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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
개인회생및 파산 현재 자영업자들의 빚의 대부분은 나라 규제와 정책으로 내몰려 만들어진 빚입니다. 수십번 뻔히 보이는 답이 있음에도 답습하여 만든 제도 규제는 통제방역으로 소득활동조차 하지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납부할 수 없는 악법으로 부과 되었고, 빚으로 버티다 은행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사채와 불법인줄 알면서도 가족을 지키기위해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알면서 쓰고 당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제도 개선이라도 해달라고 이곳에 수십번 청원을 하지만 담당자 배정이 되어도 제도 개선의 노력은 커녕 현재 있는 법률만 야기하며 실질적인 도움도 당장 해결 할 방법도 그 어떤 답도 들을수 없고 아무 소득없이 이곳에 올린 민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왜 이런 제도와 이런 부서들만 만들어놓고 정작 서민들의 아픔과 당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만 하나요?? 묻고싶습니다. 죽어야 이슈가 되고 그 이슈기 사회를 바꿀 수 있는것입니까?? 사회보험 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뻔히 보이고 많은 개인들이 호소를 하는데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제도를 언제까지 강제로 가입을 해야하고 언제까지 납부만하고 체납으로 압류에 떨며 지내야합니까?? 국민에겐 선택할 권리도 자신의 재산권 방어도 할 수 없을 만큼 국민연금제도가 당장 죽고사는 문제보다 미래 노후 연금이 더 중요합니까??당장 이시간 1분1초가 돈 백만원 빌리기도 어려운 사업자들이 사채로 불법으로 내몰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는것은 안 보이는지요?? 청원24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고 담당자 지정후 그 어떤 해결책이 없음에도 지정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제도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연금 해지요건 완화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큰 문제임에도 지금 이시간에도 회생으로 파산으로 당장 내야하는 공과금과 먹여살려야하는 가족 때문에라도 절실한 가정에 어떤도움을 줬나요?? 담당자 배정후 통화해보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기본 숙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24에서 왜 배정이 된건지조차 모르고 내부규정에서 말하는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으로 해결이 되지 않이 이곳에 청원을 하는 것임에도 늘 다람쥐 챗 바퀴 돌듯 반복시키면서 국민을 우롱합니다. 세금으로 공무원정원만 늘려서 도대체 국민 얻는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혈세낭비와 그 어떤 제도개선의 의지도 없는 국가 기관들을 보면서 한탄밖에더합니까?? 제발 연금 해지요건완화와 개인회생시 주거권보장 별제권 주택 6억이하는 당장 시정조치해 주셔야 자영업자들이 빚이라도갚아가며 사업을 하든 폐업으로 정리하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마나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그만 우롱하고 그만 죽어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정후 상담했던 내용을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정작 국민을 누가 죽이고 있는지를요. 당장이라도 악법은 바뀌어야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누구라도 나서서 바꿔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종료
대법원
「형법」 제8장, 제10장 죄형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포함)'을 삭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8장과 제10장의 조문의 장은 '공무' 또는 '공무수행의 공정성,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죄형들입니다. 즉 제8장 '공무에 관한 죄'는 각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 조 '특수공무방해'를 정하고 있어서 모두 다 공무 또는 공무집행을 위한 공무원, 국회의 권능, 검사의 권능, 공무의 비밀, 강제집행의 실효성, 공용서류의 중요성을 각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고, 공무에 관한 죄가 실행되어 기수가 된 이상 그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의 금전적인 배상 등이 그 중요성을 상쇄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4조 '허위의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증거인멸등과친족간의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제10장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하여 그 공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이러하다면 결과적으로 제8장과 제10장의 각 죄형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과 공무의 안정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장의 민사적인 부분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기에 이들 각 장의 조에 정한 죄형에 대해서 그 양형을 정한 기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삭제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종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녹음)에 대한 법률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법률은 많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녹음에 대한 법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피해자의 고통은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음에 대한 처벌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종료
법무부
「형법」 제1편 제3장 제2절의 '형의 양정'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2절 '형의 양정' 에 정한 제51조부터 제56조에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검사, 법관의 조치를 정하도록 하여 공판 판결의 실효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제도의 개선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에 정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각 호 중 제4호 '범행 후의 정황',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에 정한 '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중 제6호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조문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검사의 기소에 따라 개정된 공판에서 판사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중 각 개별법과 양형기준에서 정상참작의 요인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 포함)'이 포함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공탁 등으로 정상참작이 되어 감형을 받은 후에 공탁금을 찾아가거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이나 무죄를 받고(친고죄의 경우는 취하를 하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음) 이후에 무죄를 이유로 '원인무효에 의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히 법률의 공백이나 피해자의 무지 등을 이용하여 기만적인 판결을 받아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이나 같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사기피해금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판에서 '6월 징역,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후 실제로는 피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 당일에만 1회 100만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1,500만원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법리에 따라 범인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도 없고 피해회복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익하거나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개설이나 사용조차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채권추심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 '합의'를 한 경우에 각각 피해회복을 위해서 실제로 피해금을 상환하였는지, 공탁금은 피해자 외 또는 공탁무효에 따른 국고귀속의 외에는 찾을 수 없도록 하고, 합의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합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등으로 적시하여 이러한 2차 가해와 같은 피해와 판결의 권능을 무시하는 피고인들의 정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전문개정 2020. 12. 8.] 제57조 <생략>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종료
울산광역시
울산의 트렘 개발은 좋지않지 않는가..
트렘을 깔려면 결국 도로를 줄여야하는데 현재 트렘은 잘해봐야 버스 정도의 가성비 밖에 내지 못합니다.. 울산은 지반이 약해 지하철이 없다는 소리 때문에 트렘을 까는것보단 이것은 지반이 약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느곳이라 어쩔수 없다는것을 말하고 도로를 그대로 두는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종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만 가는 곳이 아닌 고용공단 에는그대로 취업이 안 되도 50만원 지원이 되튼 줄 알아 들었 습니다.장애인복미카드 있는분은 한달만15만이 취업을 위해서 지원금이 작년과 틀린 이유 증거 자료 첨부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금이 2022년 과 똑같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 청원의 요지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사업 내 지급 수당 중,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이 2023년부터 추가 되었습니다. - 추가된 요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해당 지급 요건 추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추가된 지급 요건을 삭제하여, 1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이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금융감독원
7월26일에 있었던 불법 공매도 제대로 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이차전지 급락 사건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좀 해주십시요. 시가 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13시20분경부터 동시에 급락했던 일입니다. 공매도 외국인,기관들이 단합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무차입공매도.업틱룰 위반,시장조성자 개입,등등..합리적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왜 아직도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건가요?불법 리딩방 잡겠다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불법 공매도부터 잡으세요. 공매도 세력이 언론,금감원,금융위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네요. 또 하나 공매도 전산처리는 왜 안하는건가요?무차입 공매도를 일부러 방치하는건가요? 이 시대에 수기 처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발해도 과태료는 조금이고... MSCI 선진편입 지수에 들기 위해 공매도 전면화 해야 된다고 자꾸 언론 플레이 하는데 불법 공매도부터 잡으십시요.. 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 기업 또한 개인들의 투자로 인해 더욱 성장해 나가는 나라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기업,경제 모두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기사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콜택시를 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녕하세요 저는 서울콜택시를 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출근할 때 정기콜로 해놓는데 종암동에서 면목동에 콜을 오늘도 주었는데 매일매일직선거리10킬로미터이하에자동배차인지똥배차만주장합니다 차량번호 *******에 차량을 오늘 오전(아침)7시8분에 이용을 하였고 이분이 여러차를 빌려타는 4시간만하는 파트타임 기사였습니다. 저희집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지만 스타리아는 동일한 업제에서차를 만들었으므로 다른 분은 그차로 지하주차장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스타리아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못간다며, 아 그냥 거부할 걸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기가찼습니다. 그리고그기사분께불친절민원접수한다니깐 그렇게하라고반말과조롱을일삼고있습니다 해당운전기사는본인이마음대로거부할 수없는 걸로 알고있고 본인이 먼거리에서 왔다고 이용자가 그기사 기름값읗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정규직기사님불친절과반말 협박은기본입니다 장애인콜택시타는데멀리서오는거시간걸리는건괜찮고 콜센터상담원에게하소연하면***상담사같은분은듣기거북하다며자기혼자바쁜척하며다른고객전화때매끊겠다고갑질을 모든상담원들 갑질과협박에 미칠것같네요 제가말한상담원 평가와 전원퇴사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뉴스에 나오시고 있는분들처럼중증장애인을대표해서자살이라도해야그때가서 생각하실 건가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 ***조장이라는 분에게 그 기사를 불친절민원접수를 한다고 하자 면목에서 멀리까지 와서 배차가 되었으니 불친절민원접수가 안된다고 하였고, ***상담사는 본인이 장애가 있는 거 아냐며, 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차가 안되서 답답하고 죽고 싶은심정인데 죽고 싶다고 애기하면 ***이라는 상담사는 구역질 나니 본인에게 그런애기하면 전화끊겠다고 합니다. 그게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에 태도 입니까? 당장 짤라버리세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장애인콜택시과에 *** 팀장님과 통화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령자 공단차는 파트타임을 뽑을때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운전기사 인력이 없다고 아무나 파트타임으로 마음대로 채용인원을 하는 건가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같이 배차가 안되는 지역구에서는 피눈물나고 출퇴근이 늦어도 택시기사들에 꼭뚜각시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급계약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개인택시)는 **쪽에서 퇴근 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다택시를 실시했지만 오후4시부터 오후6시사이에는 전화도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온다택시는 1.5m에서 5분안에 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온다 택시는 8900대리고 서울시 장애인콜 600대지만 개인택시는84지만 그것도추가로뽑았다곤하지만 안준석과장님 마저도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는우리직원아니라고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팀장님과도 통화한 내용도 있으므로 공개청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60세(정년)까지 일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공단차를 퇴직한 사람이 4~5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채용입니까? 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 소속인***기사는 저희부모님보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며 저희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이기사는 하는 수없이 거부처리를 하였고 ***이라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과장이라는분은 그분을 제외시켜서 차가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애기하였습니다. 러떻게 정기콜 예약제인데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마음대로 배차를 해주며 상담원들은 월급받으니까? 화내고 갑질해도 되나요(선**, 권**, 문** 퇴사요청) 그렇게 계약직편법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배차수준이 낮아졌나요? 앞으로는 불친절민원접수를 하면 그 해당기사 1아웃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사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차라리 업무를 하기싫으면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없애보세요. 민간위탁기관관리를 놀면서 하시나요? 전화통화를 해주셨던 ***팀장님께서 청원처리 직접 작성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은민원이해도(청원24)에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럴려면 위원회를 열고 왜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서 청원24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하세요 해당청원 다른데로 이송하지말아주세요.(청원이송금지) 그리고 위탁기관인 장애인콜택시를 관리. 감독 조차 안하는 국민에 새금을 빨아먹는 서울특별사에 공무원에게 피해를 보았으므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과 공무원 일안하고 전화도 안받는 무능한 공무원들에 사표와(퇴사) 의원면직을 요청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붙여넣기 답변 지양합니다. 제가 **쪽에 출근한다는 것도 말하기 싫지만 참고만하세요. 민원으로는도저히 안되는 내용은청원으로올린것이니 신속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청원24사이트에 절차는 알고 있지만 기간소요가 너무심합니다 대충대충빨리만 하지말고 팀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출근할 때 정기콜로 해놓는데 종암동에서 면목동에 콜을 오늘도 주었는데 매일매일직선거리10킬로미터이하에자동배차인지똥배차만주장합니다 차량번호 *******에 차량을 오늘 오전(아침)7시8분에 이용을 하였고 이분이 여러차를 빌려타는 4시간만하는 파트타임 기사였습니다. 저희집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지만 스타리아는 동일한 업제에서차를 만들었으므로 다른 분은 그차로 지하주차장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스타리아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못간다며, 아 그냥 거부할 걸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기가찼습니다. 그리고그기사분께불친절민원접수한다니깐 그렇게하라고반말과조롱을일삼고있습니다 해당운전기사는본인이마음대로거부할 수없는 걸로 알고있고 본인이 먼거리에서 왔다고 이용자가 그기사 기름값읗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정규직기사님불친절과반말 협박은기본입니다 장애인콜택시타는데멀리서오는거시간걸리는건괜찮고 콜센터상담원에게하소연하면권**상담사같은분은듣기거북하다며자기혼자바쁜척하며다른고객전화때매끊겠다고갑질을 모든상담원들 갑질과협박에 미칠것같네요 제가말한상담원 평가와 전원퇴사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뉴스에 나오시고 있는분들처럼중증장애인을대표해서자살이라도해야그때가서 생각하실 건가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 선**조장이라는 분에게 그 기사를 불친절민원접수를 한다고 하자 면목에서 멀리까지 와서 배차가 되었으니 불친절민원접수가 안된다고 하였고, 권**상담사는 본인이 장애가 있는 거 아냐며, 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차가 안되서 답답하고 죽고 싶은심정인데 죽고 싶다고 애기하면 권**이라는 상담사는 구역질 나니 본인에게 그런애기하면 전화끊겠다고 합니다. 그게 장애인콜택시 상담원에 태도 입니까? 당장 짤라버리세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장애인콜택시과에 김** 팀장님과 통화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령자 공단차는 파트타임을 뽑을때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운전기사 인력이 없다고 아무나 파트타임으로 마음대로 채용인원을 하는 건가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같이 배차가 안되는 지역구에서는 피눈물나고 출퇴근이 늦어도 택시기사들에 꼭뚜각시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급계약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개인택시)는**쪽에서 퇴근 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다택시를 실시했지만 오후4시부터 오후6시사이에는 전화도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온다택시는 1.5m에서 5분안에 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온다 택시는 8900대리고 서울시 장애인콜 600대지만 개인택시는84지만 그것도추가로뽑았다곤하지만 안**과장님 마저도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는우리직원아니라고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팀장님과도 통화한 내용도 있으므로 공개청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60세(정년)까지 일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공단차를 퇴직한 사람이 4~5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채용입니까? 서울시장애인개인택시 소속인박**기사는 저희부모님보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며 저희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이기사는 하는 수없이 거부처리를 하였고 안**이라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과장이라는분은 그분을 제외시켜서 차가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애기하였습니다. 러떻게 정기콜 예약제인데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마음대로 배차를 해주며 상담원들은 월급받으니까? 화내고 갑질해도 되나요(선**, 권**, 문** 퇴사요청) 그렇게 계약직편법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배차수준이 낮아졌나요? 앞으로는 불친절민원접수를 하면 그 해당기사 1아웃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사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차라리 업무를 하기싫으면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없애보세요. 민간위탁기관관리를 놀면서 하시나요? 전화통화를 해주셨던 김**팀장님께서 청원처리 직접 작성부탁드립니다. 김**주무관님은민원이해도(청원24)에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럴려면 위원회를 열고 왜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서 청원24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하세요 해당청원 다른데로 이송하지말아주세요.(청원이송금지) 그리고 위탁기관인 장애인콜택시를 관리. 감독 조차 안하는 국민에 새금을 빨아먹는 서울특별사에 공무원에게 피해를 보았으므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과 공무원 일안하고 전화도 안받는 무능한 공무원들에 사표와(퇴사) 의원면직을 요청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붙여넣기 답변 지양합니다. 이게 1대1매칭이아니고 기사들에게 구걸해서 1대20에 매칭을 해서 중증장애인이 개.돼지. 도살장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민원으로는도저히 안되는 내용은청원으로올린것이니 신속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본문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원점에서 폐기하십시오
10년 동안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외 사례 검토 없는 부실한 정책추진, 행정부실을 저질러 놓고 7천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해서 국고금을 부당지출하도록 결재한 농림부 동물복지과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문제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 원점에서 폐기하라 또한 의미없는 tnr사업을 통해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생태계 관리에 힘을 써라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세금낭비ㆍ생태계파괴 책임져라
1.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평소 세출사업인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외래종실태조사(2011)등의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초래하는 생태계위해ㆍ교란우려를 사업을 수행하며 평가하지 아니하여 왔다. - 최근 야생고양이의 생태계위해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물복지정책과의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급기야 국민 1580여인이 마라도 뿔쇠오리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에 참가하자 동물복지정책과는 농정원으로 하여금 세금 7000만원을 지출하여 길고양이 조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농정원이 발주한 해당용역의 수행과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용역은 부당한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전면재검토하기는 커녕 미국 농무부가 지적하여온 야생고양이가 미치는 인수공통감염병우려 및 생태계교란성에 대한 고려는 일체 결여하여 국민들의 본 사업 개선요구에 일체 부응함이 없다. - 한편 이미 매년 수십억을 쏟아부어 놓고 부랴부랴 국민들의 공분이 시작되자 본 정책수행 10여년이 지난 연후에 이 사업을 검토하는 해외자료 및 연구자료를 생산하는 용역을 부랴부랴 생태학전문가가 아닌 수의사에게 외부발주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당한 사업수행에 일체 책임지는 행위 없이 또다시 세금 7천만원을 낭비하여 자신들의 부실한 사업추진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지출하는 선심성 중성화사업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관련사항을 검토하지 아니한 연후 국민적 공분이 시작되자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예산을 또다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혈세낭비행위이다. 2. 요구사항 - 농식품부와 농식품부와 유착한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 만능론으로 마라도사태ㆍ홍도사태를 유발하였다. 생태계위해성 1급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 원점에서 파쇄하라. - 10년동안 중성화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외사례 검토없는 부실한 정책추진 행정부실 저질러놓고 나랏돈 7천만원짜리 용역발주를 하는가?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 지금까지 예산낭비ㆍ국고금 부당지출 결재해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장 OOO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자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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