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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교육부
선거업무지원활동을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으로 제정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대들 중 4명이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대선,총선,지선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선거업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면 자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법무부
심신미약 개정요구
심신미약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된 정도에 따라 3단계중 중간단계입니다. 만약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되었다고 판단하면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경범죄에서는 형량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피해자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중범죄는 경범죄랑 다르게 피해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심해게 침해받습니다. 이때 범죄자의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감형을 주는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는 행위가 됩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은 경범죄에서는 기존 형량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에 기피 대상이지만 중범죄에서는 기존형량보다 너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살인, 강간, 강도, 폭행등 중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잠깐의 충동을 참지 못한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어느정도 정상참작을 받고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상참작 및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가깝고 우발적인 초범 또한 소수임으로 대다수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심신미약 인정 비율이 무려 26%~27%에 달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심신미약이 정당화 될만큼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범죄에 대해 감형을 하는것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살인, 폭행등을 행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중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의 사문화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법무부
자동차보험 12대중과실과 종합보험 가입의 문제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졋으며 종합보험가입 조건으로 사고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힘이든다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의 문제점 이젠 경제력의 상승으로 자동차을 구입하면 종합보험을 듬니다 여기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은 12대 중과실을 빼녹고는 형사처벌을 면제을 밧는혜택을 밧고잇으며 경찰서에 신고을 하면은 실지로 경창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할수가 업다 그럿다고 과실비율을 정해주지도 않으며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다이며 피해자는 필요업는 사고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을 밧아야 되는 아주뭐갓은 행정처리을 밧는다 그래서.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구지 경찰서에 신고을 할이유가 업음니다 왜 가해자 벌과금 처리가 다이니까요 그럿다고 가해자가 과실비율를 인정하지 않고서 우긴다면은 보험사도 손을 때고서 포기을 하고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란다 이것이 종합보험 가입자들의 아주당연한 사고 가해자들의 행포이다 여기서 금전적으로 여유잇는 피해자분들은 정말 변호사을 선임하는데 문제가업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피해자는 갈길이 업읍니다 요줌 운전자들이 왕복6착선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3차선 2차로에서 급우회전을 하여도 가해자가 과실인정을 하지않는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리 가해자에게 예기을 하여도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안고 잇으니 민사소송을 하십시요 라고 예기을 하면은 돈이업는 서민들은 한두푼하면은 변호사 선임을 할수가 잇지만 하루먹고 사는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수가 업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직장 병원치료 휴유중 으로 고통을 밧고잇는 상항인데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과실을 인정안고 배째라고 한다면은 피해자는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할려면은 정말로 힘이듬니다 경제적인 형편때문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사고 종합보험의 가입사고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니다 보헙가입으로 인한 운전자분들은 95%정도는 안전을 무시한 운전을 하며 면허중을 취득하면 바로 교통도로의 상황을 저의생각으로 90%프로 운전자들은 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보는것으로 사료가 되며 서민들의 변호사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은 혜택이업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사실 정말형편이업다 (저의실제경험)할수업이 업다는겉보단은낫다 법률구조공단 여기또한 가해자 피해자로서 말몇마디 정말 도움이 안됨니다다 여기서 가장 큰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걸시육하원칙등등의 글을 작성할수가 업다 그러면 변호사.법무사을 고용 해야만 된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죄다 열심히 살면서 부자가 되지다 이젠은 교통사고 종합보험 면재건은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된다고 40년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두려봄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고 비율은 보험사에게 위탁을 하면은 안된다고 본다 가해자나.피해자나 같은 보험사이면은 할만이 업는 상황입을 알아 주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것으로 생각을 함니다 결국은 돈이며 소송이다 그리고 돈줄이 업는 서민충은 피해자 이면서도 빛을 질수박에 업으며 분통이 안터지면 억을하지 않게읍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법무부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책임 근무에 관한 청원
판사, 검사, 경찰, 감사원등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직종은 업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처리하고 다루어야 함에 있어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는것 같이 느끼는 국민에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미필적 고의나 고의, 태만, 업무숙지 미숙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시 중한문책이 따르고 그 중 뇌물수수, 모함, 증거위반과 변조(서류포함)시 징벌적 징치와 국민의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등 제도를 마련하며 배상시 국가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배상으로 입법을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보건복지부
포괄2차병원 당직근무대기비 의료인과 의료기사 차별 지급에 대한 청원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당직근무수당 관련 차별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심뇌혈관센터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 지원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지침의 불공평한 부분을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침의 'Ⅴ. 기능강화 지원 ② - 24시간 진료지원금' 항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에게만 당직(대기)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역 차별이자,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의 심뇌혈관조영팀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이 세 직역 중 단 하나라도 공백이 생기면 응급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방사선사는 조영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심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의 시술을 정확히 보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사선사는 24시간 대기하며 병원으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동료인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동일한 책임과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직(대기) 비용의 차별적 지급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 정립 및 이에 걸맞는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종합병원 육성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당직비 지원 정책은 이러한 목표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지침 재검토 및 개정: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대상을 응급 의료 현장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보상체계의 평등성 확보: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원팀'의 필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에게 동등한 책임에 걸맞은 평등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속한 정책 개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조건 변경 제안(부모 맞벌이에 대한 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를 따르며, 1순위 조건 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해당 조건에 따라 대다수의 가구들이 취업 준비 중인 것처럼 서류만 준비하여 맞벌이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취업 준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외벌이 가정이며, 한명은 주부로 계속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선입소 제도에 대한 취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이런 편법으로 맞벌이 기준을 충족하다 보니 실제 보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맞벌이에 대한 기준을 부모 모두 재직 중인 상황으로 조건을 강화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가구는 2순위로 두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보행자와의 충돌,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집 앞에만 나가봐도 장소에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가 많이 보이고 2명씩 타는건 기본에 3명씩 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동킥보드에 관한 문제 상황을 먼저 다루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면허 확인 절차 미비 공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다수의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대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주행구역 현행법상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용도로 부족으로 인해 보행자 도로에서의 무단 주행이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및 탑승 규정 위반 헬멧 착용, 1인 탑승 등의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 문제 공유 킥보드의 인도·출입구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권 침해, 미관 훼손, 장애인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보험 체계가 미비하거나 고지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나 주행구역 지정이나 단속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지 않아 전용도로 설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험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개정 및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단속 근거 마련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법」 제정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 보험 가입, 위치기반 주차관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표준화된 보험 및 신고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용 전용도로 설치 근거 마련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신설 무단 주정차 단속, 킥보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조례 정비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 기준 마련 전동킥보드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일 수 있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행정안전부
교통섬에서 정당 현수막설치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현수막설치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각 정당의 현수막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도로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수막들이 교통섬에 있을때는 운전중에 방해가 됩니다. 설치조건은 교차로 5m라고 되어있지만 교통섬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지않으니 설치가 금지되거나 철거할수 있어야합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상대방들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교통섬에서도 봐야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대법원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대법원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온라인 제출 경로 보장 청원
■ 제목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온라인 제출 경로 보장 청원 ■ 취지 □ 현재 법원 형사 사건 서류 제출은 우편·방문 접수에 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국민 불편과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송달 사고·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민감한 형사 사건의 축소·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민사 사건 전자소송 제도처럼 형사 사건도 온라인 제출 경로 마련이 필요함 ■ 요구 사항 1.법원 형사 사건 서류 (증거자료 서면 등) 온라인 제출 시스템 즉시 도입 2. 형사 사건 접수·자료 제출·통지까지 전자기록으로 일원화 3. 기존, 국가 전자문서 시스템(예시: '행정안전부 문서24') 연계 또는 별도의 법원 전용 형사 사건 온라인 포털 구축 검토 2025년 9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경기도 안양시
주차문제
공영주차공간을 자신의 집 앞이란 이유로 알박기 행위하는 행동들 제발 좀 단속 해주세요 화분 고깔 자전거 폐타이어 폐오토바이 등등으로 당연하듯한 알박기행위로 안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 서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원 넣어도 그때뿐이고, 달라지는게 단 하나도 없고 계속 심해지기만 합니다 매일 퇴근해서 2~30분 심한날은 한시간을 뺑뺑이돌며 겨우 주차합니다. 누군 바보라서 집앞 주차라인 가만 놔둡니까? 그럼 안되는걸 아니까 놔두는겁니다. 근데 몰상식한 대다수 사람들이 엄연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당당하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내자리라고 차지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단속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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