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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고발의 방식) 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형소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포함 다수의 고소 또는 고발인들이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 고발을 진행하여 왔고 상당수의 일선 경찰서에서도 정히 접수하여 사건을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헌데, 헌재 2022헌마748 결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향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건은 진정으로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7.29.자 보도자료 참조) 이는, 전자정부법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제3항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소법 237조 상 서면을 단순히 종이서면으로만 인정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현재의 형소법 237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항의 수정 또는 제3항의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정 내용: 서면은 전자적 문서를 포함한다. 청원인은 이상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고소.고발인의 권리와 편익이 온전히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내부고발자보호조치.범죄공소시효폐지
1.정부조직이나 일반회사등 사회조직에서 내부자가 부정당한 비리내용을 폭로했을때 그 내용이 타당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2.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평생 끝까지 파헤쳐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3국가나 남의 재산을 부당하거나 불법으로 사취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을 끝까지 몰수 환수하는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위3가지 법률은 어떠 특정한 범죄에만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폭넓게 적용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사기범에 대한 징벌적 처벌 및 벌금을 위한 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폰지 사기 피해자입니다. 아도 인터내셔날이란 폰지 사기로 해서 금전적으로 꽤 큰 금액(천만단위)를 피해를 보았습니다. 살면서 뉴스를 보면서 사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 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허무하면서도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사기 친 사람보다 사기 당한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있는 데, 결국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욕심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말도 조건, 누가 봐도 사기일 텐데 당하는 것은 결국 욕심으로 인해 비롯된 다는 것을요. 제 욕심으로 인해 사기 당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테니 사기 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양형)수위나 벌금등이 현저히 가볍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저의 경우 주범이 징역 15년, 그 아래 동조자등이 10년 등 너무 형량이 적고 재산 가압류에 대해서도(대법 판정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징역 살다 나오면 사기친 많은 재산으로(약 230억이라고 하는데, 더 많을듯) 호화롭게 살지 않을까요? 또, 모범수 등으로 생활하면 가석방으로 더 빨리 나올수도 있고요. 피해자들은 너무 속상하고 전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피눈물 흘릴텐데..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고 벌금이 너무 적어서 계속 되어진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도 징벌적 처벌 및 벌금의 펄요성에 공감하며 그에 대한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한시바삐 이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져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절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거란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 요청
[청원 취지] 현행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상해 등 일부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그 순간 확정되고, 이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25년 2월 21일,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부터 일방 폭행을 당했으나, 사건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벌 의사 없음”이라고 답한 것이 그대로 ‘처벌불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했으나, 법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반의사불벌죄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청원 내용] 1. 법 개정 제안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예: 18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 철회 가능 기간 동안은 사건 종결이 아닌 보류 상태로 유지하고, 수사기관에 사건 보존 의무 부과 2.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한 처벌불원의사표시는 효력을 유보 경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 및 음성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3. 사건 직후 보호 절차 마련 사건 발생 후 최소 24시간 경과 후에만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조정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 피해자 지원관 입회를 의무화 [청원 이유] 폭행·상해 사건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유리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충격 상태에서 한 결정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사후 번복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제도는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미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처럼, 일반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대 효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 사건 직후 감정·상황에 따른 성급한 결정 방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제고 가해자의 제도 악용 방지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스쿨존 유찬이 사망사고 형량, 4년은 너무 낮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양형기준 엄정 적용을 촉구합니다.
한블리 블랙박스 방송을 통해 10세 유찬이가 스쿨존에서 차에 2번 치여 사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허무하고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인데도 어린 생명의 가치가 고작 형량 4년이라니 국민 다수가 체감하기에 너무 낮은 형량입니다. 4년으로 피의자가 과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일까? 라는 깊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 생명을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생명의 가치를 지킬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스쿨존은 아이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선고된 징역 4년 형량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형량 재검토와 엄정한 법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중 아동이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짐. 한블리 블랙박스 유찬이 사고 영상 법원 1심 선고: 징역 4년.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의 처벌 강도가 아니라, 스쿨존 중대사고 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의 일관된 엄정 적용을 요구합니다. 문제 인식 스쿨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 임에도, 현재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은 경각심과 사고 예방 효과로 너무 부족합니다. 피해자 연령,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과속·전방주시태만 등), 사후 태도가 양형에서 충분히 가중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원 내용 1. 이번 사건에 대한 형량 재검토와 상향 조치 스쿨존 내 중대 인명피해에 대한 형량 상향 및 가중요소(역과,사후조치 미흡 등)를 피해자 보호 관점(아동의 취약성)에 맞춘 양형 가중처벌 바랍니다. 이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운전자 행태 변화(속도 준수.주의 의무 강화)로 재발방지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스쿨존 사고 양형기준 강화 및 가중처벌 - 주의 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 3.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형량이 낮으면 경각심이 사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반성문 제출로 인한 형량 감형은 피해자 가족의 인정이 없으면 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스쿨존을 걸을 수 있는 사회적 약속에 목소리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에 대한 제도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영등포 소재의 한 지식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 입주해서 일 한지 2~3주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올때 건물 입구 기둥 벤치 할 것 없이 금연구역 이라는 스티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물 입구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더라구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벤치 쪽 뿐만 아니라 나가는 입구 쪽에서도 흡연을 하여 비흡연자 들이 출입을 할 때 너무 불편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데 멀뚱 멀뚱 쳐다보다가 그제서야 피하더군요. 관할 구청에 연락하니 이 곳이 이미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던 곳이고 이 글을 쓰는 오늘 오전에도 관할 구청에서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사유지라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게 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건물 관리실에서도 소유주 동의 관련 사항을 진행을 했다는데 기록에는 계속 검토중 이라고만 나와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구청 지정 금연구역 및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인 금연 스티커 부착 등 노력을 해도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실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금연구역 지정 및 스티커 부착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흡연자들의 양심에 기대는 걸까요? 그들의 양심없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건물 뿐 아니라 길거리 등에서도 확실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끔보면 순찰다니는 경찰들도 길거리 흡엽하는 사람 무시하고 지나 갑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아야하고 원래 가야하는 길을 돌아가야 하고 불편을 겪어야하나요? 제발 현 정부에서 법안 개정을 해서 금연구역은 사유지이든 아니든 금연구역은 무조건 금연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전면 폐지 및 사면권 제한 법률 제정 촉구
[청원의 내용] 1. 광복절 특별사면 전면 폐지 · 광복절은 독립운동과 국가 재건에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 그러나 현재 광복절은 정치인·재벌·권력형 범죄자에게 사면을 부여하는 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대규모 사면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적 불신을 키웁니다. 2. 사면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 헌법 제79조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경제사범의 대규모 사면을 금지해야 합니다. · 사면 사유와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사법 정의와 형평성 회복 · 동일 범죄임에도 시기나 인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판결의 무게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 다수의 선진국처럼 사면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와 의회의 견제를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 기념일 사면 관행을 중단하여, 역사적 기념일이 본연의 의미를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광복절은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고 통합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는 권력형 범죄자에게 형집행 면제를 부여하는 날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복절 특별사면 제도 폐지와 사면권 제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청원 참여하기 · 국회 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8B959C9B273FE064ECE7A7064E8B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담배를 규제해주세요.
흡연자 혼자만 피해를 보면 몰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길거리에서 길바닥에 꽁초를 버려 대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담배 부디 값을 5배 올리거나 관련 법안을 통해 규제하여 엄벌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보건복지부
담배 갑에 있는 사진이 구매자도 마찮가지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근무자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담배 갑에 그려진 사진이 담배를 피지 않는 근무자들에게도 그대로 노출 되고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혐오 스러운 그림이 근무자에게 그대로 노출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도 노출되어서 담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서 불쾌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배갑의 윗부분을 검은색 포장지와 함께 포장해서 담배를 구매시 포장지를 열었을때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담배의 혐오스러운 사진에 흡연자외에 다른 이들에게 오픈 되는것을 방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정치인들의 ‘8·15 사면’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정의를 되찾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숭고한 날이 오늘날 정치인들의 범죄 세탁일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이 다가오면, 권력 주변의 정치인·고위 공직자들이 ‘국민통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상징을 방패 삼아 면죄부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서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광복절이라고 해서 감형이나 사면을 받습니까? 오히려 가혹한 형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만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누립니까? 국민은 통합이 아니라 분노와 박탈감을 느낄 뿐입니다. 광복절 사면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거래와 권력 유지의 도구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현 정부가 여전히 이 낡은 악습을 반복하는 것은 시대착오이자 국민 모욕입니다. 광복절은 범죄를 세탁하는 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새기는 날이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정치인·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모든 사면을 금지할 것 광복절 사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부당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개편할 것 사면 심사 과정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은 더 이상 권력자들의 범죄를 ‘역사적인 날’이라는 명목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범죄 사면,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대통령 사면권 폐지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 바랍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제왕적 권력인거 같고 국민 통합에 아무 도움 안돼며 아부와 협작없는 정치를 위함. 또한 대통령에게도 부담? 저만의 착각일수도. 별볼일 없는제가 국민이란 이름하나로 용기내서 올려봅니다. 글발이 약하죠. 동의하시는 분들중에서 제대로 설득력있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확정일자 관련 법령 개정 및 피해 구제
*현 상황 1.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주소이전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즉 임차인은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를 읍면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는 단일 담당자가 아닌 다른이가 하게됨에 따라 일부 임차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주소가 이전되었음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충분한 미고지, 임차인 확정일자제도 알지못함 등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2.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법적보호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면 이미 그 계약서는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라는 의미인데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법적효과가 천양지차라면 단순한 요식행위가 실질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음을 제3자는 알지못한다. 등기부상에 기재되지않기 때문이다. 3.특히 경매등의 경우에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모든 돈을 날리는 결과가 온다 **개선방향 1. 확정일자 제도를 없앤다. 2. 확정일자 제도가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법적효과를 부여한다. 3.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도 같이 처리되게 한다. 그러면 주소는 이전하고 확정일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4.위와같이 처리하여 현재 문제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토록 부칙을 둔다. *** 結 수년전부터 확정일자로 인한 임차인들의 손해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않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에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하여한 합니다. 이 억울한 국민에는 청원인도 해당됩니다. 법무부의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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