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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뭄 재난 대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재난 대첵으로 아파트나 건물 ,도로에 연못과 나무를 많이 심어 습도 조절에 주력애야할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법무부
심신미약 개정요구
심신미약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된 정도에 따라 3단계중 중간단계입니다. 만약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되었다고 판단하면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경범죄에서는 형량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피해자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중범죄는 경범죄랑 다르게 피해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심해게 침해받습니다. 이때 범죄자의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감형을 주는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는 행위가 됩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은 경범죄에서는 기존 형량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에 기피 대상이지만 중범죄에서는 기존형량보다 너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살인, 강간, 강도, 폭행등 중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잠깐의 충동을 참지 못한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어느정도 정상참작을 받고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상참작 및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가깝고 우발적인 초범 또한 소수임으로 대다수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심신미약 인정 비율이 무려 26%~27%에 달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심신미약이 정당화 될만큼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범죄에 대해 감형을 하는것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살인, 폭행등을 행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중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의 사문화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초등학교 공사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원 요청사항] 1.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의 즉각 현장 점검 · 등하교 시간 공사 중단 조치 · 안전펜스 보강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학생 통학로 정상화 2.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 공사 소음·분진 최소화를 위한 시공 방식 개선 · 학부모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사 일정·방식 조정 3. 제도 개선 · 향후 유사한 학교 공사에서도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제도 보완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지금 안양초등학교에서는 “안전을 담보로 한 공사”라는 말이 허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대법원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온라인 제출 경로 보장 청원
■ 제목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온라인 제출 경로 보장 청원 ■ 취지 □ 현재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제출은 우편·방문 접수에 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국민 불편과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송달 사고·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민감한 형사 사건의 축소·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민사 사건 전자소송 제도처럼 형사 사건도 온라인 제출 경로 마련이 필요함 ■ 요구 사항 1.법원 형사 사건 서류 (증거자료 서면 등) 온라인 제출 시스템 즉시 도입 2. 형사 사건 접수·자료 제출·통지까지 전자기록으로 일원화 3. 기존, 국가 전자문서 시스템(예시: '행정안전부 문서24') 연계 또는 별도의 법원 전용 형사 사건 온라인 포털 구축 검토 2025년 9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법무부
자동차보험 12대중과실과 종합보험 가입의 문제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졋으며 종합보험가입 조건으로 사고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힘이든다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의 문제점 이젠 경제력의 상승으로 자동차을 구입하면 종합보험을 듬니다 여기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은 12대 중과실을 빼녹고는 형사처벌을 면제을 밧는혜택을 밧고잇으며 경찰서에 신고을 하면은 실지로 경창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할수가 업다 그럿다고 과실비율을 정해주지도 않으며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다이며 피해자는 필요업는 사고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을 밧아야 되는 아주뭐갓은 행정처리을 밧는다 그래서.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구지 경찰서에 신고을 할이유가 업음니다 왜 가해자 벌과금 처리가 다이니까요 그럿다고 가해자가 과실비율를 인정하지 않고서 우긴다면은 보험사도 손을 때고서 포기을 하고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란다 이것이 종합보험 가입자들의 아주당연한 사고 가해자들의 행포이다 여기서 금전적으로 여유잇는 피해자분들은 정말 변호사을 선임하는데 문제가업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피해자는 갈길이 업읍니다 요줌 운전자들이 왕복6착선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3차선 2차로에서 급우회전을 하여도 가해자가 과실인정을 하지않는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리 가해자에게 예기을 하여도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안고 잇으니 민사소송을 하십시요 라고 예기을 하면은 돈이업는 서민들은 한두푼하면은 변호사 선임을 할수가 잇지만 하루먹고 사는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수가 업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직장 병원치료 휴유중 으로 고통을 밧고잇는 상항인데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과실을 인정안고 배째라고 한다면은 피해자는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할려면은 정말로 힘이듬니다 경제적인 형편때문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사고 종합보험의 가입사고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니다 보헙가입으로 인한 운전자분들은 95%정도는 안전을 무시한 운전을 하며 면허중을 취득하면 바로 교통도로의 상황을 저의생각으로 90%프로 운전자들은 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보는것으로 사료가 되며 서민들의 변호사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은 혜택이업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사실 정말형편이업다 (저의실제경험)할수업이 업다는겉보단은낫다 법률구조공단 여기또한 가해자 피해자로서 말몇마디 정말 도움이 안됨니다다 여기서 가장 큰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걸시육하원칙등등의 글을 작성할수가 업다 그러면 변호사.법무사을 고용 해야만 된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죄다 열심히 살면서 부자가 되지다 이젠은 교통사고 종합보험 면재건은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된다고 40년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두려봄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고 비율은 보험사에게 위탁을 하면은 안된다고 본다 가해자나.피해자나 같은 보험사이면은 할만이 업는 상황입을 알아 주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것으로 생각을 함니다 결국은 돈이며 소송이다 그리고 돈줄이 업는 서민충은 피해자 이면서도 빛을 질수박에 업으며 분통이 안터지면 억을하지 않게읍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법무부
검찰·사법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재검토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및 관계자 귀중, 현재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과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법무부에 경찰 수사권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 영역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법률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 전문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집단으로, 법리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현장에서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찰이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억울한 처벌이나 권리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에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의 중요성과 경찰의 미흡한 해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제정된 규정으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준칙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준칙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더라도 법률적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준칙의 취지와 세부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과 법리 해석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3. 법적 근거와 문제 사례 사례를 통해, 경찰이 준칙의 핵심 조항을 알지 못하거나, 그릇된 해석을 하며,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 제2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경우 이를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수사 및 행정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1.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 조사관은 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준수하지 않음. 2.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경사는 이를 “오프라인에서 조서 작성을 마치는 시점”으로 자의적 해석함. 3.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경위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이는 경찰이 헌법과 대통령령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해당 규정은 “주요 조사가 마무리되기 직전,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하기 전 단계”를 의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4. 경찰 조직의 구조적 한계 경찰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보다 조직 내부의 논리나 편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내부에 마련된 수사심의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경찰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해석이나 수사 결정이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경우, 국민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법무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에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5. 정책 제안 검찰·사법개혁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 독립적인 수사감독기구 신설: 경찰의 수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립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검찰의 감독 기능 강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검찰·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경찰 수사권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억울함 없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1일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창원시설공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의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주의 극치를 보이는 시설운영의 개선 요구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 주차시설의 운영 개선 및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 주의적 운영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2025년 8월 8일 경남 진해로 휴가차 22개월된 쌍둥이를 데리고 처갓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권유로 해양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더운날씨에 70세 이상의 노인 2명. 22개월 애기 2명을 동반하였습니다. 초입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파로운 경사길을 걸어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며 올라가려는 차를 통제하여 더운 여름에 걸어 올라가는데 도로옆의 인도를 얼마나 날림공사를 해 놨는지 혹은 관리를 안해 놨는지 도로가 마치 경륜트랙처럼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에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힘들게 걸어서 올라온 시설에는 두눈이 의심하게 만드는 수십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분명 방문 차량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주차관리 요원이 2명이나 절대적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들은 과연 누구의 차량일까요? 이 청원은 공무원의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포토샵 작업 후 올리는 2차 민원입니다. 분명 그 차량의 주인들 혹은 이미 번호판을 조회하여 차량의 주인은 누구인지 공무원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돌아보니 얼추 일하는 직원의 수와 승용차 차량의 수가 비슷하더군요. 세금을 내고 입장료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 여름에 경사진 오르막길을 아기 노인 할 것 없이 걸어서 올라오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건물앞에 주차하고 에어컨 밑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생각하니 해양공원을 방문하는 기쁨은 전부 사라지고 이내 분노의 마음만이 내 머리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저 차들이 직원들의 차가 아니라면 2명이나 서서 관리하는 주차관리인의 무능함일 것입니다. 시설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해당 시설에 거의 없습니다. 시설의 불편함/ 사고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집라인과 커피숍을 비롯한 시설들/ 내돈아니라고 세금으로 퍼부워놓고 대충 관리하다 사고 나서 골치 아프니 운영 중단/ 걸어 올라가기 힘든 경사 도로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더욱 난이도가 높아진 인도/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로 직원의 차량들만 좋은 자리에 주차를 가능케 하는 시설의 운영.. 한숨만 나옵니다. 애초의 관람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앉아서 분노를 삭히며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관람을 마치고 모시고 나가며 직원에게 아버님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 가면 안되겠냐~고 물으니 직원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하시더군요. 안된답니다. 직원들 주차 말고는 안된답니다. 주인 (세금을 내는 시민)과 주인이 돈을 주고 관리를 맡은사람의 지위가 바뀌어 버린.. 아주 아이러니 한 상황. 이런 상황이 귀찮지만 이런 청원을 올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옛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지방 관리들의 자기들끼리 관리 행정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올라갑니다. 지방을 떠나기 잘했다고 다시한번 생각하며..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법무부
일반국민도 사면 혜택 주세요(압류채권범위변경)
현재 은행에서는 최저생계비 금액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모든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 잔액이 10만원부터 100만원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 돈마저 찿지못하며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20만원 찿을려고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기각이 될수도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어려운 경기속에 통장에서 잠자는 돈이 소득활동이 어려운분 또는 구직활동자에게는 밑거름이 될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통장잔액이 165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1회 출금혜택을 주어 구직활동을 하거나 요즘 어려운 경기에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게 사면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보행자와의 충돌,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집 앞에만 나가봐도 장소에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가 많이 보이고 2명씩 타는건 기본에 3명씩 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동킥보드에 관한 문제 상황을 먼저 다루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면허 확인 절차 미비 공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다수의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대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주행구역 현행법상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용도로 부족으로 인해 보행자 도로에서의 무단 주행이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및 탑승 규정 위반 헬멧 착용, 1인 탑승 등의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 문제 공유 킥보드의 인도·출입구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권 침해, 미관 훼손, 장애인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보험 체계가 미비하거나 고지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나 주행구역 지정이나 단속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지 않아 전용도로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험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개정 및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단속 근거 마련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법」 제정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 보험 가입, 위치기반 주차관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표준화된 보험 및 신고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용 전용도로 설치 근거 마련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신설 무단 주정차 단속, 킥보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조례 정비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 기준 마련 전동킥보드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일 수 있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경찰청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보행자와의 충돌,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집 앞에만 나가봐도 장소에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가 많이 보이고 2명씩 타는건 기본에 3명씩 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동킥보드에 관한 문제 상황을 먼저 다루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면허 확인 절차 미비 공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다수의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대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주행구역 현행법상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용도로 부족으로 인해 보행자 도로에서의 무단 주행이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및 탑승 규정 위반 헬멧 착용, 1인 탑승 등의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 문제 공유 킥보드의 인도·출입구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권 침해, 미관 훼손, 장애인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보험 체계가 미비하거나 고지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나 주행구역 지정이나 단속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지 않아 전용도로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험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개정 및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단속 근거 마련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법」 제정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 보험 가입, 위치기반 주차관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표준화된 보험 및 신고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용 전용도로 설치 근거 마련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신설 무단 주정차 단속, 킥보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조례 정비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 기준 마련 전동킥보드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일 수 있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인천광역시
GTX-B 청학역을 시설해주세요.
✅ 청학역 신설 건의문(안) 서울 교통망 확보의 필요성 남동공단, 논현, 고잔, 연수, 동춘 등 남동권 시민들의 원활한 서울 접근성을 위해 청학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생활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대 청학역은 문학·학익 지역 시민들의 서울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용현·옥련·학익지구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인천 남북 교통망 확충의 시발점 송도1동에서 시민공원역까지 연결되는 남북축 교통망의 기점으로서 청학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인선과 GTX-B 노선을 연계하여 KTX 수준의 전국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함께 균형 잡힌 주거 인프라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치적 공약에서 실현으로 청학역은 역대 대통령인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모두가 언급했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약속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청학역 신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광·문화와의 연계 효과 청학동은 청량산, 문학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청량근린공원 생태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청학역이 신설된다면 관광객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지역 관광·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해소의 시급성 청학동은 현재 인천 내에서 교통이 가장 후퇴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 송도역이 청학·옥련 사이에 위치했으나 옥련 방향으로 이전하면서 교통 소외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인선 개통 당시 연수동 민원으로 인해 청학역이 무산되고 연수역으로 대체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학역 신설을 다시 배제한다면 청학동 주민들의 좌절과 불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학역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남동권 및 연수권 시민의 서울 접근성 확보, 인천 남북 균형발전의 기점 마련,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 교통 소외지역 해소라는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더 이상 교통 취약지역을 외면하지 않고, 청학역 신설을 통해 인천 시민 모두가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고용노동부
자격증 과정평가형 폐기
누구는3년혹은10년넘게준비해서 자격증취득하는데 누구는 꼴랑1년안에 취득하면 개나소나취득해서 인원만 많아지지 전기 가스. 소방 공조 과정평가형 다 무효하고 과정평가형 폐지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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