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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의 부정한 개입 금지
청원법 제5조 제2호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원의 처리 담당자가 될 수 없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운 이해관계자도 개입금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로 공공업무의 처리기한 경과에 대하여 상급자가 개인전화로 청원의 취하 요구. 전례에 청원 처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찮은 제도에 불과하여서 청원심의회 결정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행정안전부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하면 어떨까요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조직기관의 명칭 상이
저는 지방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정화조시공관련외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 관공서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서류를 보내거나 통화하거나 문의를 하고자 할때 같은 건으로 업무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환경위생과/환경과/생활하수과/환경보호과/맞춤형복지팀/청정환경과 /생활자원과/수질환경사업소/환경위생화등 아직 다 나열하지 않은 명칭도 많습니다. 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틀린 과명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시 저희와 관련된 과 외에도 다른 업무에 사용되는 과명도 이와 같을거라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입장도 불편하고 관공서와 관련된 사업체들도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가고 불편한 일들이 많을것 같은데 통일성 있게 전국이 동일한 과명을 사용 할 수는 없는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행정안전부
지자체는 주민 생활에, 중앙 정부는 지방 소멸에 집중하는 중앙 분담형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등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정 격차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정책 효과가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장기적·전국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분담하는 ‘중앙 분담형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 편의와 생활 밀착형 행정에 집중하고, 인구 유출 문제, 지역 소멸 대응,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거시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더 가까워진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시각에서 지역 소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본 정책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안녕하세요 제도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어플 및 신분증을 장려하는 상황에서서서 모든 업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업소만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전 업소가 모바일 신분증을 다 인정힐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고용노동부
이 대통령님 **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남한의 아오지 탄광>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과 하청 ‘K**’대전 신탄진 그리고 최** 부장의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과 하청업체인 ‘K**’대전 신탄진, 최** 부장 주소:대전 광역시 대덕구 ******(K**) 전화번호:042-6**-1*** 증인:임**외12명(핸드폰으로 위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최부장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무조건 그만 나오라고 함) ↓ 1,서진****(주)박** 사장님 오** 차장님과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을 고발합니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A동 1***호 서진****(주)대표이사:박** 오** 차장 2,불법투성인 **** 하청업체(서진****)고용,산재보험,4대보험 미가입과 세금 탈취를 고발합니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A동 ***호 서진****(주)대표이사:박** 오** 차장 ↓ 답변일 2021-07-16 14:30:3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근로감독 등)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30일 전 해고 미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너무도 길고도 먼 청원 6년을 넘어 7년째입니다. 검사 지휘로 성남노동부 김**, 김** 사법경찰관외 6명 7회 조사받고 5년후 최근에야 대전 송** 감독관 조사 그리고 김** 사법경찰관 김**, 안** 주무관 반복 청원 종결 4년간 성남 노동부에서 7번의 조사, 5년째 최근에야 대전노동부에서 송** 감독관 조사로,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 본인이 스스로 사정상 그만 두었다고 하네요." 3개월이 지나서 방법이 없다! 충남노동위원회 사무국 심판과 문** 대전 노동부 모 직원은 심지어 민원인에게 "시비건다" 최근엔 노동부 모 직원은 제가 처리 할 능력이 않된다고 종결한다고 하더니...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2023. 12. 20)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안** 주무관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2025. 2. 2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원** 주무관 ↓ 1,1,대전지검 천** 검사(반복청원 종결)에 물어 보라고 하고 자꾸 따져 물으니 업무 방해라고 해 그럼 저를 제발 고발하여 구속하여 주세요. 했더니 그건 안한다.. ↓ 2,인천지방검찰청(제2차장검사 사건과:김**)예외처리(청원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분명확한 사항..******(서진****)박** 사장님 오** 차장님과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로 "기각" 드디어 오늘(2024년1월8일) 인천노동위원회 심판관5명의 심문 한분은 노동법도 제대로 모르고 심문하던 중 오히려 저에게 호되게 당하고 허둥되는 모습은 오히려 안습럽더이다.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로 결론은 바로 문자(2024년1월8일 20시)로 "기각" 역시나 거의 100% 거짓말 투성의 약삭 바른 글에 노동부는 눈먼 장님이 되고 마네요. ↓ 3,수원지검 성남지청(주임검사:이**)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다시 6년후(2024년12월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검사:박**)단순 청원으로 종결 ↓ 4,(2025년2월4일)고용노동부 감사관 김** 반복 청원 종결 5,**** 안양지청2024형제198414호 김** 검사실에서 기타 사유로 홍** 검사실로 재 배당(2025년2월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2025년2월25일) 수원지지검2025형제12196 박** 검사실로 재 배당(2025년3월5일) ↓ 수원지지검 박** 검사님 *****(부당해고,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의로운 판결에 탄복!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 똑 같은 사건인 ******(인천세관,옥천,신탄진,곤지암)너무도 길고도 먼 청원 6년을 넘어 7년째입니다 ******(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9719 이 대통령님 **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 남한의 아오지 탄광 상차,하차(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양아치 방식 부당해고)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8159****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사업에 실패한 사람, 형편이 곤란한 대학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살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전국 지옥(야간)죽음의 야간 상.하차.분류 물류센터 일용직(생존게임)힘들지만 꾹 참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일용직(생존게임)은 노조가 없어서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수백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니다. 李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힘들어도(생존게임) 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고로 ①② 둘 다 원하는 바 입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부당해고 기업(****** 혹은 **)에 대한 특검 요청, ②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요청 ******(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후기 일당 알바생은 살고싶다!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 노동부 장관님 말로만 노동개혁! 수백만개 일자리가 힘들어도 **,******(죽음의 상하차 알바)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61***** 李대통령님"초 강력 노동개혁"1순위는 노동부100% 성공하면 역대 최고의 업적이 될 것~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12682*** 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노란봉투법시대) ******(상.하차.분류 알바)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9484****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법제처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규칙, 조례 등을 한글 어법에 맞게 정리해주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이고, 이러한 한글을 사용하는 문법 또는 어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나 법령을 제개정할 때, 조례와 규칙 등을 정할 때, 그 외에 모든 기관에서 공문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한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의 경우 국민의 재신과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들임에도 해석의 여지가 많게 단어를 사용하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 뜻이 왜곡되기고 하는 등 등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을 한글어법에 맞게 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한글학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우리 국어 문법에 맞춰 제개정하고, 기존의 법들은 추가 입법를 추진하여 일괄적으로 이러한 문법에 맞게 사용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에 맞춰 정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대법원
국가 의사결정 및 전문직무 등 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참여 의무화 및 비중 확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공공의 안전, 사법적 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사, 판사, 정치인 등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비중을 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 전문가의 인지적 한계와 편향성을 극복하고,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부합하는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청원의 이유 인간의 판단에는 피로, 감정, 인지 편향에 따른 노이즈(Noise)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은 행동경제학 및 의사결정 과학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유지하며, 인간 전문가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특이점 수준의 인공지능이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계점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오차율을 보일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 역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통계적으로 더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입니다. 기존의 윤리 및 신뢰 기반의 전문직 보호 논리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인간의 책임으로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으며, 초지능 인공지능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청원의 주요 내용 사법 분야에서는 모든 민·형사 판결의 1심 과정에 인공지능 판사의 예비 판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및 증거 분석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전면 전환하여 전관예우 등 인적 유착 관계에 의한 불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교차 검증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치료 경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의료진의 개별적 역량 차이에 따른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인공지능의 기대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총효용 극대화 알고리즘에 따른 자원 배분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과학화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효과는 공정성의 획기적 제고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나 주관적 편향에 의한 차별적 결정을 제거하여 법적,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진단과 실시간 예측을 통해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결정 근거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므로 사후 검토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해지며, 이는 곧 책임 있는 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본 청원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참여 확대는 전문직의 권위 수호보다 국민의 실질적인 생명과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발맞추어 관련 법안을 즉각 정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경찰청
수사 결과 통지서에 사용되는 사법 판단 용어의 적정성 및 용어 체계 개선 요청
□ 제목 수사 결과 통지서에 사용되는 사법 판단 용어의 적정성 및 용어 체계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사용되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용어는 사법 판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미리 재단·봉합·종결하는 효과를 초래함. - 범죄 수사 단계에 부합하는 용어 체계로의 제도적 시정을 요청함. □ 제도적 배경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1차 종결 절차를 담당하는 구조가 되었음. - 이는 절차적 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적 판단 권한까지 포함하는 취지는 아님. □ 문제의 핵심 - 경찰은 수사기관임에도,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법률적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형 용어를 사용함. - 그 결과 수사·판단·종결 기능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조가 형성됨. □ 수사 결과 통지서 용어의 문제 - ‘혐의없음’: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효과 - ‘죄가안됨’: 책임 조각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 효과 - ‘공소권없음’: 공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판단 효과 - ‘각하’: 형사 절차상 사법 단계에서 전제되는 요건 판단 개념으로, 수사 단계와 개념적으로 부합하지 않음 □ 수사 기능과 역할 분리 문제 - 수사의 본질은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임. - 판단형 용어 사용은 법적 결론을 선행시키고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 이는 범죄 수사와 사법 판단 간 역할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듦. □ 제도 개선 요청 -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법 판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 제한 - 사실 중심·중립적 수사 결과 표현으로 용어 정비 - 법적 판단은 검찰·법원 단계로 명확히 구분 □ 공익성 - 본 청원은 범죄 수사에서 1차 종결 구조 하에 형성된 제도적 문제를 정비하여, 범죄 수사와 사법 판단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임. □ 첨부 자료 - 수사 결과 통지서 캡처 1부 (문제 용어가 확인되는 부분 발췌본) 2025-12-31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경찰청
경찰 출석요구서 사후 도달 및 인지 차단 수사 행태 개선 요청
제목: 경찰 출석요구서 사후 도달 및 인지 차단 수사 행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 경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이후 도달하도록 지연되거나 촉박한 일정으로 발송되고, 도달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해당 발송 사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되지 않아 고소인이 출석요구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출석 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수사 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청원 내용: □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출석요구일 이후에 도달하는 사례가 존재함. □ 출석요구서 발송 사실이 KICS에 등재되지 않아, 고소인이 출석요구 존재 자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됨. □ 그 결과 고소인은 출석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출석 책임이 전가되고, 수사 종결 또는 불송치의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개선 요청 사항: □ 출석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일반우편 발송을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정. □ 출석요구 관련 정보는 KICS에 즉시 등재하도록 규정을 마련. □ 우편 발송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1개 이상의 보조적 전자 통보를 병행하도록 규정. □ 출석요구일 이후 도달한 출석요구서를 불출석 또는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 2025.12.17.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고용노동부
민생지원금을 대체할 정책
직업 커리큘럼 기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지속하는 경우 법인세 4%감면 1. 기업 참여형 구직 장려 프로그램 대상 구직활동을 하고자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 *미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우선 프로그램 종류 1) 직무 실습 프로그램 기업의 담당 멘토를 지정해 실제 직무와 유사하기 시행(ex. 경영, 사무 분야 회사의 경우 총무, 법무, 재무, 세무 등을 시행) 기간: 2) 모의 면접 프로그램 실제 면접과 유사한 모의 면접을 진행, 이력서 피드백 진행 최소 3회 진행 3)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컨설팅 최초 3회 진행 신청기간 2026년 부터 분기별로 시행(ex.2026.01~06까지 진행하고, 2026.06~12까지 다시 진행) 지원금 지급기준 프로그램 이수과정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 30만원 상당의 코인 *코인의 사용처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구직활동에서만 사용 가능 *6개월 이내 미시용시 소멸 2. 자격증 및 스펙 쌓기 대상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19세 이상 국민 / 전 국민 환급 기준 자격증 취득: 30%, 자격증 시험 비용 환급 100% 정부 장려 자격증: 추가 5%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취업 연계율이 높으면 환급률 상향(취업 연계율은 해당 자격증의 최근 3년 취업률로 계산, 50%이상 5%상향, 70%이상 10%상향) *현금이 아닌 다음 과정을 위한 지원금 형식 *해당 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구직활동에서만 사용 가능 2.5. 협업한 기업에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부서별로 1~2명) 인턴 기간 1~3개월 급여 150~200만원(기업 60%, 정부 40%) -> 이 모든 과정과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취업을 이루기 3. 스펙을 쌓고 취업 대상 위 과정을 모두 거치고 취업을 한 만 19세 이상 국민 조건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보상 지역화폐 12개월 근속 30만원 세금감면 12개월 근속 20%, 1년 감면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법 일부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 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또한 장애인 이시고 아버님은 지적장애와 하지지체장애가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 중에서 집이 있으면 부모님댁에서 살면 안된다는 조항을 폐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이유로는 저희 어머님은 필리핀에서 오신지 30년이 넘으셨고 조현병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댁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있을수 밖에 없고 그래도 제가 있다고 해도 저는 다리가 불편해 어머님이 돌발적 행동을 할때는 무방비 상태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와 지금 현재 결혼하고 살고 있는 남편은 태권도 3단 합기도 4단 검도 5단 다리가 저처럼 불편하지만 **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를 졸업 후, **시 장애인 태권도 협회 소속 현 태권도 선수 입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원미구청 사례관리팀 ***은 저희 남편이 그런 이유로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있는것을 알면서도 ***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에 보면 재산이 많은 부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법에 위배되는 점을 악용해 탈락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것은 만약 밝히게 되면 조금 창피한 이야기 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요실금이 있어 기저귀를 차야 되는 형편인데 저희 남편을 수급을 탈락 시키면 저희 아버님 에게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장애인들 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또 전세사기범들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들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병변 3급 장애인이 무슨일을 해서 3억 1천 500만원 짜리 *****를 살수가 있겠습니까? 꼭 폐지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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