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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과 저출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집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두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저출산문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편한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만3세반->5세 낮잠문제 ->저희아이는 1월생이라 낮잠을 정말 자기 싫어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자고오면 집에서 11시 12시에 잡니다. 물론 잘자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5세에 낮잠자고 일찍자는 아이 얼마 없습니다. 유치원은 안자는데 어린이집은 왜! 만3세까지 낮잠이 꼭 있어야하나요? 안자는 아이들은 별도로 멀 하면 안되나요. 거기에 선생님 비용 좀더 지원해주시면 안되나요? 아이도 낮잠안오는데 누워있는게 정말 괴로운지..낮잠전에 하원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보내고 싶었으나, 워킹맘이 보내기 좋은 유치원은 죄다 떨어졌구요.... 좀 멀리 유치원을 보내자니 그러기에는 등하원도우미를 써야하고 아이도 둘이고 참 어렵습니다... 2. 아이들 저녁문제 6시 칼퇴하고 아무리 빨리 하원시키러 가도 7시됩니다. 어린이집에 물어봤어요 혹시 저녁가능한지, 근데 저녁은 야간연장 7시반부터 9시반까지 있는아이들만 준다고합니다. 그럼 12시반에 점심먹고 3시반에 간식먹고 7시에 기다렸다가 제가 하원시키고 집에가면 씻기고 그때 밥을먹여야하는데 아이도 배고프도 하루종일 일하고온 워킹맘은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겠습니까... 거기에 낮잠자고 오면 아이들 잠도 늦게잡니다. 영아들은 자지만 5세는 달라요... 국공립 어린이집 맞벌이 저녁 원하면 저녁이라도 6시에 좀 챙겨주면 안되나요. 저녁식대 낸다고해도 어렵다고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면 머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가 부모님은 도와주실 형편이 안되고, 그럼 아이들 저녁먹이려면 좀 일찍하원시켜서 하원도우미를 써야하는데 두명 하원도우미 구하는것도 어려울뿐더러 시급도 기본 만오천원이상은 드려야합니다. 급여받으면 하원도우미분께 반이상 나가야하는데...... 여자들이 이래서 출산하려고 하겠습니까 출산하면 출산 및 육아지원비용 늘리는걸 하지마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전폭 더 늘려서 육아지원좀 해주세요. 제발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기 편한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같은 세상에...맞벌이 아니면 힘듭니다. 맞벌이도 맞벌이지만 여성도 사회생활 하고 싶어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아이키우기 좀 도움이 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04.~2023.05.03.
종료
보건복지부
국내 마약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마약으로 인해 국내에 큰 파장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해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마약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운데, 최근 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는 SBS 기사를 접하고, 마약 확산의 주범이 바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약은 중독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기에 전반적인 면에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마약중독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마약중독치료 지정병원 지원금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마약 중독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중독치료센터는 전국에 단 3개뿐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가에서 마약중독치료를 위해 지정한 21곳의 병원도 존재하지만,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지정병원은 중독자를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의 마약중독치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병원비의 상당수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다수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마약중독 치료 지원금을 확대한다면 지정병원의 부담이 감소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10대들이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10대이기에 제 또래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곤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의 청원을 참고하시어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4.~2023.05.03.
종료
국토교통부
허울뿐인 임산부석 운영 방침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아침저녁으로 4호선을 통해 출근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몇달간 출근하며 양보받은적은 단 한번 뿐이고 대다수 임산부가 아닌 여성, 남성분들이 앉아있습니다. 배려석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오면 비켜준다라고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정작 바로 앞에 서도 제 배지와 눈을 멀뚱멀뚱 똑바로 쳐다보며 눈싸움을 하십니다 결국 제가 민망해서 그냥 서서 가자싶어 자리를 비킵니다 이렇게 허울뿐으로 운영될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임산부가 앉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과연 임산부석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되었는지,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1.~2023.05.01.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가 먼저 MRI, 초음파 찍어오라고 하는건 전부 "급여" 해줘라!
의사가 먼저 MRI, 초음파 찍어오라고 하는건 전부 "급여" 해줘라! 환자가 MRI, 초음파 찍어주세요~ 하는게 아니라 병원의사가 먼저 찍으라고 한다! 의사가 먼저 찍어보라고 한다고! 하급병원서 초음파 찍고 이상있어서 상급병원에 진료의뢰서와 영상기록지 들고가도 상급병원서 초음파 다시 찍어야한다! 돈 없는 서민들..... MRI, 초음파 비싸서 못 찍으면.... 죽으란 소리네.. 의사가 먼저 MRI, 초음파 찍어오라고 하는건 전부 "급여" 해줘라!
의견수렴기간:
2023.04.01.~2023.05.01.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소급적용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소급적용 제도에 억울하여 공개청원합니다. 작년 2022년 1월7일 금요일에 3차 화이자백신 추가접종을 맞고 3일째 1월10일 월요일에 우측 안면마비가 오고 우측 팔다리까지 저림증세가 와서 119신고하여 구급차로 이대서울병원 응급실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신경과에서 우측 안면마비치료 대해서만 계속받고 있다가 손발저림 증세에 대해서는 호전되어 더이상 진료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2023년 1월12일 수요일부터 오른손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서 1월20일 금요일에 이대서울병원 기존 신경과에 외래진료 받았더니 오른손마비 발작증세는 뇌쪽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며 다른 신경과의사에게 전과하여 다른 신경과의사에게 외래진료을 받고 제 몸상태을 확인해보더니 계속 오른손마비 발작증세을 보더니 응급실에 입원하라고 해서 뇌파검사 병실에 이틀동안받고 자가면역 뇌염같다며 스테로이드 주사제 5일맞고 면역글로빈 주사제 5일 기본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5일동안 맞으니까 위가 너무 아프고 쓰려서 위내시경을 해보는게 좋다고 하여 퇴원하기 마지막날 2월1일 수요일에 위내시경검사하고 신경과 담당의사가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2023년 1월20일 금요일부터 이번달 2월1일 수요일 까지 입원했습니다. 신경과 담당의사는 자가면역 뇌염으로 진단을 해서 2차병원인 이대서울병원에서는 산정특례 판정을 할수가 없다고하여 척수액검사와 혈액검사 받은걸 퀵배송으로 직접 보호자가 불러 서울대병원에 있는 센터로 보내면 2주뒤에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산정특례받게되면 입퇴원 병원비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여 산정특례 판정을 받기 위해서 3차병원인 서울대병원에 전화예약해서 외래진료을 받으라고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전화예약을 해서 2월6일 월요일에 외래진료 받기위해 이대서울병원에서 모든검사내용을 받아 가지고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을 받아 자가면역 뇌염 항체가 나와 산정특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2월6일 월요일자로 산정특례를 판정을 받게되어 이대서울병원에서 입퇴원 병원비 산정특례 소급적용 받기위해 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서지사 산정특례담당자에게 전화문의하니 극희귀질환은 입원중에만 산정특례를 받을수 있어 소급적용 안된다고만 하고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이의신청하니 저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면 기존에 모든사람들을 소급적용해주어야 되서 안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입원중에만 소급적용이되는지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런제도에 대해 병원측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안내도 이루워지지 않아 억울하여 공개청원합니다. 입퇴원비가 3백만원이 넘은상태이고 더이상 일할수 없는 몸상태라 겨우 신용카드 무이자 5개월로 병원비 결제는 했지만 앞으로 병원비 결제가 힘든상황이라 이렇게 더이상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1.~2023.05.01.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자재 난연스티로폼 판넬에 대하여
건축자재 조립식 패널에 대하여 그동안 창고,공장 신축이나 증축건물에 주로 쓰이던 패널이 점차 다양화 하면서 상가,주택등 모든 건물외장재로 쓰이면서 다양하게 아름다운 외관도 자랑하는 건축자재로 진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등에 취약하다고 하여 난연재 불연재 등으로 진화하여 왔어나 최근 난연재 시험규격을 국토부가 너무 엄격하게 하므로 지금의 기술로는 도저히 통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패널생산업체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유통업체 및 건축업자 노동자 건축주 모두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이 애용하던 패널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오해와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샌드위치패널이 화재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를 보면서 같은 업종의 관계자로서 말씀드리면 벽이나 천장의 외벽에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인화물질이나 전기합선이나 사람의 부주의 등에서 발생하는데 예전 초창기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 스티로폼으로 용접불꽃만 튀어도 불이 인화되고 순식간에 연소 했지만 지금 난연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은 잠시스치는 불꽃이나 화재에는 인화되지 않습니다. 종종 들리는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도 모두 내부의 인화물질이나 폭발 전기합선이 원인이고 안에서부터 외부로 번지는 형태인 것입니다. 화재를 줄이려면 오히려 인화 위험물 전기설치등에 더욱 까다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0평 이하 작은 공장 창고는 단열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일반주택과 같이 단열규정을 만들어서 사회적 낭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및 창고등은 아주 엄격히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가설건물 천막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일반 공장단지에는 천막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차라리 패널로 허가를 해 주면 화재에도 단열도 좋은데 훨씬 취약한 천막으로 대용하라니 아이러니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철거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천막이나 패널이나 철거하는 인력은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용규칙이나 법규를 제정할 때는 사용자의 의견을 참고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라기는 대형창고나 공장등은 사람이 많은 곳이니 예외로 하고 60평 이하 일반공장, 창고 등은 스티로폼 난연재패널을 사용할수 있고 단열규격을 축소하여 패널두께 100mm이하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면 자원을 아껴 환경오염도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관도 아름답고 단열효과도 좋으며 생각보다 화재에 아주 취약하지도 않으며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한 건축자재 샌드위치 난연패널을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1.~2023.05.01.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안2120018 통과하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3B0V1C1R8R1T4V0B6W1Q2I3T6U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해주세요 정신진환자가 국민의 1/4입니다. 정신장애우들의 피눈물로 호소하여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오니 국민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01.~2023.05.01.
종료
보건복지부
용인시에서 강제입원 중 발생한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요구(법률 등 개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2.14 남인순 의원 외 발의) 입법 요구
[1] 용인시 강제입원 중 발생한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요구(법률 등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7 어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인권,존엄은 상실하였고, 국민으로부터나온 권력은 국민 사망사건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미 협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의 중이지만, 국민권인위원회에서는 정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에 대한 개정을 요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2.14자, 남인순 의원 외 발의) 입법 요청 이 법은 정신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신장애단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첨부자료 및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사 및 링크 [1] 용인시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관련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8200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8188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39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관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H3I0D1D1C1W0S9Z3T3M5Z7Y3E8T1&ageFrom=21&ageTo=21 https://hanwool.org/21/?idx=14248205&bmode=view *정국이 카페 https://cafe.naver.com/jungkooki
의견수렴기간:
2023.04.01.~2023.05.01.
종료
보건복지부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결정
현재 지역보험 가입자입니다 이혼후 2자녀와 함께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 총소득 1,014만원에 공시지가 1억 조금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42,800원 납부합니다 작년에는 12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올해는 보험료가 좀 내린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올랐네요 최저생계비도 못되는 한달 1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는데 14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내라는 건 너무나 가혹하네요 직장인은 자기 재산이 몇 억 ,몇 십억이든 월급의 일정금액만 납부하는데 왜 지역가입자는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재산과 소득 모두에 과세를 하나요? 최후의 버팀목인 집을 팔라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엔 전세금을 까먹어야 되겠죠 제발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31.~2023.05.01.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 성 폭력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 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주 긴 글일 테지만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 주시어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해서 용기를 내 글을 적습니다. 저희 딸은 16년 12월에 38시간을 진통해 얻은 올해로 만 6세, 7살이 된 아이입니다. 작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아이는 만 4세이자 6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후 아이의 성기를 씻기던 중 아이가 성기가 너무 아프다며 짜증을 내고 화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를 달래가며 물어보니 “친구가 내 바지를 팬티를 벗기고 똥침을 했어 엄마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무서워서 싫다고 말을 못했어. 엄마가 대신해서 말을 해줘” 그 말을 처음 듣고 설마…사실이 아닐거라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그 날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주동자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사실을 물어봤고 그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병원놀이를 했으며 팬티는 벗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봤고, 어린이집 원장은 휴가 중이니 돌아오는 수요일에 cctv를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안고 해당 어린이집에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였으나,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장은 금요일에 재 방문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방문한 금요일에 억장이 무너지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엔 여러 명의 어린 아동들이 저희 애를 성 폭행 중 이였고 아이가 거부하고, 도망가자 다시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팬티를 벗기거나 아이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긴 막대 같은 장난감으로 아이의 항문과 성기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영상 외에 또 있을 것 이다. 아이가 4명의 아이 이름을 말했다. 이 아이들 뿐만이 아닐 것 이다 라며 항의 했으나 원장은 그 당시 죄송하다 이정도인지 몰랐다 하지만 영상은 이 것 하나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며, 변명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경찰과 시청, 구청에 신고하는 동안 원장은 매뉴얼 대로 관계 부처에 신고하지 않았고, 끝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구청에서 영상 하나를 더 찾았으니 확인하러 오라고 했을 때 역시도 그 들은 끝까지 같은 변명을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보험으로 아이를 치료해주겠다고 하고 그 부모들은 저희에게 문자한통 잘못했다 보내놓고 아이의 치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었던 교사도,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던 원장도 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마자 입장을 바꿔 아이들의 놀이였을 뿐이고, 아이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항변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더군다나 교사들이 있는 그 곳에서 여러 번의 성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교사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장소를 교사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희 아이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CCTV를 보면 30cm안되는 거리에서 해당 장소를 보며 지나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물며 2개월간 반복되는 것을 처음에 인지해 놓고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제대로 된 성교육 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병원놀이”를 발견해서 주의를 주었다고 하는데 교사에 대한 교육에서 병원놀이 자체는 놀이가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어 바로 분리하여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배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그냥 둔 것이고, 심지어 주의를 주었다면 그 때부터는 다시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주의를 준 이후에도 관련 아동들을 분리하거나 다른 놀이에 하도록 감독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다시 성추행이 반복되는데 알고도 방치한 것임에도 방임이 아니라고 본다면 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 방임이 되는 걸 까요.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두어야 방임이 되는 것 일까요? 저희 아이가 당한 일은 성추행이 아니라 엄연히 성 폭행입니다. 그것도 7월부터 8월까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고 가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 폭행을 한 4명의 아이들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사와 원장 또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 아동들의 부모와 원장과 교사들은 저희 아이가 PTSD를 진단받고, 해바라기 센터와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힘들어 하는 18개월 동안 아이의 치료에 대해서 단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 폭행을 주동한 아이가 올해 1월에 이사가며 선물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에 걸어두고 간 물건과 편지에도 저희 아이의 치료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뉴스에 나오고 난 후 답변에 따르면 치료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건 사건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에 대한 청구 소장을 보냈을 때 가해 아동의 행위는 일반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줄 수 없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도 왜 저희에게 다 부담하라고 보내왔는지, 왜 앞 뒷말이 다른 지 의문입니다. 19년도에 있었던 성남어린이집 아동간 성 폭행 사건으로 국가에서는 새로운 매뉴얼법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바뀐 매뉴얼에 따른 보호를 하나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방임과 방조로 신고했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왜 불기소를 받았으며, 그 아동들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청원으로 3가지를 요구하고 자 합니다. 교사와 원장의 해당 혐의 전면 재수사 가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해 아동 치료에 책임을 지는 강력한 법적 강제성과 가해 아동가족 이주 명령 법제화 부모의 연대 책임 저희 아이의 사건은 피해자 조사때부터 잘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의 경우 친밀감를 먼저 조성한 후 진술이 시작되어지고 보통 많은 양의 진술서가 작성되는데 저희 아이는 모두 해도 17장 입니다. CCTV 증거물이 있기에 그 영상을 확인하였다면 개별 행위들에 대해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아이가 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차례 물어본 것이 다 일뿐, 당일 교사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질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 진술시간을 줄였다 해도 그 CCTV영상을 제대로 확인 한 건지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다 보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교사와의 거리, 교사의 업무상 위치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 모두 저희가 갖고 있는 대화 녹취록과 다릅니다. 그리고 가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1년이 지나 저희가 민사 소장을 보내기 전까지 저희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인근이 아닌 타 지역으로 학원을 다니고 가해 아이들을 피해 다니는 동안 그들은 아무일 없는 듯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 학교를 입학했고, 가해 아동 부모들의 판단으로 자기 아이들은 단순 가해자이며 저희 아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상식에 벗어난다며 아이들끼리 장난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상처를 받고 치료로 힘겨워하는 동안 그 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말도 안되는 소문들로 2차 피해를 해왔습니다. 왜 우리 나라에선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도 그 아이들을 마주치는 걸 두려워 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에 같은 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마주쳐야만 합니다. 모든 법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함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전학도 불가능하고 초등학교 배정도 변경 시킬 수가 없어 오롯이 모든걸 피해자가 감내해야 합니다. 저희는 보다 강력한 법으로 아이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가해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하고 가해아동들과 정확한 분리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 저희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폭력은 물론 아동학대혐의로 조사 받고 아동복지국이 해당 부모에게 가해 아동과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까지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보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갖고 치료 받아도 가해아동은 해당 문제에 대한 성교육을 받는 강제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지어 강제적으로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아동들 혹은 성인이 되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킨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이는 매일 아침 울부 짖습니다.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냐며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며 바지 입기를 힘겨워 합니다. 이제 생일이 갓 지난 7살의 여자 아이가 11살 언니들의 팬티를 입고,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의 부작용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볼 게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보육하고 관리 했더라면 최초에 성 폭행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에게 말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을까 모든 게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18개월이 지났음 에도 저희 아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아동 들의 일부와 같은 학교로 진학해야 하고 학교에서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어느 무엇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교사와 원장, 가해아동 부모들까지 자기 아이 신상이 모두 까발려져 피해보는 것만 두려워 하는 그들을 저는 꼭 벌 주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31.~2023.05.01.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 1%소유지분 해줬는데 자동차 체납세 2년치 전부 납부 하라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1. 지인 중고차 구입후 지인 소유 99%, 본인 소유 1% 했는데 체납금을 다 내라고??? 오래전 지인이 중고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는데 1% 지분소유를 부탁해서 들어주고 지금까지 잊고 지내왔는데, 본인이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가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신청하니 체납이 있어서 안된다며 "지인 소유 자동차세가 2년치가 체납되어 있어서 납부를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2. 본인이 1% 소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 체납금 1%만 납부하면 안되나??? 차량 99% 소유자인 지인이 치킨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많이 지고 세금도 못내고 있다하는데 "체납고지서 한번도 받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본인 소유지분 1% 체납금만 납부할테니 완납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니 거부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군요. " 왜 본인이 다 납부"해야 하는지~ 뒤통수를 맞은 느낌, 아니 이런 악법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 난 단지 1% 해줬는데 65년 인생 처음 겪은 일이네~ 3. 행정편의주의 지방세법(자동차세, 책임보험) 시행령 등 개정 촉구 요망!!!
의견수렴기간:
2023.03.31.~2023.05.01.
종료
행정안전부
4대보험
안녕하세요,국민의,한사람,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법제정에,,문제가,많소,그첫번째,,4대보험이요,누구마음대로,보험료가,이리,비싸요,월급많이,받는,사람은,많이,내고,적게,받는,사람은,적게,내고 참,문제가,많네요,가뜩이나,먹고,살기,힘든데,죽으라고,벌어서,세금으로,내야,돼니,,이래서,살겠어요 지금,서민이,무려,이천만,가까이,돼는데,힘들게,벌어서,세금내야,돼니,이것때문에,수많은,직장인들이,힘들수밖에요,앞으로는,이래선,안돼고,월급에,관계없이, 무조건,20만원,합시다,그리고,강요는,하지,마시요 4대보험,넣고,싶은,사람,넣고,넣기,싫은,사람은,안넣어도,돼게끔,해야,됩니다,대한민국,뜯어고칠게,많네요 당장,실행하세요,그리고,차량도,세금,없애주세요 차에,대한,세금,,완전히,사라지게,해주세요,이것도 실행하세요,더이상은,그냥,두고볼수,없네요,서민이 얼마나,힘들면,그런소리,할까요,앞으로,무조건,그런 세금,납부할수,없어,이나라,주인은,국민이요,알겠소
의견수렴기간:
2023.03.31.~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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