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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법의 불균형 개정
청원인들은 청원법 제25조에 따라서 청원하는 내용을 정직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원 행정업무 당사자 등은 청원법 제26조에 따라서 차별 내지는 불이익 및 회유 등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청원법 제27조에 벌칙은 청원인만 대상으로 제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따라서 청원 행정업무 당사자이 청원 처리결과와 이유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럼 단답등에 차별이 발생하고 나아가서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동등한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하는것 같습니다. 제25조만 제재하지 않아야 하고 26조도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 .. 전에는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7673호부터 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청원인이 불리하도록 그냥 바꿨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의 입막음이 수월하도록 바꾸어서 일부 공무원에 갑질이 심해진 실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파견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2년이 되면 파견근로자를 일괄 퇴사 처리하고, 숙련 인력을 소모품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 및 자체계약직과 비교해 차별과 배제를 겪으며, 조직 내에서 고립되고 심리적·사회적 박탈감을 안고 일하게 됩니다. 2. 문제점 1. 정부 입장과 현실의 괴리 정부는 “파견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고착화 우려, 직접고용 의무화는 기업 부담”이라는 이유로 신중론만 반복하며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2년 만료 시 무조건 퇴사시키는 관행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2. 재검토·전환 기회조차 없음 파견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자동 퇴사 처리되고, 전환 평가나 재검토 절차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업들이 제도를 회피하며 노동 인력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고착화되어 결과적으로 제도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3. 차별 문제 심각 파견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자체계약직 대비 불리한 처우를 받으며, 업무 현장에서는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인력’**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직무 수행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고용 불안과 더불어 심리적 차별·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청년층 피해와 사회적 자원 낭비 청년층은 고용 불안으로 자립·결혼·미래 설계 전반에 제약을 받고, 숙련 인력이 조직에서 배제되면서 기업·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3. 청원 내용 (개선 요구사항) ① 전환평가 절차 의무화 파견기간 종료 전 반드시 **전환평가 절차(면접, 근무평가, 업무 적합성 심사 등)**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파견근로자를 2년 만료와 동시에 자동 퇴사시키는 구조인데, 이는 제도의 취지인 “정규직 전환 유도”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환평가를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고, 성실히 근무한 이들이 단순히 계약 형식 때문에 해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② 파견기간 연장 선택권 보장 일정 요건(예: 근무평가 우수, 해당 부서의 지속적 필요성 등)을 충족한 경우, 파견근로자가 원한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2년이 되면 무조건 퇴사”라는 경직된 규정 때문에 인재 손실이 반복됩니다. 선택권을 부여하면 청년 고용 안정성과 조직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의 보완책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③ 차별 방지 장치 강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자체계약직과 비교해 임금, 복지, 대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규정이 있으나 실효적 제재가 부족해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별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제재(과징금, 시정명령, 피해근로자 구제 절차 등)를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④ 공공기관 우선 도입 민간 기업에서 제도가 곧바로 정착되기 어렵다면,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전환평가 의무화, 연장 선택권 부여, 차별금지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 이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⑤ 제도 운영 모니터링 체계 마련 제도가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노·사·정부·청년 대표 포함)를 두어 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청년 고용 안정성 확보 : 커리어 단절 없는 근무 지속으로 자립 기반 마련. 차별 해소 : 파견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 인재 손실 방지 :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아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제도의 신뢰 회복 : 법의 본래 취지(정규직 전환 유도)를 현실에서 구현. 정책 자료화 가능성 : 같은 문제제기가 누적되면 국회·감사원 등에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대폭해제해야
*** 경남도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안' 통과 *** 기자 입력2023.05.17. 오후 2:13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농촌주민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떼법이다" 경남의 전체 농지 중 절반 가까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992년 도입돼 농지법에 근거, 농업생산용·개량 목적 이외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농지조성사업 또는 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농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묶여 있는 불합리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농촌 주민에게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떼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의원은 이밖에도 "종전에 필지별로 절대·상대농지로 구분했던 제도를 권역별 보전관리방식으로 개편하다보니 불필요한 비농지가 포함 되었있다"면서 "정부 추곡수매 우선 배정을 위해서도 일부 조건이 미달된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 의원은 "제도 시행 3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화·정보화가 가속되었고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며 "차제에 농업진흥지역 제도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자(=경남)(*****@*******.***)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대폭 해제해야
*** 경남도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안' 통과 *** 기자 입력2023.05.17. 오후 2:13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농촌주민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떼법이다" 경남의 전체 농지 중 절반 가까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992년 도입돼 농지법에 근거, 농업생산용·개량 목적 이외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농지조성사업 또는 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농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묶여 있는 불합리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농촌 주민에게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떼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의원은 이밖에도 "종전에 필지별로 절대·상대농지로 구분했던 제도를 권역별 보전관리방식으로 개편하다보니 불필요한 비농지가 포함 되었있다"면서 "정부 추곡수매 우선 배정을 위해서도 일부 조건이 미달된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 의원은 "제도 시행 3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화·정보화가 가속되었고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며 "차제에 농업진흥지역 제도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자(=경남)(*****@*******.***)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질병같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환에 대한 지금의 산재보험처리 사업장 지정 방식은 불합리합니다
질병으로 승인 받은자가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 이라서(또는 제일 많이 근로한 사업장이라서) 그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생긴 질환인데 그 마지막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질병인이 신청한 마지막 사업장이라는 단지 그 이유때문에 그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요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1)각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의 같은 비율로 책정한 일부를 "질병구좌"에 넣어 두고 그 구좌의 돈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금이 특정한 사업장에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처럼 너무 자의적이고 편한 방법으로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행정안전부
문서24 ‘수신-접수’ 구조 개선 및 고의적 접수 지연·절차 방해 방지 제도 개선 요청
1. 문제 제기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문서24(공공기관 전자문서 수발신 시스템)는 현 사용자 화면 기준으로 ‘수신’ 단계에서 문서 제목·본문·첨부 열람이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가 공공기관 접수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접수 이전에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고의적으로 접수를 지연시킬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평일 정상 근무시간(월~금 09:00~18:00)에도 ‘수신’ 상태 유지만으로 접수 처리를 다음 근무일로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문서 접수 시점이 임의로 지연될 경우, 행정 처리 기산일 및 법정 처리기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감하거나 명확한 책임 소재가 요구되는 문서의 절차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는 절차 방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 개선 요구 □ ‘수신’ 단계에서는 문서 도달 사실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문서 제목·본문·첨부 열람은 ‘접수’ 처리 이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3. 기대 효과 □ 고의적 접수 지연을 통한 절차 방해 및 책임 회피 가능성 축소 □ 문서 수신·접수 시점에 대한 기산일 및 법정 처리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 행정 절차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및 민원 처리 공정성 강화 2025년 11월 21일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행정안전부
한글날 공휴일을 11월1일로 옮기면 한글날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공휴일 배분의 불균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10월 9일)은 매우 뜻깊은 국경일입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추석 연휴와 개천절 등 다른 공휴일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 실제로 많은 국민이 한글날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단순히 ‘연휴의 연장선’으로 흘러가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11월은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어, 학생·직장인 모두에게 과도한 장기 근무와 학업 피로가 누적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생산성, 정신건강, 가정생활의 균형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한글날을 11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11월 1일은 ‘11(한글 자모 둘) – 1(첫 글자)’처럼 상징성이 있어 기억하기 쉽고 교육적 활용도도 높습니다. 2. 공휴일의 균형 있는 배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요청합니다. 11월의 공휴일 부재 문제를 완화해 국민의 휴식권과 삶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9~10월은 추석-개천절-한글날 등의 공휴일이 편중되어 있어, 국민이 균형 있게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한글날 날짜 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날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한글날을 더 온전하게 기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11월 1일로의 조정은 한글날의 상징성과 교육적 의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교육적 효용, 국가 기념일의 균형적 운영을 고려하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행정안전부
구축 오피스텔도 주택수제외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와 아들은 오피스텔만을 1개씩갖고 있습니다. 바로옆에있는 아파트는3배이상뛰었는데 우리오피스텔은 전세가를 밑도는 매매가로 팔리지도않고 보러오지도 않습니다. 결혼할때가되서 없는돈에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전세끼고 마련해줬는데 산가격에서 1억이상떨어져서 아들과의 사이도 서먹하네요. 제발 구축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활성화시켜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청년들에게 아파트대신 오피스텔을 혜택많은 조건으로 구매할수있도록 제도화 시켜주십시요. 공평치 못한 세상에 우울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보건복지부
경찰관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아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권리가 21세기에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오른 팔) 등급 판정을 위한 검사 날짜를 조율 중인 남성입니다. 저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1시경 멀리서 일을 하는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제 실수로 제 주량을 인지하지 못 하여 만취를 하게 되었고 길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만취로 인해 기억이 끊긴 상황이라 잘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X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차에 타게 되었고 그 당시 경찰관 분들의 말로는 제가 차량 안에서 스스로 제 목을 졸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작년 12월경 급성 구획 증후군으로 인해 오른 팔의 근육과 신경을 일부 제거한 상태이며 오른 팔에 힘이 잘 안 들어 갈 뿐더러 잘 구부려 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된 저는 지구대에서 잠을 청했고 술이 어느 정도 깨어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실수로 인해 만취를 하여 지구대에 온 것과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주장으로는 제 스스로 목을 졸르며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창피하며 경찰관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사과를 하였고 술이 어느 정도 깨었으니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겠다면 연신 사과를 드리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나 경찰관들은 제 스스로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팔로 제 목을 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집으로 가지 못 하게 막으셨고 2번이나 제 호출로 온 택시를 돌려보내며 자기네들끼리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화를 놔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계속 집에 가지도 못 하게 막다 무슨 상담? 선생님 2분이 오셨고 약 15분의 간단한 대화로 지병이 있는 저를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에 그것도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이 입원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병으로 조울증을 갖고있고 이 일은 분명한 제 잘못이고 그저 경찰관들의 주장이긴 하나 제가 제 스스로 힘도, 잘 구부려지지 않는 오른 팔을 써서 제 목을 스스로 졸랐다고 하기에 발생한 일이란 것을, 하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겨우 15분 가량의 짧은 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 지병을 앓고 있고 큰 수술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 패치와 약을 복용중이며 제때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 해야 하는 사람을 21세기에 과연 자기 객관적인 판단으로 경찰관이 보호자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맞는것이라면 그저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사람이 자해 또는 자살 위험이 있다` 라는 생각에 아무나 법적근거가 있다는 사실로 보호자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되는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정신병력이 있다고 한들 기존 다니던 병원에서는 입원 이야기 조차 꺼내지도 않았고,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그저 말뿐인 제 스스로 자해했다 그 이유만으로 팔도 불편하고 지병이 있는 사람을 아무런 동의없이 심지어는 제는 동의하지 않았던 입원으로인한 병원비 조차 제 스스로 계산을 하게 하는 그런 강제입원이 21세기에 맞는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미 술도 깨어있고 스스로 집에도 갈 수도 있는 상태에 사람을, 못 가게 막아두며 심지어는 정신병원 의사분께서도 경찰관분들께 왜 정신과로 데리고 왔냐? 내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반문했음에도 굳이 기존의 복용중인 약만 잘 복용하면 일상 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 사람을 끝까지 객관적인 판단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설득까지 하며 경찰관 마음대로 사람을 언제든지 정신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정신병원에서 저는 보호자와 연락을 하겠다며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조금이라고 목소리 내면 몸도 아픈 저를 여러명이서 강제로 제압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일까지 겪었고 오히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겪은 탓에 기존에도 아팠던 몸과 마음이 더 크게 아파져서 현재는 갑자기 두려워 지거나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당시에도 진정제를 3~4번이나 강제로 제압된 상태에 투약 받으면서까지 사정사정 하여 보호자 연락처 확인 위해 핸드폰을 아주 잠깐 돌려받아 겨우 연락이 돼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는 3일정도면 나가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고자 핸드폰을 잠깐 돌려달라던 저에게 정신병원 직원들은 그럴수록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수있다며 협박과 강제 진정제를 투약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경찰관의 말대로 조금이라도 경찰차 안에 난동을 피워서 그것이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판단하에 자해라 판단되면 그 누구도 저처럼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이 심지어는 그 누구의 동의도 없이 강제 입원을 당할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술을 조절 못 하고 과하게 마신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런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돼서 여러 수모를 겪고 그 큰 병원비 마저 자기가 부담하는 낡은 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보건복지부
아파트 금역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원 건
1. 배경 1.1 범위의 문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금연 범위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혹은 일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아이들이 오가는 공간은 대부분 단지 내 보행도로, 놀이터, 지상주차장, 정자 주변 등 실외 공용공간입니다. 이곳은 현행법 상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단지 내 길가나 주차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아이, 임산부, 노인 등의 노약자 및 비흡연자들은 일상적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흡연자 옆을 지나며 담배 냄새를 직접 맡고, 유모차를 끄는 부모나 노약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금연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정작 생활공간은 여전히 흡연구역처럼 운영되는 현실입니다. 1.2. 적은 단속 인력의 문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단속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수많은 금연아파트를 상시적으로 점검·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민원에 대응하고 싶어도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관리사무소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안내방송이나 공지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개선 방안 2.1. 범위의 확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보행도로, 지상주차장, 놀이터 등 외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내 흡연을 넘어 실외 생활공간에서도 아이들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금연구역 정책 취지에 맞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2.2. 단속보조 입증 역할을 위한 사무위탁 조항 신설 현재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권한은 지자체장에게만 있으나, 행정법상 ‘사무위임’과 ‘사무위탁’ 제도를 통해 일정한 공적 역할을 관리사무소 직원, 통장 등 지역주민에게 보조적 형태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다음과 같은 사무위탁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설 제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신고 접수 등 업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주민자치조직(통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금연단속보조원의 지위를 가지며, 현장에서 흡연행위를 기록·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리사무소와 주민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보건복지부
흡연 시설 수 부족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흡연은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안좋은데, 혈관을 수축시켜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을 저하시키고, 폐 건강을 악화시켜 다양한 질병이나 만성질환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교실 창문을 열었을때 담배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흡연시설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시설의 수는 흡연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2025년 6월에 갱신된 [서울특별시 실외 공공 흡연 시설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실내 공공 흡연 시설 수는 127개 뿐입니다. 실내 흡연시설이나 민간 설치 흡연 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서울시의 흡연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흡연 부스같은 흡연시설이 현재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흡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있다면 흡연자들도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흡연 할 수 있을것이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흡연자 수에 비해 부족한 흡연 시설을 늘려 비흡연자나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계약직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저는 그냥 50대 중반의 아버지입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보통의 회사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1998년, 2000년생인 두 아들들에게 어느 날 결혼은 언제 할꺼냐고 물으니, 결혼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려줄 것이 없는 아버지로서는 아들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야하니 더이상 말을 못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왜 애들이 결혼 생각을 안하는 것일까? 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이 없을까? 결혼 후 미래가 불안한 것일까? 다른 청년들은 어떤 생각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들 둘은 연구직과 전산직에서 근무하기에 충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문뜩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 났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만들고, 직원은 회사를 만듭니다.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 형태가 쓰고 버리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회사를 버리기 편하겠죠" 언제부턴가 인턴,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을 맛보는 청년들도 늘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험단계를 거쳐 보다 훌륭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양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당이라는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음지의 현상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이 기획재정부에 부합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어 청원 대상 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인턴, 계약직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아니더라도 젋은 이들이 보다 맘 편하게 직장에 들어가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제도, 법률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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