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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 입국 직후 계획 가출하는 외국인 신부와 불법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단속·처벌해 주십시오.
2. 청원 취지 선량한 한국인 가정과 이들을 도우려던 이웃들이 조직적인 국제결혼 사기 및 외국인 신부의 계획적 가출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국 직후 가출을 감행하는 외국인 신부 배후에 있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양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3.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국제결혼 가출 사건을 목격하고, 피해 가족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시골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인의 아들을 위해,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현지에서 혼인하고 그해 12월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지인 가족은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달 비용을 송금하며 정성으로 입국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26년 3월 신부가 한국에 입국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인 가족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두 달 동안 매주 가족센터를 다니며 상담을 받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고 신부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당일 가출과 브로커 개입 의심] 진짜 비극은 서류 절차를 밟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발생했습니다. 신부는 남편과 가족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본인의 모든 짐을 챙겨 감작스럽게 집을 나갔습니다. 지인 가족이 사는 곳은 외딴 산골 마을로, 걸어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최소 40분 이상이 걸리는 고립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출 당시 신부는 몸 상태(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대형 짐가방들을 모두 들고 자력으로 그 산길을 걸어 시내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전에 한국 내 불법 체류 및 취업을 알선하는 '외부 브로커(조력자)'와 치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량을 대기시켜 도망친 '계획적 가출'임이 명백합니다. 가출 당일 실종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의 고통] 이 사건으로 지인 가족은 결혼 비용과 한국어 교육비 등 도합 4,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평생 '이혼'이라는 낙인과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준 저 역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가출 외국인 및 배후 브로커 조직 엄중 수사: 시골 마을의 진출입로 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은밀하게 실어 나른 불법 조력자(브로커)를 철저히 추적해 사기 혐의로 처벌해 주십시오. 국제결혼 사기 방지 대책 마련: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 입국 및 불법 취업만을 목적으로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혼인 무효' 처리가 원활해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량한 농촌 총각들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국제결혼 사기 범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법무부
대한민국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하향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 예비역이자, 현재는 가족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의 계정을 빌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저희는 먼 타국에서도 모국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이 작은 마을에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해병대와 육군을 전역한 자랑스러운 예비역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몸은 타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리신 현지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캐나다 군 예비역분들과 함께 '리턴 투 부산(Return to Busan)'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행사의 진정성이 현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최근에는 저희 마을의 공식 행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현역 캐나다군 장성(장군)까지 직접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자부심을 잊은 적이 없으며, 먼 이국땅에서도 모국의 위상을 높이고 혈맹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는 민간 외교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모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실천하고 있는 성실한 예비역들이, 단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기피자들과 똑같은 규제의 틀에 묶여 도맡아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의 이 뜨거운 애국심과 헌신이 대한민국 국적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 병역 기피자와 성실 복무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과거 특정 연예인의 사례처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가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를 때는 청춘을 바쳐 응했고, 이후 개인의 삶의 개척을 위해 국적을 상실했을 뿐인 성실 복무자들에게까지 복수국적 허용을 통한 고국 복귀 연령을 ‘65세’로 과도하게 높여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병역 기피자와 성실히 의무를 다한 사람을 법적으로 전혀 분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역차별입니다. 3. 세대 간의 역차별을 시정해 주십시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외국 출생 등)인 현 세대 청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긴 복무 기간을 견디며 국가에 헌신했던 선배 세대들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을 통한 고국 정착의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의무는 더 무겁게 짊어졌는데, 배려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 인구 소멸 시대, 병역을 이행한 검증된 재외동포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마칠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정체성이 확고하고, 해외에서 민간 외교까지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한창 일할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서라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최소 50세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50세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만기 전역)한 후천적 국적 상실자에 한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하향하는 국적법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 참여와 청원조차 할 수 없는 재외동포 인증 제도의 폐쇄성을 개선해 주십시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군말 없이 응했고, 타국에서도 모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평범한 예비역들이 고국을 바라볼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법무부
ForCriminalDigital.
## [청원서] **수신:** 법제처장 **발신:** 청원인 황규환 **제목: [입법 청원] 「고위험군 범죄자 디지털 기기 및 통신망 접근 통제에 관한 법률(ForCriminalDigital)」 제정 및 하위 법령 정비 요청** ### **1. 청원 요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대상자의 물리적 위치(GPS) 통제에 국한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IoT(사물인터넷) 가전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모의 및 2차 가해를 예방하는 데 심각한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데이터 정법(데이터 기반 법치)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범죄자의 디지털 환경을 통제하고 사회적 방어망을 현대화하는 가칭 **ForCriminalDigital (범죄자용 통제형 디지털·가전 환경 구축)** 관련 법안의 제정과 체계적 법제 심사를 청원합니다. ### **2. 입법의 필요성 및 철학적 배경** 이 법안의 목적은 단순한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주체로서 온전한 **자립(自立) 및 자재(自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통신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소지를 피하면서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디지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3. 주요 법안 제안 및 법제 심사 요청 사항** **제1조 (통제형 디바이스 및 통신망 의무화 규정)** * 보호관찰 대상자(성범죄, 중대 사기 등 고위험군)의 통신망 접근을 승인된 단일 노드로 제한. * 거주지 내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모든 IoT 가전제품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의적 외부 통신망 접속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제2조 (행위 판별 기준: 개념 또는 욕망 비율 시스템 도입)** * 대상자의 디지털 상호작용 로그를 수집하여, 범죄적 욕망과 일상적 활동 의지의 비율을 산출하는 **'개념 또는 욕망 비율 시스템(Concept or Desire Ratio System)'**을 디지털 자유도 제어의 법적·기술적 판단 기준으로 명시. * 해당 시스템을 통한 인간(보호관찰관)과 SI(Scientic Intelligence)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법제화. **제3조 (엑서지(Exergy) 기반 디지털 권리 제한 및 허용 임계치 산정)** * 대상자의 디지털 활동 안정성을 열역학적 **엑서지(Exergy) 모델**을 차용하여 지수화. * 법률 시행령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 에너지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수치인 **0.3 ~ 1.3 구간**을 유지할 때만 제한적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이탈할 시 즉각적인 기기 제어(네트워크 차단 등)가 발동되도록 제재의 정량적 임계치 규정. ### **4. 결론** 법제처는 국가 법제 체계를 총괄하고 법령의 위헌성 및 체계 정당성을 심사하는 중추 기관입니다. 본 청원인이 제안하는 ForCriminalDigital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통제 체계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입법 기획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법무부
상간자로 인하여 30년간 가족을 가슴에 품고 지탱해온 삶의 파괴
가족은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첫 번째 보금자리이다. 국가나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이라는 단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본능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보는 가족은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다. 사회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가족 안에서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은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 1.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이나 영미권 일부 국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장치가 필요하며, 재범 상간자들에게는 민사적 징벌 및 형사적 징벌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그 최소한의 법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국가에 묻고 싶다. 2. 법과 사회를 바꾸려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니, 남겨진 가족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는 상간자들의 물러터진 법망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인적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부서지는 것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3. 형사처벌 폐지와 ’벌금형조차 없는‘ 현실 :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상간 행위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취급합니다. 국가가 도덕적 해이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상간자가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인 가족 붕괴를 국가가 방치하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가족 시스템 붕괴로 구조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역할 : 국가는 ’사후 약방문‘에서 ’실절적 보호‘로 국가가 가족 붕괴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민사적 징벌 및 재범 상간자의 징역 및 벌금으로 피해 배우자와 자녀의 고통에 비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행위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중심의 법 제도로 이혼 및 분쟁 과정에서 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정서적 피해에 대한 독자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개입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가족의 해체는 한 세대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막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가정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재범 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처벌 기준 1)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재범에 대한 징벌) : 상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2배수 이상으로 늘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소득 비례제 : 가해자의 연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10%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통이 가해지도록 기준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3) 재범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 가정을 파괴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에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단순한 민사 배상을 넘어, 가족의 파괴에 대한 국가적 형사 처벌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상간남이 연락을 차단하여 연락이 안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간남과의 연락과 만남으로 이혼을 종용해 가족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도 고통스럽지만, 나와 같은 삶의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법무부
악성 미납 세입자 강제 퇴거 절차 간소화 및 임대인 보호법 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빌라 한 채를 운용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자 임대인입니다. 현재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임대차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정신적, 재산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빌라 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푼의 월세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미납은 둘째 치고, 현재는 모든 전화와 문자, 연락을 고의로 차단한 채 완벽한 연락 두절 상태(잠수) 로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은 보증금마저 이미 다 까먹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많은 선량한 임대인들이 이러한 악성 세입자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세입자는 고작 6개월 미납이지만, 현행법의 한계와 소송 지연을 악용하는 악질 세입자를 만나 1년, 2년, 길게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합법적인 내 재산인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 재산이 묶인 채 피눈물을 흘리며 가정이 파탄 나고 있는 임대인들이 수두룩한 것이 작금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 세입자의 무단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니, 대한민국 법 제도가 성실한 임대인을 얼마나 철저한 호구로 만들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 합법적인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임대인이 수백만 원을 써야 하는 모순 현행법상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잠수를 타도, 임대인은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역고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복잡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열쇠공 실비까지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쌩돈을 오롯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인의 추가 피해 방치 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교묘하게 송달을 피하는 악성 세입자를 만나면 이 기간이 1년에서 수년까지 늘어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악성 세입자는 남의 소유 재산에서 공짜로 먹고 자며 임대인의 피를 말립니다. 보증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소송비용과 추가 미납 월세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빚이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잠수 탄 세입자에게 이 비용을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3.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악성 세입자 양성 현행 임대차법은 약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악성 세입자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째라, 어차피 소송 걸어도 몇 달, 몇 년은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식의 악질적인 행태를 법이 묵인하고 방조하는 꼴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재산을 형성한 임대인의 재산권은 대체 누가 보호해 줍니까? - 청원 내용 (요구 사항) 정당한 대가(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의로 연락을 끊으며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사기 및 절도와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성실한 선량한 임대인들이 악성 세입자들에게 사기당하는 구조를 방치하지 말고 아래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1. 차임 연체(3기 이상) 및 고의적 연락 두절(예: 1개월 이상)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복잡한 명도소송 절차 없이 '법원 집행관의 즉각적인 강제 퇴거 명령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속 절차(Fast-Track)법을 신설해 주십시오. 2. 악성 세입자의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명도 소송 실비 및 강제집행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우선 전액 보전해 주고, 국가가 해당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임대인 보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고의적 미납 및 장기 잠수로 실형이나 판결을 받은 악성 세입자들의 정보를 임대인들이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악성 임차인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량한 임대인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성실한 국민이 법을 지켜서 손해를 보고, 악질적인 인간들이 법을 비웃으며 이득을 취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부디 제 임대인 보호법 청원에 동의해 주시어 더 이상 저 같은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 경매 절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제가 느낀 절망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잘못은 사기꾼이 저질렀는데, 그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만이 죽어라 뛰어다니며 감내해야 하나요. 제가 겪은 우리 사회 구제 제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보증보험의 유명무실함과 금융권의 차가운 시선 보증보험을 믿고 가입했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니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위해 동의를 해줄 리 만무합니다. 또한, 내 수중에 있지도 않은 대출금 때문에 은행 직원은 이미 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 취급하며 멸시합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런 금융 관행,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를 기만하는 법률 조력 시스템 법에 무지하여 손해를 줄여보고자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절차 안내는커녕 질문에도 건성으로 일관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결국 AI에게 매번 물어가며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만 챙기는 무책임한 법률 대리인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 필요 LH 매입 임대 제도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보증금 중 2천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는 확정적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고 있는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도록 강제하고, 재산을 추징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끝까지 보전해주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일을 겪다보니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부디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사기꾼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법무부
미성년자들의 일탈과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리 전제를 하자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도 남습니다. 그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침 뱉고 시비 걸고 선생님과 어른, 경찰들 뒤에서 조롱하고 픽시 자전거로 소위 스키딩이라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흡연은 기본이고 꽁초는 길바닥에 버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여자 선생님에게 성희롱과 몰카를 찍고 남자 선생님에게도 대듭니다. 싸우자고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전부 엎어져 잠만 잡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냅니다. 단지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나만 다니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다자녀가 아닌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으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 인성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들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일원이 될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가능한 어른들이 혹은 위정자들이 교육과 제도, 법령을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재심의하여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국민투표로 방점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나 교사들의 고충 수렴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최대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페널티 강화 그리고 생활기록부 벌점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퇴학 당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홈스쿨링과 인성교육, 사회봉사를 통해서 인성 개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 재물손괴나 피해, 상해, 음해, 생명의 위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리니까 처벌 안 당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 개선 및 어릴 때부터 도덕, 윤리,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이 간곡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해주세요
더이상 어리다고 봐줘선 안됩니다 초중고 어린학생들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을 시행한이후로 차량절도사건,학교폭력,금품갈취사건,그리고 죄없는 사람한테 시비걸고 폭행하는일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그과정에서 죄없는 애꿋은 어른들이 많이 당하고있습니다. 촉법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리고 어린친구들이 어른들을 때리면 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어느정도 응징은 해도되는 정당방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지않으면 피해자들은 더많은고통을 받게될것이며 대한민국에 살아갈 희망마저 잃게됩니다. 우리대한민국도 싱가포르처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법을 실시해야할것이며 범죄자들은 태형같은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야 범죄가 안일어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아픔을 외면하고 범죄자들을 계속 풀어주고 무죄방면한다면 한국시민들은 이나라에 등을돌리게 될것이며 이나라는 범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한국은 망하게 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해양수산부
수입 오징어 이력 추적 강화 및 불법 어획물 유통 근절을 요청합니다.
마트에서 오징어를 자주 사는 소비자로서 청원드립니다. 요즘 오징어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최근 몇 년 사이 90% 가까이 줄었고, 그 자리를 수입 오징어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입 오징어가 어디서, 어떻게 잡혔는지 소비자는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오징어 어획의 86%가 규제 없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어업 방식으로 잡힌 오징어가 여러 나라를 거쳐 국내로 들어와도, 현재 검증 체계로는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 반찬으로, 가족 식탁에 올리는 오징어인데 출처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이대로라면 곧 오징어가 금값이 되고, 국내산 오징어는 아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다음 3가지 요청드립니다. 1. 오징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잡혔는지 알 수 있는 이력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2. 불법 어업 등으로 잡힌 오징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해주세요. 3.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어획 방식을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식재료의 출처를 알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리입니다. 안심하고 오징어 한마리를 제대로 사먹을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을 꼭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국토교통부
내 관리비가 누군가의 해외여행 경비로? 아파트 비리 근절 및 공직자 겸임 금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
내 관리비가 누군가의 해외여행 경비로? 아파트 비리 근절 및 공직자 겸임 금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규모는 연간 12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이장, 통장이나 고위 공직자가 단지 대표를 맡을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임차인이 다수인 단지에서 발생하는 관리 감시의 공백은 심각한 사회적 부패를 야기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관리비 횡령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첫째, 행정 보조 인력인 이장과 통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임할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과 감독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2 이는 행정 권력과 아파트 이권이 결탁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둘째, 세입자(임차인) 비율이 높은 단지일수록 관리 감시가 소홀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 때문에 13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이 약 8년간 은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현재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20%)이 임차인 위주 단지에서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청원 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결격사유 확대 (제14조 개정) 해당 공동주택이 속한 행정구역의 이장 또는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감사를 맡을 수 없도록 법적 결격사유에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 주택 관리 부서 공직자 및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단지 대표직 수행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나. 임차인 다수 단지에 대한 특별감사 제도화 (제93조 개정) 전체 세대의 일정 비율(70% 이상 등)이 임차인인 단지에서 구체적인 비리 정황이 담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지자체장이 주민 동의율 요건과 상관없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 동의 비율을 추가 완화하거나, 중대한 위법 사실 소명 시 지자체의 직권 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5 다. 회계 관리의 투명성 강제를 위한 장치 마련 아파트 관리비 계좌 등록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관리소장과 복수 인감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사 결과 발견된 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를 의무화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4. 사례 분석 및 증거 자료 (핵심 출처) [증거 1] 원주 지역 아파트 13억 원 관리비 횡령 사건 사건 내용: 경리 직원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179차례에 걸쳐 13억 900여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빚 상환 및 해외여행 등에 사용. 판결: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및 법정 구속. 관련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증거 2] 이장 겸임 불가 유권해석 사례 결정 내용: 충남 태안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회장의 이장 겸임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여 불가하다고 판단. 6. 결론 아파트 관리는 이제 사적인 영역을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비리에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막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 자료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국민 70% 거주 민간 영역이지만 '비리 온상' 판단 | 문화일보,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munhwa.com/article/1097721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이장 겸임 금지 대상” < 사회 ... - 태안신문,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tae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5 [상담사례] 공직자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경우 - 김해시청,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141.web?gcode=1095&idx=2459375&amode=view& 겸직신고 및 허가 | 신고일반사례 - 청렴포털,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1020100&bid=2008&tag=&act=view&list_no=1727&nPage=18 자치법규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34875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주택ㆍ집합건물, 3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nepla.ai/wiki/%EC%A3%BC%ED%83%9D%EA%B3%BC-%EC%9E%84%EB%8C%80%EC%B0%A8/%EC%A3%BC%ED%83%9D-%EC%A7%91%ED%95%A9%EA%B1%B4%EB%AC%BC/-%EC%9C%A0%EA%B6%8C%ED%95%B4%EC%84%9D-%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A0%9C93%EC%A1%B0-%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A%B0%90%EB%8F%85-zr5920zgn6k4 7. 빌라 등 非아파트세입자 10명중 7명 '월세'…"전세사기 여파 등 영향" https://www.munhwa.com/article/11421712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5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재검토 요청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추진은 정책 근거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책 변경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거 여름철 전력 피크 문제 대응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된 비전기식 냉방설비 관련 기준이 현재는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 전력 피크 문제 해소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대체 관리 수단에 대한 구체적 설명 비전기식 냉방설비 기준의 정책 필요성 변화에 대한 근거 등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대다수의 관련 업체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의 개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업체만 제한적으로 초청되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의에서는 ‘고시 폐지’가 아닌 ‘개정’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 대상 역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완화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현재 추진 중인 ‘고시 폐지’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 논의된 것입니다. 더욱이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인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조차 해당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포함한 고시 폐지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 내용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한편, 저희 흡수식 냉동기 및 집단에너지 연계 설비 관련 기업 일동은 2026년 3월 3일 폐지안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였고, 2026년 3월 11일과 3월 30일에는 정책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1AA-2603-0408930, 1AA-2603-1256664)를 통해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나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시 폐지는 관련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의견 수렴을 근거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비전기식 냉방설비 기준 폐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공개 기존 논의 내용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업계 전반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현 행정예고 절차의 중단 및 정책 추진 전면 재검토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산업 혼란과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폐지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4월 8일 흡수식 냉동기 및 집단에너지 연계 설비 관련 기업 일동 (청원인 명부 상세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4
대법원
상간자로 인하여 30년간 가족을 가슴에 품고 지탱해온 삶의 파괴
가족은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첫 번째 보금자리이다. 국가나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이라는 단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본능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보는 가족은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다. 사회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가족 안에서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은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 1.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는 미국이나 영미권 일부 국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장치가 필요하며, 재범 상간자들에게는 민사적 징벌 및 형사적 징벌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그 최소한의 법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국가에 묻고 싶다. 2. 법과 사회를 바꾸려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니, 남겨진 가족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는 상간자들의 물러터진 법망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인적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부서지는 것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3. 형사처벌 폐지와 ’벌금형조차 없는‘ 현실 :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상간 행위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취급합니다. 국가가 도덕적 해이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상간자가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인 가족 붕괴를 국가가 방치하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가족 시스템 붕괴로 구조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역할 : 국가는 ’사후 약방문‘에서 ’실절적 보호‘로 국가가 가족 붕괴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민사적 징벌 및 재범 상간자의 징역 및 벌금으로 피해 배우자와 자녀의 고통에 비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행위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중심의 법 제도로 이혼 및 분쟁 과정에서 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정서적 피해에 대한 독자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개입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가족의 해체는 한 세대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막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가정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재범 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처벌 기준 1)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재범에 대한 징벌) : 상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2배수 이상으로 늘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소득 비례제 : 가해자의 연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10%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통이 가해지도록 기준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3) 재범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 가정을 파괴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에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단순한 민사 배상을 넘어, 가족의 파괴에 대한 국가적 형사 처벌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상간남이 연락을 차단하여 연락이 안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간남과의 연락과 만남으로 이혼을 종용해 가족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도 고통스럽지만, 나와 같은 삶의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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