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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단횡단 사고로 형사·민사 책임까지 지는 배달 노동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은 저의 친한 지인이 최근 겪은 일이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대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하루하루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며칠 전, 배달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저녁 9시경, 한 보행자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차량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도로로 무단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서 배달 중이던 지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까이 다가와서야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지인은 급히 회피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행자의 가방이 배달통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보행자는 **팔 골절(6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는 책임보험으로 모두 완료되었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피해자는 “장애 생기면 어쩌냐”, “일도 못 하는데 책임지라”며 강한 감정적 압박을 가했고,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요구하다가 “100만 원 깎아주겠다”며 500만 원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이 계속 우시고, 분위기가 매우 감정적이었기에 지인은 당황한 채 형사합의서에 급히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서에는 ‘민사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관도 “민사는 별도로 하라”고만 말했기에, 향후 민사 소송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단횡단 + 차량 사각지대 출현’**임에도 배달 기사인 지인이 형사·민사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치료는 이미 보험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형사·민사 구분 없는 압박과 고액 합의 요구가 이뤄짐 합의서에 ‘민사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선의로 제시한 금액 외에 또다시 민사 청구가 가능한 법적 허점 존재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 시 과실 비율의 현실적 반영 → 특히 차량 사각지대 + 무단횡단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최소한의 면책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민사 통합 합의서 양식 도입 및 명시 의무화 → “이 합의로 민사까지 종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감정적 협박, 심리적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 요구 차단 장치 마련 → 배달 기사, 운전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무단횡단이나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의 행동 앞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나라에서 이제 무단횡단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보행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신호등, 육교는 왜 존재합니까? 무단횡단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한 사례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입법기관이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법무부
여성끼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개정을 해 주세요.
여성끼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개정을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1
법무부
소득에 따라 민,형사상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해주세요.
서민과 부유층의 과태료, 벌금, 과징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실질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등에 근거하여 소득에 따라 분수나 퍼센트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적용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1
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표준사업자&중증장애인판매시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지체 장애 2급을 2002년도에 받고 장애인기업을 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www.gom.or.kr)과 중증장애인판매시설(www.withplus.or.kr)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구매제도를 사이트로 구매 장여를 하고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은??? 중기부에서 관리를 하고있다는 이유로 관급(관공서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를 꺼려합니다 장애인이 대표이여만이 가능한 장애인기업인데??중증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1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어떤 관급에도 납품이 불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취급물건도 생산품판매시설이나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사이트에 없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애인기업 점수가 있는데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사이트에 없다고 공문이 안내려왔다고 지표가 없다고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관공서에서 두 사이트에 올려랍니다 아니면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이 만들어야만이 납품이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합니까? 장애인 자립 기반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만 해당합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판매시설에 취업을 해야되나여? 경제적으로 힘든 저희같은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마라는겁니까? 산재장애를 받고 지제장애2급을 받은 사람은 취업도 힘들어요 산재장애가 있다고 취업이 힘들고 장애가있다고 힘들고 개인사업자 장애인기업이라고 안되고? 장애인 자립? 말이됩니까?? 잘하는걸루 장애인기업을 하는데 할수없도로 편애 하는것도 아니고 공문을 내려주려면 장애인기업 물품도 구매 하라고 하던가.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되고 장애인판매시설은 되고 장애인기업은 안된다? 관내에있는 장애인기업인데도 해줄수있는게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내어주지말던지 아니면 시작도 아니 자립할수있다는 꿈도 안꾸게 말입니다. 소상공인 장애인기업도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편애하는거 없이 똑같은 행정으로 대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1
경찰청
강력범죄자 얼굴 공개
국민들은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원하는데 무슨 근거로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하나요? 얼굴 공개해서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1
보건복지부
no kids존 철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세자녀 아빠입니다 주말이나 쉬는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쇼핑센터나 카페나 공공시설을 이용할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2층이나 별도로 운영되는 노키즈존을 맞이 합니다 물론 부모가 일차 교육을 해서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조용히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지요 그래도 어른들과 함께 하면서 사회규범을 배워 가는것들이 많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격리한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일원이 되야 하는데 서로 혐오와 배척을 배우는 사회가 되는것 같네요 어른들이 한걸음 양보해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에 편하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노키즈존 철폐를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내돈입니다 살려주세요
최근 아파트값 하락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이 갑자기 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갚아야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다른 대출들도 한번에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서 결국 집도 없이 파산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위기인데 노후가 무슨 소용이며 내돈이 있는데 파산하고 굶어죽게되는 상황은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돈이 있는데 그돈을 쓰려면 파산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뭔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규제한법은 서민을 죽이기위한법입니까? 작년 목돈이 필요할때 퇴직연금 중간 정산만할수있었으면 대출을 더 받을일도 없었을테고 한달에 100여만원을 대출금 갚는데 쓰지도 않았을테고 그로인해 생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추가로 대출받는일도 없었을겁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파산하게 만드는법이 아닐까요? 중간정산 하게 해주십시요 전 성실히 빚갚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희 다섯 식구 살려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1
보건복지부
장애 유형 분류 개정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5세 SBS(소아 단장증후군) 환아의 보호자입니다. 저희 아이는 미숙아로 출산하여 태어난 지 2주만에 선천적인 장 손상으로 인해 소장을 대부분 절제하였고, 현재는 소장 길이가 1.5cm에 불과하여 생존을 위해 하루 24시간 TPN(총비경구영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장증후군은 영양소 흡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식사를 할 수 없고 전신적인 감염·간 손상·전해질 불균형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TPN을 지속적으로 맞으며 생명을 유지하지만 일상생활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돌봄에 의존하며 일반적인 생활이나 사회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록 기준에는 ‘장 기능 저하’에 대한 항목이 없어, 저희 아이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나 돌봄보조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아 단장증후군 환아는 대략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1%도 되지 않는 희귀질환입니다. 치료법도 저희 아이처럼 장이 짧은 아이는 소장 이식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소장 이식을 한 경우에도 건강하게 살아갈 확률이 낮은 질병입니다, 의료분야에서도 아직 소장에 관한 부분은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등록 될 수 있게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만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환들도 장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기능 중심의 장애 판정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희귀질환 환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D-20
보건복지부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제한
안녕하세요. 저는 SYNGAP1 유전자 변이로 인해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SYNGAP1을 극희귀질환으로 지정하였으나, 현행 산정특례 제도와 장애등록 기준이 SYNGAP1의 임상적 특성과 일치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SYNGAP1 환아들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가. 중복장애 등록 제한과의 충돌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적장애·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는 중복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SYNGAP1 산정특례 요건에서는 ‘지적/자폐성장애(중증)’와 ‘언어 또는 뇌전증장애(중증)’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상 등록이 불가능한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요건이 되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뇌병변장애 등록의 한계 SYNGAP1은 뇌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유전질환임에도 불구하고, MRI 등 영상검사에서 구조적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제2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 제도하에서는 뇌병변장애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외에는 다른 장애 유형으로의 등록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 뇌전증장애 등록의 현실적 장벽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제3조에 따라 뇌전증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YNGAP1 환아는 진단 초기부터 뇌전증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지원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산정특례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애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치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가. 희귀질환과 극희귀질환 간의 차별적 요건 희귀질환의 경우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 반면, 극희귀질환은 중증장애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등록해야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유전질환군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있어 과도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 제도는 「의료급여법」 제41조의2에서 명시한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유전질환 특성에 대한 제도적 미반영 SYNGAP1과 같은 유전성 신경발달장애는 구조적 병변 없이도 중대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 유형 분류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질환을 지닌 환아들이 장애 등록과 산정특례 모두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3. 제도 개선 요청 첫째, 장애등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SYNGAP1처럼 유전성 신경발달장애를 가진 환아들이 현실적으로 장애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적 뇌장애’와 같은 새로운 장애유형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 간 중복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정도판정기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유전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산정특례 등록 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극희귀질환 역시 희귀질환과 마찬가지로 장애등록을 요하지 않고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요건 자체를 삭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뇌전증장애의 경우, 진단 초기부터 지원이 필요한 유전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2년 이상의 치료기록 제출 요건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개선 전까지는 SYNGAP1 환아에 대해 한시적이고 유연한 행정조치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중증도 평가를 기반으로 산정특례를 임시 적용하거나, 지침 개정 전까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중복장애 합산 예외) - 보건복지부 고시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제3조 -「의료급여법」 제41조의2 (산정특례 평등 원칙) SYNGAP1 유전질환은 비록 환자 수는 적지만, 그로 인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가족들의 고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발병률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SYNGAP1 환아와 같은 극희귀 유전질환 아동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D-20
보건복지부
성인 ADHD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ADHD로 힘든 삶을 겪어왔습니다. 지병 때문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앞이 갑갑합니다. ADHD도 증명이 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D-20
산림청
재선충
지역마다 다녀보면 산에 벌겋게 변해버린 산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재선충 어떻게 손쓸방법이 없을런지요 이러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없어질까 걱정이네요 불이나서 걱정...소나무 병충해때문에 걱정 인원이 부족하면 일할사람을 더ㅈ구해서 빠른시간안에 좀 정리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나라고유의 나무들이 다 죽지전에 손쓸수 있을때 손을서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D-20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 명확화, 보장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진천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 지시와 평가로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9.~2025.08.07.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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