 예술인패스 체크카드 디자인에 증명 사진을 추가함으로, 예술인의 신분증 미지참 상황에서도 곤경없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의견수렴기간:
2025.03.06.~2025.04.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법 법령상의 문제점 등 보완 및 시정 청구
(문제발견과 개선사항) 농업인의 인증서가 사실상 경영체법으로 일원화 고착화 되었으나 이를 농림부 스스로 애써 부정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해서 될 사항이 아닐만큼 경영체법의 농업인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법령 ,지자체정책, 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영체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부실입법문제로 현장에서의 법령의 오남용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5.03.06.~2025.04.04.
종료
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시 처방 의사에게 동의 의무, 알려야 할 의무를 변경해주십시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1항에 대체하려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조 제2항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하는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조 제5항에 약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대체조제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피력해온 바로 알고 있으며 그 염려에 수긍하는 점도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의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였는데, 약사가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이긴 하지만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면 약효를 장담할 수 없고 약화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면 수긍이 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일례로 처방의사가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했는데, 약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약효는 오리지날 의약품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고 약화사고 역시 오리지날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경우 역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대체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괜히 불필요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의무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리지날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 동의 의무, 사후 대체 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이 조제 약사에게 있다는 조항들이 불합리하므로 제외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의사가 오리지날이 아닌 생동 대체 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다른 생동 대체 의약품으로 대체한 경우 사전 동의 의무, 대체 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을 조제 약사에게 돌리는 조항들 역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2항제1호에 분명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의약품들끼리 대체했는데도, 사전 동의, 사후 대체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을 약사에게 지우는 게 국가관으로서 할 바입니까?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는 의약품들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이 아닌 생동 의약품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기준이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동의약품으로 지정했기에 의사들마다 그 목록 가운데서 자유롭게 선택 처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들에게는 이들 생동의약품들 가운데서 마음껏 선택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약사들에게는 국가에서 정한 생동의약품 가운데서 재량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경우에도 약사에게 사전 동의 의무, 사후 대체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을 대체 조제 약사에게 씌우는 문제까지 있으니,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의 사전 동의 의무, 대체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 의무는 너무 단순화한 법 조항의 오류라고 보이며, 의사협회의 주장 가운데 인정할 만한 부분, 곧 의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였을 경우 약사가 생동의약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종료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본 청원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는 “소속된 유치원에서 협의한 봉급”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서 명시한 급여호봉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쌓여도 호봉을 깎아 협의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이 근로기준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보수와 관련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각 사립유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 교원의 급여와 비교했을 시 사립교원의 급여가 많으면 그 초과분을 제외 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 여기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을 “국공립 교사는 본봉과 수당”, “사립교사는 본봉과 처우개선비에 더해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여 비교한다고 합니다. 국공립교사의 경우 명절 상여금(본봉의 60%), 성과급, 근속수당, 복지카드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교사의 상여금 및 기타 보수는 제외하면서 사립교사의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혹, 처우개선비의 원래 취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두 집단의 근무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두 집단의 급여 비교 기준을 기여금 조견표(삭감 기준이 되는 금액이 명시된 표)로 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여금 조견표가 2024년까지는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립교원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비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급여도 모른채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당이 삭감된 기준이나 삭감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인을 위한 미녹시딜 해외 직구 통관 허용을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탈모 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재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녹시딜 제품의 해외 직구 통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상 의약품은 국내 약국 등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녹시딜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으로, 미국 FDA 및 유럽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한 -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녹시딜 제품은 종류가 제한적이며, 가격이 해외보다 높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더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국내외 규제 형평성 문제 - 미녹시딜은 국내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통관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 탈모 치료 접근성 저하 -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미녹시딜은 FDA가 승인한 효과적인 탈모 치료제 중 하나이며, 많은 탈모 환자들이 이를 필요로 합니다. 통관 금지는 환자들의 치료 옵션을 줄이고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에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미녹시딜 해외 직구는 허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개인의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종료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근조기,축하기 조례개정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에게 근조기나 축하기를 제공하는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제공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지만 근조기나 축하기 같은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훈가족들에게 도지사님의 근조기나 축하기를 보내주시는것도 보훈예우로 좋을것 같습니다. ● 제안의 주요 내용 - 근조기 및 축하기 대여관련 조례 개정요청 -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대통령 근조기를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만 지급. 하지만 직계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족 범위)에 대해서도 근조기 및 축하기 제공 필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요청 -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것으로 생각하며 신원 확인 후 보훈대상자가 직접 대여한 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담 완화 가능. - 법률적 근거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가족도 예우의 대상.「국가보훈 기본법」에서도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명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해놨습니다. ●추진 방향 및 개선 방안 - 타 지자체 및 사례 연구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참고하여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개인적으로 파악한것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는곳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 보훈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대여하는 방법은 상이군경회나 자치구별 보훈회관에서 대여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좋을것 같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 단체들과 협력하여 정책 추진. 예시) 보훈대상자의 부모님 장례시에 근조기 대여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자녀 결혼식에 축하기 대여 부모님 장례시에는 반납시 사망진당서 제출하여 증빙자료 검토 자녀 결혼식에는 청첩장이나 증빙자료 제출하여 대여받거나 하는 방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벌금 및 제재방안이 필요 현재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만 근조기가 제공되지만, 그 직계가족 역시 예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종료
법무부
하늘이 법 및 약자 보호 조치와 법률 강화 개정 시급
오늘 하늘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또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생길 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그런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저출산율을 기록해갈까요? 대체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할거면서 왜 더 나으라고만 하는 걸까요.. 이런 나라에서 낳아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출산을 막연히 독려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의 우리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늘이의 소식에.. 하늘이 아버지의 말처럼 앞으로의 어린이를 비롯한 약자들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가해자들이 약한 처벌 가운데 자유로이 몸부림치지 않도록 법의 강화 개정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우발성 범죄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형벌 또한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가장 소름인 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에도 항상 미미하게 대항 할 우리 나라의 법이에요. 묻지마 사건 등 세상에서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이 아닌,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어떠한 핑계를 드는 범죄자를 감싸 쥐며 솜방망이 처벌 끝에 고작 몇 년 끝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인것을, 그렇게 범죄자 한 명씩 감싸줌으로 인하여 더 많은 모방 범죄를 양상하는 법인것을 왜 모를까요… 인간이 순간적인 대분노를 참는 것에 비해 솜방처벌이 더 낫다고 느껴져서 선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라 뒷받침 하는 그들의 심리를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많은 이들이 안심하여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이 든든히 자랑스러운 국가라 믿고 이 땅을 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이와 같은 어린이 그리고 약자들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 법의 강화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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