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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원 중 외래 진료 보험처리 제도, 현장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 중 입원 중 외래 진료 시 보험처리를 입원 병원이 전담하도록 한 제도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중 청구 방지와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은 병원에 모든 행정 책임과 재정적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다른 진료과 또는 다른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는 상황은 현대 의료 환경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특히 재활병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협진과 외부 진료 의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실제로 외래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아닌 입원 병원이 모든 보험 청구 책임과 심사 리스크를 떠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원 병원은 타 병원의 진료 내역과 기록을 대신 수집하고, 보험 기준 충족 여부를 대신 판단하며, 심사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과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둘째, 보험 인정 여부는 대부분 사후 심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 청구심사과는 항상 삭감과 환수의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병원은 불가피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보수적 대응은 곧바로 환자의 본인부담 증가와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느냐”, “병원마다 설명이 왜 다르냐”는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청구심사과는 본래의 역할인 적정 청구 관리 업무를 넘어 환자 민원 대응, 진료과 조정, 타 병원과의 행정 협의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보험 리스크를 대신 감당하는 방파제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력 소진과 이직은 이미 의료 현장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진료를 시행한 기관이 책임지고 청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부담과 재정 위험은 의료기관에 전가한 채 최종 판단 권한은 보험자에게만 남겨둔 불균형한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병원의 불만이 아니라, 전국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명백한 구조적 제도 문제입니다. 입원 중 외래 진료 보험처리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보완이나 운영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 청구를 수행하도록 제도 수정 입원 중 외래 진료에 대한 명확하고 사전 예측 가능한 보험 인정 기준 마련 병원 간 협진 및 의뢰 진료에 부합하는 책임 구조의 합리적 재정립 이 청원은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불필요한 혼란 없이 진료받고, 의료진이 행정이 아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식적인 제도 정상화 요구입니다. 현장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입원 중 외래 진료 보험처리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스텔스 차량에 대한 뒷차량 운전자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운전경력 15년의 30대 운전자입니다. 공도를 운전하다보면 스텔스 차량(전조등 꺼짐)차량이 생각보다 자주 목격됩니다. 뒷차량 입장에서는, 특히 저녁운전 때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됩니다. 측면에 스텔스 차량이 있을 경우에도 위험했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하이빔을 쏘아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앞차에게 알려주고자 했지만 결국 제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고심끝에 운전자로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뒷차량이 발견하면 클락션을 1초씩 세번 울려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제가 시도했던 하이빔의 방법은 도리어 서로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통한 일정 규칙을 운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전조등을 한번 더 체크헤 볼 수 있다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여겨 들어주시고, 좋은 정책 혹은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강력 단속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도는 더 이상 보행자만의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시민들은 매 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최소한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 내 이륜차 주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Smombie)' 현상 등 보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이 나타나 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다녀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 무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정체 구간을 피하기 위해 인도 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비웃듯 자행되고 있습니다. 3.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도 활동만으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합니다. 신고 포상제 및 절차 간소화: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쉽게 신고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배달 이륜차의 인도 주행 시 해당 업체나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인도는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 눈치를 보며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깜빡이 깜빡하지마세요. 교육 계도 건의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운전하다 보면, 회전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다고 느낍니다. 귀찮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안전센서가 일반화되면서 알람소리가 번거로워진 것도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대로변에서도 그렇지만 깜깜한 골목길 등에서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회전하게 되면 다른 차량, 오토바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쉽습니다.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은 상대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캠페인, 계도,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교통안전 관련 과태료(범칙금) 10배 인상 추진
교통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고순대 등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국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과 예산 투입 없이는 사실상 더 이상 사상자 줄이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 원인에 대한 과태료(범칙금)를 10배쯤 인상해 주세요. 아울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지정체 유발 원인자 부담금을 세게 때려 주세요.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겐 금융치료가 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속의 경우 네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안내해서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데요, 이거 더 위험하죠. 카메라 설치한다고 쓸데없이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암행순찰을 대폭 늘리고 적발 시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때려 주세요. 선진국들 과태료 어마무시한 거 다들 아실겁니다. 또 하나, 교통사고 원인이 대부분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본인 부주의나 고의적(주시태만, 졸음운전,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예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유포로 1~2시간 정도 전면차단으로 정체 되는 건 예사죠. 이런데도 솜방방이 처벌을 하니까 사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지정체 유발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해서 과태료를 몇 백만원 단위로 때려 주세요. 시내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노란색 실선있는 곳이나 골목에 주차하면 득달가치 달려와서 주차위반 딱지 붙이면서, 왜 고속도로에서는 수 많은 타인들을 몇 시간씩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만데 과태료(범칙금)를 안 때리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해야지 맨날 민원 두려워하고, 표 계산하는 정치인들의 외압에 굴복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발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위탁병원비 중간정산 및 간병비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리 부상을 입은 2급 국가 유공자 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리에 혈관이 자주 막혀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점점 당뇨에 폐렴 등 합병증이 함께 왔고 다리를 절단 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보훈병원에서는 수술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서울 큰 병원 연계하여 이송하고 힘겹게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 9월경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상황이 많아 중환자실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고 수술 후 지금은 일반실로 옮겼지만 기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 보훈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계병원에서는 중간 중간에 병원비 정산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몇천만원의 병원비가 들어 갔지만 보훈병원에선 연계병원에서 퇴원해야 만 병원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인공호흡기는 땔수 없고 보훈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인데, 한쪽에서는 병원비 중간정산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퇴원을 해야만 병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계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워 연계병원으로 이송했는대 왜 정산은 환자가 먼저 계산하고 보훈병원에서 후에 입금하는 방식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퇴원할 수 없는 환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세월이 흘러 합병증으로 수술하고 간병인 필요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대 간병비도 지원이 안된 다니요? 하루 간병비 16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간병비 지원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긴급 환자 이송 중 전도된 구급차 사고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전도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급차는 나무 절단 작업 중 톱에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환자를 태우고, 충주에서 원주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이송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장기 손상 위험이 커 1시간 이내 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 병원까지는 약 10분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차량은 이를 인지하고 정차했습니다. 그러나 4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를 빠져나가던 구급차의 후미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구급차는 전도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는 병원 도착이 지연되었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 또한 “사고 없이 응급센터에 도착했다면 일말의 희망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던 구급차가 오히려 신호 위반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 허용될 수 있으나, 형사 책임에 대한 명확한 면책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구급차의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운전자나 한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법적 처벌의 위험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차량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 운전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잃는 환자의 생명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긴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또는 감경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주십시오. ‘긴급성’ 판단을 사후적으로 모호하게 해석하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긴급차량 사고 시 과실 판단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응급 이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차량 대응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긴급차량 접근 시 정차·양보 방법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누가 법을 어겼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왜 생명을 살리러 가던 차량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응급 환자가 교차로 한복판에서 골든타임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교통위반 관련 안전신문고 폐지 필요
o 경찰은 매우 경미한 교통위반 건에 대해서도 불특정 국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안전신문고 제도를 시행 중 o 교통 담당경찰이 적발해야 할 교통위반 사안을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 민원처리 식으로 활용 중(현재 운용중인 CCTV 및 현장 단속으로도 충분하고, 단속 적발보다 사고예방 계도가 우선시 되어야 함) o 동 신문고 제도의 역기능과 문제점 - 국민들간 이간질을 심화시켜 국민 화합 저해 및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 폐악질 제도로 즉각 폐지해야 함 - 동 신고제는 북한의 5호 담당제와 유사한 서로 감시하는 전형적 통제국가에서나 행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와 국가위상에 반하는 개인권 침해 등 흉악하고 존재가치를 상실한 제도임 - 신고의 동기가 주로 운전하면서 상호 기분이 상해 해코지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동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순기능보다 역 기능이 매우 커서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견해임 o 동 제도는 교통장해 개선 등 순기능은 별로 없고 국민감시 등 역기능이 너무 심한 제도이며, 일선 경찰들도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는 대다수 견해이고 다수 국민들도 동 제도를 입안 시행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탐대실의 경찰행정 편의 주의의 폐악질 제도라고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다수 견해임 o 오히려 주행을 권장하거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표시된 차선 표시 위반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잠재적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동 제도를 즉각 폐지해 국민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로 공동체에서 생활토록 해야 함. 끝.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약물운전으로 취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몇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현재 4월부터 실행될 법 중에 경찰이 운전자에게 약물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데, 이 약물 검사에서 검출되어 문제가 되는 약물 중에 흔히 아는 마약류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운전 중 우울, 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위해 일상을 포기하거나 라는 극단적인 이지선다가 되어버리며 국민의 정신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만 더 키워, 역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될 것입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 상황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차 틴팅 법 강화 요청
요즘 장기 매매나 인신 매매가 또 번번히 일어나는데 해외에서 있다가 와서 보니 법과는 달리 틴팅을 많이 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으로도 불안합니다. 법으로는 분명히 틴팅을 많이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밖에서 다니는 차들을 보면 80프로 넘게 틴팅이 많이 되어 운전자 얼굴도 안보이고 안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미국은 틴팅을 많이 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운전자 얼굴이 보여야 카메라에도 찍히고 택시 같은 경우 다 깜깜하면 잡아가도 모릅니다. 우버에서 한번 납치 될 뻔한적 있었는데 (해외) 거기 법이 심하게 되어 있어 틴팅이 아주 심한 우버가 와서 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타지 않아 납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들이 있어도 틴팅이 되어있으면 밖에서 아무런 촬영이 되지 않아 누가 운전자인지도 볼수 없습니다. 틴팅 법 강화하고 잘못할 경우 경찰이 바로 높은 티켓을 주어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외선도 그리 높지 않은 나라에서 다 시커멓게 차창을 하고 다니니 무섭습니다. 약간 틴팅을 한게 아니라 차 전체를 까맣게 해서 하나도 안보이고 특히 택시나 밴 같이 남을 태우는 차는 더 엄격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 개정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 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는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차들이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보고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을 보면 경찰은 범칙금 통고처분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는 오로지 지자체 사항이라 일선 경찰서측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는 더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12월 기준으로 330,681건입니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친환경차 충전ㆍ주차구역은 제외) 이에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도 제외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도 포함시켜서 각 시ㆍ도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 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게끔 개정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 지자체 단속 권한을 삭제하든지 아예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도 벌점처분이 가능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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