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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상에서 1:1대화나 귓속말로 욕설 성욕 협박 등 공연성
인터넷상에서 욕설 성욕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을 했지만 단지 1:1대화 귓속말 제 3 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되지 않기떄문에 처벌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욕을 했는데 1:1대화 귓속말 제3자가 없다는이유로 처벌이 안된다는게 법이 참 이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법무부
폭행죄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폭행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도 형량이 대부분 1년 정도 살다 나오는데, 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에 반해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범죄는 형량이 너무 과도하리 만큼 쌥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지는 않아서 살인미수라도 3년 정도 받는거 보면.... 단체로 조직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위협해도 1년 정도 형량을 받는거 보면은 너무 형량이 약합니다. 학교 폭력도 형량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음주와 성추행만 너무 강하게 처벌 마시고, 실질적인 살해 위협을 느끼는 특수 폭행, 단체 폭행, 조직적인 폭행 범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형량이 너무 낮다 보니까 폭행범에게는 법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잠깐 1년에서 3년만 살다 나오면 되다보니, 폭행 및 단체 폭행, 조직적 폭행, 상습폭행, 특수 폭행이 갈수록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성폭력 죄만큼 기본 5년 이상씩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폭행범들이 조직적인 폭행을 일삼지 못하게, 강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1년에서 2년 살다가 자꾸 나오니까 폭행범들의 세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농가주택 신축 규제완화
농업진흥구역내 농가주택 신축 신고 허가 규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제도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은 북적이던 저학년 학교가 폐교로 문을 닫고 젊은 사람은 고향을 떠나 시골에는 젊은 사람을 찾기 힘들고 동남아 불법 체류자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장려책이니 농업진흥책이니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허울 좋은 홍보일 수 있습니다. 저의 부모는 60년간 한곳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농업을 유지했고 한결같이 농산물 생산에 일조하고 현재는 90이 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의 환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건 당연하고 도시에서 자녀와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귀농하여 차차 농업 기술을 익히며 부모님을 옆에서 봉양해야 할 상황인데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득해야 200평 정도의 신축 용지로 변경 해 줄수 있다는 몇십년 묵은 원칙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농지륻 보호하고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거 아닙니까. 농사를 배우고 시골에 적응해서 사는게 1,2년 해서 되는일도 아니고 직장생활의 소득이 농산물 판매소득의 3분의 1이 넘으면 안되고 30년 넘게 직장생활로 마련한 집도 있으면 허가사항이고. 이런제도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묵이라는 엇박자 정책입니다. 농어인의 자식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것과 투기는 구별되야 하고 농지를 유지하고 가꿀수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살아야 농지도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평생을 농업으로 고생한 자식들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정을 원합니다. 오랜 잘못 된 제도로 농촌이 더 무너지지 않게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자격조건!!!! - 열심히 살고있는 흙수저도 집 살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두 아이의 가장인 43세 아빠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둘이 결혼할때 양가 집안의 1원 도움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너무나 어여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모두 직장인이며, 둘 다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월평균 소득은 140%를 넘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나, 도저희 맨손으로 결혼하여 맞벌이 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겐 저희 가족의 생활터인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월급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다고하여 평균보다 높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저희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선 '공공분양'외 도저히 불가능 한데,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현재 규정하에 집 구매는 불가능하고 매번 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같은 일반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도 공공분양 신청할 수 있는 발판 마련좀 붙탁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 집을 구매할 돈은 절대 불가능하나, 나라에서 지정한 월 평균 소득보다 높다하여 평생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건, 이 나라 국민으로써 너무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입주대대표회의 구성원 관련조항 조정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 정원에 미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방생되는 것 같은데 급번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원인은 일반인이 법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이해하기위해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점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었을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같다)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조항에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항에서 괄호안의 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여 조정하고 제2항의 각호에서 자지관리기구의 관리소장 선임 이라고 추가하면 우리 일반 국민이 아주 쉽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법령을 만들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대체도로가 없는 영종도 섬의 유일한 도로에 대한 고속화도로 해제의 건
청원하는 제안의 주 내용은 - 오토바이도 영종대교 하부도로 에 극한되어 갓길 등의 지정 차선을 지정 하고 상호 오토바이간의 추월을 하지 않는다 - 오토바이의 cc 는 2종소형면허의 기준인 125cc 이상으로 한다 . - 이용제한의 일부 개통구간은 북인천 ic - 금산ic 로 한다. 의 내용을 주내용으로 청원을 제안합니다. 영종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종도에는 2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2개의 다리는 고속도로로 지정 되어 있어 자동차 이외에는 이용을 할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목 보다는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도로의 취지가 고속화도로의 연결로 많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은 이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일 운행은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08~18시 대략) , 날씨가 좋지 않은 겨울에는 잦은 결항이 발생 합니다. 출근은 하였지만, 갑작스런 운행정지로 퇴근때는 못들어오는때도 있습니다. 비용또한, 10월 1일 부터 영종도 주민은 연결된 2개의 대교 통행료 면제가 확정 되었지만, 배편은 왕복 대략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보다 작은 오토바이가 본인의 이동을 위하여 도심 행정기관 또는 직장에 다니는데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단속등의 이유로 경찰은 경찰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 대교를 넘나듭니다. 위와 같은 영종도의 대체도로를 전부 고속화 도로로 지정한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 오토바이는 레저의 기구가 아니냐는 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태도에 반박하자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자동차의 고속이동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의 통행로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의 본질적인 역할이므로 통근이니 물류니 여행이니 하며 자동차의 통행목적을 나누는 것은 부차적인 범주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는 사도(私道)가 아닌 공도(公道)로서 모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에서든지 고속의 이동이 필요한 자동차라면 누구나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행의 이런저런 목적만으로 공공도로의 이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의 본질적인 건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전체의 통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사륜자동차든 이륜자동차든 공공도로에서 도로이용자의 정당한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주는 위법 자동차만을 단속하며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한 제한이 사유라 봅니다. 또한 국내에 는 같은 도로의 여건이 없어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면 미국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 베이 브리지-터널은 오토바이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리에 바람이 강하고 차선이 좁아 안전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외레순 다리는 오토바이가 건널 수 있지만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트럭과 분리된 차선. 중국의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는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다리 위의 자동차나 트럭보다 덜 안정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맥키낙 다리는 오토바이가 건널 수 있지만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최소 20mph의 속도를 유지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본토를 연결하는 캐나다의 Confederation Bridge는 오토바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차합니다. 오토바이는 교량 위의 자동차나 트럭보다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 국가간에 연결된 다리들이 대부분이며 , 같은 국가간에 제한하는곳은 극히 드문일입니다. 또한 위의 대교들은 대체도로가 없지 않는곳으로 대체도로도 없이 일방적으로 섬으로 고립 시킨 경우는 영종도가 세계유일하지 않나 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짧은 구간으로 지정 차선 및 추월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등의 단서를 두어 안전상의 제한을 일부 풀어 주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는 100 중 추돌 사고 이후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으로 평소 100키로 제한 속도 및 날씨에 따라 60~80 키로로 제한 되는 도로로 대교 구간이라도 일반 도로로 개정 하는 내용은 오히려 자동차의 안전속도를 낮추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1석2조의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대체 도로가 없는 섬지역의 유일한 도로를 고속도로로 지정 하여 이륜차 통행의 제한을 시킨 해당 도로에 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 및 전세계 찾아 볼수 없는 유일한 사례로 11만 이 사는 영종도의 주민들에게 주는 악법이자 , 바이크 운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수 없다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공공시설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경찰청
체육시설 어린이차량운행 관련법 제정 및 단속
안녕하세요.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얼마전까지 법규정 준수하며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했던 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 인건비 상승, 동승보호자탑승의무 등 강화되는 규정에 따라 운영자입장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초등학교앞에 위치한 체육시설(주짓수, 복싱 등) 의 경우 회색 스타렉스에 시트지도 내부도 보이지 않을만큼 어둡고, 어린이보호차량 기준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어린 초등학생들을 가득 채워 운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비용을 감당하며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관할하 많은 학원 운영자들은 체육시설이 학원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서 제외대상이라며 체육시설에는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이 형평성이 없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법이 일부 업종에만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검도 이외 점점 주짓수, 킥복싱 등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초등학교 주변 입점하여 어린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이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아닌, 유초등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체육시설에도 법 시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운행 관련법이 제정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기관과 동일한 법 하에 규제와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 부모가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활동보조 부모가 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이번에 처음 1학년에 올라가는데 장애아동입니다. 나라에서 보장받은 시간이 90시간입니다.하지만 활동보조는 시간이 적어 급여가 적다고 마다하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 경우엔 아이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아이를 위해 부모가 활동보조를 하면 일자리도 해결돨 뿐더러 활동보조사와 돈 문제로 아이를 상대로 싸우는 일도 없을것 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을 활동보조인들이 과연 내자식처럼 생각하며 헤아려 줄까요? 교통비요구에 시간이 적으니 얼마 못봐준다는둥..나라에서 이렇게 법을 지정해두어서 장애인 활동보조는 부모가 할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해도되고 장애인은 왜 가족이 하면 안되는걸까요? 부정수급을 할까봐 그럴까요 .?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간을 사람이 없어 돈문제로 다투어가며 써야 하는지..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활동보조를 못써서 저는 일도 못하게되고 장애아동만 따라다녀야 하는 현실 입니다. 쓴다해도 보조사님께 90시간 온전히 써달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교통비를 요구하시기에..나라에서 제발..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해 활동보조를 부모도 할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삶의 질이 장애 아동으로 인해 너무 떨어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6.~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자전거와 자동차도 구분 하지 못하는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 번호판 교체로 자동차에 맞는 책임과 의무 부여
자동차 번호판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 하고 있어 번호판의 숫자와 색깔 등만 봐도 어떤 종류의 무엇을 하는 차량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번호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도 125cc 미만의 원동기 면허 시험과 125cc 이상의 2종 소형 면허 시험으로 구분하여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이 일반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되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법과 제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후진국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임에도 바퀴가 두개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등록제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이 사용신고제로 자동차를 관리 하고 번호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는 이륜 자동차까지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들이 도로를 질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무법천지의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보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 법규 위반과 뺑소니 등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번호판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다 보니 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륜차를 타지 않는 국민들도 외관으로만 봐서는 그것이 자동차인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번호판을 달리하거나 색깔을 달리 하는 등 세분화 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이륜차 관리 실태가 얼마나 후진국 적인 관리 체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고가의 보험료에 의한 무보험, 무신고 이륜차가 증가 하고 레저용 이륜차가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사실상 "지금부터 라도" 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이륜차 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할것이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자동차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일반자동차와의 사고 문제 등도 줄여나갈 수 있을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인식도 바뀝니다. 이륜차 앞번호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타고 있는것이 자동차라는 인식부터 심어 교통법규 준수 등 자동차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6.~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사전청약기준에 다자녀 특별전형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자녀를 키우며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준비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왜 일반형 다자녀 특별전형에 있어서는 소득기준이 120%로 낮게 설정 되어 있느냐 입니다. 나눔형이나 일반형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130%~140% 이하의 소득기준으로 기준이 잡혀있고 맞벌이에 대한 추가 기준도 있는데 오히려 가족 수가 많은 다자녀 가족에게는 허들을 높여 소득기준을 낮게잡은 이유가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부부가 더 일을 많이 해야합니다. 맞벌이로 닥치는대로 일을 부부가 해야지만 자녀 셋이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 등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정은 많은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를 해야해서 저축율도 낮고 재산 형성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전세계 최저로, 점차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국가에 기여하는 다자녀 가족들에게 이렇게 힘든 기준을 준다는 것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의 정책에도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좀 더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가구는 높은 엥겔지수 등으로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30~40대의 열심히 살아가는 무주택 다자녀 서민 가장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5인 이상의 가족들이 차를 운행하려면 7인승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7인승 이상의 차량이 대부분 5~6천만원이 넘어가는 이시점에서 차량가격 한도를 3천만원대로 기준을 낮게 잡은 것도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발 수정해 주셔서 집 없는 서민 다자녀 가정에 집을 장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및 실무 공직에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도 꼭 합리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지만 우리나라 인구 감소도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6.~2023.05.0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마약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마약으로 인해 국내에 큰 파장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해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마약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운데, 최근 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는 SBS 기사를 접하고, 마약 확산의 주범이 바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약은 중독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기에 전반적인 면에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후 질병이 정확히 판단될 시에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KBS 기사에 의하면, 현재 마약 딜러들은 동네병원 혹은 일반병원에 방문하여 거짓으로 질병을 말한 뒤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받아 재유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정밀검사 후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에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규제가 도입되면 마약 딜러들은 거짓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되고, 진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종합정밀검사로 인해 정확한 질병 원인을 조기발견할 수 있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약 교육을 확대하고 보완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은 마약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무심코 친구를 따라 마약을 시작했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안전신문에 따르면, 10대 여성들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가 함유된 다이어트 약물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약물 중독률이 2.5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실생활 속에서 무심코 접할 수 있는 마약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하고, 단순히 마약을 하면 안된다고 교육하는 것이 아닌, 마약의 작용 원리와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교육한다면 무지로 인한 청소년 마약 중독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10대들이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10대이기에 제 또래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곤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의 청원을 참고하시어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6.~2023.05.08.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지원 폐지
제목 그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는 서울3040 과 같은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폐지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너무 많고, 나라에 세금이 남는건지 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하라고 이런 지원금을 주는건가요? 정말 취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원금 지원이 도움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유사사업도 너무 많고, 지원금 수급이 너무 쉽다보니 네이버나 유튜브 구글 좀만 돌려도 지원금 수급 어떻게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하면 다나옵니다. 지원금 수급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원금 수급받고 잠수타거나, 취업 안하거나, 기간 어느정도 지나면 다른사업 참여해서 또 지원금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숙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에대해 정말 세금낭비는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서울 3040 등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금 혜택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올해 가족수당이라고 신설되어 중증장애, 70세이상, 미성년자 있으면 10만원씩 추가로 준답니다. 열심히 일하는사람들은 세금내고 일안하는 사람들은 입사지원 두건으로 쉽게쉽게 50만원씩 수급하고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ㅜㅜ 중복 사업, 유사사업 폐지가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니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들 검토하고 고용부랑 서울시랑 중복되는 사업들 검토하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어요. 출산율도 안좋은데 향후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되어요ㅜㅜ 지원금을 준다고 취업하는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 입니다ㅜㅜ.. 정말 취업율을 올리고 싶다면 지원금을 끊으세요. 돈이 없어야 돈을벌러 나오죠. 취업을 왜합니까.. ㅜㅜ 돈벌어서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ㅜㅜ
의견수렴기간:
2023.04.05.~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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