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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해 불법 구조물및 대중국 외교의 확실한 대응을 원합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우리나라와 상의도 없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의 필리핀 등에서의 중국의 행보로 볼때 은근슬쩍 지어놓고 나중에 중국의 영해권을 주장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게 그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은 흔히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정한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은근히 물스며 들듯 정책을 펼칩니다. 한한령에 대한 항의도 "중국정부는 한한령을 펼친적이 없다"고 일관하지만, 뒤로는 한국연예인의 중국진출을 절대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에 한국에서 중국인2세를 키워서 입대시킨후 기밀정보를 빼냅니다. 미국에는 붉은곰팡이를 연구하는 박사를 보내 생물학 테러를 계획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게 없다고 해서 중국을 만만히 보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붉은곰팡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도 토지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최대 70년간 임대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인과 심지어 중국외교부에 토지 영구매입을 허가해주고 있죠. 국내 도처에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군대와 공항에 드론을 날리고, 보안관련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수입에도 맹점이 많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야채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뿌려대고 가짜고기등을 만들어내서 자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문제없이 수입되고 있는듯 합니다. 심지어는 동남아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 케이스만 바꿔치기해서 우회수출도 마다하지않는 중국에 비해 너무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후에 중국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대통령께서 친중성향이라는듯 심지어 중국의 따까리라도 된다는듯 포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부디 서해안 불법 구조물에 대한 대응을 필두로 확실한 대중국 외교를 펼치시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실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일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18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제도 개설 청원
안녕하세요. **시 **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서의 어려움을 발견하여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받고, 학교 친구들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적 측면의 지원을 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이주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5.4%를 차지하는 저희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일 뿐,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제도적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적 어려움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에 참여하거나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을 설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 교육과정은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이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 학생 학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학습 준비물, 방과후 교육비 등 실질적인 학습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받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단지 학습 환경의 개선을 넘어,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 다문화 친구들의 경험에 따르면 '절차가 복잡해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막히면 전화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한국어가 서투셔서 상담전화를 하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위와 같은 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18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제주도 6차선구역을 서울처럼 중앙버스제 도입후 모든문제
극히 일부구간만 사용하던 중앙버스제를 제주교통 중심구간에 상용화함으로 인한 관광지에 익숙하지 않은 2차선 유턴 좌회전 사고위험 그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의 양문형도어로 버스교체 버스차선을 두고 시외버스는 3차선 도로 사용 이로인한 차량 통행문제 확인 및 지역적 이해손실 확인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8.~2025.07.28.
D-16
한국공항공사
[국민 청원] 연예인의 공항 내 ‘특권 의식’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 ‘약자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대중교통시설인 공항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마치 공공장소가 본인의 사유 공간인 양 행동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발생한 하츠투하츠 소속 길막 및 시민 폭행 논란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동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연예인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과도하게 통로를 막고, 일반인의 이동을 방해하며, 촬영과 경호를 명분으로 ‘특권적 공간’을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공항 출국 갑질은 명백한 협찬 및 노이즈 마케팅 등을 통한 사익/영익추구 행위이며,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무례함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퍼진 ‘연예인 특권 의식’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공화국이며, 공공장소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공항은 특정 집단의 전시장이 아니며, 국민 모두의 안전과 이동권이 최우선되어야 할 공공영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국가”를 지향하셨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공항 등 공공시설에서 불합리한 특혜와 무질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공항 내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연예인 동선 가이드라인 수립 2. 소속사와 공항 당국 간 협조 절차 및 사전 협의 필수화 3. 일반 시민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질서 유지 의무 부과 4. 연예인 경호 인력의 법적 책임 강화 및 민원 처리 절차 마련 5. 공항 내 공공질서 방해 사례에 대한 시민 신고 제도 정비 본인들 사적 여행, 밀회 시에는 비공개로 잘만 나가면서, 해외 팬사인회니 콘서트니 출국할때는 저런식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인 공항을 활보하면서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상 속 불공정과 특권의 단호한 개선은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국민 청원인 *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5.06.28.~2025.07.28.
D-16
소방청
소방 점검 제도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1. 부실점검의 원인 현재 부실점검의 모든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사 1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방시설관리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방시설관리사 1인마저 책임의식을 안 가지면, 모두가 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소방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소방시설 미작동에 따른 피해는 불특정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1인과 보조인력2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점검1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보조인력2인을 추가할 수 있고 동일대상물 점검 시에는 다시 보조인력2인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소방시설관리사1인에 보조인력6인까지 한 팀이 되어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력 1인을 추가할 때마다 점검 가능한 면적이 2000제곱미터(종합점검) 내지 2500제곱미터(작동점검), 아파트는 60세대씩 늘어납니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실무에서는 점검일수를 줄여서 더 많은 대상처를 따내서 점검시키기 위해 보조인력을 많이 투입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대상처를 점검인력을 조금 투입하여 오랫동안 점검하면 그만큼 많은 대상처를 점검할 수가 없어 수익을 높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목적으로 보조인력을 많이 투입시켜 많은 인원이 점검을 하더라도 점검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기는 1대이고 입력신호와 출력신호가 동시에 중구난방으로 발생하면 오히려 소방설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3층에서 화재신호 발생으로 비상방송을 들으려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도 감지기를 동작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층에서 비상방송 나오는 게 3층 단독의 화재신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2층 화재신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의 효율성이 인원이 많다고 하여 막 비례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원이 많으면 방해가 되어 점검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어쩌면 3층 단독의 화재신호에 의해서는 비상방송 연동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체크해서 보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아서 그 상황에서 2층에서도 감지기를 찍는 바람에 2층 화재신호에 의해서 2층과 3층에 비상방송이 연동되어 출력이 나갔고, 3층에 있던 사람은 비상방송이 들려서 지적사항으로 체크하지 않게 되어 보수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만약 훗날 3층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상방송이 연동 안 되어 피난을 못 하게 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보조인력 숫자가 늘어나면 점검이 뒤엉켜 꼬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조인력들은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오로지 현재 소방시설관리사만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소방시설관리사 1인 혼자서만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혹여 문제점을 다 파악 못 한 것은 아닌가 놓친 것은 없는가 고민하면서 점검하지 보조인력들은 빨리 일이 끝나서 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가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소방시설관리사 1인마저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보조인력들도 책임의식이 부재한 상황이고 부실점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업체 사장 역시 점검이 잘못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책임지고 있으니 사장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회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1단위의 작동점검일 경우 1만제곱미터를 점검할 수 있는데 실력도 없는 최저임금 보조인력4인을 더 추가시키면 2만제곱미터를 점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건물 하나를 이틀동안 점검할 것을 하루에 커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보조인력4인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점검의 효율이 상승할까요? 오히려 효율성과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이틀동안 봐야 할 것을 하루동안 봐야 하고 그것은 오로지 소방시설관리사1인의 부담이 됩니다. 처벌 받는 책임이 있는 자는 오직 소방시설관리사1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동안 보는 것과 하루동안 보는 것에서 점검의 신뢰성은 어느 쪽이 더 높겠습니까? 이틀동안 점검해야 할 것을 하루에 하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빨리 빨리 진행하는 그 모습은 속되게 표현해서 날림점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즉, 부실점검의 원인은 보조인력 증원으로 인한 점검 가능한 면적 증대로 소방시설관리사1인이 하루동안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소방점검업체 사장은 점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한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잘못해도 사장이 처벌 안 받고 소방시설관리사1인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구잡이로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진행시키는 게 사장 입장에서는 백번 이득입니다. 월급쟁이 소방시설관리사는 회사를 대체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녀야 할까요? 소방점검업체 사장은 점검이 잘못되어도 소방시설관리사가 책임 지니까 실력없는 보조인력을 고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인력의 실력이 늘어나면 임금도 올려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는 고숙련 보조인력과 소방시설관리사로 팀이 짜여져야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는데 어차피 일이 잘못되어도 소방시설관리사 1인만 책임 지는 상황이니까 실력 있는 고숙련 보조인력을 배정하는 게 사장 입장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그저 사장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많은 대상처를 단기간에 점검시켜서 많이 점검시키는 게 이득입니다. 저임금 보조인력 활용하고 나이들어 점검실무에 밝지 못하고 보조인력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허수아비 소방시설관리사로 팀을 짜서 운용해야 많은 대상처를 단기간에 최저가에 점검시킬 수 있어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최저가에 점검을 낙찰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계약을 따내 회사 운용이 되며 이렇게 해야 점검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겨 회사가 운용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부실점검이 초래되는 것이죠. 건물 관계인 입장에서도 최저가에 점검을 해주겠다는 업체를 선호하죠. 비싼 가격에 성실하게 점검하는 업체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을 많이 알려줘봐요. 그만큼 공사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좋아하겠습니까? 최저가에 날림점검해주는 업체는 점검도 싸게 해주고 지적사항도 적게 알려줘서 공사비 적게 들일 수 있고 문제 생기면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책임 져 주니 건물 관계인 입장에서도 땡큐 아니겠습니까.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책임지는 이 시스템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독박 쓰면 나머지는 즐겁고 편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편하게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책임의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실점검, 날림점검의 원인입니다. 2. 해결방안 해결방안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실점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반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독박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방 업무가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행하는 업무입니까? 모두가 다같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서 다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소방시설관리사1인한테만 그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니 다들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겠습니까? 점검에 문제가 생기면 첫째로 점검업체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관리사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관리업자가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관리업자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법에는 이미 소방점검업체 사장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법의 적용을 소방서에서 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점검을 잘못 하여 점검의 신뢰성이 저하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점검일정을 빡빡하게 하고 최저임금 저숙련 보조인력들로 팀을 구성할까요? 이틀동안 점검할 것을 하루동안 시킬까요? 고숙련 높은 임금 받는 보조인력을 활용할까요, 소방의 소 자도 모르는 최저임금 저숙련 보조인력을 활용할까요. 점검업체 사장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 내릴수록 점검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점검을 그저 양적으로만 많이 시키는 게 이득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것이고, 점검의 질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법령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지요.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처벌하는 것보다 소방점검업체 사장을 처벌하는 게 점검의 질적 향상과 공익에 더 부합합니다. 회사를 누가 운용하고 인사 관리를 누가 하나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직원입니다. 대상처들 계약하는 것도, 인사 관리를 하는 것도, 연봉협상을 통해 고임금 고숙련 인재들로 회사를 구성할 지, 저임금 저숙련 신입 인재들로 회사를 운영할 지 모든 결정권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점검업체 사장이 과징금 패널티를 받으면 점검의 질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보조인력도 저숙련의 책임의식 없고 설렁설렁 요령 피우는 직원보다는 책임의식 있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그에 합당한 임금을 부여하며 운용할 것입니다. 점검했던 현장에서 과징금 패널티를 점검업체 사장이 받으면 보조인력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참여했던 곳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니 연봉협상에서 불이익 받을 건수가 생겨서 보조인력 입장에서도 손해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책임지는 상황 말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나가리 되면 점검업체 사장도 그냥 새 소방시설관리사 뽑으면 되는 것이고 보조인력도 사장이 생각하는 수준의 저임금 받으며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모두가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검이 잘못되면 소방점검업체 사장도 과징금 패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보조인력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동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점검업체 사장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많이 내려지면 축소 보고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소방시설관리사1인 독박책임 시스템이다 보니까, 소방시설관리사 한 명만 희생시키고 모두가 행복하려 하는 것이죠. 축소 보고하면 소방시설관리사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보 머저리라서 그럴까요? 압박을 받는 것이죠. 왜냐. 소방시설관리사도 직원이니까요. 직원은 을이고 병입니다.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라는 말인가요? 지금은 소방시설관리사1인 책임이니까 소방시설관리사에게 모든 눈초리가 가는 겁니다. 건물 측에서도 그렇고 점검업체 사장도 그렇습니다. 당신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못 들어 봤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축소 보고해서 점검업체 사장이 과징금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빼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빼라고 은근히 압박하는데 과징금 계속 맞으면 빼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면 건물 측에서 빼달라고 요구를 해와도 단호하게 명분이 서겠죠. 회사 방침입니다. 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소방시설관리사의 관심사는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을 발견하는 데에 있고, 점검업체 사장의 관심사는 대상처와의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습니다. 누구를 처벌해야겠습니까? 소방시설관리사입니까, 점검업체 사장입니까? 축소 보고를 추동하는 에너지는 대상처와의 계약 유지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점검업체 사장, 그리고 공사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에게는 축소 보고로 이끄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처벌해야 축소 보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소방시설관리사 처분의 주체가 소방청장이고(소방시설법 제28조) 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 주체가 시도지사여서(소방시설법 제35조 및 제36조) 관리업자에 대한 처분은 실행이 잘 안 되고 오로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처분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소방시설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으로 점검을 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영업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소방시설법 제35조와 제36조에 단서조건으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점검업체 사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권한을 갖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두번째 해결방안으로서, 보조인력 증원을 현재4인까지 가능한데 4인까지 증원하면 하루에 볼 것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이 됩니다. 보조인력 증원은 2인까지만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해주십시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에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 점검인력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으로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경우에는 4명)"의 괄호 안의 문구를 삭제하여 "점검인력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으로 2명"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인원이 많아진다고 하여 점검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점검이 꼬이고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세번째 해결방안으로서, 관계인 대표자 선임 제도 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이 더 향상되지 못하는 원인은 소방시설관리사1인만 독박 책임 지며 홀로 사명감을 갖고 활동 중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일인양 여기며 뒷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모두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도 그중 하나입니다. 관계인은 소방 서비스의 고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방 의무 부담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관계인도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27조). 그런데 실무에서는 건물 주출입구측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도 명시돼 있듯이 오로지 소방안전관리자만 찾고 관계인은 누구인지 그 실체 파악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배관에 누수가 발생해서 유수검지장치의 개폐밸브를 개방하면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소방시설법 제12조 제3항을 지킨다고 물이 계속 쏟아지게 하면서 유수검지장치의 개폐밸브를 열까요? 누수 배관을 고쳐야 밸브를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관 고칠려면 그냥 노예 부려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칠 수 있습니까? 돈을 들여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누가 내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월급쟁이이죠. 특정소방대상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돈을 내서 고쳐야죠. 그 건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그 향유하고 있는 이익에 비례하는 책임도 져야죠. 그런데 비싸다, 돈 낼 수 없다, 내 일 아니다, 하면서 계속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개폐밸브 여나요? 법령을 잘 읽어 보면, 소방시설법 제12조에서 소방시설 폐쇄 차단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관계인입니다. 누가 결정권자이겠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월급쟁이에 해당하는 을입니다. 갑은 관계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입대의, 관리단, 건물주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누가 자연선택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있잖아요. 누가 자연선택되어 있습니까? 관리단, 입대의, 건물주에게 당당히 맞서는 자가 자연선택되어 있나요? 그들은 도태되어 사라졌죠. 지금 살아 남아 있는 것은 관계인의 눈치를 보면서 관계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방안전관리자를 처벌하면 되니까 그대로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처벌 매커니즘이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입니다. 신고 안 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처벌하면 되니까(화재예방법 제27조 제3항, 화재예방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구 매천시장 화재나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나 그런 화재들이 계속 발생할 것을 용인하고서 그때마다 관련자 처벌하면 된다는 안일한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피해자들만 억울한 것이죠.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해도 그때마다 처벌하여 마무리 짓는 식의 행정 운용은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겠는 생각입니다. 화재 발생과 처벌 매커니즘이 있으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아야죠. 화재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소방시설 유지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량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비용 지출의 결정권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관계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인도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의무 부담자라고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27조, 소방시설법 제12조). 관계인은 물론 행정객체일 수도 있겠고 소방 서비스업의 고객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의 화살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점검업체 내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1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1인에게 쏠려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월급쟁이 직원일 뿐입니다. 관계인이 돈 안 주면 뭐 고칠 수 있는 소방설비가 없습니다. 불량 소방시설을 고칠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 잘 보이는 주출입구 측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만 명확하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1인만 책임 지는 구조이면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총알받이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항하거나 문제 생기면 새 소방안전관리자 채용하면 되죠. 소방안전관리자는 입대의, 관리단, 건물주 눈치 보느라 쩔쩔 맵니다. 지금 소방안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내 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누구 한 명의 독박책임으로 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한 명 독박책임으로 몰면 다른 사람들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하지만 그럴경우 독박책임 지는 자만 총알받이로 소모될 수 있게 되어 소방 안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은 현재 누가 관계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여러 명이 될 경우 책임의식이 분산되어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누가 길거리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도와주세요 외치면 책임의식이 분산되어 아무도 안 도와 주잖아요. 한 사람 지목해서 외쳐야 도와 주지 않습니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관계인의 대표자 적는 란이 있습니다. 관계인들도 수가 많으니까 다들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인 대표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하듯이 신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대표자는 누구라고 특정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불량 소방시설에 대하여 비용 지출을 해서 보수하는 책임이 있는 자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관계인도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되는 조항은 이미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시설법 제61조). 관계인, 즉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용을 들여 시급히 보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빨리 누수 배관 보수를 하여 유수검지장치의 개폐밸브를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나 벌금 부과 처벌을 내리면 대표자가 알아서 다른 관계인들과 그 부담을 나누겠지요. 소방서에 선임 신고 되어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 아파트 입대의 대표, 그리고 건물주가 본인 이름으로 소방서에 선임 신고 되어 있으면 더 책임의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월급쟁이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 신고돼 있으니까 총알받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관계인은 소방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나서 피해자 발생하고 관련자 총알받처럼 소모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불나도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이 강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 계속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6.28.~2025.07.28.
D-16
행정안전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지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여전히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도 정치·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이미 촛불집회, 사회운동, 모의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이 잘못됐음을 보여줍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 당사자성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과 미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주십시오. 단순히 당원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선 투표권 등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정치·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의선거, 정책토론, 학생자치활동 등 실질적인 정치참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교육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의 의사표현·집회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다섯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청원 작성, 정책 제안 등)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공식 인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은 청소년을 단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닌, 현재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7.~2025.07.28.
D-16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의 민원사항 처리 실태
시흥시는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입구와 둑방길의 불법건축물 철거와 이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실태들을 한달여전부터 수차레에 걸쳐 민원신문고에 민원접수한바 있으나 금일2025년6월9일) 현재까지 이를개선하지않고 있어 이에 청원합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5.06.27.~2025.07.28.
D-16
행정안전부
12월 3일 민주주의 회복 기념일 지정 청원합니다
공휴일로 만들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기념일로 만들어 주길 청원합니다. 12월 3일의 불법 계엄과 이를 법률과 시민참여로 극복해낸 경험을 동시대인과 함께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6.27.~2025.07.28.
D-16
보건복지부
의료 기록 발급 절차 접근성 개선 촉구.
청원 제목: 의료 기록 발급 절차의 유연화 및 접근성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청원의 목적 본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의료기록(진료기록, 검사 결과,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 접근권과 의료 자기결정권, 행정 효율성, 그리고 디지털 의료 시스템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현행 시스템의 여러 비효율적, 경직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행정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문제 제기 및 쟁점 현행 의료 기록 발급 및 열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1) 발급 절차의 과도한 경직성과 복잡성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자, 중증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지방 거주자, 장기 출장자 등에게 매우 큰 부담이며, 실제로 환자 본인이 기록에 접근하지 못해 치료 지연, 법적 절차 차질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의료기관 간 기록 접근 불일치 및 단절 동일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기록이 각 병원별로 분절되어 있어 통합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간 호환성이 떨어지며, 상급병원과 지역의원, 또는 병원과 보건소 간 진료 연계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전원하거나 진료 병원을 바꿔야 할 경우, 직접 기록을 요청하고 들고 다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 정보 누락, 중복 검사 등의 비용 낭비가 발생합니다. --- (3) 디지털 의료기록 접근 체계의 부재 일부 민간 플랫폼(예: 마이헬스웨이, 일부 보험사 앱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 조회 가능한 상황이며, 진료기록의 원본 또는 스캔본, 검사 수치, 전문의 소견서 등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병원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 전환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국민은 의료 데이터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4) 발급 지연 및 선택적 발급 관행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소견서 등의 발급에 과도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내부 판단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발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료 분쟁이나 보험 청구, 국가적 구제 절차에 필요한 기록이 병원 사정에 의해 발급 지연되면,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 (5) 수수료 및 행정 비용 문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CD 발급 등 의료 기록 발급에는 각 항목별로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량의 기록을 요청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진료 내용이 필요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3.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1) 의료기록 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유연화 환자의 **신분증 실명 인증(온라인 포함)**만으로 의료기록을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대리 발급 시에도 공인된 인증수단(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위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위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 (2) 의료기록의 통합 조회 및 발급 시스템 구축 공공 플랫폼(예: 정부 통합 헬스 포털)을 통해 국민이 본인의 전체 진료이력을 병원 구분 없이 통합 조회하고, 필요시 바로 출력/다운로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된 의료기록 자동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 (3)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법령 정비 및 인프라 확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록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도 일정 기간 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유도 정책을 도입해 주십시오. 발급된 기록의 **법적 효력과 진본 확인 체계(전자서명, QR인증 등)**를 명확히 법제화해 주십시오. --- (4) 기록 발급 지연 및 부당 제한 행위 감독 강화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임의로 거절할 경우(의료 기록 로그 확인 기능),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행정 채널을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 (5) 수수료 체계의 표준화 및 환자 부담 완화 의료기록 발급 관련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최소한 합리적 기준(예: 단가 기준, 분량별 상한선 등)을 설정해 주십시오. 장기 치료자, 저소득층, 국가 보조 대상자 등에게는 수수료 감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 4. 기대 효과 국민의 의료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및 권익 강화 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 해소로 인한 진료 효율성 증대 민원 감소, 의료행정 효율성 향상 디지털 헬스 산업 기반 조성 고령자 및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정보 접근 약자의 권리 확대 --- 5. 결론 의료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 보건의 기본적 책임이자, 첨단 의료기술 발전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과도한 장벽으로 인해 의료기록에 접근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록 발급 및 열람 제도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7.~2025.07.28.
D-16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수 있게 해주세요....
성남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지하철, 333번 버스같은 빨간버스만 적용이되고 성남시 면허로된 시내 버스는 기후동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이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듭니다... 성남 면허로된 성남 시내버스 (녹색)에도 기후 동행 카드가 적용 될 수있게 해주세요 서울에만 기후동행이 되는건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D-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관 지원들 주민에게 폭언 불친절 사항
방학2동 사회복지과 복지사 및 시설담당직원 주민께 복언 및 불친절발언 으로 주민들 이용에 심적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큽니다. 관련부처에서는 강력한 시정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D-13
환경부
하천 오염 관리 및 상하수도 분리 정책에 대한 입장
하천 오염 관리 및 상하수도 분리 정책에 대한 입장 환경부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 내용은 현재 지역 하천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반박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양주시 사례와 대조되는 상황 양주시에서는 하천 아래 하수관을 묻어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북영동 지역의 경우, 여전히 하수와 상수가 혼합되어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는 환경부의 정책 및 실행 방법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2. 현장 조사의 필요성 귀 부서에서 언급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하천 오염에 대한 현장 조사가 결여되어 있으면,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탁상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의 오염 문제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사회는 환경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천의 오염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강력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 「하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법적 기초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수관리 및 하천 보호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스스로 오염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저희는 더 이상 미흡한 정책과 소극적인 대응을 참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실제로 하천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필요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수질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충북영동 지역의 하천 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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