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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해주세요 말이 안되는 악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말이 안되는 악법으로 이를 이용해서 합의금 헌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돈빌려주고 잠수탄 사람에게 연락을 해도 스토킹 고소를 통해 되려 합의금을 요구하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 공판실만 가봐도 죄다 스토킹인 상황이며 이러다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범죄자가 될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통매음 헌터 사태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악법입니다. 도대체가 이나라 국회의원들은 생각이라는게 있는겁니까? 어떻게 중간이 없습니까 점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금 뜯어내서 회식비에 충당하려는 수작입니까? 말도 안되는 법 폐지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우에 처벌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법무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꼬 부탁합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당초부터 음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또 심신 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은 특히 재범율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 운전자들의 죄의식도 미약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와 같은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범정 최고형은 당장 안 될지라도 감형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지금 형량의 최고 5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형되면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충청남도
딥페이크 디지털 범죄 관련 가해자 (여)/피해자 (남)로 제작 일러스트 - 의도성 여성혐오 일러스트 제작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홍보 자료 -. 현재 대부분 남자 가해자와 여자 피해자로 알려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바꿔 성별바꿔치기 시도 -> 여성혐오성 일러스트 제작 의혹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무 유기 포함) -. 관련 담당자 공개 및 직권 해지 요청 -. 의도적 성별 바꿔치기 제작 딥페이크 자료 게시 중단 및 삭제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제3항에 재정신청 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5일 또는 2주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고 정하고 있는데, 10일은 지나치게 짧다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휴가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국경일의 증가, 공휴일의 증가, 대체공휴일의 증가 등으로 연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10일간의(추석연휴, 대체공휴일 포함) 연휴가 있었기에 이는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연차휴가나 장기근무특별휴가기간도 아닌 경우가 있었고, 2025년에도 10일 연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10일간의 재정신청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본인이 2017년에 연휴전날에 항고기각통지를 받고 재정신청을 전날에 제출하였다가 해당 지청에서 '연휴기간인데 이제 서류를 제출하냐!'고 항의를 하여서 본인이 '내가 오늘 받은 문서를 보고 재정신청을 냈는데 어떻게 당겨서 내냐!'고 항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추석, 설이나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서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중산층의 경우 2-3년에 1회 정도 해외여행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관련 법조문 개정을 청원합니다. 형사소송법[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법무부
성 추행 폐지하라
성 추행 폐지 하라.... 현재 ! 남 여 서로간에 농담 으로라도 건드려도 " 성 추행 " 이니 뭐니 하여서 남자 만 불리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 는 무엇인지요 ? 물론 ! 남남 이라면 그래서도 안되겠으나 연인간에 있음직한 스킨쉽도 성 추행 으로 간주 한다면 난 개인적으로 그러한 법을 납득할수 없다고 말하고 싶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애인 간 에 있음직한 스킨쉽 을 성추행 이라 그들은 뭐라 할것이며 , 병원 의 의 사. 간호사 와 구급대원들 다들 남남 임 에도 스킨쉽이 있었으니 전부! 성추행 범 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일부 있겠으나 그것을 역 이용 하여 돈 을 벌려하는 꽃뱀 들도 있지 않을까 싶음. 하여! 연인 사이 사이에 오고 갈수있는 스킨쉽 만이라도 폐지 해주었으면 싶음, 어찌 보면 '성추행 ' 이란 법 남자 들을 위한 법이라기 보단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편파적인 법이라고 말할수 있겠는데 .." 법이란게 어느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서야 되겠어요 ? 성추행 폐지 를 하든가 ,,,아님! 연인 간에 는 적용이 안되겠끔 뜯어고쳐 주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산 청구
코로나 시기 3년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많은 적자를 보며 식당을 운영해온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23년)부터 여러가지 제한이 풀리고 코로나가 향토병으로 인지되면서 매출을 회복하여 겨우 3년간 유지하며 발생한 부채를 겨우 갚아나가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정산 청구라며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적자를보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직원 중 최고임금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수익이 발생하며 기존 손실에 대한 보정은 없이 막대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소득세와 같이 기존 손실금액에 대한 보정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겨우 발생한 수익으로 국가 정책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떠안게된 부채를 갚아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크레이 (알펠리십) 급여 적용, 사람이 죽어야 승인하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4기 어머니를 모시고 13년째 암 투병 보호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21년부터 만 3년동안 노바티스 제약사의 피크레이를 처방 받아 드시고 계십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피크레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지금까지 암의 진행을 늦추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크레이는 1개월에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비급여 약품입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유복하지 못했고, 외동 아들인 저 혼자 아픈 어머니와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만으로 3년입니다. 약값만 1억 5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는 약값을 지출하기 위해 결혼도 준비하지 못하고 미룬 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입니다. 차라리 약이 맞지 않았으면 모를까, 어머니는 피크레이 부작용을 잘 넘기며 여태 써온 약들 중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해는 '곧 급여 적용이 되겠지' 하며 근로 소득으로 약값을 충당해왔습니다.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적용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저 외에도 피크레이를 처방 받는 암 환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크레이는 PI3K 돌연변이를 가진 암 환우들에게 아주 좋은 치료책입니다. 이 약과 잘 맞는지 여부는 초기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일도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하나둘씩 피크레이의 효능에 대해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데 약품 국내 도입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걸까요? 피크레이를 수요로 하는 환자가 적어서요? 효과가 없어서요?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암 말기 환자인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 약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저는 아들로써 돈이 없어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까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피크레이는 PI3K 돌연변이를 가진 (유방암 뿐 아니라) 암 환우에게 좋은 옵션입니다. 수개월 내에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무너질 것입니다.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크레이가 왜 급여 설정 자격이 되지 못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급여 적용 될 수 있도록 많은 암 환우 및 보호자 여러분들의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PI3K 돌연변이를 가진 암 환우들 중 약값으로 인해 시작 할 엄두도 못내고 사망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암질위의 모호한 기준과 급여 미설정으로 인해 더이상 무너지는 가족이 없도록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국토교통부
서울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매매가격 천정부지 오르는것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되어 또 다른 회사로 들어가기가 마땅치도 않은 상황에서 배운건 운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택시 면허값이 평소에는 1달에 50~100만원 오르고 내리던 시세가 최근 한달 사이에 1천만원이나 오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면허를 사서 가지고 안내놓는다. 운전도 안하고 고령자들은 더오를거라 예상하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준비하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말도 안되게 최근에 올라버린 개인택시 넘버 값에 대한 조절과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3~2024.10.14
D-6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및 추진 시 반드시 비서실의 정책보좌관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까지 결재한 해당 문서에는 사전에 함께 협의하고 심지어 방향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비서실의 정책보좌관들은 협조자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정책에 문제가 생겨도 비서실의 정책보좌관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가 끝나거나 모시던 기관장이 나가면 같이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내용] 협조자 외에 '협의자'를 신설하고 비서실의 정책보좌관 등을 협의자에 포함. 반드시 공문에 협의자도 결재하도록 함.
의견수렴기간:
2024.09.13~2024.10.14
D-6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식당, 1인 식사 가능 여부 표시제 도입 건의
울릉도 관련 언론 보도에서, 울릉도 내의 식당들 상당수가 1인 식사 거부, 심지어 2인 식사도 거부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체 관광객을 주로 받는 식당들이 1인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울릉군에서 행정 규정이나 조례 등을 제정해서, 관내 식당들 출입구에 1인 식사 가능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2인 식사도 거부하는 곳은 3인 이상 식사만 가능함을 알리도록 함) "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제"처럼, 규정을 정해서 "1인 식사 가능 여부 표시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출입구에 1인 식사 가능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광객이나 식당 일반 이용객이 식당 이용을 거부당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요. 식당 업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응대, 시간 낭비, 감정 소모가 줄어들 것이고요.
의견수렴기간:
2024.09.13~2024.10.14
D-6
경찰청
시청앞 교통사고 및 12대 중과실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시청앞 교통사고 및 12대 중과실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잘 못쓰는 글이지만 너무나 화가나서 청원 합니다. 얼마전에 시청앞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명이 사망했는데도 벌금은 2000만원이하 징역도 3년이 될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07985 A씨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법조계는 차량 결함이 아닌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벌금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사망사고 벌금 :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중상사고 벌금 : 300만원 ~ 1천만원 이하 경상사고 벌금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물건파손 벌금 : 50만원 이하 본인의 지인도 녹색불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보행자인 지인을 차로 치어서 튕겨나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뇌 ct 결과 출혈이 없고 뼈가 뿌러지거나 골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뒤 온몸의 뼈와 목이 아파서 고생했고 지금도 휴유증으로 고생중입니다. 그런데 골절이 없으면 전치 4주이하이고 전치4주이하는 징역도 없이 그냥 벌금형인데 벌금이 100~5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납니다. 요즘 보통 대기업 다니면 월급이 평균 1000만원 정도인데 사람을 다치게 해도 고작 100만원 에서 500만원이면.. 그냥 법이 사람 치고 다녀도 된다고 허락해주는것 아닌가요? 징역도 없고 그냥 벌금만 낸다면 부자들에게는 푼돈이니 사람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시청앞교통사고를 보면 인도에서 있던 시민들이 9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벌금이 최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2애서 3년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군대 다녀오는 기간 아닌가요? 당신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에서도 불안에 떨고 횡단보도에 녹색불일때 건널때도 무서원서 건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적어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가해자는 벌금을 내고 끝나선 안됩니다. 반드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대체 한다면 부자들은 그런 푼돈 걱정없이 사람을 치고 다닐것입니다. 징역을 징벌로 하는 이유는 시간이야말로 부자던 가난하던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구(흉기)를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9명을 죽인 살인자는 특수폭행죄나 살인죄로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는 거대한 도구(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이 저렇게 가벼운 처벌이나 돈 몇푼내는걸로 처벌한다면... 시청앞 교통사고는 앞으로 더더욱 많이 일어날것이고 피해자도 끝없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면 살인자는 칼들지 말고 차몰고 살인한후 과실치사로 벌금내고 가벼운 처벌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무서워서 거리를 걸을수 있습니까? 언제 차가 나에게 돌진할지 모른는데? 반드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사람들이 푼돈 몇푼 내고 면죄부 받는 그런 말도 안되는 세상!! 사람을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 받는 그런 세상이 안되게 좀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즉시 일 해주세요!!! 제발 미루고 미뤄서 몇년후에 수십만의 피해자가 생기고 해결 하지 말고.. 즉시 국회의원님은 제발 놀지 말고 싸우지만 말고 즉시 법 개정하고.. 즉시 판사님은 가능한 가장 큰 처벌로 처벌해주십시오 . 즉시 정부도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의견수렴기간:
2024.09.13~2024.10.14
D-6
행정안전부
3000cc ?
자동차배기량에따른 자동차세와 노령연금 문제입니다. 일용직으로 한가정을꾸리고사는 사람입니다. 나이60이되어서 인생마지막차라고 아들놈이 팰리세이드 3.8을 60개월할부로뽑아주었습니다. 너무나많은 자동차세도문제이지만 몇년후 받게될 노령연금도 ?지못하게되었네요. 이런황당한법이 대한민국말고 또있을까요? 차라리 같은값 외제차 배기량낮은차로살걸그랬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3~2024.10.14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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