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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절합니다. 치료제 급여화!!
저는 진성 적혈구증가증을 잃고있는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십시오.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PV)는 골수증식종양 중 하나로 유병율은 10만명에 1명 정도 발생되며 골수 내 암 유발유전자인 JAK2 돌연변이 유전자가 환자들의 95%이상에서 발현되고 골수 기능 이상으로 혈구들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줄기세포 내 돌연변이로 인해 혈액 세포가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져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성 희귀 혈액질환(혈액암)입니다. . 골수 내 비정상적 혈액 세포 생산으로 혈액 농도가 과도하게 진해져 혈전, 뇌졸중,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상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3 대부분 JAK2 V617F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골수섬유화증 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악성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급여로 치료 가능한 약제는 오래된 항암제인 하이드록시우레아만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약제는 세포에게 독성으로 작용해 약 20%가 골수 섬유화 및 악성 백혈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내성이나 불내성이 생겨도 2차 치료제(급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간 병원에서 혈전증 발생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3주간 매일 18통의 혈액검사를 한 후에 jack2 유전자 변이로 이런 일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약물과 사혈치료(피를 빼는 치료)를 통해서만 진행의 속도를 늦출 뿐이었습니다 아직 잔존하는 혈전이 변이로 인해 더 생겨날까 매일 매일이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최근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인 베스레미가 들어왔으나 상당한 가격으로 눈앞에 좋은 약이 있음에도 고가의 약제를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저희 남편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꼭 힘써 주십시오. 완치가 어렵다는 그 사실속에서도 한국 보건의 의료시스템속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치에 가까운 치료율을 보이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를 통해 희망이 보이는데 그 희망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3.04.27.~2023.05.2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커뮤니티 실명제 요청
. 일부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으로 남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본정보를 넘어선 불필요한 개인정보(얼굴 정면 사진 등)를 추가적으로 수집 후 가입을 허가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카페의 여성시대가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남성 혐오 용어인 '한남' 등을 사용하면서 대선 시기보다는 줄어든 현재까지도 남성과 군인에 대한 수많은 혐오글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게시물들은 본 다른 회원들도 동조를 하는 등,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지닌 커뮤니티의 역할을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남성혐오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첨부파일에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유일한 코너에서 캡쳐한 몇몇 글들을 첨부해놨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글들도 많습니다. -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카페 실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1월1일 하루때문에 사라지는 1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0년 1월2일부터 일하고 있으며 현재 4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1월 2일 입사로 인해 20년도는 하루가 모자라 경력이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19년 12월에 시험보고 1월1일이 빨간날이라 당연히 2일날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업무시작을 했는데 이런 피해를 입을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에도 단 하루때문에 1년치가 사라질 수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1월1일은 신정으로 공휴일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는 날인데 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보육교사들은 새학기가 3월에 시작되서 삼일절 하루때문에 경력 및 퇴직금 인정 못받는걸 바꿔줬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타업종도 마찬가지로 그 하루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하루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서 5인미만사업장도 부당해고만큼은 확대해주세요
얼마전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잡코리아를 보고 있으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날 아침에 대표가 출근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즐겁다는 표정으로 " 00 씨 그동안 고생했어요 크킄 집에 가세요 킄킄키키 " 제가 네? 무슨 말씀이죠? 웃음을 참는 듯 하면서 즐거워하며 " 00 씨 지금 해고 됐어요~짐싸고 집에 가세요" 네?? 사유는 뭐죠? 라고 사유를 여쭤보니 "부적응~" "아 그리고 다른업체 이직하실거라면서여?" 저는 그냥 이직할 맘은 없고 잡코리아로 본거 뿐이다라고 말하고, 부적응은 이해가 안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니 아무말씀 못하시길래 제가 부적응이라는 사유 설명 못하시겠죠? 이거 부당해고예요 하니까 대표가 " 푸하하하하하" 소름 돋게 웃으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노동청에 신고할 테면 하세요~ 어차피 5인미만 사업장이고 00씨 3개월미만이죠? 신고할 테면 해봐요 해봐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올리고 조롱하고 치욕적으로 희롱을 하더군요 5인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안되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점을 믿고 그냥 사람을 바로 물건 버리듯이 해고 시키고 그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악용하더군요... 저말고도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들었고 얼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랑 맞지않고 그에비해 너무 낙후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수당은 영세사업자분들도 힘이들고 사회적 비용이 드니 지금은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으니 이런 말도안되는 인권침해와 억울한 노동자는 최소한 없다고 봐야합니다. 최소한의 인권 인간의 최소의 존엄성인 것까지 희생하는 것을 보호해주십시오 부당해고는 정말 억울합니다 구제를 받지못하면 저는 부적응이라는 해고사유가 따라다니며 구직활동도 제대로 할수가없는 노릇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실업자 없애겠다니 중소기업 취업율 올리겠다니 청년 취업율 올리기 위해선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청년취업의 정책은 모래위에 집짓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 부당해고의 구제는 인간의 최소존엄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권인만큼 이부분만 확대를 해주십시오..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함부로 재미삼아 해고시켜도 되고 직장 내에 괴롭힘도 합법인 구시대 법률을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비대면 온라인교육 제도개선
직장에서 안전의 이유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안전교육을 온라인 비대면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비대면교육에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만 단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교육을 듣게 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로 교육시간을 내어 대면 집합교육을 할때에도 듣는사람 안듣는 사람 둘다 있지만 비대면으로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들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듣지않고 수료하기 바빠서 켜놓고만 있기 바쁘고 교육의 내용을 듣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퇴근 후 육아에 전념해야하는 상황이라 교육동영상을 보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근로자 모두가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대면 집합교육을 하는것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사태 처럼 대면교육이 불가능한경우 온라인교육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교육동영상을 시청할수있도록 제도로 규제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법상 사전 심의제도 부분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나라의 어머니 이며 할머니 이기도 합니다 이전 과는 달리 언론의 횡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가 유사 방송 등을 통해 (유튜버)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소설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공영방송은 이 제보를 받아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이 아님이 재판을 통하여 확인 되어도 국민들의 많은 수가 방송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심하게는 (멘탈이 약한 사람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사례를 우린 여러번 목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범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사전심의 제도가 없으며 사후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모 가수를 희망한 청년의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팩트라고 선동하며, 유튜버를 통하여 선동하고 그래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자, 자칭 기재생활 17년 경력이라는 자는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것을 팩트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공영방송 모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힘도 없고 나약한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앞길을 가로 막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방송국에 수 많은 향의 댓글을 달고 방송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그나마 조금은 정제된 방송을 내보냈지만 역시 당사자의 의견을 없고 오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대역을 써서 대본을 주며 이를 읽게 하는 등 드라마 인지 소설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언론의 횡포는 어느 어르신은 언폭(언어폭력)이라고 말하시며,, 언폭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 역시 오랜 기자 생활을 하신 분으로 옳곧은 분이라 모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사태 및 이 사태를 기켜 보면서 , 유튜버들이 근거없은 기사를 퍼 와서 다시 보도하는 등 악의 확대 재생산을 하여 구독자를 늘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방송통신법에 사전심의제도 및 엠바고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유사 언론과 허위 보도한 사건이 일정 수에 이르는 기자들은 일정기간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유튜버 등도 일정기간 방송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도입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그에 못지 않고 이를 통해 피해를 본 자는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도, 정정보도나 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여 공익방송국조차 뻔뻔 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제 글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 개정 검토 반대
노후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도인출 사유 제한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노후보장 성격은 당연히 인정하나, 시장경제 논리로 볼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책은 자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기회 손실, 등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중 주택담보 혹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가계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퇴직연금을 당장 현금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노후의 소득 대체보다 더 절실한 가구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산 투자에 활용할지 노후에 연금으로 보장받을지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현재 시행령 상 중도인출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역대급 고금리 속에서 부동상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여 주거 안정을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도인출을 제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 이런 무책임한 정책 검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정책발표로 시행령 개정 전 급히 중도인출을 통해 전세 혹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사유를 축소하고나 제한하고자 한다면, 전세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최소 2년 6개월~3년 이전에는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준비에 들어갸야지, 갑작스럽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봅니다. 해당 정책 검토를 철회하거나, 검토를 하더라도 최소 2~3년 이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행정안전부
100억주택도 1주택, 원룸도 1주택
다주택자에게 여러가지 세금의 중과를 두어 주택가격을 안정을 도모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24m2(약7평)도 안되는 원룸도 주택개념에 포함,여러가지 세금중과가 된다는 점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면적,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주택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등록세, 양도세등에서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서면 폭행 폭력 관련 처벌 강화
나라 안정을 위해 물가 조정 및 법치 국가 확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 하다 생각하는데요 서면 돌려차기 사건등 폭행 폭력에 관한게 끊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1. 폭행,폭력,학교폭력,성폭행등 '폭행,폭력' 에 대한 처벌 강화 2. 살인관련 사형제도 부활 3. 촉법소년 관련 청소년 보호법 폐지 4. 경찰시험 실기부 평가및 기준 강화 5. 경찰인원 확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전과자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전과 17범이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형량이 12년인 것은 너무 적습니다. 피해자를 다시는 못 만날 정도로 형량을 늘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한 청원 드립니다.
지난 대선 시기를 시발점으로 '노골적인 남성혐오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 한국식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남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뮤니티 등, 온라인 내에서 소수가 관심을 가지는 마이너한 주제였지만 온라인이 일상에서 가지는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두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거운 사안이 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인 출산율과 결혼율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혐오의 중심점에 서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논란이 되는 여가부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1. 알고 계시겠지만 문정부 시절 진행했던 성인지 사업에는 남성들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라는 내용의 남성혐오적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있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여론은 국민적 동의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론전에 밀리시면 안됩니다.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성인지 사업을 폐기하고 지원 사업들만을 남긴 후, 보건복지부에 편입 후 관련 예산을 확충시키고 여가부가 주최했던 지원 성격의 사업들까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홍보합니다. 2. 일부 여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으로 남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본정보를 넘어선 불필요한 개인정보(얼굴 정면 사진 등)를 추가적으로 수집 후 가입을 허가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카페의 여성시대가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남성 혐오 용어인 '한남' 등을 사용하면서 대선 시기보다는 줄어든 현재까지도 남성과 군인에 대한 수많은 혐오글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게시물들은 본 다른 회원들도 동조를 하는 등, 익명성이라는 이점을 지닌 커뮤니티의 역할을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남성혐오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첨부파일에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유일한 코너에서 캡쳐한 몇몇 글들을 첨부해놨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글들도 많습니다. - 커뮤니티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본적 개인정보만 수집하게 하며, 특정 성별만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 게시글,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 강화 조치로 네이버 지식인처럼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되,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와 적법한 사연의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삭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카페 실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 한남, 군캉스 등, 노골적 혐오 용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법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여 혐오 분위기 자체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커뮤니티와 온라인 사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세상에 대한 관심은 집권여당으로써 꼭 가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일부만의 마이너한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서로간의 혐오가 심해진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관련 규제 정책의 완화 또는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OECD 가입 국가 기준, 성인용 영상물(AV)은 전부 합법 또는 제한적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기준, 성매매는 거의 대부분이, 성인 개인간의 자발적인 성매매를 합법 또는 제한적 합법, 비범죄로 보고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015년에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정책 마련을 각 나라에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 국내에서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에 대하여 현행 완전 금지에서, 제한적 합법 또는 비범죄화 또는 완전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완화했으면 합니다. 한국 국내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른 거의 모든 사회 제도와 법률, 규정 등은 다 OECD 기준, 영국,미국,일본 기준 또는 EU 기준 등을 참고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번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새로 도입한 것이나 주택이나 식재료에서 평, 근 등의 단위를 쓰다가 국제표준 도량형(미터, 제곱미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한 것, 그리고 만나이 제도 도입(1월 1일 기준 한 살 더 먹는 연나이 폐지) 등 다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따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문화 관련 규정만 서방 문화권, 일본 기준과 매우 동떨어진 기준을 악착같이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개인 스마트폰이 다 있고,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로 성인용 이미지나 성인용 영상물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성적 엄숙주의로 성인용 영상물 감상이나 성매매, 유사 성행위 등을 죄악시하고, 불필요한 죄의식을 심어주고, 범법자를 양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유교 탈레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구요. 한국 정도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 중에 도대체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및 유사 성행위)를 둘 다 완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문화 관련해서, 인권 개념이 부족한 이슬람권 국가 수준으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성적 엄숙주의가 국가적 중대 문제로 여겨지는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문화나 성행위 자체를 국가적으로 죄악시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도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만 불법이고, 특정인 상대 성매매, 일명 스폰 (Sponsor, 후원자) 관계에서의 성매매는 합법이라고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이나 국내 법원 판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성매매 특별법 규정 관련해서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인끼리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제3자(포주,알선자 등)가 개입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행위 서비스를 알선,판매하는 경우만 성매매로 정의했으면 합니다. 제3자(포주,알선자 등)의 개입없이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1대1로 특정인끼리 서로 자유롭게 합의하여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는 비범죄화 또는 합법으로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 관련 규제 정책의 완화 또는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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