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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규정
현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규정의 효과를 느낄수는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3진아웃제등 여러 법조항을 조금씩 처벌강화로 변경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피해 사례가 보도 되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아주 무섭게 변경을 해야합니다. 제 생각하는 것은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콜이 훈방 조건 이상일경우는 벌금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높이고 혈중알콜에 따라 무조건 교도소행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최소 1년~10년) 또한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이래서 훈방이고 이래서 감형이고 이런거 없이 무조건 감옥에 보내고 벌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합의 했다고 형량을 감해주고 이런거 없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만 제 마음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법을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사람은 처벌이 더욱 강해야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D-6
법무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료
현황 및 문제점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로 돼지를 키우면 고기에 냄새가 난다며 만들어둔 사료를 무료로 줘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으나 역효과에 세금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여서 교도소 범법자들이 직접 키우고 도축장에 가져가서 나오는 고기를 교도소 범법자들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데 1인당 3천만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개선방안 국민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먹는 돼지를 키우게 하고 또 그 돼지로 만든 고기를 먹고 또 자신들이 남긴 음식으로 만든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돼지에겐 좀 불싼 하지만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대효과 그렇게 된다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가 활성화 될것이며 일자리가 늘고 고도소로 나가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꼭 채택되어 현실에 반영되고 뉴스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론화 되면 범죄율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몇나 적어 ?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10.30.~2024.11.28.
D-6
행정안전부
세컨홈 정책 개정.왜 답변이 없는지요.
"당진은 농촌인구 감소 세컨홈 다주택 세제 특례 혜택지역에서 제외" 당진은 세컨홈 농촌주택 특례 혜택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니, 의원님께서 살펴보시고 확인후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세컨홈 특례지역이 되면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부문에서 큰 혜택이 주어지고 도시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선호하게 될텐데 ... 안타깝게도.. 시군별로 구분하는 바람에 당진.서산.홍성.아산.천안이 탈락되었습니다. 다행히 농림부에서 다른 정책을 시행함에는 보다 정밀하게 농촌인구 소멸지역을 시군별이 아닌 읍면별로 구분한다고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이 정책은 시군별로 구분하는 바람에 당진전역이 탈락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구분하면 당진지역은 물론 현재 탈락된 천안.아산. 홍성.서산.지역의 농촌지역인 읍면 단위지역은 대부분 해당되어 세제혜택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기개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 농촌대상 세컨홈정책 에서 시군별 구분을 읍면별 평가로 조속 재검토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정책발상은 좋으나 세부사항인 적용지역 식별은 문제 인구 감소지역은 시.군별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필요 또 인구 감소지역은 시.군별이 아닌 읍.면별로 세부적 구분 필요. 앞으로 다른 농촌정책은 인구소멸 여부를 읍면별로 구분하기로 방침... 이에 의하여도 세컨홈 정책, 읍면별로 구분하여 당진시 관내 읍.면지역 해당해야 합리적 인구 증가되는 도심권과 외곽 비도시권 농촌지대 구분해야. 고질적 탁상행정, 바뀌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홈 적용대상지역 구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수도권에만 적용하고 비수도권에도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종전 발표한 정부의 인구 감소지역 세컨홈특례 정책은 세부사항에서 시.군별 구분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거기다가 펜션과 헤갈리게 숙박을 허용한다는 복안도 검토되고 있다니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은 건축비가 올라 잘못되면 들어올 사람도 없는 텅빈 시골에 귀곡산장이 되어 더욱 농촌을 을씨년스럽게 만들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컨홈 세제혜택 시.군별 지역 구분은 농촌인구 감소 대비한 5도2촌 정책과 맞지않아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당진시의 경우 인구가 17만을 상회하여 인구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오히려 청년층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당진 시내 도심권만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잠시 늘었을 뿐 도심지역 외곽의 대호지, 정미, 고대, 면천, 순성, 합덕, 우강 등 면단위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줄고 있다. 따라서 시.군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선별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고 따라서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인구가 몰려드는 차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비수도권 지역도 도심권과 비도심 순수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실제 인구 소멸을 가져오는 순수 농촌지역 주택에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그래야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인구 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지방 소도시에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 실현과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해서는 실제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한정해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마땅할 것이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주택에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잔정으로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 중 비도시 지역에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이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정책 정보]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된다고발표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수준입이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된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다는 소식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스포츠 중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선수입니다. 제가 티비에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비장애인 올림픽.아시안게임은 많이 봤는데. 장애인 스포츠 중계는 못본거 같습니다. 비장애인 스포츠는 본방.재방.계속하던데 장애인 스포츠 중계는 1번? 아니면 안해줘서 중계를 비교적 적게해쥐서 아쉬웠습니다. 비록 장애인 스포츠 이지만 흘리는 땀과 노력은 같습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티비를 보고 많은 장애인들이 본인이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본인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나갈수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줄수있고 비장애인들에겐 감동을 줄수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보치아.골볼.종목 경우.인터넷 중계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치아를 아는 사람들도 보기도 힘듭니다. 골볼.보치아는 장애인들을 위한 계발 스포츠 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치아.골볼등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계를 통하여 접해볼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고.다른종목도 중계를 통하여 접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편견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교육부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를 당장 멈춰주세요
저는 축구부 중3 학부모입니다 지금현재 아이 학교는 학군지이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곳이고 운동부또한 엘리트선수들이 모이는곳입니다 저희아이는 운동부학생들만 모여있는 시골학교에서 전학을왔습니다 시골학교에서는 운동부 위주라 시험문제도 쉽고 힌트도 많이주시고 수행점수도 거의 만점을 주셔서 최저학력이라는걸 걱정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학교는 학교평균도 높을뿐더러 수행점수도 쉽게 주지않습니다 이번에 저희아이 학교운동부에서 최저학력에 열명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영어한과목에서 1점내외 차이로 걸렸던데 영어수행점수받기가 어려웠기때문에 모두 영어에서 걸린것같습니다 저희아이또한 영점몇점 차이로 걸렸고 너무속상합니다 운동만 열심히하는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공부하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한두번 출전정지도 엄청큰 스트레스인데 6개월이나 출전을 막는다는게 도대체 누가 어떤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낸 법인가요? 6개월동안 운동하는 아이가 대회를 못나가면 개인종목 단체종목 할거없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누구하나 이법의 정당성에대해 공감하는사람이 없는데 지금 왜 우리아이는 경기를 못나가고 시간을 낭비해야하는가요 운동하는아이 인성좋고 학교생활도 잘합니다 선생님들도 운동부아이들 너무 예뻐해주십니다 근데 국영수사과 이 다섯과목을 왜 다 챙겨라는건지 기본만해도 통과된다는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떤근거로 하는말인지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기준점이 다른데 시골학교에서 운동시켜야하나요? 저희아이는 단체운동이고 그중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아이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팀에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무슨 상황인지 모두가 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몰라라하는것같아서 속상합니다 운동만 하는 아이들 이상한 법으로 힘들게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교육부
교육부 대학 감사에 있어 각 개별 교수에게 정보 요청 자제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부의 대학 감사기 개별 교수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함 이유도 명시하지 않고 요청하고 보이기에 불필요한 정보 요청이나 과도한 정보 공개 요청이 다수 존재함 이로 인해 연구, 교육, 봉사라는 교수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래 하지만 요구한 내용은 이미 본부에 제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수에게 또 다시 요청함 왜 요구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예. 석박사 학위 논문 제목, 출장비를 어떤 기관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개선 방안] 각 대학 행정 조직을 통해 필요한 정보 취득 각 대학 행정 조직에도 정보 요청이 이유를 명시 [기대 효과] 대학 교원의 행정 소모 방지를 통한 경쟁력 상승 해당 업무와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행정 조직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을 통한 조직 기능 정상화 교육부에 대한 신뢰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급여'지급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의 자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 가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또한 정말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었구요. 그러나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학교 안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교육청이며 동사무소 측 에서는 안된다는 말 만 하니, 전 한 순간에 학원,인강 등 과 같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많이 부당한 부분입니다.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받는 학교 안 학생들에게는 교육급여 65만원를 모두 지급하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지원받지 못하며 대학진학의 기회도 미비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급여 지급 자체가 기각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 일까요? 특히나 요즘날은 새로운 꿈,새로운 미래를 찾아 학교를 나와 스스로를 성장 시키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자퇴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된 곳 하나없이 혼자 독학을 했어야했고,이제는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제대로 된 교육없이 취업해 진정한 꿈을 못 이루는 현실에 순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청소년이 다 같은 청소년일 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갑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을인 세상은 아니잖아요.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부류는 학교 안 학생들 인데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급여 지급이 단절되고 학교 안 학생은 교육급여 지급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생활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단지 부모님과 상의하에 자기주도학습을 허락받고 학교를 나와 꿈을 찾을 '권리'를 실행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교육급여를 받던 또 다른 지원을 받던 학교 안 학생과 다름없이 청소년으로써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과 아동은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자 들을 구별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국가 라는 헌법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경제,이 나라의 법률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어떤 정책이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수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나라의 주인'으로써의 국민이 느껴야 할 가치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힘 없는 다수의 국민을 힘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스라이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아닐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교육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재학 중인 학생만 지급이 가능하고 자퇴생은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충청남도
농업진흥구역 재조정 요망
민원(청원)을 올립니다. 수차민원과 청원을 반복하였으나 어줍잖은 핑게와 무성의히고 기계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와 다부처민원으로 성의를 가지고 처리하여 저희 농민들의 억울한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와 민원을 올려오니 자세히 확인 좀 하셔서. 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가치는 농지나 산지, 대지 등 현행 28가지 지목보다는 이용과 개발범위를 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일례로 도시지역에서 지목이 같은 대지나 전.답. 임야 등으로 되어있더라도 가격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또 중심상업. 일반상업.유통성업지역에 따라 달라 지고 주거지역도 일반. 전용. 일반주거. 주거1종.2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지목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목이 같은 농지라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나뉘어 있고 아무리 바닷가에 4차선에 접한 경관이 뛰어난 토지도 그일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어 일반주택허가도 어렵습니다 농지에 대해 우선 농지법을 적용하는데 원래 농지 법상 농업진흥구역은 통상 경지 정리가 완료된 용배수로와 농기계 통행로 인 농로가 완벽히 갖춘.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관할의 국토계획 법에서는 위와 같이 농림부에서 지정히여 농업 진흥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대상 농지를.보존해야할 우량농지로 보고 국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법상 농업 진흥 구역과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를 지정하여 다른 지역이나 구역 농지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 가치가 떨어지고 매매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 제시하는 토지 들은 실제 사례를 들고자 제시한 것으로 1984년 경제 정리를 하여 만 4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일대 토지가 1개 한쪽면은 당진시. 고대공단에 접해져 있는데. 그 접한 면에 이어서 나머지 토지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산업단지와 가까우니. 농지를 메꿔서 용접공장이 들어서고 가정집이 들어서고 직원들 숙소용 주택이 들어선지 20년도 넘었으며. 그로인해 우리와 같이 전용 과정에서 농지로 들어오는 농업용 농배수로가 막히고 농로로 차단되었으면 이미 논 바닥도 전부 메꿔져서. 도저히 논농사를 질 수 없는 상태이기 심지어 나머지는 공부상 지목은 아직도 논으로 되어 있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나무가 우거져서. 누가 보더라도 임야로 볼 것이지. 나무를 다 제거하고 우거진 숲을 다시 정리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농지로 바닥을 다시 농지로 복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 메꿔진 농지를 원상태로.흙를 다시 퍼내어 논으로 복구하기 어렵고. 복구된 흙을 다시 퍼내어 처리할 수도ㅣ 없습니다. 또 이미 끊어진 용배수 물길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제시하는지번은 그 주변 상황에 대하여 어려우시더라도 민원실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과연 이건 토지가 농지법상ㄷ 농업 진흥지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한 국토 계획 법상 농림 지역으로 존 치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부처 민원으로 청원드리오니 답변 주시고 가능하다면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하여서라도.농업 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의 규제에서 벗어나. 국민이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든 검토할 토지는 아래와 왔습니다. (공개한다고 하여도 이는 위법이 아닌듯하여 한번 실례를 들고자 올려보았습니다)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대1741㎡ 1.동리 194-*** 전 3803㎡ 2.동리 194-***. 창고용지 1482 3.동리 194-****. 답(실제 임야) 1482㎡ 4.동리 194-**** 답(실제 임야).860㎡ 5.동리 194-**** 답 (실제 임야) 300㎡ 6.동리 194-****. 대 593 ㎡ 7.동리 194- *** 답(실제 임야).4007 ㎡ 8.동리 194-***. 답(실제 임야) 2270㎡ 9.동리 194-***. 답(실제 임야) 3803㎡ 10.동리 194-***. 창고용지(공장)1482㎡ (위 토지들은 일단의 농지로서 과거 경지정리 된 사실이 있어 우량농지로 분류되었으나 공방지대 인접지역으로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고 대부분 폐농지에도 성토되어 농지로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잡목이 우거져 사실상 임야상태에도 있는바 위 모든 필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매매도 어렵습니다. 즉 위 토지들은 40여년전 바다를 매립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농민들에게 분양한지 오래되었은나.. 지금은 한쪽면이 국가산럽단지인 고대공단과 4차선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상당한 부분토지는 현제 용접공장과 공단기계 수리 사업소, 또 일부는 약 20년전부터 조립식 숙소를 지어 공장 인부들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몇십년째 주변환경이 변경되어 농사짓기에 벼농사용 농업용수로나 배수로가 성토과정에서 서류 폐기되여 용.배수로를 설치할수 없어 현재 10~20년이상 농사를 못짓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현장확인이나 또는 위성사진을 확인해봐도 논으로 복구하여 농사를 짓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있어 무슨 자투리 농지에 해당하느냐 또는 농지법상 해지조건이 3ha, 개정후 6ha에 해당하느냐를 따져 사실상 그 조건에 안맞는다고 하여 이미, 지목이 건물부지로 이용되어 대지, 창고용부지,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나머지도 당초 경지정리때와는 달리 주변에서 물이 달려들지 않도록 지반을 높여 성토를 하여 위와같이 공장,,,등 건물을 짓는 바람에 주변토지주들도 부득 배수를 위해 주변과 수평을 맞추어 성토하였고 지금은 위 공장용지나 주택부지. 창고부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몇십년째 나무가 우거진 사실상 농지로 복구가 불가는 한 임야라고 볼것인데도 농지법에서는 규제가 가장 심한 농업진흥구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선 농림지역으로 부당하게 설정되었음에도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계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규제하고 있음은 선량한 농민들의 재산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설령 관련법규가 걸림돌이 된다면 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재조정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부터 지금까지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는 농로가 없어 농기계 출입도 불가하여 고령의 농민들이 모두 수작업에 의하게 되고 농사에 필요한 용배수 대책이 없는 불량농지로 이러한 경우 단지별 단위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국토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조속개선하여 민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법무부
신상정보 공개법 제5조 개정해주세요
저는 사건 발생 직후인 5월부터 꾸준하게 신상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하게 제 동생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고 가해자의 주변 지인들과 국민들에게 얼굴과 신상을 모두 공개해 앞으로 유족들이 평생동안 겪어야 할 이 끔찍한 고통을 가해자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파타야 살인사건은 "처음부터 특정중대범죄사건이었으며 재판 과정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것이 아니므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해석과 시행 과정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과정 중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인데 [ ►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 ] 현재 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신상정보 공개를 처음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로 해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족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잃고, 또 이렇게 법 앞에 억울해야 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실행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강화의 효과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목숨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피고인의 인권과 불이익을 보호하기위한 법률만 존재할 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들의 사적 제재를 통한 신상 공개가 아닌 대한민국 법을 통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상정보 공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희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법률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법무부
「형법」 제347조(사기)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347조(사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동 사기의 범위에 이미 사기를 쳐서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제를 약속한 후에 고소취하 또는 공판 판결선고 후에는 재고소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변제를 합의한 후에 갚지 않는 경우에 또다른 사기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본인의 업무 중 수년 전 렌트카를 장기간 이용하였다가, 안면을 튼 후 여러차례 대여를 요청해서 1,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1년간 핑게만 대고 미루고 있어서 1년쯤 지나서 해당 영업장을 가 보았더니 사라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 렌트카법인에 문의하니 법인렌트카를 운영함에 따른 채무를 갚지 않아서 강제집행으로 영업소를 폐쇄시켰다고 하였고, 본인이 이에 해당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 '사기는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서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서 30분 가까이 항의한 끝에 접수를 하여,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했으나 합의한 직후에도 전혀 10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이 당시 합의서 하단에 '합의금을 미지급한 때에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고 적었고, 검사가 민원제기에도 여러차례 공소제기를 안해서 민원을 몇차례 낸 끝에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 달라고 해서 선임이 됐는데, 어떻게든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징역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여 본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합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합의서를 받고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후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1년이 지나니까, '나는 처벌받을 거 다 받았으니 돈 줄 것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재고소' 라는 등으로 진정민원도 안되고 이미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에서는 이와 같이 합의서가 아니라, 실제로 합의한 경우에 제대로 피해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미 판결된 내용을 취소하는 경우(집행유예 취소 등)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으로 합의하면 '피해가 회복되었다. 반성하고 있다.'는 자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약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사기후에 피해금 회복을 약속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당연히 또다른 사기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채권관계로 취급하여 양형이나 집행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우선적으로는 이와같이 사기에 따른 피해회복을 합의한 후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새로운 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조를 개정할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자등재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법원이나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이해관계확인절차로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으로는 등록할 수 없을뿐아니라, 주민등록초본에는 채무불이행자의 등록지가 나오지 않기에 등록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채무불이행하는 채무자가 자신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려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는 국가기관이 채무불이행을 방조하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형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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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7.
D-5
법무부
지금현재계속존재하는 공소시효를 전부폐지를하라 요구한다 작은범죄 도둑.쓰리꾼들을안잡으면공소시효로 걸어놓고수사종결그런것
지금현재계속존재하는 공소시효를 전부폐지를하라 요구한다 작은범죄 도둑.쓰리꾼들을안잡으면공소시효로 걸어놓고수사종결그런것부터전부폐지해야한다 악질적인범죄 폭행 .살인자 사기꾼 성폭행범등그런것만히는건잘못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부 공소시효 폐지가 잘못이다 지금은 법적용을 피해자 위주가 아니라 피의자 위주로하고 있다 특피 판결에서. 더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바꾸라했서 될일이 아니고 법전문가들 변호사 . 검찰 법원에서 선수로 바꿔야하는 일이다 현재 법이이렇다고 하는식으로 핑계도ㅣ면서 하지 안은건 잘못이다 국회 입법처랑 공유해 하도록. 빨리실시를 요구한다 ..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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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7.
D-5
법무부
정당방위 법 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부터 2024년까지 대략 40건에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흉기(상해) 또는 폭행이 일어났고, 알려지지 않는 것 포함하면 60건 이상이라고 추측 됩니다. 현재 학생,공무원,자영업자 등 여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타인에 위협에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의를 할 것은 타인이 상해 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를 위해 가해 행동을 했을 상황에 타인이 흉기 또는 자신을 위협이 행동을 행할 경우, 전치 5주 또는 골절 이상 피해 입지않은 결과 정당방위를 인정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흉기로 인해 상해 입을 경우에 상해 받은 이하에 가해(제압행동)을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를 올리는 이유는 위에 내용처럼 요즘 '묻지마 폭행', '칼부림 사태' 등 대한민국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위협에 노출되어있고 자신에 안전을 지킬 권리나 약하다 보니,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를 입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과 보호을 위해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9.~2024.11.27.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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