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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요식업 마스크 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마스크 의무화가 되어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써왔지만, 현재 종식 선언과 거의 모든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생활하는데 왜 요식업종사자들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위생모 앞치마 모두 준수하고있지만 마스크 같은경우 무더위속에 계속 착용하고 오랜시간 착용에 귀통증도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고객님들과의 의사소통도 잘안되고 그로인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요.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마저 마스크 해제가 나오질 않으니 답답할노릇입니다.. 미착용카페들도 많지만 법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입장이라 직원들도 필수로 쓰게하고있습니다. 다만 뉴스에서도 해제에 대한 말도 나오질 않고 이러다 평생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야하는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요식업종사자들에게도 마스크 해제가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폭 가해자를 위한 게시물 삭제 처리 철회바랍니다!
이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만든건가요? 왜 24세 미만인가요? 전체적으로 하던가요! 나이 많은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되도 되는거에요? 학폭가해자들 돕기위한 창구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이 나날이 심화되어 치밀해지는 판국에 왜 학폭 가해자들을 나라에서 그것도 국가 기관에서 나서서 도와주려고하는 겁니까? 어찌 우리나라는 죄지은 사람은 벌을 안받고 피해자만 더 2차가해 당하는 나라가 되어야되는겁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녀중에 학폭한 자녀라도 있는겁니까? 너무 열 받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교육부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교 종목에 주짓수를 포함 시켜주세요.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주짓수를 전문으로 배우고 싶어 몇시간동안 주짓수에 관련된 학과나 학교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서 이 글을 씁니다. 주짓수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을만큼 유명한 종목인데 왜 아직까지 체고, 체대에 주짓수라는 종목이 없는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진심으로 잘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청원 드립니다 꼭 주짓수가 종목에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건강보험 및 자격요건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입니다. 다름 아닌 이렇게 국민청원에 게시글에 글을 남기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요청하는 요청과 내용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고 말도 안되는 내용이여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도 이제 사설 구급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WoKs1WutJQ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68370 먼저 지난 사설구급차에 대한 뜨거운 내용들입니다. 사설구급차의 창설 요건은 법에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즉 사회적 악자, 조직폭력배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도 사설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것 즉 무자격자들도 운용하여 응급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이들의 손에서 응급처치, 응급이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색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대표들 밑에서 운용되는 구급차가 과연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4708693 지난해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설구급차 대표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죠.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사설구급차에 대한 뜨거운 문제와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정부는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면 덮기 바빴고 제대로 된 개혁과 처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070047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866 사설구급차에 관한 문제를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왜? 소방 119가 아닌 사설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 사망률이 3배나 올라갈까요? 인력부족도 원인이겠지만 무자격작 운전자도 한몫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119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을 구급차로 이송중에는 적게는 2명이서 3명이서 하는데 사설 구급차는 막상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090440021307 다음은 사설구급차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설구급차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구급차의 바가지 요금 왜 뉴스에 나오는 것 일까요?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물론 사설구급차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설구급차를 건강보험 적용을 생각해 봐주시고 적용해주신다면 응급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안그래도 병원비에 사설구급차이송료까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건 사실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사설구급차로 같이 이송할 때를 보면 10km도 안되는 거리를 10만원 넘게 받는 경우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이에 사설구급차 바가지 요금을 바로 잡기위한 것과 환자들과 보호자를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 시켜주세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 어쩌면 간호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열약한 환경에서 응급환자들을 위해 악조건에서 지금도 현장 그리고 병원에서 피 땀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대표들과 직원들이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막대하고 열약한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가족들이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간다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생깁니다. 그게 본인, 그리고 본인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사설구급차 무자격자들을 추방해주시고.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해주세요 2. 사설구급차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환자와 보호자를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저희는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국제고등학교 법학 동아리 유스티치아입니다. 저희는 현재 청원 24에 올라온 국민 청원을 분석하는 ‘국민청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동두천 소년 사건을 비롯하여 촉법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N번방 사건 중 일부로 12세 학생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건, 14세 학생들이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사건, 초등학생의 또래 살인 사건 등 소년이 가해자인 여러 사건을 접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 또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이 잘못되었다 느꼈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모색한 방안으로는 기존 14세였던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취지는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며 사건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대폭 하향하기보다는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4세를 13세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원 내용 – 소년법 개정> 소년법 제2장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개정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인 소년 또한 저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소년법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회와 맞지 않는 법 조항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 피해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무기형을 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의 경우,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며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대상 연령을 낮추고, 무기형을 내렸을 경우 선고되는 유기징역을 늘리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두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 – 소년법 개정>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개정 : 죄를 범할 당시 17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어쩌면 이 청원의 내용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동아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놓인, 청소년인 학생들의 입장에서까지 이렇게 말하는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더욱 밝게 빛내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기 위함, 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 지하철 9호선 화장실의 표시 개선 청원
서울 9호선 지하철 화장실의 구분 표시가 시인성이 너무 낮아요 첨부파일은 9호선 신반포역 화장실인데 얼핏보면 구분 잘 안되죠 색깔 표시도 없고 표지도 너무 작고, 너무 높게 표시가 붙어있어서 단번에 알아차리기 힘들죠 착각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 갔었습니다 왜 저런식으로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안되요. 일부러 착각을 유도하는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첨부한 스크린샷 첨부파일처럼 크고 시원하게 표시를 하고 색도 구분해야 착각을 안하지요. 9호선 화장실이 다 저런식인데 문제가 많아요. 착각을 유도하는 걸로 보이구요 너무 무책임한 디자인입니다. 색깔 표시도 넣고 , 구분하는 표지도 크기를 좀 키우고 아무튼 개선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원 교육관련 국민 부담 현격히 증가
소방안전원 교육원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올해 7월1일자 부터 업무역략강화의 명목으로 그 기간과 비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5일(2급 기준)~20일(특급 기준)까지 회사에서 업무를 쉬어야합니다. 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임)의 휴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초래하며, 평균 월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교육대상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현행 12만~40만원---> 24만~98만원) 또한 필요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비용과 기간 상의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원 사항> 교육은 현재 각 지역 소방안전원 분원에서 현장교육 또는 ZOOM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론교육 전체를 각 지역교육원마다 강의장 및 강사 비용을 들여가며 각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원 본원에서 제작한 가장 실력있고 강사의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실기 및 테스트 교육만을 각 안전원 지방 지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비용의 상한폭을 줄이고 기간의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교육을 이용하여 보충하도록 하여(단, 보수교육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이를 통해 초기 자격취득 및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서울특별시
임산부석 배려가 아닌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산부 배려석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산부 배려석이 시행된지 약 10년정도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임산부가힘들어서가 아닌 저출산 사회에서 태아의 유산 위험성을 막기 위해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평균 결혼 나이 및 출산 여성의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유산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해 제일 기본적이고 지켜져야할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임산부 배려석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매번 일어납니다. 임산부석에 앉아서 임산부가 오던말던 자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노트북 및 독서를 하여 임산부가 앞에 멀뚱멀뚱 서있는 경우를 수 없이 많이 보았고, 심지어는 쳐다보고도 안비켜주거나 화를 내며 가는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주변을 잘 확인하고 배려있는 행동을 해야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비어있는 임산부석을 자기 자리인것 마냥 타고가는 일부 승객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저는 현재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 지정석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임산부석 태깅, 임산부석 사이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위한 이 작은 배려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 및 정책 변경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마약 남용 문제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꼭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정책에 문제를 느껴 개정방안을 제안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유통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항 개정 -->법정형의 대폭 상향 필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추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처벌을 완화하는 특별 규정 신설 3. 기존 마약 치료 감호시설 및 중독 관리 센터의 2개월단위의 입원기간, 최장 12개월의 기간 제한-->최장 2년으로 상한기간 변경, 2년 후에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지역마다 있고 접근성이 훌륭한 보건소를 활용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교육부
화장실 건설시 규정을 바꾸고,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녀공학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남학생 입니다. 학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장실이 더럽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남성이기때문에, 당연히 남자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여자화장실은 모든 변기가 칸막이로 천장까지 막혀있고, 공간도 넓고, 심지어 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는, 심지어 칸막이가 없는곳도 있으며, 문도 없습니다. 심지어 문이 열리면 외부에서 소변을 보고있는 남학생들의 뒷모습, 그리고 얼굴이 다 보입니다. 남학생들의 인권과 수치심은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남학생들은 왜 소변보는 모습이 밖에서 다 보여야 하며, 친구들끼리도 바로 옆에서, 부담스럽게 소변 봐야되고, 심지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중요부위가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자화장실 칸막이 높이가 변기에 앉았을때 어깨 아래까지 오고, 문도 없어서 다 보이고, 문 열리고 닫힐때 마다 밖에서 누가 볼까봐 걱정한다면, 물론 이런일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랬다면, 학부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지만 남자화장실은 그럽니다. 심지어 더 합니다. 여학생들이 남자화장실을 보지 않는다구요?? 네. 물론 고의적으로 보는사람은 적을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눈이 마주친적이 여러번 있고, 소변을 볼때는 제발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는게 힘들고 싫습니다. 남학생과 남성의 인권과 수치심이 사라진것은, 현재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화장실 갈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고, 매번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하루종일 화장실에 안 가기도 합니다. 칸막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습니다. 누가 소변보는지 훤히 다 보이는, 소용도 없는 그 작은 칸막이가 왜 필요합니까. 교육부에게 바랍니다. 답해주세요. 남자화장실의 변화는 전국의 학교,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1. 남자화장실의 내부(소변기와, 소변을 볼때 모습)이 밖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2. 칸막이 크기를 대폭 증폭시켜주세요. 이중문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지은 학교, 공중화장실은 구조상으로 변경이 안될겁니다. 그러니 칸막이 크기를 바닥부터 얼굴까지 다 가리게, 그리고 옆모습, 뒷모습이 절대 안보이게, 소변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가로세로로 다 키워주세요. 3. 이미 칸막이가 있는 학교도 칸막이 사이즈는 어이가 없습니다.. 2번처럼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전국에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실겁니다. 현실을요. 여성분들도 남자화장실의 이런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위 규정들을 만들어서 필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진짜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교육부
무궁화를 본적이 없는 우리나라 아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평소에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아이들도 그렇고 주위에 물어보면 무궁화를 실제로 본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라고 배우지만 사진으로 밖에 본적없는 우리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무궁화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학교마다 무궁화심기가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화라고 정해놓은 무궁화는 보고 클수있도록 해야지않나 싶어 적어봅니다 꼭 저의 바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교육부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응급구조과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로 인해 그에 대한 반대를 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응급구조과는 타 보건의료직종과 다르게 국가고시에 실기와 필기를 준비하며 실기의 경우 의료지도가 필요한 침습적인 행위가 존재하여 특수성을 인정받은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교육 과정 또한 높은 퀄리티의 환경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로 인해 사이버대학, 2년제 등 아무 대학에서나 응급구조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미 개설을 신청한 학교들 또한 원래 존재하는 응급구조과의 50% 정도나 됩니다. 원래 존재하는 응급구조과 조차도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준비도 없이 추가적인 개설이 되는 것은 미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응급구조과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습 기자재는 12억 정도 되며 그것에 대해 잘 사용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공 출신의 교수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2년제 대학에서 응급구조과가 개설된다면 그 곳에 전공의 교수와 12억 이상의 실습물건 준비가 될까요?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장께서는 교수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교수들은 미래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미래를 저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정원 자율화가 되어 아무나 응급구조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올려 그 만큼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그건 이미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위해 불태우는 저희에게 물 붓는 거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특수성을 인정받고 그에 맞는 교육을 배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시험 난이도를 올린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계시는건 부당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저 타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의 돈을 위해 개설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응급구조사를 꿈꾸다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준비 안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못배우는 상황이 초래되고 돈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저희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답게 각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교육방침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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