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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폐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때 처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후에 현재 27살인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입니다 처음 강제입원 당했을 때 안정실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 했던 무서웠던 그 때의 제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않 옵니다 현재는 퇴원했지만 언제 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폐지가 않 된다면 강제입원만이라도 없애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 말고도 정신병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바왔던 사람으로서 꼭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없애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 신분증 검사해도 가게사장님이 조사 받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마시고 담배 구입해서 피고 그러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신분증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분들은 별일 없을꺼다 이렇게 말하고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고 하죠 이거는 잘못된 법 아닙니까? 분명 신분증 단속하고 다 했는데 사장님들이 조사를 받는다는거 자체가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을 올리니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성평등가족부
위조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자영업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법'의 전면 개정)
첨부파일내용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 입원 관련 보호자 자격 완화
아내와 딸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나빠져 입원을 시킬려면 직계가족 2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는 아내와 딸이 서명을 거부하여 입원이 안됩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입원 동의서명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배곧1동 어린이집 소재지 이전 사전고지 미준수 및 관리·감독 요청
1. 민원 취지 경기도 시흥시 배곧1동 소재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타 동네 소재지 이전 통보로 인해, 보호자들의 실질적인 보육 환경 선택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장 측은 이전 장소(현 장소 2026년 10월 둘째 주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를 미리 준비해 왔으나, 재원 중인 아이들과 부모에게는 충분한 사전 고지 기간과 준비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적 조치, 그리고 재원 영유아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부당 및 피해 내용 사전 고지 기간 미준수: 원장은 이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현 장소의 퇴거 일정도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보호자들에게는 충분한 유예 기간 없이 급작스럽게 이전 사실을 통보하여 아이들과 부모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선택권 침해: 충분한 기간 동안 주변 시설을 비교하고 아이의 성향에 맞는 보육 환경을 고민할 기회를 잃고, 촉박한 일정 속에 '당장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형제·자매 가구의 현실적 한계: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다 하더라도 남매·자매가 동시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과 대기 상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제가 흩어지거나 등·하원 가중 고통을 겪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 침해: 익숙한 교실, 선생님, 친구들과 갑자기 이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의 부적절한 응대: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찾은 시청 담당자로부터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왜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학부모들은 행정적 보호 대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3. 요구 사항 (질의 및 조치 요청) 사전 고지 위반에 대한 조치: 법정 또는 규정된 사전 고지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행정기관의 명확한 판단과 필요한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영유아 보호 대책 마련: 기존 원생들(특히 남매·자매 재원 가구 포함)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택권 보장 방안 검토: 보호자가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보육 환경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입장과 조치를 밝혀 주십시오. 민원 응대 적절성 조사: 시청 담당자의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왜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응대가 공직자로서 적절한 민원 대응이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 방지: 해당 어린이집의 절차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른들의 행정 절차나 이전 사유가 아이들의 안정과 부모의 선택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부디 관리·감독 기관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취업준비생 건강보험료 납부발생에 관한건
저희 자녀는 대학졸업후 취업준비생입니다. 소득은 없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는 주소지가 지방이였는데 졸업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준비하며 취업준비중이기에 소득이 없습니다. 졸업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 아래 피부양자에서 자격상실이 되어 개인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이 되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는 지방의 지역가입자이기때문에 자녀를 미혼자녀 피부양자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회사원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는 올릴수 있고 지역가입자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는 올릴수 없다니 불공평합니다. 저희 자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월 22,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냐는 문의를 했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학생신분이 아니고 성인이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때나 공과금 또는 세금을 낼수 있는 상황이 될텐데... 월세도 내야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는 상황에 생활비도 소비하고 있습니다.(수입이 없어도 대략 월100만원이상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소득없는 청년들은 내야되는 고정지출금이 많다보니 힘든것같습니다. 1년이면 벌써 건강보험료가 273,6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지방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이되어 소득이 있을때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돌릴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소득이 있는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미혼자녀이고, 주소지변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징수한다는건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부모가 내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입장인 저희는 지역건강보험료 1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자녀의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다르지만 취업준비청년 미혼자녀는 지역가입자의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으로 볼때 이런부분도 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국가유산청
매장·근대 문화재가 '폐기물'로 파괴되는 악순환을 끊고, 정당한 가치 평가와 보상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우연히 땅속에서 고대 유물이 출토되거나, 오래된 가옥 및 폐가에서 가치 있는 근대 문헌·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이를 기쁘게 세상에 알리기보다 오히려 숨기고 파괴하려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귀 동전이나 예술품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와 실거래 가격을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듯, 문화재 역시 그에 걸맞은 경제적 가치와 보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지켜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유물이 발견되는 순간 국가가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해당 토지의 재산권과 건축 권리를 무자비하게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발견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고통을 감수하느 차라리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거나 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콘크리트 밑으로 유물을 영원히 매몰시켜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구시대적 규제와 저평가 정책이 스스로 소중한 문화재를 폐기물로 전락시키는 주범인 것입니다. 【 주요 요구 사항 】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 경제 가치 및 실거래 가격 구조 인정 국가가 무조건적인 압수와 통제로 유물의 가치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하여 진정한 보물과 유물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통·평가 시스템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최상급 보물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그 아래의 수많은 근대 유물과 문헌들도 전체적으로 수호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발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보상 (기대 수익 보장) 유물이 발굴되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토지나 공간에서 건물을 짓거나 개발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익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폐와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자발적 신고·보호 체계로의 전환 개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타파하고, 유물을 세상에 안전하게 끌어낸 공헌에 대해 당당히 보상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전국의 숨겨진 보물들과 근대 역사 유산들이 양지로 나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자산으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등지는 규제 행정을 멈추고, 문화재를 살리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보건복지부
정년 60세 ,국민연금 65세 수급 5년소득공백에 대해 해결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점차상향되어 1969년생이후는 만65세부터연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은 만60세 전후로 퇴직하게된는데 연금을 받기전까지 4-5년이상 소득공백이발생하게됩니다 특히 재취업이어려운 고령층은 생활비마련에 큰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국민연금을 위해 수십년간 보험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후 바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제도인만큼 퇴직후 연금후받을수있을때까지의 기간에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수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령께서도 노후소득보장강화와 노령층의 안정대책을 언급한바있는만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워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2023년 채용건강검진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채용건강검진 탈락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채용건강검진 탈락으로 장기간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전국의 채용건강검진 탈락자들이 생계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보건복지부
10년째 숨겨진 부모교육 제도, 이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필수 정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고 할까?', '이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까?' 부모라면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고민의 답을 찾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인의 경험담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강연을 보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참고하며 '내 아이는 이렇구나' 하고 임기응변을 통해 배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원을 준비하며 조사하던 중, 이미 국가 차원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전부가 알아야 하는 훌륭한 정책과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 중인 국가시책의 홍보가 직접 찾아보는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는 기존 제도를 국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보편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첫째, 단발성 특강이나 세미나 개념이 아닌, 3주 이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 부모 대상으로는 자녀 출생 전 3주 이상의 교육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3주 이상의 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 형태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추어 3주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 높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을 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전용 교육 장소를 신설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홍보 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를 넘어 포털 사이트, 대형 커뮤니티, 유튜브, SNS 및 숏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크리에이터들 역시 정책의 수혜자이므로, 이들을 섭외하여 일상 브이로그(Vlog) 형태의 협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 방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이수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연계하거나, 아동수당 및 자녀수당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교육 참여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부모 교육을 강력히 홍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동의와 공유를 통해 제 청원이 널리 알려지기를,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서울특별시
경부고속도로 이후 양재 부터 버스전용차로 해제 요청
일반 사람들도 출퇴근 하면서 차가 비상식적으로 양재 >반포 부근만 엄청나게 막힘니다. 이유로는 버스전용 차로 버스들이 비상식적인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요 버스가 전용차로 끼어들겠다고 4차로에서 1차로 까지 막는 모습도 보았고 외근직을 하는입장에서 근8년간 매일같이 이용할땐 너무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봤을때도 버스전용차로 만들었을때 차량이 엄청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막히니 너무 쾌적하고 버스들도 무리한 끼어들기 하지않으니 좋더라구요 꼭 이젠 버스전용차로 해제 부탁드립니다 ㅣ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 컵 보증금관련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겁 반환 하려면 차운전해서가기름값 들어 그렇다고 모든 업체가 참여 하는것도 아니여서 찾아서 가야되엿같은 정책 만든 이유가 심히 궁금해요 이런정책이 무슨 환경보호를 한다고 하는지 운전해서 가는동안 탄소배출해 주말엔 재활용센터에서 안받는다고 하질않나 컵라벨 쓰레기며 인력이 관리도 해야되 뭐하나 장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수가 없음 차라리 컵은 동네 쓰레기 배출해서 버리게 해주고 라벨만 모아서 하게 해주던지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반납하러 운전하고 가는게 너무 한심함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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