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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중지권 개정안과 산업재해 고발자 실질 보호를 위한 사후복귀 보장 및 제재 강화 조항 신설안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과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고발 이후 불이익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중 안전의 위협을 감지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해고, 전환배치, 승진 누락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언론과 현장 증언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로 산업재해의 반복, 은폐, 예방 실패라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생계 위협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현행 작업중지권은 권리를 행사한 이후의 사후 복귀 보장 장치와 보복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받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에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타이어 공장 사례가 있습니다. OOO 공장에서한 노동자가 설비 결함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했으며, 고용노동청 역시 해당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에 9,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오히려 압박을 받는 제도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작업중지권과 고발자 보호법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산업재해 고발자에 대한 사후복귀 보장 제도를 도입해, 고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3.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작업장 내부 대표 – 외부 감시자 – 정부 감독으로 이어지는 3단계 보호 구조를 설계해 주십시오. 4. 작업중지권의 기준과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권리 안내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보건복지부
거동 불가 87세 치매·파킨슨 어르신, 10년간 모신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입니다. 부당한 퇴소를 막아주세요.
저희 어머니(1938년생)는 노인성치매, 파킨슨증후군, 뇌경색 진단을 받은 87세 고령 어르신으로, 2015년부터 구립 요양원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어머니의 ‘집’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2025년 4월 일경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해져 침대 생활을 하고 계시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돌봄을 강화하기는커녕 “폭언·폭행, 규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거동 불가 어르신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치매로 인한 선망 증세로 정신질환성 발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병증이며 악의적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사전 협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약물치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규정된 ‘퇴소 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요양원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보호자인 남편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자리에는 요양원 관계자 여러 명과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의 보호자까지 있었으며, 요양원은 그 어르신이 “같이 지낼 수 없다”며 침대를 치우는 물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개적 압박과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당황해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어머니가 불쌍했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엄마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령의 환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구립 요양원의 모습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불편한 사람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요구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 요양원 운영 및 돌봄 실태 조사 치매·정신질환 어르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87세 고령의 어르신이 마지막을 보내는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모습이며, 끝까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여성가족부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개정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65년생 남자입니다. 파란 만장하고 버라이어티 하게 지내온 20년 입니다. 장사를 해오면서 한번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아마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일감정,풍토병,코로나로인해 매번 절망적으로 어려울때도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해본적도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명이 와서 거액의 술을 마시고 몰래 미성년자를 들여와 신고하라고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도 있었구요 주민증 위조, 아니면 형또는 언니 신분증으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도 아닌데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애들로 인해 아직도 코로나때 빚을 값고있는 상황에도 벌금또는 영업정지라는 엄벌에 저희는 오늘도 좌절하고 맙니다. 제발 미성년자도 이렇게 2틀만 지나면 성년이 되는 애들인데도 아무 징벌도 없다는건 반복되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너무 몰라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쌍벌제도나 부모에게 반은같은 처벌을 받아야 이런일 저지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회의하셔서 다시는 자영업자들이 좌절하지 않게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면 꼭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영업정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끼니까지 걱정할정도로 어렵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국무조정실
정책에 있어서 청년의 나이
요즘 보면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청년이 39세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도 혜택을 받을수있는 제도들을 보면 34세로 한정되어 가정을 꾸리고 집을 마련해야하는 시기인 30대 후반에도 좋은제도들을 받지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한 노동인구로써 같은 혜택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0.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 폐지, 살인죄 강화 해주세요
촉법소년 제도 및 살인사건 법 개정 해주세요 1. 촉법소년 제도폐지 * 문제점: 최근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교화'가 아닌 '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사례: 보호자인 고모를 살해하거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서 "나는 촉법이야"라고 말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주장 근거: * 현실과의 괴리: 평균적인 청소년들의 발달 상태가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해졌으므로,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엄벌주의: 강력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사건 법 개정 살인죄 형량 강화 관련 논의 *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가. 살인죄 형량 강화 * 문제점: 잔혹한 살인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아 살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 사례: 과거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았으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입니다. * 정의 실현: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재범 방지 및 예방 효과: 강력한 처벌은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관점 강조: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묻지마 살인사건 지난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이세상에 없는 딸 생각 하면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근데 범죄범들이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범죄자들만 인권이 있나요? 피해자 유가족들은 생각을 안하시나요? 제발 범죄자들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 유가족들 생각좀 해주세요 범죄자들은 교도소 에서 우리들 세금 으로 밥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을 강화 못 시키나요? 유가족들은 지금도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라도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본적 있습니까? 매일 방송보면 사건,사고가 많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나요? 빠른시일내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들은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진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1. 제도 악용의 일상화 배현진 의원 폭행 사건 (2024년 1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이 배현진 국회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감방에 안 간다"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 사건 (2025년 8월) 제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가해자와 부모는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는 단순히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였습니다. 2.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 5년 사이 2배 증가 •2024년 촉법소년 수 2만명 첫 돌파 •성범죄 급증: 2019년 357명 → 2024년 883명 (2배 이상 증가) 3. 교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시설 부족: 일본 500곳 vs 한국 11곳 (소년원 기준) •인력 부족: 전국 가사조사관 222명에 불과, 법원 7곳은 조사관 전무 •형식적 보호관찰: 외출 시간 확인 수준에 그쳐 재범 방지 효과 미미 4.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현행 제도 하에서 촉법소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사건처럼 6억원의 피해를 입혔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업체는 민사소송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정 방안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현행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 •12-13세 아동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 단계적 처벌 체계 도입 •경미한 범죄: 기존 보호처분 유지 •중범죄: 폭력, 성범죄, 공중협박 등은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재범: 보호처분 이후 재범 시 연령 관계없이 형사처벌 검토 3. 피해자 보호 강화 •촉법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의무 및 책임 강화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 4. 교화 시스템 강화 •소년원 및 보호시설 3배 확충 •가사조사관 1,000명 이상 충원 •범죄 유형별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 요구사항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 1.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2.중범죄에 대해서는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3.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법률 개정 사항 소년법 제4조 개정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개정안: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 개정 •현행: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12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맺음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법무부
상속법 개선 및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폐질환아버지 5년간병.부양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치매판정받은 엄마 3년째 간병. 부양하고잇는 50대 딸입니다 저에게도 가족은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함께는 없엇습니다 가까운곳 여행은커녕 외식한번 하지못하고 남편과 내자식들은 찬밥신세가되었고 미안하게도 저를도와 함께하고있습니다 엄마가 치매진단 받앗을때 뭐하나 해보려는 노력조차 안하고 이런저런핑계로 요양원얘기부터 햇던건 부모가 그렇게 믿엇던 장남입니다 저는 제부모이기에 엄마에게 도둑년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화의대상이 되어도 저아니면 할사람이 단한명도 없기에 매일 눈물을쏟으며 엄마와 함께 지내고잇고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몸이 되어가지만 맘편히 누워잇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단한마디는커녕 저의 도움요청이 두려워 회피만하며 전화한통 없는실정입니다 2달에1번정도 기억도 못하는 치매엄마 에게만 안부전화 하는걸로 할도리다햇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아직 현재진행 이지만 그동안에 단하루라도 부모옆에서 병상태를 알려고 만이라도 햇더라도 이렇게 맘아프진 않앗겟죠 여기서 질문하나 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법이 부모 돌아가시면 그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저런자식도 부모돈을 가질자격이 되는지요 만원이라도 부모돈 갖고싶다면 천원어치라도 노력 하는모습을 보여주는게 자식된 기본도리라고 모두에게 가르치지 않는지요 병든부모 나몰라라 하는자식도 병든부모 고려장하는 자식도 법은 그들편에 잇는건지요 그 법믿고 돌아가실때까지 버티고만잇자 하는 불효자식들이 늘어가고 잇는대도말이죠 초고령화사회에 앞으로 하는사람따로 방임하는사람따로가 부지기수로 늘어날텐데 괜찮겟습니까 방임도 이런방임이 없는데 저런자식들 장려하느라 벌은커녕 노력하고잇는 자식과 똑같은 자격이 주워지는데 앞으로가.걱정입니다.. 유류분 기여분모르겟지만 병든부모에게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려않는 저런 자식들한테 제대로된 법으로나마 단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게한다면 그것때문 이라도 독박간병 하는사람들이 좀줄어들고 조금이나마 숨쉴수 잇지않을까 하는마음에.. 저같이 작고 힘없는 한사람이 새정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독박간병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보건복지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던 중에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나 힘든 것이니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높은 벽이 되어 많은 이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업, 직장,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회적 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 여성,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모든 세대에서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낙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실의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진료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정신과 치료와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전국적 확대 2.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지역, 학교, 직장, 군대 등 일상 공간에 상담 시스템 상시 배치 3.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및 공공 지원 강화 4.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의 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신과, 심리 치료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돌봄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법무부
부계(父系)/모계(母系) 성의 평등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를 따르며, 모계(母系)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계 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계 성 선택에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에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사회 인식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에 자녀의 성을 부계로 할지 모계로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성 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성 결정 시 협의서 제출 역시 불필요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성의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첫째 자녀 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성 결정에 있어 부계든 모계든 별도의 문서 제출 없이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진정한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환경부
음식물류쓰레기처리에 관한 바이오시설의 적극적인 도입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등 쓰레기매립지의 님비현상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자초되어 쓰레기 대란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처리시설에 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한결과 쓰레기의 대부분이 서울밖으로 나아간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경우 언젠가는 쓰레기의 양이 초과되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날것 같아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 처리시설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도입이 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을 해 좀더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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