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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인천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제작·게시한 현수막 속 태극기가 시민들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인천시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국민에게 잘못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사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인천시의 현수막 제작 실수나 디자인상의 논란으로 끝내지 않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공식적·공개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기 게양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국기 표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기는 단순한 그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 국민을 상징하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실제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제작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 광고, 방송, 영상, 포스터, 인쇄물, 행사물, 전광판, 홈페이지, SNS 및 온라인 게시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에서 국기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형태와 사용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상징을 사용하는 만큼 일반 개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관리 책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 역시 실제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한 사건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광복절 홍보물에서 태극기가 일반 국민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국기의 공개적 사용에 대한 사전 검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적 사용이나 예술적 표현과 공적·상업적 사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국기를 사용하는 행위나 예술가의 작품 및 창작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과 예술적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이 공식적인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과 책임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화폐나 주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 역시 그 의미와 존엄성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위치·방향을 명백하게 잘못 표현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게시물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실수로만 처리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교육을 우선하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국기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상 책임이나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체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이용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이번 인천시 광복절 현수막 논란에 대한 정확한 경위 설명과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국기 사용 및 관리 실태 점검 3.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기 게양 방법뿐만 아니라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정확한 형태·방향 및 각종 홍보물에서의 올바른 국기 표현에 관한 교육 강화 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현수막·광고·영상·방송·포스터·인쇄물·행사물·전광판·홈페이지·SNS 등 국기가 포함된 공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게시 전 확인 절차와 책임자를 지정하는 검수 체계 마련 5.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광고·방송·영상·인쇄물 및 온라인 콘텐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물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 6.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 및 건곤감리를 명백하게 잘못 표시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정·철거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7.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검토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어느 한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하든, 어느 언론사나 기업이 사용하든 국가의 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를 단순한 디자인상의 실수나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말고, 대한민국 국기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언론·방송 및 각종 공개 매체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상징을 존중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상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문화체육관광부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주체 일원화
현재 전국에 수많은 파크골프장이 설치운영 되고있습니다.그중 상당수는 시군에서 만들고 운영관리는 그지역에서 큰소리내는 클럽에 운영권을 주고있어 잡음이 많고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라 참고 파크를 즐기고 계십니다. 개선필요사항 1. 운영주체 : 시,군 현재는 시,군보다는 일부클럽에 운영권을 주고있어 사설파크장처럼 운영되고 있음. 개장,휴장일 모두 클럽 임의로 정함. 일부 지자체처럼 그날 사용자를 인터넷으로 신청 및 요금도 지자체에서 관리되도록함. 2. 운영 : 지금은 클럽회원들이 자기것처럼 행사하고 지시하고 제멋대로 운영되고있음. 지자체 직원 채용해서 관리 필요함 이런 운영이 안되는곳은 폐쇄해야됨. 시설만 만들고 운영은 나몰라하는 지자체 완주군청 조사 필요함. 3. 개장,휴장 : 지역내 개장,휴장이 똑같아 2월말부터 4월초 휴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고있음. 파크골프장 휴장을 순차적으로 조정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문화체육관광부
타지역 시민들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과하게 부과
수영을 좋아하는 수영인입니다. 타시민에게는 양수리 에코힐링센터 수영장은 200% 적용해서 8000원을, 별내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은 300% 적용해서 13800 원을 1인 요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시민들도 서울와서 수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서울시도 200%, 300% 타시민에게 더 받으라고 건의해야 할까요? 서울의 수영장은 사람 많아서 박터지며 수영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이해하며 수영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인들이 타지역에 가서 수영하고, 주변여행지도 방문하고, 맛집과 커피숍을 탐방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 지역감정 건드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1000원~2000원정도 더 받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타지역인에게도 같은 요금을 받게 하던가 요금을 더 받더라도 이해할수 있는 상식선에서 받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법무부
「민법」 제839조의2 개정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배우자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증권계좌·법인·성과급·투자금·제3자 명의 재산 등 매우 복잡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금융·증권·부동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당시 모든 공동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혼 당시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닉·차명·명의신탁·법인·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저는 약 18년 7개월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이란성 쌍둥이 두 자녀의 양육을 중심으로 생활해 온 전업주부입니다. 전 배우자는 증권회사에서 기업금융 및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부동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상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재산관계가 일반적인 가정의 재산관리 방식과 다르게 복잡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당시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법인과 관련된 업무 및 재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된 물건과 자료를 자녀들이 발견하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관련 계좌내역과 자료 등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함 → 이혼 후 2년이 경과함 → 뒤늦게 재산관계에 관한 단서 발견 → 이후 자료와 증거를 수집함 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배우자가 어떻게 그 재산을 이혼 후 2년 안에 찾아내고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재산의 존재와 이동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증권·법인·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간 전업주부에게 2년은 지나치게 짧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배우자는 이혼 이후 갑자기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50세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력단절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과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까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경제활동을 계속해 온 배우자는 직업과 소득,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혼 이후 두 사람의 경제적 출발선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한쪽 배우자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고 각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이혼 후 여성들의 현실 저는 2023년 이혼 이후 부동산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몇백여 곳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통계 작성 목적의 표본조사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전체의 이혼율이나 여성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약 몇백 가구의 주거 환경을 직접 접하면서 이혼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를 반복적으로 접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장기간의 가사와 육아 이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피로,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이혼이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이혼 이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경제적 출발선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성별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성별이 아니라 재산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배우자와 그 재산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만을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에 요청드립니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① 일반적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 → 5년 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② 또한 이혼 당시 발견하기 어려웠던 재산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차명재산 명의신탁 재산 법인 등을 이용하여 관리된 재산 제3자 명의 재산 이혼 당시 객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재산 등에 대하여 그 재산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제한적인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은닉·차명재산에 한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법무부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3항 각호
민사소송법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제1호 당사자의 주장과 이를 증명한 증거를 기재한다 제2호 주장증명의무를 이행한 주장증묭권리가 있는 당사자주자은 이유있다.는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호 주장증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주장증명권리가 부재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기각한다는 판단을 기재한다. 청원의 취지와 목적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이나 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야 상세하게 판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 검찰 법원은 이법을 위반하여 형량이 표시된 형법을 위반하여 고의가 성립되는 형법을 위반하여 법치가 붕괴될 정도여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수사.변론 재판.대법원 심리과정에서 법치의 약점을 예방하고 직권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서 판결 결정이전에 변론조서에 이를 예방하는 준수해야 해야 할 법령을 법개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에서 나서서 대형견을 차별하지말아주세요
반려견 천만시대 입니다. 그에따라 반려가족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조금씩 늘어나는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림청에서 최초로 반려견 전용캠핑장을 개장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반려견 전용’ 이라 홍보하며, 15kg 이하만 가능‘ 하다고 명시해 놓은것은 중대형견은 반려견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까? 사유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곳은 이런 제제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견에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니까요. 하지만! 나라에서 국민세금 수십억을 투자해 오픈한다는 곳이라면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견 보호자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반려인입니다. 15kg 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국가에서 반려견을 무게에따라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면 가뜩이나 크다는 이유로 색안경부터 끼고보는 우리나라에서 대형견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러한 정책, 기준 하나하나가 앞으로 어떤 결과와 환경을 만들어낼지 걱정됩니다. ‘사지말고 입양하라 ’ 는 캠페인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강아지들은 대형견입니다. 이런환경이라면 이아이들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갈 수 밖에요. 대부분의 대형견 보호자들은 대형견이기에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형견보다 훨씬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 극히 일부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로 대형견 전체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중소형 견들이 아프고 힘들때 아낌없이 수혈을 해주는것은 30kg 이상의 대형견들입니다.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에 소중한 반려가족임을 알아주셔서 , 모든 반려가족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수당(급여) 형평성 문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점 : 2026년 6월2일 날짜로 공무원은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3(육아휴직수당) 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사이에 휴직 하여도 육아휴직 수당(급여)을 받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법 70조(육아휴직 급여) 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시 수당(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받게 되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직장에서 휴직가능 기준이 공무원과 같이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기업기준에 의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급여)은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 제안 법률 개정을 조속히 요청 합니다. 기대효과 :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따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육아 휴직자가 수당을 받을수 있으므로 육아 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육아 친화적인 사회여건을 조성에 이바지 하고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고용노동부
10년째 숨겨진 부모교육 제도, 이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필수 정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고 할까?', '이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까?' 부모라면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고민의 답을 찾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인의 경험담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강연을 보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참고하며 '내 아이는 이렇구나' 하고 임기응변을 통해 배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원을 준비하며 조사하던 중, 이미 국가 차원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전부가 알아야 하는 훌륭한 정책과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 중인 국가시책의 홍보가 직접 찾아보는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는 기존 제도를 국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보편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첫째, 단발성 특강이나 세미나 개념이 아닌, 3주 이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 부모 대상으로는 자녀 출생 전 3주 이상의 교육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3주 이상의 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 형태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추어 3주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 높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을 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전용 교육 장소를 신설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홍보 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를 넘어 포털 사이트, 대형 커뮤니티, 유튜브, SNS 및 숏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크리에이터들 역시 정책의 수혜자이므로, 이들을 섭외하여 일상 브이로그(Vlog) 형태의 협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 방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이수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연계하거나, 아동수당 및 자녀수당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교육 참여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부모 교육을 강력히 홍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동의와 공유를 통해 제 청원이 널리 알려지기를,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성평등가족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요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는데 납부하지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혜택을 못받고 외동자녀가구라고 다자녀 가구보다 혜택을 못받는건지요? 이건 역차별이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자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다자녀가구라고 무조건 혜택을 더주는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역차별을 금지해주시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장·교감 동시·연속 교체 학교의 학교운영 연속성 기준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요지 교장과 교감이 같은 날 또는 짧은 기간 안에 모두 교체되더라도 학생 보호, 학교 안전, 교육과정 및 주요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운영 전환관리 및 연속성 확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배경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에서 서로 보완적인 책임을 수행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합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또는 짧은 기간 안에 모두 교체될 경우, 적절한 인계·지원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중장기 사업의 추진 경과 단절 (2) 학생 안전·정서·출결·학교폭력 등 학생지원 체계의 연속성 저하 (3) 진행 중인 민원·정보공개·감사 협조 및 외부기관 요청사항의 처리 지연 (4) 학교회계·계약·시설안전 및 기록관리 사항의 인계 누락 (5)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사회와 축적한 협력관계의 단절 (6) 전임·후임 관리자 사이의 미결 업무와 후속조치 책임 불명확 관리자 교체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거나 실제로 교육공백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청원은 인사를 제한하거나 특정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교육행정 체계로 예방하자는 제안입니다. 3. 확인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개한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자료에서 다음 사실이 확인됩니다. 가. 2025년 9월 1일 인사자료에는 당시 ○○초등학교 교감이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고, 다른 학교 교감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2026년 9월 1일 인사자료에는 ○○초등학교 현 교장과 현 교감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고, 새로운 교장이 ○○초등학교에 임용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된 2026년 인사자료에는 ○○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할 신임 교감의 개별 배치 학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청원은 신임 교감의 성명이나 배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알리미 확인 결과 ○○초등학교는 ○○시 ○○읍 소재 공립 초등학교로 학생 수 131명, 교원 수 17명, 학급당 학생 수 13.1명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초를 법령이나 교육청 기준에 따른 ‘소규모학교’로 단정하지 않고, 읍·면지역 학교에서 실제 확인된 관리자 변동 사례로만 제시합니다. 4.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공공기관이 업무의 입안부터 종결까지 업무수행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교장·교감 동시 교체 학교에 별도의 전환관리 담당자, 단계별 확인 또는 학생지원 보안 인계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계·인수 원칙을 학교 현장에 맞게 구체화하고, 관리자 동시·연속 교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일정 기간 전환을 지원하는 세부기준이 필요합니다. 5. 구체적인 청원사항 가. 학교운영 전환관리 대상 기준 마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학교운영 전환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1) 교장과 교감이 같은 인사일에 모두 변경되는 학교 (2) 한 학년도 또는 12개월 이내에 교장과 교감이 모두 변경되는 학교 (3) 2개 연도 연속 관리자 변동이 발생한 학교 (4) 관리자 교체 당시 학생안전·교육과정·시설·예산 등 중요한 미결 현안이 있는 학교 학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특별관리’보다 중립적인 ‘전환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 인사부서와 학교지원부서의 사전 연계 인사자료가 확정되면 도교육청 인사부서가 전환관리 대상 학교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지원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은 인사 시행 전 인계계획, 참여자, 미결 현안 및 지원 필요사항을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 공동 인계회의와 표준 전자인계서 도입 인사 시행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인계회의를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1) 전임 교장과 교감 (2) 후임 교장과 교감 또는 직무대리자 (3)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4) 필요한 경우 학교의 행정·학생지원 책임자 표준 전자인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십시오. (1) 학교 교육과정과 중장기 교육계획 (2) 학생안전·시설안전 현안 (3) 학생지원 업무의 현재 단계와 필요한 후속조치 (4) 진행 중인 민원·정보공개·감사 협조 및 외부기관 요청사항 (5) 학교회계·계약·공사 및 시설관리 현황 (6)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 협력사항 (7) 법정·행정적 처리기한 (8) 미완료 업무별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 (9) 중요 기록물의 소재와 접근권한 (10) 인계자·인수자·확인자의 전자확인 개별 민원인의 주장이나 사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명, 현재 단계, 처리기한, 담당자 및 필요한 후속조치만 객관적으로 인계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 학생지원 사항의 별도 보안 인계 학생의 건강·심리·가정환경·학교폭력·상담내용 등 민감한 정보는 일반 인계서와 분리하고, 학생 보호와 지원의 중단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최소정보만 권한 있는 후임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계 목적, 범위, 접근권한, 인계일, 인계자 및 인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사본 작성이나 광범위한 공유는 제한해 주십시오. 마. 교육지원청 전환관리 담당자 지정 전환관리 대상 학교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1) 인계계획과 인계 완료 여부 (2) 미결 현안별 담당자 지정 여부 (3) 학생지원·학교안전·교육과정 체계의 지속 여부 (4)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요청한 지원사항 (5) 후속조치 결과의 기록화 바.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확인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별 확인방식을 검토해 주십시오. (1)인사 시행 전: 인계계획·참여자·미결 현안 확인 (2)시행 후 7일 이내: 인계 완료와 담당자 지정 확인 (3)시행 후 30일 이내: 학생지원·학교안전·교육과정의 연속성 확인 (4)시행 후 90일 이내: 미결 사항이 남은 학교에 한해 최종 확인 위 기간은 현행 법령에 이미 규정된 법정 기한이 아니라, 교육청 내부 운영기준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 시범운영과 제도화 관리자 동시·연속 교체가 확인된 일부 학교에서 우선 시범운영한 후 다음 사항을 평가해 주십시오. (1) 인계 누락 감소 여부 (2) 학생지원과 학교안전의 연속성 (3)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부담 (4) 교직원과 학부모의 체감도 (5) 기준의 보완 필요사항 청원 처리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주관부서와 추진계획을 정하고, 다음 정기인사부터 시범운영한 후 한 차례의 인사주기를 평가하여 도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 ○○초등학교에 대한 최소 전환조치 2026년 9월 1일 관리자 교체가 예정된 ○○초등학교에는 청원의 최종 처리 전이라도 현행 제도 범위에서 가능한 다음 조치를 우선 검토해 주십시오. (1) 인계·인수 총괄 담당자 지정 (2) 전임·후임 관리자 또는 직무대리자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인계 일정 확인 (3) 전자적 인계·인수 기록 작성 (4) 학생지원 사항에 대한 별도 보안 인계 (5) 인사 시행 후 초기 학교운영 상황 확인 이 요청은 개별 학생 사건이나 특정 민원의 결론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학교운영 전환체계가 마련·시행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개청원의 범위 본 청원은 특정 교육공무원의 인사발령 취소, 징계 또는 위법행위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학생·학부모 사건, 사생활, 감사·수사·재판 등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을 공개적으로 심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교육공무원 인사자료와 학교알리미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익 청원입니다. 7. 항목별 답변 요청 각 청원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1) 수용·부분수용·불수용 여부 (2) 판단 근거 (3) 담당 부서 (4) 시행할 조치 (5) 추진 또는 완료 예정일 (6) 기존 지침이 있는 경우 문서명·시행일·담당부서 (7)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연속 교체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 (8) 불수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체 가능한 보완방안 ‘통상적인 업무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설명만으로 종결하지 말고, 제안 항목별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관 처리 요청 본 청원은 특정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별 민원이 아니라 도내 학교에 공통 적용할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정책청원입니다. - 인사·정책기획·초등교육·학생지원·학교안전·기록관리 업무가 함께 관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내부적으로 협조받을 수 있으나, 특정 학교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결론 인사는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사이동 과정에서 학교가 축적한 경험과 학생지원 체계까지 함께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학생의 보호와 배움, 학교의 기록과 행정책임은 이어져야 합니다. 교장·교감 동시·연속 교체 학교의 운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행 가능한 학교운영 전환관리 및 연속성 확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0. 근거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9.1.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자료 관련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9.1.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자료 관련 부분 학교알리미 ○○초등학교 현황 「청원법」 제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교육부
고교 학교장의 전학 승인권의 남용문제
안녕하세요. 고1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제 자녀가 뜻이 있어 충남의 마이스터 고등학교(합덕 제철고)에 지원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학하고 있던 중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차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진학하고자 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 거주지의 인근 학교의 결원여부를 직접 확인 후 해당학교에 전학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학신청을 하더라도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하다는 게 현 제도이더군요. 결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주지 인근 해당학교 홈페이지상에 결원여부를 알려주는 곳도 없어 일일히 해당학교 전학담당 선생님과 통화해야 하고 또 담당 선생님이 수업중이면 몇 번이고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평택시 안중고등학교)의 경우 결원자가 있는데도 학교장이 전학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을 박더군요.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장 고유권한이라고 승인이 안날 것이라 하여 아예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상담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평택시 청북고등학교)에서 전학신청을 하라는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승인을 거쳐 전학을 하게 되겠지만 이처럼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또한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전학신청 조차 못하게 하는 학교(평택시 안중고등학교)의 전학신청 절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선 어떡하든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야 하는데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상담 내용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이 이렇다면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고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평등한 교육과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간절함이 현장에서 부당하고 외면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법무부
수사기관 공무원의 고의적 사건 방치, 은폐·묵살 및 부실·편파 수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개정 촉구
◼ 청원 제목: 수사기관 공무원의 고의적 사건 방치, 은폐·묵살 및 부실·편파 수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개정 촉구 ◼ 청원 처리 요청 기관: 법무부 1. 현황 및 문제점 - 경찰·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명백한 증거가 제출된 고소·고발 사건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빈발 -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사건 조기 종결을 위해 무리한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남발하는 부조리 행태 고착화 -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소위 '암장(사건을 몰래 묻어버림)'하는 행위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사법 방해임 - '수사 재량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방패 삼아 피해자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나 시정 조치를 차단하여 사법 부패를 방치하는 구조적 모순 발생 -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권리 구제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2. 입법 필요성 및 근거 - 일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법정형과 구성요건으로는, 수사기관이 지닌 막대한 권한 뒤에 숨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고의적 태만,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고 엄중히 처벌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타 행정 영역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특정 국가공무원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중한 처벌 조문을 두어 책임을 담보하고 있음 - 대표적인 입법 선례로, 근로기준법 제108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음 - 이와 같이 막중한 강제수사권과 기소·수사 권한을 독점한 수사공무원에게도 상응하는 엄격한 의무를 지우고, 고의적 사건 방치 및 직권남용적 수사 방해, 사건 암장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담보할 특별 규정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3. 형법 개정 요구 사항 -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내에 수사공무원 특화 처벌 조항 신설 - [조문 신설 예시]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해양경찰 포함) 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고의로 묵과·방치·태만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108조) 4. 기대 효과 - 수사기관 공무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공정·신속한 법 집행 풍토 조성 - '제 식구 감싸기' 행태·수사기관 상호 부패 묵인 담합 행태 및 고의적 사건 암장·부패 행위의 원천적 차단 - 사법 정의 실현 및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할 것을 강력히 청원함. 첨부 파일 (자료): 1. 근로기준법 제108조 조문 확인 캡처본 ([자료]근로기준법_제108조.jpeg) > 제108조(벌칙)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출일: 2026년 8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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