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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도로 정비 요청(관양중학교 버스정류장)
관양시장옆 관양중학교정류장앞의 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심합니다 버스를 타면 항상 심하게 덜컹거리고 비가오는날에 버스를 기다리면 지나가는 차에의해 포트홀에 고인물이 정류장으로 튀겨서 불편하고 뉴스에서 조그마한 포트홀이 싱크홀이 된다는 것도 봤기에 불안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D-23
고용노동부
병원에서 부조리와 실태를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청년입니다. 지금도 뉴스에서도 나오고는 있지만 한 병원에서 태움이라는 부조리와 그 일에 가담한 인원들로 인해 한 부모의 딸이 하늘로 먼저 간 아까운 사연을 봤습니다. 너무나 행복할 시기에 나쁜 일을 겪고 이기지 못하여 간 이유는 모든 국민들 누구라도 알것입니다. 이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원에 부조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조리도 부조리지만 가담하는 인원과 그 일을 조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직장 안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구해야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경찰청
경찰 공무 중 선글라스와 복면 착용을 규제해주십시오.
거리와 미디어에 얼굴을 완전히 가린 경찰들이 계속해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행위는 시민에게 위협감을 주고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 경찰청에서 대민 안내나 민원인을 상대할 때에 마스크를 내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알려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주로 집단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몰개성화, 군중심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개인의 죄책감이나 도덕적 책임감이 낮아져 집단행동에 쉽게 휩쓸리는 현상이 있고, 경찰관이 복면과 선글라스로 신원을 완벽히 감추면 본인들을 '제복을 입은 공권력'이 아닌 '익명의 집단'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과잉 진압이나감정적 대응 등 군중심리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시민이 느끼는 위협감과 공포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찰의 지시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권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경찰의 얼굴 가림과 신분 미표시는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경찰 조직은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말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목적이라면 굳이 복면을 쓸게 아니라 썬크림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외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익명의 공권력입니다. 추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6조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국민이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또는 말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관등성명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복면 착용을 규제하고 관등성명 규정 메뉴얼을 재교육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행정안전부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국토교통부를 둘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첨부 파일로 내용을 대신합니다. 대통령실장께서 검토하시고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금융감독원
의학적 기준이 아닌 '보험사 지급 기준'에 맞춰 환자 치료를 제한·이원화하는 병원과 보험사의 갑질 실태를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공동 소관] 1. 청원 취지 (가족이 겪은 실제 피해 사례)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무차별적으로 강화하자, 병원들이 보험사와의 갈등 및 행정적 귀찮음을 피하고자 환자의 치료 방식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가족은 중증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채혈, 외래 진료, 항암(혹은 비급여 주사) 치료를 하루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통원 및 입원(6시간 체류) 기준을 충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은 **"외래 환자가 많아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하루는 채혈 후 결과 확인 외래만 보게 하고, 다음 날 다시 방문하여 항암 주사 치료를 받도록 진료를 강제로 분할(이원화)**해 두었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해야 할 중증 환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틀 연속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체적·시간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당하게 가입한 실손보험금마저 통원 한도(회당 20만~25만 원)에 걸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병원과 보험사의 카르텔을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병원의 교묘한 '진료 이원화'와 책임 전가 병원은 보험사의 '6시간 체류 적정성' 태클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삭감(낮병동 입원 처리 시 병상 가동률 낭비 지적 등)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의사들은 본인의 행정적 깔끔함과 편리함을 위해 환자의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소견서나 지침 서류에는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변경'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록을 남겨 환자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② 제도적 모순과 관할 기관의 사각지대 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보건소나 국민신문고에 이를 고발해도, 공무원들은 "병원의 고유한 행정 절차나 의사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면피성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요즘 대형 병원이나 기업화된 병원들은 보건소의 서류 조사나 몇백만 원의 과태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눈 밖에 나서 집단 소송에 휘말리거나 실사 타깃이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벽 앞에 환자 개인은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부에 촉구하는 해결 방안 (요구사항) 첫째,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및 강력한 가이드라인 마련 의학적 소견이 아닌 '보험금 지급 한도 차단'이나 '보험사 실사 회피'를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 프로세스를 강제로 분할·이원화하는 대형 병원들의 행태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이를 '부당한 진료 거부 및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해 주십시오. 둘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보험사 갑질 체계 전면 개혁 보험사가 자의적인 의료 자문과 과도한 심사 기준을 들이밀며 병원을 압박하고,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와 신체적 부담을 전가하게 만드는 현 실손보험 심사 구조를 전면 개혁해 주십시오. 셋째,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공조 시스템 구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행정 편의주의적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오직 '환자의 신체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병원과 보험사의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숨을 걸고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받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대형 병원과 보험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법적 제재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경상북도 영천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의 비상식적인 전동카트비 강제 징수 및 인상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Pull Cart 등)'을 보장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국내 골프장들이 지나친 이익 추구를 위해 4인 기준 10만 원도 과도했던 전동카트비를 최근 12만 원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의 '7분 티오프 간격'이라는 맹렬한 회전율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동카트 이용을 강제하면서, 그 비용마저 폭리로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규제를 청원하며, 해외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카트를 끌 수 있는 '수동 카트(Pull Cart)' 도입 및 선택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골프장의 회전율(7분 티오프) 관리를 위한 전동카트, 왜 비용은 골퍼의 몫입니까? 대한민국 골프장들은 대다수 7~8분의 촘촘한 티오프 간격을 유지하며 하루에 수백 명의 내장객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빠른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5인승 전동카트'입니다. 즉, 전동카트는 골퍼의 편의보다 골프장이 원활한 경기 진행과 매출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한 영업용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수 옵션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하고, 팀당 10만 원에서 이제는 12만 원까지 받아내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이자 갑질 영업입니다. 2.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하는 전동카트비의 비상식적인 폭리 구조 현재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카트의 대당 구매 가격은 약 1,000만 원에서 많아야 2천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프장의 카트비 수입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 1일 카트 수입: 하루 2회전 기준 (12만 원 \times 2회) = 24만 원 - 1개월 카트 수입: 24만 원 \times 30일 = 720만 원 - 3개월 카트 수입: 720만 원 \times 3개월 = 2,160만 원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날을 감안하더라도, 카트 1대당 단 2~3개월만 굴리면 취득가액(구매 비용)을 모두 뽑아내고도 남는 구조입니다. 전기 충전료와 소모품 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감가상각이 끝난 카트로 수년 동안 수천 퍼센트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폭리 구조를 방치한 채, 물가 상승이라는 핑계로 카트비를 1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3. 글로벌 표준인 '수동 카트(Pull Cart)'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골프 선진국인 미국, 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전동카트 이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자신의 골프백을 얹어 직접 끄거나 미는 **수동 카트(Pull Cart/Push Cart)**를 이용하며 걸어서 라운드를 즐깁니다. 이는 골프의 본질인 '걷는 운동' 가치에도 부합하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들은 "진행이 밀린다", "안전상의 이유다"라는 핑계를 대며 수동 카트 반입이나 대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마진율과 빠른 회전율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할 권리와 비용 절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골프는 이제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약 800만 명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며 대중화를 독려했으나, 골프장들은 편법적인 카트비·캐디피 인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트비 인상 및 폭리 실태조사: 전국 골프장의 카트비 산정 근거와 원가 대비 수익률을 철저히 조사하여 폭리 행위를 규제해 주십시오. 소비자 선택권 의무화(수동 카트 도입): 골퍼들이 전동카트 외에도 수동 카트(Pull Cart)를 선택하거나 개인이 지참하여 라운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트비 부당 결합 금지: 경기 진행을 이유로 전동카트 이용을 강제하고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골프장 권력의 횡포 속에서 골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상식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업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관리 및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체육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운영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제도를 운영하며, 지도자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과정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예비 지도자들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성실하게 준비하고, 어렵게 자격을 취득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체육시설에서는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 소지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질적인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잠시 외출 중이다", "출장 중이다", "현재 자리에 없다"는 설명만으로 사실상 조사가 종료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이 계속된다면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공부하고, 실기와 구술시험을 준비하며, 연수까지 성실히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따르지만, 국민의 안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믿음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을 하는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준비한 지도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며,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가 만든 자격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법을 우회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을 계속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국 모든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 및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명의대여 및 무자격 운영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확인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신고자의 제보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의 신뢰를 높여 주십시오.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을 성실히 취득한 지도자들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국민이 전문성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국가공인 자격이 존중받는 체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고용노동부
중간퇴직금 신청대상 정정요청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후 1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자격요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1개월이내가 아닌 재직중인경우로 개선요청합니다. 법을 모르고 1개월이 지났을경우 퇴직때까지 비싼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 이자를 생활비에 쓴다면 경제도 좋아지고 근로자도 적은 월급에 부담이 덜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전 30년 상환방식인데 이자50 원금50 이렇게해서 100만원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① 중간퇴직금 신청대상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 입니다. 즉 등기부소유권이전 후 1개월이내 -> 퇴직시까지 이렇게 정덩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종량제봉투 제한 없애주세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제한 없애라 했는데 왜 동해시만 계속 1인1장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 본가에서도 묶음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데 동해시가 일을 안하시는 건지 의문이네요. 각 매장에 지침 빨리 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법무부
국민주권보장을 위한 공적장부(주민등록·가족관계·제적부·건강보험) 내 과거 정보 및 법정생년월일의 '국민 선택적 즉시 삭제·폐지권' 법제화요청
국가에 의한 신분 정보 독점과 인권 침해: 주민등록표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폐쇄·말소 기록, 국민건강보험의 과거 자격취득·상실 정보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담은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부여하여 관리하는 '법정 생년월일'은 인간을 나이와 숫자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국가 감시 체제의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국가는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개인이 삭제를 요구해도 이를 전면 거부하며 무기한 독점 보존하고 있습니다.범죄 유발과 유출의 온상이 된 중앙집권형 데이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과거 발자국과 고정된 생년월일을 지우지 않고 누적 보관하는 시스템은 해킹, 내부 관계자의 권한 남용,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생년월일과 과거 행정 이력의 결합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스토킹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진정한 '잊힐 권리'와 데이터 주권의 실현: 행정적 기준이나 사후 보존 기한과 관계없이, 국민이 원치 않는 과거 정보와 국가가 강제한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시스템상에서 즉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삭제와 폐지를 원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정보 자기결정권을 완성하는 길입니다.[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공공기록물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가입자 및 등록 당사자가 본인의 과거 이력 및 법정 생년월일 기록에 대해 '선택적 즉시 삭제 및 영구 파기·폐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DB 원천 삭제 표준 도입: 단순히 증명서 발급 시 일부 내용을 숨기거나 가리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전면 거부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한 과거 데이터와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국가 중앙 서버(DB)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히 소멸시켜 국가의 정보 독점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 법리 (심사관 대응용)법원행정처나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행정 편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위 개념임을 논리적으로 들이받아야 합니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생년월일이라는 숫자로 박제하여 영구히 통제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비례의 원칙 위배: 사회적 신용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개인이 원치 않는 과거 이력과 생년월일이 영구 보존됨으로써 겪는 정신적 고통과 범죄 노출 위험이 너무 크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법무부
전월세 임차인에게 입주 후 30일 계약해지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청원의 취지 전월세 임차인은 보통 집을 5분에서 10분 정도 둘러본 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자신의 생활 전체를 맡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벽간소음, 진동, 이웃의 흡연과 악취, 야간 소음, 배관 충격음, 결로, 곰팡이와 같은 문제는 짧은 집 방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과 새벽마다 소음이 발생하는 집도 있고, 평일에는 괜찮지만 주말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란스러운 집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입주해 생활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중개보수와 이사비까지 부담한 뒤입니다. 문제가 심각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버텨야 합니다. 결국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주거환경 문제의 위험을 임차인이 사실상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용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초기해지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임대인과 중개인은 해당 주택을 장기간 관리하거나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과거 임차인의 불만, 빠른 퇴거, 이웃 간 갈등과 건물의 방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새 임차인은 빈집이나 잠시 정리된 집을 짧게 둘러본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명백한 정보 격차가 존재합니다. 과거에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더라도 경찰 신고, 관리사무소 접수나 전문기관 측정 같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관련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뒤 조용히 이사했다면, 다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고의적인 은폐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개인 간 다툼인 줄 알았다”, “이전 임차인이 예민했던 것 같다”, “정식 민원이나 측정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지 의무만으로는 임차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정보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고, 임차인이 은폐 사실을 증명하는 동안 피해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충격음과 진동은 사람의 수면과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집 안에서도 언제 다시 소리가 날지 계속 경계하게 되고, 잠들기 어렵거나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불면, 불안, 과도한 긴장, 우울감과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하루를 마치고 쉬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집은 휴식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감시하고 견뎌야 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두고 “계약했으니 1년 동안 버텨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임대인이 한 달 정도의 계약 불안정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에게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수면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균형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구하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다음 내용을 도입해 주십시오. 임차인은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인은 층간소음, 곰팡이, 악취 등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밝히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차인은 실제 거주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차임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한 정액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정해진 위약금과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시킨 파손에 대한 비용 외에는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한 경우, 통보 후 일정한 퇴거 준비기간을 거쳐 계약이 종료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법률로 정한 기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의 초기해지권을 포기시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액 위약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의 악용 가능성이 낮은 이유 이 제도는 무료로 집을 체험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초기해지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 월세의 30%에서 5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처음 입주하면서 지급한 중개보수 새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기존 이사비와 재이사 비용 청소비, 인터넷 이전비 등 각종 부대비용 새집을 찾고 다시 계약하며 이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에서 단지 조금 더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생활상으로도 이익이 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도 현재 집에서 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때만 초기해지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위약금과 이사비용 자체가 이미 충분한 남용 방지 장치입니다.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면 월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고 다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거환경을 가진 집이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다시 부담하면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해지가 반복되는 집이라면 그 집에는 소음, 악취, 시설 하자, 이웃 갈등 등 실제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피해 임차인과 소음 발생 세대만 고통을 부담하고,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계속 받는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이 “주민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분쟁에서 빠져도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해지권이 도입되면 임대인 역시 반복되는 주거환경 문제를 자신의 임대사업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영역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 임차인의 호소를 무시하지 않고, 관리주체 및 인접 세대와 협의하거나 주택의 방음·배관·시설 문제를 확인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모든 소음을 제거할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숨겨진 문제로 발생하는 위험을 정보가 가장 부족한 임차인 한 사람에게 전부 떠넘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잡한 입증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층간소음은 항상 같은 시간에 발생하지 않으며 측정하려는 순간에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누수와 결로도 날씨와 계절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해 주겠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주장하면 한 달 안에 하자의 원인과 책임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소음측정 결과, 전문업체 감정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초기해지권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피해를 증명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받아야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우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허위 설명이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 종료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즉각적인 주거와 건강 보호를 책임 판단이 끝날 때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맺음말 주택은 잠시 사용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면, 건강, 직장생활과 일상이 모두 연결된 생활 기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은 불과 몇 분 동안 집을 확인한 뒤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살아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심각한 층간소음과 주거환경 문제를 발견한 사람에게 “계약했으니 참고 살아라”,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와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실제 거주기간의 월세와 관리비, 일정한 위약금, 중개보수와 재이사 비용까지 감수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다음 원칙을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월세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 후 30일 동안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초기해지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는 임대인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보 격차가 큰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장기적인 주거·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7.~2026.09.07.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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