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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청원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의 청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에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저의 청원을 대통령실이 아닌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에 청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➀ 4급 승진 시 연봉 책정 차별 해소 청원(행정안전부) 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최하위 평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폐지 청원(인사혁신처) ➂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님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교육감 지시에 의한 불법적인 징계 처분의 사면을 청원합니다.(법무부)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으로 부터 청원 답변은 민원 제기와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아닌 대통령님의 관점에서 청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청원 기관으로 등록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청원처리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에 대통령실을 청원기관으로 등록한다면 대통령님 관점의 청원 답변을 받게 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의 청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22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와 그 절차에 관하여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제22조(이의신청)에 대한 조문 중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시스템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를 제8조는 ' 청원심의회'를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6조와 제7조는 상관관련이 없고, 제7조는 청원기관이 성실하게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원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 및 공개청원에 대해서 그 처리절차 및 실질적인 처리는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청원제도는 헌법상으로 도입된 주권자인 국민의 일종의 직접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23.10.12.에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당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청원처리 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동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서는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하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만, 공개청원신청의 비공개청원의 수리도 아니고, 아예 '청원처리제외'(법 제6조제6호)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서 동 법문의 개정을 청원하는 별도의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와같이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분류로 청원을 맘대로 처리하는 경우(실질적으로 담당자 및 과장 정도만 거친 것으로 보임)는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고, 현재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으로 청원처리제외를 할 수 없도록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도 포함하고, 동 이의신청은 전자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리권한도 없는 기관이 수리하고 답변하는 것이나 같고, 답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에서 각각각 인증하면 4회나 동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고, 「청원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국회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으로 진정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보면, *** 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되어 20여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후 모범수로 가출소한 후 재심전문변호사로 일컫는 *** 변호사와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 씨의 재심에서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을 하고, *** 씨는 국가배상도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 씨가 온갖 국가기관, 즉 법원, 1심 검사, 국민권익위원회(구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다 '각하'(제소기간이 지났다-권익위, 인권위, 왜 경찰 조사때 진술해놓고 이제와서 부정하냐!-1심 검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원법」 을 살펴보더라도 그 부분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민법」 등 각각 중복적으로 배제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윤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렇게 복층적으로 배제를 담은 법률 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입니다.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원심의회)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접수번호 : 202310112-1160100-0001 제목 :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청원취지 신용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각종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설사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신청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대출하도록 각 여신관련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부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 생략 청원처리예외처리통보서 : 법 제6조제6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권고가 아닌 강제집행으로 개정해주세요!
상품 하자 혹은 서비스 불량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가 불량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하자나 불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위 사항이 있지만, 소비자가 하자제품을 환불요구했을때 업체에서는 강제권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용거부하고 환불규정을 끝까지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왜 마련되어 있습니까. 괜히 마련되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소비자는 하자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업체에서는 하자제품에 대해 보상할 책임의무가 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맞죠. 그렇다고 이를 어기면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형이나 벌금형이 마련된것도 아니라서 소비자는 민사소송으로 법적구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고 업체와 분쟁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금액보다 민사소송비용금액이 더 커서 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어려움도 있고 결국은 환불을 못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체와 소비자간에 정직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강제집행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필라테스의 계약서상 갑질을 막아주세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을 365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객이 환불할때가 되면 환불금액 계산시에는 판매가의 2~3배 이상인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하고 이용일수의 절반을 못채웠을때 소비자는 이미 계약 해지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 위반으로부터 소비자에게 발생하는것이 위약금인데, 10% 위약금 외에 실지불가가 아닌 2~3배의 상품가격을 일수로 계산해 차감당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또한 헬스장측은 이 점을 악용하여 환불금액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환불 하던지의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처음부터 고객은 할인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떻게 환불시엔 아예 다른 가격으로 환불금액이 측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헬스장은 정지가능한 옵션을 상품에 넣어 강조하나, 실제로 환불시 휴회일자를 사용일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비자는 헬스장과 계약을 정지하기로 약속하고 헬스장에 발도 디디지 않은 일자만큼을 그냥 날리게 되는거죠. 심지어 구매금액의 2~3배 가격을 지불하면서요. 이는 사업자가 계약 위반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현저히 과중하게 떠넘긴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헬스장의 시설이용권은 헬스장측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기존에 받을수 있었던 고객을 못 받는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의 위약금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업체의 욕심입니다. 실제로 헬스장측에서 가입규정에 서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당연히 해당 업체의 부당한 조항을 강조하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헬스장과 가입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고객의 위치에서 헬스장은 규정을 모두 만든 갑의 위치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일방적 사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측은 이 계약서 한장이면 부당한 규정도 모두 합당한 것처럼 고객을 상대합니다. 헬스장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도 늘고 그로인해 국가의 예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듯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계에서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은 끊임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절차로 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구제를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신청된 피해구제 건수보다 그 이상으로 실제 피해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헬스장의 결제액과 과도하게 차이나는 정상가를 적용하여 환불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휴회 기간을 이용일수로 간주하는 등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헬스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등을 금지해주심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한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론만 먼저 말하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한글로 설명/번역 되어 있어야한다." 라는 규정이나 법 등이 생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물품들중 상당수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타 국가 언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본 사용 언어가 여러개가 아닌 이상, 물품들의 자세한 설명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소비자 기본법 제2장 4조 2번에 보면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다는데, 해외 대행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세 설명 및 옵션은 타국가 언어이기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거나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디, 사소하지만 자주 겪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고용노동부
네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례변경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환경부
비닐분리수거 지방
안녕하세요 전북 고창군에 사는 군민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시 비닐을 티비나 메스컴에서는 분리배출 하라고 하는데 정작 이곳 고창군에서는 군청에 문의하니 비닐을 재활용 하는데는 따로 시설을 짖고 예산문제로 할수없어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는 내용인데 각 도 마다 예산이 있어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인 이 비닐을 무작정 태우거나 뭍을경우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환경 파괴의 결과를 가져올지 또 시골 어르신들의 실상은 비닐ㆍ플라스틱등 무조건 태우는 습관이 땅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어르신들께 집에서 태우지 말고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권하지만 이 비닐문제도 해결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힘있는 권유가 될까요 너무 심각한 이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해결책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제 행할수 있는 방안을 마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재외동포청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요망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이었다가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기전에 한국에 영주권자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데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수정건의
농지법을 수도권과지방은 차등 다르게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산골경사진 농지는 (경작하기힘든곳) 투기지역이 절대아닌곳은 전수점검후 타당한 지역은 농지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시행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전문회사 0000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면 법에 의해 5대 교육(우리는 4대 교육 해당)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각 기업이 자비를 들여 실시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간략히 요약하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2조 2항에 의거해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제5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와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수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법으로 정해 의무화 시켰으면, 그 교육 프로그램 및 진행과 과정 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놓기만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사교육화 시켜놓으니 수많은 사립 교육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이나 질, 수준 등이 제각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각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하고, 더하여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화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어서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1). 의무 교육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교육은 정부가 직접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그 비용은 일체 무상으로 해주세요. - IT강국에서 시스템화, 체계화, 자동화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 검증되고 일관된 동일 수준의 교육 컨텐츠가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제공될 수 있는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시스템 상에서 대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끝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간략한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형식입니다.(교육을 직접 자세히 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2) 현재 대로, 사교육체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 기업들이 믿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 및 교육 업체 검증을 더욱 강화(인증 조건과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교육 업체의 난립을 줄여주세요. - 그리고, 각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 비용(온라인 영상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모두)을 의무화의 취지에 맞게 선결제 후환급, 세금 감면 등등으로 전액 지원해주세요. 초중고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하물며 불특정 혹은 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의무화가 아닌데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강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무상...)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의무화해서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게 한 교육(5대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 절차대로, 해당 부처의 시행령이 고쳐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의 위상답게, 수준 있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고급스런 의무화 법과 제도로 수정되고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65세이상자 수유농지매도가능토록규정제정
노령으로 농사를 영위하지 못하여 농지를 매매할려고 하영도 각종 법규정에 의하여 매매가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농지매매가활성화되도록 법규정을 정비해 주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고용노동부
태아 검진시간 허용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아검진시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모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들이 근로하는 환경에서 이런 모자보건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일 태아검진 휴가까진 아니어도 반차 정도의 시간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시대에 말만 출산하라고 하지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연차 없으면 평일에 병원도 못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래서는 편히 임신하고 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어긴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임산부들이 태아검진시간을 보장 받고 태아와 임산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태아검진시간 보장을 못받는 억울함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점 고려하여 하루 빨리 꼭 법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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