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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패스 디자인 개선 청원
1. 청원 요지 예술인 패스 체크카드 디자인에 증명 사진 추가 청원. 2. 청원의 이유 예술인 패스를 사용하는 실제 환경에서 신분증 미지참시 예술인 패스 체크카드를 지참했더라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며, 신분 확인을 하는 직원 또한 예술인패스와 신분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학생증처럼 예술인패스 체크카드 디자인에 본인 확인용 증명 사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원하여 청원함. 3. 기대 효과 예술인패스 체크카드 디자인에 증명 사진을 추가함으로, 예술인의 신분증 미지참 상황에서도 곤경없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의견수렴기간:
2025.03.06.~2025.04.04.
D-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법 법령상의 문제점 등 보완 및 시정 청구
(문제발견과 개선사항) 농업인의 인증서가 사실상 경영체법으로 일원화 고착화 되었으나 이를 농림부 스스로 애써 부정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해서 될 사항이 아닐만큼 경영체법의 농업인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법령 ,지자체정책, 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영체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부실입법문제로 현장에서의 법령의 오남용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5.03.06.~2025.04.04.
D-2
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시 처방 의사에게 동의 의무, 알려야 할 의무를 변경해주십시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1항에 대체하려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조 제2항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하는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조 제5항에 약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대체조제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피력해온 바로 알고 있으며 그 염려에 수긍하는 점도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의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였는데, 약사가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이긴 하지만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면 약효를 장담할 수 없고 약화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면 수긍이 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일례로 처방의사가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했는데, 약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약효는 오리지날 의약품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고 약화사고 역시 오리지날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경우 역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대체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괜히 불필요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의무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리지날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 동의 의무, 사후 대체 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이 조제 약사에게 있다는 조항들이 불합리하므로 제외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의사가 오리지날이 아닌 생동 대체 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다른 생동 대체 의약품으로 대체한 경우 사전 동의 의무, 대체 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을 조제 약사에게 돌리는 조항들 역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2항제1호에 분명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의약품들끼리 대체했는데도, 사전 동의, 사후 대체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을 약사에게 지우는 게 국가관으로서 할 바입니까?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는 의약품들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이 아닌 생동 의약품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기준이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동의약품으로 지정했기에 의사들마다 그 목록 가운데서 자유롭게 선택 처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들에게는 이들 생동의약품들 가운데서 마음껏 선택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약사들에게는 국가에서 정한 생동의약품 가운데서 재량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경우에도 약사에게 사전 동의 의무, 사후 대체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을 대체 조제 약사에게 씌우는 문제까지 있으니,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의 사전 동의 의무, 대체조제 후 통지 의무, 및 약화사고 책임 의무는 너무 단순화한 법 조항의 오류라고 보이며, 의사협회의 주장 가운데 인정할 만한 부분, 곧 의사가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였을 경우 약사가 생동의약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D-1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본 청원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는 “소속된 유치원에서 협의한 봉급”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서 명시한 급여호봉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쌓여도 호봉을 깎아 협의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이 근로기준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보수와 관련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각 사립유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 교원의 급여와 비교했을 시 사립교원의 급여가 많으면 그 초과분을 제외 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 여기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을 “국공립 교사는 본봉과 수당”, “사립교사는 본봉과 처우개선비에 더해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여 비교한다고 합니다. 국공립교사의 경우 명절 상여금(본봉의 60%), 성과급, 근속수당, 복지카드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교사의 상여금 및 기타 보수는 제외하면서 사립교사의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혹, 처우개선비의 원래 취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두 집단의 근무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두 집단의 급여 비교 기준을 기여금 조견표(삭감 기준이 되는 금액이 명시된 표)로 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여금 조견표가 2024년까지는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립교원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비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급여도 모른채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당이 삭감된 기준이나 삭감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D-1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인을 위한 미녹시딜 해외 직구 통관 허용을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탈모 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재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녹시딜 제품의 해외 직구 통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상 의약품은 국내 약국 등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녹시딜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으로, 미국 FDA 및 유럽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한 -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녹시딜 제품은 종류가 제한적이며, 가격이 해외보다 높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더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국내외 규제 형평성 문제 - 미녹시딜은 국내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통관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 탈모 치료 접근성 저하 -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미녹시딜은 FDA가 승인한 효과적인 탈모 치료제 중 하나이며, 많은 탈모 환자들이 이를 필요로 합니다. 통관 금지는 환자들의 치료 옵션을 줄이고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에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미녹시딜 해외 직구는 허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개인의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D-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근조기,축하기 조례개정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에게 근조기나 축하기를 제공하는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제공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지만 근조기나 축하기 같은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훈가족들에게 도지사님의 근조기나 축하기를 보내주시는것도 보훈예우로 좋을것 같습니다. ● 제안의 주요 내용 - 근조기 및 축하기 대여관련 조례 개정요청 -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대통령 근조기를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만 지급. 하지만 직계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족 범위)에 대해서도 근조기 및 축하기 제공 필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요청 -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것으로 생각하며 신원 확인 후 보훈대상자가 직접 대여한 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담 완화 가능. - 법률적 근거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가족도 예우의 대상.「국가보훈 기본법」에서도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명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해놨습니다. ●추진 방향 및 개선 방안 - 타 지자체 및 사례 연구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참고하여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개인적으로 파악한것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는곳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 보훈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대여하는 방법은 상이군경회나 자치구별 보훈회관에서 대여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좋을것 같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 단체들과 협력하여 정책 추진. 예시) 보훈대상자의 부모님 장례시에 근조기 대여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자녀 결혼식에 축하기 대여 부모님 장례시에는 반납시 사망진당서 제출하여 증빙자료 검토 자녀 결혼식에는 청첩장이나 증빙자료 제출하여 대여받거나 하는 방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벌금 및 제재방안이 필요 현재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만 근조기가 제공되지만, 그 직계가족 역시 예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D-1
법무부
하늘이 법 및 약자 보호 조치와 법률 강화 개정 시급
오늘 하늘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또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생길 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그런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저출산율을 기록해갈까요? 대체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할거면서 왜 더 나으라고만 하는 걸까요.. 이런 나라에서 낳아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출산을 막연히 독려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의 우리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늘이의 소식에.. 하늘이 아버지의 말처럼 앞으로의 어린이를 비롯한 약자들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가해자들이 약한 처벌 가운데 자유로이 몸부림치지 않도록 법의 강화 개정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우발성 범죄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형벌 또한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가장 소름인 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에도 항상 미미하게 대항 할 우리 나라의 법이에요. 묻지마 사건 등 세상에서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이 아닌,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어떠한 핑계를 드는 범죄자를 감싸 쥐며 솜방망이 처벌 끝에 고작 몇 년 끝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인것을, 그렇게 범죄자 한 명씩 감싸줌으로 인하여 더 많은 모방 범죄를 양상하는 법인것을 왜 모를까요… 인간이 순간적인 대분노를 참는 것에 비해 솜방처벌이 더 낫다고 느껴져서 선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라 뒷받침 하는 그들의 심리를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많은 이들이 안심하여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이 든든히 자랑스러운 국가라 믿고 이 땅을 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이와 같은 어린이 그리고 약자들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 법의 강화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D-1
법무부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근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은 합당하며 신상공개 및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성탄절에 발생한 경남 사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소년범과, 2025년 2월 초 11개월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살인 범죄임에도 사건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심각한 불공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하여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신상공개 결정에서 여론이나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앞서 똑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떤 사건은 신상이 공개된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역시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력 사건의 기사 댓글이 많을수록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법이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법 집행입니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강력 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한 탓에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공개 기준을 객관화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습니다. 신상공개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흉악범죄 사건에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살인은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특정 사건에만 신상공개를 하고 다른 사건은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살인범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모든 살인사건에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살인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신상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3.05.~2025.04.03.
D-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굴 섭취를 금지하라.
본인은 대한민국 국군 병장 만기전역자로 면역력 및 신체 건강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회복된 이력이 있는 자로, 이에 반해 노로바이러스는 극심한 독감 증상(고열 오한)에 더해 구토, 설사 까지 동반한 극악한 질병으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보건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들어, 노로바이러스의 숙주와도 같은 "굴 섭취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지난 4년간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면서 더한 고통을 수반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방역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존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굴 섭취 금지" 법 제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1.~2025.03.31.
종료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 32조 개정 청원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개정 청원 제32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7에 적합할 것 - 토지분할의 지역 규제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제외 하는 조례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첨부1. 과 같이 경상북도 관할 내의 여러 시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분할 규제는 녹지지역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불가하다면 다른 시와 다르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토지분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한 개정 불가한 그 이유가 김천혁신도시로 인한 무부분별한 도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현재 김천혁신도시는 공실률의 증가로(첨부2)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어서 오히려 도시의 개발가능성 증가와 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상승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01.~2025.03.31.
종료
경찰청
고속도로 사고 발생시 가해차량 3진 아웃 제도 청원합니다.
ㄱ. 청원 내용 -. 고속도로 上 사고발생시 가해차량 법적 제재 > 3진아웃 제도 제정 ㄴ. 세부 내용 -. 1회 사고시 1개월 면허 정지 -. 2회 사고시 6개월 면허 정지 -. 3회 사고시 면허 취소 ㄷ. 제정 사유 -. 고속도로 上 사고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가 일반 도로 사고보다 중함 > 1차적인 피해 당사자의 인적, 물적 피해 外 도로교통마비로 인한 물류, 일반 운전자의 피해 발생 -. 고속도로 上 사고발생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 高 -. 고속도로 上 운전시 전방주시만 주의해도 사고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즉, 전방주시 조차도 미흡하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맥락) > 운전자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는 중대 사고의 잠재적 가해자로 변질 가능성 농후 -. 고속도로 上 사고 유형(과속, 끼어들기, 졸음운전, 전방 미주시 등) 모두 1회 2회 단편적으로 운전자가 행하는 것이 아닌 습관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전 행태로서 이 같은 운전자를 중대 사고 이전에 법적 제재로 사고 원인 제거 > 교통사고 대부분은 첫 사고 보다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같은 유형으로 사고 발생 多 -. 現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고 발생 후 법이 제정되는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사고 후 처리는 현 시대에 후퇴적 행보로서 사전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 現 운전면허시험이 과거보다 난이도가 비교적 하향됨에 도로주행능력은 미비한 운전면허소지자가 증가되어 되려 사고 발생율은 증가 >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고속도로 사고를 11대 과실로 제정하여 운전자의 긴장 촉구 및 실 도로 주행 前 운전 연습 독려
의견수렴기간:
2025.02.28.~2025.03.31.
종료
법무부
범죄자 전과자 개명 못하게 해주셔야죠 당연히
범죄자 전과자 개명 못하게 해주셔야죠 당연히 사기꾼 조작범 아동강간범 밀양집단강간범등등 범죄자, 전과자들이 개명해서 결혼 출산도 하고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을 하며 월 350만원 돈을 받으며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혜택도 받고요 국가에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명등의 제도는 사실 범죄자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많이 배우시고 오랜기간 정치경력이 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정당방위하다가 다치게 해도 처벌받고 (전과가 없던 일반인이 징역이나 벌금처벌을 받음) 범죄자가 개명을 하고 새사람처럼 잘 살고 대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8.~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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