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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한 실내슬리퍼신기 의무화
아파트거주하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현실에 너무비참하고 건축사들의 인일한시공으로 주민들만 서로 싸우고 고통을 받고있어요! 윗집걸을때마다 나는 발망치소리며 온갖생활소음이 적나라하게 들리고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내집에서 내가 걷는데 왜저래라고 넘겨버리는 몰지각한 사람들로 다툼이 끊이질잃고있어요,이런 현상은 뉴스에도 자주나오고있구요, 서로 같이사는 공동주택인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매트나,슬리퍼만 신어줘도 소리가 훨씬 덜할건데 그것조차 안하니 이거는 법으로라도 의무화시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환영할 소식이 될것같습니다 정말 아파트실내에서는 슬리퍼신어야한다는 법을 꼭 만들어주세요ᆢ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주셔야해요ᆢ이고통은 겪어보지않은사람은 절대 알수없어요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충돌에 대한 조사 검증 확인 부서 지정과 법령충돌 심사 처리 청원
아래 법률충돌상황에 대해 농촌경제과(농외소득법)와 농촌정책과(농업식품기본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돌을 부정하고 있어 법률충돌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 그 사실이 청원자에 의해 발견되었음 이에 입법오류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을 통해 충돌이 확인이 될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오류 (법령충돌)를 담당부서(농촌경제, 농촌정책)에서 부정하고 있고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차도 문제해결에 대해 거부(나몰라라) 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충돌여부를 심사 처리해야 할 부서를 지정하고 그 지정에 의해 심사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청원함 (법률충돌개요) 농업식품기본법(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 훈령)에는 농외소득법에 의한 소득을 위한 취업시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비농업인으로 규정) 하였고 농외소득법은 농외소득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함 기 청원내용 (아래)이 엉뚱하게 농촌경제과로 분류 지정되어 정상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추가 청원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내의 사무분장(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사무분담규정에 따라 법령충돌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토록 청원함 ----------------------------------------------------------------------------------------------- (법률충돌상황) 가족농업인이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법인(생산 유통 가공업)에 취업을 하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농업인에서 제외된다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4조 3, 가 , 3)규정이 있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과 농외소득법이 모순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였는데 농림부 담당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농림부 법무담당관실과 법제처에서 공동으로 확인에서 처리 답변토록 요구함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의 농업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농외소득법 담당자는 비농업인들도 이법의 지원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가 어려움 농업인들의 지원도 버거운데 비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역할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임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법령이지 비농업인을 위한 법령의 여지가 없음 비농업인을 위한 입법을 농림부에 할 이유도 여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고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반지원을 위한 법령으로 그 주체 수혜자가 농업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런 목적 취지이 법률인데 농림부의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모순과 법령 제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2024.10월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상호 충돌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호충돌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무와 숲을 보지못하고 가지나 잎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즉 다른부서 법률은 나와 상관없거나 알바 없다는 책임회피성 임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서는 더이상 정상적인 답변울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림부 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 개입하고 법제처에서 최종 답변하기를 요구함 농외소득이란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판매 홍보 활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하는데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을 하는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농외소득발생 및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될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4조 3, 가 , 3) 농업인의 자격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존경제과 농업정책과에서 각 각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모순점 충돌점을 인지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농림부법무담당실과 법제처에서 종합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이송하지 않도록 당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공인 비건 인증마크 도입 청원서
최근 비건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건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건 인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건 인증제도는 대부분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각 인증기관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비건 제품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건 식품이나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성분표 확인의 한계점을 느끼고 소비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지만, 일부 성분(예: 합성첨가물)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비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비건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조사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도 빈번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채식을 선택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념, 윤리적 가치, 환경 보호 또는 건강을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및 소비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환경에서는 비건 소비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내 비건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인증마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준과 적용 범위가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인증은 단순히 동물 실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인증은 식품, 화장품, 의류 등 특정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인 식품법은 식품표기방식이 채식성분확인에 부적합하며, 채식에 적합한 식품안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채식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인증 제도의 분산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습니다. 첫째, 민간 인증의 다양성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인증마크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국내 비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공인 비건 인증마크 도입을 청원합니다. 국가공인의 인증마크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된 기준 마련입니다. 국가가 인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민간 인증제도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제조사들에게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신력을 보장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지테리언 단계별 인증 구분입니다. 제품의 일원화된 인증 마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베지테리언 단계별로 구분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적 비건 인증”, “비건”,“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등 단계별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성분 표시 의무화입니다. 합성첨가물 등 비건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성첨가물에서 비건이 아닌 첨가물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인증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인증마크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시장 성장입니다. 국가의 공인 인증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국내 비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인증 기준과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합니다. 비건 인증마크는 비건 소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내 비건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됩니다. 통일된 국가 기준은 국내 제조사들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비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가공인 비건 인증마크는 비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 청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인의 일원화된 기준을 반영한 비건 인증마크를 도입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경찰청
모든 신규면허취득자.초보운전자.장롱면허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운전 교육 의무화(평가도 보고) 관련청원
저도 초보운전에 장롱운전자이지만 나중에 저랑 모두를 위해 안전한 운전하고 싶어서 요새 한블리랑 그것이 블랙박스라는 안전 운전 관련 프로그램이랑 도로교통법 등을 자주 찾아보고 공부하는 자주 사람인데 항상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느끼는건데요. 요새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도로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물론이고 초보운전자 그리고 저처럼 면허를 따고 오랫동안 운전 안하다가 운전대 잡을 생각하는 장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로교통법과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을 72시간 동안 받게 하고 시험(도로주행시험 형식으로)도 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하면 교육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받게 해요 물론 시험도 다시 보고 80점 정도 받으면 통과해서 완전히 운전대 잡게 하면 좋겠습니다)그렇게 하면 수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보건복지부
독립운동가 자손으로써 말합니다 .조선족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만에 나라를 동네에서 만들고있읍니다
서울 대람동 수원 구운동 제주 서귀포 등등 조선족을 동포라고 지칭하며 투표권 .실업급여. 하물며 의료보험해댁 하.. 이게 말이됩니까??? 하물며 이사람들은 자기들은 우월한 중국인이라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동포?? 역사는 아십니까?? 조산족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6.25? 선봉에 서서 남한사람들을 학살하고 얻은 중국 국적입니다... 저 홍좌유 입니다..사강에서 독립운동하신 홍자 준자 옥자 되시는분의 손자입니다.. 사장의 지주였지만 독립운동함으로써 땅들 다 ?앗기고 15년옥살이 하시다가 해방후 나오셔서 1년만에 돌아 가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대궐집에 그렇도록 잘사시다가 하루아침에 단칸방생활하셨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할머님께서는피묻은 모시옷을 받아가며 다음날 가져다 드리고 옥받이를 하시면서 남은 가세도 기울고 하셨답니다.. 그런 나라에 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1년에 한번가는 동내가 하루가 다르게 바뀜답니다 국민은 돈이없어서 의료보험료 못내면 이자붙여서 은행 압류하고 그런한 중국인들은 중국내10% 사람들이니까 그런건데 의료해택주고 참 이 어패는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거기다가 투표권까지? 이건 좀 제발 바꿔주세요.. 나라가울고 조상이 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 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1. 건강보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기간을 월간이 아닌 년간으로 산정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이것의 산정기간을 년간이 아닌 월간으로 소득이 정산되도록 법개정을 건의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신고된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연간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년도 중에 소득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소득활동이 없었던 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 부터 넘겨받는 자료가 종합소득세이고 이것은 연간소득자료이기 때문에 공단은 연간소득자료 기준으로 연간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구제의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주로 부터 월별로 신고받고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당월에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이 없는 월에도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속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2.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소득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연간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을 월로 나누면 416,666원 입니다. 현행구조상 최저임금도 안되는 알바비 40여 만원을 벌기위해 일하면 저의 와이프의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건강보험으로 떼이는 돈이 월137,510원을 떼어갑니다.(전체소득의 33%) 그러면 279,156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또 소득세등 세금이(세율6%) 25,000원 더빠지면 실질소득은 254,156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소득의 39%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며 문제가 많은 법률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시급한 개선을 건의하며, 프리랜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까지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 활성화 및 시스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6.6억 전세 사기 피해자로 피의자인 공인중개사는 3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억울하다고 상소하였습니다. 6.6억원은 제가 23년 직장생활하며 일군 재산입니다. 사기꾼은 판사앞에서 반성문을 읽는데 출소 후에 갚겠다고 뻔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이유는 만일의 사고 시에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 간 계약서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건이라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는데 왜 협회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냐 못 해주겠다입니다.민사재판에서 협회 변호사가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고를 구경만 할 뿐, 법에 명시된 '회원의 품위 유지'에는 일절 힘쓰지 안쓰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양성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 사기꾼 공식이 성립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건물 임대관리를 독점하려고, 건물주들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중개수수료도 할인해줍니다. 이러함에도 임대관리를 맡겨서 보상을 못해준다니요.. 협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탁상행정을 하는데 과연 협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칠 필요없이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 허용 및 다방,직방 등의 플랫폼 등의 대안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최소한 공인중개사로 인한 재판등의 사회비용은 절감될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위반? 억울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계약했던 전세계약건의 세입자들이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것같으니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세사기라는게 뭡니까? 임대인의 전세'사기', '사기'행위 아닙니까? '사기'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기행위에 놀아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죄가 있다고 부동산에게 과실을 매기는겁니까?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 조사하지 않았고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구요? 공인중개사에겐 아무런 권한을 주지않아놓고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다구요? 저희가 탐정입니까?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등 이 건물이 안전한 건물이라는것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권한은 왜 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왜 부동산에게 과실을 매깁니까? 지금 현재도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게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사 아닙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렇다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그런 권한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맘을 먹고 고의로 사기치고있는데 계약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공적장부를 열람하라구요? 장난하십니까?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맘먹은 마당에 동의하겠습니까? 다가구주택 모든 호수 돌면서 호구조사라도 해야할까요? 임대인 진술을 그대로 적었는데 이게 임대인의 기망행위 아닙니까? 임대인이 사기꾼으로 판명난 마당에 누구에게 과실을 매기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를가지고 부동산을 속이고 덩달아 임차인도 속였는데 부동산이 공제금으로 배상하라구요? 제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가족명의, 또는 경매개시결정 나기 전후에 소유권이전 이력을 확인 조사해서 어떻게든 임대인의 재산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세사기 임대인들은 23년도에 전세가 돌지않음으로써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건물들이 하염없이 터지고 있는데요. 터질줄 아는데 자기 명의로 재산을 냅두겠습니까? 무조건 부동산이 공제금으로 물어주라는건데, 이러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사라집니다.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임대인과 담합하여 사기를 친 부동산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아닌 부동산들은 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곤두서있다고 이렇게 배상판결을 내리는게 문화가 ?나요? 이 판결에 대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라던지, 확인설명서 개정이라던지 이런거 참 좋습니다. 권한이 없는 저희가 대놓고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명목이 생긴겁니다. 제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유심히 봐주십시오. 고의성 없었던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들, 임대인의 무지한 욕심과 탐욕때문에 전부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사라지고 나서 대책마련하지말고 지금 당장 대책마련해주십시오. 공제금을 내어주고 공제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던지, 아니면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압류해서 모든 임차인에게 돌려주든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으로 LH가 매수해서 공공임대를 한다구요? 공공임대 좋습니다. 좋은데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추적해서 반환받아야 됩니다. 대체 왜 사기꾼 임대인을 보호해주는겁니까? 이런 사기꾼들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또 기어나옵니다.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주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관련
비대면 진료 스마트폰 어플로 진료 후에 어플에서 처방전이 발급되는데요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로 종이출력 과정없이, 스마트폰 메시지나 카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약국에 바로 제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십시오. 어플의 처방전 이미지에 "사용 금지" 워터마크 등을 새기고 병/의원에서 약국에 따로 팩스 전송(야간 시간에 전송 제약), 어플 자체 내에서 약국(어플에 미등재된 약국도 다수 있음)으로 전송 등을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보건복지부
이혼 후 분할 연금 선 청구를 선 지급 요망
안녕하십니까 가정 폭력과 배우자의 도박으로 고통속에서의 삶을 끝내고자 위자료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빚 뿐인 배우자에게 벗어난 기쁨도 잠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 지병으로 수술을 하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에 막막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 분할연금 선 청구를 알게 되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만 적용되는 분할연금 신청이 배우자의 연금 나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제도와 목적,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국민연금을 납부 중에 있고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과거 혼인 기간만 적용되는 금액이 왜 미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선 청구시, 선 지급을 받을건지, 국민연금 적용 나이에 받을건지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기간의 금액만 적용되는 금액을 미래에 받을 수 있게만 정해놓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요?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자녀도 다 커서 양육비 명목도 없고 , 나이는 50대 중반이라 경력 단절로 일자리 구하기도 한계가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법을 통해서 이미 납부한 혼인기간의 연금을 이혼후 3년 안에 선청구 접수하면 ,선 지급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으로 현 제도를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 가족부나 보건 복지부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전가 하거나 노후를 위해서, 잊고 살까봐 선 청구를 하는거라고 반복적인 말들만 하는데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제도가 그렇다는 것을. 이혼 했고 그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은 모두 정리했는데, 또 배우자가 연하라 앞으로 2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생활고로 힘들어 자살율 높은 나라라고만 하지마시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가 접수 가능하면 선지급도 일부 가능 할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D-7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의대증원에 의한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범위가 늘어나고있다. 그러므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낸 의료법인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비슷한 업무의 양을 가지고 있고 혹은 더 많은 업무를 맡게된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행동해야하며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현재 간호법에 따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빠르게 제정되길 원한다. 또한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는 현재,간호사들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따라 스트레스 증가와 열악한 업무 환경이 문제가 되고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간호사들만의 혜택이라 생각하고 다른 의료계 종사직들의 갈등유발을 이유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들의 처우개선과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보장 해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3.~2025.01.21.
D-6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
서울특별시에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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