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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실께, 나라가 사라졌을 때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계산기를 두드릴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치러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는 그 후손들에게조차 "당신 가정의 소득이 중위 70% 이하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나라를 지킨 대가가 가난의 증명이라니, 이보다 부끄러운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시간, 일제에 부역하며 불법적인 수탈과 적산불하로 부를 쌓은 이들의 후손은 그 부와 지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후손들 중 일부는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친일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를 세운 이의 후손은 증빙 서류를 들고 줄을 서고, 정의를 짓밟은 이의 후손은 아무 증명 없이 대를 이어 특권을 누리는 나라. 이것이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초상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 지루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치적 결단으로 금융실명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일이 옳았고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전액 지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야가 다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광복 80년이 넘도록 미완으로 남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1.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부처 및 국회의 관행적 지연을 더는 좌시하지 말고,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로 명확히 확정해 주십시오. 3. 가용한 가장 강력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과 시간끌기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의는 다수결로 늦춰져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후손에게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짜 광복의 완성입니다. 2026년 8월, 국민 000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금융감독원
현대해상의 보험료 카드결제 불편 시스템 개선 요구
현대해상은 다른 손해보험사와는 다르게 고객이 보험료 납부 수단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실제 메리츠화재는 고객이 보험료 결제 수단을 카드결제로 등록만 해두면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데, 현대해상은 카드결제로 등록은 해주지만, 매월 카드결제 요청을 모집인에게 요청을 해야 보험료 카드결제를 진행해주고 있음. 이는 보험가입자의 자율적 선택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카드수수료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함. 만약, 계속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최초 보험가입시에 불편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고지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함.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이 불가한 만큼 이러한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봄.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관련 진짜 답답해서 죽겟네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성질나고 어디다 말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1200%룰 / 27년1월 분급제 등 소득은 줄이고 뗄건 다떼가면서 정작 받아야하는 연금/건강보험은 - 개개인별로 많이 내야하고. +고용보험을 내지만? 퇴직시 퇴직금도 없어 + 실업급여도 인정안되 아무 혜택도 없는데 돈만 때가고 산재보험은 어차피 인정 받기 힘든거 잘아시죠? 아무때나 안주자나요? 1200룰 분급제 등으로 수입은 줄이면서 ( 뭐 좋은 취지에 대한 내용만 적겟죠) 정작 혜택은 아무것도 주지않고잇습니다 (혜택 줄거는 싹다 반려 혹은 몇년을 게속 미루기만하고 이런거는 즉각 반응이 빠르네요) 그리고 그럴거면 퇴사시에도 깔려잇는 돈은 줘야하지않습니까/ 이거는 왜 추가안해주나요? 지금 온통 ga 들/원수사들 모두 계약서에 퇴사시 뒤에 깔려있는 분급 및 유지수수료등은 주지않고 해촉후에도 약 2~3년동안 환수는 다 챙겨갑니다 설계사는 무슨죄입니까?? 아줌마들 나이드신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려하는사람들 많은데 도대체 무슨죄로 회사들 배만 불려줘야합니까? 분급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퇴사시에 깔려잇는 유지수수료및 분급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도해야하고 혹은 환수기준을 제대로 확립하던가요 ? (보통 자기 잘못이 있어야 환수한다고 적어놓고 전건 all 모든건을 환수합니다)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6 (다른 뉴스 ga 환수관련 뉴스 많습니다 검색해보면) 이런건 도대체 어디다가 말을 해야합니까 금감원 금융위 에 대한 민원은 청와대에 해야합니까? 뭐먹고살라는겁니까 사람이 몇명인데 보험사만 배불리면 그만입니까/ 보험사 은행사는 매년 적자 인적이없는거같은데 실비도 그렇고 자동차도그렇고 매번 뭐 돈안되는거처럼 말하는데 그리고 *** 에 제가 실비가 가입되어잇는데 갑자기 뜬금 금감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안내 라면서 통보를하네요? 저는살면서 아직 도수치료도 체외충격파도 받아본적없고 어깨아프고 허리아파도 도수치료안받으며 일하기 바빠서 참고살고잇는데 추후에 받을려면 제약이걸리네요? 보험업법상 약관을 손댈수 없으며 가입햇던 내용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금감원이 말한마디하면 법도 다 소용이없는건가요? 보험사는 즈그 좋은거는 금감원때문이다 > 즈그안좋은거는 공표도안하면서 저번에 수술햇을때 비타민제 안준것도 진짜 열받아죽겟는데 (그런거 약관에 명시된적없고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비타민제맞을래? 비타민제가 필요해 라고 하지않고 그냥 자기들 돈벌기위해서 ? 혹은 필요에 의해서 닝겔에 같이 포함하는거같은데 그럼 병원에서 그렇게 선택하게끔 법적으로 만들던가요? 보험사는 왜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갑자기 말하고 돈지급안하고요? (결핍인경우 맞아야 된다 라는 말로) 왜 매번 모르는사람들은 당하고살아야합니까? 진짜 여기 애기해보고안되면 청와대랑 뉴스랑 다 어디든 애기를 좀 해보겟습니다 알게모르게 이게뭐하는짓입니까 매번? 실비도 결국 돈많이 내고잇자나요 1년에 실비 타먹는거 없는대도 몇십년을 내고잇자나요 근데 나중에 그 사기치던사람들 베이비붐세대가 다돌아가시고 엣실비 타먹는사람수가 줄어들면 보험료 그럼 다시 20만원하던게 > 2~3만원으로 할인해줄거에요? 아니자나요? 왜 보험사 증권사 은행권 자기들 배만 불리는 유리한 조항및 조건을 나라에서는 다 들어주고 서민들은 죽어나야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햇던 결정?이라 금융위원회에 신문고 통해서 접수햇더니 금감원에서 답변받아라고 그냥 답변 딸랑 보내고 끝내내요 진짜 일을 뭐 공무원?은 다들 이렇게 일하시면 그만인가요? 왜이러세요 정말.. 다들.. 일을 왜이리 하시나요. 다들 무슨 재벌집 자손뿐입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금융위원회 답변까지 다 첨부해서 청와대든 뉴스든 어디든 다 올려봐야 합니까 다들 일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추가로 예전에 민원을 넣엇지만 제가 싸인햇다고만 인단락해서 끝낫던 민원이있는데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금처럼 분급제 되기전 원수사> GA 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아무런설명없이 싸인해라 싸인안하면 계약못한다 회사 바뀐다라고만 하고 싸인햇는데 뒤늦게 보니 뒤에준다던 분급수수료는 0원 일체 지급 하지않고 돈은 안주면서 해촉후 약 2년동안 환수는 전부 당햇습니다 근데 환수기준도보면 - 설계사의 문제로 인한 환수일때 환수한다 인데 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해지 관련해서도 전부다 환수는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호나수는 모두다 하고 뒤에 분급 남은거는 하나도안주고 결국 회사 및 보험회사 배불리기 아닙니까? 일은 설계사가 다하는데 분급제가 도입되면 더더욱 심해질거고 보험회사및 대리점등회사들은 배불리 커가는데 결국 가입하는 고객이나 가입시키는 설계사만 피해를 보게되는구조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디다 호소해야할지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진게 아니고 다들 법정싸움을 못하니 쉬쉬할뿐일텐데 어디 높은사람한테 연락방법도 호소할 방법도없고 이게 진짜 나라인지 가입자 고객 . 설계사를 위한 방법인지 의문이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국토교통부
졸음이 오면 어디서 쉬어야 합니까? 생명을 지킬 졸음쉼터를 늘려주세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 중 발생하는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를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일부 국도에는 졸음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거나 간격이 멀어 이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졸음을 느껴도 가까운 휴식 공간을 찾지 못해 결국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 졸음쉼터 추가 설치 2. 졸음쉼터 간격을 줄여 운전자 접근성 개선 3. 졸음운전 위험 구간에 대한 안내 표지 및 경고 시스템 확대 4. 졸음쉼터의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 교통사고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문화체육관광부
ADHD 치료제 ‘마약화’ 논란, 드라마 속 왜곡된 정신질환 묘사… 시청자 낙인 조장 문제 제기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온라인 반응 속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반복적으로 낙인화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보냅니다. 저는 ADHD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약은 특별한 능력을 주는 수단도,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도,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직장생활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실수를 줄이며 하루를 버티기 위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실제 치료를 받는 당사자로서 깊은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참교육》에서는 ADHD 치료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리는 약’, 거래되는 약처럼 묘사됩니다. 작품이 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이나 학업 목적 오남용을 비판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처방약 오남용은 경각심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남용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해당 약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질환자들의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의 처방 복용과 불법·편법적 오남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ADHD 치료제가 입시판에서 도는 마약성 약물이나 성적 향상용 부스터처럼 소비될 경우, 실제 ADHD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주인공의 불안정함과 위기를 보여주는 장치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극 중 인물은 술을 마신 뒤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정신과 의사인 지인에게 약 처방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후 음주와 약물 복용이 결합된 결과로 몽유병처럼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작품이 말하고자 한 것은 과로와 경쟁, 불안 속에서 무너져가는 직장인의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술과 정신과 약’, ‘통제력을 잃은 행동’, ‘지인 의사를 통한 무리한 처방 요구’로 제시될 때,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불안정한 사람이 기대는 위험한 수단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묘사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는 직장인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을 남깁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이미 직장 안에서 자신의 치료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정신과 약물이 계속 ‘무너진 사람’, ‘위험한 사람’, ‘통제력을 잃은 사람’, ‘약에 의존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장치로만 쓰인다면, 시청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 자체를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이 술을 마셨다거나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물이 등장할 때마다 치료의 현실보다는 오남용, 의존, 파국, 비정상성의 이미지가 먼저 강조되는 반복된 연출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에 올라타면서도, 정작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여전히 ‘망가진 사람’의 표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을 더 숨게 만듭니다. 이 지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이든 ADHD든 불안장애든, 필요하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중적인 미디어에서는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여전히 자극적인 서사의 장치로 소비됩니다. 학생에게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직장인에게는 우울증약이나 안정제 오남용, 무너진 인물에게는 술과 약을 함께 먹는 장면, 위태로운 인물에게는 정신과 약을 달라고 매달리는 장면. 이런 식의 묘사가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약물 오남용을 다루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남용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다만 오남용을 비판하려면 치료 목적의 복용과 불법적·위험한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치료와 오남용을 구분하지 않는 연출은 경각심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저는 ADHD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 적도 없고, 특별한 능력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겨우 업무 실수를 줄이고, 감정과 집중을 조절하고, 남들과 비슷한 하루를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ADHD 치료제를 계속 ‘공부약’, ‘거래되는 약’, ‘위험한 약’처럼 묘사하면, 저 같은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자신의 치료 사실을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ADHD라는 말이 너무 쉽게 조롱과 낙인의 언어로 쓰입니다. 예능이나 연애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조금 산만하거나,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거나, 사회성이 어색해 보이면 댓글에는 쉽게 “ADHD 아니냐”는 말이 댓글로 달립니다. ADHD는 의학적 진단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거나 비하하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일상은 거의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신과 약물은 위기·중독·비정상성·능력 향상·도덕적 실패의 장면에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실제 당사자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치료 과정은 보이지 않고, “약 먹는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남들과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애씁니다. 치료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도움일 뿐입니다. 특권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성적이나 성과를 올리기 위한 편법도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ADHD를 단순한 성격 문제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업·고용 환경에서 지원과 합리적 배려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 미디어는 여전히 ADHD를 “공부약”, “산만한 사람”, “이상한 행동”의 이미지로 소비합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치료와 배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정신과 약물을 다룰 때마다 당사자들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 처방대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약으로 능력을 부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왜 매번 이런 해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구분입니다. 치료와 오남용은 다릅니다. 처방 복용과 불법 유통은 다릅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극적인 드라마 속 위기 인물은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드라마 한두 편에 대한 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디어 전반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낙인과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취재 또는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근 드라마와 예능에서 ADH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신과 약물 오남용을 경고하는 콘텐츠가 치료 목적 복용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사·제작사·OTT 플랫폼이 정신건강 관련 소재를 다룰 때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당사자 관점의 자문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는 사회적 메시지와 달리, 미디어가 여전히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위험함’, ‘비정상성’, ‘오남용’, ‘조롱’의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남용은 정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편견과 수치심을 떠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방 복용은 마약 사용이 아닙니다. ADHD는 조롱의 단어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자고 말하는 사회라면, 미디어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더 책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사, 제작사, OTT 플랫폼, 언론, 심의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6회 전후로 청소년 약물 거래 및 오남용 문제가 다뤄지고, 8회에서는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의대 가는 약’처럼 소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8회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대치동 고등학생이 시험 중 쓰러지고, 그 원인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 복용으로 제시됩니다. 2. JTBC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반복적으로 위태로운 인물의 장치로 등장합니다. 1회부터 주인공 고아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 2023년 2월 5일 방송분, 즉 10회 전후에서는 음주 후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밖을 배회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경찰청
운전면허 기능 및 도로 시험제도의 개선
최근 저의 가족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들이 발생하여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첫째로 운전면허 기능시험 도중에 기준 감점 (-20점) 이상 발생하거나 바로 탈락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끝까지 보지 못하게 하고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 기준 감점 이상이나 바로 탈락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시험을 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도 중간에 너는 문제를 많이 틀려서 감점이 많으니 이제 그만 보고 중간에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운전면허(기능, 도로) 시험도 일단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치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비용도 모든 코스를 다 주행하는 비용을 내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게 하나요? 중간에 그만두면 나머지 못한 코스의 비용을 일부 환불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가족의 경우 현재 총 3번을 탈락했는데 처음에 탈락은 출발선에서 바로 탈락하여 차를 몰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운전석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두번째 시험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 중간 T자에서 실수를 하여 탈락을 했고 오늘 세번째 시험에서도 두번째 탈락하여 가보지 못한 마지막 가속구간에서 또 실수를 하였는데 앞서 시험에서 가속구간을 미리 해 봤다면 오늘 세번째 시험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에 비록 탈락했지만 마지막 코스 끝까지 기능시험을 받았더라면 감점과 탈락의 가능성을 줄여 시험보는 회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제 가족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시험을 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중도에 박탈당해 2번에 충분히 합격할 것을 3,4번에, 혹은 3번에 충분히 합격할 것을 4,5번까지 해야 하는 낭비적인 시험반복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시험횟수 증가로 인한 추가비용과 인력과 시설 낭비가 발생하고.... 수험생들도 불필요하게 더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일단 탈락 점수가 되어도 정말 시험 중 사고 같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면 끝까지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도록 하고 최종적인 결과와 탈락 여부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구체적 감점 요인(첨부한 문서 참조)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고지하고 이해시킨다면 다음 시험에 합격율을 높일수 있고 이는 국가나 개인 모두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너무도 좋고 유익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모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운전기능시험의 목적이 단순히 탈락자를 더 만들기 위해 눈을 불을 켜고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험생들이 올바른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험 방식 때문에 전국의 얼마나 많은 수험자 본인과 동행하는 가족들의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두번째로 제 가족(첨부화일 참조)이 오늘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번째로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자동 기능시험을 보았는데 T자 주차 시험구역내에서는 타이어가 노란색 차선에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감점이 없는 것으로 이미 공지가 된 내용이므로 수험생이었던 제 가족은 당연히 T자 구역이 시작되는 입구부터 그러한 룰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T구역으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운전석쪽 왼쪽 타이어가 노란색 라인을 살짝 닿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안전요원이 차선이탈을 선언해 15점 감점을 받아 결국 불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험 후 시험 담당자들에게 감점 사유를 문의한 결과 T자 구역내에서는 노란색 라인에 타이어가 닿아도 문제가 없지만 입구는 해당이 안되고 더 들어가서 삐 소리가 나면서부터 노란색 차선을 닿아도 괜찮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T자 구역에 포함되는 안쪽에 있는 같은 노란색 차선인데 왜 처음 라인은 닿으면 안되고 몇cm더 들어가서 삐 소리가 나면서부터는 괜찮은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운영되고 있고 수험생에게 미리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안전요원의 눈에만 의존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15점 감점 처리는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제척인 규정이나 시험 지침, 예를 들어 T자에 구역에 진입하여 정확히 몇 cm 부터 노란색 차선에 타이어가 닿아도 괜찮다는 등의 세부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것도 없이 안전요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차선이탈이라고 선언해 버리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일반 도로교통법에서 차선위반이나 차선이탈에 대한 범칙금을 부여할때도 차선을 완전히 넘어야지만 범칙금이 부과되지 타이어가 살짝 차선에 닿았다고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전 면허 기능시험에서는 타이어가 살짝만 노란선에 닿아도 차선이탈이라고 하는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T자 구역이 아닌 다른 일반 구역에서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란색 차선을 닿아도 문제가 안된다고 인정되는 T자구역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 타이어가 조금 닿았다고 차선이탈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첨부된 그림 화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3. 세번째로 마지막 가속구간 (20km이상)에서 오늘 감점을 받아 탈락을 했는데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표지판을 지난후 10m를 지나고 가속을 해야 하는데 10m 전에 가속을 해서 감점이 됬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10m인줄 아느냐 물었더니... 그냥 감으로 알아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세상에 어떻게 감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차량에서 안내문으로 '가속시작하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 될 일을 사람의 감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시험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은 공정한 규정과 원칙에 의해 치루어져야 하는데 시험의 과정이 사람의 감으로 10m를 정확히 재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히 적용할수 없고.. 나의 거리감과 다른 사람의 거리감이 모두 다르듯이 감으로 10m를 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안내로 가속하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표지판이 있는 시점부터 가속한다던지 하면 될것을 왜 굳이 10m를 지나서 가속해야 되는지 전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꼭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 외에도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더 할말이 많으나 일단 세가지의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차선이탈에 관한 15점 감점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 하므로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국토교통부
전입신고 불가한 건물 및 매물 등록 금지 관한 법률 및 조치 및 부동산 플랫폼 책임에 대한 청원
부동산 거래 시 전입신고가 안되는 원룸이나 매물이 꽤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이러한 매물을 등록하거나 올리네요 이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를 보게 돼요 다방이나 직방이나 당근 같은 플랫폼은 부동산 광고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하지 않고 있구요 이건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도 마찬가지구요 즉 광고 플랫폼 사 란 답시고 표시 광고법을 들이대서 문제를 회피하네요 이런 플랫폼 사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되서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 시 임차인들이 그대로 떠 앉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광고 플랫폼 회사들은 1차적 책임이나 제재조치나 그 어떤 조치 조차 안하고 있어요 광고사 라는 이유로 말이죠 특히나 전입신고가 안되는 매물은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은 별개로 된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될 뿐더라 아이러니한 문제네요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면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으니 매물등록이나 거래 계약 조차 할 수 없게 해야지 전입신고 안되는 거 별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은 가능한 거 또 별개 법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건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민원 넣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부동산 전 월세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첨부 파일은 참고로 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행정안전부
생계형 배송차 취등록세 너무비싸요
저는김해사는 43살입니다 배송일을하고있는데 차에문제가많이생겨 빠듯한생계에 차를하나살려고하는데 취득세가 너무비싸서 대출을받고 더받아서 빚만많이지고있습니다 2.5톤을사야하는데 차한대에8천6백만원하는데 풀할부에 거기에 취득세가400만원이나왔습니다 진짜 돈이많아서 사는것도아니고 승용차도아닌데 생계형 차는 취득세를 낮추어주세요 먹고살기 너무힘이드네요 대출금리는비싸고 진짜 돈없는사람들은 먹고살기힘든 세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행정안전부
지방 취득세 재검토
분양권 취득시에 주택수가3개였으나 다른주택 모두 매도후 실 입주시기에 주택이1개라도 3주택 세금 부과해야합니다 이것이 지방 미분양 사태를 만드는같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쏟아져 마이너스피기 많은뎅 경기활성화에 취득세 완화 검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식품의약품안전처
왜 한국에서만 마운자로·위고비를 비싸게 사야 합니까? 해외 정품의 개인 치료 목적 반입을 허용해주십시오
정부가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구매 및 국내 반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저는 불법 의약품의 무분별한 해외직구나 대량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조 의약품,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판매 목적의 대량 반입은 당연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진료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한 정품 의약품을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소량 휴대하는 것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현재의 제도입니다. 왜 마운자로와 위고비만 예외여야 합니까? 관세청의 현행 안내를 보면 자가사용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6병 또는 해당 의약품의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를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이미 “불법적인 대량 반입은 막되, 개인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양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 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0월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해외직구 차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GLP-1 비만치료제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정품이라 하더라도 개인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데 훨씬 강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규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는 왜 국내에서만 비싸게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운자로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제조하는 동일한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조사의 같은 의약품이라도 국가별 약가와 의료·유통 시스템에 따라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국가별 의료제도와 약가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한국의 환자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치료제를 더 비싼 국내 가격으로만 구입해야 합니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값 차이는 단순한 몇 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간 치료가 이어질 경우 환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비만은 단순히 외모나 미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지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단순히 미용 목적의 소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직구를 막는 것과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반입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이유가 위조 의약품이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더 불법 유통과 정상적인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을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 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해외 의료기관 처방전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제품인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의 치료 목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치료 분량인 경우 제품의 성분·제조사·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불법 대량 반입이나 온라인 판매는 충분히 차단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합리적인 구분보다 **“GLP-1 비만치료제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가까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동일한 의약품의 개인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이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아 국내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국내 제약·유통시장의 가격 구조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국민에게는 고가의 국내 가격을 감수하도록 하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동일한 의약품의 개인 반입까지 막는다면, 결과적으로 제약사와 국내 유통시장에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매출과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그 정책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비싼 약을 사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요구합니다.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및 개인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정책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불법 판매·대량 반입·위조 의약품 등은 강력하게 차단하되, 해외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은 정품 의약품을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소량 휴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셋째. 처방전과 진료기록,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치료 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치료 분량에 대해서는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에는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왜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비만치료제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다섯째. GLP-1 비만치료제의 해외 반입 제한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규제가 실제로 필요한 수준인지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와 정책 효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여섯째.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의약품을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에게 국내에서만 높은 가격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불법 의약품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직구를 허용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품이고, 처방전이 있고, 본인의 치료 목적이고, 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수량이라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가사용 의약품을 일정 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운자로와 위고비만 그 기준에서 사실상 제외해야 하는 명확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차단이 아니라 안전성과 치료 접근성을 함께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불법 유통은 막되, 정상적인 치료를 위한 개인의 선택까지 막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이 묻는 이 질문에 정부가 답해 주십시오. “왜 같은 제약사의 같은 약을 한국에서는 더 비싸게 사야 하며,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해외에서 구입해 본인이 사용하는 것까지 막아야 합니까?” 이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1등급 vs 난각번호 1번 -소비자 혼동피해를 위한 '폰트 크기 강제 병기'를 반영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달걀 품질등급 마케팅 시 사육환경 정보(난각번호) 동일 크기 병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 광고(앱/웹사이트 포함), 전자상거래, 패키지의 등급 표시와 동일한 폰트크기로 난각번호 표기- 소비자가 볼수 있는 제품 정보에 등급표시와 난각번호 표시를 동일한 폰트크기로 명시 [청원 취지] 현재 달걀 유통 시장에서 대기업과 유통업체들은 배터리 케이지(4번)에서 생산된 달걀임에도, 위생·신선도 기준인 '1등급' 문구만 포장지 전면에 거대하게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산 등급제와 유통 구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포장지에 '품질 등급(1등급 등)'을 광고·표시할 경우 반드시 '사육환경 정보(난각번호)'를 동일한 글자 크기(폰트 사이즈)와 색상으로 전면에 병기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시각적 기만 마케팅)- 대기업들은 4번 케이지 달걀을 판매하면서 '1등급'이라는 글자는 주표시면(전면)에 가장 큰 서체로 강조합니다. 반면, 소비자가 진짜 확인해야 할 사육환경 정보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뒷면이나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하여 소비자가 '방사 사육(1번)' 달걀로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a. 표시 방식 의무화: 달걀 제품의 포장지 및 광고물에 축산물 품질등급(1+등급, 1등급)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표시 바로 옆 또는 상하좌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사육환경 번호 및 명칭(예: 사육환경 4번 케이지)을 동일한 글자 크기(Font Size), 동일한 색상, 동일한 명도로 반드시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b. 예시 명시: '1등급 달걀' 표기 시 '1등급 달걀 (사육환경 4번: 케이지)'을 같은 크기로 묶어서 표기하도록 강제합니다. c. 이 안의 경제성 및 차별적 장점 축산 표준 유지: 소, 돼지 등 국가 전체 축산물 등급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가 부담 제로: 달걀 껍데기에 인쇄하는 난각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 포장지 인쇄 디자인 레이아웃만 변경하도록 유도하므로, 기업과 농가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의 편법 마케팅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문화체육관광부
60세이상 국내카지노 입장 허용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구경했는데, 그곳 지역 주민분들이 카지노에 와서 서로 안부도 묻고, 대화하며 노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구경 간 곳은 최소 배팅이 300패소(환율 25원으로 하면 7500원)인데 그것도 서로 50페소, 100페소 합쳐서 300패소 만들어서 배팅을 하며 노는 모습을 보고 크게 돈을 안 들여도 즐길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은 거기서 재산증식이나 도파민에 중독되어 드라마에서 보는 패가 망신할수도 있으나, 저도 63세이지만 저같은 평범한 대다수의 60세 이상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카지노에서 내 용돈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랑 대화도 할수있고, 카페트도 한번 밟아보고, 조명 좋은곳에서 즐겁게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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