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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 관련 직종 및 사업 영구 종사 금지와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핵심 청원 내용] 아동을 학대한 전과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동과 밀접한 직종에 복귀하거나 아동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대한 학대 전과자도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동일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아동 관련 모든 직종 및 사업에 대한 영구 종사 금지 -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이를 위반한 고용주와 기관에 대한 행정·형사처벌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및 제도 정비 [청원 취지 및 상세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보호자나 교사, 돌봄 종사자처럼 아이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저지르는 학대는 아이의 안전을 근본부터 흔들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이러한 전과자들이 다시 아동 관련 업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적 제한 없이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실질적 위험 사례 1.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고 격리, 식판체벌 등 반복적인 학대 → 관련 보육교사들 징역형(최대 4년), 원장 벌금형 2.강원 원주 어린이집 사건: 3세 아동에게 강제 급식 등 반복적인 학대 → 교사 징역형, 원장 벌금형 3. 5~6세 여아에 대한 성추행·체벌 병행 사례: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형 확정 ※ 이들도 모두 형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업 가능 ▪ 제도적 허점과 재범 가능성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러한 전과 사실을 열람할 수 없고, 기관은 별도의 확인 시스템 없이 채용 가능 현행 취업제한기간 종료 후 감시와 제한이 사라지는 제도는 아동의 안전망으로 불충분 [청원 요구사항] 1. 아동 관련 직종·사업 영구 종사 금지 법제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과자에게는 형 종료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아동 관련 모든 직종 및 사업 종사 금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2. 신상정보 열람권 확대 학부모와 보호자가 아동학대 전과자의 신상을 합법적·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기관 및 고용주 책임 강화 전과자 채용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고용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개정 요청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신상공개, 취업제한, 보호체계 강화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의 결론] 이 청원은 특정인을 향한 보복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향한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과 제도가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국회와 정부가 이 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와 법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D-19
국토교통부
한국 의 편파적인 교통법
내 소유 의 " 스쿠터 오토바이 " 가 고장이 나서 인근 오토바이 대리점 으로 갔고 내 오토바이 대신 다른 스쿠터 오토바이 를 빌려 타고 왔는데.... " 어이 없게도 " 번호판 " 이 없더라는... 그러다 " 단속 " 에라도 걸릴땐 " 관계기관 " 에서 대신 그에대한 " 벌칙금 " 따위를 내줄것도 아니면서 왜 그리 오토바이 에는 " 편적 " 으로 나오는지... 자동차 같으면 빌렸다 는 " 번호판 " 이 따로 있으면서 말이다 이 같은 " 편파적인 법규 " 는 당장! 바뀌여야 한다 고 본다 아니할 말로............" 오토바이 도 " 자동차 " 처럼 세금은 다내고 걷으면서 그처럼 하는가 ? 신호등 무시해도 벌금 받아 챙기면서..........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D-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를 위한 기획안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스펙을 만족하는 선거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스펙] 1. 최대한 전산화 및 자동화한다. 2. 선관위는 국민이 자신의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 완료 후 1 ~ 3개월간 투표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각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3.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1 ~ 3개월간 각 국민이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누가 투표한 건지는 모르도록 투표내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선관위는 각 구 단위에서는 읍*면*동에서 취합한 정보를 집계하여 각 읍*면*동 별 집계 현황을 개표 완료 후 1 ~ 3개월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단위 개표 집계 현황 시스템을 제공한다. 6. 선관위는 각 시 * 도에서는 구 단위의 선거 집계를 개표 완료 후 1 ~ 3개월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구단위 개표 집계 현황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7. 선관위는 각 시*도 단위에서 취합한 정보를 집계하여 각 시*도별 집계를 개표 완료 후 1 ~ 3개월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시*도단위 개표 집계 현황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8. 국민은 개표 완료 후 1 ~ 3개월간 각 읍*면*동 집계와 구단위 집계와 시*도별 집계와 전체 집계 내용을 확인하고 숫자가 정확한 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고 나오는 지, 투표 하였는데 투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지, 본인이 투표한 내용과 다르게 다른 후보자를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D-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련 정책 이해도 기반 유권자 참여 유도제 도입 촉구
1. 청원 개요 청원명 “정책을 이해한 유권자가 책임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험 기반 패널티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 목적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가지되, 정보 없이 무책임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선 등 주요 선거 전에 '후보자 정책 이해도 평가시험(정책이해도시험)'을 도입하고, 이에 응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유권자에게는 소액의 행정 패널티(벌금)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책임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구조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2.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투표 과정에서는 유권자 다수가 후보자 정책을 전혀 모르고 감정적으로 투표하는 현실이 만연합니다. 정치 무관심층의 무비판적 선택은 장기적으로 포퓰리즘, 선동, 민주주의 피로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시민들은 정치의 질을 걱정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1표를 행사하며 불공정성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1) 시험 제도 개요 이름: 정책 이해도 평가제 시행 시점: 대선/총선 등 주요 공직선거 전 형식 - 지상파 토론회 및 선관위 자료 기반 객관식 5~10문항 - 모든 후보의 정책과 입장을 비교·요약한 자료를 기반으로 출제 - 응시 방법: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센터 등 다양화 2) 응시 결과에 따른 처리 방식 - 시험 응시 및 일정 점수 이상 : 아무런 불이익 없음 (또는 인센티브[지역화폐 등] 제공) - 미응시자 또는 반복적 낙제자 : 소액 행정 패널티(예: 1~3만 원 수준 벌금[소득별 차등]) - 사회적 취약계층 : 감면 또는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 행정패널티로 선거에 대한 비용 일부 충당 3) 시행 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협력 4) 벌금 외 대안적 조치 - 공공 캠페인 참여, 지역사회 봉사 등으로 대체 가능 4. 기대 효과 1) 정치 참여 질 향상 : 유권자가 단순 인상비평이 아닌 정책 중심의 판단 가능 2) 포퓰리즘 약화 : 실질적 내용 없이 감성만 자극하는 후보 약세화 3) 시민 정치 교육 효과 :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 제공으로 정치 리터러시 향상 4) 선거 신뢰도 회복 : 결과에 대한 승복과 수용성 강화 5) 정치 혐오 감소 : 유권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자존감 회복 5. 형평성 보장 장치 1)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전화 응시, 방문형 시험 지원 2) 문해력이 낮은 국민을 위한 영상/음성 기반 응시 보조 시스템 3) 1인 가구,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등 재정 취약계층 대상 벌금 감면 조항 포함 6. 제안자 의견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보에 기반한, 책임 있는 한 표가 있어야만 건강한 정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갈등, 선동과 극단화는 '무책임한 1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민주주의 무임승차자에게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제도는 결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는 만큼, 책임지는 민주주의' 이른바 책임 기반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D-19
보건복지부
학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법안 반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안 반대 및 학생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반대 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두 가지 중요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안과 학생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안, 재고해야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컨대 수업 집중도 저하나 과도한 몰입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지를 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자, 디지털 시대의 학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를 탐색하며,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오락 도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는 학생들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연락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기기의 부재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금지보다는, 올바른 사용법 교육과 자율적인 통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생 정신병원 강제 입원 법안,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도움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학생의 동의와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입원은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정신 건강 문제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개별 학생의 상황과 정서를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학교는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과 지역 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성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안과 학생 정신병원 강제 입원 법안은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철회되고, 대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 지도,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청원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D-19
국토교통부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
당장에 25/4/28 부터 시행된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 관련하여 크게 불만을 느끼고 글을 작성합니다. 지금 사용검사는 ts교통공단에서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폐지된 중고 바이크는 온라인 예약 접수도 안되며, 자동차는 주말에 12시까지 검사를 진행하는데 바이크는 접수 자체도 받질 않습니다.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직장인은 어쩔수없이 대행을 구해야하는데 수도권에만 있으며, 지방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일정 기간내 안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직장인들은 눈뜨고 과태료를 그냥 내야하나요 ? 사설 업체에서도 할수있게 지정을 하고 하시거나 아니면 주말 예약이라도 받게끔 해주시거나 하고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떤 머리에 똥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법안인지 너무나도 탁상행정에 중고 바이크 시장은 폐지하면 무조건 폐차가 더 나을정도입니다. 하루 속히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에 대한 편의를 제공 하여 주십시오. 1. 주말에도 ts공단 지정된 자동차검사소 예약 할수있도록. 2. 1번이 빨리 안될경우 사설업체에서라도 빠르게 진행할수있도록.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D-19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예우
독립운동 묘역 독립운동은 민족의 정통성. 나라의 바탕.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과 독립유공자 3묘역의 비교 독립유공자 예우의 현실 독립유공자 3묘역과 5묘역의 구성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관용을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원칙이 있는 예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일관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독립정신을 받드는 것이며 애국지사를 바르게 예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제3묘역 및 6묘역: 3단비석 구성 및 묘지가 존재함. 6묘역은 5묘역보다 추후에 구성된 묘역인데도 불구하고 3묘역과 같은 구성임. -독립유공자 제5묘역: 1단비석만 존재함. 동일한 독립유공자 묘역이나 5묘역만 1단 구성임.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D-18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제의 합리적인 식품 유형 분류 및 제형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최근 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숙취해소제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숙취해소제는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과학적 증빙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도록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숙취해소제를 단순 기호식품이 아닌, 일종의 기능성 식품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이러한 노력과는 상반되게 숙취해소제를 '일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제형을 캡슐, 환, 분말 등으로 만드는 것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숙취해소제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1. 숙취해소제 전용의 '숙취해소 기능성 식품' 유형 신설 및 제형 제한 해제 숙취해소제의 기능성 입증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반영하여 '숙취해소 기능성 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 유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설된 식품 유형 내에서는 인체 안전성과 기능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해 분말, 환, 캡슐 등 다양한 제형의 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위 1항이 어려운 경우, 숙취해소제에 대한 분말, 환 등 대중적 제형에 대한 제한 조치 해제 만약 새로운 식품 유형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숙취해소제의 제형 제한 규정(예: 액상, 젤리 등만 가능)을 완화하여,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고 이미 여러 식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말, 환, 정(tablet) 제형의 사용이라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많은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분말, 정, 캡슐 등의 제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유산균 제품도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 유형으로 판매되면서 모두 분말 제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제형에 따라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형 자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제형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품 포장의 주 표시면에 '일반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 등의 유형 표기를 더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숙취해소제는 그 어느 식품보다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원료와 제품들입니다. 부디 이 점을 헤아려 주시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숙취해소제가 그 본질과 효용에 맞는 올바른 법적 지위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D-18
보건복지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를 위한 요양원내 휠체어 체중계 설치
민원 신고자의 모친이 요양원을 이용중인데 장애인이시고 휠체어를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중 처방의 적정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중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어머님의 체중을 알 수 있었는데 다소 많은 체중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한 것으로, 요양원에서 언제 체중이 감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체중감소에 대해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면 상태를 의심하여 좀 더 빨리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어머님도 덜 고생하시고 많은 치료비와 입원비를 감당하지 않았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모친께서 의탁하고 있는 요양원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탄채로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종합병원외에는 없습니다. 즉, 체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이동 가능 차량을 타고 30여분 걸리는 병원을 방문하여 차량 탑승과 하차 과정을 거쳐서 체중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휠체어를 타는 노인분들의 체중변화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마다 휠체어 체중계를 마련하여 체중을 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노인분들의 건강한 생활 위해, 또 그분을 요양원에 의탁시키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에게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중국산 같은 경우 십 만원 대의 제품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요양원을 1,2 주 간격으로 방문하여 휠체어 이용 어르신들의 체중을 재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D-18
보건복지부
요양원 병실 면회; 요양원의 자율로 미루지 말고 의무사항으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요양원 병실 면회, 복지부는 '요양원의 자율적 방식으로 허용했다.' 라고 합니다. - 2024년 5월 이후부터 몇 곳이나 병실면회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통계를 보여주세요. - 최근 김건희 인척 요양병원의 학대 이슈, 하지만 이슈가 되지도 않고 묻혀 있는 용양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 일까요? 2024년도 다른 분의 청원 답변으로 ○ (청원처리결과) 우리부는 '24.5.1일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자율적으로(병실 면회 허용 등) 면회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안내하였습니다. - 참 소극적인 지침입니다. 1. 병실 면회의 필요성을 복지부가 인식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한다면 2. 적극적인 지침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3.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 시간, 횟수, 인원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의무화해주세요. - 2023년 말 요양원에 엄마를 모실 때 병실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했고, CCTV로도 병실 확인하지 못하고 입소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 (청원처리결과)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운영의 목적은 상시 모니터링이 아닌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의심 시 수급자 및 보호자 등의 요청에 의해서만 녹화된 영상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보호자의 권리, 요보호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봐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D-18
법무부
빠른년생도 같은 학년 친구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른년생’으로 불리는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예: 2007년 1~2월생)**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과 관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생년도는 다르지 않지만, **같은 학년으로 초중고를 함께 졸업하고 자라온 친구들과 달리**, 빠른년생은 만 나이 도입 이후 **술집 출입**, **흡연구역 출입**, **온라인 성인 인증**, **투표**, **병역 등 다양한 법적 권리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은 출생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급생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중적 기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졸업식에 있었던 친구들이 **새해가 되면 ‘법적 성인’이 되어 술집이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빠른년생은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년 기준’에 따라 생활해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국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른년생’으로 불리는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예: 2007년 1~2월생)**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과 관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생년도는 다르지 않지만, **같은 학년으로 초중고를 함께 졸업하고 자라온 친구들과 달리**, 빠른년생은 만 나이 도입 이후 **술집 출입**, **흡연구역 출입**, **온라인 성인 인증**, **투표**, **병역 등 다양한 법적 권리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은 출생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급생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중적 기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졸업식에 있었던 친구들이 **새해가 되면 ‘법적 성인’이 되어 술집이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빠른년생은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년 기준’에 따라 생활해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국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 ✅ [요구 사항] 1. 빠른년생이 **동일 학년 기준으로 법적 권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만 나이 도입 이후 발생하는 **빠른년생 대상 혼란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십시오. 3. 청소년 보호법, 주류·담배 관련 법령, 병역법 등에서 **동학년 기준을 반영한 예외 조항** 또는 유연한 판단 기준을 도입해 주십시오. --- 2025년 현재, 만 나이 통일이라는 큰 제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빠른년생 문제’도 함께 제도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년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D-18
법무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저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상시 회원 100인 이상,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기본재산 확보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1960~70년대 관공서 중심 행정 체계에 따라 정립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역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던 시대의 시민 참여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개별적 이슈와 1인 중심의 참여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와 개인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상시 회원 100인을 모으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재정으로도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는 단체 운영에 있어 물리적인 ‘사무실’이 필수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 단체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 성과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유무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식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º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상시 회원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보유 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SNS·홈페이지·비대면 활동 등 온라인 기반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단체의 실질 운영 여부를 평가해 주십시오. º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을 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무실이 없더라도 SNS, 홈페이지, 운영 실적 등으로 공익성을 평가하는 유연한 허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개정은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공익적 시도들이 제도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한 행정과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더 많은 시민 주도의 공익 활동이 제도 안에서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9.~2025.09.17.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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