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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저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세자녀 청약으로 당첨되어 살고있습니다 신도시라는 장점도 많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소아과 대기도 1분컷으로 200명대를 줄서야 되며 맞벌이는 영유검진을 받을수 있을까? 앞서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는 셋째 육아휴직중으로 곧 복직을 앞두고 아이키우는 현실에 부딪혀 좌절감과 아이에게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방학기간에 휴가라도 아니면 부모님 손을 빌려서라도 버티는데 저는 현재 휴직중임으로 맞벌이에 해당되지 않아 초등 돌봄에 떨어졌습니다 저같이 초등돌봄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맘까페에 글을 찾아보았더니 그나마 신도시는 식사까지 해결할수 있는 학원이 있다며 금액이 비싸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23일 겨울방학 62일 오전 8시~9시부터 저녁까지...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 할 수도 없고... 아이돌봄 혜택없어서 저한테는 이용료 비싸서 그돈이면 직장 그만두는게 낳을듯 합니다 학교 돌봄교실도 3학년되면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엄마들은 학원으로만 보낼수밖에 없는 걸까요?직장 그만 두는게 맞는걸까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이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이 정말 운좋게 다함께 돌봄센터 선정되었지만 많은 엄마들이 정말 고민하고 애태우며 또는 어쩔수 없이 가정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 방임이라 하지말고 기본적 시설을 늘려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1.아이돌봄 이용료 해지!!(가끔 사업자분들소득줄여 무료로 이용하던데 참부럽습니다) 2.학교 돌봄 3~4학년까지 수용!! 3.학교밖 기관들 시설 늘리기(저소득 낙인감으로 맞벌이, 외벌이 대상 아동 구분 짖지말고 다닐수있는 센터) 이상 셋 워킹맘 간절한 외침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31.~2023.05.01.
종료
법무부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가해자를 나이 상관없이 엄벌에 처합시다.
학교폭럭을 일삼는 학생들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다니는게 무서워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거는 손바닥 보듯이 뻔합니다. 폭력도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살인에 가까우리만큼 심해지고 있는거는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재밌고 추억이 많은 나이일때 폭력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들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운운하지 말고 태어나서 한창 꽃피우는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선생님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고발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주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번 잘못 했을때 엄하게 다스려야지 촉법소년이라고 친구를,사람들을 죽이고 폭행을 해도 넘어가고 미성년자보호법을 이유로 사형에 처할만큼 못된 짓을 해도 넘어가는 이 말도 안되는 법을 하루빨리 개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라는 명예는 사라질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촉법소년폐지,미성년자보호법을 없애 주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인간같지 않는 이로부터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30.~2023.04.28.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을 드리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위 청원 제목에서 언급한 관련 법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도직접적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해방 전에 저희 할아버지 내외분 이하 자녀분들(7남매)께서는 경상남도 통영인 고향을 떠나 함경북도 청진시에 생업(추정: 수산업) 차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신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해방을 맞게 되었고 곧이어 신탁통치 하에 북에서는 월남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연세에 요절을 하시게 되었으며, 부모를 잃은 7남매 자녀들 중에서도 자못 영문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한편, 그나마 남은 몇몇 형제자매들 역시 각자 살아남기 위해 낯선 타지에서 뿔뿔이 흐트지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큰아버지(고. 김평욱: 1931년생으로 추정)와 저희 아버지(고. 김평경: 1933년생) 두분께서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걸어서 걸어서 월남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50. 6. 25가 발발,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운전병으로 입영을 하시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번 없는 미군 조력병(?)으로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에 입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영하신 지 3년째가 되는 해, 휴전을 한달 남짓 남겨놓고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1953. 6. 19 강원도 "양구현리전투"에서 전사를 하셨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구 미군부대에서 대략 6, 7년 정도 복무를 하시다가 퇴역(?), 통영에서 줄곧 사시다가 1973년경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전사하실 무렵 총각 신분이셨고 당시 당신들의 부모님 또한 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사를 직계가 아닌 방계인 저희 아버지께서 줄곧 모셔왔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재에 와서는 사고무친인 저희 가족이 큰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그 어떤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는 적어도 위기상황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 국민의 유족을 위해 그 무언가로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자 국민의 확고한 국가관 적립과 그에 따른 사기앙양 고취에 도움이 되고자 위 법(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한 가족의 구성원이 열이면 열 모두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도 부족한 상황이라면 가족 구성원 전원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자처해도 부족할 터, 심지어 각 나라들끼리도 그러한 위기가 초래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서로를 돕기 위해 "동맹" 맺는가 하면,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위해 UN이 결성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애국민들의 유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해당 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를 위해 직계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예유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개죽음"이 되다는 현재의 법이 과연 이치에 맞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저희 가족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섯 분의 아버지 형제자매분들(당시 대부분 10대 추정)과 젊디 젊으셨던 할아버지 내외분 대부분은 해방 후 6.25 동란 전에 모두 북에서 돌아가셨고(추정: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남조선 출신에 자본가 집안이라는 이유로 그쪽 빨갱이로부터 주검을 당하셨다고 들었음. 그래서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월남 직후 복수심(?)으로 군에 자원입대를 하셨다고 함) 그나마 큰아버지와 아버지께서 6.25때 참전, 큰아버지께서는 휴전 한달 전인 1953. 6. 19 강원도 양구현리전투에서 전사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휴전이후 약 3~4년 가량을 대구 미군부대에서 복무를 하셨음에도 결코 저희 가족은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 과연 본 법이 진정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을 위한 예우 및 지원법이 맞으신가요? 정녕코 맞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 해당 법을 손질하셔서 지금까지 소위 "개죽음"으로 치부당하여 구천에 맴돌고 계시는 그 영혼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30.~2023.04.28.
종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민들은 죽으라는 원산지규정
물가도 오르는데 불분명한 원산지 규정은 언제 개정되나요? 비싸서 사람들은 대부분 안심하고 먹어도 뉴스에선 일본산이다 등등 나라에서 얼마든지 원산지를 둔갑해서 팔수있도록 하고 버젓이 운영할정도로 조사를 안해서 아닌가요? 물가도 안내리면서, 원산지 규제를 왜 똑바로 못할까요 ㅠ 악순환...먹거리를 어린아이에게 병을 주면서까지 먹일수 없으니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죠 이나라는 진짜 병든나라같아요 일본산좀 안걷어오게 막아줬으면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되는거고 허술한거 같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조회 시 가족이 주소와 주민등록을 볼 수 없게 해 주세요.
행정복지센터만 방문하면,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 의해 상처를 가지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이 손쉽게 얻도록 하는 현 규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는 현실에 맞지 않음은 물론,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딸에게 가정폭력을 수차례 행사한 엄마의 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무소만 가서 서류 한장만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도망쳐봐 어디" 대사를 듣는 순간 섬칫했고, 무서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소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어린아이가 부모의 폭력입증을 위한 자료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 입증시에만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디 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 주시고, 피해자들이 나와서라도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가족들의 등본 및 초본 열람을 제한하는 절차 완화와 개인정보 동의 필요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토교통부
소규모 토지(20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없는 분할 청원
과거 지적도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특히 농어촌지역은 일제시대 이후 건축물들은 측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 또는 귀촌으로 매수를 하여 실제 경계측량을 하면 주변의 집 토지(20제곱미터 이내)를 서로서로 침범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양도를 하거나 매매를 통해 토지를 받아와도 분할측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가 1970~80년대 생계를 위해 지은 돼지, 닭 등의 가축우리 또는 창고 등이 이제는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거나 남의 토지를 그냥 생활도로로 사용하다보니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하여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건축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면적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4)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한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상대대로 100여년 이상을 살아 온 집(토지)들의 분할측량이 되지 않아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쟁, 재산권 침해 등을 겪지않도록 소규모 토지(20제곱미터 이내)는 위 기준에 의거 조건없이 분할측량이 되고 합필이 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 제정 청원
청원취지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에 따라 토지가 멸실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멸실등기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의 생성 및 발급 등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의 멸실등기의 실행이 불가능 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하위 법령 등으로 제정할 것을 청원 합니다. 청원이유 1. 관련규정 검토 건축물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에 따르면 건물의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도록 하고 있고, "건물의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지에 경우에는 토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토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에 의하면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여 토지의 멸실등기를 실행하기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등기예규[제1431호] 제16조 '나'항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외관상 중복등기를 해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기록,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기록으로 오인되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른바 외관상중복등기의 정리와 관련하여 위 예규에서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신청"을 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서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에 따른 "토지의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발급 정차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정보의 발급이 불가능 하고 결과적으로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와 관련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의 실행 또한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2. 결론 부동산등기법 제39조는 토지가 멸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지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완전하지 못한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위 부동산등기법 제39조에 따른 토지멸실등기의 실행이 불가능 하여 결과적으로 법적 불안정 및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에 관한 업무개선 요구
□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에 관한 업무개선 요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폐업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의2)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본인(민원인)은 2021년도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22년 6월에 1개 사업장을 폐업하여 2022년 소득은 2021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사실상 2022년 소득은 결손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2023.2.1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득월액 조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아서 보험료 조정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해 줄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소득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면 소득조정을 할 수 있는데, 본인(민원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것이 아니라 “폐쇄”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는 사업자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2종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업무의 편의에 따라 등록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폐업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각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와 종된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주된 사업장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종된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되지 않고 존속되며, 단지 종된사업장의 “폐쇄”로 기록됩니다.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의 폐업과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폐쇄" 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사업장 폐업"이라는 동일한 현상이므로 보험료 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차등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보험공단의 업무 메뉴얼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도입된 2008.1.1. 이전에 만들어 진 메뉴얼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직원은 상위 기관(지역, 본부)에 전화하여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보험공단 본부의 자격부과실 담단 직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폐쇄”은 폐업이 아니므로 보험료 조정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 방법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였을 뿐인데, 동일한 사업장 폐업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고용노동부
예비언론인을 대상한 아카데미의 추천채용갑질 및 학원등록강요을 멈춰주세요!
실력과 노력이 '나의 인맥이자 출신'에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혈연 만을 중시하는 소위 '연고주의'에서 아직도 못빠져 나온, 구시대의 국가임을, 자유와 인권을 외치치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엔 너무 구시대적인 국가임을, 그 모습을 우리는 언론사 아나운서를 배출하는,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해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1명 뽑으면 4000명 가까이의 지망생이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정 상 지원하지 않은 지망생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아나운서 지망생은 5000명은 훌쩍 넘습니다. 그에 비해 아나운서 공개채용은 한 해 20개를 넘기 힘든게 실정입니다. 그 열악한 채용 실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아나운서를 채용할 회사가 많지 않다. 2. 그 적은 채용자리 마저 아나운서아카데미가 독점해서, 수강원내생들에게 그 채용 및 지원 혜택을 돌린다. 1번은 모든 지망생들이 알고 떠안은 채 지망생의 풀장으로 뛰어든 것이니 말 않겠습니다. 다만 2번을 말하고자합니다. 부당합니다. 실력과 노력이 '내가 나온 학원'에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혈연만을 중시하는 소위 '연고주의'에서 아직도 못빠져나온, 구시대의 국가임을, 자유와 인권을 외치치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엔 여전히 구시대적인 국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갓 20대가 된 청년들은 500만원 가까운 수강료를 마련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가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취업 못하니까요. 그 공정하지 못한 채용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우리는 언론인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악습의 희생자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9.~2023.04.2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직기간 급여 받는 제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벌을 받고 정직 기간동안 급여는 따박따박 받아가는 이해불가인 급여보장제도 정직기간만큼은 금쪽같은 혈세 급여를 안줬으면 합니다 자기돈아니라고 남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는 재정힘들다하며 올리면서 이런 관리제도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상식밖이네여 열심히 일한사람에게 더준다는건 이해가지만 벌을받고 정직인데 왜 급여를 보장하는지 참 저도 한 10년만 정직 당했으면 좋겠네여
의견수렴기간:
2023.03.28.~2023.04.26.
종료
경찰청
대공수사권 복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수사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는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4.~2023.04.24.
종료
법무부
임대차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업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년정도 재직중이고 ,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퇴사 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보증금 방도 있고 , 단기방(일명무보증방) 이라는 예치금을 걸고 보증금처럼 들어가는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증금방은 월세가 후불이며 단기방들은 월세가 선불입니다. 거주하시는분들 나이는 어린친구들이나 , 나이때는 다양하며 월세 금액도 천차만별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불로 내고 살아야 하는 월세 방 , 즉 단기방에서 사시는분들 아예 방안에 사용했떤 용품들 가구들 폐기물 쓰레기들 전부다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 몇날 몇일 심하면 몇주까지 연락 두절인 경우가많습니다. 대통령님 임대인이 갑이라는 시절은 옛말 입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 문을 개방하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짐들을 처분하지 못하는걸 알기에 혹여나 그렇게 했을때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당당히 본인이 합의서 작성후 선불로 내야하는 월세를 지불하지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게 현 세입자들 모습입니다. 명도? 그 긴시간의 기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대로된 형사법 하나만 있었어도 세입자들이 저리 당당할까요? 또 가스비며, 관리비는 심하면 200만원까지 밀리고 도망가는 사람도있습니다. 이부분도 체납으로 넘길수있는 부분도없고 전부 관리하는사람들이나 임대인이 본인들이 쓰지도않은 관리비를 전부 납부해야되는상황도 있습니다. 당당히 연락두절하고 도망가는 세상입니다 .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제말 귀기울여 주세요 정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세입자들입니다. 민사?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있어서 오히려 민사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 형법을 무서워하지 사람들이 민사법을 무서워하지않습니다. 원룸 그 조그만한 공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망가고 유튜브나 인터넷 좀만 찾아보십쇼 임대차보호법 떄문에 머리털 다빠지고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하는 임대인들 많습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시던지 명도는 너무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임대인도 사람입니다. 제발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이거 문제정말 큽니다. 제발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그 문제가 되는분야에서 누군가 자살을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야 움직이실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23.~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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