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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증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무조건 '심한 장애(중증)'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증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입니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보건복지부의 지적장애 판정 기준(2019년~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보건복지부의 자폐성 장애 판정 기준(2019년~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구 1급)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구 2급)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구 3급) 경증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제안합니다. (=경계성 지능)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 관련 근거 : 미국 DSM-5에 따르면 경계성 지능의 기준은 지능지수 71~84로 정의합니다. 자폐성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도 제안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 -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GAS 척도 점수가 51∼70인 사람으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 관련 근거 : 서구 선진국에서는 GAS 척도 70까지 자폐 스펙트럼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정책 개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 경증 발달장애인도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사회복지, 특수교육, 대학 입학, 취업 등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어 해설>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단어 심한 장애 : 구 장애등급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 : 구 장애등급 4~6급 GAS : 전반적 발달 척도를 의미하며 여러 가지 심리검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고 평가.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에 따른 중증과 경증의 구분 및 지원의 차등의 개정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다시 구분하고 지원을 차등하는 것은 장애인 내에서의 도 다른 차별입니다. 현재의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고등학생이 사회적 사각지대를 위한 제도를 요구합니다.
빈곤층 증가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청원합니다. 1.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 보편적 기본 소득은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을 줌으로써 빈곤층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를 찾는데 더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3. 생활보장제도(livelihood security system) 강화 : 사회적 약자중에서도 소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은 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받지 못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보장제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경찰청
심야 폭주족 처벌 방법개선
지금까지 폭주족에대한 처벌이 경미하여 근절되지않고 선량한시민들의 분노를 들끓게하고있음 무조건 적발되면 일정 밀폐된공간에 일정시간동안 방음귀마개없이 굉음으로 감치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불편이 어떤고통이라는것을 깨우처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 축소 사유와 난임시술비용 소득제한 폐지안시키는 이유 소명하라
타지역은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난임시술비용 소득제한을 해제 하는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왜 출산장려금을 낮추고 난임시술비용 소득제한을 해제하지 않는거죠?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질병관리청
예방 백신에 대한 체계적 구입시스템 구축과 이에 활용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 면책을 요청합니다.
얼마 전(2023.07.13) 신문 기사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에 대한 폐기 문제와 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약 1,176만 회분의 코로나 예방 백신의 폐기가 안타깝지만, 이를 지적하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접한 코로나19 사태는 초유의 일이었고, 그 누구도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이번 과다 구매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탓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동일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이러한 징계를 지켜본 그 이외의 담당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코로나19 백신 대응 부족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언젠가 또다시 다가올 이름 모를 병에 대한 예방백신 부족이 예견되는 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일까요? 예측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최선의(최적 또는 최고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면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는 행복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정 시스템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병원/의원에서 각종 검사시 검사결과지 발급 의무화 및 최소 1매 무료 발급 제도화 청원
병원/의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지 발급 의무화 및 최소 1매 이상 무료 발급의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가장 흔한 검사인 혈액 검사를 받은 경우, 의원급에서는 환자가 요청하면(별도 요청 없으면 안 줌) 검사 결과지 1장은 거의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병원급에서는 1장당 1천원 ~ 2천원씩 받고 유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비 결제 창구가 아니라, 제증명 창구에서 별도로 요청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냥 처방전 발급해 주는 창구에서, 검사 결과지 내역이 새로 있으면 무조건 의무 발급 및 최소한 1매 이상 무료 발급 원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서, 검사 결과지에 내용 적혀 있는 거 검색하면 의미 바로 다 나오고요. 의사 진료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60초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뭘 물어보기도 힘든데, 그냥 확실히 결과를 서면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인터넷 검색으로 웬만한 거 다 나오고, Chat-GPT 같은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해석 도움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 비유하면 시험을 응시했는데 성적표를 발부 안 해주는 꼴이지요. 환자의 알권리 보장, 투명 행정 처리, 오진 방지, 환자와 의료진 상호 간 교차 검증, 정보 공개 의무화로 인한 의료진의 책임 행정 의식 확보 차원에서 혈액검사든, MRI든 CT든 X-ray 든 검사 (또는 촬영) 결과지 발급 의무화와 최소 1매 무료 발급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검사 비용에 당연히 결과지 발급(결과 통보)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검사받고, 별도 요청 없으면 검사 결과지도 안 주면서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결과지 발급 요구하면 절차도 불편하게 짜 놓고, 비용도 별도 징수하는 게 부조리이며 부당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국가보훈부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저출산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저출산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주무부서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인구문제 즉 저출산문제의 근본적원인은... 우리나라 전국민을 돈이많은 큰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특히 학부모에게 피폐하고 고통을 주는 주 원인이며...따라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해도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심지어 결혼후에도 애를 낳지않게되는 사연에는 교육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으로 크기에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그러니 교육부는 이문제를 반드시 대통령실 산하 저출산대책위와 협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와 문화공보부와도 협의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첨부1--윤석열정부의국정3대개혁과제와 의지 첨부2--저출산인구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첨부3--우리나라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첨부4--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실과 사건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폰 부가통화(1588,1577등) 요금 부담을 왜 개인이..
1588,1577등의 번호로 시작되는 사업체의 대표번호/고객센터 번호의 통화요금을 개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려면 상담사 연결까지 여러 선택 단계를 거친 후 기다리는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나마 연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대기자가 많다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 그저 기다리기만 한 시간이 모두 통화시간으로 인정되며 그 요금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부가통화는 그 번호를 이용하는 사업체가 요금을 부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전화를 건 개인도 부담해야 할 몫이 있다면 적어도 안내멘트나 음악을 들으며 무작정 기다린 시간은 제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부당한 수사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결괴적으로 볼 때, 날카로운 법리 검토를 할 능력 등이 없는 경찰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된 것임음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위기자에 대한
배우자ㆍ 4촌이내 친족ㆍ후견인ㆍ 검사ㆍ경찰관ㆍ관할 사회복지공무원ㆍ정신건강전문요원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1인 또는 법원이 어느 사람에 대해 정신위기를 의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단 및 치료 권유"를 신청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기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발송하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이를 스스로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가 필요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일정기간과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위기자에게 진단을 받은 병원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외의 다른 병원으로의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만약,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중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기자에 대해서는, 현 제도보다 훨씬 더 완화된 요건의 강제입원 착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기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경구약을 처방받고, 정신의료기관ㆍ보건소ㆍ경찰 지구대ㆍ행정복지센터ㆍ시청ㆍ구청 ㆍ도청 중 1곳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매일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담당자의 감독 하에 투약하고 있는 기간과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약하고 있는 기간에는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도 아울러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종료
행정안전부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창문형 광고물(시트지)에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모두 통화해보니 시트지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례가없어 처벌(벌금)을 먹일수 없다고 합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화재가 났을때 유독물질이 나와 굉장히 위험하며 긴급 대피로또한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일 위험한 광고 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관련 조례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형 광고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시외관상 보기흉한것과 위급상황시 문제발생을 고려해주시어 화재로인한 더큰사고로 이어지는 망우보뢰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선제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7.~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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