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04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서대문구 신촌에는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 신촌역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역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잡으면 지방 사람들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인지 2호선 신촌역인지 헷갈려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2호선 신촌역이랑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왜 이름이 같은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역'으로 개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종손)
수고하십니다. 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독립운동 애국장)을 하셔서 종손이신 아버님께서 연금을 받으시고 제사를 포함 모든 행사를 도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연금은 중단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작은아버님들과 고모님들께서는 연금을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동안 증조부님 제사며 집안일들은 아버님과 함께 다 챙기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직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홀로 증조부님 제사를 다 챙기고 계시는데도 아버님께서 작고하셨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제외된 것은 대부분 종손들이 가정사를 챙기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비단 저희만의 일은 아닌 듯 싶어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작고로 인해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 해당 며느리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계시기에 제사비 일부는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유족연금 전부는 아니고 절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이 평생 한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기일을 챙기시는 어머님에는 공정한 대우라는 생각입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머님께서는 지금처럼 증조부님 기일을 챙기실겁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가끔은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 고용보험 관련건
먼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의 일환인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의 일부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E -9 비자)는 입구하여서 회사에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만료하여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 4년 10개월 재직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각자 부담을 합니다. 4년 10개월 지나고 귀국하는데 왜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직시에 고용보험을 지급하는것이 합당한지. 그러면 취업을 할까요 놀아도 고용보험이 나오는데 외국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근로자 본인은 퇴직금을 별도 받아 가는것과 같고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대통령께서는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모순되고 엉터리 국민연금 제도가 있나요. 내국인은 연금 수령 시기를 매년 늦추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뒤에 일시불로 연금을 받아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그것을 50%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반드시 꼭 연금 개혁의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봉오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도 다니지도 않는 버스전용차로를 없애주세요
버스도 다니지않습니다 공무원분들 앉아계시지말고 가서 한번 1시간이상을보셔요 도대체 한시간에 버스가 몇대가 버스전용차선을타는지요? 그다니지도않은 차선때문에 아침점심저녁 극심한 도로정체가 끊임이 없네요 버스전용차로 종료시점을 더 일찍이 종료시켜주세요 버스도 더 일찍이 차선변경하여 그전용차선은 타지도 않습니다 무용지물 버스 전용차선 장소 봉오대로~고강동1-1 버스전용차선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24개월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엄마 입니다. 21년생은 왜 부모수당 안주나요 그럼 첨부터 24개월 미만이라고 하지를 말던가요 답변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부당함(금융소득 1000만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소득 기준이 1000만원 입니다. 소득이 있으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999만원인 사람은 추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데 금융소득이 1001만원인 사람은 연간 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999만원인 사람보다 겨우 2만원 더 수익이 났는데 보험료로 78만원을 더 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이 1000만원이라면 최소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산림청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에 대한 규정의 불합리성 시정을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제도 미숙으로 그 시험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나무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 해당 시험에 대한 모든 응시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해강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기간에 신청했으나 인원제한이 있다고 하여 시험을 준비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성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일정한 수업을 이수해야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을 제한하여 자격시험 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선제적으로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규정이나 제도가 타성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현재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개발 지연 거래 지연 부동산 주인과의연락 두절 행정력소모모든 국민의고통 입니다 하루 빨이 일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고용노동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위헌성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위헌성을 알리려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택시기사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햇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강행법규에서 임금을 잠탈할 의도가 있다고 하여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대폭 오른 최저임금과 고정급과의 차액에다가 기본급 등의 임금과 임금에 산정하지 않았던 초과수입금까지 모주 지급하게 하여 고정 사납금제 하에서 택시회사가 지급하여온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택시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하여 실제로 폐업한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를 유지할 돌파구를 찾기위해 여론에 알려 법률위헌성이 바로 잡혀져 택시사업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6.~2023.02.2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갑작스럽고 급격한 수소가격 20~30% 상승 너무한거 아닌가요?
정부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 장려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믿고 수소차량인 넥쏘를 구매하여 만족하며 차량 운행을 했는데, 최근의 수소 공급 문제 및 수소가격을 급격하게 20-30% 씩 올리는 것이 과연 수소경제를 육성하여 수소산업을 국가 친환경 산업으로 삼겠다고 한 정부의 방향과 달리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과연 이번 정부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며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요? 급격한 수소판매가격 상신으로 넥쏘 차량 소유자들을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소가격을 5천원대로 낮추겠다는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수소충전소 운영 중지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수소 충전소 확충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소가격을 기존 가격대인 7-8천원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 및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6.~2023.02.24.
종료
교육부
왜 자퇴생은 지역인재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산 '지역주민'이 자퇴생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것은 불평등합니다. 자퇴생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1.~2023.02.20.
종료
경찰청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여론이 아닌 피해자에게 물어주세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을 때 공개가 될까요 (다른 기준사항도 있다는 건 압니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아무도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여론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희망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21.~2023.02.2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51
252
253
254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