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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3D 프린팅(FDM 방식) 주방용품 무인증 판매에 대한 심각성 및 법제도 개선 요청
최근 FDM 방식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식품 접촉용 주방용품(예: 쿠키 커터, 케이크 몰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식검 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세부 법안 미비 및 소관 부처 이관을 이유로 민원이 종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음과 같은 위험성과 사태의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1. FDM 방식 3D 프린팅 주방용품의 위험성 (1) 소재의 안전성 미검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DM 프린터의 소재(PLA, ABS, PETG 등)는 대부분 산업용 또는 비식품용으로 제조되며, 식품 접촉 안전성을 보증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일부 재료는 식품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좀 더 가소제나 화학 약품이 상대적으로 덜 투입된 "사출용 제품 그레이드" 입니다. FDM 방식의 3D프린팅이 가능하려면 가느다랗고 긴 형태의 재료(필라멘트)로 가공되어야 하는데, 공정 안정화를 위한 화학 첨가물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PLA라 하더라도, 식품용 인증을 받은 FDA Food Grade PLA와 일반 PLA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들 소재는 고온, 산성, 기름 성분, 반복 세척 등에 노출 시 유해물질 용출, 미세플라스틱 분리, 잔류 중금속 유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학계 및 해외 규제기관에서 경고되어 왔습니다. (2) 발암성 및 장기 위해성 일부 FDM 소재는 열분해 및 UV 노출, 내구성 저하로 비스페놀류, 스티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검출될 수 있으며, 일부는 발암성 잠재위험군(Group 2B 혹은 Group 2A)으로 WHO, IARC 등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복 사용 시, 특히 어린이 대상 쿠키커터·베이킹 몰드 등은 장기간 노출 누적 위해가 우려됩니다. (3) 위생관리의 구조적 한계 FDM 출력물의 표면은 층층이 적층되는 구조로 인해 미세한 틈(마이크로 갭)이 다수 존재하며, 세균·곰팡이 번식 및 오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세척으로도 완전한 위생 유지가 어려워, 식중독, 장염 등 감염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용 기구의 가장 기본인 내구성·비다공성·비침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비전문 업체·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 일부 3D프린터 업체, 창업교육기관, 메이커 교육기관 등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적 지식 없이 FDM 기반 쿠키커터 제작·판매·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PLA', '무독성' 등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어 실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린이 간식, 유아 이유식 조리 등 민감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판매·컨설팅 사업이 소상공인 창업, 공방 비즈니스 모델, 청년창업 지원 사업 등 공공 지원까지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안전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지경입니다. 3. 법제도의 미비와 책임 회피 현행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은 기존 대량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3D 프린팅 제작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에도 식약처는 실질적 조사나 기준 검토 없이 관할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므로 행정조치 불가"라는 대응은 사전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원칙에 심각히 위배됩니다. 4. 제도 개선 및 긴급 입법 요청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민 밥상 안전을 상업적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확산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FDM 3D프린팅 기반 식품 접촉 기구 제조행위 규제 신설 - 모든 식품 접촉용 3D 프린팅 제품은 사전 소재 인증 및 위생성 시험 통과 의무화 - 소재 유통 단계부터 식품용 등급 및 제조이력 추적 관리 (2) 비전문 교육기관의 식품접촉 제품 제작 교육 금지 - 식품용 기구 제작을 포함한 3D 프린팅 교육은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만 교육 가능토록 규제 - 무자격 교육기관의 쿠키커터·몰드 제작 교육 금지 (3) 식약처 주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3D 프린팅 기반 식품기구 관리 소관을 명확히 식약처로 일원화 - 현장 민원 발생 시 적극적 조사, 현장 단속, 기술가이드라인 제공 의무 부과 (4) 기존 유통 제품 전수조사 및 리콜 제도 신설 -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비인증 3D 프린팅 식품기구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 안전기준 미달 시, 즉시 회수 및 리콜 명령 부과 5. 결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선 안됩니다 식약처는 사후 대응적 행정소극주의를 탈피하여, 선제적이고 엄정한 관리체계 확립에 나서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분명 산업적 가능성이 크지만, 먹거리 안전성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국민 밥상 안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약처 및 관련 부처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 민원: 국민신문고 1AA-2506-0350843 / 1AA-2506-0351394)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16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30년차 서비스(미용)업 에 종사하며 국내 .외에서 근무,경영을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현재는 창원에 거주 .사업중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 민국 만이 가지고있는 이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현실화되었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 드리려고합니다. 문제1.대한민국은 모든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시장공급과잉를 이야기 했지만 막상 집권하면 경기침체,세수펑크을 이유로 정부스스로가 시장경제를 파괴하였고 방관하였습니다. 이는 지금의 공급과잉으로 상점(점포)이 인구대비 포화 상태됨.이는 지역 소멸,공급불균형 그리고 이동수단변경,소비성향변경,소비둔화,연령별소비성향등에의해 세계유일 코로나이후 급격한 쇠락에 길로 접어듬. 특히 골목은 더욱 급격히 쇠락할것임. 해결책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업종이 자격증을 의무화 하고있음으로 이것을 활용할것을 제안합니다. 1)취득한 자격증 혹은 사업장은 영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기존취득자의 반발없음 2)핵심*****취득한 자격에 전문성을 더 하기 위해 현장실무경력 의무기간을 제도화하여 영업허가증을 발부한다>>전문성 고도화로 서비스질 향상 ,실무경험으로 폐업률 감소,과다 경쟁 출혈 완충지,장수기업. 예상 효과 이는 소비자와공급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정부의 안정적 세수 진작에도 도움이됨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16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적용대상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에 시장 및 골목상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소상공인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잘 알겠으나 이로인한 역차별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5월부터 기본 할인에 추가로 환급까지 해주니 일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뚝떨어졌습니다. 누굴 위한 정책인지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건가요? 온누리상품권을 없애잔 의도가 아닙니다.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확대적용된다면 가맹점 수도 늘어나고 점포의 매출도 더 투명해져서 세수확대의 기능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16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너무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수원에서 중고 가전 제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이란 중고사이트 때문에 중고거래운영 하기 너무힘듭니다 매입도 힘들고 판매도 힘들고 가계 월세도 내기 힘듭니다 당근에서는 업자라고 차단만 합니다 가계 월세도 내고 트럭차량운행 까지도 하면서 운영하는데 당근개인거래로 인해 자영업자는 너무 힘듭니다 사업자인증하면 영업우대도 해주고 해줘야 개인 사업자도 살아갈거. 아닌가요 개인거래들은 건당 요금지불해서 거래 하고 사업자 인증자 들은 혜탁 주어야 합니다 중고 업자들은. 물건 매입해서 정검데스트해서 세척해서 보관 판매 배송 차후 as까지 봐주는데 당연 개인거래들보단 비싸는건 당연한데 너무힘듭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D-16
보건복지부
국립보육원 설립
-문제점 0)보육원 운영 실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아동 수는 11,665명, 시설수는 281개이다. 281개아동 복지 시설 중 국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만큼 시설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자랄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부족한 지원 2013년 SBS뉴스에서 보육원 아이들의 한끼 식대가 152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도한 바 있었다. 잠시 이슈가되어 오르려는 듯 보였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후속 보도에서도 2,348원 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 무상 급식 식대도4000원이 넘는 요즘, 그 정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성장기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또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46만원, 중학생 525만원, 고등학생 552만원이었다. 그런데 시설 청소년 1인당 연간 교육 지원비는 그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생 41만원, 중학생 58만원, 고등학생 65만원이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대, 교육비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2)학대 문제 복지 시설이라 함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주어야 함이 응당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학대에서 완전히 안전하지는 못한 것이 슬픈 사실이다. 작년 연초 언론에서 서울의 한 보육원 아동 학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었다. 시설의 교사, 수녀들이 아동학대, 고문, 노동 착취, 성착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시설에서의 학대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탓에 복지 시설에 대한 편견까지도 존재한다. 고아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죄 없는 아이들은 차별받으며 살아가고있다. -개선 방안 국립 보육 시설 확보 1)기존 시설 국립 전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육 시설은 국립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 및 시설들을 마련한다. 2)새로 건립 부족한 만큼은 농촌 중심으로 새로 건립한다. 농촌은 비교적 땅값이 저렴해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은 아이들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농촌이라면 기존에 할당된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도시보다 많은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작게나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보육 시설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의 시니어 클럽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일자리도 마련된다. 이는 지역의 노인들과 아이들 간의 연결 고리가 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를 통해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250개 마련해야 한다. -기대 효과 1)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2020년 이루어진 임신 중절 수술의 횟수는 약 3만 2천건이라고 추정된다. 그해의 출생아는 약 27.2만명이었는데, 10번의 임신 중 1번 꼴로 중절 수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임신 중지의 주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5%),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였다. 만약 보육 시설이잘 마련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2022년 기준 그 비율이 농가는46.8%, 임가는 48.8%,어가는 44.2%였다. 농촌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마련하게 되면, 점점 늙어가던 농촌에도 젊은 활기가 돌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 농촌에 남게 된다면 농촌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 3)보육 시설 인식 개선 시설의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과 따뜻한 관심이 이어진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그 자체인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함이 당연하다. 이렇게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 낮은 국내 입양률 문제, 저출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이는 우리 미래 발전 선순환 고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D-15
공정거래위원회
보조배터리 판매시 Wh 단위 표시 의무제
비행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100Wh 이하는 5개, 100Wh~160Wh는 2개까지는 항공사의 승인과 스티커의 부착을 하게끔 되어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배터리를 구입하는 고객입장에서는 보조배터리의 광고에는 Wh 단위를 표시하지않고 mAh 단위만 표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Wh = mAh x V 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V 단위 역시 표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배터리는 3.7V 라 계산을 할 수 있다지만, 제품의 설명이나 스펙에 Wh 단위를 직접 표시를 한다면 구매하는 입장이나 구매해서 이 제품을 여행갈 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D-15
법무부
불륜 조장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규제 및 간통죄 부활 또는 대체입법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혼자 간의 불륜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불륜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로 인해 피해받는 수많은 배우자들과 자녀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혼자 대상 불륜 오픈채팅방, 불륜 소개 어플 등이 유행하면서, 불륜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상대방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불륜을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기혼자 대상 불륜 오픈채팅방 및 어플 운영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 마련 2. 불륜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도입 3. 간통죄 부활 또는 그에 준하는 '가정파괴행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 강화 4. 피해 배우자 보호 및 정신적 치료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 5. 상간녀 상간남이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시 가중처벌 결혼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제도입니다. 불륜을 개인의 자유로 방치하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들은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이 사안에 대해 각 개인의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부디 피해자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상간녀 상간남들이 죄책감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만 지옥속에서 살지 않도록 살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D-15
법무부
모태신앙 및 종교강요 금지 및 처벌 등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신교 집안에서(저희 엄마랑 동생과 외할머니랑 막내이모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입니다) 저 홀로 불교도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비록 유치원생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중 2때부터 점점 무종교로 돌아서서 반 무종교 겸 개신교도로 살다가 우리나라 개신교의 각종 만행과 비리.범죄에 분노하여 고딩때 완전히 무종교로 살다가 작년에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불교도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집안에서 유일한 불교도로 살기가 쉽지 않네요 친가 분들은 할머니 빼고 불교도인 분도 계시고 무종교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나 외가는 가톨릭 1명인 둘째이모랑 개신교이지만 강요 안하시는 큰이모랑 큰이모 부부 .삼촌 등 말고 외할머니랑 엄마랑 막내이모 부부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불교도 말고도 말고도 많은 무종교인이나 가톨릭 신자들은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회사 동료나 팀원.상사들이 독실한 개신교이면 고통 받을거고 종교강요 문제 때문에 친구나 연인 간 사이도 안좋아지고 고부갈등과 이혼의 사유도 사례로 커뮤니티.유튜브 등에서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1조 2항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자유랑 포기할 자유가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정교분리가 원칙이오나 헌법에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제재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부모의(심하면 조부모나 친척 등도 포함됨) 자식의 모태신앙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한테 좋을 수도 있으나 종교때문에 아이가 놀림 받을 수 있고 하필 부모의 종교가 신천지나 대진리회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면 더욱 안좋고 애초에 모태신앙 자체가 정서적 아동학대라 판단합니다 이에 저는 종교강요는 형법과 가정폭력법을 개정해서 강요죄 밑에 추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종교강요가 심하면 가족간의 분리등의 조치도 하고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다른 아동학대범죄항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D-15
법무부
자유형을 단일화 해주십시오
자유형의 단일화 징역과 금고를 구별하는 근거는 사상범이나 정치범과 같은 확신범이나 과실범은 비파렴치범이므로 명예구금을 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형법과 오스트리아 형법은 징역과 금고를 형의 집행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징역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비재사회화의 형벌일 뿐 아니라, 징역이 금고에 대하여 강한 억압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단일자유형을 도입하였으며, 단일자유형의 채택은 형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이고 의미 있는 형사정책의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형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적인 견해로 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1.징역형의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자유형의 기간과 수형자의 인격에 적합한 집행에 의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단일자유형이 적합한 수단이며, 2.징역에 처할 범죄와 금고에 처할 범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3.명예구금은 노동을 천시하는 계급사상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고 노동을 신성하게 볼 때에는 정역을 과하는 것이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4.행형의 실제에 있어서도 금고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일자유형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유형의 단일화에 있어서도 징역과 금고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자유형이라는 명칭으로 구류를 포함한 완전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구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D-15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진학 기회 보장을 위한 내신 산출방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고입을 앞두고 그동안 자세히 몰랐던 내신산출방식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장 고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어 애타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김** 의원의 지적처럼,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입시 내신 산출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과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2023년부터 중학교 졸업자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되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은 상승한 반면, 검정고시 합격자는 기존 산식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검정고시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수로 고입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의 대표 고등학교인 하남시 A고의 입학 커트라인이 최근 3년간 170점-->194점으로 20점 이상 상승했지만, 검정고시 만점자의 내신 환산 점수는 190.5점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해당 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실히 공부해 만점을 받은 학생조차 일반 졸업생보다 불리하게 평가받는 심각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검정고시 점수를 현행 중학교 내신 성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정하는 방안 마련 2. 검정고시 만점자 기준으로 200점 만점 환산 시 2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산식 개선 3. 비평준화 지역 고입 경쟁에서 검정고시생이 치별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정책 고려 4. 중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생 간 점수 산정 구조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 보완 검정고시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정규 중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점수 산정 방식은 이들의 노력과 성취를 저평가하고, 고등학교 진학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사각지대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서의 검정고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2.~2025.07.31.
D-15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의 횡포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의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은 이미 많은사람들(일반국민, 국회의원,정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 되고 있지않는것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경영진을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열고 강하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나 어물적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수십만 자영업자를 본인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수료 체계나 배달시스템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며 자영업자의 이익을 빼앗고 있습니다. 많은수의 자영업자들은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14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청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공정 거래를 위한 정액제 도입 및 금융 수수료 기준 재고 촉구
1. 현행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최근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은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플랫폼 중개 비용의 불변성 vs. 수수료의 가변성: 소비자가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10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이는 플랫폼의 과도한 초과 이윤으로 이어집니다. * 자영업자 이익 감소 및 불공정 거래: 음식점은 1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와 10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 투입되는 노동력, 재료비, 운영비 등 실질적인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문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고액 주문의 경우 자영업자의 이익률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심지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정당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입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및 정액제 도입의 필요성 현행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 방식은 다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에서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 제공에 드는 고정 비용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주문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특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정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수료 방식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영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액제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합하며, 자영업자의 예측 가능한 비용 지출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이윤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노동의 가치'와 '금융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더 나아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방식은 노동의 가치와 금융 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융 산업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실질적인 서비스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구간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송금 행위 자체에 드는 은행의 비용은 송금액의 규모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경우, 자영업자가 고된 노동으로 생산한 음식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플랫폼의 수익이 단순히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노동과 노력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플랫폼이 과도하게 편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단지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음식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을 들여 고액의 주문을 성사시킬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4.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노동 가치와 괴리되어 과도하게 책정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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