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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사고 줄이려면!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표자가 하게 끔 하고 따른 교육도 대표자가 받고 고민를 하고 개선을 직접해야 안전사고가 줄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업주의 출석거부 및 체불근로자의 관련서류 발급요청거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규정과 처벌에 관한 법규를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년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다음주 다음달 지급된다는 식으로 임금이 지연되었고 결국 퇴사할때는 7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퇴사이후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노동청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스트레스와 분노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2천만원이상, 퇴직금 1천만원이상, 연말정산70만원가량을 현재까지 못받았습니다. 대표가 노동부 출석 계속 거부하여 진정서처리도 되지않기때문에 간이대지급도 못받고, 진성서와 별개로 대표에게 직접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작성해줄 의무도 없으며, 작성해주면 대표본인이 조사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작성을 안해준다고합니다. ▷1차 진정서 제출 [25.08.07 재직중] : 재직중에도 3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임금체불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데이터센터화재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었고 퇴사때까지도 체불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2차 진정서 제출 [25.11.16 퇴사후] : 퇴사 14일 이후에도 급여를 비롯해 지급되지않아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하여 기다렸다가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로 대표가 감독관의 연락을 계속 받지않고 노동부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간이대지급도 신청이 불가하고, 실업급여는 대표에게 별도로 찾아가 체불확인서를 받아오지않으면 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게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ㄴ월급제(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사직 의사 표시 후 해당 월급 지급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된다고합니다. 임금체불퇴사여도 별다는 법규가 없기에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으면, 30일간 무급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일 수 있고, 민법 660조를 따르게되면 근로자는 임금이 얼마가 체불되었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반에서 길면 두달까지 체불금액을 늘려가며 더 다녀야한다는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 급여일 전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10월까지 근무를 해야해서 두달의 임금체불이 더 불어났습니다. 2. 대표의 노동부출석 연락두절/거부 및 관련 서류 발급에 대한 신속한 처리기한 재정과 의무적인 법규를 제정해주세요 ㄴ 체불관련 신청은 퇴사이후 2주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2주 이후 제출을 해도 대표가 잠수타면 한달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고, 대표를 강제 출석시키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된다는데 절차때문에 내년 1월에나 진행될꺼같다고합니다. 진정서 처리기한이 30일 이내라고 안내가 되는데, 기다리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출석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강제체포영장도 1달안에 발부가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대표는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모두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잠수를 타는거 같은데, 지금까지 근로는 했으나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는 이미 많은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하나요..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지원까지도 못받게 출석과 서류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다 빠른 절차단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 통장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ㄴ 현재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시 대표가 출석하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면 벌금형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는 대표가 벌금을 내도록 원하는게 아니라 체불금액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처리 기간동안 실직적으로 대표가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노동부출석까지 거부하면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되지 않기에 법률공단의 민사진행서류도 구비가 안됩니다. 임금체불 시 출석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없게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고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보호해주세요. 4.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자는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 말도안된는 규정을 개정해주세요 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문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직접 대표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에게 요청할 수도 없고, 대표가 법적으로 본인은 작성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시지만, 그러면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자진퇴사 대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대표에게 계속해서 메일과 문자로 요청을 하였으나, 작성해주지 않아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으나 해당 서류를 작성하면 본인이 조사받아야하기때문에 작성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5. 대표가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거부 시 대체서류를 규정해주세요. 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께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받는 임금체불확인서는 전체금액이 나오기때문에 그걸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에게 받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대체할 서류도, 방법도 없고 그냥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도 해주지 않아 공단에 신청했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2주간격으로 등기를 보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발급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코드로 발급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였죠. 그리고 급여 통장내역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상세한 체불일자와 내역이 필요하다며 발급의무도 없는 대표한테 근로자가 직접가서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요?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작성도해주지 않는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실업급여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오히려 악덕업주를 만나면 아무것도 신청하지 못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이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게 어이가 없기도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잘못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고용노동부
개정법은 우릴 버렸습니다 - 임금체불을 '계속범'으로 인정해주십시오! 19만 명을 구해주십시오!
1. 현황: 본 청원인은 사설구급업체 직원으로 13개월간 근무하며 약 3,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꿈꾸던 29세 청년은 현재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문제점: 2025년 10월 23일,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전 퇴사자'라는 이유로 해당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악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입니다. 3. 법리적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계속범(Continuing Offense)'입니다.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범죄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개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요청사항: 임금체불의 계속범 법리를 행정해석으로 확립해주시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미지급 상태가 지속 중인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용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부작용에 대해 개선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용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음식점을 쳬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이 시행규칙으로 인해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반려동물 출입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위 기준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만 반려동물 출입이 합법화 되는 것인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본인의 비용을 투자해 위 기준 준수를 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출입하던 음식점들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견 출입을 허용하면 사업주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애견동반은 불가능하다 라는 쉬운 변명거리만 생기며, 기존에는 애견동반으로 이용하던 대부분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애견동반 공항 이용 시 이용하던 항공사와 공항 라운지는 위 정책으로 인해 애견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 시행규칙으로 인해 애견인 대상의 전문적인 영업장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음식점 이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출입처를 더욱 늘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규칙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예방접종 증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규칙에 대한 부작용을 검토하시어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돌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아이들이 과밀이라 그런지 2학년때 돌봄에 떨어졌습니다. 1학년이 우선순위이다보니 2학년은 예비번호를 뽑아두고 자리가 나면 번호 순서대로 채워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2학년 초 돌봄에 떨어지고 예비번호를 뽑으러 오라고해서 휴가를내고 가서 번호 1번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되도록 자리가 나지 않아서 돌봄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자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것도 믿기 힘듭니다. 전학가는 아이들이 분명있는걸로 아는데 행정처리는 제대로 하고있는것인지..) 늘품이라는 제도가있지만 딱히 교육과정이 있는것이 아니다보니 학교에가서 시간만 떼우다오는데다가 제일 문제는 점심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돌봄도 도시락을 싸거나 따로 신청해야하긴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점심까지 먹고 하교합니다. 늘품은 12시전에 점심먹지않고 하교합니다. 맞벌이가정에서 아이 방학은 생존에 문제입니다. 주변에 돌봐줄 조부모님이나 부모의 형제(이모,삼촌,고모)가 없으면 아이가 하루종일 스스로 혼자 해결을 해야합니다. 뭐.. 조금 이른 나이부터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것도 같긴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되는것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을 챙겨두고 오긴하지만 혼자서 밥은 잘먹는지 등등 걱정이 많습니다. 도시락을 살때도 목에 걸리기 쉬운 재료들은 배제하고 쌉니다. 방학때 돌봄에 보내는것도 아이에게 미안한데, 집에서 혼자 밥까지 먹어야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걱정이 됩니다.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정말 아이키울 돈이없어서라고 생각하는걸까요? 물론 아이 키우는데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돌봄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안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식으로하면 절대 출산율 오르지 않습니다. 저같아도 둘째는 일찍 포기했고 주변에 맞벌이하면서 주변 도움받을곳없는 집에는 출산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기 어렵습니다. 출산율 올리자하고 애먼정책만 하지말고 나라에서 아이들 돌봄 제도 책임지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경상남도 창원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행정안전부
청원의 부정한 개입 금지
청원법 제5조 제2호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원의 처리 담당자가 될 수 없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운 이해관계자도 개입금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로 공공업무의 처리기한 경과에 대하여 상급자가 개인전화로 청원의 취하 요구. 전례에 청원 처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찮은 제도에 불과하여서 청원심의회 결정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행정안전부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하면 어떨까요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조직기관의 명칭 상이
저는 지방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정화조시공관련외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 관공서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서류를 보내거나 통화하거나 문의를 하고자 할때 같은 건으로 업무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환경위생과/환경과/생활하수과/환경보호과/맞춤형복지팀/청정환경과 /생활자원과/수질환경사업소/환경위생화등 아직 다 나열하지 않은 명칭도 많습니다. 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틀린 과명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시 저희와 관련된 과 외에도 다른 업무에 사용되는 과명도 이와 같을거라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입장도 불편하고 관공서와 관련된 사업체들도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가고 불편한 일들이 많을것 같은데 통일성 있게 전국이 동일한 과명을 사용 할 수는 없는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행정안전부
지자체는 주민 생활에, 중앙 정부는 지방 소멸에 집중하는 중앙 분담형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등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정 격차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정책 효과가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장기적·전국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분담하는 ‘중앙 분담형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 편의와 생활 밀착형 행정에 집중하고, 인구 유출 문제, 지역 소멸 대응,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거시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더 가까워진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시각에서 지역 소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본 정책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안녕하세요 제도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어플 및 신분증을 장려하는 상황에서서서 모든 업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업소만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전 업소가 모바일 신분증을 다 인정힐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고용노동부
이 대통령님 **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남한의 아오지 탄광>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과 하청 ‘K**’대전 신탄진 그리고 최** 부장의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과 하청업체인 ‘K**’대전 신탄진, 최** 부장 주소:대전 광역시 대덕구 ******(K**) 전화번호:042-6**-1*** 증인:임**외12명(핸드폰으로 위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최부장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무조건 그만 나오라고 함) ↓ 1,서진****(주)박** 사장님 오** 차장님과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을 고발합니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A동 1***호 서진****(주)대표이사:박** 오** 차장 2,불법투성인 **** 하청업체(서진****)고용,산재보험,4대보험 미가입과 세금 탈취를 고발합니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A동 ***호 서진****(주)대표이사:박** 오** 차장 ↓ 답변일 2021-07-16 14:30:3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근로감독 등)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30일 전 해고 미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너무도 길고도 먼 청원 6년을 넘어 7년째입니다. 검사 지휘로 성남노동부 김**, 김** 사법경찰관외 6명 7회 조사받고 5년후 최근에야 대전 송** 감독관 조사 그리고 김** 사법경찰관 김**, 안** 주무관 반복 청원 종결 4년간 성남 노동부에서 7번의 조사, 5년째 최근에야 대전노동부에서 송** 감독관 조사로,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 본인이 스스로 사정상 그만 두었다고 하네요." 3개월이 지나서 방법이 없다! 충남노동위원회 사무국 심판과 문** 대전 노동부 모 직원은 심지어 민원인에게 "시비건다" 최근엔 노동부 모 직원은 제가 처리 할 능력이 않된다고 종결한다고 하더니...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2023. 12. 20)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안** 주무관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2025. 2. 2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원** 주무관 ↓ 1,1,대전지검 천** 검사(반복청원 종결)에 물어 보라고 하고 자꾸 따져 물으니 업무 방해라고 해 그럼 저를 제발 고발하여 구속하여 주세요. 했더니 그건 안한다.. ↓ 2,인천지방검찰청(제2차장검사 사건과:김**)예외처리(청원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분명확한 사항..******(서진****)박** 사장님 오** 차장님과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로 "기각" 드디어 오늘(2024년1월8일) 인천노동위원회 심판관5명의 심문 한분은 노동법도 제대로 모르고 심문하던 중 오히려 저에게 호되게 당하고 허둥되는 모습은 오히려 안습럽더이다.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로 결론은 바로 문자(2024년1월8일 20시)로 "기각" 역시나 거의 100% 거짓말 투성의 약삭 바른 글에 노동부는 눈먼 장님이 되고 마네요. ↓ 3,수원지검 성남지청(주임검사:이**)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다시 6년후(2024년12월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검사:박**)단순 청원으로 종결 ↓ 4,(2025년2월4일)고용노동부 감사관 김** 반복 청원 종결 5,**** 안양지청2024형제198414호 김** 검사실에서 기타 사유로 홍** 검사실로 재 배당(2025년2월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2025년2월25일) 수원지지검2025형제12196 박** 검사실로 재 배당(2025년3월5일) ↓ 수원지지검 박** 검사님 *****(부당해고,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의로운 판결에 탄복!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 똑 같은 사건인 ******(인천세관,옥천,신탄진,곤지암)너무도 길고도 먼 청원 6년을 넘어 7년째입니다 ******(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9719 이 대통령님 **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 남한의 아오지 탄광 상차,하차(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양아치 방식 부당해고)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8159****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사업에 실패한 사람, 형편이 곤란한 대학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살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전국 지옥(야간)죽음의 야간 상.하차.분류 물류센터 일용직(생존게임)힘들지만 꾹 참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일용직(생존게임)은 노조가 없어서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수백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니다. 李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힘들어도(생존게임) 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고로 ①② 둘 다 원하는 바 입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부당해고 기업(****** 혹은 **)에 대한 특검 요청, ②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요청 ******(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후기 일당 알바생은 살고싶다!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 노동부 장관님 말로만 노동개혁! 수백만개 일자리가 힘들어도 **,******(죽음의 상하차 알바)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61***** 李대통령님"초 강력 노동개혁"1순위는 노동부100% 성공하면 역대 최고의 업적이 될 것~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12682*** 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노란봉투법시대) ******(상.하차.분류 알바)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9484****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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