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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정·지원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넘겨 주세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혼모 시설이라고 불렸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담당과 책임이 비교적 분명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담당과 책임이 나누어져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요.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예요. 입소 이후에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시설 생활이나 입소 이후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에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통해 입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에 물어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도, 위기임산부 지원과 연결된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려고 해도 헷갈려요. 물어보려는 내용이 위기임산부 상담이나 보호출산 자체가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 안내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물어본 것은 위기임산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물어본 건데, 내가 위기임산부 제도에 대해 물어본 건가?”라는 혼선이 생기게 돼요. 결국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설 운영 지침 등 전반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위기임산부 지정 및 지원 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로 연계되는 절차도 성평등가족부에서 함께 담당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행정이 일원화되어 국민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쉽고, 부처 간 책임 영역도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정·지원 또는 상담·연계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위기임산부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입소 이후 시설 생활과 운영 기준을 한 부처에서 함께 담당할 수 있어 책임과 안내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만약 소관 일원화가 바로 어렵다면, 최소한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동지침이나 안내 기준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어느 부처에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 헤매지 않도록, 위기임산부 지정·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 연결되는 부분만큼은 담당과 책임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속한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및 개정의 시급성 1.입법 목적의 완전한 소멸 (재일동포 참정권 불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을 도입한 핵심 계기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여 외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게 어떠한 참정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의 도입 목적이 철저히 무너지고 소멸한 법안을 지금까지 존치할 하등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2.기울어진 운동장, 헌법상 상호주의 위배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입니다. 현재 상대국(일본, 중국 등)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내어주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명백한 주권의 낭비이자 불공정입니다. 해외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만 혜택을 보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국민주권주의 훼손 및 선거 결과 왜곡 우려 지방선거는 지역의 교육, 치안, 막대한 세금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중대한 주권 행사입니다. 현재 특정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지역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지역사회 안착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단순히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짓는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요구 사항 국회와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즉시 입법화해 주십시오. 첫째,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지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할 것 둘째, 입법 목적이 상실된 현행 외국인 투표권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표권 부여 요건(거주 기간 및 자격)을 대폭 강화할 것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주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국방부
국방부 익명신고 신고안내 항목 시정 요구
신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 (보기)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 2. 기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유형 선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익명신고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국방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의 예산낭비,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자를 신고하는 곳으로,(증거자료 등 필히 첨부)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부대관리훈령 위반, 보안 위반 등의 기타 신고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혹은 [국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즉 위에서 2번 항목으로는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현 실정대로 안내 문구를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복지콜이용등급에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중학생 ***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4급경증입니다. 하지만 이동이힘듭니다 그래서 복지콜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더니 중증만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물론 중증이 저보다 더 도움이필요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증도 힘듦은 마찬가디입니다. 심지어 경증이 이용할수있는 콜택시는 없습니다. 저희도 지하철환승이나 버스 승하차가 힘듫니다. 비록 저의작은목소리지만 한번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콜차량이 많이없어서 중증장애인만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차량을 더 추가하여 경증장애인들도 이용할수있는 복지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당장 되지않더라도 언잰가는 복지가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서울특별시
잠실종합운동장 내 ‘제1수영장’ 계속 유지 운영해 주세요.
[청원 취지] 19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이자, 매년 약 47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잠실 제1수영장이 2026년 10월 운영 종료(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잠실 제1수영장의 운영 종료 및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체 시설 및 공백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시설의 보존·활용 및 계속 운영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잠실 제1수영장은 지금도 매년 약 47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서울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잠실 제1수영장 이용인원은 2021년 246,232명 2022년 303,873명 2023년 296,033명 2024년 447,744명 2025년 470,037명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약 24만 명에서 2025년 약 47만 명으로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잠실 제1수영장이 현재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 종료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 이용 현황과 기존 이용자들의 체육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실 제1수영장의 폐쇄는 연간 약 47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공간이 사라지는 문제이며, 기존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체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2. 일반 수영장으로는 잠실 제1수영장의 기능을 모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잠실 제1수영장은 50m 경영풀과 5m 깊이의 다이빙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인 생활체육 수영장과 기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정한 수심과 시설 규모가 필요한 수중체육 및 전문적인 훈련의 경우 단순히 인근의 다른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동일하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수영 선수와 꿈나무, 장애인 선수단뿐 아니라 수구, 다이빙, 프리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핀수영, 인명구조 교육 등 다양한 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 조건이 필요합니다. 3. 잠실 제1수영장이 폐쇄되면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존 잠실 제1수영장이 폐쇄되고 이후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면, 기존 시설의 운영 종료부터 새로운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6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이용자들의 체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 및 생활체육 이용자 -수영 꿈나무 및 선수단 -장애인 체육활동 이용자 -어르신 이용자 -수중체육 및 전문 훈련 이용자 대체시설을 마련한다면 단순히 수영장 숫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기능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잠실 제1수영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잠실 제1수영장은 1988 서울올림픽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수십 년 동안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근현대 체육·문화공간 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단순히 노후한 체육시설로 생각하기 보다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축적된 공간으로 보고 그 가치를 종합적인 미래 가치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방안 -기존 시설과 새로운 개발시설을 조화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과 함께 방안도 고려해야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역시 미래를 위한 도시정책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건설·설계 기술력을 고려하면,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제1수영장을 보존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한 번 철거된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결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요구사항] 1. 대체 시설 및 실질적인 공백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제1수영장의 필요한 보수 및 계속 운영 유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2026년 10월 예정된 잠실 제1수영장의 폐쇄 시기를 유예하여주세요. 2. 잠실 제1수영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근현대 체육시설을 철거에 앞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맺음말] 잠실 제1수영장은 단순한 수영장 하나가 아닙니다. 나라의 역사가 있는 뜻깊은 공간이고, 수십 년 동안 선수와 시민들의 삶과 체육활동이 축적된 공간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도시의 발전입니다. 잠실 제1수영장을 단순한 개발 대상 시설로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 있는 근현대 건축물로 체육·문화이자 현재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실 제1수영장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철거보다 보존과 활용을 먼저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인 실태와 지속적인 유해 물질 검출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거대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먹거리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느슨한 검역 체계와 수입 구조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체 중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드러난 중국산 김치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상습적인 불량 식품 적발 사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외식을 할 때조차 김치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극심한 '먹거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결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합니다. 수많은 적발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식탁을 위생 사각지대에 내맡길 수 없습니다. 현지 공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산 수입 식품 전체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김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유해 화학물질이 반복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 검사 시 샘플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은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통관 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불합격 이력이 있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수입을 불허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3. 수입 식품의 유통 이력 추적제 확대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식당이나 가공식품 등에서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일절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식품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외교적·경제적 논리보다 국민의 생명이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밥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교육부
유학생 비자가 취업비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D-2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관리와 불법취업 점검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D-2 유학 체류자격은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로는 학교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체류한 뒤 국내 근로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상 체류지와 실제 주거지가 불일치한다는 객관자료가 있음에도, 등록주소와 실제 활동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관할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 신고인에게 근로장소와 근무시간을 직접 특정하라는 요구만 반복된다면, D-2 체류자격 남용과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의심 사안이 사실상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학업관리, 실제 체류지 확인, 시간제취업 허가 관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 출입국관서의 조사·이첩·기관 간 공조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요청사항 2.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 점검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이나 등록금 수입을 이유로 출석 부실, 학업 미수행, 불법취업 의심 정황을 묵인하는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합동 점검해 주십시오. 6. 대학·출입국·교육부 간 정보연계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여부, 출석률, 장기 결석, 체류지 변경신고, 시간제취업 허가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성평등가족부
유사 호스트바 형태로 영업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변종 영업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현장 단속 강화, 그리고 고객 개인정보 사적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맨즈 카페', '집사 카페' 등의 남성 캐스트 상주형 컨셉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지만, 실상은 음료가 아닌 '남성 종업원과의 시간과 대화'를 파는 유사 호스트바(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청소년)의 출입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금전적 착취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을 청원합니다. 2. 변종 유흥 영업의 실태와 미성년자 금전 착취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지명'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체키)을 함께 찍거나 대화를 나누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결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접객 행위이자 유사 연애 감정을 파는 상술입니다. 판단력이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은 캐스트(종업원)의 가짜 다정함과 관심에 속아 용돈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무리하게 돈을 구해 수십,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수금'이자 감정적 그루밍에 불과합니다. 3.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남용의 심각성 이러한 업소들은 고객 관리라는 명목하에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수집된 손님의 실명, 연락처, 거주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공유합니다. 실제로 종업원들이 손님의 개인정보나 SNS를 뒤져 신상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갤러리 등)에서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 손님에게도 벌어지는 이러한 음침한 개인정보 악용이 미성년자에게 향할 경우, 사적 만남 요구, 스토킹, 성범죄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유사 접객 행위(지명, 유료 사진 촬영, 유료 대화 등)를 하는 모든 컨셉 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즉각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호스트 접객 영업을 하는 변종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과 업종 분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셋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업원들이 사적으로 악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특정하여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5. 결론 '카페'라는 친숙한 이름표를 달고 청소년들에게 유사 호스트바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방조해서는 안 될 명백한 유해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성 관념과 비정상적인 금전 감각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무방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빈틈을 시급히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법무부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수사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조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기능까지 공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합니다. 1. 검사의 수사지휘권·직접수사권·인지수사권 등 기존 검찰의 핵심 수사권은 예정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폐지합니다. 2. 다만 보완수사 기능에 관한 규정만 2026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소청에는 과거 검찰과 같은 포괄적인 수사권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제한적인 보완수사 전담 기능을 마련합니다. 4. 중대범죄의 인지·직접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상시적인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의 반복적인 사건 이첩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 단일창구 및 기관별 책임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번 제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의 기존 수사권은 예정대로 폐지하되, 시민에게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법무부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서]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및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방지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며,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 및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제주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의 독점적 수사 종결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시스템에서 자료까지 삭제하는 등 사법 가치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결국 실종자는 뒤늦게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뭉개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이를 외부에서 상호 검증하고 강제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이러한 수사 기관의 독단과 오류를 잡아내는 국민 보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둘째,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오류와 암장'을 막는 최종 보루입니다. 현재 제주 장미란씨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숨겨진 범행 규명, 그리고 과거 서울대생 의문사 사건 등은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나 전면 재수사가 없었다면 자칫 진실이 영구히 묻히거나, 축소된 채 마무리될 뻔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이나 판단 오류, 혹은 사건 종결 시도로 인해 묻힐 뻔한 흉악 범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된 사례가 수없이 존재합니다. 셋째, 경찰 수사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적 우려가 심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반 사건의 처리 지연과 수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국민적 불편이 임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거나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이자 보완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완전히 폐지된다면,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넷째,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중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일선 수사 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무리한 기소 의견 송치가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독점적 권한은 필연적으로 남용을 낳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중 점검 체계'가 작동해야만, 죄 없는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무죄추정의 원칙 수호), 죄가 있는 범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청원의 내용 이에 청원인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 중단: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사법 통제 및 보완수사 기능 정상화: 경찰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해결하고, 부실·오인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법리 검토 및 보완수사 권한을 명확히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재고: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오직 '국민의 안전'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사법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형사사법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행정안전부
플랫폼노동자 실효적 위법 위반행위 단속
[입법/정책제안] 배달 라이더 권익보호와 연계한 'AI·CCTV 기반 오토바이 불법행위 자동 단속 인프라 구축' 제안 수신:김준혁 의원님 /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발신: 광교1동 지역주민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퀵배송 등)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부 및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이자 시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기본권 향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인도 질주, 횡단보도 통행, 아파트 단지 내 공회전 매연 등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바로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치일뻔하고 그대로 도망가도 놀라서 그 순간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 도 없고 뒤에서 욕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존재함에도 현장 단속 인력이 없고, 시민이 순간을 포착해 사진을 찍어 신고(국민신문고)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익 보호 정책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이에 시민이 직접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기술과 시스템으로 자동 적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입법 및 지자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4대 단속·규제 대안 제안] 1. 기존 방범·주정차 CCTV 및 아파트 CCTV의 'AI 불법 통행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 시민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가 보유한 교통/방범 CCTV 및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주십시오. -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AI가 자동 감지하여 후면 번호판을 촬영·채증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과태료가 자동 발송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스쿨존·주거지역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및 '소음·공회전 감지 카메라' 확대 설치 - 오토바이의 경우 뒷면 번호판만 존재하므로, 인도 진입로 및 아파트 단지 인근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 주택가 및 아파트 내 지속적인 공회전 매연과 소음을 감지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는 감지형 단속 장비를 시범 도입 및 양산해 주십시오. 3. 플랫폼 배달 앱(GPS) 기반 '단지 내 공회전 및 인도주행 자율제어 알고리즘' 의무화 (입법 영역) -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GPS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아파트 단지나 보행자 전용도로 도착 시 '엔진 정지(시동 OFF)'를 앱에서 인증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단지 내 엔진 가동 시 앱상 불이익을 주는 '자율 관리 책임'을 플랫폼사에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이륜차 번호판 체계 개편 및 규격화 (입법 영역) -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오염·훼손에 취약해 CCTV 감지율이 떨어집니다. AI 및 후면 카메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번호판 규격을 확대하고 반사형 재질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 라이더의 기본적인 권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보행자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시스템과 인프라'로 완벽히 차단될 때 정책의 완성도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과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및 행정적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7 월 21일 경기도 광교 1동 주민 ***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 보라매공원 육상트랙 이용자를 위한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요청
□ 청원 제목 보라매공원 육상트랙 이용자를 위한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요청 □ 청원 내용 1. 청원 배경 -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육상 트랙은 많은 시민들이 조깅 및 러닝 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공공 체육 공간임. - 그러나 운동 중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뛰거나, 주머니에 넣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이 다수 존재함. -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불편하며, 맡길 장소가 없어 운동 집중에 방해가 됨. - 도난 우려로 벤치 등에 두고 운동하기도 곤란함 2. 요청 사항 - 육상트랙 주변(출발 지점, 음수대 부근, 벤치 인근 등)에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소형 개인 보관함(스마트폰 전용) 설치 요청. - 사용자가 간단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전력 공급이 필요 없는 기계식 잠금 방식도 충분함. - 첨부한 제품 예시(비밀번호 락커형, 90개 보관 가능)는 현실적인 모델로서 검토 요청. - 추후 이용 수요에 따라 무인 전자보관함 또는 다목적 소지품 보관함으로 확대도 검토 바람. 3. 기대 효과 - 운동 중 휴대물품 소지로 인한 불편 해소 - 보다 가볍고 집중도 높은 조깅 환경 제공 - 시민 편의 증진 및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향상 4. 참고 이미지 - 첨부 사진은 시중 판매 중인 ‘비밀번호+락커형 스마트폰 보관함(90칸)’ 제품으로, 공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임. - 서울시 예산 내 유사 제품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제품 브랜드에 한정하지 않고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 바람. □ 추가 기재 - 시민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행정 기대. 적극적 설치 검토 요청. 작성일: 2025년 5월 25일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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