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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프라인)스마트폰 사용요금 부당 청구 시정 및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료 부과 준칙 신설 건의
청원서 □ 이유 : 스마트폰 사용요금 부당 청구 시정 및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료 부과 준칙 신설 건의 1. 사용요금 부당 청구 관련 o 본인은 SKT 이용자로서, 지인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어떤지 궁금하여 안부를 묻고자 23.1.28(금) 오후 5시경 2~3분 정도의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o 이후 23.1.29(토) 이른 오전에 약정 통화 시간을 초과하여 그 초과 요금이 60,000원 정도라는 문자를 동사로부터 받았습니다. o 이 통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토요일은 SKT 고객센터가 휴무하는 날이므로, 23.1.30(월) 오전 09:10경 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그 상황을 알아본 바, 본인이 23.1.28 오후 통화를 한 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신장비에서 계속 통화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요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에서는 본인이 2016년에 동일한 사유로 28,000원의 사용요금을 면제받은 전례가 있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o 그리고, 23.2.10 총 86,940원이 사용요금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득이 귀부에 청원하게 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이 일반적인 사회 준칙이고, 그 이념의 고상성으로 인해 민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에 대한 사용요금 청구도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된 역무의 질과 양에 의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o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며, 타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상 음성을 전자신호로 변환해야 하고, 기지국과 교환기를 통하는 등의 경로를 거쳐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 장비들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작동할 것이므로 이 모두의 역무가 금전으로 환산되어 사용자에게 요금으로 청구되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화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본인의 전화기와 동사의 통신시설에 연결되어 있기만 했었을 뿐 실제 통화 시의 본질적인 역무를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런 사정 역시 요금 청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o 본인은 은퇴자로로서 휴대폰이 아니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은퇴생활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월 20,000원 미만의 사용료 청구를 받아 왔으며, 극히 예외적인 몇 번의 경우에만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요금 청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처럼 87,000원 정보의 청구서는 처음이며, 이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o 이에 실제 통화시간은 2~3분 정도에 불과함에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신장비에서 온밤을 세고도 익일 이른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동안에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실제 통화 시의 기준 요금으로 청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o 이 청구는 부당하니 시정됨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준칙 신설 건의 관련 o 이 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요구에 대해 동사는 7년 전인 2016년에 같은 내용으로 28,000원을 면제받은 전례가 있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며, 실제의 통화가 없었음에도 실제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된 금액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o 세계 일류 기업들은 불량품 방지를 위해 「식스시그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에서 1백만 개 중 3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으로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생적인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백만개 생산 이후 또다시 실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이를 고려한다면 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후 언젠가는 또 실수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요구함도 무리이므로, 이용자의 실수에 상응한 만큼만의 책임을 요금제 부과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o 그러함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함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 청구 준칙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칙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요금이 청구됨으로써 기업과 이용자 간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청원하오니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13.
의견수렴기간:
2023.03.23.~2023.04.21.
종료
대법원
등기선례[200510-6] 폐지등의 청원
1. 청원취지 가. 제정 2005. 10. 20. 등기선례 '제200510-6호'와 이와 같은 취지로서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 그 전부에 대하여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나. 현재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 전부 재검토 하여 위 '가'항 기재 등기선례[200510-6]와 같이 헌법 및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등기선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법령으로 제정하여야 할 등기선례의 경우는 법령으로 제정할 것을 청원 합니다. 2. 청원이유 가. 등기선례[200510-6] 00군 00면 00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양 등기의 면적이 전혀 달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는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번지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을은 이 사실을 확인한 소관청의 확인서 및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10. 20. 부동산등기과-1763 질의회답) 나. '확인서'의 첨부 이른바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와 관련하여 위 등기선례[200510-6]에 의하면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을은 이 사실을 확인한 소관청의 확인서 및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등기선례[200510-6]에 따른 행정관청 등에 대한 이러한 ‘확인서’의 발급 등의 신청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에 의하면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법령으로 일정한 요건등이 규정 되어야 하는, 즉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법정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의 ‘관계법령등’에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도 포함 된다고 해석하여 지적소관청에서는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에 근거한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민원제도혁신과)에 2022. 3. 29. 자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3-0825606”로 질의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질의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처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에 의하면 대법원예규인 등기예규는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관계법령등’에 해당할 것이나, 등기선례는 앞서 등기업무를 처리한 예에 불과하며, 따라서 위 법령상의 ‘관계법령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관계법령등에 따른 법적 근거를 요하는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컨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또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 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에 의하면 행정관청의 위와 같은 '확인서'의 발급 및 이를 거부하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야 함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것입니다. 한편, 등기선례는 등기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의 보조기관인 사법등기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에 번호를 붙인 내부 업무처리에 관한 행정선례에 불과하여, 이를 ‘법령’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관청 등에서는 등기선례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신청 등에 따른 ‘특정 사실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법률유보사항, 즉 법령으로 제정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등기선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제8조 이른바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선례는 그 자체가 현행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 실현불가능한 절차를 규정하여 중복등기로 인하여 토지 등의 온전한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어 중복등기를 조속히 해소 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토지조사부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에 의하면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라고 하여,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를 사회통념상의 일반적 의미 보다 특별히 제한하여 개념 정의를 하고 있ᅌᅳ나,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가 참조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반소) 판결]와,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해석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등 기타 관련 판례 및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등기예규[제1431호] 등을 종합하여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와 같이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를 특별히 제한하여 개념정의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그 사회통념상의 의미 그대로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위 등기선례[제200510-6호]와 같이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 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고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위 등기선례의[제200510-6호]의 논지에 따라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를 개념정의 하면서 지적공부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과거 국가에 의하여 기록·작성 되었던 토지에 관한 공적장부까지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현재는 대부분 소실 되었고 남아 있는 일부 자료 중 그 일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 되어 보관 중인 ‘국가기록물’에 불과한 과거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까지로 한정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더하여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대한제국 정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인 ‘광무양전사업’에 의하여 기록 되었던 ‘양안’과, 그 이전의 기록들까지 전부 포함 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논지는 지적공부의 시간적 개념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켜 결국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주장인 것 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존부” 또는 어느 토지가 “토지로서 특정 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현행 법령상의 효력이 미치는 현 시행법률에 근거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지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기초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판례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같은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우리 법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리조차 무시하고 있는 등기선례의 제정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하며, 현재 제정, 시행중인 등기선례에 대하여 전부 재검토 하여 헌법 및 현행법령에 위배되는 등기선례는 폐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3.~2023.04.21.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신청 자격기준 대폭 완화 부탁드립니다.
1. 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건을 SH 주택공사에 건의했으나 공사는 집행기관이라 법제정기관인 국토부에 직접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1.~2023.04.19.
종료
국토교통부
신길1구역 대장동사태를막아주세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을 막아주세요! 원주민들은 무슨죄를 지었길래 쫒껴나야만하는 악질의 공공재개발 입니다. 1.지분형대출 2.임대촌 쪽방촌 3.이익공유형 4.lh한테만 매매가능 등등 원주민들께서는 나이도 많고 무지한 틈을 타서 거짓 깜깜이 동의서 받고 있으니 무효처리 해 주십시오! 원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1.~2023.04.19.
종료
법무부
정치인을위한 헌법제도 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온갖 돈되는불법적인일은 다하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식 이젠 진절머리 납니다 불체포특권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정치인을 위한 나라인지 죄지은 사람들은 다 국회로 가는거 같네요 죄를 짓고도 판사앞에 심판도 못서게 국회의원의 투표로 결정짓는다는건 민주주의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일입니다 국민한테 쓰여질 공적재산이 개인특정인 에 사욕에 쓰고도 법에 심판도 못선다는.... 정말 이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타깝고 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나라인지 .... 이나라 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인지 민주당 한나라당 할거 없이 정치인들 불법적인일에 연류 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사람들은 법의심판을 받아야 하며 불체포특권폐지 헌법 페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1.~2023.04.19.
종료
교육부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 가.제안이유 어제 모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진사퇴가 있었다. 원인은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사건이었다.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학폭을 학교현장에서도 법률로 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것도 좋은 변화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실추된 교사의 권한(수업권, 지도권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학교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민주주의 법치사회가 시작되어 서구사회와 같이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데, 학교현장은 아직도 법치가 아닌 인정으로 다스려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피교육자인 학생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라서 그렇다고 하자. 옛날 서당에서 훈육하고 어기면 휘초리를 맞으면 위반한 학생의 잘못은 없어지는 형태다. 휘초리의 사용기준은 훈장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인정에 잘 호소하는 학생은 휘초리를 피하기도 하고, 말없는 학생은 휘초리를 맞고, 훈장의 기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고 용서되기도 하는 사회였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학교현장에서도 50년, 아니 500년 전의 이러한 인정적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작금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크게 배치된다. 법치란 그 나라의 모든 영토, 영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던지, 감옥을 대신하여 교화하는 등 처벌의 형태는 성인과 다리지만, 법이나 교칙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힘 있고 재력있는 집의 아이는 피하고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는 처벌받는 처벌기준이 인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500년 전의 훈장님처럼 바뀐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법치를 학생 때부터 익히겠는가? 학생인권현장이 정립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여 가르치는 권리와 교사의 지도권 등은 왜 없는가? 500년간 사용한 휘초리는 늦었지만 잘 사라졌다. 그와 함께 사라진 교사의 지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형이 교실에 쳐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아이의 선생님 뺨을 치고,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혹시 처벌이라도 하면 ‘아이들이니 한번 봐주면 되지’라고 항의하는 이런 교단에서 수업은 제대로 될 것인가? 학폭을 저지른 학생에게 제지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겠는가? 교사가 학생의 눈치를 봐야하는 학교, 존경하는 스승? 옛말이 된지도 오래된다. 사회가 민주주의 법치 사회이면 당연히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중.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법치로 해야한다. 먼저 민주주의를 시작한 서구사회를 보라, 어린이도 중.고등학생도 수업태도가 부정하면 수업교사가 지시를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처럼 법을 어겨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규정대로 적용된다. 서구학생은 그렇게 교육받았으니 성인이 되어도 우리처럼 법을 쉽게 생각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도 여러 규정들이 학교마다 교칙이나 생활지도 규정에 있다. 그렇지만 교칙을 위반하여도 처벌이 들쭉날쭉하고 학교마다 다르며 위반학생에 따라서도 다르다. 왜 그런가? 처벌내용이 약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남기면 겁을 먹지만, 상위학교진학에 악영향을 줄까봐 제자의 전과를 ‘차마’ 기록하지 못한다. 그 ‘차마’가 한국사회의 인정주의이며 폐단인 것이다. 대학입시도 수시모집되면서 생활기록부를 중시하지만 사실 생기부엔 학생의 중요한 단점은 빠져있는 것이다. 몇 년 전 대구의 중2 학생이 자살하여 학폭문제가 사회화되면서 학교 안에 경찰이 관여하게 되었지만, 학교사회의 관행화된 온정주의와 충돌하며 학폭위원회 진행 중에 자살한 피해 학생도 많았다. 지금도 언론에 지나간 학폭사건이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다. 내용들을 들어보면 안타깝고, 오히려 처리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된 것을 보고 더욱 안타까워 한다.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도 있는 데 무슨 교사에 관한 지도권이니 수업권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은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에 관한 교사의 권한이면서 의무인 학생에 대한 지도권과 수업환경의 유지에 관한 교사의 권한이 무너진 것이다. 나. 제안법률내용 가칭 학생이 지켜야 할 ‘교사의 학생지도권, 수업환경유지에 관한 법률’ 1. 교사의 지도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시 및 지도를 위반할 때 처벌에 관한 법률. 2. 교사의 수업환경을 해치는 학생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1,2항의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이미 정립된 서구의 여러나라 법률을 참고해도 좋고, 1.1)정당한 지시와 지도의 내용은 법률에 정한다. 2)위반시 정학 10일 이상 ,위반시 퇴학한다. 2.1)머리를 책상에 대고 자는 학생은 교실밖 복도로 방출 등. 2)수업중 폭력 소란행위는 전학한다. 등을 교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만은 교칙에 담아두고 학생지도권, 수업환경 유지권은 법률로서 보장하여야 한다. 교사의 지도권과 수업환경에 관한 위법에 대해서는 사안을 학교업무 관련으로 보아서 행정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 다. 효과 이제 학폭 사안처럼 경찰을 통해 학교에 법을 집행한 것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본적이고 사전 예방 조치인 위의 1,2,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면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지도권이 정당하게 세워지고 가해하려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심하여 학폭사건도 많이 사라질 것이며, 예전처럼 교사의 위상도 회복될 것이다. 그동안 학교사회가 민주적으로 변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개선된 좋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온정적인 불합리와 사라지지 않는 학폭사건은 그동안 실추된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수업환경유지권이 정립되면서 학교사회가 법치가 행사되는 민주주의 학교로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9.~2023.04.17.
종료
교육부
전학교의 식당에 녹제거기 설치해주세요
저는 34년 근무한 교사입니다. 공립은 5년마다 정기전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근무한 학교는 2012년 설립되어 5년을 점심을 맛있게 먹고 활기차게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이번 근무하는 학교는 1980년대 설립된 학교로 시설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근 후 점심식사를 한달동안 하고 나서 부터 식사후 세시간을 배앓이를 했습니다.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녹물이 원인인 거 같아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은 다음부터 괜찮아졌습니다. 나만 그러나보다 생각했는데 군대간 아들이 일년동안 식사 후 저랑 동일한 위염증세를 보여서 식당밥을 끊으라고 했더니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저와 같이 전근 온 샘은 매년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위염으로 대장이 약한 사람은 용종으로 드러나는 듯 합니다. 녹수도물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대까지 녹물을 먹고 자란 미래세대의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아직 장기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녹물을 먹게되면 얼마나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방해될까요? 학교와 군대식당에 만원짜리 녹제거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좋은물로 만든 맛있는 건강한 급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전 국민의 건강과 미래의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식당에 녹제거기를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로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도 절약됩니다. 녹은 모든 장기에 치명적입니다. 부디 적은예산으로 전국민과 미래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19.~2023.04.17.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영세서민에게 준다고 바우처를 안주는 겁니까? 나팔 분 임시 난방비 바우처 말한대로 다 주시요
먼저 산업통상부 자원부에게 한 말씀 올리게요, 도대체 밥은 몇시간이나 처먹고 잠은 몇시간이나 자고 커피는 몇시간이나 쳐 먹소? 내가 그곳에 전화를 몇일 사이에 40통쯤 했는데 단 한 통화도 연결이 된 적이 없는데 몇일간 시체 묻고들 있었소? 그러면 안되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연락이 갈 거란 것을 알고 있으면 연결이 안되면 국민은 누구에게 묻겠냐? 응 니들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니들 마음데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려고 노량진방에 앉아서 공무원 공부만 했냐? 이미 전에 윤석열이가 영세서민들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바우처를 준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신청하는 거야 라여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해서 알아보니 이 곳 인줄 알았고 전화를 그렇게 오랬 동안 해도 안되셔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 말하는 것에 똑바로 대답해주야 됩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니 주민센터에서 물어 보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아는 거라고는 65세가 넘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와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산업통상부도 65세 넘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이가 국민을 사기를 치고 기만을 한 것인데 정말로 기초수급자라도 65세 이하는 바우처를 안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겁니까? 준다면 내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한번 홈페이제에서 신청 란이 있길래 신청이 안되고 이상한 글들만 쓰여 있고 신청을 절대로 할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던데 공무원이란 자들이 국민이 쉽게 다가 갈수가 없게 만들고 오히려 국민을 멀리하게 그런 것만 만들고도 니들이 공무원들이니? 이 윤석열이가 어느 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느 까지가 시기를 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니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6만원 올려 준다고 지 주둥아리로 방송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겨우 4만원만 올려 주고 하는 주둥이만 열면 방송에서 나팔 불고 사기 치는 이런 놈이 지금 바우처가 나오는 겁니까? 나온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일반 장애인들과 달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매우 심함으로 어디 갈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상부홈페이지는 잘 안되던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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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2023.04.17.
종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교 교복 무상제공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페지를 청원합니다.
중학교 진학은 국가의 의무사항인데 중학교 교복을 사비를 들여 사 입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은 국가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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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2023.04.17.
종료
국토교통부
차고지 증명제 도입여부
안전신문고 통계 1위가 불법주정차신고이고, 그에 따른 폭행이나 보복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필수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94368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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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2023.04.17.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제 폐지해주세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부담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책임을 묻고 있는데, 규제행정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나서서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국가가 개인들간의 사사로운 계약체결에 관여하고 그 내용까지 파악하려고 하는지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시행정의 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과도한 사적자치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디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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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2023.04.17.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동대표 임기 및 중임제안 촉구
임대주택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에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연임(임기 2회)를 하였어도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안에 적용받지 않아 동대표 연임(임기 2회)를 더 할수가 있는 등 도합 임기 4회를 할수 있는 반면에 일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안(연임 임기2회만 가능) 적용 받는 것과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연임(임기 2회)을 또하게 되면, 총 임기 4회의 동대표를 할수가 있는 등 중임제안(임기 2회)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장기간의 동대표를 함으로써 입주민들과 불협화음, 관리직원에게 갑질,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선방법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안(임기 2회까지만 가능)에 분양전환 전의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경력(임기 횟수)도 포함하여 도합 중임제안(임기 2회까지 만)을 통해 일반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것입니다. 같은 한 아파트에서 특정인이 장기간 동대표를 통해 특권을 누리는 일들을 원천차단과 관리직원들에게 갑질근절 등 각종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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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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