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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의 범죄행위 처벌 단독기관 설치
대한민국에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교 폭력, 폭력, 무면허 운전, 절도, 기물 파손. 흡연, 음주 등 중범죄와 경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위도 높습니다. 허나 이들은 단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형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을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중범죄와 경범죄가 일어나는것을 보면 단순 촉법소년의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소년원 선고도 제 10호 처분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였을때 반성은 그때뿐 또 소년원을 가게되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봉사활동, 서면사과등 가벼운 해결대신 미성년자가 죄의식을 갖고 반성하여 갱생할수있도록 처벌할수 있는 수감시설이나 처벌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고, 범죄경력을 영구 보존 명시하여 추가피해를 막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법무부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채널에서 한 야생동물카페의 사장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농장 측과 동물보호지자체 측에서 학대 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러 갔으나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이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인 것이 말이 되나요.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대 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 유기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주시고, 동물을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경찰청
화물차량 1차로 운행을제한해주세요
요즘 자동차전용도로나 일반국도를운행하다보면 소형화물차량과 대형화물차량들이화물을 가득싣고 1차로를주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승용차량들은 전방을제대로확인할수가없어 운행하는데 많은어려움이뒤따르고있습니다 화물차량들은 모든도로에서 마지막차로로 운행하도록한다면 소형차량운전자들은 시야확보가 잘되 운행하는데 많은도움이되면 교통사고도 많이감소할거라생각합니다 요즘 1차로운행차량을보면 트레일러 레미콘차량 25톤덤프트럭 대형화물차량등등 많은화물차량들이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화물차량들은 항상 마지막차로로 운행을하도록 법령을 바꿔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5.~2023.04.13.
종료
보건복지부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수령액 조정기준 변경
현재는 매년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수령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한해의 물가상승률 대신 최근 3개 연도의 평균상승률을 반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상적인 일시적 물가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고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연금지급액 산정 등에 있어 기준치로 사용되고 있는 A값은 1999년 개정시행된 국민연금법에는 '최근3개 연도의 평균"을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연금액 조정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고용노동부
조폭노조? 해법은 손해구상 법제화!!
정부가 노조의 행위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판정되면, 정부가 노조를 대신하여 기업에 손해배상부터 하고나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상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경제 망치는 조폭노조에서 경제 살리는 민생노조로 거듭 날 것입니다. ♧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 관련 자료 : 정부가 구상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면, 노조가 불법쟁의를 해봐야 손해가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위, ‘일감 갑질’ 민노총 산하노조에 1억 과징금.. 공정거래법 적용 첫 사례.. /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입력 2022.12.28. 15:43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12/28/UDWXAJTNBRG7BHUIRTMBWWZBXA/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고발.. / 조선일보 세종=최혜령기자 이미지기자 입력 2023-01-18 17:4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8/117499140/1 3년간 월례비·전임비 뜯어간 돈 1686억… ‘건달노조’ 같은 건설노조.. 전국 1489곳 현장서 신고 잇따라... 한 업체서 최대 50억 피해.. /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입력 2023.01.19 11:11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19/FMBYQT46VVH2FM2F4U4EJNS3XU/ 고용노동부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우려...국회는 통과 재고를”.. /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2.20. 12:54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02/20/BRIR6XVU55H2VI7KKQUMQJJTXM/ 한노총 출신 與의원 “노란봉투법 문제 많다” 野 “후에 개정안 내라”.. 법 첫 통과시킨 15일 환노위 소위 회의록 보니.. /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2.21 14:50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2/21/WVCKK7GROJCP5PJVBJYBDANSYM/ 尹 “임기말까지 노조 채용장사 등 모든 적폐 뿌리뽑을 것”.. / 동아일보 입력 2023-02-22 16:53업데이트 2023-02-22 16:5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2/118025444/1 “현대차보다 격려금 왜 적나”…계열사 노조, 본사 점거 농성.. / 동알일보 한재희기자 입력 2023-02-22 19:21 업데이트 2023-02-22 19:5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2/118028422/1 尹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하고 채용장사… 나라 발전 막는 적폐 뿌리 뽑도록 최선”.. / 동알일보 전주영 기자 | 주애진 기자 입력 2023-02-23 03:00 업데이트 2023-02-23 03: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3/118031431/1 “성도 지역도 나이도 드러나면 안돼요”… 노조 보복 두려운 타워크레인 기사들[기자의 눈/최동수].. / 동아일보 최동수·산업2부 기자 입력 2023-02-23 03:00 업데이트 2023-02-23 03: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3/118031463/1 노조는 어쩌다 불법 인력사무소가 됐나[오늘과 내일/김유영].. / 김유영 산업2부장 입력 2023-02-24 03:00 업데이트 2023-02-24 09:5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3/118048720/1 檢,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 노조원 3명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입력 2023-02-24 22:53 업데이트 2023-02-24 22:5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4/118063324/1 원희룡 “일 안하고 억대 연봉 가짜 건설근로자 퇴출시킬 것”.. /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입력 2023-02-25 03:00 업데이트 2023-02-25 03: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24/118063382/1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고용노동부
허울뿐인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일용직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또한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근로자가 일하다 산재를 당하면 곧바로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나라가 아니네요. 근로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산재 보상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는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바닥 청소를 하다가 (가느다란 철근 위를 줄타는 광대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으며 철근 밑에 떨어진 쓰레기를 집게로 줍다가) 넘어져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뒷머리에서 피가 흐르길래 곧바로 일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국민건강보험)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먼저 병원비를 내라고만 할뿐, 산재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먼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산재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응급실 사용이나 MRI 뇌촬영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제가 병원비를 모두 내아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제가 다쳤다는 아무 증거도 없고, 일산병원에선 의사 소견서도 써주질 않아 저는 산재 신청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선 이러질 않는데 한국은 불합리한 행정이 너무나 많은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이것도 비급여, 저것도 비급여, 왠놈의 비급여 치료가 그렇게도 많은지 저처럼 돈없고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일지라도 병원비를 내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의료급여)를 받는건데 어떻게 비급여 병원비를 내라는건지?? 국민들은 한국이 의료급여도 있고, 산재보험도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복지국가인줄 알지만 사실은 실속이 전혀 없는 빛좋은 개살구, 주는척 생색만 내면서 아무것도 주는게 없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한국의 복지정책 (허울뿐인 의료급여와 산재보험)을 제발 좀 고쳐 주세요. 먼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산재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처럼 근로자가 일하다 산재를 당하면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최근에 제가 돈을 모아서 찍은 MRI 뇌촬영에 의하면 저의 뇌속에 쇳조각이 박혀 있어서 저는 매일 두통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제가 의료급여로 뒷머리에 박힌 쇳조각을 빼내는 수술을 받게 제발 좀 도와 주세요. 비급여 치료라 의료급여 해당이 안된다,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구요. 진심으로 정말, 정말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에 영문명 추가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은 주민등록증에 공식 영문명을 추가하여,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일부 한국 국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더욱 접근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한국어 이름과 한자 이름만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에선 이름을 읽고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식 영문명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이 될 것이고, 외국 서비스를 사용할 때와 같이 영어 이름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란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영문명이 필요로한 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한국어 이름과 한자 이름만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에선 이름을 읽고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원을 확인할 때 여권에 공식적인 영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여권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주요 신분증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식 영어 이름이 추가되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본 민원자는 비대면 외국 소재 시험을 치르려고 했을 때와 외국에서의 구직을 국내에서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엔 공식적인 영어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신분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발급하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계약 서명과 같은 외국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및 플랫폼에서 공식 영문명이 적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영어 이름을 주민등록증에 추가하는 것은 신분증에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마카오, 등 많은 국가에선 영문명이 주민등록증에 새겨집니다. 정부는 더 넓은 범위에서 주민등록증의 접근이 쉽고 신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영어 이름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혼란과 불편함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공식적인 영어 이름을 추가하는 것의 이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2년기간제 폐지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 만들어놓은 2년계약직 기간제를 폐지해주십시요.2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주라고 취지였는데 오히려 악용하고 있습니다.저희 계약직 근로자들은 고용이 안정되어있지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고 살아가는게 힘들듭니다.저는 2010년부터 **은행 근무하였는데 지금껏 2년이상 근무하고 다시 계약만료로 수차례에 반복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2년후로는 일자리가 있어도 재계약이 안되어서 1년의 쉬고 다시 계약을 할수있지만 이또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이 막막하고 이제는 이법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울뿐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어도 이법때문에 일할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계약직 직원들이 모두가 한목소리로 현실을 탓하고 있사옵니다.정규직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법을 폐지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겟습니다.이번정부에서 폐지 해주시면 저같은 중년층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리라고 예상됩니다.마지막으로 불쌍하고 가여운 계약직 직원의 청을 꼭들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주택소유이력)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8년 개정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혼인신고 이후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한다'는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적인 시야로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항목으로 의심됩니다. 투기를 지양하고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자'로 변경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항목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모두 적용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의 경우 비적용되는 등(타 유형은 적용) 청약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법안이 생기기 전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잠시 소유했던 신혼부부들이 해당 법안 적용 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급적용되는 기간 이후 주택을 매도한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주택을 매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가 필요한 거주 지역이 변경된 경우(이직, 회사 이전 등) 오른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입자를 벗어지 못하는 등 실제 신혼부부인 거주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본적인 자격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국토교통부
정부의 주거 정책과 상반되는 법률 개정, 정책과 법률의 문제점 및 법률 재개정 요청, 평등한 법 적용을 바랍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한 모순적 법 적용 및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기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 범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률 개정을 유발한 사례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법률,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평등한 법 적용으로 향후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잘못된 제도에 대해 추가 검토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2023년 1월 17일 민원, 2월 15일 답변 접수) 민원의 건의요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지금 법에 맞게 적용될 뿐이라는 답변 다시 내용을 보시고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여성가족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 성 폭력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 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주 긴 글일 테지만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 주시어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해서 용기를 내 글을 적습니다. 저희 딸은 16년 12월에 38시간을 진통해 얻은 올해로 만 6세, 7살이 된 아이입니다. 작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아이는 만 4세이자 6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후 아이의 성기를 씻기던 중 아이가 성기가 너무 아프다며 짜증을 내고 화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를 달래가며 물어보니 “친구가 내 바지를 팬티를 벗기고 똥침을 했어 엄마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무서워서 싫다고 말을 못했어. 엄마가 대신해서 말을 해줘” 그 말을 처음 듣고 설마…사실이 아닐거라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그 날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주동자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사실을 물어봤고 그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병원놀이를 했으며 팬티는 벗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봤고, 어린이집 원장은 휴가 중이니 돌아오는 수요일에 cctv를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안고 해당 어린이집에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였으나,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장은 금요일에 재 방문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방문한 금요일에 억장이 무너지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엔 여러 명의 어린 아동들이 저희 애를 성 폭행 중 이였고 아이가 거부하고, 도망가자 다시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팬티를 벗기거나 아이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긴 막대 같은 장난감으로 아이의 항문과 성기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영상 외에 또 있을 것 이다. 아이가 4명의 아이 이름을 말했다. 이 아이들 뿐만이 아닐 것 이다 라며 항의 했으나 원장은 그 당시 죄송하다 이정도인지 몰랐다 하지만 영상은 이 것 하나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며, 변명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경찰과 시청, 구청에 신고하는 동안 원장은 매뉴얼 대로 관계 부처에 신고하지 않았고, 끝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구청에서 영상 하나를 더 찾았으니 확인하러 오라고 했을 때 역시도 그 들은 끝까지 같은 변명을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보험으로 아이를 치료해주겠다고 하고 그 부모들은 저희에게 문자한통 잘못했다 보내놓고 아이의 치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었던 교사도,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던 원장도 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마자 입장을 바꿔 아이들의 놀이였을 뿐이고, 아이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항변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더군다나 교사들이 있는 그 곳에서 여러 번의 성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교사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장소를 교사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희 아이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CCTV를 보면 30cm안되는 거리에서 해당 장소를 보며 지나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물며 2개월간 반복되는 것을 처음에 인지해 놓고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제대로 된 성교육 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병원놀이”를 발견해서 주의를 주었다고 하는데 교사에 대한 교육에서 병원놀이 자체는 놀이가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어 바로 분리하여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배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그냥 둔 것이고, 심지어 주의를 주었다면 그 때부터는 다시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주의를 준 이후에도 관련 아동들을 분리하거나 다른 놀이에 하도록 감독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다시 성추행이 반복되는데 알고도 방치한 것임에도 방임이 아니라고 본다면 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 방임이 되는 걸 까요.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두어야 방임이 되는 것 일까요? 저희 아이가 당한 일은 성추행이 아니라 엄연히 성 폭행입니다. 그것도 7월부터 8월까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고 가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 폭행을 한 4명의 아이들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사와 원장 또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 아동들의 부모와 원장과 교사들은 저희 아이가 PTSD를 진단받고, 해바라기 센터와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힘들어 하는 18개월 동안 아이의 치료에 대해서 단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 폭행을 주동한 아이가 올해 1월에 이사가며 선물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에 걸어두고 간 물건과 편지에도 저희 아이의 치료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뉴스에 나오고 난 후 답변에 따르면 치료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건 사건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에 대한 청구 소장을 보냈을 때 가해 아동의 행위는 일반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줄 수 없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도 왜 저희에게 다 부담하라고 보내왔는지, 왜 앞 뒷말이 다른 지 의문입니다. 19년도에 있었던 성남어린이집 아동간 성 폭행 사건으로 국가에서는 새로운 매뉴얼법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바뀐 매뉴얼에 따른 보호를 하나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방임과 방조로 신고했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왜 불기소를 받았으며, 그 아동들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청원으로 3가지를 요구하고 자 합니다. 교사와 원장의 해당 혐의 전면 재수사 가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해 아동 치료에 책임을 지는 강력한 법적 강제성과 가해 아동가족 이주 명령 법제화 부모의 연대 책임 저희 아이의 사건은 피해자 조사때부터 잘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의 경우 친밀감를 먼저 조성한 후 진술이 시작되어지고 보통 많은 양의 진술서가 작성되는데 저희 아이는 모두 해도 17장 입니다. CCTV 증거물이 있기에 그 영상을 확인하였다면 개별 행위들에 대해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아이가 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차례 물어본 것이 다 일뿐, 당일 교사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질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 진술시간을 줄였다 해도 그 CCTV영상을 제대로 확인 한 건지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다 보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교사와의 거리, 교사의 업무상 위치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 모두 저희가 갖고 있는 대화 녹취록과 다릅니다. 그리고 가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1년이 지나 저희가 민사 소장을 보내기 전까지 저희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인근이 아닌 타 지역으로 학원을 다니고 가해 아이들을 피해 다니는 동안 그들은 아무일 없는 듯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 학교를 입학했고, 가해 아동 부모들의 판단으로 자기 아이들은 단순 가해자이며 저희 아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상식에 벗어난다며 아이들끼리 장난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상처를 받고 치료로 힘겨워하는 동안 그 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말도 안되는 소문들로 2차 피해를 해왔습니다. 왜 우리 나라에선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도 그 아이들을 마주치는 걸 두려워 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에 같은 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마주쳐야만 합니다. 모든 법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함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전학도 불가능하고 초등학교 배정도 변경 시킬 수가 없어 오롯이 모든걸 피해자가 감내해야 합니다. 저희는 보다 강력한 법으로 아이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가해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하고 가해아동들과 정확한 분리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 저희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폭력은 물론 아동학대혐의로 조사 받고 아동복지국이 해당 부모에게 가해 아동과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까지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보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갖고 치료 받아도 가해아동은 해당 문제에 대한 성교육을 받는 강제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지어 강제적으로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아동들 혹은 성인이 되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킨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이는 매일 아침 울부 짖습니다.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냐며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며 바지 입기를 힘겨워 합니다. 이제 생일이 갓 지난 7살의 여자 아이가 11살 언니들의 팬티를 입고,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의 부작용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볼 게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보육하고 관리 했더라면 최초에 성 폭행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에게 말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을까 모든 게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18개월이 지났음 에도 저희 아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아동 들의 일부와 같은 학교로 진학해야 하고 학교에서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어느 무엇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교사와 원장, 가해아동 부모들까지 자기 아이 신상이 모두 까발려져 피해보는 것만 두려워 하는 그들을 저는 꼭 벌 주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4.~2023.04.12.
종료
경기도 수원시
원천주공아파트 청원서 제출의 건
원천주공아파트는 영통 3구역(원천동 35일원)에 위치하며, 48,248㎡ 면적에 1,320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으로 1987년에 준공되어 현재 37년된 노후주거지역입니다. 단지 내 싱크홀 및 외벽 균열이 심각하여 건축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등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어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주민들의 절박함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단결과 추진력으로 결집되어 2022년 안전진단금을 모금하였고,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력과 결집으로 사업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갈등은 이미 해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지연을 초래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저희 원천주공재건축준비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인허가 원천주공아파트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 다수의 지역에서 싱크홀 발생하고, 싱크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부의 구조물이 낙하하여 차량이 파손되었고, 세대 내 천장 탈락, 누수, 누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의 노후화로 정화조 배관 파손, 지하 생활하수 황주관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폭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 및 정비 계획 등의 재건축 사업 진행 등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청원합니다. 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 상향(270% →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수원시는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상한 용적률은 270%이고(지구단위 계획에는 28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동일하게 승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시도 이와 같이 상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300%)로 반영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3. 용도 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원천주공은 인동선 아주대삼거리역에 인접한 역세권이며, 준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기준에도 적합합니다. 국토부 및 수원특례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유도(수도권 역세권 개발과 고밀 개발, 재건축 · 재개발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정책 및 조례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정책들이 원천주공에 선제적으로 적용되기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1.~2023.04.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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