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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성 부족 문제 시정
학교폭력의 피해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정부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부실한 운영으로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함이 없고 이를 보완해야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마저도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구제가 어렵습니다. 사건현장에 최초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신고로 교육지원청보다 수사 기능이 뛰어난 경찰에서 5개월간 수사로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행정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실 처리를 했고 이를 바로잡아야할 행정심판위원회 마저도 허술한 사안조사 및 법리검토로 기각된 사안이 고등법원에서 폭행으로 판결이 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교육청의 무책임 무능력한 행위와 더불어 각 교육청 사안을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폭사안 중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특별 사안은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직할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 조사와 교육지원청 조사의 진위 여부 확인 후 판결하는 학폭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법무부
친인척 계절근로자 초청관련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전남 함평에서 농.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제결혼후 집사람 사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농장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촌들이 자녀 양육문제와 혼인등의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겨절근로자 제도가 개정되어 기존의 근로자들 외에는 새로 사촌들을 초청할수 없게 변경되었습니다.현행 제도에서는 가족과 그 배우자로 초청이 제한 되어 있는데 가족이 없거나 아직 어려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초청할수 없는 경우에는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저 또한 곧 큰처남이 결혼하게 되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게 됩니다. 농업이 많이 기계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농이나 특정작업에는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에서 인력수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겁니다. Mou로 들어온 계절근로자나 불법체류자나 기타등등의 인력도 농번기에는 구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계절근로자가 인권문제 임금체불 문제 불법체류문제등의 여러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허용해 줄 수 없다면 그동안 초청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농가에 한해서 상벌점 제도를 도입해 조건이 되는 농가에는 사촌들을 초청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기에 특정 시기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농사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이해한것은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분들께 최소한의 생활 보조를 해주는것입니다. 말그대로 혼자!! 그런데 부천에 사시는 어느분은 딸이 변호사, 아들은 국방부, 며느리는 국민연금에 재직중임에도 모친되는 분이 수급자라는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수 밖에 없는거라면 그 자녀들은 홀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생각됩니다. 어느쪽이든 조사가 필요하고 시정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자식이 홀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것도, 편법을 써서 어머니를 수급자로 만들어 세금을 유요하는것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부정등록 해결
최근 정보공개 이의신청에서 심의회 개최여부 통지내역이 미개최로 되어있으나 괄호 사유로 2026-4차 국방부 정보공개심의회(4.28~29) 개최,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2026.4.16)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보공개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은 애당초 시스템 설정과 정보공개법 규정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보건복지부
여야가 모두 발의해 놓고 1년째 방치 중 —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받는 걸 두려워하는 나라를 국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상이 국가유공자들 중 일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상, 공상, 재해로 신체를 잃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희생에 대한 국가의 빚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으로 산정되어, 보상금을 받는 순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깎입니다. 일부 유공자는 수급자격을 잃을까봐 보훈수당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준 돈을 받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나라. 국회가 만든 제도가 만든 현실입니다. 여야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2024.7.15.), 허영 의원(2024.7.31.)이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방향을 같이한 법안입니다.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을 끌어온 방식이 있습니다. 별도의 선언도, 별도의 거부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계산입니다. 국제사회가 그것을 역사의 수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유공자 법안을 대하는 방식이 그것과 다릅니까. 발의는 했습니다. 처리는 안 했습니다. 대상자인 고령 유공자들은 매달 나이를 먹고 있고, 법이 통과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법이 통과될 즈음에는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그것을 알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묻고 싶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보훈을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을 향한 선거용 퍼포먼스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통과시킬 의지가 있었습니까. 발의는 하고 처리는 하지 않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대상자는 전국에 약 700명입니다. 연간 추가 재정은 수십억 원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이 2,000조 원을 넘는 나라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700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요청합니다. 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즉시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훈급여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십시오. 둘, 법 개정 전까지 행정지침상 공제 한도를 즉각 상향하여 수급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 지금 이 순간에도 보상금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고령 유공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가가 직접 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훈을 입에 달고 사는 나라가, 보훈급여 받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제도를 1년 넘게 방치한다는 것은 말과 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가유공자를 만날 때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법 한 줄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법이 먼저냐, 부고가 먼저냐. 지금 국회가 그 답을 쓰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에 대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몸을 다치게 되어 2001년 4월 6일자로 지체장애 6급판정을 받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게되었고, 장애등급을 포기해야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되며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등급과 장애등급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제도가 개선되었고, 저도 과거 장애등급이 있었기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나마 공용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음에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등급을 다시 받기 위해 과거 장애등급을 판정받았던 서울 반포 소재 강남성모병원에 갔지만, 이미 20여년전의 의무기록은 모두 폐기되었고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진료예약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40대 후반의 가장이 시간(휴가)과 비용(급여) 모두 투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소수의 경우에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로 인해 포기했던 장애등급이었다면, 다시 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국빈대접이라 한다면, 적어도 그에 걸맞는 보장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 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서 고급승용차 렌터카를 주차하는 일반인에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주차구역이니 국가유공자라고 할 지언정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직접 듣고 씁슬하게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병무청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산하 기관인 병무청의 실태를 청원합니다.
저는 2026년 6월 *일 경인병무청에서 질병 악화를 사유로 자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특정 분야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인병무청에서 중앙병역판정검사 통지서와 함께 이곳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지 내역은 이렇습니다. 26년 7월 *일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대구) 에 가서 병역법 제11조 및 병역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 병세 악화와, 추가된 약물이나 기존에 투여하던 약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기에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보긴 합니다 차후 여비 관련 지급 금액 관련 이야기 및 기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이 분명 현재 유가에 반영되어 그날 그날 최적의 경로로 안내되어 여비가 산정이 되며, 식비 7000원 3회분, 숙박비 5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유가 평균은 2003.88원(리터당, 검사 당일 병무청 직원 안내 병무청에서 기준으로 삼는 고정된 사이트 기준) 으로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저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경유 L당 가격 및 왕복 최적 거리(당일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음 통지 받음) 그리고 연비, 통행료, 식사비 21000(7000X3)원 숙박비 5만원 을 안내해 주었고 유가 평균값으로 병무청에서 알려준 계산식으로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 21만원이 넘게 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제 실 거주지에서 왕복으로 여비를 책정하니 16만원대라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내용 중 가장 현재 상황과 맞지 않게 반영되고 있는 가격은, 기름값이 리터당 1400원 1600원대로 책정되고 있던 점 입니다. 분명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한국 석유공사의 유가를 반영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지 않는것도 다 정부가 규제를 하여 기름값 폭등을 막고 마지노선인 금액이 현 시점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부 정책이 없이 기름값이 그대로 폭등한 채로 저에게 여비를 지급을 해주었을땐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감도 잡히질 않습니다. 본 민원의 취지는 국가 기관인 병무청이 어째서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으며 변화되는 경제 상황 및 바뀌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식비가 한끼에 7천원인 것 자체부터 보편적 국민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적다고 느껴짐에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중국집만 가도 짜장면이 만원인 곳이 허다합니다. 대체 7천원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식비라 함은 음식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요? 패스트 푸드나 편의점 음식, 간편식 등을 제외하면 7천원으로 식사를 배불리 할 수 있는 식당은 요즘 드물게나 존재하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방문할 일도 없을 뿐더러 만약 수소문 하여 찾아내서 방문한다 하여도 자영업자가 손해를 봐가며 노인들, 동네 주민들을 위해 천원에 선지 해장국을 팔고 있는 사례, 이 정도입니다 식비를 지급을 하고 무조건 가야만 하게 징역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내린다는 해악의 고지를 포함한 통지서를 넘어서서 저런 식비의 음식집을 찾아서 일반적인 식사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해야 할 정도로 이미 물가는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식당을 병무청에서 미리 찾아놓던가 찾을 휴대폰 데이터 이용료며 찾아서 가는 기름값, 주차비도 지원해주어야 합당하겠네요. 이런 어이없는 현재 물가가 전혀 반영이 안된 식비는 물론 기름값을 정부가 규제로 누르고 계속 누르고 안정화 될때까지 기름값을 얼마 이상으로 못올리게 통제하고 규제하면서까지 기름값을 최대한 서민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이 최대한 적게 가도록 통제하며 정부차원에서 개입하여 기름값 인상을 못하게 제한하고 서민, 즉 보편적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오일 쇼크가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폭등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여서 저런 가격이 나온 결과인데 대한민국의 기관 국방부 산하 병무청은 기름값을 1400원~1600원대로 책정하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제가 추측컨데 오일쇼크 이후 중앙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아 저와 같은 경우로 기름값과 통행료 등을 여비로 지급받는 모든 병역이행의무자들은 터무니 없는 기름값으로 계산된 원래 지급받아 마땅한 여비를 병무청의 방관과 실제 서민 금융 및 경제 상황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식비 계산과 기름값 등을 계산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을게 분명합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나라에서 의무로, 강제로, 받지 않으면 징역에 처한다고 협박하며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 중 중앙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지서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징역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한다는 징역을 빌미로 한 해악의 고지가 써있는 통지서. 강제로, 통지로, 의무성을 부여해가며 사회에서 그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한 채 저 날에 만약 일을 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수도 있었고 그 손해도 감수해가며 이동시간에 벌 수 있었던 기회값의 최소치인 최저시급도 못받는 상황에 검사를 가야하는 피검사자들에게 검사를 반 강제로 가게끔 통지하여 놓고 여비를 우리나라 현재 금융 및 경제 상황, 유가 상황 및 최저 시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터무니 없이 적은 여비를 지급하며 안 다녀오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는 해악의 고지를 하며 반 강제성으로 검사를 받게 하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방부 산하 기관인 병무청에서 지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의무병역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해가며 검사를 강제시하고 입영도 강제시 하는걸 당연스럽게 생각하는것도 국민의 정서에서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것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참고 살아왔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종전 선언이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군대의 필요성이 있는 나라임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 징집이 필요한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병역 복무가 어렵거나 그에 대한 이행 자체를 수행하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존재함도 인지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으러, 그것도 제 증세가 악화되었음을 증명하려 제가 직접 신청한 검사에 대한 판정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받아야 함을 통지하며 만약 위 날짜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징역 6개월 이하에 처한다는 해악의 고지와 더불어 저 통지서를 받은 당일 병무청에서 여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눈앞에서 직접 계산하는걸 보았고 거기서 책정되고 있는 터무니 없는 기름값과 식사비가 한끼 7천원 강제로 보내려 해악의 고지까지 해가며 강제로 검사를 시킬거면 최소한 피검사자의 경제활동 능력으로 인해 산출되어야 마땅한 기대치의 그 시간에 비례한 보상, 현재 그 당시의 유가와 물가를 반영한 보편적 시야로 바라 보았을 때 누가 봐도 합당하다 볼 수 있는 검사에 대한 마땅한 지원 비용인 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이고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더욱 더 국민 친화적인 기관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건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건지 물가가 다른 시대에 살고 계신건지 보편적인 국민의 시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국방부는 자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명 받아 출장을 나가는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최소한 의,식,주 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상황에 회사 측으로부터 출장을 가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부조리한 상황과 이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위 내용을 토대로 여비 지급 기준이 국민의 보편적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입니까? 당연히 정당한 사유라 하지 않을것이 뻔합니다. 정당하고 청렴한, 국민의 시선에 맞춘 제대로 된 여비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가 '강제로' 가야 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에 '국민의 보편적 시선과 전혀 맞지 않는 여비' 를 지급 받으며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더 아낄 기름값, 심지어 근무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최저시급에 따른 기대 수익에 대한 보장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물가가 전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비로 인한 여비 지급을 받고 다녀와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통지서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2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중 하나인 명확성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명시하고 있는 여비 산정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국민의 시야에서 전혀 벗어난 자신들만의 여비 산정 기준으로 더 적은 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현재 행태가 헌법의 기본권론에서도 벗어난 산정을 하며 그것이 당연하고 의무인 양 강제로, 징역 6개월 이하를 처한다는 해악의 고지를 해가며 강제로 손해를 봐가며 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손해를 봐가며 병역판정검사를 이행하라는 통지가 옳습니까? 국민의 보편적 시선에서 바라 보았을 때 헌법 제2장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에 부합하지도 않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범주마저 위협하고 있는 식비 책정과 강제로 가야 하는 상황에 그에 주어지는 합당하지 않은 여비, 심지어 국민이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하고 365일중 단 하루가 검사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검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엄연히 제한민국 헌법 제 2장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에도 위배되는 통지서입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고 있는 이 통지서 자체가 위헌적인 통지서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그 상급기관인 국방부는 묵인하고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여비를 최소한 국민의 보편적 시야로 보았을 때 합당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십시오. 헌법을 넘나들면서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재기를 하기 전 고유가 폭등으로 인해 통제하고 있는 기름값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이 낮은 유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여비를 지급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제대로 책정된 국민의 보편적 시야로 바라보았을 때 합당하다고 인정할만할 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악의 고지를 해가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가야하는 지역에 가는 각종 경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전액 해주어야 마땅할 판에 오히려 손해를 봐가며 병역의무자는 그 지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 헌정 질서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법이 헌법입니다. 병역법 위에는 헌법이 존재합니다. 병역법은 헌법이 존재하기에 존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최소한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국민의 보편적 시야를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 마땅함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병역의무자에게 합당한 대우와 처우를 해주십시오.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재정상 손해를 보게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을 인지하십시오 그 누가 보아도 부당하고 보편적 시야 및 현재 경제 상황에 합당하지도 않은 여비를 지급해 주는것을 눈감고 지켜만 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약의 고지를 하며 강제로 판정검사를 받게 하는 병무청 및 그의 상위기관 국방부 모두에게 답변을 구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당연하다는 듯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를 빌미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일삼으며 당연하다는 듯 여기는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에 이러한 행태와 행실에 대해 묻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의 편향된 도서 제한 기준 공개 및 시정을 촉구합니다
공공도서관을 통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보담 출판사)를 희망도서로 신청하였으나, 도서관 측으로부터 신청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 사유를 문의한 결과, 국사편찬위원회가 해당 도서들에 대해 '역사왜곡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도서관은 국가 공인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도서 구입을 거부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최근 공공 도서관에서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열람이 가능하고, 『내 친구 김정은』과 같은 도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을 다룬 역사 도서는 '역사왜곡 소지'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정 역사적 관점을 가진 도서라 하더라도, 정식 출판된 도서에 대해 국가기관이 사전에 열람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불투명한 기준의 문제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도서들을 '역사왜곡 소지'로 분류하고 있는지, 그 목록과 심사 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국사편찬위원회가 도서관 희망도서 불가 판정을 내린 도서 목록과 심사 기준을 즉시 공개할 것 2.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및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 대한 희망도서 불가 판정을 재검토하고 시정할 것 3. 국가기관이 공공도서관의 장서 선택에 개입하는 방식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것 국민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도서를 자유롭게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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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2026.08.10.
D-23
보건복지부
20~34세 탈모약 건강보험적용 반대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20~34세 탈모약 건강보험적용에 반대합니다. 건강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입니다. 보험의 근본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의 근본적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2.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3. 999명이 1명에게 부조하는 시스템이 바로 보험제도의 근본적 취지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같은 경우도, 1 가벼운 스크래치는 개인이 감당가능하므로 보험처리하지않고 그냥 자기 돈으로 처리합니다. 2 그러나 발생확률은 낮지만 피해금액이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큰 사고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3 이런 경우를 대비해 999명으로부터 걷은 보험료를 1명에게 몰아줌으로써 누구든지 큰 사고에 대한 돈 걱정을 하지않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다. 건강보험 곳간에 돈이 많으면 탈모, 비만, 성형수술 같은 것도 다 보험해주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그러나 보험 재정은 한정되어있습니다.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탈모에 돈을 배분하게되면 당연히 희귀질환이나 필수의료에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탈모환자 1000명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중증 환자 1명은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나간다는 말입니다. 999명이 1명을 구해주는게 아니라 1명을 희생시켜서 999명이 찔끔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2034 탈모 건강보험적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본래 취지와는 정 반대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탈모도 보는 관점에 따라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탈모가 생존의 문제가 맞다고 치더라도 탈모 1년치 약값이 많아봤자 2~30만원 내외입니다. 탈모는 얼마든지 자기 돈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치료(희귀병, 필수의료)는 자력으로 생존하기 불가능합니다. 탈모 환자 1000명에게 찔끔찔끔 보험적용해줄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희귀병이나 필수의료 환자 1명에게 진짜 의미 있는 지원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23
산업통상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정부 주도 국가 계획입지제 전면 도입 현재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선점형 개발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환경성, 경제성, 계통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특구를 먼저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2. 주민 참여 의무화 및 이익공유금 법제화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은 주민 수용성에 직결되므로 단순 보상이 아닌 주민이 사업의 지분권자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 조건 및 이익 배분 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주민이 사업의 주주로서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구조를 정착시켜 재생에너지를 지역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한다. 3.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지산지소 인프라 구축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이를 통해 송전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4. 합리적 갈등 조정 및 행정 질서 확립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단계에서 주민 대표,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갈등 조정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이익 공유 구조를 사전 합의한다. 정당한 보상과 이익 공유 체계가 마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물리적 반대나 근거 없는 사업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갈등 조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주민의 정당한 참여권과 이익 향유권은 확실히 보장하되, 국가적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발목 잡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확보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23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공사의 비리
지하철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지하철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하는데 부산지하철 공사는 빈공간 200평을 마트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지금 마트공사가 한창입니다. 부산대 상권은 다죽어가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완전 부산대상권은 전멸합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조용하고 안락한 지하철 승차를 원하는데 대형마트로 인해 사실상 주권을 가진 시민은 지하철공사의 불법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해손당했습니다. 거기다 안전이 우선이 지하철역사가 내력벽을 불법으로 파괴하고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의 지진으로 지하철역사의 파괴가 다연한데 내력벽을 뚫어 문을내면 그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할수있습니까? 이건 완벽한 불법이면 시민의 자산을 부산지하철공사가 배임.횡령하는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하철공사입니까? 부산대상권 1만명이 호소합니다. 지금 부산지하철공사가 불법으로 자행하고있는 사업을 막아주시고 부산지하철공사 사장및 모든 관련된 사람을 직위 해제하고 지하철을 부산의 시민에게 돌려주십이요. 이건 시민의 종이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고 하는 불법해위 입니다. 이게 관철안될시 부산대상인엽합회 장애인협회 싱신단체등 모두가 결집하여 결사항쟁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청원이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23
행정안전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밝히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성명 직함을 삭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밝히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성명 직함을 삭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책임 행정 훼손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무원 익명화 조치 철회 및 제도 개선 촉구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확산과 대민 업무 시 성명 고지 거부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행정의 익명화 조치를 철회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 서비스 복원 및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호 대책을 촉구합니다. 1. 문제 현상 및 국민 불편의 심화 최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 익명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조직도와 민원 응대는 행정의 기본 접점이므로, 여기서의 익명화는 국민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알 권리, 민원 제기권, 그리고 행정절차상 안내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지 거부 및 개인정보 오남용:국민이 정당한 사유로 관공서에 문의 전화를 했을 때, 응대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의 신원을 사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도 비공개 도미노 현상: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이름 비공개 조치가 전국 지자체 및 중앙부처 홈페이지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권마저 차단당했습니다. 떠넘기기와 불통 행정의 일상화: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결된 전화는 부서 간 '전화 뺑뺑이'로 이어지기 일쑤이며,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불통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행정 공무원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적 주체입니다.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사적 생활정보가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공적 권한 행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원 고지가 수반되어야 하며, 권한 행사와 책임 표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실명 고지는 국민 감시를 위한 과도한 노출이 아니라 책임행정의 최소조건입니다. 대민 업무 과정에서 신원을 감추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가 규정한 성실·친절·공정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행정 편의에 치우친 해석입니다. 3. 정보공개법상 공개 원칙과 예외 인정의 한계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명·직위·담당업무·업무용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적법한 법률의 개정 절차 없이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나 권고만으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실명을 가리고 대면·전화 응대 시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법률상 공개 원칙을 행정 내부 지침으로 사실상 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악성 민원 대응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행정의 익명화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공무원 보호 장치의 실효적 강화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홈페이지 및 조직도 상 공무원 실명·연락처 원상복구:수사, 안보 등 법률상 비공개가 필수적인 특수 직위에 한정된 예외는 가능하더라도, 원칙적 비공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조직도를 정상적으로 공개하십시오. 및 대면 민원 응대 시 신원 고지 원칙 확립:공무원이 직무 중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소속과 성명 고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 주십시오. 응대 시:선제적인 소속, 직위, 성명 고지 의무화 업무 시:명찰 패용 및 소속·직위·성명 고지 의무화 실명 비공개 기관 전수조사 및 정부합동평가·인사 반영: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현재 실명 및 연락처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책임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명 공개 제도를 원상복구하고 개선에 앞장서는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자체 합동평가(기관 평가) 및 공무원 인사(승진 등) 지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실효적이고 법적인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공무원의 이름을 숨기는 대신 실효적이고 법적인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폭언·협박·업무방해 등에 대해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고, 통화 전면 녹음, 웨어러블 캠 지급, 청원경찰 등 안전 요원 배치를 확대하여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당당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결론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위임한 공권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국가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을 후퇴시키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현재의 조치를 즉각 시정하여 책임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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