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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문제점 임시보호소는 치료 지원 한도가 낮고, 장기 보호·입양 연계가 미비함. 입양 지원금 제도(최대 25만 원) 있음에도 홍보 부족·실효성 한계. 지난해 포획 동물 수가 485마리인데 그 중 총 285마리(자연사 175마리, 안락사 110마리),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현재 수용소는 약 50마리가 최대치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현재 200마리까지 있고 안락사는 지난해 1건이었습니다. 요구사항 (1) 정식 동물보호센터 설립: 치료·중성화·입양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필요. (2) 전담 부서 신설: 농축산과, 환경과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 관리할 조직 필요. (3) 시설 환경 개선: 현재 비닐하우스 수준의 보호소 → 적정 시설 마련. (4) 홍보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입양·후원·봉사 참여 활성화. 기대 효과 시민 만족도 제고,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신뢰 확보. 타 지자체(순천 등)와 비교해 뒤처진 동물복지 인프라 개선. 유기동물 안락사 감소, 입양 활성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지원활동을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으로 제정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대들 중 4명이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대선,총선,지선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선거업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면 자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책임 근무에 관한 청원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직종은 업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처리하고 다루어야 함에 있어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는것 같이 느끼는 국민에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미필적 고의나 고의, 태만, 업무숙지 미숙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시 중한문책이 따르고 그 중 뇌물수수, 모함, 증거위반과 변조(서류포함)시 징벌적 징치와 국민의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등 제도를 마련하며 배상시 국가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배상으로 입법을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24 청원, 중간 통지 제도 도입 및 처리기한 도과 방지 강화 청원
■ 제목 청원24 청원, 중간 통지 제도 도입 및 처리기한 도과 방지 강화 청원 ■ 수신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귀하 ■ 청원 취지 - 청원24 제도는 접수 후 최종 처리까지 90일~150일이 소요되는 구조임. -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관이 청원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처리기한을 도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통지 제도 도입과 처리기한 준수 강화 장치가 시급함. ■ 문제점 1. 청원 접수 후 장기간 공백 발생 → 청원인은 실질 진행 여부·검토 단계 확인 불가. 2. 기관의 고의적 지연 또는 과실로 인한 청원 방치 및 처리기한 도과 → 제도 신뢰도 심각히 훼손. 3. 현행 알림 시스템 있음에도 기관 담당자가 이 이를 고의로 무시·방치 → 알림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구조. 4. 제도 운영이 최종 통지 위주로만 이뤄짐 → 중간 절차의 투명성·책임성 부족. ■ 개선 방안 1. 중간통지 제도 의무화 - 청원 접수 후 처리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진행 상황 안내. - 청원 단계, 검토 현황, 예상 처리 완료 시점, 보완 요구 여부 포함. - 청원2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병행 제공. 2. 처리기한 도과 방지 장치 실효성 강화 - 현행 알림 시스템이 있음에도 기관 담당자가 이를 고의로 무시·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함. - 단순 알림 통보를 넘어, 기한 도과 시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자동 보고·감사 연계. - 반복 도과 시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책임자까지 징계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시. 3. 청원 통계 공개 의무화 - 청원별 처리기한 준수 여부, 중간통지 이행 여부 통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기관별 도과율·이행률을 지표화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기대 효과 - 청원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청원권 실질적 보호. - 기관의 무책임한 방치·처리기한 도과 근절. - 청원 절차의 투명성 및 제도 신뢰성 강화. - 청원24 제도의 제도적 정착 및 국민 신뢰 제고. 2025년 9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검찰청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제목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수신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귀하 □ 청원 취지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임. · 수사와 기소를 지휘·감독하는 간부가 피고소인이 될 경우, 동일 기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사건 담당자가 피고소인의 지휘·감독 체계에 속해 있다면, 직·간접적 압박이나 조직적 유착으로 인해 공정한 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짐. -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도 내부 처리 시 은폐·축소 및 2차 부패 위험이 높음. - 더 나아가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으로 지목되는 단계 자체가 이미 수사기관 내부 부패 정황을 드러내는 사건임. - 그러나 현행 법령·규정에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명확한 접수·배당 절차가 부재함. - 특히 최근 대검찰청 민원 회신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였음.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 대검의 답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음. 이는 곧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 문제점 1. 검사장·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사건의 접수·배당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2. 위와 같은 경우 동일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함.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제도적 대비책이 없음. 4. 현행 구조에서는 국민(고소인)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고소 제도의 본래 취지(부패 견제 기능)가 무력화됨. □ 요구 사항 1. 검사장 및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급청(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이나 외부 관할 검찰청으로 자동 이송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또는 관련 규칙 개정.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검이 아닌 상급청 또는 외부 관할 검찰청이 처리하도록 명문화.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이해충돌 배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 4. 접수·배당 기준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으로 마련. □ 비고 -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이 아닌 제도 개선 요청임. -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은 그 자체로 부패 사건이며, 동시에 법률에 따른 고소 절차 착수는 내부 부패를 견제하는 공익적 장치임. - 이해충돌 방지와 부패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에 직결되는 사안임. -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일반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2025.09.01. 대검찰청 반부패부 1과 민원 회신 캡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 2AA-2508-1031465, 위 질의, 즉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에 대해 대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여, 현행 규정 부재를 사실상 확인한 내용임) 2025년 9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연차사용
미술학원의 경우 업장이 잘되도 5인 이상 근무자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인데, 연차사용이 안되는 것이 너무 부당합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보니 무급휴가 사용도 어렵고,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기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
현재 각 부처별로 여러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금 제도의 안내가 각 부처별 홈페이지등에만 안내가 되어있고, 그 외에는 찾아보기가 너무 복잡 합니다. 나이가 있거나, 사정상 인터넷 검색이 안된되는 경우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원금이 결국은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말이 나올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문자 메세지나 유선상, 또는 우편으로 알려줄수도 있는데 공무원들 편이 때문인지 당사자가 알아보고 연락을 해보는 경우밖에는 없는데 그 마져도 통화가 안되기 일쑤고, 물어봐도 홈페이지나, 그런데 있으니까..찾아보세요....라고 설명이 끝 입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 일것 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일 입니다. 홈페이지 참고하고 내 소득 찾아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해당 부처나 동사무소 신청하고 신청하면 대충 설명해주고....이런일이 반복입니다. 각각의 안내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등이 개선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본인이 받기 싫다고하면 그만이겟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월요일 대체공휴일제도, 화~토근무자/스케쥴근무자도 공평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공평한 휴식권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대부분 월요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금 근무자는 대체휴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반면, 화~토 근무자, 주말 근무자, 교대 근무자, 스케줄 근무자들은 같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제공하고도 대체휴일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국민 모두가 공휴일을 보장받아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구조가 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쉴 권리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만 고정하지 않고 요일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2. 근무형태(월토, 주말, 교대제, 스케줄 근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공휴일 보장 일수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3. 기업에서도 다양한 근무형태에 맞게 대체휴일을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4.공휴일이 개인 휴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공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제화 해 주십시오. 공휴일의 보장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적 권리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못 쉬는” 불공평한 휴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휴일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휴식권이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산림청
가뭄 재난 대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재난 대첵으로 아파트나 건물 ,도로에 연못과 나무를 많이 심어 습도 조절에 주력애야할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심신미약 개정요구
심신미약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된 정도에 따라 3단계중 중간단계입니다. 만약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되었다고 판단하면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경범죄에서는 형량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피해자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중범죄는 경범죄랑 다르게 피해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심해게 침해받습니다. 이때 범죄자의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감형을 주는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는 행위가 됩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은 경범죄에서는 기존 형량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에 기피 대상이지만 중범죄에서는 기존형량보다 너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살인, 강간, 강도, 폭행등 중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잠깐의 충동을 참지 못한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어느정도 정상참작을 받고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상참작 및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가깝고 우발적인 초범 또한 소수임으로 대다수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심신미약 인정 비율이 무려 26%~27%에 달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심신미약이 정당화 될만큼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범죄에 대해 감형을 하는것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살인, 폭행등을 행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중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의 사문화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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