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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제도(아빠육아휴직보너스) 폐지로 인한 고충 및 제도 개선 요구
금년 3월 자녀 취학에 맞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최대한 입학일에 맞추려다 보니 휴직급여 중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활용하면 급여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제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회사에도 보고를 마친인데, 얼마전 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던 중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들은 확대/강화되는 추세였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또한 2014년 도입된 이래 인센티브가 계속 확대/강화되고 있었기에 폐지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휴직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라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제도는 폐지되고 3+3부모육아휴직제도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2021년 9월에 입법 예고 되어 현재 법개정된 상황인데,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는 대상연령이 12개월 이내이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의 경우 대상연령이 만 8세 이하로 기존 제도의 대상 범위가 더 포괄적임에도 신설 제도로 통합개편되어 기존 제도를 활용하려는 부모들의 경우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가계소득에 큰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변경으로 기존 제도의 대상자들이 다수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삭감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공청 과정도 없이 그리고 홍보나 안내 또한 없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고, 입법 예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모든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적절한 홍보를 했었어야 하는게 당연하나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제도 인센티브를 줄여 앞으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통계를 보면, 2022년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만큼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많음에도 변경된 제도는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만 인센티브를 몰아서 부여함으로서 가정 마다 다른 육아 상황이 세밀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아빠육휴 보너스제도를 사용하려고 시점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제도가 없어진지도 모른채 기회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기존 제도를 적절한 홍보도 없이 폐지함으로서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는은 문제이며, 심지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아빠육휴 보너스제도가 유효한 것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고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아래 참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쉼동체 워라벨 / 아빠육아지원(아빠넷)' [첨부파일 1] https://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첨부파일 2]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 정리하자면, 아빠육휴보너스 제도 폐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로 아빠육휴보너스제도가 통합되었으나, 폐지되는 제도의 전체 대상자를 신설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면서 기존 제도 대상자의 상당수가 대상자에서 제외됨. 2. 제도 변경 시 공청회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며,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히 알리지 않음. 3. 아빠육휴보너스제도의 폐지는 일가정양립과 출장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맞음 않음. 4. 아빠육휴보너스제도 폐지로 기존 육아가정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신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 지원하면서 대상자들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됨. 5. 육아휴직은 가정 마다의 상황에 따라 사용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것임에도 제도폐지에 따라 2022년 한정하여 소습적용 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은 육아휴직급여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시점에 따라 해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6. 통계상으로도 자녀 취학 시점에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센티브를 삭감시킴. 7. 아빠육효보너스제도 폐지로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경제적 부담이 배가됨. 애초 부모 순차 육아휴직 시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할 목적 도입되었으나 대체방안이나 적절한 고지도 없이 폐지되어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한 가정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8. 공무원의 경우 2023년에도 아빠육효보너스제도가 유효하며, 일반 직장인들만 대상에서 제외됨.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어 본래보다 육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기에 제도의 원복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육아휴직 1년 6개월 방안에 대해서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건을 폐지 요청합니다. 예산 등의 사유로 무급 휴가는 이해가되나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조건으로 남자의 육아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저출산 해결이라는 실효성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제도(아빠육아휴직보너스) 폐지로 인한 고충 및 제도 개선 요구
금년 3월 자녀 취학에 맞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최대한 입학일에 맞추려다 보니 휴직급여 중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활용하면 급여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제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회사에도 보고를 마친인데, 얼마전 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던 중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들은 확대/강화되는 추세였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또한 2014년 도입된 이래 인센티브가 계속 확대/강화되고 있었기에 폐지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휴직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라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제도는 폐지되고 3+3부모육아휴직제도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2021년 9월에 입법 예고 되어 현재 법개정된 상황인데,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는 대상연령이 12개월 이내이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의 경우 대상연령이 만 8세 이하로 기존 제도의 대상 범위가 더 포괄적임에도 신설 제도로 통합개편되어 기존 제도를 활용하려는 부모들의 경우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가계소득에 큰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변경으로 기존 제도의 대상자들이 다수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삭감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공청 과정도 없이 그리고 홍보나 안내 또한 없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고, 입법 예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모든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적절한 홍보를 했었어야 하는게 당연하나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제도 인센티브를 줄여 앞으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통계를 보면, 2022년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만큼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많음에도 변경된 제도는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만 인센티브를 몰아서 부여함으로서 가정 마다 다른 육아 상황이 세밀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아빠육휴 보너스제도를 사용하려고 시점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제도가 없어진지도 모른채 기회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기존 제도를 적절한 홍보도 없이 폐지함으로서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는은 문제이며, 심지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아빠육휴 보너스제도가 유효한 것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고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아래 참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쉼동체 워라벨 / 아빠육아지원(아빠넷)' [첨부파일 1] https://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첨부파일 2]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 정리하자면, 아빠육휴보너스 제도 폐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로 아빠육휴보너스제도가 통합되었으나, 폐지되는 제도의 전체 대상자를 신설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면서 기존 제도 대상자의 상당수가 대상자에서 제외됨. 2. 제도 변경 시 공청회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며,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히 알리지 않음. 3. 아빠육휴보너스제도의 폐지는 일가정양립과 출장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맞음 않음. 4. 아빠육휴보너스제도 폐지로 기존 육아가정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신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 지원하면서 대상자들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됨. 5. 육아휴직은 가정 마다의 상황에 따라 사용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것임에도 제도폐지에 따라 2022년 한정하여 소습적용 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은 육아휴직급여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시점에 따라 해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6. 통계상으로도 자녀 취학 시점에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센티브를 삭감시킴. 7. 아빠육효보너스제도 폐지로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경제적 부담이 배가됨. 애초 부모 순차 육아휴직 시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할 목적 도입되었으나 대체방안이나 적절한 고지도 없이 폐지되어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한 가정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8. 공무원의 경우 2023년에도 아빠육효보너스제도가 유효하며, 일반 직장인들만 대상에서 제외됨.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어 본래보다 육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기에 제도의 원복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기간제법 예외 적용 관련
저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ㅇㅇㅇ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노인일자리담당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매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은 아주 오래 걸릴 듯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면 그 중간과정에서라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무기계약전환인데 이 또한 많은 수행기관의 법인에서 노인일자리사업량의 축소 또는 사업중단에 따른 고용책임에 부담을 느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동기유발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노인일자리담당자들은 고용불안에 1년 후 어디로 옮겨갈지를 걱정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또한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그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그러나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일자리담당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행정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노인복지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경우인데 이 사업도 "노인일자리사업"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사업이 시행되며, 이 사업에 종사하는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경우는 위 기간제법에 근거해서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결정적으로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위 기간제법의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이 지나도 계속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못해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은 매년 여러 수행기관들을 전전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더 악화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위 기간제법의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이 지나도 계속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해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국민연금 / 고용보험 관련건
먼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의 일환인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의 일부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E -9 비자)는 입구하여서 회사에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만료하여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 4년 10개월 재직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각자 부담을 합니다. 4년 10개월 지나고 귀국하는데 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직시에 고용보험을 지급하는것이 합당한지. 그러면 취업을 할까요 놀아도 고용보험이 나오는데 반드시 꼭 연금 개혁의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임신34주, 9개월 막달 임산부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강원도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임신 34주, 9개월 막달 임산부입니다. 설연휴 전날인 1월 20일 금요일, 남편은 갑자기 다니는 회사(공사)로 부터 강원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게시판을 통해서 처음 확인했고, 발령 전에 전혀 사전 면담이나 언지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근까지 약 1주일... 남편은 이번달 1월 31일에 강원도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저도 회사(사기업)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헤아려서 회사의 인사가 진행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 통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장려를 해주어서 막달이 된 지금까지 저는 회사를 다니며 임신과 출산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못지 않게 근무에 있어서도 배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을 떠나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 시행, 통보는 법적으로 보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신 초기 상무님, 팀장님으로부터 인사 이동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통해 팀 이동을 하였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팀 이동을 제안받았을 때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제가 팀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퇴사도 고려했지만... 팀 이동을 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제 주말 부부로 있으면서 남편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일주일~10일 사이에 결정, 정리되어야 한다는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부디 법적으로 노동자가 인사 발령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배우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을 만12세로 낮춘 것은 너무 조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법을 미국처럼 만8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에 촉법소년법을 만12세로 낮춘 것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조금 낮췄다고 생각이 되어 다시 요청드립니다. 미국처럼 촉법소년법을 만8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정말 만8세로 낮춰야 합니다. 촉법소년법에 있어서 UN법령이 어쩌고 뭐 이런 것을 따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촉법소년법을 당장 만8세로 과감하게 낮춰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어린이들 보면 만 8세부터 세상에 대해서 알 것을 다 알고, 머리가 깨이는 시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알 것 다 알아갔었고, 깨닫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뉴스도 볼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속에 척척 들어왔고, 이해도 빨랐으니까요.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 것 다 알더만요. 그러니까 제발 촉법소년법을 만8세로 더 낮춰주세요. 아울러 대한민국 전국민들이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국토교통부
항공권
안녕하세요. 국내 항공권이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 알수는 없지만 이번 일을 겪고나니 궁금합니다. 일반 고속버스와는 다른구조 일테지만 상황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지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날씨로 인해 결항이 되니 강제로 숙박을 해야하고 렌트카도 연장해야 하고 그건 그렇다 해도 항공권은 어렵게 3일후 저렴한 가격을 찾아 예매를 했는데 전날 결항 문자 하나에 허겁지겁 다른 표를 구해야 하고 문제는 가격이 5인 기준 20만원 대에서 60만원대로 3배가까운 가격으로 변경이 되니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뭔가 굉장히 억울 하단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잡은 가족여행을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되네요. 이러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적어 봅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국토교통부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주택이 제일 싸구려로 지은 주택인데 왜 층간소음피해 도움 못 받나요? 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해주고 다가구는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1.~2023.03.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버그바운티(Bug bounty) 활성화 및 정보보호보안 취약점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의 건.
안녕하십니까,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의 개정을 청원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래 두 가지 조항입니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8조의 경우, '누구든지'를 전재 조건으로 하여 보안 취약점을 관련 기관에 제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제보를 하게 된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법을 어기게 됩니다. 법을 어겼는데, 동법 조항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관련된 이유로, 버그 바운티(Bug Bounty, 보안 취약점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제보자에게 포상을 할 경우 용역 확인서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역 확인서나 포상은 법에 명시된 것처럼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버그 바운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현실적으로 취약점 제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취약점을 제보하고 용역 확인서를 요청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확인서를 처리하는데 까다로운 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공익 신고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은 세모입니다. 공익신고는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 취약점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보안 취약점(ZeroDay)인 점도 있고, 취약점이 언제나 법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피신고자를 특정하는 것이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는 있겠지만, 공익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48조가 만들어진 2008년에는 버그 바운티 제도가 국내에 활성화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 기기도 보급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5G를 제일 먼저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 공공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물론 버그바운티 목적일지라도 기업의 서비스 운영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면,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은 모든 기업이 동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버그 바운티의 이용 조항 및 조건에 언제나 추가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모든 것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추가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48조에 "단,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의 제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추가해주신다면 보안 업계와 정보보안전문가 개인의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령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게 분명합니다. 그때까지는 양형 규정을 통해 해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제시한 내용 추가는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적으로도 큰 변화없이 긍정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용역 확인서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실제 도입에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48조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면, 굳이 용역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보자의 참여 독려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문개정 전]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전문개정 후]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단,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의 제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00. 00.]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소재(피신고자)를 따지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로 진행하는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보보호취약점은 신속히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하기에 이렇게 새로이 개정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원으로 보다 활발한 정보보호 취약점 제보를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 청원의 가치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1.~2023.03.22.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 - 전기/가스 할인 혜택
다자녀 혜택에 전기/가스에 대한 10%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 문제 없지만, 가스의 경우 가스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는 사설 LPG 업체를 통해 사용합니다. 사설 LPG 업체라 하더라도 영수증이 있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설이라는 이유로 할일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단지나 가스배관이 되어 있는 곳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배관을 설치하려고 해도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또 일부 반대하는 가구도 있어 설치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설 업체를 통하더라도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다자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1.~2023.03.22.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존 분양자 경우 용도변경을 제한없이 승인해주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존 분양자를 위한 정책(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제안방법 1. 법 제정전 이미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이행강제금을 제외 제안방법 2. 법 제정전 이미 분양받은 생활형숙박실인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제한없이 승인 법 적용 시점을 법이 생긴 이후에 분양 시작된 물건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해주세요. - 국토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에 주거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 - 기 분양 및 거주자에게 용도변경 기준 완화기간 2년을 줌 - 실상은 용도 변경이 쉽지않음 (시공사의 의지 및 시간과 돈이 필요) - 시공사는 이미 분양완료된 건물에 투자의지가 없음 - 나라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는 상황 - 2023년 10월부터 건축이행강제금 분양받은 물건의 10%(3억이면 연 3천만원)를 벌금부과 시작 - 주거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분양받은 서민들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 - 생활비에 보탬이 되보고자 분양받았으나, 생활비가 없어지는 상황임 모두 서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18.~2023.03.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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