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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면세유 혜택 지원 요청
건전한 사설구급차 근무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면세유 혜택 베풀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D-23
문화체육관광부
김구선생님의 동상을 입구에 세웠으면 합니다.
오로지 한없이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셨던 김구선생님. 이제 많은 부분에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조국의 땅 아래에서 그 선봉에 선 국가기관의 정문에서 문화의 힘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D-23
특허청
검찰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검찰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60대 초반 개인 사업자입니다. 창업 후 10년 이상 거래해온 거래 업체에서 OO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OO을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례대로 계약서나 계약금은 없었고, 6개월 고생 끝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OO업체는 OO생산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OO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주었고 개발은 끝이 났습니다. 거래업체는 OO장치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새 공장을 매입,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공장에서 OO 장치를 가동하려고 하니 가동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며 설계도면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오랜 실랑이 끝에 설계도면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설계도면이 전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거래업체 대표를 찾아가 제가 잘못한 것이 있냐 물어보았고 대표는 현장 담당자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 하였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는 일감이 생기면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오랜 기간이 지났고(4년) OO장치 수리요청이 왔습니다. 거래업체 공장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업체는 공장가동허가 신청에 필요하다던 도면을 이용하여 제3의 업체를 통해 OO장치를 제작하였고 그 장치를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에게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문제 해결의사가 없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명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가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됨 검찰청 검사 설명서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이유 통지 : -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OO장치 제작은 인정된다.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대방에게 ‘비밀유지’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 - 공장가동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도면을 요청한 것이고 공장가동허가신청에 도면을 사용되었기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O업체는 공장 이전을 이유로 도면을 요구하였고, 그 도면을 이용하여 제3의 업체에서 OO장치를 제작하여 사용중인 것이 분명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도면 요청할 때 공장가동 허가신청을 위한것이라 말하였고 허가신청에 사용되었기에 형사법적용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업체에서 제작한 것은 형사법이 아닌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에게 비밀유지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거래해온 업체에 설계도면을 착취당하고 갑자기 거래가 끊어져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OO업체는 OO장치를 이용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법률 해석은 마치 "짬뽕을 시켰다가 짜장면으로 바꾸어 먹었으니 어느것도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 같았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1. 비밀유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기술을 빼앗겨도 되는 겁니까? 2. 수년간 쌓은 노하우와 도면을 가져가 제3의 업체가 복제해도 법은 보호하지 못합니까? 3. 계약서·비밀유지계약 없이도 누구나 동감할수 있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신설 법률을 악용하는 쪽은 도면을 복사해 많은 수익을 내고, 피해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기술만 빼앗기고 끝없는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하고 자살로 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당신의 기술은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D-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당(他黨) 입법 성과를 본인 업적으로 왜곡 홍보하는 국회의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통과시킨 법안을, 마치 본인들이 추진하여 이룬 성과인 것처럼 지역구 내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단체로 퇴장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그 내용을 지역구에서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 간의 건전한 정치 경쟁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정치적 성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타당의 입법 성과를 도용하거나 왜곡하여 홍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 찬성하지 않았거나 법안 추진에 관여하지 않은 입법에 대해 업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정치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치 현수막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실에 기반한 정치,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정치 홍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D-23
법무부
더글로리를 능가하는 학폭 악질범죄 촉법소년들 제발 형사처벌해주세요!! 법개정 시급합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1학년입니다 . 약 4개월동안 이유없이 가해자2명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모욕, 조롱, 명예훼손, 언어폭력 돈달라고 협박하여 수십차례 돈을 갈취해갔습니다 (통장거래 증거 있음) . 시도 때도 없이 돈달라 협박을 하고 통장 까지 까보라 시키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후 없으면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송금하였고 아침 등교전 돈 상납하고 등교하고 학교에서도 시도때도 없이 저희 아이가 지나가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 둘이서 목을 조르고 다리걸기, 눕혀놓고 올라타서 테이프로 털뽑기, 탁구채로 수도 없이 때리고 테니스채로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였으며 쇼파 부속품을 때어 내어 채찍을 만들어 쫒아 다니면서 때렸고 아이들을 모아 탈의실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으며 다른아이들을 시켜 저희 아이를 붙잡고 복부를 폭행하고 복도를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퍼붙는일 팔을 뒤로 꺽어 버리는일 가슴을 비틀어 피멍을 들게 하는일 갈비뼈를 폭행해 호흡곤란이 오게 만들었으며 엉덩이를 발로 창 3센치가 넘는 혈종이 생겨 2달을 걷지를 못했습니다.상해진단서만 6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줍니다. 가해자들이 신고있는 슬리퍼를 이용해 슬리퍼가 찢어 질때까지 저희 아이를 폭행한적도 있구요. 모두 아이들이 지켜 보는 학교 에서 벌어진 일입니댜ㅏ. 학교에서 가해자 둘이서 저희 아이를 두들겨 패며 돈내놓으라고 하는 구타 장면을 본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말려도 보았으나 돈 준다 할때까지 폭행을 했다 합니다. 이모두가 공개적인 장소인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4개월간에 걸처 갈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였고 금전갈취는 밤낮을 가리지않았고 저희 아이는 돈이 없어 모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시험기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한테 지금 공부가 문제냐며 돈내 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부모욕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붙고 엉덩이 혈종으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폭행 하는 날짜 장소까지 전날 미리 정해 주고 나오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프다고 재차 강요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다음 날 폭행을 저지릅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만 6개가 발급되었고 엠알아이, ct. 엑스레이 , 초음파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갔으며 방사선 피복도 많이 받았고 온몸에 멍이 들어 온적이 많았고 엄마 팔이 아파 . 손가락이 안움직여. 갈비껴가 아파서 숨을 못쉬겠어. 다리가 저려. 발목이 아파,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엉덩이가 아파서 못걷겠어, 팔꿈치가 안움직여, 등 전신 통증을 호소 하였고 몸무게가 160 43키로 밖에 안나가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1키로도 늘지 않았고 신경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달을 약을 먹고 진통제는 달고 살았으며 시험기간에도 저희아이에게 돈달라 협박을 시도 때도 없이 하여 성적도 부진하였고 몸이 아파 학교 결석도 많이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저희 아이에게 갈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여 그 도박 사이트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는등 2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아무 이유없이 저희 아이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귀사대기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무기를 들고 단체 폭행과 욕설을 퍼붙고 이모든게 학교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는 장소에서 겁없이 폭행한것은 이들이 촉법소년을 알고 저지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폭진행중에 있는데 이들은 2차 가해를위해 저희아이 왕따시키려고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증거가 다있습니다. 제발제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정은 무너졌으며 저희아이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충동 우울증 불안 공포 학교 등교 거부등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아울러 촉법소년 폐지와 중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D-23
국가보훈부
보훈가족 의료서비스
먼저 청원사항이 어떤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택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족 보훈1종 의료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부모님 연세는 두 분다73세, 거주지는 전주입니다. 몇 년 전부터 두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일년에 한 두번은 꼭 입원이나 수술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전주엔 보훈병원이 없는 관계로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시러 광주 보훈 병원에 다니시는데 정말 복잡한건 기존 진료받는 과 외 새로운 진료를 보실때면 전주의 1차병원으로 지정된 삼성안과에 가셔서 의료급여의뢰서라는 서류를 떼서 광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나마 광주에선 진료비가 의료보험 1종과 국가유공자유족증 2가지 혜택으로 거의 나오지않지만 다른 지정병원에서는 의료보험1종으로만 해당된다며. 두배정도 진료비 청구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급하게 병원에 가셔야할때도 집근처 병원만 가려고해도 삼성안과에 직접 가셔서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 진료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병원 측의 요청과 진료비 때문이겠지요. (팩스받는것도 허용안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정말 번거롭고 힘든일이 아닐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만해도 진료받기전에 지치는 소리지요. 전주에는 협력병원이 몆군데 있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받기가 이렇게 까다로울수가 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전주에서 병원 이용이 극히 제한 되어있는지 (현재 예수병원만 이용 가능하고 대학병원은 제한 됨)그리고 몇군데 안되는 협력 기관 이용이나 새로운 병원이나 보훈병원 내 다른 과 진료시 매번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하고. 보훈병원과 병원진료비도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원이나 수술은 꼭 광주를 가셔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정된병원 이외에가까운 병원(대학병원포함)에서 진료 받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환자가 어느병원에가든지 어느과에가든 불편한 서류 제출없이 보훈병원에서 받는 의료비혜택과 동일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꼭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나은 보훈가족 의료서비스를 꿈꿔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의료진료
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의료 병원에서 진료받을시 많은 혜택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훈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보훈진료혜택은,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서 진료 혜택을 보려면 보훈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가까운 위탁진료 병원이 있음에도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대도시 보훈병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어려운점이 있읍니다. 위탁진료 기관이 왜 있는지 그냥 보이는 복지 행정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위탁진료기관을 통해서도 보훈가족 모두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도시 거주자들의 환자의 고통, 진료비용, 거리에 따르는 교통문제 등등이 있는데, 위탁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보면 그런점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를 모시고 대도시 보훈병원을 방문해도 문제가 있는게 많은 환자의 대기로 진료접수, 진료기다림에 지치고, 보통 접수가 8시쯤 시작 되는거 같은데 진료 접수를 위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빠른 순번을 기다림은 보훈 복지가 아니라 생각되고, 위탁진료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같은 혜택이 주어지면 이런 청원이 필요없겠지요.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법무부
군필자들을 위한 복수 국적 허용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고, 2003년부터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6개월간 이라크에 파병되어 서희부대의 일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조국의 부름에 충실히 응답했지만, 이후 미국에서 취직을 해서 살다보니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제 청춘과 땀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도, 이중국적이 선천적 시민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 중인 유능한 인재들이 고국과의 법적 연결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제도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병역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조차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 모두에 어긋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해외 시민권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국을 지킨 이들이 다시 조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닫지 말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법무부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 허위진술서 처벌법 제정 및 직권남용 방지 법 1. 허위진술서 작성죄 도입 현행 형법에는 ‘허위진술서’ 작성을 명확히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결과, 경찰 또는 민원인이 사건을 왜곡해서 선택보고해서 직권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허위진술서 작성죄’ 신설 공무수행 중 작성된 허위보고서·진술서 채택시, 형사처벌 및 징계 의무화 2. 수갑 채워 사람을 인치한 장소는 CCTV 영상 최소 3개월 이상 보존 의무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수갑을 채우고 사람을 인치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 과정에서 폭언, 협박,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증거 보전을 위한 영상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부 최악의 경찰공무원에 양아치 행동에 민간이 1인 혼자 있다는 것을 이용해 불법체포와 사유없이 수갑사용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하게 불체포와 이후 수갑을 도구로 협박했던 경찰에 대해 어떻게 경찰이 저럴까? 저러면 안되는데, 그것을 인정해줘? 불신과 범죄 조직으로 느끼게 둬서는 안됩니다.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관례처럼 해 왔던 것을 끊어야 됩니다. ▶️ 요구 사항 치안센터·파출소·경찰서 수갑 사용 장소에는 CCTV 설치 및 3개월 이상 영상 의무 보존 ( 수갑사용 인치 장소가 아니면 CCTV 의무 설치는 안해도 됩니다. ) CCTV 미보존 시, 인권침해 책임 소속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규정 마련 신분증을 줬음에도 신원미상으로 기재하고 수갑을 도구로 사유가 되지 않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수갑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CCTV 증거보전이 직권남용 행위를 막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 현장 불체포 사건, 경찰 내사·감싸기 금지 및 외부감시 강화 현장에서 발생한 ‘불체포 정당성 논란’ 사건에 대해 동료 경찰이 직권남용을 묵인하거나 송치를 막는 구조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에 소극적인 반면 경찰은 내부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불법체포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요구 사항 경찰 불법체포, 관련 허위진술서 선택 보고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 금지 외부통제 기관 견제 및 조사제도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법무부
법을 바꿔야
부탁합니다 살인범은 똑같이 사형시켜주시고 공탁금제도와 반성문 제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살인해도 몇년만 고생하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잖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법무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일과 휴가까지 함께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기에 그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들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의심 끝에 직접 증거가 될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들이 먼저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작 합의 당일에도 상대는 준비된 돈이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가해자들은 이후 창업을 이유로 상가 인테리어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었다면 이 사기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기를 당한 뒤 알게 된 사실 중에는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두 명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사실을 말해봤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같은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 ▷ 사실을 말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사회 피해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부를 수 있는 사회’였다면 어땠을까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2차·3차 피해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피해자들은 “말하면 내가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고립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말할 테면 해봐 나도 너 고소할 거야”라며 뻔뻔하게 대응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진흙탕 싸움을 유도합니다. 피해자는 그저 억울한 채로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피해자는 그들의 근황을 보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멈춘 시간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범죄 이후에 가해자의 과거 전력을 찾아본다 한들 그것이 피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현재도 반복되는 사기·성범죄·폭력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자에 한해서는 면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침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실을 말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보건복지부
출산율 개선에 대한 8세 아들의 제안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결혼을 약속했거나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신혼여행 경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심리적·경제적 여유 속에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의 부부에게 항공권, 호텔 숙박비, 식비 등 신혼여행 관련 실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지자체(부산 사하구, 경남 거창군 등) 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수준의 신혼여행 실비 지원 제도는 부재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서로를 향한 애정과 안정감을 높이는 경험은 출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는 데에도 분명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두기에는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인구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에, 이러한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제안은 8세 아들이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아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에서 출발했지만, 아이의 말처럼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방식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2.~2025.09.22.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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