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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상향 조건 반영 요청
25년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배우자가 최소 3개월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무조건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조건없이 1년 6개월 모두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에 아이들이 어린 가정은 단 1개월의 육아휴직도 절실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가 사용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붙인다면, 결국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종료
법무부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2세로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촉법 소년 나이가 만 14세인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 대신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수감 처분을 받으니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후 "난 촉법 소년이니까 어차피 벌 안 받아" 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에 법무부에서 촉법 소녀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쓰기 전 '촉법 소년 나이 하향'에 관한 글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글들이 꾸준히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남겨주신 답변들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을 읽어보고 나니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지 약 3년이 지난 지금, 왜 아직도 추진 중이다'라는 답변만 달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정안이 발표되고, 법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째 꾸준히 거론되는 사회적 문제인만큼 적극적으로 촉법 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법안을 추친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종료
경찰청
사기죄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로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부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니 '매니저'라는 사람이 라인앱으로 연락해 왔고, 이후 VIBEO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앱을 설치했고, 50명이 넘어 보이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관리자'가 유튜브 영상 주소를 올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수익 미션'이라는 것이 올라왔고, 자신이 넣은 금액에 30%의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10만 원을 투자했고, 매니저가 안내하는 방식대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13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불법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만 원을 투자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미션을 시작했고, 나머지 세 명이 저에게 입금을 재촉했습니다. 한 차례 미션을 완료하자 그들은 제가 실수를 했다며, 추가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리면서도, 빨리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90만 원을 입금하자 다시 다섯 번 더 진행해야 한다며 450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9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던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고, 친구는 이 사이트가 사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에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했고, 대포통장 명의를 사용한 범인을 잡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사이트를 바꿔가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피해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를 잡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의2)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싱, 스미싱 등 명백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기는 자발적 송금으로 간주되며, 불법 여부를 금융기관이 단기간 내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돈을 되찾을 수도 없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투자 사기는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다단계 및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령 계좌(대포통장)와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을 무작정 믿은 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기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면 국가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버 수사팀,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은 지금까지의 피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유하고,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5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악성 사기 및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6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2025년도 예산으로 총 13조 5,36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투자사기로 잡힌 범인들은 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더 낮춰야 합니다. 사기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터폴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기의 수법도 더욱 교묘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82XAueAU_5c (캄보디아 유토피아 - 사라지는 한국인들) https://www.youtube.com/watch?v=NlKl4-b-QFo ('49명이 한 패' 100억 대 투자 사기, 어떻게 가능했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187171 ("나 믿고 투자해봐"…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38 ('10초에 5천원'…MZ 노리는 부업 사기, 직접 해보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6580250 (경찰 신고 빗발, 피해 전국 확산…"수사 서둘렀으면")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종료
경찰청
이 경찰관 징계랑 법적 책임 묻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위급상황일때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남성이 칼로 경관을 공격했는데 경관이 총 쏴서 대응했는데 피의자가 죽었다는 기사를요 하지만 이를두고 정당방위니 과잉대응이니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장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경찰관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대응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직 되었을때 같은 상황이면 총 쐈을거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모두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요 그러니 총 쏜 경관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경찰수뇌부랑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이 경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위급상황 생기면 이런식으로 물리력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종료
경찰청
자동차들이 운행시에 필요할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습니다.
2차선,4차선,8차선 외 골목길에서도 약속이나 한듯이 대부분의 차들이 심지어 택배차량과 아동보호 차량들 조차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여기저기 다니더군요. 자전거를 매일 타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접촉사고도 몇번 있을뻔했고 차량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진행하는 방향이 같을때 차가 클락션을 울려서 짜증나고 힘들었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출퇴근 제외하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낮시간대는 제가 확인해본바 제법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나다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여성분들도 이용하는 거리에... 이런일이 있다니요;;; 마음놓고 편안히 다니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종료
경찰청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현재 현장을 벗어나는 물피도주를 포함한 일명 문콕이라고 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고 적시되어 있지 않은 바, 도로 현장에서 주정차시 발생하는 문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마저도 가해자가 되려 적반하장으로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를 사적인 영역에 둘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차량 소유에 관한 물적 안전/보호 사항을 준수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청원합니다. 합의에 관하여는 각 이해당사자의 재량에 두되, 신고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문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 어떤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문콕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 즉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향후 피해 소명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종료
경찰청
화교의 불합리한 혜택에 대한 법률개정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국적을 유지하는 화교들은 선거에 투표권이 있고 정착지원금 및 3년 이상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방선거권이 부여되고 결혼비용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공무원선발시 다문화특별전형, 휴대폰통신비지원, 출산지원, 공립어린이집우선배정, 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 수능미응시외국인특별전형입시제도로 인한 한국우수학생들의 기회박탈, 외국인전형을 이용한 손쉬운 의대진학, 졸업 후 국적을 숨겨서 개인병원 개원가능 등 너무 말도 안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혜택의 일부라 알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화교들을 돕는데 쓰이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혜택을 누리며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 안된 농림구역 해제해주세요..
말로는 농촌발전 농촌인구 유입이라고 하는데 정책이나 법은 실상 그렇지가 않네요... 농림구역 아무것도 못하는 땅 경지정리 했는덴 그렇다고 해도 경지정리도 안한곳을 농림지역으로 묶어두니 할수있는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촌이 발전하나요.. 경지정리 안한땅이면 농림지역을 풀어줘야 집을 짓든 건물을 올리든 창고를 짓든 할꺼아닙니까...그래야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고 아무필요도 없는 경지정리 안된 농림구역 해제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의 농지취득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개선
1. 수고하십니다. 2.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일제강점기에는 종중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종중명의의 농지를 장자 또는 장자를 포함한 일부의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제 와서 이를 바로 잡고자(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하여도 현재의 농지법상으로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에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실체가 왜곡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중은 구 농지개혁법(1994.12.22.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1.1.자로 폐기)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위토인 경우에만 소유를 인정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4.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종중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농지를 효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즉 종중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8.~2025.04.07.
종료
소방청
2018년 이전 공동주택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역시 **군 **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과 전국의 많은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로 확보와 화재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2018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단지는 해당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및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의 한계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2018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법적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신축 아파트 단지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방해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 1. 소방차가 출동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2. 201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주민들도 동등한 법령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방차 진입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건의 사항 1.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2. 기존 공동주택 단지와 주변 도로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차전용도로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허가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1.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져 긴급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아파트 주민들도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방차전용구역 및 출동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소 한 법개정이 안되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소방서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소방차전용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8.~2025.04.07.
종료
환경부
환경부_2025년 전국 지자체 LED 재활용업체 증진 지원책 촉구
안녕하세요. 담당 주무관님 [현황 및 문제점] 1. 점점 대한민국 전국 가정내에서 등기구가 형광등에서 LED로 점점 변경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LED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대책이 없는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속한 지자체는 첨부 fig.1과 같이 LED 자체 등 , LED 자체 등 포함하는 등기구를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인근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구청장님께 직접 문의 드리니 ------------------------------------------------------------------------------------------------------------------------------------ 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폐LED 전구 재활용 활성화 및 전용 수거함 설치 요청 건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폐LED 전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범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구형, 직관형 LED 전구를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폐LED 전구의 재활용 처리 및 수거함 설치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1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보관 등의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폐LED 전구는 반도체칩, 플라스틱, 구리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 재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처리가능한 재활용 업체는 전국적으로 1곳뿐으로, 모든 폐LED 전구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정책에 맞춰 재활용업체가 늘어나 폐LED 전구의 재활용이 상용화되면, 폐LED 전구의 재활용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 즉,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도 현재 전국에 LED 처리 기관이 1곳이라서 분리수거 해도 소용이 없고, 대부분 다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에도 문의 드리니 첨부 fig.2와 같이 답변 주시면 생활폐기물 책무를 가진 지자체에서 처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는 등 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LED 재활용 업체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펼치지 않고, 그렇다고 환경부 산하 자체적으로 LED 재활용 시설을 전문적으로 구축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방안] 1. 환경부에서 현재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25년 1분기 부터 현재 폐LED 전구 재활용 업체를 최소 20군데 이상 추가적으로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LED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용 업체 늘리기 힘들다고 소각처리만 하는 것은 지구 환경시계를 09:11 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크는 결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2. 또한 현재와 같이 LED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LED 도 분리수거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의무화 할 수 있게 각 지자체 자원순환과 담당 주무관이랑 논의해서 2025년 1분기 부터 즉시, LED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시스템 마련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빠른 답변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8.~2025.04.07.
종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청원
청원취지 국민의 인권보호 기관이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내란수괴혐의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특정 정치성향에 편향되어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를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지난 2024.12.3.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구테타 시도에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애워싸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도록 자신의 등을 바쳐 발판이 돼주고, 총부리 앞에서 막아서지 않았다면 국회 관계자들이 국회내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내지 않고 구경했다면 우리는 윤석열 독재자의 발아래에서 윤석열의 영원한 종이 될 뻔한 것이며, 당연히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의 영업사원’을 외친 윤석열의 독재왕정국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는 오늘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임명보휴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우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총무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별임명은 위헌.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선별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2025.1.3.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은 마땅히 국회의 뜻을 쫓아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마치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권에 양다리를 걸치기라도 하듯한 이상한 임명권 행사를 하여,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보이고,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를 즉각 헌법임명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어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탄핵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는 결국 내란을 선동하는 매우 엄중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등의 요건, 그외 국무회의사항,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방법, 「계엄법」상의 선포절차 등을 정하였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위헌, 위법한 사항으로, 탄핵소추되고 수사가 진행중임에도2025.1.17.에 공수처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질서인 국헌을 문란시킨 비상계엄선포와 내란행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등에 대하여 정말 말도 안되는 의안을 상임위원 김*원(전 검사 출신, 폭행 등 전력자)이라는 자가 다른 상임위원들과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의안으로 국회 등에 권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동 안건에는 '국회가 2024.12.경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함에도 과반수로 표결되어 위법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 에 따라 적법하게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요건ㅇ[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믈론,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조사나 권고를 할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근거도 전혀 없는데도 의안으로 처리하는 위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많은 인권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권고해온 바 있으나, 윤석열 내란수괴혐의자가 취임한 이후 윤석열 일당 등에게 장악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대체입법전이라도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와 내란행위를 두둔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국가인권회의 존립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폐지를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5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마.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4. ~8. <생략>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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