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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될 통합돌봄서비스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통합돌봄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망 구축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응급상황(낙상, 화재, 심정지 등)에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없다면 돌봄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4시간 긴급 모니터링·알림 체계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취약계층의 생명·건강 보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응급위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운 집단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이들을 지원할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결합되어야 실질적 생명·건강 보호가 가능합니다. 3. 기존 돌봄·의료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 방문요양, 재활, 식사·가사지원 등은 정기적 서비스에 가깝지만, 응급 상황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함께 포함될 경우, 돌봄 → 응급 대응 → 의료 연계라는 통합적 케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고령자 사고(낙상·심정지 등)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치료비·요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이송은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줄여, 통합돌봄의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지역사회 신뢰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돌봄 대상자와 가족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된다”는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여 장기적 정착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전 인프라’이자 핵심 기반입니다. 돌봄이 단순히 일상 지원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괄하는 총체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제안서 주제: 통합돌봄서비스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함 필요성 1. 제안 배경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돌봄 공백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고독사, 낙상, 심정지, 화재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미흡함.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폭행, 반드시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동 성폭행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년 혹은 10년 남짓의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중형조차 피해자의 평생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범죄는 결코 몇 년의 징역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종신형(무기징역)**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에게 “큰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두려워 떠는 나라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 숨조차 쉬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아동 성폭행 범죄의 최고형 확대 사형제 및 무기징역 적용을 명문화하고, 친족·보호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벌 선고 ( 확실한 증거 범행이 명확하다면) 2. 형량 최소 기준 대폭 강화 집행유예, 단기 징역은 원천 차단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설정 3. 피해 아동 평생 보호 지원 심리·의료·교육 등 전 생애 지원 제도 마련 피해자가 국가의 전폭적인 보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4. 재범 불가능한 사회적 차단 전자발찌, 신상 공개, 치료 명령, 거주지 제한을 넘어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관리 (옛날 환자들을 모아 놓은 섬을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이사람들도 한마을에 모아놓고 최소한의 생활여권을 만들고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잘살고 있고 지원받는건 말도 안됩니다.정말 최소한의 여권만 주면 어떨까요?)그곳에서 일을하며 나라를위해 봉사하고 한평생 일을해서 국가살림 보태고 그돈은 피해아동들을 위해 쓰면 좋을거 같습니다. 옛날 아픈사람들 모아놓고 닭포장밑 일했던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을을 만들어 나쁜이들 모아놓고 수입을 벌고 그돈으로 피해아동이 새출발을 할수있도록 도우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피해아동의 아픔을 헤아릴순없지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아이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사회가 두 번 다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형·종신형 법제화를 원합니다. 피해 없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가해자가 떨며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토교통부
중개보조원 고용실태와 무자격자 단속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한 중개업 양벌규정완화와 법인화정책요구
불법중개와 무자격 중개행위는 단순히 ‘자격증 유무’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왜곡된 고용구조, 자본과 인력의 결합방식, 제도의 공백이라는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깊이 얽혀 있다. 겉보기에 자격증 유무만 확인하고 단속(진정민원)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중개업계 전반에 뿌리박힌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다. 근원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중개는 물리적 단속만으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1. 중개현장의 고용 실태와 구조적 현실을 살펴보자 현장에서 나타나는 중개보조인력의 고용형태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인데 겉보기에 유연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세성과 생존을 위한 절충에 지나지 않는다. 1)월급제 고용형 (20~30% 추정)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제력을 갖는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1인 중개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다. 결국 자본이 자격자를 지배하는 공동경영 형태로 전락하기도 하며, 이는 자격자가 종속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2)실적제·건별 성과급형 (40~50% 추정) 형식상 등록된 중개보조원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프리랜서와 유사하다. 이는 중개소의 영세성과 수익구조 불안정에서 기인하며, 실질적으로는 생존형 절충구조이다. 3)지인·가족 기반 무상 또는 소액 사례금형 (20~30%) 지인, 통반장, 지역주민 등 비공식 인력이 거래에 관여하며,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공식적인 등록은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다. 문제발생시 법적 책임은 자격자인 개공에게 전가된다. 이는 법과 제도가 닿지 못한 지역기반 비공식 운영실태를 반영한다. 4)기본급 + 성과급 혼합형 (5~10% 미만) 안정성과 성과보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이나, 현실적으로 운영자금과 수익구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실은 중개보조인력없이 사무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데 실적제와 혈연,지인고용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단순한 고용문제를 넘어 중개업 존립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 단속위주의 정책과 그 이면에 감춰진 책임의 전가 국토교통부는 오랜기간 단속과 처벌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머물러 왔다. 이를 보완해야 할 중앙회 조차 중개현장의 구조적 현실은 외면한 채 단속(진정민원)에만 치중하였다. 특히 2023년 이후 표시·광고법 개정과 공인중개사 법의 양벌규정 강화는 실질적 통제력이 약한 개공에게만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통제할 수 없는 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격자(개공)에게만 부과하는 현 체계는 중개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모순 이다. 주로 실적제로 운영하면서 기본급도 없는 보조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력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자본중심의 공동자금 운영 사무소에서는 자격자보다 자본의 영향력이 더 클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책임 체계는 자격자의 법적 지위를 위축시키고 자격제도의 권위를 훼손한다. 1인 개공은 고용불안, 책임전가, 생존위협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3. 구조적 전환을 위한 개편 방향은 무엇일까 1) 중개업의 법인화 및 규모화 1인 자격자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금융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인체제로의 전환없이는 종합부동산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수 없다. 2) 중앙회의 기능 전환과 재정구조 개편시급 중앙회는 현재 교육수입과 개인회원 수에 의존하는 구조다. 법인화가 진행되면 개인회원 수는 줄고, 재정은 흔들린다. 결국 중앙회는 법인화 자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법인화 촉진기관으로 기능전환 해야 하며, 재정기반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 제도 재정비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약 90% 이상이 1~2인 중심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이며, 1인 중개사무소는 약 4~5만 개소 로 추산되나 이들 상당수는 중개보조원없이 단독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업환경을 살펴보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실제 중개보조원 고용률은 70~80% 수준으로, 이는 공식 등록된 인력 외에도 무등록· 비공식 인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개보조원의 자격기준, 직무범위, 교육이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통제가능한 구조로 양성, 등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공의 통제와 보조원간 책임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4) 소규모 분양시장과 중개사 관계 재정립 소규모 분양대행과 중개보조원 인력의 유출은 건축 활황기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현상이다. 분양시장에서는 2.5억짜리 빌라 분양시 2천만원이상 수수료가 가능하지만, 중개시장에선 동일물건 매매시 100만원 수준이다. 이 현격한 차이로 인해 훈련된 중개인력들이 건축 활황기마다 분양시장으로 대거 이동하여 불법중개(무상)를 하기도 한다. 정작 중앙회는 휴폐업으로 늘어나는 신규개업자 증가와 개업등록금 수입에만 취해 인력유출입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 외주용역 줄때마다 중개경험 없어도 잘~따가는 모학회(?) 는 다시 중개사 회원에 하청을 주는지? 외주 용역결과는 현실적인 정책보다 그저 단속강화, 확인설명 의무강화, 중개사 책임 강화만 반복할 뿐이다. 중앙회가 해야할 기본적 역할은 제도설계를 위한 기초통계 수집과 분석에따른 대응이다. 5) 국토교통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단속중심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고용현실과 현장 밀착형 제도설계를 통해 중개업계를 통제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 4. 결국 문제는 단속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구조적 개편이 없어서이다. 무자격 중개와 불법중개행위는 개인(등록및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설계의 부재와 구조적 실패의 산물이다. 자격자는 자본에 종속 되고, 보조원은 책임에서 배제되며, 행정은 단속만을 강화하는 현 구조는 모두 제도권 자격자에게 위험요소다. 집행부에게 법정단체 추진을 핑계로 전국으로 계절밥상놀이(?)나 하며 정책설계를 외면하고 단속(건수)이나 하라는것은 공허함에 불과할뿐이다. 반복되는 단속과 행정처분속에서 자격자(개공)는 법적 책임의 족쇄에 시달리고, 보조원은 법외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개업의 법인화와 규모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보조원의 제도적 편입없이는 통제도, 교육도,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 중앙회는 실질적 정책 설계자와 촉진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며, 국토부는 단속의 메신저가 아니라 정책설계의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개보조원에게 좌우되는, 현재의 고용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처벌 예고일 뿐이다. 중개산업의 근간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일터는 제도라는 뼈대위에 있어야 한다. 단속과 처벌로는 중개업을 규율할 수 없으며, 고용구조, 제도 설계, 중개산업 방향성의 삼박자가 맞물려야 중개현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는 한, 중개업의 불법과 혼탁은 반복될 뿐이다. 중개시장의 정상화는 단속이 아닌 구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중개업 선진화의 첫걸음이 될것이다. 중개현실을 외면한 단속(진정민원)으론 불법 중개를 못 막으니 제도와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가 본질입니다. 중개사법개정을 통하여 양벌규정완화개정과 중개업법인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하 청원
안녕하세요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국민이 느끼듯이 공인중개사는 역할에 비하여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율 고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한요율 형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수수료율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수료율에 대해 요율이 아닌 건당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 형태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소송도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보증 또는 관리하에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시스템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경찰청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청원서] 제목 :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 상피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관·검사 등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이송·배정하는 제도 -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부모가 교사일 경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서·학급·수업 단위의 상피제를 운영함. 이는 성적 평가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임. - 수사기관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상황 및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 전면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사건에서 유사 사건을 동일 지역·계통·관할·부서·동일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반복적으로 몰아 배당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력화하고 법원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카르텔(Kartell, 담합 구조)이 고착화되어 있음. - 특히 공공 분야 범죄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수사 원칙을 훼손하며, 부패 시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임. -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은 수사기관(경찰·검찰)과의 카르텔에 기대어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경찰·검찰 역시 이러한 유착 구조 속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2. 청원 내용 1) 공공기관·경찰·검찰 모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성이 높은 사건은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의무 이송·배정하도록 내부 규정 제정. 2)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상피 사유 및 동일 계통 배당 여부를 자동 확인·차단. 3) 상피제 위반 시 징계 및 사건 처리 무효 절차를 명문화. 4) 제도 시행 후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공개. 3. 사례 - 본인은 고소 사건에서 동일 계통 수사관이 다수의 관련 별건 사건을 병렬 배당받아, 수사 지연·축소·은폐·방기를 반복하였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경찰·검찰이 3각 카르텔을 형성해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경험함. - 이러한 구조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심각한 부패 묵인 구조를 형성함. 4. 기대 효과 - 수사기관의 신뢰도 제고 및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 동일 계통·관할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 차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배당·수사 체계 확립. - 부패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및 부패 구조 해체. - 투명 사회 정착. 2025년 8월 7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경기도 오산시
고령자 공공근로(횡단보도교통지도 등) 혹서기 시간 조정 청원
어르신들 공공 근로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잘되길 바랍니다. 다만, 요즘같은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근무하시는게 걱정됩니다. 다양한 공공근로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아이들 등하교 횡단보도 교통지도는 뜨거운 도로열기까지 더해지고,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니, 절충안(젊은 분들이 하거나..)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안전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과 병원 접근성을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부모님 없으면 정신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인 청소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발 청소년들이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정신과에 내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정신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부모님이 정신과 내원을 허락하지 않거나 예약을 하지 않는 등의 횡포가 만연합니다. 또 검사비가 40만원이나 하는 둥 너무 비쌉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니 만약 혼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검사비 지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학과 단독 진료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용기내어 청원 작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동의/동행 없는 청소년 단독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청소년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존재합니다. 외과 등의 타 병원은 청소년 혼자 방문한다는 사유로 보호자 동의 및 동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이며 신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어째서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는 법률(현행법 15조 제1항)상 위배됩니다. 다만 수많은 병원들이 개인적 사유로 청소년의 단독 진료를 거부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강화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 10여년을 함께해온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방비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얻더라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를 청소년에게 요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청소년의 심리를 압박하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정신병원은 여전히 혐오 시설로 여겨지고, 정신병자는 웬만해서는 길거리에 나돌며 정신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정신과 방문에 대해 토의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요청해도 '사춘기다' '지나갈 거다' '다시 생각해 봐라'··· 등의 대답을 얻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신병도 병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신건강의학과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용기내어 방문한 병원이, 입구에서부터 진료를 차단한다면 청소년들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소년이 정신과 한 번 방문하려면 몇 군데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그래도 전부 거부당할 수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년 단독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제도 또한 강화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의 법적인 확대 요청
얼마 전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 지적을하자 폭행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바닥에 담배 꽁초가 수북히 깔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 흠연하는 분들은 담배 꽁초를 어떻게 할까요? 거의 90% 이상은 바닥에 꽁초를 버릴 것 입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 다니는 길입니다. 몰지각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니는데도 버젓이 흠연을 하고 그 연기를 내뿜습니다. 담배꽁초를 아무곳이나 버리고 그 장면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횡단보도, 인도 등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불씨로 인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 피해로 침수 된 곳은.배수로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배수로를 공무원들이 힘들게 청소하는 장면 방송으로 많이 보았을 껍니다. 부디 청원컨데 지정 된 장소 이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은 그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립니다. 따로 담배 꽁초 챙기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꽁초 무단 투기시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강하게 지정하고, 지정된 흡연 구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압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아이들과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실외 흡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놀이터 근처에서까지 흡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과 어린이들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유해한 연기를 마시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 • 공중전화 박스처럼 밀폐된 흡연 부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연기와 냄새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정화 시스템 포함을 권장합니다. •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유아 놀이시설 인근 흡연 전면 금지 구역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흡연구역 분리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타인에게 건강 피해를 주는 순간 공공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방부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9월 25일 오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규정에 어긋난 훈련 지시와 적절한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참극으로, 군의 관리·감독 책임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군은 국민의 자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맡기고 복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훈련병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군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의 법정형 강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치사 관련 법률의 양형기준 상향 검토 군 사망사건의 독립적 조사 의무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조사위원회 설치 지휘관·간부 대상 생명권 보호 및 응급조치 의무 교육 강화 모든 지휘관에게 정기적 교육 의무 부여 및 법제화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형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방부
군대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배상금 지불
허위 신고로 경찰권을 이용하여 4천 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군인들은 개인의 집에 풀을 뜯게 하고 정원을 가꾸게 하고 하물며 건빵도 집으로 가져 갑니다. 군인들의 인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파면과 배상금 지불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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