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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 주거전환 상담체계 도입 청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가 소득기준 초과, 재계약 제한, 거주기간 만료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거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주거전환 상담·연계 지원체계 도입을 청원드립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직장 또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 동탄, 판교, 기흥, 광교, 평택 고덕 등 일자리 밀집지역은 민간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높아,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청년·1인가구가 곧바로 민간 임대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 입주자의 경우 취업, 이직, 교대근무, 연장근로,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세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부 증가했다고 해서 주거비, 관리비, 교통비, 생활비, 부채상환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자립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행 구조는 청년에게 “소득을 올리면 퇴거 위험이 커지고, 소득을 낮추면 자립이 지연되는” 주거 절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재계약 기준, 소득초과에 따른 퇴거 여부는 국가 법령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소관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도민의 주거복지, 청년 자립, 지역 정착, 주거상담, 관계기관 연계, 실태조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도 취임사에서 “청년이 일자리와 주거, 교통의 부담 때문에 꿈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따뜻한 경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의 주거전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공정·혁신·포용 도정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드립니다.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사전상담제 도입 경기도 내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GH·LH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를 앞둔 청년·1인가구에게 퇴거 6개월 전부터 주거전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주거지원 통합 안내체계 마련 퇴거예정자에게 GH 임대주택, LH 매입임대·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경기주거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시군 주거복지사업 등을 한 번에 안내하는 표준 안내문과 온라인 페이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동탄 등 일자리 밀집지역 시범사업 추진 화성 동탄처럼 청년·1인가구, 산업단지 근로자, 수도권 통근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주거전환 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 주거위험 실태조사 실시 소득초과, 재계약 제한, 거주기간 만료로 퇴거를 앞둔 청년·1인가구의 민간월세 부담, 이주 가능성, 부채상환 부담, 대체 주거 선택지 등을 조사하여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군·GH·LH 실무협의체 구성 공공임대 퇴거예정자가 상담 없이 민간월세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경기도, 화성시 등 시군, GH, LH, 경기주거복지센터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부정수급, 불법 전대, 허위 소득신고를 용인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실하게 일하며 자립을 준비해 온 청년이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주거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퇴거 전 상담과 대체 주거 연계라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직접 LH의 재계약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더라도, 도민이 주거공백 없이 다음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담, 안내, 실태조사, 기관 협력체계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기조에 맞게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 주거전환 지원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슬로리딩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 3명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은유 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읽으며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법적 지위가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이들이 언제 가족과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아동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발달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은 평생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안전과 소속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우며, 이는 자존감 형성과 미래 설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에서도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동 발달의 핵심 요소인데, 차별과 불안정한 환경은 이러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아동으로 바라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외국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티켓 예매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 제도는 대상과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169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아동확인증 발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 부여 제도는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프로젝트169 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프로젝트169와 같은 의료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여 주십시오. 3.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문화시설 이용이나 공연·전시 예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아동은 태어난 환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동인 만큼 기본적인 의료와 문화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쟁, 종교·민족 차별, 정치적 박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이주아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제사회 역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 인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귀국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이 낮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심사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이주아동은 체류 불안정으로 인해 교육과 복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1.이주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동 친화적 난민 심사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동 심리 전문가와 전문 통역사를 활용하여 아동의 경험과 상황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독일의 보충적 보호 제도를 참고하여 인도적 보호 체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쟁이나 심각한 인권침해로 귀국이 어려운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교육을 받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4.난민 심사 전문 인력과 통역 인력을 확대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여 주십시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하고, 제도 악용 사례는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에서는 난민 수용이 확대될 경우 허위 난민 신청 증가, 복지 비용 부담, 사회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난민 보호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전문 심사관 확충, 체계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난민을 무조건 많이 수용하거나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호하는 공정한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국가와 신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체계적인 난민 인정 제도와 보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체류 자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우리 사회의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법무부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입법, 사법, 행정부는 경륜과 연륜, 전문적이 지식을 소유한 집단이어야 하며 특히 사법은 범죄자를 다루어야함으로 더욱 더 노련해야 한다. 경찰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가로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고3 실습생 정도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웃이 제 소유 건축자재를 훔쳐가서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몇년 후 그 건물이 무너져 제 과수원을 덮쳐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경찰은 훔쳐간건 인정하나 형체가 잘리거나 땅속에 묻힌것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피해규모를 축소시켰고 과수도 뿌리가 뽑힌게 아니라 가지가 찢어진거니까 피해를 봤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하여검찰에 항의하여 검찰이 재조사하여 범죄사실 인정 경찰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진되면서 훔쳐간 건축자재를 돌려 받지 못했는데 그자재와 나머지 자재마져 훔쳐가서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을 짓고있으며 지자체도 난처하다고 저에게 또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한다. 즉 초동 경찰 조사가 타인 물건은 방치되어 있어도 가져가면 안된다며 범죄행위라고 인지 시켰으면 재발이 안되었을 것인데 벌금내었으니 내것이라고 하고 내가 가져간 증거를 요구하는 등 경찰관이 그랬다고 하였다 축소하고 은근히 추가범죄를 부추기는 듯하여 무섭다.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자로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미숙함까지 보이니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경찰은 아직 배우는 단계이니 불쌍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중단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OT) 선관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감찰위원회 설치 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감찰기구 설치 및 국민참여 감독제도 도입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찰기구 및 국민참여 감독제도를 법률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제도는 정당 추천 참관인 제도, 선거참관 제도, 감사 강화 등의 장치가 대부분이며, 선관위 내부에 법률로 설치된 시민 상설 감찰기구나 국민참여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법률로 신설하여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시민감찰위원회(가칭)를 법률로 설치합니다. 2. 감찰위원은 일반 국민, 법조인, 회계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3. 선관위의 행정 운영, 예산 집행, 내부 비위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감시·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감찰 결과와 권고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국민이 직접 제보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 선거관리 행정의 투명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내부 비위 예방 및 책임성 제고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감찰기구 설치와 국민참여 감독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 확대 제안서
1. 제안 배경 민주사회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과 약력을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를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두고 있어, 기초의회의원선거·광역의회의원선거·교육감선거에서는 선거정보 접근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선거 종류에 따라 후보 정보를 동등하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화한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입법 범위를 더 넓혀, 모든 주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제안 내용 첫째, 공직선거법 제65조를 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까지 확대해 주기 바란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점자 공보 제공 여부가 달라지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이 선거마다 다르게 보장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점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해당 선거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공보로 규정해 주기 바란다. 지금처럼 일부 선거에서만 의무가 적용되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어떤 선거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받고 어떤 선거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불균형을 겪게 된다. 셋째, 점자형 선거공보는 단순한 부가 자료가 아니라 일반 선거공보와 함께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야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약력을 실제로 비교·판단할 수 있다. 3. 세부 운영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표준 서식과 분량, 필수 기재 항목을 정해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약력, 주요 공약, 선거구별 핵심 정책을 같은 순서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도 후보 간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관리기관이 점자 공보 제작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인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점검 절차도 마련하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점자 공보가 아니라, 실제로 읽히고 이해되는 공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기대 효과 이 제안이 반영되면 기초의회의원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를 포함한 모든 주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이 보다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다. 그 결과 후보자의 공약 비교가 쉬워지고, 선거의 공정성과 참여의 평등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넘어서, 민주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알 권리와 참정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5. 맺음말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을 기초의회의원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경찰청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눈물이 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경찰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공기관 사칭 발주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조직적 발주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년 6월 16일 오전 9시경, 사기범은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을 사칭하며 소방방수포 보관함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장 정보와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견적서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발주 절차로 보이도록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특정 소방용품 업체를 소개하며 공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개받은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과 업체 담당자 간의 통화까지 이루어져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신뢰하여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경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은 추가로 전기차 화재진압용 소화기 구매를 요구하며 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직접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발주 내용이 관리사무소를 사칭한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6년 6월 16일 오후 4시 50분경 112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홍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 및 사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개인 간 사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을 사칭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은 계약 수주와 거래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범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실제 기관 정보를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내세우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언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유사 피해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 기관 명의 대량 발주 시 발주 담당자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2. 사업자 간 고액 거래 과정에서 개인 명의 계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점검 강화 3. 기관 및 공공시설 사칭 발주사기, 노쇼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4. 사업자 대상 발주사칭 사기 경보 및 피해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5. 통신사·금융기관·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계좌추적 체계 강화 6.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악용한 발주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제도 개선 ※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거래에 이용되었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되었음에도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만으로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발주사칭 범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통합검색 공정성 등
현재 국민신문고에 등록되는 공개민원들은 원칙적으로는 통합검색에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설정할 수 있는 숨은 기능으로 검색에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곤란한 민원내용이 신청되면 검색 기한을 0일로 등록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민원내용을 공개로 신청하는 이유는 제3자도 확인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불공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국민신문고 초기 시스템에는 민원의 공개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에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공개로 신청한 민원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는 방식으로 통합검색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이용하였기에 변화한 과정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목적은 일반적으로 민원을 불성실, 불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 시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사실상 필수로 요구되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청합니다. 1. 현행 시스템 문제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신청 시, 대부분의 국민이 보유한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정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보유하지 않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국민,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의 민원 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권리 보장 관점 국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제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3. 업무 편의성과 의무 구분 민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위해 휴대전화 제공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제도 개선 요청 - 휴대전화 번호 입력 없이도 정보통신망으로 민원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전자우편 등 대체 연락 수단 활용 보장 -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 명확화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기술적·행정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개별 판단이 아닌, 청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결과를 국민 평가하기
국민신문고 오류신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선해서 운영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무작정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와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2014~16년 국민신문고 옛 시스템 오류신고는 제외) 최근까지도 문제점은 계속 확인됩니다. 요새도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니 심히 우려가 되는 실정으로 이해했습니다. * IT업계에 경력자가 보기에 실력과 성실함 둘의 전반적인 문제로 판단합니다. 이는 다른 경력자 분에게 물어봐도 같은 의견을 받을 것 같네요. | 번호 | 분야 | 제목 | 처리상태 | 신청일 | | 163 | 국민제안국민제안 신청전 사례 확인 부분 | 접수 | 2026-06-14 | | 162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3 | 처리완료 | 2026-06-06 | | 161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2 | 처리완료 | 2026-06-06 | | 160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 | 처리완료 | 2026-06-01 | | 159 | 민원공개민원 만족도평가 매우만족 고정현상 | 처리완료 | 2026-05-30 |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유지보수한 결과를 정리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했는지 평가를 등록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류신고 정도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개 글로 등록하여 중복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유지보수 담당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의 폭우 속 강제 내장 유도와 불공정 환불·정산 횡포 규탄 및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개요 - 5월 부킹 신청 오픈일에 맞춰 오전 9시에 접속해서 주말인 6/21(토) 14:13분 티 안성 인근 골프장 어렵게 예약(오전 9시 오픈시 사이트 다운 및 부킹 전쟁임) - 6/21(토) 30~100m 폭우 예보 - 골프장은 미리 몇일 전에 전화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6/21(토) 당일 오전 6시반에 전화취소 요청했으나, 오후 티라서 오전 8시반 넘어서 취소 가능하다고 다시 연락달라고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 다른 일정도 못잡고 대기탐) - 오전 9시 취소차 전화했으나, 네이버 날씨 기준 비예보가 1m 내외라 전화취소는 안되고, 현장 취소만 가능하다고해서 왕복 4시간 이상을 현장에 가서 취소해야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안성 골프장 현장 갔다가 비오면 손해배상 또는 할인이라도 해주는게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함. (골프 라운딩 멤버들도 다들 치기 싫어했지만, 현장취소 안하면 2~3개월 예약 정지 등 패널티를 부과 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현장에 가는걸로 얘기됨) - 비 예보가 하루종일 30~100m 예보데, 현장에 2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면 간 시간 및 노력이 아까워서 현장에서 비 맞고 치는 사람들이 대분분임. 골프장의 매출 및 수익이 날아간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안전과 소중한 시간은 안중에도 없는 골프장의 이런 갑질 횡포를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신고하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대한민국 수많은 골퍼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골프장의 이런 횡포가 지속되서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장 취소 갑질 : 시간당 30~100mm 폭우 예보에도 사전 전화 취소도 불가하고, 2~3개월 예약정지 패널티를 무기로 현장 내장을 강제함. (왕복 4시간 내외 이동 중 사고 및 우천 라운딩 시 미끄러짐, 클럽 날아가는 사고 등 안전사고 유발) 2. 독소 조항을 이용한 정산 횡포 :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후반 첫 홀(10번홀)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단 1개 홀을 더 돌았다는 이유로 후반 9홀 전체 캐디피 15만원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3. 규정 또는 운영지침 부재(투명함 기준 부재) : 골프장 규정이나 운영지침에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문구는 전혀 없음. 아무런 근거없이 현장취소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운영팀의 팀장이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음. 현장 취소 기준이나 세부 운영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함. 고객을 대하는 자세, 애티튜드로 너무 마음에 안들었음. 현장에 와서 당신들이 결정한거 아니냐? 비가 와서 치기 힘들면 현장에 와서 취소하라고 얘기를 본인들은 했다고 발뺌하는데 너무 어이없고 화가 치밀었음. 4. 골프장의 매출이나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면 서로 윈윈할수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1m 내외 비예보일 경우 전화취소 시 10% 내외 위약금을 부과한다거나 충분히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프장 직원들은 전혀 고객들 배려도 없었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었다고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화가 더 치밀었음.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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