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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공장소 노출·음란물 제작·판매·유포 및 강간 시뮬레이션 등 비도덕적 성인 콘텐츠의 강력한 금지와 단속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및 이유 현행 우리 법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시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OnlyFans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음란물을 제작·판매·유포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뒤 이를 촬영하여 판매·유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깁니다. 둘째,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동시에 흥분을 표현하는 등, 성폭력을 미화하고 성적 학대를 자극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영상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폭력과 성적 쾌락을 의도적으로 결합시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합니다. 셋째, 라이브 방송 형태로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포인트나 특정 사이트의 가상화폐를 보내면, 그 금액에 따라 신체를 노출하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에 맞춰 수행하는 행위, 또는 일정 금액 달성을 조건으로 한 미션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외형상 ‘콘텐츠 제공’이나 ‘팬 서비스’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공하는 성매매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행위입니다. 실시간으로 돈과 성적 서비스가 교환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성매매의 형태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영상들과 라이브 방송이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성적 가치관의 심각한 왜곡: 성관계를 ‘상호 존중과 동의에 기반한 행위’가 아닌, ‘폭력과 지배·복종의 관계’ 또는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강간 시뮬레이션 영상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도 흥분을 느끼는 것처럼 연출되어, ‘성폭력은 사실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신체와 성을 상품화하는 인식의 고착: 자신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판매하여 돈을 버는 행위가 ‘쉽고 매력적인 수입원’으로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성매매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공감 능력과 타인의 존엄에 대한 감수성 저하: 성적 학대와 폭력을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성폭력 피해자를 ‘흥분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시각을 심어주어, 실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 및 성 정체성 형성의 장애: 미성숙한 시기에 극단적이고 왜곡된 성적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정상적인 성적 호기심과 발달 과정을 방해하고, 불안·우울·자기혐오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와 성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내면화되어,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미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법·비도덕적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이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질서와 청소년 보호, 사회 윤리의 회복을 위해 강력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2.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공공장소·공공시설에서의 신체 노출 및 촬영·판매·유포 행위의 강력한 금지와 처벌 강화 공공시설·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이를 촬영·판매·유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형법상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할 것.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단속을 의무화하고, 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 2. 강간 시뮬레이션 등 성폭력을 미화·자극하는 비도덕적 음란물의 제작·판매·유통 금지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흥분을 표현하는 등, 성폭력을 미화하거나 성적 학대를 자극하는 콘텐츠의 제작·판매·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 해당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자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3. 실시간 금전 거래를 통한 성적 행위 제공(라이브 방송 형태)의 성매매 해당성 명확화 및 금지 라이브 방송 등에서 포인트·가상화폐 등 금전적 대가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 금액 달성 미션을 조건으로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처벌할 것.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차단·제재를 적극 시행할 것. 4. 미성년자·청소년에 대한 유해 성인 콘텐츠 노출 차단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음란물·성적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것. OnlyFans 등 해외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결제 차단, 수사 공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 청소년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5. 종합적 제도 개선 및 이행 강제 위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단속 결과를 공개할 것.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위와 같은 강력한 금지와 단속 강화 조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청소년을 유해하고 왜곡된 성 인식으로부터 보호하며, 비도덕적·반인륜적 콘텐츠와 사실상의 성매매 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법무부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잠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전세보증금은 많은 국민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끊어버려도,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람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피해자가 훨씬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저의 피해 사례 저는 당시 매매가격이 약 3,500만 원 정도로 파악되던 주택에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 중 약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거주 중 보일러 고장에도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제 비용으로 수리했고, 이후 온수배관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4,000만 원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뒤 다시 처분하는 방법까지 고려하면 주택가치와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약 1,000만~1,5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포항세무서 측 공매절차에 관한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공매 관련 안내 과정에서는 공매가 진행된다면 제 보증금 4,000만 원 가운데 약 2,000만 원 정도만 회수될 수 있고 나머지는 포항세무서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므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 절차를 선택한다면 주택에 대한 기존 권리도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와 경·공매, 금전적 손실과 시간적·정신적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현행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이 끝난 이후 임대인이 장기간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피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숨겼다는 증거 없이 단순히 잠적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공백이 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피해자 판단요소로 두고 있으며,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등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위에 적절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을 형사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실제 반환능력을 잃은 임대인까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반환하지 못한 경우’와 ‘반환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를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나 중대한 체납·채무상태를 고의로 숨긴 경우 주택가치에 비해 과도한 보증금을 받으면서 반환위험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와 명확한 반환요구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협의나 변제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체납·채무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 경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모두 단순 민사채무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을 받을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반환위험을 고의로 숨긴 경우 사기죄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수사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후 채무불이행과 계약 당시부터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되, 임대인의 재산상태·체납·선순위채무·주택가치·다른 임대보증금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둘째, 현행 사기죄의 법리상 계약 이후 발생한 고의적인 반환회피까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가칭 ‘임대차보증금 고의적 반환회피죄’와 같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반환채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재산회수를 방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고의적인 반환회피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고의와 구체적인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면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잠적했을 때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소송과 경·공매 전 과정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인의 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문제의 주택을 직접 낙찰받고 다시 매각하면서 추가적인 손실까지 떠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주는 투자금도, 잃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맡기는 돈도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반환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비용과 경매비용을 부담하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절차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결국 회수하지 못한 금액까지 피해자의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람보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을 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와, 반환할 책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회피하는 경우를 법이 분명하게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수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법무부
폭염기(6월~9월) 공연음란죄 면제 및 복장 자유화 법안 청원
[배경] 1. 최근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급증 ○ 과도한 의류 착용 강제로 인한 피부질환(습진, 땀띠) 악화 ○ 화학염료 처리 의류의 피부 독성물질 흡수 문제 2. 냉방 과다 의존의 악순환 ○ 통풍이 안 되는 의류 강제 → 체감 온도 상승 → 냉방 과다 가동 ○ 실외기 화재, 전력 피크, 탄소 배출 증가 3.현행 법의 부조리 ○ 해변에서는 비키니 착용 허용 ○ 도시 거리에서는 동일한 복장이 "음란죄"로 낙인 ○ 계절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정 [요구사항] 폭염 특보 기간(6월~9월) 동안 다음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음란죄 한시적 면제 ○ 해당 기간 상의 노출 행위(비키니, 수영복, 속옷 상의 등)를 공연음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성기 및 하반신은 최소 기준 이상 가림 유지 2. 복장 자유화 법안 검토 ○"기후위기 시 복장 규정 재검토" 입법청원 ○ 계절과 기후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정 필요 3.공공 인식 전환 ○ 폭염기 경량 복장 착용 권장 캠페인 ○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대효과] ✓ 폭염 시 국민 건강 보호 (온열질환, 피부질환 감소) ✓ 냉방 의존도 감소 → 탄소 배출 저감 ✓ 불필요한 의류 생산 감소 → 환경 오염 저감 ✓ 계절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적 법 체계 구축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부당한 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직원 중 최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 소득이 낮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 있는 직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 형평성과 제도 형평성에 반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내용 -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제로 대표자인 제가 수입이 급감함에도 직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으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 그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는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부당함을 야기합니다: 1. 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강제 2. 직원의 보수가 곧 대표의 소득이라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짐 3.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소득이 아닌 ‘타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헌적 요소 존재 4. 대표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체납될 경우, 오히려 제도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해침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요구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개정해 주십시오. "대표자의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며 직원 보수와는 무관하게 적용한다." 대표자의 보수가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유예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 영세 소규모 사업자(연매출 기준 등)의 대표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별도의 감경 기준을 적용 결론.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에 기반하여 소득에 비례한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소득 수준을 무시하고, 직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적 제도의 역할에 반하며,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고에 제도개선 요청 하였으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으나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그 근로자의 최고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설명드렸고, 이후 공단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보수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20.12.29. 시행령 개정)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기업은 직원이 없거나 1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는 가져가는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직원에 준하여 책정 함으로 공정하지 못한 처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 건강보험 담당자와 전화통화시 본인의 부모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하면서 , 법이 바꿔야 한다고 하기에 국회전자청원도 했는데 500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사회에 올리지 못했으나 누가봐도 불공정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행령을 바꾸려면 대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얼마전 대통령 국무회의 시청 중 법이 바뀌기만 기다리지 말고 불공정 사항은 먼저 고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 건강공단에서는 복지부동자세를 20년이상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발전된 전산행정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부당 소득을 다 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왜 이런 분야는 신경을 안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식품의약품안전처
치과 금함량 법률 개정 필요합니다.
금함량 45%인 금니가 측정해보니 금함량 1.72%로 나왔습니다. 금함량 규정이 없어 치과를 보건소, 식약처에 고소해도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금함량 규제가 필요하고 저같이 피해본 치과환자에게 피해보상 있엉ᆢ합니다. 저는 치과에서 어금니 3개를 금니시술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발치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고소했으나 치과 금니의 금함량 관련 규정법규가 없다고 합니다. 요근래 다시 올렸더니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당시 치과에서 시술당시 금함량 별로 고금, 중금, 저금으로 분리해서 선택했으며 저는 당시 저금(금함량 45%)으로하여$ 시술받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국토교통부
배달 수수료와 시간제보험
배달 수수료가 위험수위에 비해 너무 낮고 지금 2000원 대입니다. 계속 콜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음식이 손상되면 적게는 2 3만원 많게는 5 7 만원 물어 줘야합니다. 배달 일이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수수료 좀 높여주세요. 배달 업체들은 소비자랑 업주한테서 양쪽으로 돈을 뜯어가는데 저희 배달 기사들은 호구입니까? 12시간 기준 도보로 15000원 에서 30000원 전지자전거는 5만원에서 8,9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도보든 전기자전거든 모든 배달어플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국토교통부
시민 불편 줄이고, 생업 라이더 지키는 합리적 배달 오토바이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오토바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모든 오토바이가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선량한 라이더들까지 피해를 보는 광범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제 원인에 집중한 합리적 배달 오토바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1. 문제의 핵심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난폭운행의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에서 발생합니다. -레저·출퇴근용 오토바이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동차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오토바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면,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민과 라이더 모두 반발하게 됩니다. 2. 제안하는 개선 방안 -125cc 이하 + 순정 배기 기준 배달 오토바이는 이 기준에 맞는 차량만 등록하도록 하여,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상업용 번호판 도입 조건을 충족한 배달 오토바이에는 색깔이 다른 상업 번호판을 부여합니다. 일반 레저·자가용 오토바이는 기존 번호판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험료 인하 지원 상업 번호판 등록 시, 정부와 플랫폼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합니다. 생업으로 배달을 하는 라이더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위반 시 가중 처벌 상업 번호판을 달고 혜택을 받은 라이더가 소음·난폭운행으로 적발되면,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3. 기대 효과 -시민 생활권 보호: 심야·주거지역 소음 민원 대폭 감소 -생업 라이더 보호: 보험료 인하와 경쟁 완화로 더 안정적인 환경 확보 -정책 신뢰 회복: 오토바이 전체가 아닌, 실제 문제 집단을 정밀하게 규제 4. 마무리 이제는 “오토바이 규제”라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25cc 이하 순정 배기 기준, 상업용 번호판, 보험료 인하, 위반 시 강화된 처벌. 이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생업 라이더를 지키며,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국토교통부
배민쿠팡 단가 고정 단가 기준 만들어주세요
지금 배민 쿠팡 배달 단가가 도보 배달 단가하고 같은 2.500원때입니다. 오토바이 단가가 2.500원이 말이 되나요 그것도 도보 단가하고 같다는게 오토바이 단가를 좀 더 올려주세요 오토바배달 단가 3천원 할까 말까인데 2.500원 짜리 단가를 할게냐고요 이런게 되면 소비자와 음식점주들만 피해 많이 입었요 배달기사들을 2.500원에 안가려고 하지 그럼면 음식 다 식어서 오면 소비자들을 라이더 탓하지 이게 악순환 계속 반복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불법 외국인 체류들이 한국인들 명의 도용해서 배달합니다. 이것 우리나라 배달 라이더들 일자리 뺏어 가는것니다!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 강력하게 단속시겨주시고 걸리면 바로 추방처리 할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배민 쿠팡이츠 얽굴 인증 필수로 하게 해주시고 폰도 본인 명의 아니면 배달 못할게 하는 기능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진짜로 삼각한 일이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뺏기는 일이 입니다!반드시 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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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2026.10.08.
D-22
국토교통부
배달단가1600원 배달법만들어주세요
배달단가1600원이 뜹니다 최저임금도. 못미칩니다 배달법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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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2026.10.08.
D-22
국토교통부
배달업 오토바이 단속강화 요청
현재 - 정지선 지키는 오토바이, - 신호 받고 출발,정지 하는 오토바이, - 도로로만 주행하는 오토바이, - 우회전, 차선변경등 상황시 깜빡이 키는 오토바이 등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로를 점령한듯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교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사이를 삐집고 정지선을 침범하여 질주하고 깜빡이는 고장났는지 쓰지도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가석하여 지나가는 등무식하고 위험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들은 음식이 식는다를 빌미로 위험한 주행을 하는데 그 주행을 하는데 주변 사람의 안전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강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규제사항 (배달관련업) ▪︎배달업 종사자는 영업 번호판 필수 (영업용 번호판 없으면 배달,배달 대행 등 수익활동 일절 금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및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위반시 영상증거 제출용) ▪︎오토바이 디자인 통일화 (쿠팡,cj 등 택배차량 등이 브랜드 디자인, 색상을 통일하듯 배달업 오토바이 디자인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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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2026.10.08.
D-22
금융감독원
만성·퇴행성 디스크 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도수치료 일률적 횟수 제한(연 15회) 지침 철회 및 보완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및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심사기준 변경으로 인해, 목·허리 디스크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대기업 보험사의 약관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실질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및 지침 수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만성·퇴행성 디스크 환자에게 '연 15회~24회' 제한은 치료 중단 선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은 수술이나 골절 등 단기 재활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요추 마모 같은 퇴행성·만성 질환은 감기처럼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마비되거나 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유지 및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주 2~3회 치료만으로도 몇 주 만에 소진되는 터무니없는 숫자로 환자들의 손발을 묶는 것은, 보건당국이 디스크라는 질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환자들에게 아픈 채로 버티라는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대기업 보험사들의 명백한 소급 적용이자 약관 위반 갑질입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취지는 과잉 진료를 잡겠다는 것이지, 기존 소비자가 정당하게 맺은 민간 계약을 무력화하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본 청원인을 비롯한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과거 더 높은 보험료와 갱신 폭을 감당하면서 '연간 50회~180회 보장'이라는 명확한 약관 계약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정부 지침과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방패 삼아, 기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심사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대기업의 갑질 계약 위반입니다. 환자가 치료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 반인권적 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동안도 보험사들은 만성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채 "왜 좋아지지 않느냐", "호전 경과가 없으면 과잉 진료다"라며 환자와 병원을 압박해 왔습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닌 '악화 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본 물리치료를 강제하고 횟수를 제한하며, 돈을 안 줄 핑계만 찾는 보험사의 행태 때문에 환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이롱 환자' 핑계로 '진짜 디스크 환자'의 손발을 자르는 행태를 멈추고, 제대로 된 판별 개정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추가된 항목) 정부와 보험사가 과잉 진료와 실비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감합니다. 미용 목적이나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단순히 숫자로 15회를 뚝 잘라버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매일매일 극심한 통증과 싸우며 도수치료 없이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이나 정상 생활조차 불가능한 '진짜 환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짓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일률적인 가위질이 아닙니다. X-ray나 MRI 등 정밀 검사 결과, 전문의의 다각적 소견, 기능적 장애 진단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진짜 환자'를 꼼꼼하게 판별해 내는 합리적인 스크리닝 제도와 개정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 나이롱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책임을 진짜 아픈 디스크 환자들이 온몸으로 뒤집어써야 합니까?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는 만성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등)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일률적인 연 15회~24회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보험사들이 정부 지침을 핑계로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의 정당한 약관 보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감독하고 규제하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횟수를 통제하는 행정편의적 가위질을 멈추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정밀 검사 결과 및 의학적 필요성이 증명된 '진짜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해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개정 방안을 수립하라.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국립정신건강센터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반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임상검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비롯하여 심각한 충동성, 공격성, 반복적인 대인관계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환자들을 위해 명상·마음챙김·자기성찰·규칙적인 공동체 생활을 결합한 템플스테이 기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성격장애의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충동을 조절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 있게 살아갈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같은 어려운 영역일수록 “치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치료·재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템플스테이를 종교행사 그대로 환자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 마음챙김, 자기성찰,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절제된 생활, 공동체 활동, 노동과 산책, 감정 관찰 및 충동조절 훈련 등 활용 가능한 요소를 정신의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문적인 심리사회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및 관련 연구진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기반 인격장애 치료·재활 연구팀」을 구성하십시오. 2.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 프로그램부터 즉시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3. 프로그램 전후의 공격성, 충동성, 분노조절, 정서조절, 공감능력, 대인관계 기능, 사회적 책임감 및 삶의 질 등을 객관적인 검사도구로 측정하십시오. 4. 단순히 “참가자들이 좋아했다”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대조군을 포함한 체계적인 임상연구와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십시오. 5. 효과가 입증된다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식 심리사회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6. 효과가 없거나 특정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결과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중단하십시오. 7. 무엇보다 특정 종교에 대한 개종이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요소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종교중립적인 명상·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8. 기존의 정신치료와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대체요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 아래 시행되는 보조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십시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분야의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치료방법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과 성격장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를 사회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충동과 공격성을 더 잘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범죄와 심각한 대인관계 갈등 없이 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은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보호, 범죄예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템플스테이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구해야 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과, 국가기관이 엄격한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와 한계를 밝혀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의학과 임상심리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템플스테이의 명상·절제·규칙적 생활·자기성찰 요소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반 집중 심리사회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발·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적극적으로 확대하십시오. 효과가 없다면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십시오. 그러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치료가 어려운 인격장애 환자에게 새로운 재활 가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국가 정신건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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