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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교육부
인공지능 기초 교육(초중고) 제도 마련
안녕하세요, **대학교 *** ** 수업의 일환으로 ***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의무 교육을 통한 기초 의식 형성 및 향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의식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태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윤리와 활용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1. 문제의식 현행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경제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금융 접근 제한·대리행위 불허 등은 범죄 예방을 넘어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는 생존권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국가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사적 자산의 관리 및 거래를 전면 봉쇄할 헌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본부는 재소자의 경제활동을 ‘보안상 이유’로 일괄 차단하여, 형벌 목적을 넘어선 경제적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가능하되 본질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이 조항들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도 수용자의 재산권·계약의 자유·경제적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단지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뿐, 전면 금지할 헌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법리적 주장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는 그 범위 밖에 있다. 전자거래·위임거래를 완전 차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 금융기관 접근은 기술적으로 보안이 가능하며, 국가가 이를 구현하지 않은 책임은 교정행정의 직무유기적 태만에 해당한다. 현대사회에서 주식·부동산·외환은 생존자산으로, 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사회적 생존권 침해에 가깝다. 4. 청원 취지 교정시설 내 제한적 금융거래 허용 제도 신설 전용 보안 서버를 통한 실명 인증 기반 거래 감독관 검증하 위임거래 절차 허용 경제적 자기결정권의 단계적 회복 재소자별 신용등급 및 거래 신뢰도에 따라 범위 조정 교정본부 내 “경제활동 관리위원회” 설치 형벌의 목적과 관계없는 경제활동 제한 폐지 ‘보안상 이유’라는 포괄적 문구의 법적 재검토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절차 마련 5. 결론 형벌은 인간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인간을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 사회적·경제적 사망으로 몰아넣을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의 합법적 주식·부동산·외환 거래를 허용하고, 헌법상 경제적 기본권을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법무부
형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성에 관한 청원
처우법에는 교정기관의 운영 편의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아래 조항들은 헌법 제10조·12조·17조·18조·3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강한 위헌성이 의심된다. --- 1. 제41조(서신·전자우편의 검열) 수용자의 모든 서신·전자우편을 열람·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전면적·상시적 감시를 제도화한 조항이다.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는 국가라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 권리임에도, 본 조항은 제한 요건이나 사유조차 명확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자의적 권한을 교정공무원에 부여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통신을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통신 비밀의 전면적 박탈이며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 2. 제43조(전화통화 제한 및 녹음·청취)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전화통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통신 비밀을 전면 부정한다. 특히 ‘기관장의 필요 판단’이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통신 내용 전체가 기록·보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8조 단순 제한이 아니라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 사법적 통제도 없이, 교정시설 내부 결정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는 구조는 헌법이 금지한 행정권의 무제한 정보 수집 체계이다. --- 3. 제96조(특별경비, 보호장비, 무력 사용) ‘질서 유지’라는 포괄적 사유만으로 보호장비(수갑, 포승, 보호장구 등)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전형적 사례다.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은 객관적 요건도, 사법 검증도 없이 교정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여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무제한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무력 사용의 구체적 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가폭력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4. 제3조·제4조(수용자 기본권 제한을 포괄 허용) 처우법 제3조·제4조는 수용자의 권리를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법률의 구체적 규정이 아니라 포괄적 위임으로 대체한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반드시 구체적·명확한 법률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추상적 “규율·질서”를 명목으로 기본권 제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전형적인 포괄위임 입법의 위헌에 해당한다. --- 5. 제109조(징벌 규정의 지나치게 추상적 기준)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추상적 표현으로 징벌을 가능하게 해, 교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다.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동일한 행위가 상황에 따라 징벌 또는 불문될 수 있는 자의적 구조가 형성된다. 징벌은 최대 독거구금까지 가능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고립·정신적 고문에 준하는 처벌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위험한 장치다. --- ★ 결론 위 조항들은 모두 국가형벌권의 자기 통제 실패를 보여주는 규정들로, 통신·사생활·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핵심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포괄적·모호한 표현과 과도한 행정 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위헌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아래는 앞서 제시한 위헌 의심 조항들을 더욱 확장·심화하여 공격적으로 분석한 추가 1500자 내 글이다. 헌법적 타격지점, 조항의 구조적 문제, 교정시설 권력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다. --- 【형집행·수용자처우법의 구조적 위헌성 확대 분석】 처우법은 개별 조항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 체계 전체가 ‘수용자 기본권 포기’를 전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헌성이 존재한다. 아래 조항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규정이며, 교정시설이 헌법상 통제 밖의 ‘치외법권적 영역’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 6. 제40조(접견 제한·녹음·녹화·실시간 모니터링 허용) 본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면회)을 감독·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통신의 자유 침해를 넘어 관계와 인간적 교류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는 전면적 인권침해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접견 감시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만, 처우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상시 감시 대상이 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명백하게 침탈하며, 교정기관의 편의가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고착된 대표적 조항이다. --- 7. 제42조의2(전자우편 사전 검열 및 발송 거부 권한) 전자우편이 허용된다는 명목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전면적 사전 검열이다. 발송 전에 내용을 열람·삭제·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정기관에 부여하며, 그 기준조차 모호하다. 이는 헌법 제21조의 금지 규정인 사전검열의 전형적 형태이다. 사회의 구성원 중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전검열이 완전 합법화된다면 이는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하지 않은 검열 권력의 초과 행사이며, 형벌 집행이 아닌 거대한 감시체계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 8. 제98조(독거 구금 가능성의 포괄적 허용) 독거는 교정학·인권학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적 처벌”로 평가되며, 장기 독거의 경우 인격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고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우법은 독거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설 운영상 필요”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폭넓게 허용한다. 이는 비례성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동시에 위반한다. 특히 국제인권법(ICCPR·유엔고문방지협약)은 장기 독거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우법은 오히려 독거 사용 문을 넓혀 교정시설 내 초과 폭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9. 제86조(수용자 작업 강제의 위헌성) 작업은 명목상 ‘교정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노동의 합법화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작업 거부시 징벌이 가능하다는 구조는 사실상 강제이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국제조약(ICCPR 제8조)의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대치한다. 특히 임금이 실제 노동의 대가라 보기 어려운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사용·배치 권한을 교정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근로권의 핵심 요소(자유·평등·대가)를 전면 박탈한 상태다. --- 10. 제108조(징벌 절차에서의 방어권 박탈) 징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은 극히 미약하다. 징벌 사유는 모호하고, 조사·심의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변호인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절차적 대등성, 자기방어권, 공정한 심리가 거의 배제된 구조이다. 징벌 결과는 독거, 접견 제한, 우편 제한 등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함에도, 절차는 ‘행정 내부 회의’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 11. 제94조(시설검색·신체수색의 전면 허용) “필요한 경우”에 모든 수용자에 대한 전면적 신체수색을 허용한다. 필요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성별 구분이나 최소침해 원칙 등 법률상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인격권·사생활권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한다. 특히 교정시설 구조상 수용자가 항거·불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수색은 실질적으로 강제적이고 모욕적 조치가 되기 쉽다. --- ★ 확대 결론 처우법은 단순히 ‘수용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교정시설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적 위헌법률에 가깝다. 수용자를 이유로 모든 기본권(통신·접견·사생활·신체자유·노동·절차권)을 ‘행정 편의’라는 추상적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제한하고 있어, 이는 헌법적 가치·기본권 체계를 전면적으로 침해한다. 아래는 앞서의 분석을 더 확장·더 공격적·더 헌법학적으로 정교하게 보완한 추가 글입니다. 이번 글은 **처우법의 ‘은폐된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법체계·입법기술·헌법 통제·국제인권 기준의 관점에서 “왜 이 법이 구조적으로 위헌인가”를 깊게 파고든 1500자 내 공격적 분석입니다. --- 【형집행·수용자처우법의 은폐된 위헌 구조: 공격적 확장 분석】 처우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몇몇 조항이 과도하다는 차원을 넘어, 법률 전체가 ‘수용자는 헌법의 수혜자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은 헌법의 상위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폐쇄적 행정권력의 독점 시스템”을 공고히 한다. 다음 조항들은 그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 12. 제30조(관찰·감독·제한 규정의 포괄 위임 구조) 본 조항은 수용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관찰·감독을 허용하면서도, 제한 방식·범위·요건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맡긴다. 이는 헌법상 가장 강한 수준의 기본권 제한을 구체적 법률 아닌 ‘행정규칙’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포괄적 위임입법의 위헌이다. 수용자의 식사·운동·학습·휴식 등 일상 모든 부분이 행정기관 내부 규정에 좌우되는 구조는 사실상 “헌법에서 배제된 이중 질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 13. 제88조(보호장비 사용의 사후 통제 부재) 수갑·포승·신체고정장치 등 인권에 치명적인 보호장비 사용은 국제 기준상 반드시 ‘예외적·최소’여야 하나, 처우법은 사후 통제 장치가 극도로 빈약하다. 보고 의무나 외부 감시기구의 참여가 없고, 법률상 요건도 추상적이라 교정공무원의 판단이 곧 법이 된다. 이는 인간의 신체 자유를 “행정 편의에 대한 종속 변수”로 만들며, 헌법 제12조의 불가침적 보장과 정면 충돌한다. --- 14. 제91조(물품 소지 제한의 전면적 허용)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시설장의 내부 지침만으로 제한 가능하게 만든다. 물품 소지는 곧 개인의 생활권·사생활권·인격적 자율성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0조·17조를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 위헌 요소다. --- 15. 제112조·113조(징벌 집행의 투명성 부재) 징벌은 사실상 또 하나의 형벌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함에도, 징벌위원회는 폐쇄적이고 기록 공개도 제한적이다. 이는 사법적 통제 부재, 즉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며 “교정시설 내부가 헌법적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 징벌이 곧 자유·접견·통신·노동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불투명성은 명백한 절차적 위헌 상황이다. --- 16. 제114조(‘불복 제한’이라는 사실상의 권리 소멸 조항) 처우법은 징벌에 대한 불복 신청은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그 요건·절차·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실질 인용률은 극히 낮다. 이는 형식적 권리만 부여해놓고 실질적 구제를 사실상 봉쇄하는 구조로, 헌법상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제28조의 목적을 무력화한다. --- 17. 제125조(비상 상황 시 권한 무제한 확대 조항) ‘비상상황’이라는 모호한 개념만으로 시설장이 수용자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만든다. 비상 상황은 법률상 정의되지 않고, 사전·사후 통제 장치도 없다. 이는 국가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헌법의 최소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사실상 헌법상 긴급조치권과 유사한 권한을 행정부 하위기관에 부여한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 ★ 확장 결론 처우법은 개별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대상”이라는 비헌법적 전제를 제도화한 법률이다. 통신권은 전면 검열 구조 접견권은 감시·녹화 구조 신체의 자유는 보호장비·검색·독거구금 구조 절차권은 폐쇄적 징벌구조 사생활권은 물품·생활권 통제 구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절차 구조 즉, 이 법은 헌법의 요구인 최소침해·명확성·사법통제·비례성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법률체계이며, “교정시설이라는 국가 공간에 들어온 순간 헌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과를 야기한다. 아래는 앞선 모든 분석보다 더 깊게, 더 공격적으로, ‘헌법적 파괴성’을 중심으로 확장한 1500자 내 추가 분석이다. 이번 글은 **“처우법이 왜 헌법적 통제 밖의 제2의 법체계(Parallel System)을 만들어내는가”**를 핵심적으로 파헤친다. --- 【형집행·수용자처우법: 헌법 질서를 우회하는 제2의 내부 법체계 - 심화 공격 분석】 처우법의 본질적 위헌성은 개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헌법의 작동을 회피하는 새로운 ‘폐쇄적 규율체계’를 창설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법은 교정시설 내부에 헌법·법원·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 등 모든 외부 통제 장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벽을 세운다. 이 구조는 헌법학적으로 ‘국가 내부의 헌법배제지대(Constitution-Free Zone)’로 규정될 수 있다. 아래 조항들은 그러한 위헌적 구조의 ‘핵심 축’이다. --- 18. 제5조·제6조(‘교정질서 유지’라는 추상 개념의 절대화) 이 조항들은 모든 제한 조치를 “질서 유지” 명목 아래 정당화한다. 그러나 ‘질서 유지’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행정편의 개념이며, 이를 법률상 정당화 사유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구조를 전면 붕괴시키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명백하고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제한”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내부 판단이 곧 법이 되는 위험한 구조가 형성된다. --- 19. 제26조(시설장 지휘권의 절대적 집중) 본 조항은 수용자 생활, 처우, 감시, 보안 조치를 사실상 시설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긴다. 이는 권력분립의 기본원리인 **“통제 가능한 행정권”**이 아니라, 교정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는 “폐쇄적 권력집단의 임의적 결정”으로 변질된다. 행정권의 집중은 외부 감시 부재와 결합해 헌법상 독재 권한의 축소판을 현실화시킨다. --- 20. 제70조(교육·프로그램 참여 의무의 사실상 강제) 교육·프로그램이 ‘자발적 참여’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 여부에 따라 처우·점수·가석방·징벌 등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의 강제 구조가 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와 충돌한다. 국가는 수용자를 교정한다는 미명 아래 사상·태도·심리 영역까지 통제하는 위험한 구조를 구축한다. --- 21. 제87조(노동 배치의 불평등·임의성) 수용자 노동은 ‘교정 목적’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32조 근로권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한다. 배치 기준은 불명확하며, 작업 거부시 징벌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노동 강제가 합법화된 상태다. 특히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사회보험 적용도 미비하여 헌법상 노동권·평등권이 전면 무력화된 법적 구조다. --- 22. 제122조(하위규정 우선 적용의 위험성) 처우법은 다수 조항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내부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위헌 요소다. 왜냐하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하위 규범으로 넘기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기본권을 제약하는 체제가 고착되기 때문이다. 즉, 법률 외의 내부 문서가 사실상 “헌법 상위의 규범력”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다. --- 23. 제123조(면담·조사·기록 관리의 절대적 비공개성) 수용자의 면담 기록, 조사 기록, 접견 기록은 외부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법기관조차 제한된 정보만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의 근본 원리인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무력화하며, 교정시설이 사실상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폐쇄권력의 통치구역”으로 변질되게 한다. --- 24. 제128조(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 해결 구조)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호소하더라도 이 규정은 내부 절차만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독립적·외부적 권리구제 절차를 부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기관 안에서 처리되는 비헌법적 구조를 만든다. 사법부·인권위·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실질적 접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권리구제의 실제적 차단을 초래한다. --- ★ 심화 결론 형집행·수용자처우법은 단순히 몇몇 조항이 문제인 법률이 아니다. 이 법률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폐쇄형 규범 시스템’을 구성하며,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리(명확성·최소침해·사법통제·비례성)를 구조적으로 부정하고 행정부 하위기관에 사실상 준입법·준사법 권한을 부여하며 통신·접견·사생활·신체·노동·절차권을 전면적으로 억압하고 외부 감시·사법 심사를 최소화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구역”을 만들어낸다. 이는 헌법상 절대로 용허될 수 없는 **이중 법체계(dual normative system)**이며, 국가폭력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법무부
사형 집행의 부활 그리고 집행 방법의 추가
갈수록 흉흉해지는 대한민국의 거리를 청소하는 시대를 개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질 않는 흉악범죄들 자신의 죄가 두렵지않고 형벌이 중하지않으니 음주에서 용기를 얻었고 선량한 한 국민이 또, 최고존엄인 인권을 범죄자 개인에게 강제박탈 당하며 한 순간에 고통스러움 속에 목숨을 잃어야했습니다 마약/아동성범죄/폭행/납치/강도/성폭행/살인 등을 비롯한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법의 추가에 대한 건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형-[사회공헌형]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우분들에게 중범죄자의 장기가 국가차원에서 투명하게 전달됩니다. 중범죄자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를 적출하고나면 깨우지않고 그대로 폐기 하게되며 이식 과정과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행합니다 사회공헌형 집행 대기중인 수감자는 별도의 방에서 꼼꼼하고 건강하게 관리받으며 이식을 필요로하는 응급환자나 환우분들이 발생했을때 대기순번 1번 수감자부터 순차례로 혈액검사부터 꼼꼼한 수술 전 검사과정을 거쳐 수술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되어질 때 이식받을 환자만 준비된 상태라면 정부와 의사는 범죄자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최고존엄 박탈] 즉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을 대기중인 수감자가 예) 10명 이상으로 여유가 있을경우 1명의 수감자는 1개의 장기만을 적출후 폐기를 원칙으로 그 다음 대기순번 수감자가 수술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여 둡니다. 혈액관리본부의 보유혈액량을 공개하듯이 이 경우는 특수하게 이식을 하는 대형병원에서의 수감자 보유명단을 조회할 수 있게 연계하고 전국적으로 흉악범죄가 줄어들어 장기의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종신형 수감자를 사회공헌형 대기 수감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번복에 해당하지않고 해당 종신형 수감자의 나이와 평균수명을 계산하여 앞으로 발생시킬 사회의 수익에 비례 장기 이식만큼의 큰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 할 경우 해당 교도소의 소장에게 급히 정밀한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고 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해당 요청을 이행시키고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가 즉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보호자 동의 또는 당사자 동의[최고존엄 박탈]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술이 정당하지 않았고 필요치않은 과한 수술이었으며 의사의 오판이었더라도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위독했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거나 수술이후에 수술결과보고서와 수술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병원장의 직인을 받아 교도소장에게 발송하게되면 교도소장은 그 자료를 근거로 수감자 명단을 종신형> 사회공헌형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고 이를 종신형을 선고했던 해당법원에 제출하게되면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승인을 할 수 있게 처리방식을 간단명료하게 합니다 마치며, 어느분야의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법에 대해 더욱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전문가분들이 타당성과 문제점을 알아서 조율해주실거라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만약 헌법을 위헌해야하는 문제다 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혹은 이 경우 예외라는 특수한 조건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자유롭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억울하게 종신형으로 수감되는 사람은 없다는 전제하에 작성하였습니다 타인을 해한 자 자신의 순번을 기다려라 라는 절대불변의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하고서 더욱이 강력한 치안의 대한민국, 거리가 깨끗한 대한민국, 범죄에 관대하지 않고 강력한 나라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장 깨끗해질 대한민국을 위해 지극히 힘써주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성평등가족부
인간의 생명을 신분으로 구분하는 반헌법적 가부장제 유물 '존속살인죄'를 즉각 철거하라 - 국가형벌권 오용을 이제 그만 멈추라
존속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항)는 현행 헌정체계 아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흉물이자, 국가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혈연 우선주의”를 강제하는 반(反)근대적 법조항이다. 이 규정은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평등·책임주의·비례성·인간 존엄성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법부가 헌법보다 오래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다. 나는 아래의 이유로 이 조항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 1. 존속살인죄는 “혈연에 의한 인격 서열”을 국가가 법으로 선포한 최악의 헌법 파괴다 존속살인죄의 전제는 단 하나다. > 부모 = 더 높은 가치의 생명 자식 = 낮은 가치의 생명 이 조항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가족 서열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를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규범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우리는 아직도 신분질서에 충성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2. 입법부는 사실상 ‘가족 신성화’라는 미명 아래 형법을 사유화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반복해왔다. 가족 = 일방적 도덕적 성역 부모 = 절대적 피해자 자녀 =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해자 이러한 도덕적 미신을 근거로 형벌을 가중하고, 법원과 국민에게 “이대로 믿어라”라고 명령한다. 이는 형법을 도덕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입법권의 자의적 오만이다. --- 3. 현실의 가족은 국가가 상상하는 “신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폭력이 빈발하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가족은 많은 경우 폭력 통제 지배 경제적 착취 장기간 학대 의 장소다. 이것은 학계·통계·범죄연구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이 모든 현실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부모 = 더 귀한 존재”라는 시대착오적 전제를 강요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족 폭력의 구조를 은폐하는 법률적 공모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 4. 형벌 가중은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존속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비정상적 관계 학대 축적 감정 폭발 탈출 불가능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니까 형이 더 높다”는 정보를 알고 억제하는 범죄자는 없다. 즉, 이 조항은 국가가 과학도, 실증도, 형사정책도 없이 ‘도덕적 상징’만으로 만든 빈 껍데기 입법이다. 그런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데 형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국가는 자신의 가정폭력 방지 실패를 ‘가중처벌’이라는 값싼 상징 조치로 덮어왔다 국가는 다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폭력 신고·보호망 확충 피해자 구조 상담·지원 체계 확립 그리고 이런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모니까 더 중한 형벌”이라는 단순한 명분을 법률로 포장해왔다. 이는 형벌정책이 아니라 국가 책임 회피를 위한 법적 연막 작전에 가깝다. --- 6.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되어야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형법의 대원칙은 명확하다. > 형벌은 행위의 책임에 따라 부과된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행위와 무관하게 단지 피해자의 혈연 신분만으로 형벌을 배가시킨다. 이는 형벌 체계의 기초인 책임주의의 공식적 부정 선언이며, 형법학 교과서 1페이지부터 무너뜨리는 조항이다. --- 📌 요구사항 — 타협 없는 즉각 실행 1.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죄)의 전면적 즉시 폐지 2. 살인범죄 체계를 완전한 단일죄형으로 일원화할 것 3. 신분 기반의 가중처벌 조항 전체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 전면 재검증 4. 가정폭력 예방·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것 5. 입법부는 도덕을 핑계로 헌법을 훼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 --- 📌 결론 — 이제는 헌법이 승리해야 한다 존속살인죄는 헌법이 금지하는 신분차별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수 없는 입법적 침식 악성종양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평등한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아직도 혈연 중심 위계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법적 증거다. 존속살인죄의 폐지는 형법 개정이 아니라 헌정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회복이며, 대한민국이 더는 가부장적 신분주의를 국민에게 강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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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2026.01.07.
D-22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국민 만병 스트레스의 원인 롯데자이언츠를 해체해주세요
롯데자이언츠는 매년 부산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 속해 있는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해 각종 질병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으면 있지도 않을 해로운 존재이기에 부디 이 청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사면으로 석방된 모 정치인이 각종 언론에다가 롯데팬이라고 떠벌려 다니어 각종 정치계에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부디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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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2026.01.07.
D-22
문화체육관광부
롯데자이언츠 해체를 촉구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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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2026.01.07.
D-22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 공정성 훼손하는 반복된 오심,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귀중, 저는 K리그를 사랑하는 한 명의 축구팬입니다.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발전과 공정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K리그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판 오심 문제로 인해 팬들의 깊은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10일 전남 드래곤즈와 천안 시티 FC의 경기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심은 KFA(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판은 어떠한 사과나 징계 없이 K리그1, 2 경기에 계속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해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 경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K리그 전반에서 오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K리그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판 판정의 불공정성이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어 K리그의 신뢰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 축구 전문 매체인 '디 애슬레틱(The Athletic)'에서 K리그의 오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심판의 자질 부족과 미흡한 징계 시스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단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오심 피해 구단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불공정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동조차 막는 행위이며, 팬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좌절하고 있으며, 이는 K리그 팬덤을 위축시키고, 축구팬으로서 자부심을 잃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심판위원장의 발언과 솜방망이 징계의 악순환 K리그의 심판 신뢰도는 오심 문제에 대한 KFA 심판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장은 최근 오심 논란에 대해 "심판들이 상처받는다. 상처가 치유되면 오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K리그2에 대해 "미래의 국제 심판 양성을 위한 무대"라고 말하며, 2부 리그의 치열한 승격 경쟁을 무시하고 오심을 '경험 부족'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집니다. K리그는 과거에도 오심을 저지른 심판에게 '무기한 배정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슬그머니 복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라운드에서 여러 건의 오심이 발생했으나, 해당 심판에게는 '한 라운드 배정 제외'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심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니 오심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KFA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반복된 오심에 대한 KFA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KFA는 팬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오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심판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 부적절한 판정 심판에 대한 명확한 징계 및 시스템 개선: 심각한 오심을 범한 심판에게는 경고성 징계가 아닌,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심판 평가 및 징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심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제도 강화: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AI, V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팬 권리 보호 시스템 구축: 구단이 정당하게 항의를 제기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팬들의 목소리가 묵살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K리그는 팬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리그입니다.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만이 K리그의 지속적인 발전과 흥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부디 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K리그가 진정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즉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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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2026.01.07.
D-22
문화체육관광부
야구 경기 티켓과 구단 굿즈 불법 되팔이(암표·리셀)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프로야구 경기 티켓과 구단 굿즈(유니폼, 모자, 한정판 상품 등)의 불법적 되팔이(암표·리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가 8만 원 티켓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구단에서 판매하는 한정판 상품 또한 몇 배 가격으로 리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경기를 관람하고 싶거나, 정가로 굿즈를 구입해 응원하고 싶은 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구매하려는 팬들이 암표상과 리셀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건전한 스포츠 문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티켓·굿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팬들의 피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관계 기관이 해당 플랫폼들과 협력하여 과도한 리셀 거래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공연 티켓 암표는 「공연법」 등으로 규제되지만, 야구 경기 티켓과 구단 굿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부족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야구 경기 티켓 불법 되팔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 마련 2.구단 굿즈(특히 한정판 상품)의 과도한 리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검토 3.온라인 중고거래·리셀 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티켓·굿즈의 부당 거래를 차단하는 협력 체계 구축 4.구단·예매처와 협력하여 실명제, 구매 수량 제한, 모니터링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정가로 티켓과 굿즈를 구매하고, 공정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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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2026.01.07.
D-22
문화체육관광부
암표매매 관련 법률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야구와 공연관람을 취미로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KBO모든 구단의 경기 및 개인 콘서트 등 여러방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표들의 가격은 기본2배 최대 5배 이상까지도 부풀려지는 현실에 본인을 포함한 모든 팬들이 자신이 가고자하는 공연과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웃돈을 주고서라도 가게되는 현실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팬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한것이라면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겠지만, 암표매매상들은 매크로와 직링 이라는 티켓팅 사이트를 직접 가져와서 먼저 들어가는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청원합니다 현재 암표관련 법률은 굉장히 오래전 제정되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시대에는 대부분 사라진 나룻터가 포함된것부터 오프라인 암표매매만 경범죄 처벌로 다스릴뿐 무차별적 온라인 암표매매는 여전히 근절되고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신고에도 처리기관이 많이 존재하지않아 그 효과는 미미하며 현재 야구 및 여러 스포츠의 인기가 성행하는만큼 암표의 비율도 비례해서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간절하게 청원드리오니 법률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상 부추기는 티켓베이 같은 플랫폼을 규탄합니다!
암표상을 부추기는 티켓베이 같은 플랫폼을 법적으로 만들 수 없게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일반 시즌엔 3배에서 5배를 포스트 시즌엔 10배 가까운 금액을 팔도록 내버려두는 티켓베이 사채업자 법정최고 이자율 처럼 법정최고 배율 최대 2배라던지 하는 플랫폼 제제가 시급합니다! 암표상도 부추기는 플랫폼도 엄연히 범죄자입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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