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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인은 2024. 4.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차동 오집입할 경우 다시 돌아올수 없는것에 대해서 공항공사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공항공사는 2024.4.28일 해당 청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송하였습니다. 해당청원을 접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원한지 200여일이 지난 2024. 10.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고, 해당 청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료하였습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대상 기관인지 묻고 싶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대상 기관이 아니라면,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청원을 인천국제공항 공사로 이송할 수 없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해당 청원을 임의로 종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4.7.18일 청원(20240718-1741000-0002)을 인천공항공사에 이송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차동은 1년 약 7,000명의 승객이 오진입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운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반드시 청원대상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D-20
법무부
딥페이크 청소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개정
이번 범죄의 주된 가해자가 청소년인 점에서, 촉법소년과 성인에 대한 일관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이 성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가해자의 비율이 성인보다 청소년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청소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여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피해자에게 있어 전부 다 똑같은 가해자인데 범죄 종류에 따라 형량의 길이가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3.~2024.12.12.
D-20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등 개정청원
청원취지 범법자가 적법하고 정당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등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최근 서울방송(SBS)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보다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을 살펴보다가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조문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즉 동 제223조(고소권자)를 정하고, 제224조(고소의 제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인 전 씨 남매의 삼촌의 인터뷰에서는 ‘조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수사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직계가족인 모가 생존해있다.’는 이유로 전혀 정보공개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제도적인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용의자인 모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리가 만무한데도 수사기관들의 행태는 문제가 크다고 보이고, 법률적으로는 8촌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인터뷰한 삼촌이 고소권자에 당연히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보이고 반드시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공범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12.30.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악마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살해하여도, 기껏해야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국가의 법질서가 와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법률 제224조의 삭제 및 제225조의 고소권자의 범위를 이번 방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직계존속이 형사피의자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에는 4촌이내 또는 8촌이내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이에 청원취지와 같이 고소권자 등의 법률 조항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55074?cmd=view&page=1&board_no=527659
의견수렴기간:
2024.11.12.~2024.12.11.
D-19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시효 관련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시효 제249조부터 제253조, 제253의2 까지의 관련 조문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제249조부터 제253조, 제253의2 까지에는 공소시효 관련 조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두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의 기간, 기산점, 정지와 효력, 적용배제 등으로 각각으로 조항을 나눠서 분절되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대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출력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화면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나 분량이 많은 것은 출력을 기피하기도 하는 사정이 있으먀, 정보취약계층을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수범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도 어느정도 국민들이 법령을 눈에 띄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일부조항은 동 제249조에 합쳐서 조문을 정리하는 등으로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서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동 법률의 시효정지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귀국하여 형사처벌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 12. 8.>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20. 12. 8.]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6. 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의견수렴기간:
2024.11.12.~2024.12.11.
D-19
고용노동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라이더들은 점점 더 위험에 처해가고 있다.
배달 시장의 체계가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A지점에 라이더가 10명 있는데, 교통이 혼잡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시간당 100건의 주문이 몰리게 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의 특성상 조금만 늦어도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가능한 여러 배달을 한 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매장에서는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예상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음식을 조리합니다. 그러나 배달 대행 업체의 배달 속도에 맞추다 보면, 손님이 음식을 받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5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당 100건의 주문을 10명의 라이더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배달할 경우, 손님들은 평균 2시간 후에 식어있는 음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싼 유상 운송 보험료를 감안하더라도, 한 건당 배달료는 여전히 3,000원에 불과합니다. 시간당 12,000원을 벌어도 유류비,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정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라이더는 고위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배달을 하면, 시급이 7,000원 이상 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라이더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으며, 자영업자들 또한 배달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라이더들은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해야 합니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 라이더들도 더 이상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누가 3,000원을 벌겠다고 목숨을 걸고 신호를 위반하겠습니까? 그런 후 이륜차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지금보다 3배, 5배, 10배 비싼 과태료를 내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겁니다. 제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후면 번호판 장착 이전에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면, 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2.~2024.12.11.
D-19
교육부
교육당국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의 '생리결석' 제도를 통해 쉽게 스스로를 속이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2013년에 처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도입된 생리결석 제도는 여학생들이 생리기간 생리통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승인 없이도 결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이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되어 이후 전국의 지역 교육청으로 확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프고 불편해서' 결석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의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손쉬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만 하더라도 일부 친구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한달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공짜티켓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용해볼까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목소리는 냅니다. '생리결석'의 사용 전제는 생리로 인해 아프고 불편해서가 되어야 하지 그 이외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용은 넓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한 학생이, 그리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생님이, 그리고 눈감고 넘어가주는 부모가 모두 공범이 되는 범죄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에 본인 스스로 이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점점 양심은 무뎌져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교육당국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스스로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리결석'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호소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1.~2024.12.10.
D-18
교육부
자퇴생의 자퇴년도 생활기록부 열람 요청을 위한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퇴생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친구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학교를 떠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우리 학창 시절의 중요한 기록이자,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자퇴생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퇴생이 자신의 자퇴년도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고 발급을 하면 “해당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자퇴하여 이번 년도는 위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당해학년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희는 자퇴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퇴생이 자신의 자퇴년도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이 실현된다면, 자퇴생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퇴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관심과 지지를 주시어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1.~2024.12.10.
D-18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철회 하십시요!!!
최근 민주당 현수막을 보니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보았는데요... 정권 바뀔때마다 했다가 말았다가 장난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고등자녀들이 무상교육 하니 마니 듣고 자라니...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났는겁니다.... 정부는 정신차리고 초,중,고 무상교육 평생 하십시요~~~~~~~~~~~~~~~~~~~ 이래서 저출산 극복 하겠냐구요?????????? 학원비 100% 소득공제 해줘도 애를 나을까 말까인데...zzz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시키려거든... 대통령,국회의원 무보수 부터나 하십시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세금낭비나 하지 마시구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9.~2024.12.09.
D-17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큐텐 사태시 예술계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 기금 법률 제정 청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큐텐 환불 사태"는, 지난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때처럼 언젠가 또 발생하리라 우려됩니다. 아직은 예술계에 큰 피해가 없었지만, 미리 예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면 해 청원합니다. 이 법률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뮤지컬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지급 불능으로 판매 대금 수령이 어렵다면 이것은 공연계에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 기간이 길기에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한국 뮤지컬계(소극장 등) 특성상 자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이후 예술 활동이나 예술인 생계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급 불능으로 예술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의 피해 구제 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우선 피해를 구제하고, 이후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9.~2024.12.09.
D-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77 부가전화의 콜센타 운영실제를 개선시켜 주십시요
1577 1588 등 부가전화에 전화를 걸면 통상 5분이상을 대기해도 통화실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화요금은 물론 다대한 로스타임이 발생이 하여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심히 받으며 제반적 사회과학 실태와 양태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는 정체현상들이 심각합니다. 1.1분이상 전화수신대기 발생시 자동으로 콜백을 행하는 시스템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2.1분이상 전화수신대기 발생시 자동으로 챗북을 행하는 시스템을 발휘시켜야 합 니다. 3.위의 인력은 인공지능 출현에 의해 난이도가 낮은 변호업무는 대대적으로 국가의 일원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발휘시켜서 그런 변호사(문어체 표기력)를 대거 채용하고 훈련시켜서 대응시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8.~2024.12.09.
D-17
한국철도공사
중대형견도 열차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려동물 동반 시 열차 이용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 고양이 등 동물 반려인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반려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작년 연말 반려동물 전면 출입 금지였던 국립공원 일부를 개방하는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그 대상을 체고 40cm 이하 소형견만으로 한정했다가 중대형견도 포함해 달라는 청원이 ‘청원 24’에 공개되고 중대형견을 배제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올해 9월 1일부터 크기 제한을 폐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사 "금강아, 넌 국립공원 금지래…40㎝ 넘어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4. 1. 28. https://v.daum.net/v/20240128153401314 기사 "키 40㎝ 넘는 반려견은 국립공원 못 가...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 2024. 3. 9. https://v.daum.net/v/20240309110011588 국립공원공단 예약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주요 공지' 24년 8월 24일 현재. 5번 공지 (5/13) - 사진 첨부 https://res.knps.or.kr/ 최근 산림청에서 실시한 국립 자연휴양림 운영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우수작 다섯 편 중 한 편을 반려견 동반 관련 아이디어로 선정했고 수상작은 “차년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반영될 예정” 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반려견 동반 관련 수상작은 (사진 첨부) 현행, 다섯 곳만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휴양림 수를 늘리고 반려동물의 크기를 15kg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비반려인을 고려해 반려견 동반 가능 주간을 매달 몇 번째 주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려인은 그 지정된 주에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비반려인은 그 주를 피해서 예약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이 있어도 상관없는 비반려인도 예약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https://www.sotong.go.kr/front/epilogue/epilogueNewViewPage.do?bbs_id=2588eabbd97044d0ac870d67876dd9d2&pagetype=rslt&search_result=&search_result_cnddt=&epilogue_bgnde=&epilogue_endde=&date_range=all&epilogue_bgnde_cnddt=&epilogue_endde_cnddt=&date_range_cnddt=all&search_title_contents=&search_insttNm=%EC%82%B0%EB%A6%BC%EC%B2%AD&miv_pageNo=&preDate=&endDate= 열차 반려동물 동반 규정도 위 아이디어처럼 반려인과 개를 싫어하는 비반려인 모두를 고려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행, 열차 이용 시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분류되며 코레일 열차는 반려동물 무게 10kg 이내, SRT는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로 모두 소형견만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공공 기관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크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열차 이용에 있어서도 이런 방향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아래는 제가 궁리해본 방법입니다. 열차에는 유아동반석이 있는 객실이 있습니다. 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비동반인이 그걸 모르고 좌석을 지정하더라도 결제 전에 이런 문구가 뜹니다. “유아동반 고객을 배려하기 위한 객실입니다. 불편하신 고객은 다른 호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 소음이 잠깐이라도 거슬릴 것 같다면 다른 호차를 선택하면 되고 상관없다면 계속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유아동반 승객이 반드시 이 객실만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객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걸 반려동물 동반에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을 지정하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싫은 승객은 그 객실을 피해 다른 호차를 선택하면 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예약해도 되게 하는 거죠. 현행 규정에 포함되는 소형동물은 기존대로 다른 객실도 이용 가능하되 중대형견은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만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소형동물을 동반하더라도 혹시라도 발생할 소음이나 불쾌해하는 승객을 만날 게 우려되는 동반인은 이 동반 객실을 이용하면 되구요. 현재 열차 내에 소형동물을 동반할 경우, 이동장을 발 아래 또는 무릎에 둬야 합니다. 개의 경우 소형견 동반인은 현행대로 하면 되고 그게 불가능한 중대형견 동반인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 두 좌석을 구매해서 반려동물은 창쪽에 두고 사람은 복도 쪽에 앉도록 규정하면 될 겁니다. 대형견의 경우, 이동장이 커서 좌석의 하부가 접혀야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 동반 가능 객실 안에서 이동장 없이 창쪽 좌석 바닥에 반려견을 앉히거나 좌석 위에 담요를 깔고 앉히는 건 절대 불가능할까요? 현행법상 목줄 길이가 2m 이내여야 하지만 이 경우 훨씬 짧게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만약 구조적으로 창쪽 좌석을 접을 수 없다면 대형견의 경우 객실과 객실 사이 짐을 놓는 쪽에 이동장을 두는 건 어떨까요? 모든 칸이 아니라 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추가 비용을 규정하더라도 꼭 열차 이용이 필요한 반려인이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관련 규정을 손볼 때 동반하는 반려인의 책임도 엄격히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견 반응이 크거나 지속적인 짖음이 있는 반려견은 열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 이미 탑승해 이동 중이더라도 짖음이 계속되면 목적지 전이더라도 승무원의 하차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도 예매 시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저런 방법을 검토해 보실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제견이 나오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나 개 물림 사고 뉴스와 연관된 개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평범한 대부분의 개들은 타인, 타견과 별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동반 가능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동안 테이블 아래 얌전히 엎드려 있을 줄 알고 어느 장소에서건 케이지 안에서 편안하게 쉴 줄 압니다. 또한, 문제 있는 반려견 행동을 교정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산책 시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 산책 매너가 없는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을 보고 전체 반려인이 그러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정책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크기 잣대는 버리고 반려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책 중 개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일부 반려인이 있는 반면 매너 없는 반려인으로 싸잡아 매도되는 게 싫어서 자기 개의 배변이 아닌 방치된 배변까지 수거하는 반려인도 많습니다. 거듭 부탁드리는데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을 보고 모든 반려인이 그러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대형견이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걸 안타까워하게 된 건 유기견 보호소의 입양처 이동 봉사 요청을 자주 보게 된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이동 봉사를 할 수 없는데 열차에 태울 수만 있다면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게 계기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펫택시를 이용하면 되지만 먼 지방 사이 이동은 자차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형견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수월함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여러 제도들이 중대형견은 배제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반려견 동반 가능한 여러 업체들 중에도 소형견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반려견 전용기 기내 탑승 서비스도 소형견만 가능합니다. 물론 대형견도 이동장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형 쇼핑몰도 생기고 조금씩 개의 크기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형견에 대한 선호는 다른 문제들과도 이어집니다. 언론과 방송에 여러 번 보도된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 갇혀 살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병들거나 죽어가는 어미견이 다 소형견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대형 유기견들은 소형견에 비해 입양이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대형견의 경우, 사설 보호소에서 계속 살다가 생을 마감하거나 힘든 과정을 거쳐 해외로 입양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말 ‘바크 에어’라는 항공사에서 반려견의 크기, 견종에 상관없이 반려인의 옆 좌석에 동반할 수 있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꿈같은 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형견이 열차도, 비행기도 객실 안에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가구가 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공항에도 반려견 놀이터와 쉼터도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대형견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8.~2024.12.09.
D-17
농림축산식품부
럼프스킨으로인한소 이동제한
럼프스킨으로인한 소 이동제한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일죽면 소재 도드람정문에 현재시간(08월13일 21:00) 으로 소운송차량들이 길게 줄을서서 소들을싫고 도드람으로들어가려고 줄지어있기에 아무런문제가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 역시 집안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이기에 럼프스킨 확산이 우려스러워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는것인지?? 이동제한이48시간으로알고있는데..소 운송차량들이 소를싫고 안성소재 도드람에 줄을지어 입구에 대기하기에 여쭙습니다.. 럼프스킨 확산에 아무런 영향이없는건지요?? 저역시 축산농가이기에 걱정이앞서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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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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