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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 가해자 처벌 법안 마련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살인사건, 폭행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소양입니다. 층간소음 항의에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무시하고 정신적인 폭행을 하는 것 입니다. 최근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기존 데시벨에서 대략 3db정도 낮아진 기준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를 통해 소음 가해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해자가 300만원 가량의 바닥 매트, 슬리퍼 지원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매트 설치, 슬리퍼 안 신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층간소음 카페 회원수가 8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 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요.. 부디 소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층간소음은 엄연한 폭행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8.~2023.03.20.
종료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5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개정 요구
현행법에서는 품질점검당의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또한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항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 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란 주택법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중 다.라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만 품질점검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인 경우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도지사가 품질검수를 진행하여 공정하게 진행이 되며 입주민 또한 참여해서 확인할수 있게 한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며, 직접 품질검수를 하며, 입주민이 배제된 품질검수가 과연 재대로 되고 있을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도 품질검수단의 점검대상이 될 수 있게 주택법시행령 제53조5의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에서 전체 가나다라 항목에 해당하는 으로 개정 해주실것은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7.~2023.03.20.
종료
광주광역시
출산지원금 폐지 철회 요청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퇴출 요청!! 광주광역시에 거주 하는 예비아빠 입니다. 선거활동시 저출산 고려하여 각종 법안을 향상 시킨다 했는데 2023년에는 축하지원금 100만원에서 0원으로 폐지하고 24개월동안 20만원을 12개월만 지원 한다네요. 광주광역시는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겁니가 6년전에는 시장이 바뀌더만 사회복지사 지원금을 15만원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깍으면서 이제는 매달 5만원 주네요. 왜이리 광주광역시 지원금은 왜이리 깍나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다른 지역들은 저출산이라 지원금도 빵빵이 주는데 광주는 0원을 주는 무능력한 강기정 시장입니다. 너무 분통하여 글은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02.17.~2023.03.20.
종료
고용노동부
5대의무교육은 비효율 불필요 세금낭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5대의무교육은 비효율 불필요 세금낭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정체성교육, 퇴직연금, 장애인 등등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의무교육 취지는 좋으나 불필요하게 너무 길고 쓸데없이 세금으로 교육업체들 돈지원하고 있고 각 회사마다 다르게 교육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조잡한 자체제작영상도 있구요 대부분 직장에서 그냥 틀어놓고 수강완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데로 교육하자하면 영업 판매직 공장등 대부분의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고 제데로 다 들었다고 효과가 좋으냐 말씀드린대로 너무 길고 요약이 안 되어있어요 게다가 장애인이 없는 회사 천지구요 장애인이동권보장도 안 해주는 국가에서 이런 걸 교육한다는 것도 코메디입니다. 성정체성교육? 되게 기분나쁩니다. 여성표 얻겠다고 정치가들이 전 남자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취급하고 있어요 대상도 잘 못된게 이 교육은 여성들이 신고나 건의하게끔 교육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고 남자들은 그냥 듣는건데 본인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거를 국가적으로 세금들이고 업무방해하며 교육을 합니까? 게다가 이 교육은 과장이상 리더들이 들으면 되요 왜 사원들이 이걸 들어요? 리더들이나 정치가 고위층들이나 들으라하세요 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왜 전 남자직원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여성상사들이 자꾸 농담 친목강요 추파던지다가 관심 안 가져주면 불이익 주고 이런거나 교육 수사 처벌 해주시구요 성교육 내용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성희롱 및 모르는 불이익을 몰래 주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듣지도 않을거고 듣는다고 무슨 교정이나 개선이나 반성을 할까요? 할거면 리더들 대상으로 하시고 신고적극 수사 처벌시스템구축이 먼저입니다. 매번 귀찮게 업무방해 하면서 세금쓰지 마시라는거고 정 하고 싶으면 요약해서 깜빡 실수로 성희롱 할수도 있는거만 주세요 퇴직연금은 국가에서 쓸데없이 싸지른 연금 중에 하나로 주식도박을 강요하고 금융기관손실만회를 몰래 돕는 인권침해입니다. 회사마다 DC DB형 선택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고 DC형은 주식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주식공부 해당금융기관상품공부를 해야합니까? 주식공부를 하면 손실이 안 납니까? 저는 지금 퇴직금을 18%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백날 알려주고 얘기해줘도 니네 회사가 동의한거다 니가 투자해서 실패한거니 니 책임 이걸로 일관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의무교육으로 한다구요? 잠깐 들어봤는데 DC형은 뭐고 DB형은 뭐고 블로그보다도 지루하고 재미없게 강의가 나오더군요 이 게 중요한게 아니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위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건 사내 업무방해행위 및 업무환경개선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1. 소음 크게 재채기 기침 가래끓는 소리(흡연자) 큰 목소리 언성을 높이거나 목소리에 힘을 주어 널리 퍼지게 하는 습관 이걸 시끄럽다고 누가 뭐라하기도 쉽지 않아서 보통 참고 살면서 계속 집중에 방해를 받아요 시끄럽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애초 인테리어부터 소음에 대책이 없게끔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는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계속 소리가 나면서 피해를 보는 소음공해이므로 피해다닐 수도 없어요 이런게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교육이 되야하는거구요 2. 냄새 코로나로 회사에 도시락을 싸오게 한 적이 있어요 식당을 못가게 하는거에요 그랬더니 초장부터 무슨 군덕내나는 김치에 아줌마들 온갖 냄새 풍기고 건물은 애초에 소음, 냄새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만든거라 환기도 안 되구요 의무교육보다 더 중요한게 이런거에요 이건 일자리 업무환경 스트레스 건축법등 다 해당되는거에요 3. 친목강요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서로 친하게 지냄을 강요한다던가 회사의 문제를 친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회식강요 심지어 장기자랑 체육대회 단합대회 운동회 일하다말고 장보고 운전해서 멀리가서 숙박까지하는 MT강요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업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건 하지말던가 자유로와야 합니다. 회사의 리더들이 자기들이 뭘해야 할지 모르기에 이런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코로나로 잠시 멈춤상태였는데 이건 리더쉽이나 수준이 높아져서 줄어든게 아니기때문에 이제 코로나해제되고 나면 다시 저런 짓들이 시작될거에요 친목강요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이런 사항들이 바로 교육 인지 권고 징계 처벌이 필요로 개입을 해야하는 거구요 그래서 5대의무교육 요약을 해주시던가 쓸데없이 세금 업무방해 금전적손실 잠재범죄자취급 비효율적 교육강요 일괄교육 하지 마시고 소음 냄새
의견수렴기간:
2023.02.16.~2023.03.17.
종료
국토교통부
6종건설기계 안전교육 개선문의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강화되면서6종건설기계 안전교육이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시대에 국민들에게 얼마안되는현금지급하면서 안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세금회수하는 자체가국토교통부에서생각하는목적이맞는지의문입니다 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주관 안전교육이신설되었는데 사고도많고 심심하면 파업하는 화물차는제외하고 6종건설장비들에게만 안전교육실시하는게 사고률이줄어들지의문입니다 현장에서발생하는대부분사고는화물차하역작업시 개폐하면서발생하는데 가만히있는6종건설장비기사들은무슨죄로32000원납부하면서3년에한번씩 교육을받아야하는지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주관안전교육도받으면서 국토교통부안전교육 통합을해야지 일반인들이 시간이남아서 교육참석하는인원이몇명이나될까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한번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5.~2023.03.16.
종료
법무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를 "운전자"가 아닌"제조사"가 인정해야지 "운전자"가 입증하기엔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제조사"는 입증 안하겠다고 하면 "운전자"는 뭐가 됩니까? , 무엇보다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운전자"가 입증하는게 아닌 "제조사"가 입증하고 "제조사"가 입증하시 않을시 벌금을 먹입시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5.~2023.03.16.
종료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관리지침 명확하게 개정하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못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거주중인 지역에 불법 방지턱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일반국도가 많고 최근에도 사다리꼴 조립식 방지턱이 간격도 거의 연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한 속도 30km보다 한참 못미친 20km로 가도 차량이 점프를 할정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걸로 설치가되었으며 위치도 주택가가 아닌 회전교차로 부근이었습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해서 어떠한 근거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2.3 설치장소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에서 학원,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아무것도 없어서 물어보니 '등' 한글자를 언급하며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3 설치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ㆍ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라고 되어있어 도로관리청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뜻을 내비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한국도로에 유독 과속방지턱이 많다고합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과속방지턱보기가 힘듭니다. 과속제한이 필요하다면 도로폭을 좁히는 등 수평과속방지 시설물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역은 규모가 작은 소도시로 응급시 소방차 구급차가 빨리 운행하기에 도로가 넓지도 않고 방지턱은 많아 노년인구가 많은 소도시로서 골든타임에 과속방지턱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규정속도를 어기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과속카메라나 경찰이 직접 규제해야합니다. 왜 규정을 지키는 일반주민까지 차량피해를 입고 응급시 더욱 위험해야될까요. 괜히 경찰인력 아끼려고 도로관리청에 협조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설치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gri_blog/220704858780 경기연구원 자료 참고해주세요. 이토록 도로관리청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생산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량규정을 최대한 기속규정으로 바꿔주세요. -'등' 같은 규정을 빼서 도로관리청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업무하도록 명확한 규정으로 만들어주세요. -불법과속방지턱을 주민이 신고 시 확실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신설해주세요. 과속방지턱 관련 규정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7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행정도 변화하여 세금낭비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15.~2023.03.16.
종료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내 시립도서관 신규 설치를 청원합니다.
향동지구 내 시립도서관 신규 설치를 청원합니다. 향동지구는 현재 시민 2만명 이상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간 향동고등학교 내 도서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협약이 종료되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민들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서울시 자치구들과 비교하면 고양시의 교육행정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재정적, 인적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4.~2023.03.15.
종료
국토교통부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 구조변경 허용(차대 연장의 튜닝 승인)
정무에 바쁘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대문시장에서 오토바이로 원단배달 일을하고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오토바이에 무거운짐을 실게되면 앞바퀴들림현상으로인해 부득이하게 차대를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대문시장오토바이 수백대가 전부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대연장이 불법개조라하여 신고를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머플러소음기.등화류개조처럼 다른차량에 피해를 주는일도 아닌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규정을근거로 처벌을 하는건 지나친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그래서 어쩔수 없다면 예전박근혜정부때 푸드트럭 구조변경처럼 합법적인 구조변경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대문말고도 환경미화원 삼륜오토바이.충무로 인쇄지배달.가스배달.석유배달등등 수없이 많은 삼륜오토바이들이 있는데 이또한 불법개조라하여 신고한다면 똑같이 법적으로 처분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직업을 바꾸라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 서민경제는 무너질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청원을 귀담아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4.~2023.03.15.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규 분양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조기개원
안녕하세요. 23년 6월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출산으로 고심중인 2023년 현재 국가지원혜택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규분양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조기개원 및 기존시설 입학을 위한 준비가 너무 늦어져 이사가 어렵습니다. 서구청에 질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준공후 공사가 시작되어 3개월이상 지나야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분들은 아이 보육을 위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알아보고 초중교 전학을 준비중인 아이들은 가정학습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갈 수 있나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신규아파트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지어놓아봐야 바로 입주시기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나요? 신규 아파트만 지을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조기개원 및 초중교를 개교 및 전학으로 인한 증원이 준공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육이나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준공전 어린이집. 유치원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검로푸를 첫 샘플로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개원과 초등학교 개교 및 중고의 증원이 준공 및 입주시기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빠른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신규 분양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조기개원
안녕하세요. 23년 6월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출산으로 고심중인 2023년 현재 국가지원혜택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규분양단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조기개원 및 기존시설 입학을 위한 준비가 너무 늦어져 이사가 어렵습니다. 서구청에 질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준공후 공사가 시작되어 3개월이상 지나야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분들은 아이 보육을 위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알아보고 초중교 전학을 준비중인 아이들은 가정학습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갈 수 있나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신규아파트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지어놓아봐야 바로 입주시기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나요? 신규 아파트만 지을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조기개원 및 초중교를 개교 및 전학으로 인한 증원이 준공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육이나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준공전 어린이집. 유치원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검로푸를 첫 샘플로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개원과 초등학교 개교 및 중고의 증원이 준공 및 입주시기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빠른 허가 및 승인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환경부
층간소음 진동관련 규제
1. 층간소음 관련 규제 중 왜 소음 규제만 있나요? 이 소음만큼 힘든게 진동이예요 특히 발망치랑, 물건 낙하의 경우 소음기준치를 안넘는데 듣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소음이 진동을 수반하여 측정기에 전달되지 않는데 우리 몸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기준치를 우리나라에 맞도록 어느정도 도입을 하고 여러번 어기고 지속성을 뛸때는 강제 퇴거 명령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강제퇴거가 외국과 달리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아니고 몇달을 지속적으로 행태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퇴거 당하기 싫으면 남한테 피해를 안주면 되는거죠 자신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와 건강권을 해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지속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야간 주간 시간대도 조정해주세요 집안에서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씻고, 자고, 밥먹고) 낮이건 밤이건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쉬는 공간) 밤낮 주야가 바뀌어 일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이거나 습관자체가 소음유발하는 행태를 가졌단 겁니다.(쿵쾅 걷기, 내동댕이 습관) 그런데 이것은 교통 법규 단속하듯이 단속하고 규정을 더 명확히 하면 이런 과잉행동을 집에서 하던것도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간대가 주간은 새벽 6시 이후라는 것은 예전 농사 짓고, 공장 다니던 시대에 적용하던 시간대 아닙니까? 요새는 라이프 사이클 및 생활패턴이 모두가 다른데 저 시간대에 한밤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 소음기준치 수정 및 시간 대 수정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요 >>>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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