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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 학생의 안전 보장 및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적인 교육 지원 인력입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사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거부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협력 요청을 '갑질'로 왜곡하고, 외부 단체를 동원해 학교 현장을 압박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장애 학생의 인권을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장애 학생은 실무사의 세심한 지원 없이는 학교생활의 기본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의 선택적 거부: 실무사는 장애 학생을 밀착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축소하고 "한 명의 학생만 지원하겠다"며 자신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교사의 지도권 무력화 및 교육 활동 방해: 교사가 교육 활동 중 학생의 돌발 행동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무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이를 지시가 아닌 '갑질'로 몰아세우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교사는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없고,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악용한 책임 회피와 외부 압박: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방패 삼아 성과 평가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기보다 외부 노조를 동원하여 학교를 압박하는 행위는 교육 기관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장애 학생 지원 중심의 직무 매뉴얼 강화 및 강제성 부여: 실무사의 업무는 학생 지원이 최우선임을 법령과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 거부 시 학교가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수립해 주십시오. 직무 태만 및 교육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 구축: 정당한 업무 지시 거부, 학생 지원 기피, 노조를 활용한 학교 압박 등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무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리 체계의 교육청 직속화 및 평가제 도입: 학교장과 교사에게 실무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고용 유지 및 처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책임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력이 자신의 편의만을 앞세워 교육을 방해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는 지원을 받고, 특수교사가 오직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은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교육부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현 출결지침 -질병결석: 증빙서류 필요, 횟수제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일수 기재 -생리결석: 증빙서류 불필요, 월 1회 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일수 미기재 2. 개선의 필요성 1) 사회적 인식 변화 1-1) 개근의 가치 변화 개근의 가치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큰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개근하지 못한 사실이 대입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미인정결석조차 3회 이내는 감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결석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개근에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생리통 때문에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2) 생리통에 대한 인식 변화 생리통으로 결석하는 일이 학교에서 흠이 되지 않습니다. 결석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며 학교별 세부 출결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교육적 필요성 2-1) 성실한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 필요 생리결석의 존재는 '성실한 학교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도 않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결석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너희의 성실함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삼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때리지 말라'고 해도 때리는 학생에게는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제도적 장치라도 있어야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결석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속이 안 좋다고 한 마디만 하면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3년 개근은 반에서 한 손에 꼽고, 1년 개근도 열 손가락을 간신히 채우는 정도입니다. 2-2) 남녀갈등 조장 남학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솔한 일부 여학생들이 생리결석을 휴가처럼 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리결석을 악용하는 일부 여학생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교사는 출결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3) 악용 사례 빈번 -감기에 걸려서 결석할 때 '기록에 안 남게 생리결석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교외체험학습이 불허되자 당일에 생리결석을 쓰겠다는 경우 -늦잠을 자서 미인정지각했을 때 생리통 때문에 늦은 거라며 생리지각으로 해달라는 경우 -입시학원 때문에 미인정결석할 때 생리결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휴일 전날이나 시험 다음날, 수학여행 다음날, 피곤한 월요일이나 금요일, 방학 전날, 수행평가 하는 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생리결석 사용 빈도 증가 3. 개선방안 제안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 생리결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부작용이 더 크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처리가 우려되는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다는 단서 추가 -2일 이상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제출시 질병결석 처리 4. 덧붙이는 말 생리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할 경우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늦습니다. 최근 대입에서 출결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입시설명회에서 대학 관계자가 출결 반영을 확대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일부 학생들이 질병결석조차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하물며 생리결석은 말할 것도 없지요.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먼저 나서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리결석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경상북도 청도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D-23
보건복지부
어린이 복지 개선
지방 도시들의 시골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만 사시고, 몇년안에 사람이 살지않는 시골로 변할거라는 미래가 한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어린이가 없다는건 미래가 없다는 건데 사람없는 동네가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출생율이 조금 올랐다는게 약간의 위안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세대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건데 정작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국가가 해줄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인구수가 안정권에 들때 까지는 복지정책중에 아이들을 위해 출산부터 교육을 시키고 아파서 병원가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귀한 지금의 이 현실에서 웬만 한데는 어린이들이 유료로 입장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시설들이 무료로 할수는 없겠지만 가격을 더 낮췄으면 좋겠고, 특히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사용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들의 경제적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파악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 아이들이 어려움없이 성장할수 있는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녀든 두자녀든 아이들의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 취업자리도 우선권을 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아이들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울수가 있는거라 생각이됩니다. 잘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지방 소도시에 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저 소득층 부모들도 있고, 살려고 노력해도 취업자리도 마땅한곳도 없을뿐더러 정직원없는 기업들도 많고, 보수도 최저임금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1.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 취업자리 우선권(자녀수와, 자녀나이를 고려해서 혜택) 보장 2. 국가나 지자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 입장료 및 사용료는 어린이들은 무료 3. 성인이 될때까지 가정의 경제력(대출, 자산 등)을 파악해서 아이들 병원비, 일반 교육비(예 체능) 고등학생 때까지 무료 4. 국가적으로 아이들 출산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및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 요구
[수신 및 담당 부서 지정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 소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보호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입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동물보호 정책의 관점만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은 해당 개체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보호지역 내 포획 개체에 대한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중심 관리를 폐지하고,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실효성 있는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생물법상 관리 대상이며, 길고양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고양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생활하는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와 동일한 관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 정책 대상이지만, 보호지역과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과 그 번식지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야생생물 보호정책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들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길고양이와의 법령 충돌 가능성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 또는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지역 및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와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생물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Felis catus)는 국립생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외래생물목록 및 생태 특성정보」 자료에 포함된 외래생물이며, 보호지역에서 야생화되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는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반려묘나 도심지 길고양이가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한정하여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보호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는 보호지역의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원위치 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조치일 뿐, 이미 포획된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번식이 아니라, 해당 개체가 조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 알·새.끼·집에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성화 후 다시 원위치에 방사하면 해당 개체는 계속 같은 보호지역에서 살아가며 포식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TNR 방식은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가 아니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체를 다시 보호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본래 목적과 충돌합니다. 4.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방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방사는 들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자연보전지구, 습지, 섬 지역, 조류 번식지, 소형 야생동물 밀집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방사된 들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개체군과 충돌하거나, 다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에서 이주방사는 원칙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획된 들고양이는 보호지역 밖으로 단순히 옮겨 방사할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가능성 검토, 수용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등 생태계 위해를 실제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현행 안락사 절차는 생태계 보호 조치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들고양이 관리지침」은 방사 대상지가 없고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문가 조사와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거쳐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이미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개체에 대해 동물보호기관 이송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 또는 이주방사도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락사는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처럼 여러 전제와 협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들고양이의 생명을 보호지역 야생동물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은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안팎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의 생존율을 높이고 특정 장소에 개체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찾아 외부 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 포획·관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형식적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 들고양이 관리 성과는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호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다시 방사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는 생태계 위해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로 평가해야 합니다. 8.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는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구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위해성평가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의 서식 실태, 야생동물 포식 및 피해 가능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의 중첩 여부, 중성화 후 방사 및 이주방사의 생태계 위해 지속 여부,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가 들고양이 생존·재유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본 청원은 전국의 모든 고양이나 도심지 길고양이 전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야생화된 동물로 관리하고 있는 들고양이 중에서도,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개체군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위해성평가 결과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 절차를 통해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보호지역 내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 원칙을 폐지하십시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는 개체수 유지나 동물 돌봄이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다시 같은 보호지역에 방사하는 것은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계속 허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국립공원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등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이주방사 조항을 폐지하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십시오. 이주방사는 생태계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고양이의 포식 행위는 이주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획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은 실효적인 생태계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에서 이주방사를 원칙적 관리수단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방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방사 대상지가 보호지역, 생태민감지역, 조류 번식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중첩되지 않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방사 후 추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획 개체의 동물보호기관 이송을 우선하되, 이송 불가 시 인도적 처리 절차를 실효화하십시오. 보호지역에서 포획된 들고양이는 우선 동물보호기관 이송, 소유자 확인, 입양 가능성 검토 등 가능한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기관 수용이 불가능하고, 원위치 방사나 이주방사가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전가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관리동물 협의회 확인 절차가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경우, 현장 관리 책임자의 기록, 수의사의 확인, 사후 보고 및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리는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의 생명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보호지역의 야생동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설치·방치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서는 이미 자연공원 보전, 야생동물 보호,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금지·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들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사료 방치, 급식시설·식기·보금자리 설치가 계도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관리기관별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지역 내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들고양이 개체군을 유지·집중시키고, 외부 개체 유입과 재출현을 유발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금지·제한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들고양이 관리지침」 또는 별도 실무지침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먹이 제공 금지의 명확한 고지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설치·방치 행위의 즉시 수거 기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계도 이후 과태료, 출입제한, 고발 등 후속조치 검토 기준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간 단속·수거 협조 절차 보호지역 방문객 대상 안내판, 현수막, 홈페이지 고지 의무화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외래동물 유입 방지 정책과 연계한 현장 관리 단순히 “금지되어 있다”는 형식적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급식행위와 급식시설 방치가 실제로 단속·수거·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지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들고양이 관리 성과를 포획·중성화·방사 실적이 아니라 생태계 위해 차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목적은 들고양이 돌봄이나 단순 중성화 실적 관리가 아니라, 보호지역 내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포획 마릿수, 중성화 마릿수, 방사 마릿수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정책의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해야 합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 수 포획 개체 중 원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 비율 포획 개체 중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비율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들고양이 개체 수 변화 카메라트랩, 현장조사,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 적발 및 급식시설 철거 실적 들고양이 배설물, 포식 흔적, 야생동물 사체 등 피해 의심 사례 기록 기존 관리지역의 들고양이 재출현 여부, 신규 출현 지역 발생 여부 및 개체수 변화 지침 위반 사례 및 후속 조치 결과 멸종위기종 피해 감소, 조류 번식 성공률, 토종 야생동물 회복 여부 등은 장기 생태조사를 통해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행정 성과지표는 우선 포획 후 방사 억제, 재출현 감소, 급식시설 제거, 피해 의심 사례 기록 등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과정에서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십시오. 들고양이 관리는 동물보호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동물보호 관점이나 방사 중심 관리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 시 생태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침입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TNR 또는 방사 중심 관리정책의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가 지침 개정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물보호정책 논리가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위해 차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도심지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신 담당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법령상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들고양이, 특히 보호지역과 생태민감지역에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들고양이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입니다.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문제가 아니라, 외래 포유류의 자연생태계 유출과 야생동물 피해 문제이며,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입니다. 중성화 후 원위치 방사와 이주방사는 해당 개체의 포식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생태계 위해를 지속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들고양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들고양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중성화 후 방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동물보호기관 이송, 입양 연계, 이송 불가 시 수의학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처리, 보호지역 내 급식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철거 기준 마련 등 생태계 보호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주무 부처로서 보호지역의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검토, 「들고양이 관리지침」 전면 개정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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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2026.09.07.
D-23
경찰청
유흥주점 또는 술집 CCTV 에 관하여
술을 먹는 곳이다보니 싸움, 다툼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법망을 피하려니 CCTV 없는 곳은 흔치 않겠죠? 그런데 폭행사건이 유흥주점에서 일어났는데 CCTV가 없다합니다. 법상 주인 맘대로 삭제가능하다는 얘기죠. 일시상 안됐다 할 수도 있고요. 승리사건 때도 그렇고 !!! 유흥주점 CCTV 의무보조기간, 공동주택처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쌍방폭행이라 우기니까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술 파는 모든 곳에 CCTV 의무보조기간 강력히 입법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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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2026.09.07.
D-23
소방청
소방법 계정및 소급적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에대해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6년정도 지어진 아파트 인데 여기는 불법 주차대해 민원을 넣었지만 소방서에서 소급 적용이 안되어 불수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나 소급적용 범위를 늘려주시거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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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2026.09.07.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 경차 정책은 국민 이동비 절감과 친환경 도심교통을 위한 제도이지, 특정 제조사 보호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인증비용 지원 일본 Kei car, 유럽 초소형 EV, 1,000cc 이하 수입 경차가 한국 안전·배출·소음 인증을 받을 때 정부가 시험비 일부를 지원. 2. 현기차 특혜가 아니라 ‘모든 제작사’ 대상 현대·기아도 새 경차/경형 EV 개발 시 동일 지원. 수입사만 주면 통상·역차별 논란이 생깁니다. 3. 조건은 성능 기준 단순히 “예쁜 수입 경차”가 아니라 복합연비 모닝보다 우수 CO₂ 레이보다 낮음 또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충돌·보행자 안전기준 충족 차량만 지원. 4. 기대효과 모닝·레이 독과점 완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도심 주차난 완화 연료비·탄소배출 절감 일본 N-BOX, 허슬러, 라팡, 짐니 Kei급 등 도입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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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2026.09.07.
D-23
법무부
제발 사기친 사람들의 형벌을 쌔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7살의 서민이며 가장입니다. 넉넉치 못한 형편에 중고 물품을 사려고 겨우 모은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중고나라의 싸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친날과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잡아도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 자체가 없으며 검찰로 넘어가서 판결이 나와도 겨우 집행유예로 빠져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법이 허술하고 자비로우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또다시 사기를 칩니다. 합의?? 이런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없는 피해자들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그대로 끝나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판사님들이 사기를 당해봐야 판결을 쌔게 할까요?? 왜 범법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생활고를 걱정해주며 다 탕감시켜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를 해도 시일이 오래걸리며 그 시일까지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넉넉치 못한 형편에 그 돈을 영원히 찾지못할거라는 생각에 잠도 안옵니다. 경찰들은 그돈은 받지 못할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이 너무나 허술하고 너그러우니 범죄자들이 판을치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닙니까... 사기를 한번 쳐도 불안에 떨며 잡힐까봐 전전긍긍 해도 모자를판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까지 사기를 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화가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법을 엄격하게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D-23
법무부
12대 중과실 사고낸 가해자의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26년 1월 14일 15시 29분 하양역지하철방향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건물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길이 막혀 인도로 가로질러 가려 함)에 좌측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보행자를 좌측타이어로 왼발을 역과한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입니다. 딸은 발목 골절로 다음날 바로 핀을 5개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발등도 뼛조각이 여러 개가 났지만 그건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형사합의 하자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고 저는 딸아이의 경과를 더 지켜보고 형사합의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형사합의서를 들고 2월 말에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4월 말까지도 형사합의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5월 15일 구약식으로 처리한다고 통지서만 보냈더라고요. 우편물은 6월 초에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 선거 때문에 제가 6월 초에 우편물을 보았지만 없었어요. 우연히 6월 16일에 우편물을 확인하고 17일에 급하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올리고 6월 18일은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법원 판결은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도 6월 25일 배당되었다고 연락 오고 다시 잘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7월 8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공람 종결이라는 통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벌되는 게 정말 맞는 처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도를 잘 걸어가는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벌금 400만원요. 저희 애는 1,2,3,4,5월까지도 멀쩡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10, 12대 중과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처벌이 저러니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큰딸이 사고 난 그 길을 둘째도 학원을 가려면 다녀야 합니다. 또 안 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경북 경산시 하양역에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학생과 일반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이 정말 맞는 처벌인가요. 10,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D-23
교육부
글로벌 영어유치원 대구 달서점 “메이플베어 달서점” 폐업 관련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메이플베어 라는 글로벌 체인 영어유치원에 5세부터 시작으로 7세까지 3년째 재원을 하고 있던 중에 5월 중순에 갑자기 5월말 폐업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폐업 통보 몇일전에는 5월 교재비 명목에 비용도 결제를 하였습니다. 어떤 한 부모님의 컴플레인으로 갑작스레 5월 19일에 메이플베어 국내지사장과 함께 사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국내 지사장은 달서점의 원장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본인은 어떤 대처도 할수 없었다.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만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대리점간의 갑-을 계약 관계로 인하여 달서점 원장 본인의 선택이고, 이 선택은 국내지사와 무관하다고 모든 비난의 짐을 혼자 짊어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메이플베어 수성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또다른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폐업으로 인하여 5세, 6세 7세 재원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부적응 등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치원을 급하게 알아보고, 맞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등 하원 및 다음 학원 일정이 꼬이는 등 정신적과 금전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달서점 원장에게 5월 19일 몇몇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였지만, 5월 22일 키즈노트 공지사항으로 폐점 관련 최종 통보를 하면서 40만원의 다음 유치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대상 유아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갑작스런 폐업 및 어떠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오롯히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D-2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의 명칭 표기를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국가적 상징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의 명패가 현재 한자(忠武公李舜臣將軍像)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교체하여,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쉽게 읽고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광화문광장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며, 이곳에 우뚝 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은 우리 민족의 자주국방과 문화적 주체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 동상 하단에 새겨진 이름이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글의 위상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뒤편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광화문광장 일대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글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순신 장군의 동상 역시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세종대왕 동상 및 광장의 조성 취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역사적 맥락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적 접근성과 외국인 대상 홍보 효과입니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동상의 한자 명패를 한 번에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의 영웅을 한글로 또렷하게 소개하는 것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입니다. 민족의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는 데 있어, 남의 글자가 아닌 우리가 창제한 우리의 글자로 그 이름을 새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도 뜻깊은 일입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광화문 현판 및 동상의 한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3. 결론 광화문광장이 진정한 시민의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의 표기를 한글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서울시에서는 본 청원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과 한글의 우수성이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빛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8.~2026.09.07.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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