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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현재 현장을 벗어나는 물피도주를 포함한 일명 문콕이라고 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고 적시되어 있지 않은 바, 도로 현장에서 주정차시 발생하는 문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마저도 가해자가 되려 적반하장으로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를 사적인 영역에 둘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차량 소유에 관한 물적 안전/보호 사항을 준수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청원합니다. 합의에 관하여는 각 이해당사자의 재량에 두되, 신고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문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 어떤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문콕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 즉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향후 피해 소명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7
경찰청
화교의 불합리한 혜택에 대한 법률개정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국적을 유지하는 화교들은 선거에 투표권이 있고 정착지원금 및 3년 이상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방선거권이 부여되고 결혼비용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공무원선발시 다문화특별전형, 휴대폰통신비지원, 출산지원, 공립어린이집우선배정, 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 수능미응시외국인특별전형입시제도로 인한 한국우수학생들의 기회박탈, 외국인전형을 이용한 손쉬운 의대진학, 졸업 후 국적을 숨겨서 개인병원 개원가능 등 너무 말도 안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혜택의 일부라 알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화교들을 돕는데 쓰이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혜택을 누리며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7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 안된 농림구역 해제해주세요..
말로는 농촌발전 농촌인구 유입이라고 하는데 정책이나 법은 실상 그렇지가 않네요... 농림구역 아무것도 못하는 땅 경지정리 했는덴 그렇다고 해도 경지정리도 안한곳을 농림지역으로 묶어두니 할수있는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촌이 발전하나요.. 경지정리 안한땅이면 농림지역을 풀어줘야 집을 짓든 건물을 올리든 창고를 짓든 할꺼아닙니까...그래야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고 아무필요도 없는 경지정리 안된 농림구역 해제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7
농림축산식품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의 농지취득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개선
1. 수고하십니다. 2.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일제강점기에는 종중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종중명의의 농지를 장자 또는 장자를 포함한 일부의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제 와서 이를 바로 잡고자(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하여도 현재의 농지법상으로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에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실체가 왜곡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중은 구 농지개혁법(1994.12.22.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1.1.자로 폐기)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위토인 경우에만 소유를 인정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4.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종중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농지를 효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즉 종중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8.~2025.04.07.
D-5
소방청
2018년 이전 공동주택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역시 **군 **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과 전국의 많은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로 확보와 화재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2018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단지는 해당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및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의 한계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2018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법적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신축 아파트 단지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방해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 1. 소방차가 출동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2. 201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주민들도 동등한 법령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방차 진입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건의 사항 1.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2. 기존 공동주택 단지와 주변 도로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차전용도로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허가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1.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져 긴급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아파트 주민들도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방차전용구역 및 출동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소 한 법개정이 안되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소방서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소방차전용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8.~2025.04.07.
D-5
환경부
환경부_2025년 전국 지자체 LED 재활용업체 증진 지원책 촉구
안녕하세요. 담당 주무관님 [현황 및 문제점] 1. 점점 대한민국 전국 가정내에서 등기구가 형광등에서 LED로 점점 변경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LED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대책이 없는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속한 지자체는 첨부 fig.1과 같이 LED 자체 등 , LED 자체 등 포함하는 등기구를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인근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구청장님께 직접 문의 드리니 ------------------------------------------------------------------------------------------------------------------------------------ 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폐LED 전구 재활용 활성화 및 전용 수거함 설치 요청 건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폐LED 전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범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구형, 직관형 LED 전구를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폐LED 전구의 재활용 처리 및 수거함 설치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1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보관 등의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폐LED 전구는 반도체칩, 플라스틱, 구리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 재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처리가능한 재활용 업체는 전국적으로 1곳뿐으로, 모든 폐LED 전구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정책에 맞춰 재활용업체가 늘어나 폐LED 전구의 재활용이 상용화되면, 폐LED 전구의 재활용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 즉,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도 현재 전국에 LED 처리 기관이 1곳이라서 분리수거 해도 소용이 없고, 대부분 다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에도 문의 드리니 첨부 fig.2와 같이 답변 주시면 생활폐기물 책무를 가진 지자체에서 처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는 등 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LED 재활용 업체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펼치지 않고, 그렇다고 환경부 산하 자체적으로 LED 재활용 시설을 전문적으로 구축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방안] 1. 환경부에서 현재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25년 1분기 부터 현재 폐LED 전구 재활용 업체를 최소 20군데 이상 추가적으로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LED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재활용 업체 늘리기 힘들다고 소각처리만 하는 것은 지구 환경시계를 09:11 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크는 결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2. 또한 현재와 같이 LED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LED 도 분리수거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의무화 할 수 있게 각 지자체 자원순환과 담당 주무관이랑 논의해서 2025년 1분기 부터 즉시, LED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시스템 마련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빠른 답변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8.~2025.04.07.
D-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청원
청원취지 국민의 인권보호 기관이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내란수괴혐의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특정 정치성향에 편향되어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를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지난 2024.12.3.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구테타 시도에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애워싸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도록 자신의 등을 바쳐 발판이 돼주고, 총부리 앞에서 막아서지 않았다면 국회 관계자들이 국회내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내지 않고 구경했다면 우리는 윤석열 독재자의 발아래에서 윤석열의 영원한 종이 될 뻔한 것이며, 당연히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의 영업사원’을 외친 윤석열의 독재왕정국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는 오늘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임명보휴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우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총무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별임명은 위헌.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선별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2025.1.3.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은 마땅히 국회의 뜻을 쫓아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마치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권에 양다리를 걸치기라도 하듯한 이상한 임명권 행사를 하여,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보이고,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를 즉각 헌법임명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어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탄핵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는 결국 내란을 선동하는 매우 엄중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등의 요건, 그외 국무회의사항,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방법, 「계엄법」상의 선포절차 등을 정하였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위헌, 위법한 사항으로, 탄핵소추되고 수사가 진행중임에도2025.1.17.에 공수처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질서인 국헌을 문란시킨 비상계엄선포와 내란행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등에 대하여 정말 말도 안되는 의안을 상임위원 김*원(전 검사 출신, 폭행 등 전력자)이라는 자가 다른 상임위원들과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의안으로 국회 등에 권고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동 안건에는 '국회가 2024.12.경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함에도 과반수로 표결되어 위법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 에 따라 적법하게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요건ㅇ[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믈론,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조사나 권고를 할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근거도 전혀 없는데도 의안으로 처리하는 위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많은 인권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권고해온 바 있으나, 윤석열 내란수괴혐의자가 취임한 이후 윤석열 일당 등에게 장악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대체입법전이라도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와 내란행위를 두둔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국가인권회의 존립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폐지를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5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마.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4. ~8. <생략>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D-5
환경부
오래된 자동차(올드카, 클래식카)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오래된 자동차(올드카, 클래식카)를 수입해오지 못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한데, 해외에서 1년을 살고, 그 자동차를 3개월 이상 소유하고있어야지 이삿짐 화물로 한국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현실성이 없고 이런 방식도 이젠 통하지않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자동차를 수입해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D-5
환경부
환경부_폐의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의류 수선 산업 활성화 , 저개발국가 폐의류 수출 금지 도입 촉구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님 , 담당 주무관님 [현황 및 문제점] 1. 2022년 환경부 통계를 보면 의류수거함에 버린 폐 의류(신발포함)가 연간 10만 7천 톤입니다. 2. 공식 통계상으로는 매립이나 소각되지 않고 모두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 하지만 실상은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될 거라는 기대로 헌 옷을 죄책감 없이 의류수거함에 넣지만, 실상은 다릅니다.국내에서 수거된 헌 옷이 중고 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아프리카로 판매되는 건 맞지만, 상당수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맨아래 출처1과 같이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4. 그로인해 예를 들어 인도 - 심라구지란 곳에서는 한국의 헌 옷, 기타 선진국의 중고 의류를 200여개 공장에서 비용 아끼려고 잿빛 오염수 불법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맨아래 출처2와 같이 마을 주민 10%가 가려움증·혈액암 등 질병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5. 옷 쓰레기를 우리나라한테서는 저개발국가 ( 특히 ,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수출로 없애는데, 정작 저개발국에서는 엉망으로 옷쓰레기가 처분되고 있습니다.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젤협약(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수출을 못 하게 돼어 있지만 의류가 거기서 빠져 있는데, 의류가 폐기물로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6. 국내에서는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섬유 패션 브랜드 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 2023년 8월)을 얻었음에도,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폐의류의 경우 시장성이 확보되거나 상용화된 재활용 기술이 없고, 재활용 시장 또한 대부분 중고 의류 수출에 머물러 있다. 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라고 매우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여의도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 있는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 시간이 4년 하고도 174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절헥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니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7. 심지어 건설업계를 이어 3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자랑하는 패션 산업의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10%인데 이것만 효과적으로 컨트롤해도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 시간을 상당량 늦출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결방안] 1. 2025년 1분기 부터 당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옷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섬유(구체적으로 저탄소 소재 적용, 그리고 복합 소재의 사용 금지, 총체적으로 사용량 자체로 줄임)를 만들고, 생산자가 수거된 중고 섬유 선별 비용을 부과하는 등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플라스틱 등엔 이 제도가 있지만, 의류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07년 부터 생산자책임활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도 맨아래 출처3과 같이 프랑스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법 개정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면 빠른 시 일내에 개정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새로운 법안 발의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파타*** 업체처럼 브랜드를 막론하고 어떤 의류 제품이든 수선해주는 · 서비스를 모든 패션 브랜드 업체(신발 및 모든 의류, 가방, 모자 등) + 모든 봉제 공방(=의류 수선업)과 제화공 자영업자 분들이 참여하게 권유하여 성과에 따라 연말에 일정 부분 지원금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ㄱ. 이렇게 된다면 굳이 소비자가 자기 옷 파는 브랜드 업체에 찾아서 갈 필요가 없고, 가까운 의류 판매업체 또는 봉제 공방 · 제화공 자영업자에 수선 맡기러 가니 소비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도도 높아 질 것 이라 생각됩니다. ㄴ. 또한 수선 작업장과 관련 소매업체들이 수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재창출이 생길거라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수선작업은 반복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수선입니다.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의 특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품마다 다른 수선 방식을 빠르 게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수 년간 경험이 풍부한 장인(수선 마스터)만이 전문적인 수선업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의류에 관해 마지막 단계까지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은 인벤토리(배출 목록)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면이라고 하면, 이 면이 재배될 때부터 들어가는 물의 양과 탄소량, 또 섬유를 뽑아서 우리가 옷을 가공하고, 팔고, 입고, 수거함에 넣고, 수출되고, 분류되고, 그 뒤에 배출되는 것까지 (탄소배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4. 맨 아래 출처4에서 전문가가 말하듯이 저개발국가에서 폐의류를 소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소각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염료의 경우 유기용제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 개발국가에서는 개방된 마당에서 특별한 시설 없이 태우고, 소각 온도가 낮기 때문에 완전연소(연료가 충분한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만 변환되는 연소 과정) 되지 않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지 않고 (위해성 높은) 화합물들로 부분 분해됩니다. 결국 발암물질이 즉각적으로 발생됩니다. [기대효과] 1. 기존보다 의류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의류 폐기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의류 및 신발, 모자 등 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섬유로 제작하다 보니 재활용률을 높일 수록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보다 폐의류를 안전하게 소각해서 불완전연소시 발생되는 발암물질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 궁극적으로는 폐의류 합성섬유 사용량과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0 으로 만들어 폐의류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을 0 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1. https://www.youtube.com/watch?v=u-MzgRpuzYE&list=PLt82T0CW-VcUedTGxLzuHDi5hxvdFPyqV&index=4 #세계 각국에서 날아와 쓰레기가 되어 쌓여가는 헌 옷 [UHD 환경스페셜] | #KBS 환경스페셜 #2021-07-01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5900.html #한국 헌 옷 표백한 폐수…인도 마을과 노동자가 병들다 #한겨례 #2025-01-01 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713_0002374804 #"버리지 말고 고쳐라"…의류 수선 보조금 주는 프랑스 #뉴시스 #2023.07.13 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76658.html #“저개발국 헌옷 처리 엉망…국내 소각이 더 친환경적” #한겨례 #2025-01-07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D-5
환경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범위 확대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9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조명제품,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5종,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 15종)으로 의류 폐기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류 생산 기업에게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 결과 2022년 생활 폐기물로 버려진 폐의류, 섬유는 48만 7631톤에 달합니다. 이 중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및 매립된 양은 36만 8397톤에 이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의류 폐기물의 양을 고려해보면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의류 생산 기업들에게 제품의 기획 및 생간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류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의류 폐기물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이 적용되도록 법안이 개정되기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D-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납부에 관하여
국민연금 납부날짜가 지나면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가 일을 하는데 수입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납부일 못 맞추면 다시 납부할 수가 없이 바로 연체로 넘어가더군요.이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건지 시정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D-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부에 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날짜를 딱 맞추어내지 못하면 다시낼수 있는 방법이 없이 바로 연체가 되어버리는건 좀 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지 개선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7.~2025.04.07.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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