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19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산업통상자원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충전소 안전 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장치 과연 얼마나 안전 한가요? 아파트지하 주차장에는 많은 자동차가 연료를 담고 주차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 하게 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연기가 가득한 지하 주차장 진입도 어려울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불안에 대하여 정부는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아님 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날려 버려야 그때가서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요? 얼마전 충주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중 화재가 발생 하기도 하였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방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에 설치한 충전소를 옥외로 이전 하여 안전한 충전과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7.~2023.03.08.
종료
문화재청
마라도 뿔쇠오리를 위한 국민청원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원인은 마라도 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뿔쇠오리의 보전을 위한 하기 청원을 제기하오니, - 부디 너른 혜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원요지 (첨부파일 참조) - 1. 천연보호구역 관리제도 운영의 개선 - 2.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 제도 유관 관리여건의 개선 - 3. 생물다양성협약 준수를 위한 외래생물 유입방지 제도의 마련 - 4. 동물보호법 준수 촉구 및 환경부예규 제562호에 의거한 협의회 조속 개최 - 5. 해당 협의회의 영상 녹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요구 3. 청원의견은 가급적 공개의견만을 요망하는 바이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어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제기구에 의해 마라도 뿔쇠오리 유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으므로, - 국격의 보전 및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합리와 과학에 기반하여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02.04.~2023.03.06.
종료
인천광역시 동구
전철 1호선 도원역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옆에는 축구 이름에 걸맞는 스타디움 센트럴파크 아파트도 있고, 전철 1호선 도원역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되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인천 시민들의 힘으로 인천 축구 선수들의 힘으로 처음으로 드디어 2023 AFC챔스리그에 진출합니다. AFC 챔스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지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꿈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옆에는 축구 이름에 걸맞는 스타디움 센트럴파크 아파트도 있고, 도원역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되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파트 이름부터가 스타디움 센트럴파크인데요. 당연히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은 동의 및 찬성할 것이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구단으로서 2023 AFC 챔스리그도 당당하게 진출하고, 좋은 성적 거뒀고, 다들 시민들의 힘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제발 동구청과 미추홀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 동의를 얻어내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아래링크를 보시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2023 AFC 챔스리그에 진출하게 된 것도 어부지리가 아니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241&aid=0003238620 인천 시민들과 인천팬들을 위해서 제발 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4.~2023.03.06.
종료
서울특별시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K리그1의 FC서울의 홈구장입니다. FC서울... 서울이라는 지역명칭이 들어가고, 연고지도 서울인 사람들이 응원하는 축구팀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역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야합니다. 앞에 두글자이자 한 단어인 '서울'만 덧붙이면 됩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3.~2023.03.06.
종료
행정안전부
텃밭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제 토지의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있고 그 토지위에 집 한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건물이 3개정도 있었지만 다 철거하였지요. 현재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7억이 됩니다만...제가 정말 억울한것은 작년 토지세로 2백5십만원에 종합소득세로 1백1십만원 총 3,600,000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집한채에 나머지 토지에다 모친이 집에서 먹을 텃밭정도를 경작하고 계시는데..나대지?상태로 있다고해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토지세를 부과하는것은 뭔가 잘못된 적용이 아닌지요? 그 논리라면 토지를 놀리지말고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면적을 줄여서 살라는 논리인가요? 주변에 녹지로 나두는것이 더 좋은것이 아닌가요? 예전에 3개의 건물을 철거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다 신고했는데...이렇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신고를 하지않고 건물을 나두는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왜 이런 정책들이 꺼꾸러가고 있는겁니까? 어느 기관에가서 따졌더니 법 조항을 보여주고...이것에 따라 부과한다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은 뭔가 수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것이 아닌지요? 이러한 매우 부당한 (제 입장이 아니더라도) 법은 왜 개선이 안되는걸까요? 토지가 놀고 있는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자연을 보존되기도 하는데...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다?? 뭔가 매우 비합리적인 적용이 아닐까요?? 좀 개선된 윤석열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과도한 세금 적용을 수정하길 부탁드립니다. 제 청원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3.~2023.03.06.
종료
법무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장관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습니다. 내용은 할아버지께서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앞으로 집과 전답 문서를 주셨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아버지와 고모 5분이 계시는데 큰고모, 고모부는 돌아가신 상태고 아들 셋은 연락이 안됩니다. 작은 아버님 집에 찾아가 등기 이야기만 하시면 회피하시고 고모님은 말만 도장 찍어준다고 말씀하시고 막상 이야기 하면 회피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속만 타들어갑니다. 어머님도 금년 76세이고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세금만 30년 넘게 납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있다 한들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아버지, 고모님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다 상속 받은 상태이고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형제들 다 모아놓고 집과 전답은 저희 아버님꺼라고 유언하셨다고 셋째, 다섯번째 고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일부 고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장관님께 간청드립니다. 법을 개정하여.집과 전답문서 보관하고 있고 30년 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고충을 가진 국민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세금만 납부해야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02.02.~2023.03.03.
종료
법무부
통매음 개정
최근 인터넷 상에서 단순 말다툼으로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흔히 겜매음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통매음 헌터라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긴하나 단순 말다툼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매음 적용 여부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애매한 기준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통매음으로 얽히는 부적절한 사례도 간혹있습니다 이에 통매음 법의 개정을 요청하며 인터넷상에서 말다툼같은 사이버범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강화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교육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년이 약20년전에 65세에서 62세로 낮아 졌읍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정년이 65세인 데 대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추세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연금이 불안하여 많은 교사들이 명퇴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 보강을 퇴직 교사들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권 피를 주고 있읍니다 교원정년을 연장하면 퇴직 교원이 3년동안 퇴직을 유예하여 연급지급을 3년동안 유예하여 연금 수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조속히 환원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교육부
초등학교, 중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프랑스, 호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에는 유해한 정보들이 많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 집중 저하, 생활 습관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소통 강화, 학교 질서 확립을 위한 휴대전화 소지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허가를 고등학교 이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각종 범죄나 아이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집전화만 있어도 연락 잘 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선생님 말도 잘 들었습니다. 부디 꼭 통과 시켜 주길 바랍니다. 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1.~2023.03.02.
종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서대문구 신촌에는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 신촌역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역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잡으면 지방 사람들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인지 2호선 신촌역인지 헷갈려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2호선 신촌역이랑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왜 이름이 같은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역'으로 개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종손)
수고하십니다. 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독립운동 애국장)을 하셔서 종손이신 아버님께서 연금을 받으시고 제사를 포함 모든 행사를 도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연금은 중단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작은아버님들과 고모님들께서는 연금을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동안 증조부님 제사며 집안일들은 아버님과 함께 다 챙기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직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홀로 증조부님 제사를 다 챙기고 계시는데도 아버님께서 작고하셨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제외된 것은 대부분 종손들이 가정사를 챙기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비단 저희만의 일은 아닌 듯 싶어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작고로 인해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 해당 며느리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계시기에 제사비 일부는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유족연금 전부는 아니고 절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이 평생 한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기일을 챙기시는 어머님에는 공정한 대우라는 생각입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머님께서는 지금처럼 증조부님 기일을 챙기실겁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가끔은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 고용보험 관련건
먼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의 일환인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의 일부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E -9 비자)는 입구하여서 회사에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만료하여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 4년 10개월 재직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각자 부담을 합니다. 4년 10개월 지나고 귀국하는데 왜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직시에 고용보험을 지급하는것이 합당한지. 그러면 취업을 할까요 놀아도 고용보험이 나오는데 외국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근로자 본인은 퇴직금을 별도 받아 가는것과 같고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대통령께서는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모순되고 엉터리 국민연금 제도가 있나요. 내국인은 연금 수령 시기를 매년 늦추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뒤에 일시불로 연금을 받아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그것을 50%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반드시 꼭 연금 개혁의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