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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흡한 영어교육에 대한 국제교류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로 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ㅇㅇ역이 어딘가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라는 교과목을 12년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겪은 친구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영어는 '언어'로 접하기 보단 단지 입시만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능 영어 지문에는 원어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명시된 문법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2년의 별도의 사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배운 영어를 응용하기는 커녕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교류'를 제안합니다. 먼저 국제교류를 시행했을 때 회화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단순 암기를 하는 것보다 입밖으로 내뱉고 원어민들과 대화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가 실생활에 유용해질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하면 타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의사소통능력과 자신감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국가의 학생들과 직접 만나 문화교류를 하는 방법을 통해 교류할 수도 있지만, 채팅어플이나 화상전화 등의 매체 활용한 교류방법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뤄져야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권 외 국가들과의 교류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환경부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전기세 수도세 등의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 건의
각 층 마다 방이 몇 개(3~4개) 있는 일반 2~3층 짜리 주택을 내부 공사로 소위 '쪼개'서 원룸 형태로 만든 후 , 방 1개씩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 변경시 보통 원룸 각 호실마다 추가적인 공인 (공공기관 인정) 전기 미터기, 공인 수도 미터기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각 방 마다 저렴한 사설 미터기로 임의로 각 방 사용량을 측정하고, 주택의 해당 층의 전체 사용량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개의 공공기관 공인 미터기로 측정해서 , 공공기관에서 해당 층 전체에 대해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임대자가 임의로 계산해서 각 원룸 방마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요금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 명확하게 공과금 고지서가 각 방마다 따로 나오지 않아서 사용량과 요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각 방을 임대 하려면 반드시 수도 공기업, 전기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공인 미터기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개별 고지서 발부되도록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비용이 들더라도 거의 반의무적으로 공인 계량기를 각 원룸 방마다 개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각 방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에서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미납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8세 남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영업이 어려운데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못 냈다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아서 공단을 찾아가 문의 해보니, 이번 svb 사태로 국가에서 무조건 다 강제징수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입니다. 제가 내면 받는거고 안내면 못받는 것인데 강제징수 가 웬말 인지 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권한이 없다가 새정부 들면서 건강 보험과 합쳐 강제 징수 권한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법인 지 궁금합니다. 제 현재 소득이 월 70정도인데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면 적자 입니다. 그외 부모님 병원비랑 생계비도 필요하구요. 그런데 그간 밀린 국민연금을 한번에 징수해버리면 이건 그냥 죽으란 소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를 왜 개인이 감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린 연금을 내지않으면, 자영업인 제 카드도 막고 신용카드도 막 는다 하여 부득이 하게 내었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 갑지 못한 소상공인 대출도 그대로 인데 못내면 내가 늙어서 안받으면 그만이 지, 미래를 담보로 젊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표를 계속 해오다 전 정권만큼은 잘못하는것 같 아투표를 안한 것이 후회가 되네요. 새정부들어 섰다고 이런 악법만 만들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면 정치하는 분들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생각밖에 더 할런지요.. 제발 국민들의 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이 홧김에 써서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정말정말 너무너무 너무 하네요...아 주 기 가 막 힘 니 다... 연금을 안낸다고 강제 압류????? 아 이런 발상은 도대체 누가 ?????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뽑아 먹는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휴....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 건보 임대시 일정기한 후 소유권 이전 청원
국민건강보험 적용 양압기 임대의 경우 일정 시간(2~5년) 계속 임대 할 경우, 양압기 소유권을 임대업체에서 양압기 이용자에게 이전하도록 규정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다른 렌탈 시장, 정수기 같은 경우 보면, 일정 기한 후에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적용 양압기 렌탈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양압기 렌탈 업체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원비하고 양압기 이용자가 직접 내는 이용료하고 합해서 상당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약 10개월 ~ 12개월 렌탈 비용만 해도 양압기 신제품 구매비를 상쇄할 정도고요 양압기 임대 종료하면, 양압기 반납하라고 하는데, 일정 시간 2~4년 이상 건보 적용 양압기 임대받은 사람에게는 양압기 소유권이 렌탈업체에서 양압기 임대하는 환자에게 완전 이전되도록 규칙 개정 좀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위촉위원 선정의 공정성
항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올해 면접시험의 비중이 작년인 2022년 시험까지의 면접 비중보다 2배 이상 상향된 비중인 25%이기 때문에 합격자 당락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면접위원들의 선정에도 공정성이 철저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노량진의 한 소방학원에서 2023년 면접교수님으로 활동하신 분이 20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학원 강의를 하게 된 경위와 함께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면접시험 대상자 28명에 대해 해당 학원 수강 여부, A씨의 면접 점수 부여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사 의뢰하겠다" 라고 밝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현재 밝혀진 위원 한 명만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전국의 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이 가진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밝혀진 단 한 명만의 조사로는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고, 20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참여했던 모든 면접관들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수강이력 등을 수사하여 회피, 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았다면 해당 면접관에게 패널티를 주고, 해당 응시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하여야 공정함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비중이 높아진 시점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인만큼 어떤 시험보다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소방청 예규)의 [별표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서 "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면접위원은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응시자의 시험 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에서 제척 또는 회피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는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부 위촉위원 전원 조사와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부산교통공사
부산1호선 좌천역 역명을 옛 명칭인 좌천동역으로 변경바람
부산1호선 좌천역 역명을 옛 명칭인 좌천동역으로 변경 바랍니다. 개업당시에는 좌천역이 이곳 밖에 없었지만 2021년에 동해선 좌천역이 개업을 했으므로 역명 구분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이에 부산1호선 좌천역을 옛 명칭인 좌천동역으로 변경할 것을 간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차별 받는 시설보호 아동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 주세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는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배치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이렇게 7명의 직원이 아동 30명 이상일 때는 지원이 되지만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30명 이상 있는 시설의 아동과 29명의 있는 시설 아동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차별 받게 된다. 특히나 최근 입소 아동의 대부분을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조치 등으로 입소가 되고 퇴소가 되는 등 입퇴소가 잦은 상황에서 입소 아동이 30명이 될 경우 7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 하다가 1명의 아동이 퇴소 할 경우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그 기간 동안에도 아동이 입소 되지 않는 경우 7명의 직원을 해고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아동복지 시설 중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보호 되다가 아동의 퇴소로 30명 미만으로 떨어져 종사자들을 해고 하고 보호 되고 있는 아동들은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이 없이 시설장, 사무원, 보육사, 조리원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만으로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실정이다. 보호아동의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시설의 소규모화 지향으로 재원 아동이 감소되는 상황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종사자 배치 기준으로 인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이 열악해 지는 시설은 계속 발생 할 것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소 아동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학대 받아 오는 아동들로 심리정서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심리치료와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로 단순히 먹고 자는 정도의 서비스만을 제공 해서는 제대로 된 양육이나 자립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로 시설에서 보호 되다가 사회로 나가 사회 부적 응 자립 실패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아동 기준은 2012년 1월6일 시행되었던 법까지는 현재 기준 30명이 아닌 50명이 직원 배치 기준의 아동 기준이었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5일 아동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되어 아동 기준이 50명에서 현재와 같이 30명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당시에도 정부 정책과 UN아동 권리 협약으로 인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아동복지 시설의 아동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할 수 있었고 법이 개정되고 10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는 줄고 입소 아동의 유형도 학대 아동 등 심리 정서 상의 치료 및 전문적인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종사자 직종 별 배치기준의 아동 인원을 30명 기준이 아닌 20명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아동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전문적인 양육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20명 기준에 추가로 아동 퇴소로 인한 종사자 변동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종사자 근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1년 간 유예한다고 법으로 정하여 3개월 동안 종사자가 해고되거나 채용 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남은 아동들의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아동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을 권고 하도록 명시 하여 아동 학대로 입소한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이 차별 받거나 방임 되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보건복지부
애는 낳아라.. 그럼 병원은요?
저출산 시대에 애는 낳아라면서 후의 대책은 없네요? 그냥 낳기만하면 되는건가요? 키우는건 어떻게든 부모로써 총책임을 다한다지만 부모가 의사는 아니잔아요! 아플때 도대체 어떻게하란 겁니까! 솔직히 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새하얗게 변해서 다죽어가는 애를 보며 소아병원을 찾아다닐때 이럴줄 알았었더라면 애는 낳지말걸... 순간 너무너무 힘든탓에 그런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이제 부모들도 소아과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오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없으니 애를 낳지말라던가 낳게 하려면 소아과를 빨리 살려주던가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쌀농사하는 논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해주십시오!
요즘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쌀수매를 비싸게 해달라고 난리이고~ 야당과 국회에서는 강제로 쌀수매 법을 만든다고 난리이고~ 정부에서는 쌀 증산과 세금 낭비가 심해진다고 걱정이고~ 여당에서는 총선 때 농부들의 민심을 잃을까 걱정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에 쉽게 해결할 1석 9조의 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쌀농사 짓는 논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기후 협약에 의해서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지킬 의무가 있고, 현재,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규제가 너무 강력하여, 산업계도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에 논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는 법이나 시행령을 시행한다면~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다 사라지고, 농민들의 마음도 얻고, 야당과의 분쟁도 막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은 효익이 있습니다. 1. 정부는 매년 막대한 쌀수매 예산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금을 크게 절약해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논으로 통하는 회선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2. 농민들은 농사도 안짓고 편하게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고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농민들이 대찬성을 하고 나설 것입니다. 쌀소비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쌀 과잉생산에 대한 정부 고민이 사라집니다. 3. 친환경 태양광 발전 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고용창출과 국민 소득이 증대됩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자동차도 진화하는 시대에 전기도 태양광으로 갈수 밖에 없는 대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적겠습니다. 1. 일단, 사람들의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 이 선입관과 편견을 개선시킬 방법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2. 무분별하게 논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주면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옛날에 바둑판 처럼 논의 구역을 정비해서 생산량 증대를 기했듯이, 도시 미관 측면에서 적합한 논만을 골라서 멋있게 디자인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대 발전소의 모습은 관광 명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3.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논의 지형을 정부가 구획 설계해 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쌀 생산이 크게 축소되어~ 오히려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ㅎㅎ 그러므로, 시범 실시 지역을 통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법무부
8촌 이내 결혼 금지 폐지 청원
8촌 이내 결혼 금지 규정 폐지 또는 축소를 청원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규정입니다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8촌간 결혼을 금지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제적으로 4촌간 결혼까지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것이지, 권장한다는 말은 아님) 최근에 DNA 분석 등, 유전학 기술이 엄청 발전했는데, 8촌 결혼은 거의 남남끼리 결혼하는 수준입니다. 유전학적으로 4촌간 결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8촌 이내 결혼을 법률로 금지하는 규정은 과잉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OECD 가입 국가 사례를 보면 8촌 결혼은 한국 제외 전부 허용하고요. 4촌 결혼이 금지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 정도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허용하는 주도 있고요 보편적 국제적 기준을 따라서, 한국의 8촌 결혼 금지 규정을 폐지하거나 축소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한글명/영문명 명칭 일원화 청원
여성가족부의 현재 대외적인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즉 번역하면 '성평등 가족부' 또는 '양성 평등 가족부'입니다. 한글 명칭인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가족부', '양성 평등 가족부'는 다른 뜻입니다. 한글명과 영문명이 달라서, 해외 언론이나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왜곡입니다. 따라서 한글 명칭,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가족부로 고치든, 영문 명칭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Ministry of Woman and Family로 고치든 아무튼 국문/영문 명칭의 일원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전라남도경찰청
국민을 기만하는 무인카메라 교통단속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단속을 하는것은 좋은일이지만 아무런 경고표지도없이 전방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차량의 후방을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뒤통수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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