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10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서울특별시
법인특장차량(UD택시 요금 리터기조작 환불 건의 (서울시장애인콜택시기사님 포함) 기사님 불친절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일전에 2026년7월3일 금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차량번호-서울34-사9358) 일전에 2026년7월2일 목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차량번호- 서울34사-***2) 일전에 2026년7월7일 화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차량번호-서울34-아 ***4) 일전에 2026년7월6일월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 (차량번호- 서울34사-***2) 저만 그런 줄 알고 바보처럼 있었는데 실제이동거리와 이용요금이 다른 점 신고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선생님께 전화드렸더니 친절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택시조합번으로 연락드렸더니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환불이나 오류 확인 후 저에게 연락주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9241 *** 과장이라는 분이 7월3일것만 잘못되었으니 거지동냥하듯 2900원만 계좌이체 해준다고 해서 일단 거절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7월7일날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까지 걸어나와서 탔는데 장애인이라고 비아냥 대며 민원전화를 그냥 귾어버리더라고요? 무슨 택시가 본인이 낸요금 확인도 못하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겁니까? 7월7일날 탔던 기사님은 손님에게 통화중 욕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았고 이기사님 4분을 제외처리하는 건아니지만 징계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저희집 지하주차장 위치도 몰라서 이날 비만 맞았습니다.) 서울시 택시조합에서도 해당기사 제외처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금리터기 조작해서 수당이나 챙기는 UD택시에 행태를 당장 멈쳐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법인택시UD택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법인특장차량과 요금리터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UD택시도8.78km이면 장애인콜택시 앱에는 8.8km로 나오는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4.9km가 1500원인데 반올림되어 5.1되면 1700원입니다. 출퇴근하는(손님,이용자) 직장인으로써 왜 2600원인데 2900원 거의 하루에 300원에서 700원정도를 왜 손해봐야 할까요?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한다면 일부 가지고 있으니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서울시시설공단 기사님들이 1년에 성과급만 2번씩 500만원넘게 받는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시설공단차 이용했는데 영수증에는 8.78km로나오고 이용자앱에는 8.8로 나오는게 맞는지 참 한탄스럽네요? 월급 받을때는 8.8km로 그렇게 받는다는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시설공단에 답변은 요금리터기는 다 동일하다는 거 였는데 전혀사실과 다르므로 서울시설공단에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물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제도 통폐합을 통한 국민 비용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각종 법령을 통해 여러가지 종류의 건물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 제도시행의 취지는 소방설비나 전기설비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를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그러나 건축물 설비의 종류별로 이러한 제도가 방만하게 확대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그리고 일반국민 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1)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 2) 화재예방및안전관리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설비 점검 의무화 3)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은 제외) 4)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정보통신설비 점검 의무화 4. 문제점 1)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설비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수리하면 되고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2회씩 설비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물이 소유자, 임차인, 입주자 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 건물의 설비종류마다 유사한 제도가 난립함으로써 선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부족, 인건비 부담, 관리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부실도 우려됨 4)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난립하게 된 주요 이유는 건물설비와 관련된 이권단체(소방설비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공사협회, 정보통신협회 등)가 주도하여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해당 업자들의 일거리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로비를 벌였고 해당부처 및 국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임. 5) 또한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업자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6)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1년에 2회 설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비의 특성상 정밀한 점검이 불가능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점검 직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점검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비용을 부담하여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거의 없음. [개선방안] 1. 전기설비나 소방설비의 경우에는 건물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함. 1) 복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전기와 소방을 동시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중복선임)는 불필요함. 한명의 기술자가 전기와 소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복선임 금지조항때문에 추가로 1명의 기술자를 추가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막대한 실정임 2) 전기 또는 소방설비 점검업무의 경우, 점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업체의 품질보증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와 설비점검 의무화를 폐지해야 함. 3.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안전관리자 제도를 통합 운영하거나 설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기대효과] 1. 국민 전체의 비용부담 완화 - 위 비용들은 1차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입주자 등이 임차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최종 비용부담의 주체가 됨 -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안전관리와 거리간 먼 제도는 폐지할 경우 국민전체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음 2.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 - 형식적 점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음 3.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 효율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감소와 업무효율화 달성 가능 4. 일부 이익집단 및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규제의 철폐로 인한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 제고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성평등가족부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와 관계 부처 여러분. 저는 부모의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학대, 방임, 양육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정환경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보호조치를 받게 되기도 하며,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학업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부모의 방임 및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신속한 보호 체계 강화 부모의 방임이나 양육 책임 회피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복지·심리·법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2. 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보호시설이나 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학업 지원, 진로교육,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3. 기관 간 협력 강화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의료, 사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4. 청소년의 의견과 권리 보장 보호조치와 관련된 절차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의 권리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5. 부모 대상 재발 방지 지원 및 필요한 조치 방임이나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 보호시설 청소년의 외부 소통권 확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 외에도 일정한 심사를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편지, 전화, 화상통화, 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운영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단절은 청소년에게 큰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을 줄 수 있으며,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 멘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 등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관리 절차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을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보호시설이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성평등가족부
엄마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제 이력서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 때문에 취업의 문은 거의 닫혀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21개월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요구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는 저와 같은 부모에게는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근무시간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 부모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지원에 그치거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엄마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일자리"입니다. 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족발공장 구인공고가 올라왔는데 무려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부모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적은 급여라도 괜찮습니다. 경력이 끊기지 않고, 사회와 연결된 채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부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주십시오.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엄마들도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대검찰청
이주민 사법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제도 도입 및 약식명령 피해 노동자 구제에 관한 청원
현행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부되는 약식명령서 및 기소장은 고도의 법률 용어가 포함된 한국어로만 단일 송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근무지로 보충송달된 한국어 약식명령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복 기간인 7일을 도과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책임으로 돌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전달했을 뿐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해 사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 마련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및 QR코드 도입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가 근무지에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고 외국인의 언어 장벽이 형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이동과 소통이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환경을 외면한 기계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형식적 배달일 뿐, 피고인에게 혐의를 알리는 사법 본연의 실질적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 절차 내에는 심각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 단계에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역의 질이 미비할 경우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보아 해당 재판 절차 전체를 무효로 선언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시 동일한 벌금형의 효력을 갖는 약식명령 송달 단계에서는 번역문 첨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사법 행정의 모순이자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미국은 연방 사법통역법을 통해 영어 미숙 피고인에게 주요 기소 서류 및 서면 번역을 국가 비용으로 의무 제공하며, 독일 역시 법원조직법 제187조에서 사법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하되 독일어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기소장과 약식명령서 등 핵심 서면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마신스키 대 오스트리아 사건 판결 또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혐의가 적힌 핵심 사법 서면의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우리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첫째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맹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벌금형 확정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하여, 검찰의 직권 약식명령 청구 취소 및 정식 공판 청구 등의 특별 사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실질적 소명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내려진 형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벌금 가납 독촉 및 집행을 유예하고 변론 권리를 즉각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향후 발부되는 모든 약식명령서 전면 또는 우측 상단에 국내 체류 비율이 높은 주요 5개 국어로 구성된 필수 안내 영역을 서식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 처분 문서이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상세한 자국어 번역과 구제 절차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라는 경고 고지문을 표준 양식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송되는 사법 문서에 고유 QR코드를 인쇄하고, 스캔 시 법무부와 대법원 시스템과 연동된 외국인 사법 권리 구제 모바일 페이지로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어 번역본,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를 실시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당국의 다국어 고지 미비나 물리적인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58조 및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무부 내부 지침 및 행정 해석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행정 편의주의보다 소수자의 실질적 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체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 서식의 변경과 지침 개정, 소관 기관의 직권 조치만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성평등가족부
통매음 병원취업제한법 개정촉구 - 동성간 게임채팅 싸움이 성범죄? 청년 취업 10년 박탈하는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의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억울한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쌍방 욕설마저 성범죄로 옭아매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원천 차단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국가적 행정 폭력이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짓밟는 통매음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 개정 및 행정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기계적 법 적용의 모순 통매음은 본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 동성 간의 채팅에서 발생한 단순한 분노 표출, 모욕, 쌍방 욕설(이른바 패드립 등)마저 단어의 표면적 의미만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성범죄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전혀 없는 동성 간의 일회성 말다툼이 어떻게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진성 성범죄와는 궤를 달리하는 '모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습니다. 2.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맹목적인 처벌에 뒤따르는 가혹한 행정 처분입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길게는 10년 동안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각종 의료계열 직종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케어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전면 제한됩니다.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온라인상의 우발적 말실수 한 번으로,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의료적 전문 지식과 환자를 케어하는 우수한 능력을 10년 동안 사회에서 사장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죄질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취업 차단은 개인의 생계와 갱생의 의지를 철저히 짓밟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 기획 고소(헌터)의 범람과 국가적 인력 손실 이러한 법의 허점과 과도한 처벌 규정을 악용하여,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기획 고소꾼(통매음 헌터)'들이 범람하며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며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현장의 훌륭한 케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신할 준비가 된 베테랑 인재들과 청년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현행법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국가는 범죄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찰나적인 분노 표출과 동성 간의 단순 욕설마저 성범죄로 둔갑시켜 청년들의 생명줄과 같은 취업 문을 10년이나 막아버리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물리적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유포 등)와, 온라인상의 단순 언어적 모욕(비접촉 게임 채팅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취업제한 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분노 표출형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 보건, 노인 복지 계열의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세부 행정 규제를 즉각 신설해 주십시오.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으로 인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신고자 보상금 기준 상향 — 정부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요청합니다
[청원 배경]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포상금: 현행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 →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확대, 소액 500만 원 정액 지급 - 제재부가금: 현행 최대 5배 → 최대 8배로 상향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구조적 사각지대 한 가지를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법 구조의 문제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로 A. 보조금관리법 기준 신고포상금 (기획예산처 소관) 경로 B.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 기준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번 3월 10일 발표의 포상금 확대는 '경로 A(보조금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신고를 접수할 경우, 보조금법이 아닌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별도 보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이번 개정 체계에서 연동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더라도 신고를 어디에 접수했느냐에 따라 포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설적 구조]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 재정 전반의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다만 동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분쟁에 대해서는 특별법 지위를 가진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적용 관계 속에서, 권익위(공공재정환수법) 경로를 통해 용기 있게 부패를 제보한 국민이 정작 소관 부처(보조금법) 경로보다 포상금 측면에서 도리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각지대이며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요청 사항] 이번 보조금관리법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보상금 기준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아래 두 방향 중 하나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보상금 산정 기준)를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수준(환수금의 30%, 소액 500만 원 정액)으로 상향 ② 두 법의 보상금·포상금 기준을 통합 운영하여 신고 경로에 따른 격차를 원천 차단 [기대 효과] 신고 유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완성하는 조치입니다. 두 경로 간 형평성이 확보될 때, 국민이 신고 경로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목표에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신고 경로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신고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법무부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건의합니다.
현재 법 개정 단계에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을 적극 지지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시대에 맞게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변에서 청소년 범죄 관련한 이슈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주변에서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년범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을 비웃고 경찰을 조롱하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기준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촉구하며 다음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953년 당시 촉법소년 형사처벌의 기준인 만 13세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만 13세 청소년의 성숙도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훔쳐 사망 사고를 내고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듯 글을 올리거나 또래나 후배를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태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을 비웃는 청소년들에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촉법소년 범죄의 가파른 상승세와 강력범죄화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615명이던 촉법소년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3년에는 19,654명으로 5년 만에 2.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의 질적 변화입니다. 성인 흉악범 못지않은 집단 폭행, 성범죄, 살인 등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강력범죄 촉법소년의 60% 이상이 만 13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이 대거 연루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나이 덕분에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풀려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낙인효과나 교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연령 하향은 모든 청소년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질이 가벼운 청소년에게는 기존처럼 교화와 훈방의 기회를 부여하되 성인 못지않은 만성적·흉악범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의도입니다. 연령 하향과 더불어 소년 전담 법원 및 교정 시설 등 사법 인프라의 확충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70년 전 과거의 기준에 묶여 날로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회적 약속을 가르치는 첫걸음입니다. 국회와 관계 부처는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우리 사회와 청소년 모두를 위한 올바른 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법무부
촉법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비공개 통합보호기록 및 장기관리체계 구축 제안
현행법상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기록은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조회나 회보가 제한된다. 3년 후 회보의 제한과 기관별 기록의 분산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평가 및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소년법 자체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며 건전한 육성을 하는 데 있다. 그저 낙인을 찍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 기록을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와 교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제안한다. <핵심 개선방안> 1. 비공개 통합보호기록을 신설한다. 범행내용뿐 아니라 보호처분, 상담과 치료, 학교와 가정환경 평가, 보호자의 협조여부, 피해회복 노력, 행동개선과 재범 없는 기간을 함께 기록한다. 2.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되 일반 전과기록과 분리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보호처분 후 10년 또는 만 25세까지 보존하되, 경미한 초범과 중대, 반복범의 보존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소년부 법원, 보호관찰기관, 소년원과 치료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담당자만 열람하고, 학교나 대학, 기업과 일반 행정기관의 신원조회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4. 기록을 근거로 개입수준을 높인다. 반복범에게 동일한 단기 상담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전 개입의 성과와 실패를 분석해 가족치료, 정신건강 치료, 집중 보호관찰, 분리 보호 등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당사자의 열람 및 정정권, 접근기록의 감사, 목적 외 이용 처벌, 개선 정도에 따른 조기 봉인까지 넣으면 인권침해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의 기대효과> 이 제도의 큰 장점은 범죄자를 늘리지 않고도 재범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 반복되는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 - 기관이 바뀔 때마다 초범처럼 평가되는 문제 방지 - 아이별 상담, 치료, 보호처분의 효과 검증 - 고위험 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 - 개선된 아이에게는 낙인 대신 회복의 근거 제공 -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의 보호와 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록 및 기억하자는 제안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법무부
촉법 연령에 대하여
촉법소년의 법적 처벌면제의 취지는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과 아동들의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십년 전 13세와 현재를 살아가는 13세는 명확히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촉법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고의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지만..... 단 한번이라도 유사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학폭위 또는 경찰 등)지도가 이루어졌다면 재발 범죄에 대하여 촉법연령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9세 14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촉법에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더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추진력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디 정부 부처에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법무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살인, 성범죄,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이러한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21년 1만 2,026건에서 2025년 2만 1,958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서는 강간·추행, 절도, 폭력 범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알려져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인 3.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보호처분 중심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인,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교화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범죄 현실에 맞는 책임 역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촉법소년 제도와 청소년 범죄 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방금 전주 MBC 유튜브에서 촉법소년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그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소년원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시는 쪽은 장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분이 현재의 범죄 양상과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되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촉법소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년원에 안 간다’고 오해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제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도 함께 고려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