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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가해 시설, 즉각 조치 없는 행정으로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나라 —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절규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단 한 가정의 억울함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일어난 순간부터 긴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현실을 알리기 위한 국민청원입니다. 아동학대는 분명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절차는, 아이를 보호하기보다 아이와 부모를 더 지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는 ‘즉각적인 보호’보다 ‘운영 유지’를 선택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지속합니다. 그 사이, 원장은 여전히 원장으로 남아 있고 어린이집의 이름만 바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시설 책임자인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사례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이수는 책임을 덜어주는 조건이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할 전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 이수가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각하였습니다. 사유는 늘 같았습니다. “수사 중이다”,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행정처분은 시기상조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는 여전히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행정도 사법도 그 누구도 “아이를 먼저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는 보호자가 아닌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보호자가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처럼 취급됩니다.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가 간절히 요청한 CCTV 열람은 “수사기관의 직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아이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요청해야 하고, 거절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동기를 의심받고,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4. 이 구조는 ‘끝없는 아동학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희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설은 바로 멈추지 않고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수사는 장기화되며 피해자는 지쳐 갑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아이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방치할 때 반복되는 구조적 범죄입니다. 이 청원은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무화할 것 수사 중이라도 가해 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사례 판단 회피를 금지할 것 피해 아동 보호 목적의 CCTV 열람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명문화할 것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를 가해자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마련할 것 출산을 독려하지만 태어나 보호받고 자라야할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현실에 무너집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나라가 나쁜 어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를 고립시키고, 소진시키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시설,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 청원은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울분이며, 다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산업통상부
직업군인 가족들도 3자녀 가스 할인 혜택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다 자녀 가정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국가에서 혜택받는 가스비 할인을 왜? 군인가족들은 못 받는것인지? 도시가스 LPG 상관없이 가스 할인 동등하게 적용시켜주세요!! 도시생활 포기하고 시골에서 젊음 청춘 건강 일평생 다 받쳐 나라에 충성하고 국방임무를 다하고 있거늘 , 오히려 대한민국이 받는 혜택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심히 억울합니다. 직업군인이 튼튼해야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가스종류 상관없이 LPG도 할인 혜택 적용 될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기본이 수십만원인 가스가비 감당못해 3명의 아가들이 매일 항생제 감가약을 달고 살아야 하고 유아원 유치원 학교도 못보내는 날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기들 셋 키우기 힘들어 가정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관사가 처음부터 LPG시설이었는데 단지 가스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을 못받는다는것은 심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자꾸 아이낳으라고 독려만 하지말고 군인가정에서 태어난 아가들도 잘 키우게 살펴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님들 제발 사각지대에 가려진 억울한 3자녀 키우는 가정을 불쌍히 여겨 정책을 살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을 대변하여 법을만드는 국회의원님들! 도시가스나 LPG 가스나 동일하게 3자녀 혜택받게 허락하여주세요 엄동설한에 아가들이 추위에 떨며 어렵게 사는 직업군인 가족들 대표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 상에서의 이성 혐오 발언 금지 법률 제정
온라인 상에서의 이성 혐오 발언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공간, 즉, SNS를 포함한 다양한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성 혐오 발언이 최근 더욱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성 혐오 발언은 이성 간의 혐오감을 조장하고 이해와 존중의 부족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인터넷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설계되어있어 다양한 나이와 남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고 상호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젠더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부터 무엇이 맞고 틀린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혐오 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생긴다면 깨끗한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가 통합되고 젠더 감수성이 향상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미래 세대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터넷상의 발언을 삼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 발언을 통해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대해 손볼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법의 맹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공공임대,민간임대)업체로 하여 부당이득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많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법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분들입니다. 관리비를 내는데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업체, 용역업체(미화,경비 등) 에 협의할 수 있다 항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임대업체가 강제로 지정해주는 업체를 협의없이 그대로 이용하면서 따지지도 못하는 현상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이 너무나도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면밀히 따져보시고 법 개정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국토교통부
월세 인상률 5% 조정 요청합니다.
아파트 전월세 2년계약 후 집주인이 연장계약 할때 월세 5프로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5프로 인상 5프로가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현제 월40만원 입니다. 단순 계산만 하면 5프로 인상하면 42만원인줄 아랐는데 렌트홈 계산하니 446200원 입니다. 합리성 따지시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 계산법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은 절대 다수는 서민층으로 이루어져 입습니다. 저 렌트홈 계산법을로는 실질적으로 월세 인상율은 10프로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높은신 양반들이 정해놓을 계산법이라도. 지금우리나라 연경제 성장율만 봐도 1프로 내외인데 눈에보이는 단순 월세 인상율이 10프로 넘습니다. 이건 합리성에 어근난 것 같은데.. 저만 이런생각을 하나요.. 이러한 월세 인상율 계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산업통상부
전기차충전 구역 미충전중인 전기차차량 과태료 부과 요청.
전기차충전구역에 미충전중인 차량의 주차로 인해 충전의 어려움. 일반내연기관차량은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부과 전기차는 과태료 제외. 전기차지만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는 같은 항목인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산업통상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심야 충전 단속, 국민의 수면권을 침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을 운행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운영 변경 안내」와 관련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속 방식으로 인해 많은 PHEV 이용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이 제도는 단속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을 처벌하는 규제입니다 2026년 2월 5일부터 PHEV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7시간이 초과된 시점에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상위 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퇴근 후 저녁 7~8시에 귀가해 충전을 시작한 직장인은 새벽 2~3시에 알람을 맞춰 잠에서 깨어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부 무질서한 이용자를 바로잡기 위한 수준을 넘어, 정상적으로 충전하고 생활하는 시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입니다. 일하고, 잠을 자는 평범한 생활 패턴 자체를 위법으로 전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고, 지키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심야 이동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전구역 알박기 방지”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퇴근 후 주차로 인한 새벽 시간대 이동 불편은 해소하겠다”, “심야 시간대 이동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이 없으니 무조건 과태료”라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옮기고 싶어도, 그 시간에 빈 주차자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단속 위주의 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은 무엇을 믿고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까. 3. 정부가 장려한 차량을, 정부가 벌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친환경 대안으로 직접 장려해 온 차량입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 각종 친환경 정책 홍보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잠을 포기하거나 과태료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라면 이는 정책에 협조한 시민에게 돌아온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명백한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4.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위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위 부처의 세부 공문이 아직 없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시간 단속 유예나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설명만 반복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행정 편의를 우선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5. 요구 사항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본 청원은 규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의 일상과 현실을 반영한 운영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심야 시간 단속 유예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예: 20:00 ~ 익일 08:00 사이에는 7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친환경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적으로 돌려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실히 정책에 협조해 온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식에 맞는 행정, 사람의 생활을 기준으로 한 정책 운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의 전기충전소 불법주차
안녕하세요 저는 아픈몸을 이끌고 전기차를 운전하여 아픈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진료소를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기차 충전소이야기 입니다. 한시간 넘게 차를 운전하여 병원 진료소에 도착을 하여 전기차충전을 하려고 이리 저리 찾다가 보면 충전기도 꼽지 안은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 되어 있어 여간 짜증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신고 하려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은 간상의 이유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며 불수용 판결을 내리는데 정말 화가납니다 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한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옹호하고 감싸주는 지자체의 행태에 심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에 옳바른 행정을 할수 있는 조속한 제도가 바로 설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2.~2026.03.13.
D-18
국립국어원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일부 신조어 폐지 및 좋은 우리말 활성-:사전 등록 및 홍보 예시-: 공익직불제 덕분에(때문에x) 우리 자연과 농촌, 모두가 즐겁게 산다!~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우수하고 존귀한 것들을 살려내면 좋은일들이 서로 많이 생길듯합니다~~!!! 국어와 사전에 관계된 각부처부서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부디 이나라를 생각하시어 힘써봐주시길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D-17
경찰청
경찰 선발·교육 과정의 법률 역량 강화 및 평가 기준 개선 요청
현재 경찰 선발 및 교육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법적 판단 능력을 충분히 검증·강화하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체·재산·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한(현장 조치, 진술 확보, 서류 작성 안내 등)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권한이 확대되고 현장 판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법적 이해도와 절차 준수 역량 또한 더 엄격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안내나 판단은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 권리침해, 분쟁 확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경찰의 안내 과정에서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이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단순 안내·권유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역량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법 지식을 실무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 교육만으로는 국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선발 단계의 법률 평가 강화 기본 법령(형법·형사소송법·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 비중 확대 단순 암기보다 사례형(상황판단) 문항을 통해 절차 준수·권리 고지·기록의 적정성 등을 평가 2) 교육·훈련에서의 실무형 법률 교육 의무화 현장 빈발 쟁점(각서/동의서/포기서 등 문서 안내, 진술 확보 절차, 고지 의무, 위법·부당 조치 예방)에 대한 표준 교육 과정 강화 일정 기간마다 법률·절차 재교육 및 평가(리프레시 테스트) 도입 3)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기준 정비 현장에서 국민에게 문서 작성이나 권리 포기와 관련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설명해야 할 핵심 고지사항’ 체크리스트/표준 안내문 마련 안내 내용의 책임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기록·확인 절차(예: 안내 기록, 안내 범위 명확화)**를 제도화 기대 효과 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 조치의 적법성·정확성이 높아져 국민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민원·분쟁·소송 비용이 줄어 행정 신뢰가 향상되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업무 기준이 명확해져 실무 부담과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D-17
경찰청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D-17
경찰청
KICS 미반영 상태에서 사건 종결 통지가 가능한 구조에 대한 개선 요청
제목: KICS 미반영 상태에서 사건 종결 통지가 가능한 구조에 대한 개선 요청 내용: 경찰이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사건 종결을 통지하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수사중’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운용은 사건의 실제 결정 시점을 은폐·지연시키고, 고소인의 절차적 권리 행사에 혼선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함. 1. KICS 전산에 종결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도록 전산 구조 개선 2. 전산 미반영 상태를 이용한 책임 회피 및 절차 왜곡 가능성 차단 3. 동일한 전산 관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전산 구조에 명확히 반영 4. 종결 정보의 사후·소급 입력으로 실제 결정 시점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산 구조 개선 2026-01-02.
의견수렴기간:
2026.02.11.~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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