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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섬을 없애든지,축소하여주세요.
부산대교에서 오후5시 퇴근시간대 보면 중앙동으로 가려는 차들이 대교중간까지 밀려 있읍니다. 대교에서 중앙동방면을 보면 차가 많아서 막히는것이 아니라 잘못 만들어진 교통섬이 차선 한,두개를 잡아먹고있습니다.대교에서 내려오면 연안부두사거리에서 신항쪽으로 차는1~2대밖에 가지않는데 우회전차선은 두개입니다.여기교통섬을 반으로 자르면 세관삼거리방향으로 차선이 하나가 바로확장됩니다. 세관삼거리방향으로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있기 때문에 우회전차는 영향이 없이 차선하나를 더확보가 됩니다. 차선하나 확보가 왜중요하냐면,세관삼거리영도에서 중앙동방향 일차선은 차가 거의 서 있지 않읍니다.왜냐하면 거기서 부산우체국(서구,대청동)가는차는 서있는데 부산역방향 가는차들은 좌회전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되기때문에 부산역방향차들은 전부2,3차선에 서있기 때문입니다.세관앞교통섬도 반으로 줄이면 차선하나를 더 확보할수 있어 짧게 신호를 줘도 좌회전해서 부산역방향으로 가는 차량수를 많이 보낼수있어 해소에 큰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그렇게되면 무역회관앞에서건널목 건너는시민안전이 위험하다고 반문할 수 있는데 지금의 횡단보도 넓이의 반만 세관입구쪽으로 그리면 교통섬축소에도 차선은하나가 더 넓어지면서 시민은 안전하고,또 세관앞서 부산대교방향 좌회전 차들도 횡단보도넓이의반 정도가 뒤에서 좌회전하기에 회전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좌회전도 안전해집니다.(현재대로좌회전하면돌면,옆차간섭이 심해조심해야함.) 운전하는저도 그렇고 택시기사분들도 부산대교위에서 연안부두사거리에서 오른편차선2개와 세관삼거리1차선이 텅비어 있는거 보면 교통섬이 보행자를 위한것도,차운잔자를 위한것도 아니다면서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다들 한미디씩 합니다. 공사에 특히 신호기를 옮겨야하기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반드시 고쳐야 될 거 같기에 청원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국방부
군 상습 과속 청원의 요지를 전혀 모르는 듯?
군 상습 과속에 대해서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군 차량 동승자가 운행책임자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시 '성실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르는 벌칙금 등을 꾸준히 미납하고 있습니다. 통지한 내용과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주로 상습적인 과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보다 엄격하게 규정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운전하여 과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전병이 지시에 따라서 운행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병은 군 내부 행정처리로 처벌을 대신하므로 과속을 장려'하는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과속한 사실에 대해서 블랙박스, 단속기록 등을 요구하면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즉, 계속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제도를 준수해라는 것입니다. '운전병은 과태료 납부가 국민 정서상으로 제한' 이딴 근거 없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민 정서는 오히려 지나가던 아이를 쳤을때 보다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굳이 감정 및 에너지 낭비를 하기에는 부적절 한 것으로 이해되며 국방부는 더이상 변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줄 요약: 군 훈령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진정성 있는 실제 효과가 없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농림축산식품부
수입 소고기 가격의 환율·수입원가 반영 실태 조사 및 유통단계별 가격정보 공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국내 물가와 외식물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는 가정의 식탁뿐만 아니라 음식점, 정육점, 급식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식품 원재료로서, 수입 소고기의 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와 자영업자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소고기 시장은 미국산과 호주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약 48%, 호주산은 약 45%를 차지하여 두 국가의 비중이 약 93%에 달합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는 2026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며,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 역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외식업계에서는 환율과 관세 등 수입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변동할 때 그 변화가 실제 국내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수입업체나 유통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입 소고기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환율·국제 수입단가·관세·물류비 등의 변화가 국내 가격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수입 소고기의 국내 가격은 단순히 환율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소고기 원육 가격 -원/달러 환율 -관세 -국제 운송비 -보험료 -검역 및 통관 비용 -냉장·냉동 보관비 -국내 도매 유통비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마진 -국내 재고 상황 -최종 판매업체의 유통비용 및 마진 따라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국내 소고기 가격이 반드시 동일한 비율로 즉시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나 국제 수입원가가 상승할 때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한다면, 환율 및 수입원가가 하락하거나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그 변화가 국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과 소상공인은 실제 수입원가와 최종 판매가격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어느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를 산정할 때 수입단가, 환율, 관세, 부대비용 및 수입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망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를 kg당 15,862원, 호주산을 11,910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는 2026년부터 관세가 0%가 되고, 호주산 역시 관세율이 5.3%로 인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최종 소비자가격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수입단계 → 국내 도매단계 → 유통단계 → 소매 및 외식업체 각 단계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수입국별 실제 소고기 수입단가는 얼마인가? **해당 수입단가에 환율을 적용했을 때 국내 도착원가는 얼마인가? **관세 및 FTA 관세 인하 효과는 실제 국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운송·검역·보관 등 부대비용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수입업체가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얼마인가? **도매 이후 유통단계에서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환율이 상승했을 때 국내 가격은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가? **환율이 하락했을 때 국내 가격은 얼마나 빠르게 하락했는가? **국제 소고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국내 가격에도 동일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가격 상승과 하락 사이에 비대칭적인 현상이 존재하는가?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수입 소고기 가격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입 소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정육점, 급식업체 등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음식점은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원가가 하락하거나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소고기의 가격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식품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합니다. 1. 수입 소고기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미국산·호주산 등 주요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최근 수년간의 -국제 수입단가 -환율 -관세 -운송비 -통관비 -국내 도착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모두에게 공개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이 정상적인 범주내에 있는 것인지,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는지 꼭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거에요 2. 환율 변동과 국내 소고기 가격의 연동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과거 환율 상승 및 하락 시기를 기준으로, 환율 상승률 대비 국내 소고기 가격 상승률과 환율 하락률 대비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률을 비교하여 가격 전가 과정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3.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미국산 소고기의 2026년 관세 완전 철폐 및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 인하 효과가 국내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4. 가격 하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조사 결과 수입원가나 환율 등의 하락이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된다면, -유통단계 축소 -가격정보 공개 확대 -경쟁 촉진 -유통마진 정보 공개 -수입 소고기 가격정보 시스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입 소고기의 가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되고, 가격이 내려갈 때에는 그 하락분이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가 우리나라 수입 소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FTA에 따라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가격 형성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업체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국제 원육가격·관세·물류비·수입단가의 변화가 국내 소고기 가격에 얼마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수입 소고기 가격 구조와 합리적인 유통시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8
교육부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것을 간섭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오성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일괄적으로 걷어가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AI를 이용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생겨도 바로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교무실에 계신 경우에는 직접 교무실까지 가서 질문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쉬는시간은 짧기 때문에 교무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쉬는시간이 거의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질문을 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때 교무실에 가서 휴대폰을 받아오고, 활동이 끝난 뒤 다시 교무실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면 수업 준비 시간이나 수업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필요한 교과활동을 할때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게임이나 SNS 등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업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업시간에는 지금처럼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는 등 휴대폰을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과 연락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교무실에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수업 분위기를 지키고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과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되,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공부에 집중하고, 수업이 아닌 시간에는 휴대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6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의무교육, 현장에서는 ‘대리 수강’이 관행입니다 . 탁상행정 중단과 교육제도 전면 개편을 요청합니다
본문 현재 장기요양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입니다. 이분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수의 온라인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 제도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조상 연간 약 10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사실상 매달 1개 이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이러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매우 큰 장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루 일과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수 여부’만을 요구할 뿐, 실제 수강 가능성이나 현실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본인이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대신 교육을 수강해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제도입니까?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① 교육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② 현장 실무자에게 불법과 유사한 행위를 강요하는 구조이고 ③ 제도 자체가 ‘형식적 이수’만을 양산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재의 의무교육은 실질적인 역량 향상이 아닌, “이수 체크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름만 올리고,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업무를 뒤로한 채 대리 수강을 반복하며,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명백한 탁상행정이며,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의무교육 과목 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과도한 교육량은 실효성이 없으며, 단순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 종사자를 고려한 교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집합교육, 간편 교육, 현장 중심 교육 등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이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한 교육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교육의 질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넷째, 대리 수강 등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장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돌봄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에 묶여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규정 유지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탁상행정을 멈추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교육 제도로 바꿔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정 및 판로 지원 확대 건의
1. 건의 배경 및 현황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국내 장애인,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영역에서 포용적 고용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운영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80% 이상,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고용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공공조달 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받는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소관 부처 이원화로 인한 혜택의 불균형 * 장애인표준사업장(고용노동부 관할)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0.8%**인 반면,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보건복지부 관할)은 **1.1%**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문제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비율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공공기관의 구매 외면 및 판로 위축 * 공공기관 평가 시 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1.1%)'과 고용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0.8%)' 실적이 별도로 관리되다 보니, 기관 담당자들은 법적 강제성이 더 높고 단독 수의계약 범위가 넓은 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준사업장조차 공공 조달 시장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영업 및 판로 확보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 유인 저해 * 표준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하여 생산성을 강화하더라도, 이에 따른 판로 확대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주요 건의 사항 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인정 교차 교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예: 장애인 근로자의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연계를 추진해 주십시오. ② 공공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 상향 현행 0.8%로 설정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여, 민간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인 판로를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을 계속 유지·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③ 고용노동부 차원의 수의계약 및 조달 혜택 강화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상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한도 및 대행 절차를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수준으로 완화 및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와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④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차등적 공공조달 인센티브 도입 표준사업장 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은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가점 부여, 유휴 설비 지원금 우대 등 추가적인 맞춤형 혜택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본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복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민간 경제 영역(표준사업장)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 선택권이 넓어져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및 자립 기반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애쓰시는 고용노동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 이후 고용유지 연결 접점」 후속 청원 — AI 지원서비스 '잇다'의 공동실증 제안 (기존 접수번호 20260625-1492000-0005 관련)
■ 청원 배경 (기존 청원의 후속) 청원인은 2026년 6월 25일 「장애인 취업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확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접수번호 20260625-1492000-0005). 해당 청원은 「청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송되었고, 공단 본부에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당시 청원의 요지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취업·채용 단계에 집중된 반면 실제 문제는 취업 이후의 직장 적응·차별·갈등·의사소통·권익 국면에서 발생하며, 이때 당사자가 찾아갈 공식적인 중재·연계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취업 이후 직장생활을 지속 지원하는 '연결 접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본 청원은 그때 제기한 '연결 접점'을 청원인이 직접 개발하여 제시하는 후속 청원입니다. ■ 제안 요지 장애인 개인 문제 해결 AI 서비스 '잇다(Itda)'를 활용한 공동실증(Pilot)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안합니다. 서비스의 채택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실제 고용유지 현장에서 함께 검증하는 파트너십을 제안드립니다. ■ 잇다의 해결 방식 '잇다'는 당사자의 질문 하나를 받아 상황을 분류하고, 근거 있는 제도 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단일 접점입니다. 제도명을 몰라도 자신의 상황을 서술하면 경로가 열리는 '상황 중심' 설계로, 현재 웹 서비스로 공개 운영 중입니다(romi4670.github.io/itda). 20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안내 기반 지식베이스를 사용하며, 웹 접근성(스크린리더 대응·명도 대비)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청원인이 실시한 장애인 당사자 20명 대면 조사(2026년 6월)에서 가장 많이 호소된 문제는 '직장 내 관계·소통'이었으며, 이는 현행 어떤 기관도 전담하지 않는 공백입니다. 잇다는 바로 이 지점, 곧 6월 청원에서 지적한 '취업 이후 연결 접점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나아가 개별 상담의 익명 집합은 현장의 문제 패턴을 드러내는 정책 신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개인 식별정보를 처음부터 수집하지 않고 복원 불가능한 집계값만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개인정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 공동실증(Pilot) 제안 실제 고용유지 대상자를 상대로 잇다를 운영하며, 개인 문제 해결 효과와 정책 신호 산출 가능성을 함께 검증하고자 합니다. 실증의 규모와 기간은 공단의 업무 여건과 개인정보 검토 범위에 맞추어 최소 단위부터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운영·개인정보 보호 구조 구현은 청원인이 전담하며, 공단은 데이터·제도 자문, 실증 대상자 연결, 개인정보 검토 자문, 결과 공동 활용의 역할을 맡습니다. 공단의 부담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설계 원칙입니다. ■ 청원 사항 첫째, 2026년 6월 25일 청원(접수번호 20260625-1492000-0005)에서 제기한 '취업 이후 고용유지 연결 접점' 문제에 대한 공단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둘째, 그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AI 서비스 '잇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검토 면담 및 공동실증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상세 제안서(공동실증 Pilot Proposal, 붙임)를 첨부합니다. 붙임: 잇다 공동실증 제안서 1부. 참고: 잇다 라이브 서비스 https://romi4670.github.io/itda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6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준설작업
수고 많으십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부족이 심각한 이때ᆢ저수지 담수량을 높이기 위해저수지 바닥이 보이는 요즘 준설작업을 해야합니다. 비오기만을 기다리는한심한 생각에 앞서~ 비 오기전에 부지런히 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6
고용노동부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제 삶과 생활들을 애정하는 청년입니다. 기숙사 생활1년, 반전세 2년, 또 다시 반전세 3년, 워킹홀리데이1년, 다시 서울로 온 지금 월세 1년차입니다. 지방에서 올라 온 청년이 서울에서 자리잡기 여정의 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업급여나 쉬운 지원금에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계약직으러 근무하며 청년수당 지원금을 3개월 받을 때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안고 이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되어 6개월을 받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이직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삶을 지탱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느끼는 성취감이 제 삶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에 의지하면서 월세를 내며 살아온 20대 초반입니다. 저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억울하거나 바보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며 커리어와 삶을 위해 싸우는 저를 포함한 청년들에게 회의감을 안겨주는 일이 요즘 잦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거나 재충전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쉼 자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정책이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한 돈은 당장의 편안함과 직관적인 복지 의식을 줄 수는 있어도, 청년이 사회에 나와 뛰어야 할 이유나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묵묵히 밤낮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는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동력과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단순 지원금이 아닌, 사회로 나와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부여'와 '제도적 사다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청년들에게 근속의 이유와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더 큰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젊으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있고, 그 가능성을 이끌어줄 선배들과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에 국가가 투자해주길 바라며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일시적 현금 지급'에서 '실질적 역량 강화 및 자립 지원'으로의 전환 단순 수당 지급을 줄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직업 교육, 해외 도전 지원, 실질적인 구직 매칭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 주십시오. 2. 성실하게 일하며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스스로 일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주거·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3. 취약계층 선별 복지와 청년 고용 동기부여 정책의 분리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각지대에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하는 보람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과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나라를 위해 외화벌이를 떠났고, 부모님 세대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채 먹고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빛을 낼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일터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도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쉬게 해주는 지원'이 아닌, 스스로 꿈을 위한 제도를 통해 일하는 청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6
고용노동부
쉬었음청년 지원 철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낀 세대인 90년생입니다. 저는 학자금대출도 모두 제돈으로 내고, 제 때는 어떠한 혜택도 못받고 고생하며 자랐고 지금은 청년들에게 세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새 취업률 저조하고 학생부터 30대들까지 쉬었음 청년이 많아 백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노령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층간소음 카페 같은데서도 쉬었음청년, 백수들에게 많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보다, 돈을 주는게 과연 해결책일까요? 그들은 그냥 그돈으로 한끼먹고 말고 힘나서 새벽에 집에서 층간소음내서 일반인, 직장인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사는데 오히려 출근시간,수면시간도 방해, 통제하며 집에서 좀비처럼 야비하게 살아서 남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층간소음 카페들 게시글들을 봐주세요 수많은 국민들이 백수들이 유독 잠을 더 안자고 낮밤 바뀐 생활로 직장인, 육아하는 가족들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왜 90년생은 아무 혜택없이 컸는데 아무 지원도 안해주나요? 나이차별도 당하는데 .. 좀 형평성을 따지고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6
국방부
국방부 민원 원문 공개 여부의 명확한 규정 요구
국방부 민원은 원문 공개 서정을 미사용 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정당한 이유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며 그럴 것 같아서 시스템적으로 막아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민원 중에는 공개가 가능한 문의 일수도 있고, 보안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업무의 편의를 추구하고자 이렇게 '비활성화 미사용'으로 고정하는 것은 성실한 업무의 수행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공개로 지정하여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비공개 하였어도 민원을 신청한 내용이 공개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개되는 것이 옳습니다. 설령 민원인이 실수로 공개를 눌렀을 경우에는 민원 분류 및 처리 담당자가 전화 등에 방법으로 비공개 여부를 다시 물어서 변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운영은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규정으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합니다. 이만하면 설명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 국가의 개인정보 영구 보존 폐지 및 목적 달성 후 완전 폐기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요청
현행 제도의 문제점보안 취약성과 범죄 악용: 국가가 국민의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를 전산망에 영구 보존하고 민간 공유를 방치함으로써, 해킹 및 대규모 명의도용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민 존중 및 정보 주권 침해: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국가가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영구히 움켜쥐고 있는 것은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의 '잊힐 권리'를 원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2.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안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법제화: 유럽 GDPR처럼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특정 행정 목적(세금, 복지 등)이 완료되면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즉시 완전히 파기(Erasure)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주십시오.국가 데이터 보유 기간 제한: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의 '영구 보존'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용이 없는 데이터는 자동 영구 삭제되는 '데이터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주십시오.사후 기록의 실시간 완전 삭제: 국민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즉시 국가 전산망 내의 생년월일과 식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완전 파기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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