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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연금 선택적 가입
1인 사업장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을 원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퇴직임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넣어야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들한테 무조건 국가의 의무라는 틀을 씌워 국민연금을 강제로 넣으라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무시를 하는 건지 솔직히 국민연금을 넣을바엔 일반 연금보험을 넣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사원이 아닌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선택적이라는 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원들은 4대보험이라는 제도로 반은 회사에서 반은 자신이 내니깐 국민연금이라는 효과가 크겠지만, 개인사업 종사자들은 그런 마음보다 왜 굳이 국민연금까지 내야하냐? 왜 무조건이 어디있냐? 넣을사람을 넣고 안넣을사람은 안 넣을수 없게는 안하냐? 이런 소리는 왜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딱 10년만내고 안내도 되겠끔 하던지 선택권을 주던지 하는 방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원하지도 않는걸 압류까지 시키면서 하는것이 정말 이해도 되지도 않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회의원의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유동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많은 도로변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당지역구 의원의 얼굴까지 내세워서 당정 현장 혹은 상대당에 대한 비판의 글귀가 대부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현수막의 글을 읽다 보면 눈살을 찌풀이게 됩니다. 상대당을 깎아내리는 글귀 , 몇억의 예산 확보 와 같은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현수막들은 통상 1주,2주안에 교체 되는 듯 보입니다. 저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저것도 내가 낸 세금일텐데, 정작 현수막에 담긴 글들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때가 되면 후보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당선이 되면 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통해 "저 일하고 있어요. 다음에도 뽑아 주세요." 대로변에 걸린, 현수막은 국회의원의 영업 도구인 셈이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모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다'" 국민의 알고 싶은 권리가 아닌, 국회의원이 가지고 싶은 권력을 현수막을 통하여 전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대로변 사진과 같이 걸려 있는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가 아닙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국민들의 민주적 시각은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걸리고 있는 현수막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며, 왜 걸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께서 주기적으로 걸고 있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던지 또는 선거기간에 국한하여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행정안전부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 명문화 및 위반 시 징계 조항 신설
[청원서] ■ 제목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 명문화 및 위반 시 징계 조항 신설 ■ 취지 일부 공공기관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청원을 일반 민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일반 민원은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이 낮고,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반면 청원은 공개 청원 제도가 있으며, 청원심의회를 거쳐 심사·의결되는 법적 절차가 보장되어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적용할 징계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 제도 개선 요구사항 1. 자발적 의사 없는 청원 취하·민원 전환 유도, 금지 규정 명문화. 2. 위반 시 적용할 징계 조항 신설. ■ 사례 - 2025년 8월 6일, 일부 공공기관이 “90~150일 소요”를 이유로 “14일 내 답변 가능” 민원 전환을 유도. - 이는 청원법상 보장된 심사 절차를 기관 편의에 맞게 변경하도록 유도한 사례로, 청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 ■ 증거 자료 - 첨부파일명: `20250806_청원취하유도_SMS기록.jpg` - 내용: 공공기관 담당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청원 절차가 90~150일 소요된다며 일반 민원 전환 시 14일 내 답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청원 취하를 유도한 내용이 확인됨. - 날짜·시간: 2025년 8월 6일 오전 11:14 ■ 기대 효과 - 청원 절차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 청원 공개와 청원심의회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 국민적 감시 가능 및 부당한 절차 변경·축소 시도 예방. 2025년 8월 6일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국토교통부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실외기실 외벽이 뚫린상태 입니다
답답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올해 2월에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몆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1. 전세대 아파트 실외기실 외벽이 뚫린상태 입니다 (개구부사이즈 1800×800 정도) 2.대피공간에 하부계단,완강기도 없습니다 제가 1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5월26일에 방충망설치를 했습니다 몇일지나 서구청 주택과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불법설치이니 원상복귀 하라고요 제가 여러곳에 알아봐도 방충망설치는 법적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실외기실이니 미세방충망 설치는 불가하고 일반 방충망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외기실 외벽이 뚫린상태로 살다보면 새들이나.해충.길냥이도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기 딱 좋습니다. 실외기는 재 재산입니다 뚫린상태로 살다보면 부식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앉고 살마가는것이 맞는건가요? 서구청에서도 무조건 철거하라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바라는건 실외기실에 루버창설치는 안되더라도 방충망설치는 가능하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구청에서도 7월1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요청하네요 방충망설치업체에서도 법적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국토교통부
가정의 실내 공기는 국민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호흡 물질로 맑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곳이 가정이며 그 가정들이 모여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랍니다. 그런 가정의 실내공기는 가족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맑고 건강하여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공기정화기 같은 전동기구를 여러 대 구비해서 방이나 거실에 설치하여 가족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 한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발하게 뛰어 노는 건강한 모습에 반갑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런 과정에 입고있는 옷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섬유), 가족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조리흄을 밖으로 내보내는 레인지후드를 작동했음에도 집안 실내공기가 음식냄새나 연기가 가득한 것 등이 크다란 문제랍니다. 최근의 주택은 외부의 오염된 공기, 온도로 부터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벽이나 창문 등을 더욱 밀폐시키는 것으로 사용한답니다. 이에 더해서 실내공기를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로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강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답니다. 주택에서 조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조리흄을 배출하는 것으로 반드시 설치하는 레인지후드를 연구, 관리하는 과학자나 국가기관에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레인주후드만 설치하면 집안에 음식냄새가 사라져 없다고 국토부관계자들이 전화로 민원의 답을 준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답을 배웠는지 이해가 안간답니다. 그리고 현재 AURIC의 수많은 레인지후드 관련 연구 논문들에서도 후드에 관한 과학적인 논리가 잘못되어 있답니다. 심지어 건설기술연구원의 실내공기질 팀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잘못된 후드를 바로 잡을 제안을 국토부가 접수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답니다. "레인지후드는 조리흄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후드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실내공기를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랍니다. 70cm 아래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발생하여 위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나 유증기 등이 각종 음식성분을 냄새로 주변의 뜨거운 온도 에 의해서 위로 오르다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주변의 실내공기를 만나 급하게 식으면 더 위로 오르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조리를 하고 있는 주부의 얼굴을 덮치면 주부는 얼굴을 찌푸리면서무릎을 구부려 몸을 낮추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해서 피한답니다. 또 후드로 나가는 공기는 비교적 가볍고 온도가 높아 활동성이 강한 천정쪽의 공기로 이들이 후드로 빨려 나가면서 실내공기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답니다. 이때 후드로 나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은 무겁고 차가운 조리흄이 회전하는 실내공기로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퍼져들어간답니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계 기관이나 연구 팀에 수많은 민원이나 제안으로 대화를 전했으나 어느 한곳에서도 진정성있는 상담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지어진 2300만호 이상의 기존 주택에 설치된 주방의 레인지후드에 대해서도 잘못된 곳을 보강하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맑고 건강한 공기로 만들어 가족들이 호흡하여 주부폐암이나 어린아이가 바닥에 내려 앉은 유증기의 기름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병 발생 등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만큼 더 많은 주부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따져보지 않아도 누구나 확신할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읽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국토교통부
인간이 살만한 공간이 되기 위한 아파트 정책
지금의 아파트는 폐쇄적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구조입니다. 인간이 소통할 수 있게 바꾸려면 몇 가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아파트의 1층은 상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아파트 담벼락을 없애 외부인도 자유롭게 아파트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대규모의 대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여러 단위로 쪼개서 그 사이에 공공 도로가 지나갈 수 있게 한다. 대형 아파트 공사장은 마치 수용소를 고급 자재로 포장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담벼락을 높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질 저하와 출산율 저하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나쁜 예) 반포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좋은 예) 1층에 상가가 있는 유럽의 저층 아파트,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보건복지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남성불임 지원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에 거주하는 **세 남성입니다 현재 결혼 *년차인데 저의 불임판정으로 인해 아직 2세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정자를 아예 생성하지못하는 세르톨리 온리증후군 입니다 무정자증은 일반적으로 비폐쇄성과 폐쇄성으로 나뉘는데 폐쇄성의 경우는 비폐쇄성에 비해 치료가 쉽지만 비폐쇄성은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듭니다 호르몬 치료 미세다중술 등을 병행하여 정자세포를 채취, 시험관을 통해 출산을 하게되는데요 또저출생이 대한민국의 화두인 요즘 여성의 경우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등이 지자체 별로 지원이 잘되고있습니다만 남성불임 시술은 아직 사회적 관심도 낮고 지원도 되지않습니다 무정자증 치료는 비급여 비보험이라 비용이 만만치않아 많은 부부가 포기를 하는데요 무정자 또는 기형정자증은 선천적인 경우도있지만 생활태도 나 환경호르몬 등의 작용으로 현대사회 남성들이 불임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 불임시술도 저출생극복을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교차로 횡단보도의 위치변경 제안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의 위치를 최소 10m정도 후퇴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운전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확인해야하며, 해당차로로 진입하는 다른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혹은 차량 중 앞서 확인한 곳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현재 횡단보도의 위치를 이동하여, 운전자가 한번에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도 좋지만 결국 운전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본건을 제안해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사유지 내 불법주차 방지법, 조례 등 규정 마련 조속히 바랍니다.
사유지 내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해 수 년 동안 힘듭니다. 불법 주차는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연락처가 기재 되어 있어 연락하는 경우에는 통화가 되지 않거나 통화가 된다고 해도 순순히 빼주겠다는 불법주차 차주들도 있지만, 다수는 온갖 말도 안되는 말로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법 주차의 견인 조치가 되었다고 하였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그것 조차 되지 않고.. 본 청원과 관련되는 법, 규정들은 모두 불법 주차를 위한 규정들 뿐입니다. 이렇게 법, 규정들이 사유 재산들 침해 받으면서도 불법 주차 차량들로 부터 수 년 동안 피해를 받아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화가 납니다. 하루 속히 ,, 견인 조치나 고액의 벌금 부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개인사유지 주차장 불법 주차
개인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고 연락안받고 입주민들은 주차장입구를 막고 있어서 막상 불법주차해야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 경찰과 도로교통과는 개인사유지주차장은 방법없다, 소송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소송비용, 소송진행기간동안 주차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주차할데 없으면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무단으로 주차하고 연락안받고 하면 차를 안빼면 견인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오토바이 도로운영관련
이륜차를 고속도로는 안되더라도 무료도로는 다닐수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세금도 내고 검사도 받고 cc별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륜차라고 규정해서 세금 이랑은 자동차처럼부가하고. 운행하는건 규제하고 이건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시골길 지방도로가 더 운전자나 타인이나 더 사고가 많습니다. 택상행정은. 제발 이제그만좀하시고 현실을 돌아봐 주세요.행정보신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촉법 .민식이법 폐지.
요즘 촉법 과 민식이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과 교통법 민식이법 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아무 쓸모없는 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법 강화 및 교사 들에게 학부모들이 왜 죄없는 교사들을 체벌 해야 됩니까 . 이게다 쓸대없는 법 때문입니다. 교사법 강화및 촉법 및 민식이법 전부 폐지 시켜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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