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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봉오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도 다니지도 않는 버스전용차로를 없애주세요
버스도 다니지않습니다 공무원분들 앉아계시지말고 가서 한번 1시간이상을보셔요 도대체 한시간에 버스가 몇대가 버스전용차선을타는지요? 그다니지도않은 차선때문에 아침점심저녁 극심한 도로정체가 끊임이 없네요 버스전용차로 종료시점을 더 일찍이 종료시켜주세요 버스도 더 일찍이 차선변경하여 그전용차선은 타지도 않습니다 무용지물 버스 전용차선 장소 봉오대로~고강동1-1 버스전용차선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24개월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엄마 입니다. 21년생은 왜 부모수당 안주나요 그럼 첨부터 24개월 미만이라고 하지를 말던가요 답변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부당함(금융소득 1000만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소득 기준이 1000만원 입니다. 소득이 있으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999만원인 사람은 추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데 금융소득이 1001만원인 사람은 연간 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999만원인 사람보다 겨우 2만원 더 수익이 났는데 보험료로 78만원을 더 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이 1000만원이라면 최소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산림청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에 대한 규정의 불합리성 시정을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제도 미숙으로 그 시험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나무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 해당 시험에 대한 모든 응시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해강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기간에 신청했으나 인원제한이 있다고 하여 시험을 준비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성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일정한 수업을 이수해야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을 제한하여 자격시험 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선제적으로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규정이나 제도가 타성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현재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개발 지연 거래 지연 부동산 주인과의연락 두절 행정력소모모든 국민의고통 입니다 하루 빨이 일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고용노동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위헌성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위헌성을 알리려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택시기사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햇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강행법규에서 임금을 잠탈할 의도가 있다고 하여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대폭 오른 최저임금과 고정급과의 차액에다가 기본급 등의 임금과 임금에 산정하지 않았던 초과수입금까지 모주 지급하게 하여 고정 사납금제 하에서 택시회사가 지급하여온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택시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하여 실제로 폐업한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를 유지할 돌파구를 찾기위해 여론에 알려 법률위헌성이 바로 잡혀져 택시사업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6.~2023.02.2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갑작스럽고 급격한 수소가격 20~30% 상승 너무한거 아닌가요?
정부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 장려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믿고 수소차량인 넥쏘를 구매하여 만족하며 차량 운행을 했는데, 최근의 수소 공급 문제 및 수소가격을 급격하게 20-30% 씩 올리는 것이 과연 수소경제를 육성하여 수소산업을 국가 친환경 산업으로 삼겠다고 한 정부의 방향과 달리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과연 이번 정부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며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요? 급격한 수소판매가격 상신으로 넥쏘 차량 소유자들을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소가격을 5천원대로 낮추겠다는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수소충전소 운영 중지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수소 충전소 확충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소가격을 기존 가격대인 7-8천원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 및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6.~2023.02.24.
종료
교육부
왜 자퇴생은 지역인재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산 '지역주민'이 자퇴생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것은 불평등합니다. 자퇴생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1.~2023.02.20.
종료
경찰청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여론이 아닌 피해자에게 물어주세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을 때 공개가 될까요 (다른 기준사항도 있다는 건 압니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아무도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여론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희망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1.~2023.02.20.
종료
교육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안합니다.
현시점에서 가장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문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점점더 나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예시로 육류섭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등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는 국가단위로 환경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가적 협약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또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국가만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강조할뿐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경각심등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않습니다 이런 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그런 법이 이상적인데 쓰는이가 학생인 만큼 학생이 할수있고 학생에게 적용 시킬수있는 환경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법은 바로 2주중 1~2번정돈는 채식식단을 만들어 학교급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법은 프랑스의 법중하나로 원래는 1주일에 1번이지만 학생에게 급식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될때가있어 2주에 1번혹은 2번으로 법을 바꾸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학교들중에서도 채식식단으로 바꾸고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중 소수가 그렇게 할뿐 다수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위법을 제안하여 법률화하여 법의 능력을 이용하는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강제성을 부여하는것이 마냥 옳다곤는 볼수는 없지만 이런 사소한것에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2주중 1번혹은2번 채식식단을 학교급에서 제공하자라는 법을 제안합니다. 환경 문제 진로 활동.docx
의견수렴기간:
2023.01.21.~2023.02.20.
종료
경찰청
현재 지정차로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차로제를 과거로 돌려주세요. 1.5톤 미만 화물차도 왼쪽(상위)차로를 이용가능하게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1.~2023.02.20.
종료
교육부
아동학대법,학교폭력법 개정을 통해 학교붕괴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의 취지는 공감하나 악용 되고 있고 교육 현장이 붕괴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꿀 빨고 있고 날로 먹는 월급 도둑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묻겠습니다. 그렇게 꿀빠는 직장인데 왜 해마다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늘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을 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까? 1.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 현재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학교 외"를 지워야 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학교밖의 문제까지 교사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사례1. 방학 중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것도 학폭신고 접수해달라고 함. 사례2. 학원에서 학생끼리 싸우고 나서 학원 원장이 학교에 전화합니다. 학폭법 해당되는 것 맞죠? 해결해주세요. 이렇게요. 사례3. 집에서 엄마랑 학생이랑 싸워도 학폭법 대상입니다.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현재 아동학대법은 신고당한 교사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악법이며 헌법위반입니다. 1)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나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 당연히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너무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빴다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법 현실이라면 설리번 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이 담임교사로 환생하셔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일 뿐입니다. 2) 예전 교권이 강한 시절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청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게 전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력 하락문제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착하게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어 종국적으로는 학교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 극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을 교사에게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학부모 면담권, 강제로 상담을 받게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하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4) 현재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는 논리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하는게 현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5) 살인범도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만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는 아닙니다. 신고 당한 즉시 분리됩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사안이 진행됩니다. 이는 명백한 교사의 인권침해이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을 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6)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어디에서도 신고 당한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직을 제외한 타직렬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소당하면 해당 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방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이 2023년 교육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게 경악스럽습니다. 교사 개인이 경찰에 출석하고,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고, 교사 개인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왜 존재하나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기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한 교사가 수업 중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7)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단적이고 망상적 사례 같지요? 점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훈계를 할 경우 기분이 나쁜 학생, 그리고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은 학부모가 보복의 수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합니다. 그 동안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화병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법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실질적으로)성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행정적 사안이 종료된 후, 악의적으로 교사를 신고한 사안이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8) 제발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교실붕괴를 넘어서 학교붕괴까지 진행중입니다. 곧 교육 붕괴를 너머 나라 붕괴까지 가겠지요. 2023년이 바로 기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1.~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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