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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직인(또는 전자결재 표시) 삽입 의무화 요청
■ 제목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직인(또는 전자결재 표시) 삽입 의무화 요청 ■ 수신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귀하 ■ 청원 취지 - 현행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는 행정기관의 공식 회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관에서 직인이나 전자결재 표시 없이 단순한 전자 문서 형식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직인(또는 전자결재 표시) 없는 통지서는 법적 효력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외부 기관 제출이나 후속 법적 절차에서 공문서로서 증거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별지 제7호서식] 원본에는 명확히 ‘기관의 장 직인’란이 포함되어 있어, 직인 없는 통지서는 시행규칙 서식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청원 내용 1.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발송 시 직인 또는 전자결재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의 명문화 2. 직인 누락 상태로 발송된 기존 통지서에 대해 국민이 요청할 경우, 직인 또는 전자결재 표시가 삽입된 정본 재발급 절차 마련 3. 행정안전부가 각 소관 부처·지자체에 통일된 양식을 적용하도록 지침 전달 ■ 청원 사유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는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법 절차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공문서임. - 직인이 없는 상태로 발급되면 “임의 작성된 안내문”처럼 보일 수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서 국민이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모든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직인(전자결재 표시 포함)을 의무화하여, 문서의 공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함. 2025.09.08 첨부파일 : [별지 제7호 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청원법 시행규칙)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실과 취지에 적합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위한 청원
모든 제도는 현실과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취지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당 제도는 시설동물의 복지개선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벼랑으로 몰린 시설 운영자를 벼랑 저 끝,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500여 개, 보호동물은 약 3만 5,000마리입니다. 평균 약 70마리 동물을 책임지는 이 시설의 약 90%가 1인 보호소입니다. 소장님 한 사람이 매일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동물들을 먹이고 씻기며, 배설물을 치우고 병수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휴일도 없습니다. 민간보호소 소장님들 중 대다수가 50~60대이며, 70세를 넘기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국가도 감당하지 못한 약한 생명체들을, 개인이 온갖 고충을 감내하며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 넓고 쾌적한 공간, 민원 등에서 자유로운 입지. 민간보호소 신고제에서 제시하는 정부 기준을 누구보다도 염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이십니다. 하지만, 지원 없이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민간보호소의 재정을 보면, 현상 유지도 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용인시동물보호협회의 민간보호소는 2023년 정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국고지원금을 받아 약 34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시행 명령과 농지법 위반 고발을 당해, 어렵게 지켜온 약한 생명들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 20년째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펴온 울산시 북구 미미네보호소도 민원과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야외 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이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더 넓은 주차장을 쓰겠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100여 마리 동물들은 삶터를 잃고 사지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3) 제주시 (사)행복이네쉼터는 동물 유기가 특히 심각한 제주에서 29년째 버려진 동물을 보살펴온 곳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동물들이 어느덧 330여 마리, 버스회사 사장이었던 중년의 소장님은 이제 80세를 바라보는 노년이 됐습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의 엄마는, 자신이 낳은 딸을 병으로 떠나보낼 때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철거명령과 벌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민간동물보호신고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간보호소 소장님들에게나 그곳의 동물들에게나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민간동물보호소 소장님들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자신의 생을 바쳐온 분들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을 이분들께서 대신 해오셨으며, 지금도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신고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를 원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선행, 적어도 병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겨냥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헌신의 대가가 탄압이라면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약한 동물들과, 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적절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2025년 9월 7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올림 참여단체: (사)동물보호단체행강, (사)팅커벨프로젝트, (사)나비야사랑해, 동물권단체하이, 노원댕냥이하우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사)경기도수의사회, (사)고유거, (사)코리안독스, (사)더가치할게, 울주미키네쉼터, 광명미미쉼터, 양주하하호호쉼터, (사)행복이네쉼터 (사)따뜻한엄마고양이협회, 한국동물사랑협회, 여수강지냥이쉼터, 부산칠라쉼터, 대전도솔쉼터, 양산한마음쉼터, 군산하묘쉼터, 목포고양이사랑방, 군산보듬쉼터, (사)미미네사람들, 시흥유기견없는세상, 성남하늘을나는고양이, 진해행복의집, 청도해바라기쉼터, 사천청솔유기견묘쉼터견공선원, 고성미남이네쉼터, 대구앵두네쉼터, 부산엄지쉼터, 창원냔냠이네쉼터, 사천재롱이네쉼터, (사)길동무와나누미천사, (사)용인시동물보호협회, 대구동물보호연대, 공주제니하우스, (사)아지네마을, 서창몬순이네 (총 40개 단체)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제도의 전면 폐지 청원
현재 한국에서 E-2 비자를 포함한 E계열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고용주가 발급하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적동의서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고용주에게 이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초래하는 폐해는 E-9 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E-9 비자의 경우 관련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E-9을 제외한 E계열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이적동의서 규정은 법무부 훈령(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적 조치만으로도 즉시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E계열 비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들은 교육, 연구, 전문 분야 등에서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무 환경은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동의서 제도는 이들을 고용주의 전권에 종속시키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불공정 대우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적동의서 제도의 일부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E-9 비자를 제외한 모든 E계열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이적동의서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E-9 비자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되, 우선적으로 법무부 훈령만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E계열 비자 제도의 폐지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적동의서 제도의 폐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연구·전문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시급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Currently, foreign workers holding E-series visas, including the E-2 visa, are required to submit a “Letter of Release” issued by their previous employer in order to transfer to a new workplace. Whether or not this letter is issued is left entirely to the employer’s discretion, and employers are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provide it. As a result, foreign workers often have no choice but to endure unfair treatment until the end of their contract, which severely infringes on their freedom of job mobility.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is system also apply to E-9 visa holders. However, in the case of the E-9 visa, the relevant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law, meaning that improvement requires legislative procedure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By contrast, for all other E-series visa holders, the rules on the Letter of Release are ground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administrative ordinances (ministerial directives). This means the system can be reformed immediately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without the need for new legis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E-series visas are granted to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that South Korea needs. These individuals contribute significantly in fields such as education, research, and other specialized areas. Ensuring that they are treated fairly and able to work under stable conditions is not only a matter of protecting their rights but also of strengthening South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credibility. Despite this,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subjects them to the unilateral power of employers, forcing them to endure unfair treatment. This creates losse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workers but for the country as a whole.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structed the government to address issues of wage arrears and unfair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In line with this policy direction,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professionals requires not just minor reform but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Therefore, we petition as follows: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for all E-series visa holders, excluding the E-9 visa. While legislative action is required for E-9 visa holders, we call up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abolish the Letter of Release requirement for other E-series visas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Ministry of Justice’s directives. Ensure that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who play an essential role in South Korea, can work in fair and stable conditions without being subjected to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abolition of the Letter of Release system will not on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but also strengthen South Korea’s education, research, and professional sectors while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e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act swiftly, given both the urgency of the matter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change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 지탄합니다
2025년 9월 5일 부산일보를 통해 저는 대한민국의 여당이자 현재 대통령으로 자리 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 께서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에 잘못 된 발언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체제 입니다. 고3짜리도 아는 기초 상식을 이번에 새로 부임 하신 이재명 대통령과 전 1야당이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께서 모르신다는게 그야 말로 저는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입법부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 하고 또 행정부를 통해 주가 되어 일두지휘를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법을 다스리고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비리나 로비를 하는게 없나 감찰을 하는 건데 그 사법부 중 하나 인 검찰, 그것도 대검찰청을 없으시겠다니 정녕 정신이 나가신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분개하고도 분합니다. 당신들을 국정농단으로 고위공무원수사처와 경찰에 신고해 투고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검찰도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어엿한 기관 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결론 지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발언 철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발언에 대한 모든 정책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 소시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민간인 관련 생태계 교란법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곤충학계 연구원이 아니고 과학자가 아닌 민간인(어린이 포함)이 생태계 교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곤충의 군집에 기생하는 곤충을 야외에서 잡아다가 인간이 고의적으로 기존의 곤충 군집에 기생 곤충을 넣어서 기생을 어떻게 하는지 기생이 잘 되는 안 되는지를 단순히 재미로 이를 지켜보고 미디어 매체에 업로드하는 책임감도 없고 인간성도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곤충학계 연구원이 아니고 과학자가 아닌 민간인(어린이 포함)이 함부로 야외에 있는 곤충(잠자리/매미/개미 등등)을 채집/포획하고 케이지에 넣어서 키운다고 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곤충들을 박멸하지 못할 망정 멀쩡한 곤충들의 사회를 인간의 호기심과 장난에 희생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같은 애완 동물도 함부로 길거리나 야외에다 버려서 유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키우던 곤충도 함부로 길거리나나 야외에다 버려서 유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종 곤충/동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더욱 강화해 주시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기생 곤충을 민간인이 허가없이 채집 및 포획하지 못하도록 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법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차휴가(유급휴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인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조차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문제점 법인 사업장은 사업주 개인이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전체 사업체 중 다수를 차지하며,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동일한 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단지 근로자 수 기준 때문에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입니다. 개선 필요성 법인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므로, 근로자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한 권리 배제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은 개인·법인, 소규모·대규모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청사항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규모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정규직 차별법을 폐지하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기회사 건물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선임 가능. 도급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 경력이 있어야 선임 할 수 있습니다.(2022.4.22.법 개정)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전압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1500KW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회사 자기건물 정식 직원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건물을 도급할 경우는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의 경력이 있어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법입니다. 공사 시도회(전기 대행업체)이익으로 법을 추진 하였는 것 같습니다. 예) 회사 본사 건물에 근무하면서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전기안전관리자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도급(용역) 되면서 경력4년 되어야 선임할 수 있다하여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선임도 못 했는데 가입비. 연회비를 \105000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하든지, 왜 법을 개정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도급직에서 이런문제로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4. 22.>으로 비고 1항에 따라 도급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 경력이 있어야 빌딩 수배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 1. 정규직 자가 건물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바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2. 도급(용역)으로 할 경우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경력 이후에나 할수 있습니다. 너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 년도별 자격증 취득현황(KOSIS 제공)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자는 법개정으로 44480명이 취업을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무조정실
정책에 있어서 청년의 나이
요즘 보면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청년이 39세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도 혜택을 받을수있는 제도들을 보면 34세로 한정되어 가정을 꾸리고 집을 마련해야하는 시기인 30대 후반에도 좋은제도들을 받지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한 노동인구로써 같은 혜택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 등록제·번호판제 도입과 책임보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려되고 있지만, 교통안전 제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달리 등록, 번호판, 책임보험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사고 증가 추세: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사고는 매년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중상·사망사고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가해자 추적 불가: 자전거에는 번호판이 없어 사고 후 뺑소니가 발생하면 신원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 피해자 보상 공백: 자전거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치료비·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2. 해외 제도 사례 . 일본: 2015년부터 지자체별로 자전거 보험 의무화를 도입했고,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보행자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독일·스위스 등 유럽 국가: 자전거 등록제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가해자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 . 선진국 공통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제도를 마련. 3. 정책 도입 필요성 . 보행자 안전 확보: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필요. . 교통정의 실현: 동일하게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가 책임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 . 도난 및 범죄 예방 효과: 등록·번호판제를 통해 자전거 도난, 범죄 악용 방지 가능. . 사회적 비용 절감: 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소송 비용을 국가·사회가 떠안지 않도록 예방. 4. 제안 사항 1) 자전거 등록제 및 번호판제 도입 . 성인용 자전거, 전동·고속 주행 자전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등록비는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기반으로 간소화 2) 자전거 책임보험 의무화 .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기본적인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 . 보험료는 낮게 책정해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 3)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확립 . 자전거 도로 확충과 함께, 보행자 보호 장치(등록·보험제도)를 병행해야 실효성 확보 가능 5. 결론 자전거 등록제·번호판제와 책임보험 의무화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책임 있는 운행 문화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제도 개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자전거 등록제·번호판제 도입과 책임보험 의무화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을 위해 소비기한에서 유통기한으로 변경 바람
기존의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이 넘으면 판매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소비기한은 이 기간이 넘으면 먹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둘이 병행 표기되지 않고 유통기한 시스템을 폐기하니 기업은 소비기한이 다 되기 직전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오픈형 냉장고 같은 곳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이미 상품이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고, 해당 상품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유통기한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한국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지나치게 폐쇄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내용] 한국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허용한다. 공개 조건 또한 잔혹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충족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명백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증거가 명백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에서는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다. 다수의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광장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다음날 뉴스에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미국은 더욱 공개적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체포 직후 경찰은 피의자의 머그샷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비록 일부 주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머그샷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최근 도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 모두 명백한 범죄에는 신속한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도모한다. 반면 한국은 절차적 제약이 지나쳐 국민이 범죄자를 알 권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개선 요청 사항] 명백한 증거 확보 시 신속한 공개 허용 – 일본처럼 다수의 증거와 목격자가 있는 중대한 범죄 사건은 즉각적인 신상공개가 가능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 및 기한 설정 – 합동심의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긴급 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범행 후 일정 기한 내 공개 보장.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강화 – 미국처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억제 효과를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도 보호 대상.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2: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 다만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 미국 주법(예: 플로리다·텍사스 등): 체포 직후 머그샷 공개 가능. 일본 언론 관행: 증거가 명백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실명·얼굴 공개. [결론] 한국은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하며, 대담해지고 있다. 이제는 SNS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범죄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만 선진국이 되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만큼은 보장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 사회에 풀려나 돌아다니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이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달라는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는 국민이고 임대인은 보호받지못하는 법 국민이 아니라 보는법입니다. 1.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 10년 보장되면서, 건물주는 사실상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심지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회수 보장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말은 한번 임대를 주게되면 평생 다시 나의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이 버티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권(헌법상 권리)**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불합리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할 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내건물에 술집이 들어 오는것이 싫은데 기존 임차인은 술집을 할려고 하는 다음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이를 거절할시 권리금회수방해로 봅니다. 즉, 사적 재산을 이용한 임대인의 자유로운 계약권 제한 문제가 생깁니다. 3. 월세 인상 제한 (5% 상한제) 물가, 금리, 세금이 올라 임대인 부담이 커져도, 월세는 5% 이상 못 올립니다. 이5%마저도 임차인이 동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임대인의 금융비용·유지비 부담이 커지는데 임대료 현실화가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런법을 적용시키면 내가 투자하고 대출받아서 만든 나의 재산은 개인의 것입니까 나라의것 입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런법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경제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보호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지역별·규모별 불균형 법 적용 범위가 일정 보증금 기준 이하 상가에 국한되지만, 대도시와 지방의 임대 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슈가 되는 지역은 각지역의 주요 요지 즉 상가임대료가 비싸게 형성되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작은 도시 변두리지역의 상가는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임대인도 엄연한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자를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는 세입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하듯이 저역시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하기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느 누가 약자라기보다는 사업자와 사업자 입장으로 바라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더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은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법을 이용하는 을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변두리 건물하나에 임대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때문에 좋지 않은 조건(임대료를 처음 장사하는 젊은 사장님들에게 당분간 싸게 해주고 싶어도 그럴수 없음) 으로 임대를 절대로 낼수 없기에 비싼금액으로 임대를 처음부터 놓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정말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처음 계약시 불리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는 몇달을 비워도 세를 주지 않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을 사서 많은 비용을 들여 건물유지보수에 노력하고 없던 주차장도 만들었으나, 승계받은 임차인이 5% 임대료 인상을인정하지 않아 너무 작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차임증액청구소송이라는것도 있지만 3만원 인상을 위해서 어느누가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한단 말입니까?현재 임대료60만원 주변의 다른 자리가 안좋은 상가도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러한경우 10년이 지나야하고 10년후에도 권리금회수 보장기회가 있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세입자나 업종이 들어오는것을 거절하거나 주변가게에 맞게 월세를 올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기 때문에 순순히 따를수 밖에 없고 한번 임대를 주게되면 평생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는경우입니다 권리금은 말그대로 임차인들의 문제이고 본인이 그자리가 욕심나서 서로 주고 받고 들어온 금액때문에 왜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권리금을 법적으로 없애는것이 나은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임대인들은 지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러한 법은 없어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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