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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
붙임파일로 갈음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법무부
연립주택 관리비
연립주택 관리비에 대한 강제적인 법률 추가를 요청합니다. 연립주택에 전세나 월세인 경우 집주인이 관리비를 책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런데 전세의 5% 상한제등이 발생한 뒤로 관리비의 폭등이 지나칩니다. 저희 빌라의 경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월15만원이 관리비로 지출 됩니다. 그냥 집 주인의 통장으로 입금 하는 방식이다 보니 집주인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세입자는 큰 돈이 용돈 주듯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라고 해봐야 공동주택 청소비, 센서등 이외에는 사용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내키면 재계약시 본인 마음대로 또 관리비를 올려도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되어 피해가 극심합니다. 법망의 사각지대를 잘 살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기존에는 1급, 2급, 그리고 3급에 또 다른 장애가 중복 합산되어야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단일 3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발표나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모순을 바로잡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을 단순화했다면, 장애인연금 역시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심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경우 일정 부분 구분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단지 단일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이에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정책 취지에 걸맞은 일치된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단일 3급을 포함한 심한 장애인 전체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조속히 확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실비보장 변경
안녕하세요. 평택시에서 6학년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올해 7월에 변경된 도수치료에 관하여 청소년기 아이들만이라도 횟수제한과 실손보험적용 기준을 기존데로 돌려달라는 청원을 올리고자합니다. 저희딸은 어깨가 말리고 거북목에 등이 굽고, 척추가 약간 휘고, 골반이 틀어져 양쪽팔까지 돌아간 자세를 가지고있습니다. 어렸을때는 나이가 어려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고학년이 되어 겨우10회정도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면서 등이 곧아지듯 하였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때 시간을 내어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문의를 하니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도수치료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 군데 병원에 문의한 결과 도수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병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비급여에서 급여로 변경된 이후로 병원에서 도수치료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되는 점이 많아 어른보다 특히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휴대폰사용량이 많고 활동량이 적어 자세가 틀어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도수치료 기준과 실손보장내용이 갑자기 변경되어 아이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은것같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연령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기 중반이 되어가면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들만이라도 기존처럼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를 적용받을수있도록 횟수제한과 실비적용 기준을 변경하여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보건복지부
국민의편에서 법개정 제검토 바랍니다
보거복지부 신평원 국민의 공무원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법통과를 하였습니다. 도수치료 30분 15회 제한 충격파 10분 정도 치료를 횟수까지 12번 한 번만에 치료했던 거을 3.4번이나 내원하게 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주어 스스로 치료포기 하게 하려는 법통과를 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케비 실비 보험회와의 약속 1시간 20회에서 8회 남았다고 했더니 담당자와 법이 바뀌었다면서 산정결과에 따른 동의서를 서명해야 도수치료했던 금액 지불 하겠다며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경 쌍용사태 때 체류가루 70프로 형광물질 30프로 석인 물대포를 맡고 저는 쓰러 졌었습니다.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맡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췌장 부신 자궁... 물혹등으로 마비되어 도수. 충격파 물리치료 받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에 치료 중단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부분 위로삼아 저와 같은 환자들은 조용히 치료받길 원합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국민을 위한 법계정 제검토 법안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도수치료 30분 하면 횟수 30회로 하든지 횟수 15번 도수치료 한 시간으로 하든 선택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충격파 치료 연 30회 되도록 청원합니다 3. 도수. 충격파. 물리치료 모두 같은 날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보험 담당자와의 약속된 남은 횟수 8번 1시간 도수. 충격파 남은 횟수 만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폐지 후 다시 고민하세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는 과잉 비급여의 적정 관리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료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이라고 하는데 납득가지 않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납득 가능한 답변을 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 현 상황이며 디스크 환자로 급성 통증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1.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오히려 자비 부담으로 도수치료 받는데 이게 어떻게 부담 경감인가요? 2주 병원 다니며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호전 없으면 도수치료 받을 수 있다는데 2주 병원 가려면 직장인은 점심시간 혹은 퇴근 후 병원만 가야하며 2주동안 차도 없으면 직장 출근도 힘든데 그 고생은 오로지 개인 목인가요? 또 한 어떻게 도수치료 30분을 받아도 압이 올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수치료 30분으로 압이 다 내려가지 않고 그 상황에 몇일 기다렸다 다시 30분 받으면 그 사이 조금 내려간 압이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내용인가요? 이 전엔 급성인 경우 주사와 도수치료 병행으로 주사 1회에 도수치료 1~2회면 회복 되었는데 주사만 3번 맞았으나 염증은 어느정도 가라 앉았지만 척추 즉만이 발생해 너무 힘든 나머지 차라리 죽어버리거나 허리를 끊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건가요? 과도한 진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데 2주간 계속 병원 가면 효과도 없는데 더 많은 급여 치료로 오히려 지출이 늘지 않나요? 전문가라는데 허리가 돌아가지 않아 화장실에서 뒷처리를 못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봤나요? 이는 국민보다 보험사를 위한 법 아닌가요? 환자들은 힘들어 하는데 어떤 부분이 국민을 위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효과를 적어주세요. 금액 균일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독감주사도 어디는4만원 어딘 3만5천원 다 틀린데? 주유소도 같은 브랜드도 다 틀린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지금 도수치료 관리급여 법이 딱 그격입니다. 문제가 있고 과잉진료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진짜 필요해 진료 받는 사람까지 못 받게 만들거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왜 필요한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경찰청
플랫폼노동자 실효적 위법 위반행위 단속
[입법/정책제안] 배달 라이더 권익보호와 연계한 'AI·CCTV 기반 오토바이 불법행위 자동 단속 인프라 구축' 제안 수신:김준혁 의원님 /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발신: 광교1동 지역주민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퀵배송 등)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부 및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이자 시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기본권 향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인도 질주, 횡단보도 통행, 아파트 단지 내 공회전 매연 등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바로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치일뻔하고 그대로 도망가도 놀라서 그 순간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 도 없고 뒤에서 욕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존재함에도 현장 단속 인력이 없고, 시민이 순간을 포착해 사진을 찍어 신고(국민신문고)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익 보호 정책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이에 시민이 직접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기술과 시스템으로 자동 적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입법 및 지자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4대 단속·규제 대안 제안] 1. 기존 방범·주정차 CCTV 및 아파트 CCTV의 'AI 불법 통행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 시민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가 보유한 교통/방범 CCTV 및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주십시오. -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AI가 자동 감지하여 후면 번호판을 촬영·채증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과태료가 자동 발송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스쿨존·주거지역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및 '소음·공회전 감지 카메라' 확대 설치 - 오토바이의 경우 뒷면 번호판만 존재하므로, 인도 진입로 및 아파트 단지 인근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 주택가 및 아파트 내 지속적인 공회전 매연과 소음을 감지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는 감지형 단속 장비를 시범 도입 및 양산해 주십시오. 3. 플랫폼 배달 앱(GPS) 기반 '단지 내 공회전 및 인도주행 자율제어 알고리즘' 의무화 (입법 영역) -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GPS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아파트 단지나 보행자 전용도로 도착 시 '엔진 정지(시동 OFF)'를 앱에서 인증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단지 내 엔진 가동 시 앱상 불이익을 주는 '자율 관리 책임'을 플랫폼사에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이륜차 번호판 체계 개편 및 규격화 (입법 영역) -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오염·훼손에 취약해 CCTV 감지율이 떨어집니다. AI 및 후면 카메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번호판 규격을 확대하고 반사형 재질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 라이더의 기본적인 권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보행자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시스템과 인프라'로 완벽히 차단될 때 정책의 완성도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과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및 행정적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7 월 21일 경기도 광교 1동 주민 박성원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보건복지부
"수포성유사 천포창" 환자의 생존필수품 습윤밴드 건강보험급여기준 완화
[청원 취지] 희귀 피부질환인 '수포성유사천포창' 환자의 생존 필수품인 습윤밴드(드레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완화하여,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 요점 및 문제점] •불합리한 급여 기준: 현재 습윤밴드는 첫 4주(한 달) 동안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지만, 4주가 지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폭등합니다. •희귀질환 특성 무시: 급성 상처와 달리 수포성유사천포창은 전신에 수포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희귀질환입니다. 한 달 만에 치료가 끝나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경제적 부담: 매일 전신에 많은 양의 습윤밴드를 붙여야 하므로, 4주 이후부터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료비(의료비)를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개선안] 1. 급여 인정 기간 연장 및 본인부담률 완화현행 '4주 이후 본인부달률 80% 폭등' 구조를 희귀질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2.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급여 인정 기간을 대폭 연장하거나 완화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주십시오. 3.희귀질환 기준의 예외적 실사용량 인정유사한 자가면역 수포성 질환인 '수포성 표피박리증'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사용 기간 및 실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거즈,탄력붕대, 롤픽스밴드, 멸균비닐장갑. 침대위 깔개매트 및 기저귀 등 비급여로 구매하는게 만만치 않습니다. 재택에서 케어하는 가족의 보호자로서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으로 너무 힘듭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법무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또는 폐지) 및 철저한 출입국 신원 확보, 제주 자치경찰의 도 전역 치안 활동 강화를 청원합니다
1. 청원의 배경 및 문제 제기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제도의 부작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로 악화되면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각종 범죄 유발의 온로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불안 가중: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의 증가에 비해 기초적인 신원 확인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여,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첫째, 제주도 중국인 등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무분별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불법체류 증가, 불법 취업,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국 심사 문턱을 높이거나 무사증 제도를 폐지·보완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민생 치안 현장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수색을 방기한 채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하고 은폐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철저한 출입국 신원 확보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입국 단계에서부터 생체 정보 등록 등 철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무사증 입국자의 체류 지역 이탈 방지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도피처'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제주 자치경찰의 제주도 전역 치안 활동 전면 보장 및 권한 확대현재 제주도 특성에 맞게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가 일부 지역이나 제한된 사무에 머물러 있어 치안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외국인 범죄 대응, 관광지 안전, 생활 밀착형 방범 등 제주 전역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긴밀히 공조하며 실질적인 전역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3. 결론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소중한 보물섬입니다. 그러나 치안과 안보가 무너진 관광 활성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엄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자치경찰 중심의 촘촘한 지역 치안망 확립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찾는 보물섬 제주가 외국인 범죄와 공권력의 직무유기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법무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주 무사증 및 한시적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 전면 폐지 및 재검토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도모와 국가 치안 유지, 불법 체류 예방을 위하여 시행 중인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제주 무사증 제도 및 한시적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등)의 전면 폐지 및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치안 우려 및 범죄 예방 제주도를 비롯하여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비자로 손쉽게 입국한 후 민생 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 불법 체류자 양산 및 관리 한계 무사증/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무단 이탈하여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우회 밀입국을 시도하는 브로커 조직이 극성을 부리는 등 행정력과 공권력의 소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 국가 간 상호주의와 심사 엄격성 재립 G7 및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치안과 국익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관광적 이익만을 이유로 입국 문턱을 과도하게 낮추는 정책은 국가 안보와 치안 체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관광 수입 제고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치안'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정상적인 비자 발급 심사 제도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법무부
제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 무사증 제도, 특히 중국 국적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만을 전달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가 처음 도입된 목적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정책 목적만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무사증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제주 무사증 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치안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단순한 반대 의견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입국 이후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절차를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발생하는 치안 문제, 출입국 관리 비용, 불법체류 관리 비용, 지역사회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이 일하고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역입니다.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 유치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과 불안, 치안 및 사회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 적용받는 입국 절차와 비교했을 때, 특정 국가 국민에게 지나치게 완화된 입국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인 관광객 전체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외국인 관광은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이유만으로 출입국 관리와 국민 안전을 지나치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 유치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광객 숫자보다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중국 국적자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2. 중국 국적자의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고, 정식 비자 발급 및 사전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3.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현황과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4. 무사증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불법체류, 무단이탈 및 출입국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5.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치안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조사해 주십시오. 6.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단순히 외국인 혐오나 배타적인 주장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관광산업과 경제적 효과만을 이유로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을 위한 곳이기 이전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국 국적자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D-22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기준 제도개선 촉구 민원
저는 현재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의 소액신용(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후불결제도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금융서비스를 성실하게 이용하고 상환이력을 쌓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장 유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성실한 상환이력과 금융거래 실적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또한 본 민원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검토와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에도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민원의 취지는 특정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신용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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