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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의 사전 에방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세대간 소음을 측정해서 일정 수치를 넘으면 건축을 못하게 하는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현 고1입니다. 학교 수행평가 관련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뉴스를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강력범죄가 일어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제가 요청하는 법률과 비슷한 법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만약 없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내용] 건물을 지을 때 세대간 소음을 측정하여 일정 수치를 넘기면 재건축하도록 강제함. [취지 및 기대 효과] 건물을 짓는 도중에 재건축을 강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것이므로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지키려 노력할 것임. 더 싼 가격으로 방음제를 요구하는 기업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생기고 업체끼리 경쟁하여 더 나은 방음제가 만들어질것임. 주민들은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언제까지나 개개인에게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보건복지부
불합리한 병원행정 및 검사비용 2중 폭리
2025년 3월7일 *** 소재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1만원을 내고 <당화 혈색소>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치를 출력하는데 따로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규정상 그리 시행하고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불합리하다 사료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결과치 출력 비용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국가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해당 검사 의뢰자한테 우편으로 배송되어야 할 거 같은데 국가건강검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그것도 어떤 곳에 제출하기 위해 도장이 들어가면 1000원을 내라는 건 행정적으로 너무 불합리 내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병원의 정당한 처사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추가 검사(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병원에 와서 확인 하라는 게 병원의 정당한 권리인지 2) 결과치를 출력하는데 따로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국가건강검진 검사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1만원 외에 추가로 출력비용을 받는다는 게 병원의 정당한 권리인지(병원측에서는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 1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출력 비용을 따로 내라고 함) 3) 2항의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 소비자를 위해 <당화 혈색소 검사> 비용에 결과치 출력비용을 포함되게끔 제도를 수정하여 우편으로 국가건강검진 내용과 함께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는 건지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보건복지부
인간다운 삶을살수있는 복합장애 희귀질환 최소한보지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00에 거주하는 시민이자 " 고엽제2세3세 피해자 연대 " 대표 김지우입니다 국가보훈에서도 장애를 중등도판정 인정과.생활에능력이없는 미성년장애 인정받은자 입니다 "대통령령" 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암(기형종)꼬리뼈기형종, 수막탈출증, 고엽제 2세질병 등 복합적인 희귀질환과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하지마비, 척추이분증, 배뇨및·배변 기능장애, 다발성 말초신경장애, 상지 기능장애, 통증유발 및 정신장애 중등도 진단을 받아 근로능력 불가로 판정되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매우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로부터는 미성년 장애 및 산정특례 희귀질환자로 인정받아 일부 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국가연금 소득 반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소폭 초과하여 기초수급권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현재 차상위계층 신청 중이며, 통장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원주시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장해연금 및 장애인등록 신청 시 "무조건 불가"라는 설명만 반복적으로 받고, 신청 기회 조차 거부당하는 소극행정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산재가 아닌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령에 따라 " 다른 복지제도 접근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2025년도3월 4년제 대학교 졸업하였고 "사회복지과 전공 학사학위 받은자 "입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예외적” 적용의 의미자체 실망 1. 제도적 기준 vs. 실생활 현실 - 대부분 복지제도는 법령·시행령·지침 등에 따라 정량적 기준(소득, 재산, 장애등급 등)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실제 삶은 그 기준에 딱 맞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죠. - “예외적 적용”은 바로 제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례중심 접근을 뜻합니다. 2. 사례중심 접근의 중요성 - 의료비 비급여 부담이 과도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장애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제도 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가족의 돌봄·부양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이처럼 서류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복잡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외적” 판단은 보호와 회복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3. 행정과 공무원의 역할 - 단순 판단(불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과 사정청취를 통해 “제도와 제도 사이”에 놓인 사람들을 다뤄야 합니다. - 원칙의 틈새를 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예외적” 판단은 복지 철학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복지 제도에 대한 기본 상식과 이해도에 열정적으로 접근해왔고, 복지 제도와 시행령까지 스스로 찾아보며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보니, 기관의 대응은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 역시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해 신청한 것이며, 담당자나 기관에서 먼저 안내하거나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전화 상담 중, 본인들이 안내한 복지제도의 시행령과 관련 법까지 “직접 찾아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통의 급한 전화에 부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계 신청 기회를 무산시키며, 명확한 안내나 후속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복지를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절차 차단에 급급한 대응이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서운하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둘중 어딘가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저에 혼자만에 사례가 아닌 고엽제2세3세 후손들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1. 복합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장애인 등록 자격에 대한 재심사 및 접수 보장 2.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제도(장애인연금, 의료급여, 활동지원 등) 접근 차단 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3. 기관 간 책임 회피 및 비일관적 행정처리에 대한 개선 및 매뉴얼 마련 4.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부담 및 생활제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보호 확대사용자인 저는 단지 생존이 가능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5.장애인등록 후 혜택의 박탈 문제 저는 장애인등록 대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등록 자체가 반복적으로 거부되었고, 등록 여부가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중간에 바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기간마져도" 연계가 아닌 치료중단 "치료 상지마비 관련만 40만원이 없어서 포기하였습니다 ■ 박탈연계 안되어 민생회복금 또한 40만원인데 18만원 결정되었습니다 이부분 또한 원복 시켜 반영 되어야합니다. 6. 장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카드, 교통비 할인, 문화·여가· 의료 서비스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권,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등의 기본 권리조차 제한당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증 자체가 부정된 것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행정권 침해입니다. 7.장애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소외 그 자체입니다. 8.근로복지공단 장해연금 가.“산재가 아니므로 장해연금 대상이 아님”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산재 장해급여는 산재에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당 제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 제67~70조에 근거한 장애연금 대상자로 판단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오해 또는 안내 미흡에 의한 부적절한 행정처리입니다 나. “복지제도 신청 자격 미달”이라는 지자체의 판단⇒ 복지제도 신청은 장애인등록과 중증장애 여부, 근로능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기관별로 “무조건 불가”라는 형식적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 실제로 본인은 중위소득을 단 3만 원 초과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했으며, 의료비 지출 등 9.생계 곤란 상태"에도" 차상위계층 등 대체 제도"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 기각"되었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의료비 지출 등 생계비 부담이 10.과도함을 이유로 "차상위계층 복지 대상자 예외 인정을 받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1.담당 부서에 수차례 전화 문의 및 민원 제기하였으나, 최초 응답은 단순히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일방적 판단이었습니다. 12.이후 반복적인 이의제기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해서야 담당 공무원은 답변서 상으로< 해당 가능성 있음>이라며 "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13.그러나 신청과 관련된 결정적인 전화 1통 부재로 인해 "신청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며, 신청자의 상황과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4. 행정적 문제점- 기관 간 책임 회피 및 비일관된 기준 적용- 신청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소극행정 15. 장애인등록 미진행으로 인한 각종 복지혜택 차단- 의료비 부담 및 생계 곤란 상태에 대한 고려 부족--- 16.더욱이 본인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엽제 2세 희귀질환 피해자임에도, 단 한 차례도 제도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은 바 없습니다. 17.통계적으로도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3세대까지 확대 시 그 수는 약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18.그럼에도 이들은 어디에도 “명시적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 제도 내에서 제외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19.심지어 본인은 중등도 정신장애, 다발성 신경장애, 하지마비 등 복합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장애인으로서 기초적인 생활 편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주차증, 교통비 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대표적인 복지 혜택마저도 일절 제공받지 못했고, 수차례 문의와 신청에도 단순한 형식적 안내 또는 묵살만 경험했습니다. 21..저희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아니라고 구분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권리도, 인권도 없는 것입니까? 22.국가가 인정한 장애 상태와 희귀질환, 생계 곤란이 모두 증명되었음에도 복지제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실은, 행정 편의와 과도한 형식주의에 의한 "권리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절박한 입장을 다시금 피력합니다: 가)고엽제 2세 및 희귀질환 복합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제도 포함 및 접근 보장 나)장애인으로서의 법적 권리 회복 및 복지기본 혜택 제공 .기초생활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행정 구제 다)본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장애인등록 자격 재심사 및 장해연금 신청 가능 여부 검토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제도 적용 여부 명확화 3. 신청권 회복 및 제도 접근 차단 사례 시정 4. 희귀질환 및 복합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행정 기준 개선 23 .제가 당면한 상황은 단지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안내하고 적용해야 할 담당자의 형식적 대응과 회피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부디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 사안의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본 진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권리 회복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2025 년 07월25일 김지우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기준을 낮춰주세요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닌자와 비교해서 지원이나 혜택이 많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정당한 혜택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고나 지원이 필요한 다른사람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시력은 보이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청각은 아예 소리를 들을수 없는 경우만 중증장애인이라 판단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너무 높은것은 기준치를 조금만 낮추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도로교통 큰 돈 안들이고 3가지는 확 바꿀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보실수도 있는 사회라고 생각되어 도로 교통에 대한 3가지 저의 견해를 짧고 간략하게 적습니다. 1... 사거리 대형 교통사고 및 꼬리물기로 인한 국가적 손실 2... 사거리 우회전 단속이 잘 되지도 안코 단속이 애매모호하며 피해자는 줄지 않음 3... 어린이 보호구역 20키로,시골 노인보호구역 20키로 카메라 설치에 따른 국가적 예산 및 실효성 의문 및 사고에 도움이 되는가? 위 세가지에 최대한 짧고 간단히 남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사거리 꼬리물기 혹은 자기 신호 받을려고 무리하게 과속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 주황색으로 변하게 될지 몰라서입니다 지금 보행자 신호처럼 차량신호등에 숫자로 알려주던지 점선으로 알려주던지 하면 꼬리물기도 확연히 줄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 사거리 통과시 대형사고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2. 사거리 우회전 사고 뭐 사거리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고 있니 뮈니 하는데... 그냥 큰 돈 안들이고 할수 있습니다 사거리마다 보행자 횡단보도 10미터 혹은 20미터까지 뒤로 옮기면 사상자 현저히 줄며 운전자 사각도 없고 사고 나더라도 운전자 직진주행으로 판결도 쉽습니다 먹고 살려고 운전 우회전하다가 사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내 이웃이고 가족 일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증대...극구 반대합니다 대안제시... 그 돈으로 방지턱 많이 설치 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지턱 많으면 과속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더 안전합니다 위 3가지 애초에 위법,범법을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경찰의 자의적 단속 및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한 보험료 인상 연동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최근 도로 위 단속 방식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껴 이렇게 민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교통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재량적, 비일관적인 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경찰은 경고로 끝내고, 어떤 경찰은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은 단속 기준을 예측할 수 없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부과된 경미한 과태료와 벌점이 보험사에 연동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만 원의 과태료와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면,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인상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며, 특히 생계형 운전자(이륜차, 배달업 종사자 등)에게는 큰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찰 단속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한 보험사 연동 기준을 재검토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위반은 보험료 인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기반 영상 제출 시스템 등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관련 바디캠 및 증거자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법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주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단속, 그리고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정책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음주운전 더쎄게단속하자
주변에보면 음주운전이 많이늘고있다 정부고위관리들이음주운전을우습게생각하니까그런면도있다 음주운전은살인행위이다 공무원및 사회지도층들은 더욱더조심하길비란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비영업용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 실질적 단속기준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밀집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매일같이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에 노출된 주민 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도심 속 주택밀집지역이나 골목길 또는 산책로 주변에는 영업용 뿐만이 아닌 개인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가 반복적으로, 장시간 야간에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통행 방해, 시야 확보 문제, 소음과 진동 피해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신고해주신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 해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크기와 중량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단지 비영업용이라는 이유로 주택가와 산책로와 같은 장소의 상습 야간주차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답변의 문제점] 1.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실질적 민원과 위험을 유발합니다. 차량 외형·소음·시야 방해·회전 방해·환경오염 등은 영업용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2. 공공도로와 사유지 및 국유지의 사적 점유가 반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밤샘 주차가 일상화되면, 해당 차량들은 사실상 고정 차고지를 도로나 산책로 주변 사유지 및 국유지 위에 두는 셈입니다. 3. 현재의 행정 해석은 시민의 안전보다 법 해석의 편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공공의 불편이 명백함에도 ‘영업용에만 해당된다’는 해석은 실질적 해법이 아닙니다. [요구 사항 및 정책 제안] 1.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총중량 2.5톤 이상 또는 대형차 기준(3.5톤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야간시간대(예: 00시 ~ 06시) 주택가 도로 및 산책로 주변(사유지 및 국유지 포함 ; 차고지는 제외)에 밤샘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2. 주택밀집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는 "대형 화물차및 대형버스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공공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3. 지속적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신고만으로도 계도장 발부 또는 유선계도, 스티커 부착,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개선해 주십시오. 4. 지자체는 단순히 “조치 불가”라는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공원이나 산책로 주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연구 요청(해당 청원 유형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용역 발주), 지자체에 권고(대형차량 공공공간 장기 점유 방지” 관련 표준 조례안 또는 지침 제공, 유관부처 협의(국토부 차고지 규제・경찰청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등과 공동 대응 매뉴얼 논의), 시범사업 추진(해당 지역에서 ‘대형차량 주차 제한구역’ 시범 도입을 유도하고 성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고려)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은 특정 차량의 주차문제가 아니라, 도시 내 화물 운송 차량 증가와 시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물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이, 어르신들의 산책길이, 주민들의 귀갓길이 더 이상 대형 차량 옆에서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청원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기준 마련과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 및 해석]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대형차는 총중량 3.5톤 이상 -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를 근거로 ‘영업용 화물차’만 단속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대형 차량에 대한 별도 주차 제한 또는 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2. 공공도로 및 산책로 주변 공간(사유지 및 국유지 포함 ; 차고지 제외)을 야간에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무단 점유 행위이며, 지속적 반복 주차는 상습 불법주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가 상시 고정된 장소에 밤샘 주차를 한다면, "차고지 외 보관" 위반과 유사한 실질적 효과를 가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 민원 다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 별도 주차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시 일부 구는 이미 비영업용 화물차도 일정 시간 이상 주차 시 계도 및 견인 시행 중)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사설구급차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요청
전남 신안에 사시는 어머니 허리 부상으로 이전에 수술한 서울 중앙대 병원까지 가는대 버스전용차로가 안되서 환자가 너무 고생했어요 버스전용차로 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차량 및 오토바이 배기통 불법개조
승용차.이륜구동차의 배기통 불법개조의 단속 미비로 인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불법개조로 집에서의 휴식과 수면에 막대한 악영향이 있고 특히 배달 라이더들의 문분별한 개조 오토바이들은 무개념적으로 예비시동까지 단지내에서 마음껏 걸어대며 소음을 유발하고 100미터 멀어지도록 굉음을 내기도 합니다.일부 승용차와 다수의 오토바이 배기통 소음을 반드시 근절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경찰청
폭주족 처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단속관련 경찰 내부 지침 확립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후로 인터넷과 SNS 의 사용시간 확대로 인해 흔히 말하는 MZ세대(젊은 연령층)들의 무면허, 이륜차를 통한 위협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며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폭주족(범법 이륜차 운전자)에 관한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제 주위에도 학업을 포기하고 무리지어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학샹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냐고 물었을때 대부분 SNS에서 접햇다고들 합니다. SNS에 공유되는 영상들을 보면 도로위를 점거하고 오토바이가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며 원을 그리기도 하며 주위에 관객들이 모여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찰차가 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찰차를 농락하듯 옆에 닿일것 같은 운전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반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 저희집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저는 청원제도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제 견해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을 일반 시민의 눈에서 촉구하려 합니다. 저는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흥미를 가지고 범법자가 된 그들의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권력의 부재입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미국 등 서구권 나라들과 비교하여 공권력의 허약함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또한 한때 경찰을 꿈꾸었던 사람으로써 총기사용이 가능한 미국의 특수성 등으로 미루어볼때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 조직 내부에 있는 문제는 공권력 회복과 국민 치안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방침을 내려 특정 기간에 범법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심지어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고가 되는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의 소극적인 단속은 폭주족들의 하나의 놀이 대상이되어 모두 카메라에 담겨 SNS에 공유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호판 미장착, 마스크 착용등으로 사후 처벌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밝히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 이는 경찰의 단속으로 사상자가 나오게 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인사고과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써 이유는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협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익의 침해 범위와 공권력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명확히 비교하여 불의에 맞서여한다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폭주족 단속은 SNS를 통해 더 많이 전파되어 많은 젊은세대가 접하게되고, 더 많은 폭주족이 생겨나는 악순환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소음피해, 위협 운전 등으로 인한 피해 등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찰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경찰 헌장에 따르면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 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적극적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주족들의 행위를 범법으로 치부할수 있는 법 조항은 여러개 일것이지만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43조의 3(난폭운전 금지)이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 교통법은 형법으로 규정되며 이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정당 행위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기에 경찰 내부 방침을 통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며, 관련하여 인사고과에 대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어 보다 적극적인 공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와 관련된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완화하고 경찰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등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보다 확대하여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협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여 폭주족 유입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경찰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도 않기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공권력의 불행사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 관심사이며 Sns를 통해 대두되는 미래의 문제이기도 중요하며, 공권력 회복, 신뢰 회복 또한 필수적이기에 경찰과 정부, 입법부 모두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결책 도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밑은 관련 기사들에 대한 링크입니다. "공권력 비웃은 폭주족…단속현장 사진 SNS에 올리며 인증" 세계일보. 윤준호기자. 2024.08.05 (https://m.segye.com/ampView/20240805522871)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내포신도시 폭주족 극성" 굿모닝 충청. 김갑수기자. 2025.06.19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01)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D-2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소아응급실 이용제한 허용기준마련
저는 25살 중증장애아를 둔 엄마입니다.저희 아이는 현재 예전 등급으로 말해 지적장애1급,뇌병변장애6급으로 중복장애를 가지고있고 질환으로 난치성간질과 호흡곤란과 궤양성대장염,당뇨,갑상선질환을 앓고 있으며 산정특례와 희귀질환코드로 G41.9,K51.9,R06.0을 받았습니다.삼킴장애로 인해 콧줄도 하고 있습니다.발작으로 한번씩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발생기 이용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았습니다.누구나 그냥 봐도 중증처럼 보여지는 아이입니다.평소 잘지내다가도 병으로 인해 아프기 시작하면 일반인들과 달리 급성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지난 6월 24일 자정 무렵 고열이 나고 경련을 하면서 산소포화도가 60-70을(정상95↑) 왔다갔다를 3L 산소를 공급했는데도 불과하고 30분이상해서 급하게 119를 타고 인근 응급실을 내원해 피검사,X-ray,페CT 촬영을 하니 양쪽폐에 폐렴이 와있는 상황이고 조금 심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항생제와 해열제투여로 안정을 찾는 중이었고 산소포화도는 여전히 정상이 아니라 콧줄로 5L를 유지중이었습니다.새벽을 응급실서 맞이하고 병동으로 올라와서 8시30분쯤 담당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이제껏 저희 아이폐렴중 제일 심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서울 병원으로 옮기는게 좋을듯하다 했습니다.1차로 경련을 심하게 하면 봐줄 신경과 샘도 없고해서 복합적으로 서울로 가는게 나을듯하여 다니던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12시쯤 사설구급차를 타고 소견서와 기록지를 들고 3시간에 걸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가는 도중 산소는 5L를 유지하였고 해열제를 맞고 열이 내리고 출발해서 그런지 도중에 열이나지는 않았고 다행히 경련도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도착해서부터 생겼습니다.원래나이는 25세지만 병원을 이용한지는 10년이 훌쩍 넘은지라 말이 25세지 키140에 몸무게 39K로.지적12개월 수준으로 중증인지라 나이가 성인인데도 불과하고 처음부터 봐온 어린이병원에서 모든 진료가(신경과,내분비.호흡기,소화기,재활의학과) 이루어 지고 예전에는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이용한지라 당연히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도착후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간호사분께서 생년월일을 보시더니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받아줄수 없으니 성인응급실로 가야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그때 어린이병원 응급실상황은 대기실에 다른 보호자분들은 없는 한산한 상태였습니다.이제껏 진료도 여기서보고 교수님들도 다 여기계신다고 봐달라고하니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딱잘라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쩔수없이 성인응급실로 다시와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으니 간호사로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셨어 여러 가지를 묻고 눈도 뒤집어 동공상태도 보고 외부작극에 반응하는지 찔러도 보고 하셨지만 저희 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대기하시라고 말씀만 남긴채 저희는 응급실안에도 못들어가보고 밖 구급차안에서 수액을 줄여서 맞아가면서 기다리다가 세시간이 훌쩍 지나도 소식이없어 아빠랑 구급차실장님이 안으로 들러가서 상황을 살피니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시고 서로가 기존에 보던 어린이병원 쪽에서 좀봐주심 될텐데 하시고 어린이병원은 법 때문에 봐주실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며 서로 떠밀기를 하는 걸 보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달고 온 수액이랑 여분산소가 문제가 될것같고 환자상황도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원래의 집근처 응급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 응급실은 취소하지않고 가는중이라도 부르면 갈 생각이었지만 연락은 끝까기 오지않았습니다.왕복 6시간 거리입니다.다시 원래병원에 도착하니 맥박도 조금씩 떨어지고 산소포화도도 더떨어져 다시 검사를 들어가니 몇시간전보다 나빠진 상황에 현재는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승압제를 조금씩 써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은 응급상황시 바로 서울오지말고 인근병원에서 꼭 1차로 처치하고 오고 법이 바뀌어도 기존환자이니 봐주니 올라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의료분쟁이 일어나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다 죽었다는 뉴스를 여러번 봤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를 당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두가지 문제점 개선을 요구합니다.첫째로 법도 좋지만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성인이긴하지만 중증장애.지병으로 오랜기간 어린이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면 기존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마련을 해주심합니다.작년 9월부터 법이 바뀌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만18미만인 분들만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지만 희귀질환과 중증장애인들의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성인이 되어서도 보시든 교수님에 의존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응급상황에서는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찾을 수 밖에 없는데 법이 바뀌다보니 성인전문응급센터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저희같은 중증장애인이자 희귀질환친구들은 급속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응급실도 중증도에 따라 진료를 보고계시겠지만 그날 상황은 병원에서 내세우는 중증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서울대병원 성인전문응급센터는 인력부족을 내세우면 간호사문진이 끝나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대기조차도 응급실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반면 서울대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한산했지만 18세미만 이용이라는 법이라는 잣대로 환자를 보지않고 본원으로 밀어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는 테두리가 환자를 더 중증으로 내몰아 살릴수 있는 환자를 죽이고 있습니다.기존의 법에서 중증과 희귀질환의 예외조항을 마련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보게 해 주세요 둘째는 서울대병원에 부탁드립니다.의료사태로 의사선생님들의 부족으로 많이 힘드신줄 압니다.하지만 환자를 살리는게 병원 아닌가요.정작 우선으로 받아야할 희귀질환환아와 중증장애인들을 법때문에 소아전문 응급센터이용을 못하면 본원응급실진료이용해서 진료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않나요.형식상의 접수만 받고 소아에서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성인에서는 진료 불가라 하심 저희들은 과연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약만 타러 서울대병원을 이용해야하나요.제발 부드립니다.희귀질환환우와 중증장애인들을 어린이 병원이든 성인이든 원하는 곳에서 입원.진료를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왕복6시간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건 그만큼 지방에서 처리안되니 그먼거리를 가만해서라도 서울을 가는거 아닌가요?앞서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가까운병원에서 처치하고 하라고 하셨지만 숨이 헐떡거리면서 와야 봐주실지,이럴꺼면 죽기는 매한가지니 차라리 처치안하고 가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윤석열정부들어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의료상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재명대통령도 예전에 피습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처치받고 전영부인 김건희씨도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을 입원했다 퇴원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정작 의료분쟁을 야기시킨 윗분들은 아무문제없이 언제라도 큰병원에 입원을 마음대로 하실수 있으니 저희같은 서민들의 심정을 1/10이라도 이해할리가 있나요.본인들 식구들도 제대로 치료못받아 죽어나가야지 심각성을 알런지요.제발 우리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있게 예외조항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이글을 보신분들게 부탁드립니다.저희같은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법적인 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한목소리 내주세요.긴글이지만 엄마의 속터지는 심정이라 생각하시고 다같이 한목소리 내주세요,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0.~2025.09.1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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