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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법적 효력이 있는 거래내역서 발급
현재 시중은행들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은행 직인이 있는) 거래 내역서를 발급 받으려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데 영업점 수는 많지 않아 대기 시간이 매우 깁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웹, 앱으로는 본인 확인용의 거래 내역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앱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래내역서가 발급 가능해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데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앱, 웹으로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국방부
대통령의 차량 2부제 해제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차량 5부제'로 규제를 강화한 공군의 독단적 행정 시정 요구
정부와 국군통수권자의 차량 2부제 전면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제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규제인 '차량 5부제'를 신설하여 역행하고 있는 공군의 불합리한 행정을 고발합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행정이므로, 즉각적인 전면 해제와 경위 조사를 청원합니다. ■ 청원 이유 정부 지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독단적 규제 강화 기존에 공군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장병 및 군무원들의 이동권을 제약해 왔습니다.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차량 제도를 전면 해제하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조직이라면 규제를 폐지해야 마땅하나, 공군은 해제는커녕 오히려 '차량 5부제'라는 새로운 영내 출입 제한 지침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지시 불이행 및 통치 권위 훼손 대통령의 해제 지시는 일시적인 완화가 아닌 불합리한 규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공군이 기존 2부제를 없애는 척하면서 5부제로 변형해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상급 기관과 국군통수권자의 지시를 교묘하게 우회하여 불이행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군 통수권 체계의 기강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부당한 생활 침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부대 특성상 차량 통제는 생존 및 출퇴근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의 해제 발표로 처우 개선을 기대했던 소속 구성원들은 공군의 독단적인 5부제 강행으로 인해 더 큰 불이행과 생활 속 고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결론 및 요구사항 -공군 본부 및 산하 부대가 대통령의 해제 지침을 무시하고 신설한 '차량 5부제'를 즉각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정부의 전면 해제 발표 이후, 어떤 경위와 결재 과정을 거쳐 5부제라는 역행적 규제가 도입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25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재정,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스승의 날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케이크를 사드리고 카네이션을 드리려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께서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케이크는 받으셨지만 드시지 못하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이었습니다. 카네이션은 제 사비로 산것이기 때문에 못받으신것에 대해 반박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급 학생들이 1000원 또는 2000원씩 모아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케이크를 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신 선생님께서는 케이크를 하나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반 학생수 31명에 맞춰 자르셨습니다. 도대채 왜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서 주인공인 날에 왜 케이크 한입도 드릴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이 산것이라면 그것은 성적 우대를 해줄수 있기에 받으면 안되죠. 그러나 이건 저희 반 학생들이 산것 아닙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것은 하나 입니다. 제발 스승의 날 딱 하루만 선생님께 케이크를 사드리고 같이 나누어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25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일부 전자서명 버튼 비활성화 시정조치
데스크탑의 경우 스크린샷 1번 화면처럼 간편 전자서명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저장하고 모바일 기기로 다시 들어가서 스크린샷 2번 화면처럼 나타난 간편인증 전자서명을 해야합니다. 데스크탑에서도 간편인증 전자서명버튼이 나와야 하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에 비성장적인 작동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확인되는바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25
경기도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이행 촉구
1. 청원 배경 및 국가 약속의 의미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는 2004년 12월 제정된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국가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국가 주도 신도시입니다. 2008년 국토교통부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고시하면서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과 환승센터 설치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역사 예정 부지로 해창리 715-12번지 일대가 지정되었고, 경부고속철도가 고덕지구 남서측을 통과하도록 지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닌,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신도시 개발에 동의한 주민과 국가 사이의 공식적 약속입니다. 2. 20년간 방치된 현실과 행정 공백 그러나 고시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역사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LH는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뺐고, 경기도는 역 운영 손실 비용 부담을 거부하며 평택시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어떤 기관도 공식적인 사업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없으며, 역사 신설 계획은 '장기 유보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3. 역사 신설의 타당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캠프 험프리스, 평택항이 집적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으로 광역철도 연결 수요가 충분합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이미 지구 인접부를 통과하고 있어 신규 선로 부설 없이 역사 신설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여 사업비가 최소화됩니다. LH는 2025년 4월 22일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해창리 일대 철도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간담회(2026.01.27)가 열려 이 사안이 '주민 민원'이 아닌 '국가 확정 계획의 이행 점검 사안'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4. 청원 내용 ① 2008년 확정·고시된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계획의 이행 현황과 지연 사유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② 국토교통부·LH·경기도·평택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원 분담 방안과 사업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십시오. ③ 현재 진행 중인 LH 타당성 용역 결과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④ 국가 확정 교통 인프라 계획이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다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책임 기관을 지정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25
고용노동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사후관리 방치 및 행정편의주의 규탄에 관한 청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사후관리 방치 및 행정 편의주의 규탄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고용노동관서가 서류 보존기한(5년) 경과 및 폐기를 핑계로 "과거 승인 서류가 없어 법적 구제나 승인 취소가 어렵다"며 현장 실사와 사후 감독을 회피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국가가 자본주의 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막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법적 문제점 서류 폐기를 핑계로 한 법적 구제 거부와 '현대판 노비문서'의 탄생 고용노동관서가 최초 승인 서류의 보존 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해 감단직 취소 등 법적 구제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자본의 편에 서서 한 번의 승인서에 영구적인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며,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없는 자'를 합법적으로 쥐어짜는 '현대판 노비문서'를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묵인하는 꼴입니다. 서류가 폐기되었다면 현장을 직접 실사하여 현재의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적 의무 방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4시간 격일제 등 기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건강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서류가 없다",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사후 감독을 방치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 추구 앞에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권을 제물로 바치는 자본주의 논리의 잔혹한 단면이자 국가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미래 대체 직업군 전체를 위협하는 감단법의 공포 차후에 인공지능(AI)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수많은 직업들을 생각해 보면, 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법적 덫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단순 제조, 물류, 서빙, 보안을 넘어 미래에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은 결국 '기계를 감시하고 대기하는 업무'로 재편될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 방치가 지속된다면, 향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환되는 모든 미래의 노동자들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박탈당한 채 합법적인 '현대판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제2의 전태일 열사'를 부르는 국가의 행정 방치 과거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본주의 논리 앞에 취약 노동자가 합법적인 노예처럼 부려지는 현실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이는 '제2의 전태일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극한의 비극적 환경을 국가 스스로가 조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3. 청원 사항 첫째, 행정 서류 폐기와 무관한 '감단직 취소 및 구제 절차' 제도화 최초 승인 서류의 보존 연한이 지났더라도, 노동자의 진정이나 현장 실사를 통해 승인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즉시 승인을 취소하고 법적 구제를 대행하는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감단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기 현장 실사 의무화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주기적인 현장 실사 및 근로감독을 의무화하는 법령·지침 개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미래 노동환경(AI·로봇 도입)에 맞춘 감단직 승인 기준 전면 재검토 및 감독 인력 확충 기술 발전에 따라 감단직 노동자가 급증할 미래를 대비하여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정비하고,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전담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25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개선
보철용 차량에 대한 LPG세금인상분 지원 외에 타 유종에 대해섣 연료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25
부산광역시
[지침 개정 건의]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희망더함주택 입주자 배제 규정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공급 희망더함주택 '예서두레라움'에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준비 중 부산시 두 금융지원 정책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지원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지침 개정을 건의합니다. 1. 사실관계「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사업 공고문에는 "지원제외 대상자: 부산시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단, 희망더함주택 참여자는 가능)"라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산시는 희망더함주택 입주자도 시 재정 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청년 대상 사업에서는 이미 확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격의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는 이러한 주택유형 예외 조항이 없어, 희망더함주택 입주(예정) 신혼부부는 두 사업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2. 문제 제기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두 사업 모두 부산시 재원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동일한 성격의 정책이며,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상 희망더함주택의 입주대상 자체가 '청년 및 신혼부부'로 병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청년이냐 신혼부부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둘째, 대안이 존재함에도 선택권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사업의 대출한도(최대 2억 원)가 머물자리론(최대 1억 원)보다 커서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면, 희망더함주택 입주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한도를 머물자리론과 동일한 '최대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신청할 수 있는 선택적 조건부 승인 절차를 도입해 주십시오. 셋째, 실제로 존재하는 소득 사각지대입니다. 저희 부부의 합산소득은 약 1억 1,500만 원으로, 신혼부부 사업 기준(1억 3,000만 원 이하)은 충족하지만 주택유형 때문에 배제되고, 머물자리론은 주택유형이 허용되지만 소득기준(1억 원 이하)을 초과해 배제됩니다. 이는 제도 설계상의 공백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각지대이며, 성실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일수록 오히려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습니다. 3. 요청 사항예산 부담이 우려될 경우, 희망더함주택 입주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선택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수시접수 전환을 계기로, 위 개선사항을 차기 지침 개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3
교육부
교권보호국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개정으로 교육활동보호 실현
최근 동명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인해 교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환기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한없이 실추된 교권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작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국'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작품 속 허구이며, 운영 방식 또한 우리나라 국정운영이나 법체계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수립하고 전개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작금의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의 회복과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교와 교사의 교육기능이 점차 마비됨으로써 학교 폭력과 악성 민원은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자는 드라마의 허구에 기대지 않은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의 단초이자 주춧돌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개정이 필요한 법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2025. 4. 1.>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4. 1.>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4. 1.>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본조신설 2022. 12. 27.] 나.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9.>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일: 2026. 11. 20.] 제21조의3제3항 2.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제3항에 따른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실 현장의 특수성(현장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나.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④ 원장 등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유치원 현장의 특수성(현장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3. 기대효과 그동안 교사들이 두려워한 것은 '구더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위협이었으며, '구더기'라면 보통 구더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실,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두려움으로 바뀐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나오지 않았어야 할 일입니다. 본 법개정은 결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핑계로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절대 방어막'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법개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당장" ,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개정은 교사가 '교육'이라는 활동을 하는 데에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 '교육'에는 '학생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기에 반드시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3
교육부
교권보호국이 시급합니다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2 여학생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아시나요? 드라마 속에는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이 교권보호국은 학교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원을 뽑아 특정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을 바로 잡는 역할입니다. 말로 안되는 학샹이라면, 교권보호국 공무원은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규칙 아래에서 학생들을 통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생이라 이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답이 없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며, 선생들을 자신들 밑으로 보는 이상한 놈들이 즐비한 학교요. 이런 애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교권보호국 아닐까요? "우리 아이 때리지 마세요"라는 극성 학부모가 존재할 확률이 없진 않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걸 본인들이 바로 잡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참견을 할 권리가 있나요? 청원을 쓰는 바로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여 학년부장 선생님께 불려간 아이를 봤습니다. 한심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알까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권보호국입니다. 제발, 제발 좀 추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상 의자 교체 요청합니다.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의 공개수업에 참석할때 마다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주도 교육청에도 건의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책상과 의자가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직접 보십시요. 학생들 덩치는 성인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책상은 교과서 하나 놓으면 필통 하나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학습 부자재도 올려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자도 마찬 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교실에 좋은 에어컨, 좋은 컴퓨터도 좋지만 책상 의자도 시대에 맞게 편안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크고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도대체 책상 의자 규격은 몇십년전에 만든 규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3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주세요
청원 취지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미성숙한 아동의 우발적 일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아이들이 도리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및 엄중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소년 범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지능화되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 시대적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제도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 상한선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정 당시에는 교권이 바로 서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해도 아이들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당시에는 보호 대상(하한선)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오히려 확대하여, 영악해지는 소년 범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직후 황폐했던 1950년대의 아이들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 지금의 아이들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있는 법 제도가 오늘날의 고도화된 소년 범죄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호의 대상이 아닌 '범죄의 수단'이 된 제도 마약, 살인, 집단 폭행, 성범죄, 절도, 도박 등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 범죄들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범죄를 과시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도리어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 아이들을 대담한 범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3. 무너진 교권과 통제 불능의 교육 현장 교실 안에서도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교사를 모욕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선도하고 싶어도 법적·제도적 제약에 가로막혀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실 내의 질서와 안전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4. 진짜 피해자는 '선량한 아이들'입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하는 동안,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피해 학생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무고한 아이들입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정보 습득력도 과거와 다릅니다. 악의적인 범죄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첫째, 현대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범죄 고도화 현실에 맞춰 '촉법소년' 제도의 기준 연령을 대폭 하향하거나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마약, 살인, 성범죄, 집단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교실 내 실질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고,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 개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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