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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안 개정안 이혼유책사유를 파탄사유로 개정바랍니다
저희 나라는 너무 이혼유책사유라 진흙탕싸움이 돼고 소송중간에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면 한쪽은 너무 큰 고통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나라도 이혼을 유책사유를 개정하여 조금더 나은 삶을 살수있게 개정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만 나이 통일을 없애주세요.
만 나이 없애주세요 꼭 이미 쓰고 있던 나이가 있다는데 갑자기 만 나이로 바꾼다..? 이건 무슨 갑자기 별똥별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만 나이 개정법에 대한 규제
만 나이로 시행한다는 법이 통과되서 시행되면 현재 04년생 즉 갓 20살 아이들에게 너무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안은 시행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전세계 04년생들이여 모여라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만 나이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년에 중3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는 만 나이 제도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2023년 6월에 만 나이 제도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6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살씩 어려지게 되는데 저는 5월생이고 제 친구는 12월 말에 생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15살의 나이로 제 친구는 14살의 나이로 다른 나이로 같은 학년을 보낸다는것은 이상하고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볼때 익숙한 한국식 나이 제도를 해야할지 아니면 새로 생긴 만 나이 제도를 해야할지 헷갈릴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 나이 제도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꼭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9.~2023.02.17.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법,학교폭력법 개정을 통해 학교붕괴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의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의 취지는 공감하나 악용 되고 있고 교육 현장이 붕괴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꿀 빨고 있고 날로 먹는 월급 도둑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묻겠습니다. 그렇게 꿀빠는 직장인데 왜 해마다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늘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을 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까? 1.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 현재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학교 외"를 지워야 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학교밖의 문제까지 교사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사례1. 방학 중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것도 학폭신고 접수해달라고 함. 사례2. 학원에서 학생끼리 싸우고 나서 학원 원장이 학교에 전화합니다. 학폭법 해당되는 것 맞죠? 해결해주세요. 이렇게요. 사례3. 집에서 엄마랑 학생이랑 싸워도 학폭법 대상입니다.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현재 아동학대법은 신고당한 교사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악법이며 헌법위반입니다. 1)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나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 당연히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너무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빴다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법 현실이라면 설리번 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이 담임교사로 환생하셔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일 뿐입니다. 2) 예전 교권이 강한 시절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청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게 전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력 하락문제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착하게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어 종국적으로는 학교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 극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을 교사에게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학부모 면담권, 강제로 상담을 받게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하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4) 현재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이에 맞서는 논리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하는게 현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5) 살인범도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만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는 아닙니다. 신고 당한 즉시 분리됩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사안이 진행됩니다. 이는 명백한 교사의 인권침해이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을 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6)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어디에서도 신고 당한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직을 제외한 타직렬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소당하면 해당 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방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이 2023년 교육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게 경악스럽습니다. 교사 개인이 경찰에 출석하고,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고, 교사 개인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왜 존재하나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기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한 교사가 수업 중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7)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극단적이고 망상적 사례 같지요? 점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훈계를 할 경우 기분이 나쁜 학생, 그리고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은 학부모가 보복의 수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합니다. 그 동안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화병 정신병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법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실질적으로)성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적 행정적 사안이 종료된 후, 악의적으로 교사를 신고한 사안이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8) 제발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교실붕괴를 넘어서 학교붕괴까지 진행중입니다. 곧 교육 붕괴를 너머 나라 붕괴까지 가겠지요. 2023년이 바로 기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법무부
음주 운전을 고의적 살인으로 처분해 주세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걸 왜 보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의도죠?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길 가다 폭행 당해 죽든, 칼에 찔려 죽든, 내게 원한이 있어 죽든,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죽든 똑같아요. 무엇을 위해 음주 운전자에게 약한 처벌을 하나요? 제발 음주 운전자의 살인을 고의적 살인으로 처분하고 가중죄를 입혀 주십시요. 남의 인생 따윈 생각하지 않는 음주 운전자들이 무서워서라도 운전대 잡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피해자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 피해자를 더 생각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세대별 점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세대별 점검 폐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 모 아파트에 시설과장(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작년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선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세대별 점검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사실상 현실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 세대내는 계약사항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화를 통해 우리는 공용부에 계약된 직원이지 세대내는 계약범위 밖입니다 부당합니다. 란 민원은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용부는 세대내에 있는 콘센트까지란 말씀을 하시며 저의 민원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장 5조 관련 별표2 표 4번 사항에 따르면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 세대점검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 업무가 과도하게 많다.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는 시설과장의 대부분은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만이 아니라 수도설비, 조경, 기타업무 또한 경비법이 개정되며 기존에 경비업무를 서시던 분들이 하시던 잡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다른업무도 도 업무량이 상당한데 교대근무를 서거나 같이 근무를 주임과 함께 하더라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보통 중소단지의 근무자 1명 또는 2명임),장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1대이기 때문에) 또한 올해 12월1일 소방법이 개정이 되며, 세대내 소방설비 점검까지 추가되어 업무량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세대점검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말 꼭 필요한 업무라면 공공기관에서 정말 꼭 필요한 업무라면 민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좀 더 신뢰성 높은 전기안전관리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 위와 상동한 내용으로 2022.12.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법령중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폐지제안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중간광고
언제부터인가 TV에서 중간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뉴스.드라마를 보다보면 시도때도없이 중간광고가 나와서 국민들의 시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누가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마음대로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들중 그누구도 중간광고를 원하는 사람믄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정정당당히 여론결과를 만천하에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제도를 만든 사람들도 반드시 문책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붎편한 제도를 없애서 국민들의 TV 시청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8.~2023.02.16.
종료
법무부
사법고시 외무고시 부활해주세요
돈없는 평민들은 로스쿨비용 감당할수 없다보니 법관의 꿈은 감히 꿈을 꿀수 없는 직종이 되었네요. 공부만 잘하면 그나마 개천에서 용날수 있었는데 지금의 로스쿨은 새로운 음서제로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지금 ! 다시 한번 개천에서 용날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서민들에게 돌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반전할수 기회를!!!
의견수렴기간:
2023.01.17.~2023.02.15.
종료
법무부
개정된 간통죄 부활의 필요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당시 성도덕 문란초래와 가족공동체 해체 촉진이 우려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결혼생활에서의 지켜야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고통받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방임되고 있습니다. 외도로인한 신체적 정신적 가정폭력 또한, 항상 함께 생기는 문제였으며 결국 간통죄가 폐지 됨으로서 경제력이 없고, 약자인 사람만이 더욱더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라는 법은 폐지 되었지만 이로인해 생길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준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그절차를 밟아본 국민들이 라면 왜 이런 청원을 할수밖에 없는지 알것입니다. 결국 상간녀, 상간남소송이란 것도 상업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외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 오프라인 에서는 여러 카페 동호회 모임들이 늘어났으며 게다가 피해자들의 심리까지 이용하며 늘어나는 개인 상담소들과 흥신소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이러한 문제들을 겪을적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실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당시에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였더라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개정 되었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지금이라도 간통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 나지 않게 피해 가족들과 대한민국의 결혼제도 확립을 위해 더욱더 보강된 간통죄를 부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7.~2023.02.15.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의 개정 요구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청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청원법 규정은 청원기관 및 청원내용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채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인 민원(청원을 포함)까지도 공개청원으로 신청되는 경우 청원심의회를 거쳐 청원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심히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청원법 내용을 개정할 것을 공개 청원합니다.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청원사항을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의견수렴기간:
2023.01.14.~2023.02.13.
종료
교육부
미술대학 실기 공개 채점 의무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미술대학 실기 공개 채점 의무제를 시행해 주세요. 미대입시는 운발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실기장에서 아무리 잘 그렸더라도 운이 나쁘면 불합격, 아무리 못 그렸더라도 운이 좋으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대학교수들이 동전을 던져서 맞춘 그림을 뽑는다는 소리까지도 들려옵니다. 도무지 왜 합격했는지 의문밖에 안 드는 합격작들이 넘쳐나는 현실이 앞서 한 말을 단순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입시생들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 돈 어쩌면 그 이상의 것들이 들어간 결과물이 순간의 운발로 결정되어야 합니까? 대체 왜 능력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입시미술에서는 당연한 것입니까? 물론 예술은 그것을 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시미술에 정답이 없고 합격 기준이 모호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은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만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명도, 묘사 등이 바로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것이 모두 지켜진 다음 구도와 연출 그 외의 추가적인 요소가 얼마나 창의적이며 조화로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쩔 수 없는 교수들의 권한이고 재량이며 예술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왜 합격작들은 기본적인 형태, 명도, 묘사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림들 투성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점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비록 저는 입시가 끝났으나 다음 입시생들부터라도 능력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물을 엎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4.~2023.02.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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