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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장착 시행해 주셍?
제2의 시청역 사고가 나지 않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할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8
국토교통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국민의 토지에 대한 국토계획법 상 각종 제한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법률 제정 요청 첨부 청원서 1부.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8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79조 도로 통로 개설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청원
토지보상법79조 및 시행규칙59조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도로개설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공공지, 보차혼용통로가 "도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토지 알박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차도 "도로"의 개념을 알박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도로"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같은 사업시행자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고 도로개설 위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통행자가 동의할수 없는 조건 위치 규모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대체도로라는 궤변을 하여 분쟁을 촉발하여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있고 피해자를 양산 시키고 있음 따라서 대체도로 개념 및 대체도로 규모 위치 조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대체도로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합리적 방안을 즉시 마련토록 청원함 현재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은 공익사업자의 토지알박기를 묵인 허용하는 시스템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체도로 개설 기준을 마련해야 알박기를 방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8
경기도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 개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의 오류와 개선점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까지 경기도 진로전담교사의 가산점에서는 담임 경력 7년을 만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은 이러한 가산점 체계를 보고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대학원을 나오고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2024년도 담임 경력 만점이 16년이 되었습니다. 1. 가산점의 변화가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산점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점에 속수무책인 지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 가산점은 가산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험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육아휴직을 한 여교사에게는 치명적인 가산점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출산을 권장하는 문화에서 너무 역행하는 시스템의 가산점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도전이 자신의 육아 경력의 공백이 이렇게 시험을 보지도 못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앞장서야할 교육청에서도 이런 가산점 제도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에게 시험기회가 고루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D-8
보건복지부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급 요청
그동안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기만 한 기초연금을 이젠 뺏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고 하신 9월4일 대통령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오늘 복지부에 확인 차 문의하니 그것이 아니라네요? 기초생계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예전과 같이 기초연금을 100% 소득으로 보므로 지금과 같이 기초생계비 수급시 기초연금 만큼을 차감할 것이고 다만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가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선 왜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대통령께서 "줬다 뺏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전과 같다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초연금을 우리나라 소득하위 70%인 그래도 살만한<자격을 검토 바랍니다> 노인들에게 무조건 지급함에도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계수급자들이 외면받는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늘 주장하시던 그 완고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다시 한번 넓게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행여나 임기 내 어려운 계층을 조금이라도 도우려 하시는 "대통령님의 깊은 뜻"에 흠이가는 것은 아닐지를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의 폭(재원이 문제라면 소득하위 70%에서 60~50%로 조정)을 조금만 줄여도 가장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D-8
보건복지부
국가의료체계를 망가뜨린 청와대를 심판해 주세요.
아무 문제없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독단적으로 예비의료인,의료인들을 나가게 하여 의료대란을 일으킨 청와대를 야단 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D-5
보건복지부
의사증원에 관하여. . .
평소에 늘 국가살림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정도 꾸려 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국가의 살림을 맡아 움직인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힘드시겠구나 하는 것은 느낌니다. 저는 만60세를 지난 가정주부이자 회사원 입니다 의사증원에 대하여 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의대증원을 내년(25)이나 후내년에는 조정하시어 현재2000명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안될까요? 참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도 저의 아버지 친정아버지 내년이면 90세이신데 만약 아프시기라도 한다면 걱정입니다 의사가 자리에 없다면 어덯할까 조심 걱정이 됩니다 제가 청소용역회사에 근무하다보니 병원 청소용역비 인상해 달라고(매년1월경) 하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랐다 해도 좀처럼 인상해 주질 않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서 잘 살더군요 우리 근로자들은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증원은 25년 이나26년 단계적으로 증원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총대를 매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압니다 다만 증원을 조금 조금씩 늘려 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D-5
보건복지부
약무보조 자격증 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약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는 약 단독조제 뿐 아니라, 검수까지 했었습니다. 약사님의 손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약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해도 판례에 약사의 감독 하에 있으면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은 약사님도 이것이 불법이란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약사보다는 약무보조를 구하는 걸 선호하고, 직장에서 일을 다니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려했을 때도, 여전히 조제보조를 구인하는 약국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 일을 하면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공연한 문제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많은 약사님들도 약국이나 병원에 취업하시면서 알게 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약제부에서 근무하면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캐나다처럼 조제보조,약무보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제안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빠르게 나가야하는 약들이 있고, 병원이나 약국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약사님을 고용하기보다 약무보조원을 고용하니 약사님이 모든 과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병원에 입사하였으나, 제가 불법적인 일을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무엇보다 양심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는 부끄럽고 싶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D-5
보건복지부
비대면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 갈 때 불편한 문제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전을 받은 후에 약국 갈 때, 제휴된 약국이 가까이 없거나, 처방된 약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은, 그 약국을 이용 할 수 없고(대체 조제도 안되는 경우가 태반), 처방약이 구비된 약국을 찾아서 이 약국, 저 약국 헤메야 하는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D-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건의
신도림역 역사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용객이 매우 많은 환승역인, 신도림역입니다. 신도림역과 통로가 연결된 인근의 민간 건물인, 테크노마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긴하나, 거리감이 꽤 있고, 이용 시간 제약도 있고, 신도림역 자체에는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감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여러 사정상, 신규 설치가 어렵다면, 테크노마트 건물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하는 방안이라도 검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D-5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노인(취약계층) sk아파트 경사로길 설치 및 xxx동B1지하주차장높이2.0으로 높이조절과 차량주차차단기(추가질의)
중증장애인.노인(취약계층) sk아파트 경사로길 설치 및 xxx동B1지하주차장높이2.0으로 높이조절과 차량주차차단기(삭제(페기-추가질문-맨밑에 *2줄참고) 청원내용(2024년10월16일수요일) 저는 중증장애인으로써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년도 부터 성북구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 교통수단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에 지하주차장 높이만 2.0이고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지하주차장들에 높이는 2.3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성북구청에 도로교통과에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무슨이유로 그렇게 시공이 되었고 개선에 의지가 전혀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공무원분들애 직무태만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차량종류 중에 스타렉스라는 차량이2미터3센치인데 만약 ***동도 그렇게 만들었다면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지상1층에도 최소한 경사로 설치 이동경로가 있어야지만 저도 그리고 흴체어를 탄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2024년3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한 60일가량을 엘레베이터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오랜시간과 체력을 소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아파트 동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동 1~2라인 옥상이용가능 ***동과***동 어떤라인은 옥상이용불가능 제가 층을 밣힐 순 없지만 10층이상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출퇴근 하기 힘들었고 건설규정때문에 15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상한정책(규정)아닌가요? 그리고 주차찬단기를2021년1월초에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외부차량을 막고 출입을 강화하는 취지는 이해아지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차량이 700대다 넘고 영업용 차량이 아닌차들은 원래 관리소장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들어가 지는데 갑자기 이틀 전 서부터 누구냐고 동호수까지 밣히는 건 너무한거 아닌 가요 입주자규정이 바뀌고 취약계층 장애인을 무시하는 규정 개선(시정)을요청합니다. 당장 빠른 시일내로 주차차단기를 없애고 장애인에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내용에 대해서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 성북구 아파트 담당 성북구청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 금지, 반복,청원예외처리금지) 기존에 올린내용과 반복청원이 아니므로 각각 따로따로 답변부탁드립니다.(공개청원요청함) *주차차단기 부분 ***동과 ***동 사이에 주차차단기도 아예 통과를 못하게 해놓았으므로 그쪽차단기도 철거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D-5
경찰청
과속카메라 확인해 주세요
청화대 청원을 포함합니다. 과속카메라 일괄 점검해주세요. 과속박스에 속도가 확인 돼도록 일괄 점검해주세요. 차량 뒷문, 트렁크가 과속카메라 잡혔어요. 한국도로공사 및 국도관리청 통행량 측정프로그램인지 일괄 점검해 주세요. 국민참여 메뉴를 서울행정법원에 청원합니다 청화대 청원은 서울행정법원,대법원(청원인 작가지망생)을 설명합니다. 과속카메라의 특성상 도로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돼는 부분은 직접점검해주세요. 뒷문,트렁크가 잡힌것으로 보아 통행량측정프로그램이 아닌지 도로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돼는 부분은 직접확인 일괄 보험회사를 통해 수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를 통해 도로안전에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통행량측정 프로그램과같은 오류는 고지서상의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강인한 이미지와 연결성띄는 청원합니다. 고지서상의 법령의 대통령령에 따른 일괄 수정 대통령령 민생 접근성 감안한 대통령령으로 청원 개인적으로 읽었습니다 강인한 이미지와 연결돼는 도로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족한부분을 청화대 청원으로 참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31.~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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