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1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청원경찰 민간경력 인정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입니다. 경력채용으로 임용되었지만 입사전 경력은 서류전형 우대에만 그치고 호봉에는 미반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되기위해 노력한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무보상으로 사기를 저하시킬뿐아니라 민간경력 인정을 폭넓게 확대해가고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소극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입법절차를 제외하고 현 「청원경찰법 」에 의거하여 자체 취업규칙을 제.개정하여 보수 산정시 인정 경력란에「경비업법에 의해 근무한자」를 명시하여 민간유사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많은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 집행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가기관인 경우 설득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절차(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인 노력, 타기관과의 협력,국민심문고 민원제기등 수년간 설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돌아오는건 원론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경찰청은 소속기관에 소속기관은 경찰청에 조치 전가) 이러한 이유로 청원24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려봅니다. 아울러 일반경찰 및 유사직종인 법원보안관리대, 방호공무원 경우 승진기한 단축 등 처우가 나날히 개선되는 반면 저희 청원경찰은 15년이 지나야 순경에서 경장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2%를 감해서 말이죠. 부디 소수직렬인 청원경찰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원 내용 1. 2022.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서를 통해 청원경찰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함 (예시 1.)의결서 p11중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수위 등 비슷한 직무에 근무한 사람이 국가•지자체의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된 경우 보수 산정시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퇴직공무원이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유사직무와 상관 없이 공무원 시절의 상근 경력 모두를 인정받고 있음 (예시 2) 의결서 p13중 ☞유사 경력을 인정한 취업규칙 적용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중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명시 후 인정 받음 (예시 3.)의결서 p14중 ☞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등 불공정성 개선 조치 (경찰청 답변) ☞공공성이 있는 민간분야 유사 경력자도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경찰청 답변/ 조치기한 23.02.28) 2. 의결서 이 후 각 기관에 발신한 경찰청 협조공문 내용 ☞자체 취업규칙을 활용, 민간유사경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람(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의지 없음) 3. 국민신문고(경찰청)를 통해 시행령 개정 민원제기 후 답변 ☞ ~사용주와 근로자간 서로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므로 경찰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법적 한계가 있음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의지 없음 재 확인) 4. 의결서 및 경찰청 협조공문 관련 사측 답변 ☞ 각 기관별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대해선 해석 차이발생, 향후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후 후속조치 (취업규칙 개정의지 없음) 5. 민간유사경력 인정 관련해 불공정성을 개선 할수 있는 두 주체의 소극행정으로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짐 6. 특수경비원을 통한 청원경찰 민간유사경력 인정 당위성 (유사성입증) ☞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 계획」(98년 기획예산위원회) 문건 참조 - 시대적으로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공경비 비용 축소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원경찰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함이 정책 기조였음 - 하지만 당시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은 무기소지 불가 등 권한과 책임면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청원경찰을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었음 ☞01.07.08「경비업법」 전부개정 참조 - 이에 「경비업법」을 전부개정하여 무기소지 권한 등 권한과 책임을 청원경찰을 준해 강화시킨 특수경비원을 신설함 ☞ 「청원경찰법」8차 개정 이유 참조 - 또한 차 후 증가하는 특수경비원으로 인해 발생할 창원경찰의 신분 보장을 위해 청원경찰법이 개정됨 ★ IMF 전후 상황과 맞물린 국가 예산절감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고비용인 A를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B로 대체하려 했지만, 무기사용 등 권한이 없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C를 만들어 20년 넘게 많은 국가중요시설에서 C가 A를 대체해 왔습니다 C가 A와 유사성이 있음에 사측이 주장하듯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끝으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 보내드릴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충에 대해 심사숙고 하셔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공정 사항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 민간경력에 대한 법제화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며,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07.26 국민인원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경력산입 기준관련 불공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도록 경찰청에게 요구 하였으며 2022.1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청원경찰 각 배치 사업장으로 전달 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이중적용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 별로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우선적용하고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는 규정입니다. 각 기관은 시행령 개정 후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 기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써 명확하게 민간경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현재 청원경찰은 경찰봉급의 -2%씩 하향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며, 청원경찰도 국민이자 근로자 입니다. 전국의 청원경찰 모두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 민간경력 대한 법제화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0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도록 경찰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2.11.0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청원경찰 각 배치사업장으로 전달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이중 적용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각 기관은 시행령 개정 후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담당자, 기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써 명확하게 민간경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찰 봉급의-2% 하향하여 지급받고 있는 청원경찰도 국민이자 근로자 입니다. 전국의 청원경찰 모두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 유사경력 인정 법제화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도록 경찰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2.1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청원경찰 각 배치사업장으로 전달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이중 적용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각 기관은 시행령 개정 후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 기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써 명확하게 민간경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경찰 봉급의 -2% 하향하여 지급받고 있는 청원경찰도 국민이자 근로자입니다. 전국의 청원경찰 모두가 경력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61
262
263
264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