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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종료
고용노동부
근무 시간 유연화로 인한 저출생, 취업난 완화에 대한 청원.
[국민청원 제목] “근무시간 유연화/분할 제도화로 출생률 상승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저출생, 청년 실업, 일·생활 불균형, 복지 불안정. 이 모든 문제의 공통된 해법 중 하나는 바로 ‘근무 시간 유연화’, 즉 근무시간 분할 제도의 제도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아와 자기 계발, 일자리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 시간을 분할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정규직 자리를 2~3개의 시간제·교대제로 분할 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출생률 상승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며, 양육 책임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취업난 완화 풀타임 직무를 분할해 여러 명이 나눠 일할 수 있으므로,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접근성이 상승합니다. 자기계발 및 정신건강 개선 근로자가 자기 시간을 확보하여, 학업, 창업, 재교육, 심리적 안정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복지와 근로권 보장 정규직만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비정규직의 불안정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인력의 과잉투자 방지 및 사회적 자원 절약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진입을 위해 불필요하게 고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도 저하시킵니다. 다양한 유연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 학력 중심 경쟁이 완화되고 각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져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근무시간 분할(쪼개기)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 제공 근무 유연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를 전국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시범 실시 후 민간 확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근무 구조를 유연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모두가 ‘살 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종료
고용노동부
행정사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해 도와주세요
요약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저의 *고용보험 취득일(4월 14일)*이 실제 *서면 신청일(4월 6일)*보다 늦게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 실수와 행정 지연 때문이며, 본인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이유로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극행정 시정신청도 하였으나 똑같은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 제목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취득일 관련 행정 절차 상에서 피고용인의 불리한 점 개선 바랍니다 내용 20년도 4월 6일부터 23년도 4월 5일까지 3년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한 20년 4월 6일 당일 고용보험 가입의사 서류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 및 업무지연 등 일련의 이유로 접수가 늦게 되어서 고용보험 취득일이 4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제 실수가 아니니 당연히 정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봐도,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봐도, 제가 일했던 지자체에 연락해봐도 다 '접수일 기준이라 바꿔줄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하고 해결책이 없다고 하네요. 당장 이것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지는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례 검색해보니 행정소송까지 가야지 될거 같은데, 법리에 취약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애초에 제도상으로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신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애초에 근로계약 전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이런 불일치가 생기지 않게 하던가,, 이런 상황에서 피고용인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시스템과 절차가 현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1차, 2차 및 3차까지의 민원 실랑이 끝에 결국 온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③항에 의거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되고, 이를 수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령 상 없다는 것입니다. 법리를 따져봐도 수정이 안될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의 2 ③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시행령 상에선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청에 제기하여 받은 제 고용보험 신청관련 전산과정입니다. --- 우리시는 귀하가 임용된 2020. 4. 6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 2020. 4. 8. 보건위생과에서 총무과로 고용보험 신청서 제출 * 2020. 4. 13. 고용보험 가입신청 고용노동부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제가 신청서 서면 제출을 한건 4월 6일이지만, 전산 상에 증거로 신청의사 표현이 최소 4월 8일로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이 '최종 접수된 날짜의 다음날에 취득한다'도 아니고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기에 최소한 4월 9일로는 수정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서면 제출이 4월 6일이었기에 현재 법령상 4월 7일이 더 적절하고, 나아가서 애초에 해당 법령이 탁상행정이기에 서류 작성일 기준 또는 의사표현일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통화 결과 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개 공무원 수준에서 뭐 법령 수정을 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앵무새처럼 답변할 수 밖에없는,, 계속 민원 덤탱이만 쓰고 있고, 행정소송을 하기엔 개인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의 비용과 비교하면 너무 미미하기에 다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종료
교육부
휴일보육료 지원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이집 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부근에는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날이나 오늘처럼 대체휴일에서 출근해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어린이집은 20여년전부터 교사를 배치하여 부모님이 마음놓고 일하실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휴일인 오늘도 주간교사 교사 4명.야간교사2명. 조리사1명이 배치 되었습니다, 보과부였을때는 등원한 모든 아동들이 지원되고 야간반보육료도 따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대 교육부로 바뀐다음 부터 휴일보육료는 두반만 지원되고 유아로만이루어젓을때 7명. 영아는 5명 만 지원 된다고 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야간반은 전혀 야간 보육료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모두 12명만 지원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건가요? 그리고 낮인대도 야간기준으로 아동명수를 정하시나요. 3세가 있을때는 15명. 영아는 5명 이 맞다고 봅니다. 12명만 지원한다는 공지를 보고 12명만 선착순 아동을 받겠다고 전체알림 하려 했는데 차마 그리 못하겠더라구요 우리만 믿고 있는 부모님들이 발동동 구르는 모습이 선합니다.그래서 교사수를 늘려서 대체휴일인 오늘도 열심히 보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부족이라고 만 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부디 부모님들이 편히 일하실수 있게 정책을 살펴주세요. * 휴일보육료 등원하는 아동 전원 다 지원 해주세요 * 야간반등록된 아동은 따로 지원해주세요 * 반명수를 낮기준로 해주세요(3세있을 경우15명) * 출근하는 모든 종사자 수당 지급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종료
국방부
국군 훈련소 구형 생활관을 최신형 2인 1실로 전면 교체해주십시오
1. 문제점 및 현황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훈련소(논산훈련소, 진해훈련소, 진주훈련소 등)에서는 여전히 구형 생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생활관은 침대형 구조라 하더라도 대부분 2층 침대를 사용하는 9-10인실이거나 심지어 침상형 다인실이니다. 이러한 구조는 병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사실상 보장하지 못하며, 소음, 조명, 수면 패턴 등에서 심각한 간섭이 발생해 군 복무 초기 병사들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층 침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병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2인 1실 및 4인 1실 위주의 생활관 개편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병영의 시작점인 훈련소는 그 적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훈련소는 병사들이 군을 처음 경험하는 장소로, 이곳에서 받은 첫 인상이 군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첫인상이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라면, 병사 본인은 물론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군 이미지가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형 생활관 구조는 감염병 확산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훈련소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군 전투력 유지 및 병력 충원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비록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대규모 확산은 방지되었지만, 구형 공간 구조 자체가 가진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국군 훈련소의 모든 생활관을 최신형 2인 1실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2인 1실 구조는 병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위생 수준을 일정 이상 보장하면서, 병영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최소 단위입니다. 특히 훈련소는 군 복무 적응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타 부대보다도 우선적으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첫째, 병사들의 초기 적응을 촉진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생활관의 기본 환경이 개선되면 훈련 스트레스 완화와 함께 복무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둘째, 감염병 확산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독감, 감기, 코로나19 등 계절성 및 신종 감염병의 집단 전파 위험이 감소합니다. 셋째,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향상됩니다. 자녀를 군에 보내는 국민들은 군의 처우와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훈련소 생활관부터 개선된다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병영 내 인권 수준이 개선되며, 이는 국방부의 인권 중심 정책 기조와도 부합합니다. 다섯째, 2층 침대 추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체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여섯째, 대규모 생활관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방 인프라 개선과 함께 건설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원 요지] 병사들이 군 복무를 시작하는 훈련소의 낙후된 생활관 구조는 병영문화 개선 흐름에 역행하며, 감염병 확산, 사고 위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군 훈련소의 생활관을 최신형 2인 1실 구조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병사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종료
고용노동부
기업은 국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서 어디에 청원을 올려야할지 몰라서 가슴으로 울며 이 글을 올립니다 신속히 법제화하여 기업과 노동자와 그에 따른 산업을 보호하고 위기의 나라를 사명으로 바로잡을 것을 간곡히 원합니다 노사가 서로 임금과 기타 성과금으로 갈등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나 기업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에게 만 맡길것이 아니라 나라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재자가 있어서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노사가 나라에서 세운 법률팀 안에서 서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기업의 연구 기타투자 기업환경 (중국의 저가 철강 미국의 관세등)노사가 서로 타협안을 찾을수 있도록 속히 법을 바꾸어 장기 파업이나 무력이 불법이라는 법적 제재가 속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문닫고 떠나면 나라는 망하고 그때는 늦어요 무조건 파업하고 대모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기업이 아니고 사방에서 툭하면 파업하고 회사 문닫고 정말 불안해서 힘이 듭니다 미국이 떠난기업 잡으려고 난리를 펼치고 기업들 살리려고 저 야단 아닙니까 늦기전에 어서 나라의 법적제도를 살려 이 땅에서 불법 파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제발요~~ 이제는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어수선한 때 기업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속히 해결하세요 손놓고 가만히 구경하면 안됩니다 위기입니다 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여당도 야당도 존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5.~2025.06.13.
종료
교육부
하늘이 법 및 약자 보호 조치와 법률 강화 개정 시급
오늘 하늘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또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생길 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그런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저출산율을 기록해갈까요? 대체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할거면서 왜 더 나으라고만 하는 걸까요.. 이런 나라에서 낳아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출산을 막연히 독려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의 우리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늘이의 소식에.. 하늘이 아버지의 말처럼 앞으로의 어린이를 비롯한 약자들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가해자들이 약한 처벌 가운데 자유로이 몸부림치지 않도록 법의 강화 개정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우발성 범죄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형벌 또한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가장 소름인 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에도 항상 미미하게 대항 할 우리 나라의 법이에요. 묻지마 사건 등 세상에서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이 아닌,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어떠한 핑계를 드는 범죄자를 감싸 쥐며 솜방망이 처벌 끝에 고작 몇 년 끝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인것을, 그렇게 범죄자 한 명씩 감싸줌으로 인하여 더 많은 모방 범죄를 양상하는 법인것을 왜 모를까요… 인간이 순간적인 대분노를 참는 것에 비해 솜방처벌이 더 낫다고 느껴져서 선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라 뒷받침 하는 그들의 심리를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많은 이들이 안심하여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이 든든히 자랑스러운 국가라 믿고 이 땅을 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이와 같은 어린이 그리고 약자들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 법의 강화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국가보훈부
재해부상군경의 지하철 이동 편의를 위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최근 공항철도와 9호선 간의 이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항철도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무임승차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에서 9호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훈보상대상증을 인증하고 우대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9호선으로 넘어가야만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저와 같은 경우, 다시 역사 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 9호선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라는 좋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이 혜택이 진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지급되는 "신한카드 TOP 카드" 혹은 이에 준하는 "교통을 위한 전용 카드"를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마련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카드가 있다면, 이동 시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다른 주민 청구 사항 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민e직접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다른 주민 청구 사항 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두겸을 해임하고 싶은데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종이에 거주지별로 따로 받아야하고 생업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불가능 하기에 주민소환투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독단적인 김두겸을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삼척시장,포항시의원이 투표율 미달로 소환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서명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교육부
검정고시의 이름을 자격 평가 혹은 검정 시험 등 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초중고 현장에서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진학한다던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검정고시에 대한 여전히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을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정고시의 시험 이름을 검정 '고시'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자격 평가, 고등학교 졸업 검정 시험,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등으로 실제 검정고시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의 경우에도 매우 쉽게 출제되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대학 입학시험, 5급 공채(행정고시), CPA, 과거 사법고시 등 고시류의 시험과 난이도를 비교해보더라도 '고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부, 평가원 측에 검정고시의 이름을 이제는 검정 평가 혹은 검정 시험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집합건물(다세대 및 오피스텔등) 단체인터넷 가입제한 관련 법류 개정 제안
ㅇ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ㅇ 금지대상 건물 유형 -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저는 위 법령에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주(건물주)로써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한 피해에 따라, 실제적인 대안 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개정 요청 내용 - 집합건물일지라도 원룸형, 투룸형 건물(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TV단체가입을 허용으로 개정요청 - 피해사례 1. 실제 집합건물로의 분류는 주택으로 쓰는 총 면적과 층(3개층 은 다가구 4개층은 다세대 이후 는 오피스텔 또는 연립주택으로 분류) 되어 24세대 건물의 1인 건물주이며, 실제로 해당 건물은 전체가 투룸에서 원룸형으로 자취생 및 대학생 등이 대부분인 건물입니다. 임대계약도 2년이 기본이고, 실제로 원룸~투룸형 건물에는 요즘 인터넷+TV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는 추세입니다. - 1, 2년 계약으로 원룸 투룸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불편사항으로 1. 보통 3년약정으로 가입하는 통신회사의 인터넷+TV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움 - 건물계약과 동일하게 2년 1년계약시 상품 요금은 1회선당 6~10만원대 2 임대계약 이후 다시 본가로 이사시 위약금 부담 3. 단체계약의 경우 보통 건물의 단체계약에 의한 요금할인으로 세대당 13,000원 수준으로 관리비에 1~2만원 청구 개별 가입시 정상 통신사 이용요금은 4만원 이상 동일상품 기준 - 추가 건물주의 불편사항으로 1. 매번 들어오는 임차인별 개별 설치로 인한 선노출, 단자함 훼손, 2. 좁은 단자함내 중복 설치로 타세대 장애 3. 통신사별 모뎀 연결로 인한 건물주 부담 전기세 증가 4. 인근 다가구 건물과의 임대사업의 경쟁력 약화(옵션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불가) 개선방안 상기 내용등 으로 19세대 이하 다가구 건물에만 허용된 단체인터넷의 가입을 원룸, 투룸등으로 구성된 다세대 건물, 건물전체 1~2인(가족) 소유의 오피스텔 , 연립주택의 단체인터넷 가입이 가능 하게 끔 개정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세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또는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법안들을 국회의원 한분한분 무슨 법안을 논의하고 계신지 9시 뉴스에 일주일에 한번 대제목만 5초간 영상편집하여 전국민에게 방송해주세요 한분마다 5초간 대제목 으로 몇개의 항목인지만 보여줘도 10분에 200명분의 법안을 보여줄수있겠네요 이로써 얻게되는 정보로 다음 대선 또 그다음 대선, 국회의원 선거 에 국민들이 보다 더 적극참여 할수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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