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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버스 운전 개선 필요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본 여행가서 시내버스를 타 보았는데, 일본 시내 버스는 급정거 급출발이 없으며, 승객들이 버스타서 자리 이동 후 움직임이 없을 때 출발을 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승객이 타면 바로 버스 출발을 하여 승객이 넘어지거나 버스 내부 구조물에 부딪혀 다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차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 전에 승객들이 미리 움직여서 나오는데, 승객들 또한 버스가 정거장에 도착하여 정차를 하면 그때 움직여서 나와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버스 기사가 정거장에서 승객이 내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글을 썼지만, 김천시 등 지방에 가서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로 난폭 급출발 급정거 등 상황이 똑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D-10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석수동,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안전펜스 설치 요청 – “복원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안전 방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제목 안양시 석수동,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안전펜스 설치 요청 – “복원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안전 방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청원 요지 □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63-3,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 요청: 농구공이 인접 하천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안전펜스 설치 또는 가변형 시설 등 대체 안전조치 마련 ■ 배경 및 문제점 - 해당 농구장은 하천과 바로 인접해 있어, 낙구된 농구공이 풀숲이나 하천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공공 체육시설 특성상, 공을 회수하기 위해 하천 쪽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 그러나 현장에는 아무런 펜스나 완충 구조물 없이 바로 하천과 맞닿아 있어,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최소한의 이동식 펜스, 가변형 구조물 등 대체 가능한 안전조치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단순히 “시설물 설치 불가”라는 회신은, 사실상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소극행정에 해당합니다. ■ 안양시 회신 요지 및 문제점 - 안양시 만안구 복지문화과 구민주 담당자는, “해당 구역은 국가하천 복원지구로, 추가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 하천기본계획상의 제한은 일부 인정하더라도, 이미 농구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행정 미비입니다. - “복원지구”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안전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단순히 ‘원칙상 불가’라고만 반복하기보다, **현장 실정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요구 사항 □ 복원지구의 제약을 감안하되, → 이동식 펜스, 가변형 안전 구조물 등 설치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극 행정 또는 단순한 형식적 회신이 아닌, → **현장의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감안한 적극 행정 및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필요 시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 공공 안전시설 설치의 예외 인정 또는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캡처 이미지 (2025.05.12 회신, 담당자: 안양시 만안구 복지문화과 구민주) – 국가하천 복원지구로서 시설물 추가 불가 통보 내용 포함 2. 연현습지공원 농구장 현장 사진 – 농구장과 하천 사이의 완충시설 부재 및 위험성 확인 가능 3. 연현습지공원 위치 지도 (카카오맵 기준) – 농구장이 하천과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끝)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D-1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절차 및 처리정책 변경 요청의 건
인터넷을 보다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00억원을 넘었고, 3년이 지나면 국고귀속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환급도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이런식으로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받아낼거면서, 돌려주는건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것도 3년이 지나면 안주고 귀속하겠단다. 공평하게 하려면, 건보료 안낸것도 3년지나면 면제 시켜줘야 공평한 처사 아닌가? 신청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서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남의돈을 잘못받았다면 백배사죄하고 찾아가서 이자라도 쳐서 돌려주는게 상식이고 기본이다. 백배사죄해도 모자랄판에 '신청안하면 안준다' 그리고 '3년지나면 나라가 먹는다' 이게 상식적인가? 누가 정한 룰이며, 누가 정한 3년인가? 국민이 내야할 의무는 죽을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잘못낸 돈은 3년이면 꽁돈이 되는건가? 정의로운것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공평해야 하는거 아닌가. 받을거받고 줄꺼줘라. 이미 받았다고 '내돈'인양 '찾아가봐라'식의 행정하지 말고...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내서 월급주는거다. 군림하려 하지 마라. *개선요청 1. 잘못 걷어들인 보험료는 발생일부터 환급할때까지의 이자를 합산하여 어떤 형태로든 돌려줘라 2. 3년시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 남의돈 떼먹으려 하지 마라. 빌려준 돈이라면 3년지났다고 안받을건가. 평생을 찾아서라도 돌려줘라. 시한은 무슨... 3.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마라. 어디에 있든 '돈을 받을 목적이라면 끝까지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국가다' 받을땐 있는 능력이 줄땐 없어지는가. 4. 환급금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그 금액에 따라 자동 차감하고 건보료를 징수하면 된다. 이런 기본적 생각은 왜 "안"하는가.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환경부
반려견 소음 법안 추진 촉구 및 주민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개 짖는 소음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에서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단순 민원 처리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있는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관련 법규가 미비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개가 짖을 때 맞짖음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년간 지속된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부드럽게 이웃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우리 개가 아니다", "오늘은 짖지 않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소음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오히려 "인터폰을 걸어 소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개가 흥분해 짖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 2) 일정 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개 짖음에 대한 규제 강화 3) 지자체 차원의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 4) 공동주택 및 주거지역 내 반려견 소음 방지 교육 시행 5) 경찰 및 지자체의 개입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 마련 뉴질랜드에서는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Animal Control(동물 관리 기관)**에서 직접 개입하여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동물을 격리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공동주택 생활 문화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해외 반려견 소음 규제 및 해결 방안 첨부합니다. - 미국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방지 조례(Noise Ordinances)**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조례는 특정 시간대나 소음 수준을 규제하며,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소유자는 경고, 벌금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반려견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짖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 관리국(Animal Control)**이나 지역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소음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국 영국에서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은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을 '법정 불법 방해(Statutory Nuisance)'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웃의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먼저 해당 소유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 지방자치단체(Local Council)의 환경보건부(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소유자에게 '소음 배제 통지서(Noise Abatement Notice)'를 발부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건축 규정(Building Regulations)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소유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뉴질랜드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1999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99)**과 **2018년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규정(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령들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반려견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동물복지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지방 조례(Bylaws)**를 통해 소음 문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의회는 반려견이 지속적으로 짖어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소유자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환경부
개짖은소리, 층간소음으로 인정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평 아파트에 아이와 함께 3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을 싫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짖음 소리로 인해서 강아지가 싫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잠을 더 자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전 6시 40분부터 30분 동안 거의 한달간을 짖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도 여러번 전화 해서 호소 했는데도 처음에만 전화 받고 그 이후로 받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메모도 남겨 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시간에 개가 짖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2마리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웃사이센터나, 구청, 파출소 다 전화해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달 내내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싸이고 아이가 하원하고 5시부터 집에서도 계속 하품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아지 소리 때문에 깻다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와 주세요. 첨부자료 필요하면 추후에 추가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경찰청
무단횡단하는사람들 처벌해주세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즘해주세요 요즘에 무단횡단 너무 심하게합니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및 처벌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경찰청
응급차가 너무 무자비하게 활개치고 있어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응급차 사이렌소리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너무 소음도 크고 빈번하게 들리는거 같아요 119도 아닌거 같은데 일반 사설응급차인거 같은데 왜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사이렌 스피커를 연신 누루는건지 모르겠습니다.몇년 사이에 이렇게 응급환자가 더 많아 진건지, 급하지도 않는데 사이렌을 무분별하게 키고 다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런 응급차가 한번 지나가면 너무 정신이 없고, 소음이 공해수준이라 먼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경찰청
사설구급차의 규제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최근에 골든타임 구급차의 도로 위 양보를 안해줌으로써 이슈가 많이 되고있는데 골든타임환자도 아니고 단순 환자병원이송 및 외래진료 이송 등 위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사이렌을키고 방송을 하며 신호위반과 앞차를 위혐하는 행위를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를아는사람들이 구급차에 반감이 생기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가 아닌 사설구급차의 규제 및 단속이 시급하다 생각이 들어 긴글을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경찰청
삼륜차 형태 개조 오토바이 불법 주차 관련 단속 규정 개정/보완 청원
삼륜차 형태로 개조한 (특히 짐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트럭 형태로 개조한 경우) 오토바이의 경우에 불법 주차시에 운전자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보완했으면 합니다 삼륜차 형태 (트럭 형태) 개조 오토바이는 사실상 소형 차량과 비슷하게 면적을 차지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5.27.~2025.06.25.
D-9
환경부
실용음악학원·드럼학원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 인근 주민으로서 일상생활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용음악학원 및 드럼학원에서 발생하는 드럼 소음, 우퍼 스피커를 통한 저주파 소음, 베이스 드럼(킥드럼) 사용에 따른 강력한 진동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 수준을 넘어, 생계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드럼 연습 시 발생하는 충격음과 우퍼의 저주파 진동은 일반적인 방음 시설로는 차단이 불가능하며, 벽과 바닥을 타고 전달되어 층간·벽간 소음으로 확산됩니다. 그 결과 수면장애, 스트레스, 두통,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는 실용음악학원(드럼학원)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소음·진동 관리 기준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드럼, 베이스 등 고진동 악기 연습을 허용하는 학원에 대해 고도화된 차음·방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것 2. 우퍼 스피커 및 드럼 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제한 규정 제정 3. 저주파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별도 측정 기준 마련 및 규제 강화 4.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영업제한 및 원상복구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 5. 기존 학원들도 소급 적용하여 점검·규제할 것 6. 주거권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기 소리는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방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규제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4.~2025.06.23.
D-7
국방부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의 공익신고자보호법 반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방부에 신고서를 접수하였더니, 국방부 감사관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8호, ’22. 1.11.),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996호, ’24.12.23.) 에 따라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중복, 반복민원시 별도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위에 문제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0조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여도 거부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4.~2025.06.23.
D-7
교육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폭탄 돌리기식 전학’의 한계를 넘는 실질적 교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및 교권보호위원회(교권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핵심 조치 중 하나인 학급교체 및 전학은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 해결보다는 2차 피해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학생을 단순히 다른 학급이나 학교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이전 학교는 문제를 떠넘기고, 수용 학교는 그 부담을 전가받는 책임 회피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학이나 학급 이동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인 행위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교육 체계(기관)가 필요하다. 🔹 특별교육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기존의 특별교육은 대부분 외부 위탁 또는 짧은 시간의 상담·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그 강도나 체계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 유도에 미흡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전담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체력 단련, 정신 수양, 공동체 훈련, 극기 훈련 등의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자기 성찰과 공동체 이해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교화 중심 교육을 실시. 일정 기간 집중 훈련 후 행동 평가를 통해 학교 복귀 여부 결정. 이로써 학교 현장의 갈등 전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학생인권 제한의 정당성 이러한 고강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공성과 교육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권리는 책임과 함께하며,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중대한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는 무분별한 권리 침해가 아닌, 정당한 절차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제한이며, 결과적으로는 가해학생의 재사회화와 공동체 적응을 위한 기반이 된다. 피해학생과 교사, 학교 전체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권 관점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 전학·학급교체의 개선 및 사후관리 특별교육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학이나 학급교체는 ‘문제 학생 전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학급교체 및 전학은 최후 수단으로 한정하고, 특별교육을 통해 행동 변화와 재적응 가능성을 먼저 검증. 전학 이후에도 교육청 단위의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재적응 상태 점검, 상담 개입, 지역사회 연계 필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또한 자발성 보장 및 학습 연계 지원을 통해 교육적 불이익을 방지. 🔹 결론 학급교체나 전학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단기적 이동 조치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화와 회복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도 있는 특별교육 전담기관 설립과 그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 제한이 필수적이다. 폭력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진정한 교육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이 아닌 ‘변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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