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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려견,묘 노상방뇨 인간과 차별하나
반려견등이 노상에 방뇨하는건 영역표시라는 구실로 관대하게 보는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상 인간은 노상방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법이다. 전국적으로 약 1500만가구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공원,산책로 노상등에서 아무데나 방뇨하는데 이를 제재할 법률을 제정함이 마땅하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경찰청
거리 침 뱉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요청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일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생 위협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매우 비문명적인 행동입니다. 보행 중 갑작스럽게 침을 뱉는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경우, 가까이 지나가는 시민들은 극도의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불안과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일상적인 보행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위생 수준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볼 경우 국가 이미지에도 명백히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깨끗한 나라”라는 인식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속은 지나치게 미약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시민(특히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불쾌함과 불안 속에서 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거리 및 공공장소 침 뱉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강화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처벌 기준 상향 반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 도입 검토 CCTV 및 현장 단속을 통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공공질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경각심 교육 강화 이 문제는 단순한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위생, 그리고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고용노동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방학기간 연차 강제 사용 관행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본 청원인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방학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 강제 소진’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학사일정상 방학 또는 기관 휴무 기간을 운영하면서도, 해당 기간을 교사의 자율적 휴가가 아닌 연차 사용으로 일괄 처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및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 및 문제점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일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와 목적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 또는 사실상 강제 사용은 연차 제도의 본질과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사용자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관 운영 편의를 이유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방식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원칙 유추) 근로자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조화된 운영은 권리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 취지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와 시기 지정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특정 기간에 강제 소진시키는 운영은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훼손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문제의 핵심 방학 기간 = 기관 사정상 휴무/축소 운영 그러나 교사에게는 ‘유급휴무’가 아닌 ‘연차 사용’으로 처리 결과적으로 교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감소 자율적 휴가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되는 문제 발생 개선 요청 사항 방학 및 기관 휴무 기간에 대한 연차 강제 사용 관행 전면 금지 해당 기간은 연차가 아닌 유급휴무 또는 별도 휴무 체계로 명확히 구분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 및 시기 지정 원칙이 실제로 보장되도록 관리 강화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도·감독 강화 위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기준 마련 결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 교육과 돌봄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한 복지 요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고용노동부
성과급 N% 문제와 국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제언
성과급 N%에 대해 정부에서 주총 승인 법제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 특정 사업 분야의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목적은 단순히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주 가치 보호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연구개발 인력 수급 및 국가 AI 경쟁력과 바로 결부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적게는 몇 배(DS 내부 사업부 간 차등. 1년간 6억 vs. 2억)에서 크게는 몇백배(DS와 DX 간 차등. 3년간 20억 vs. 600만원) 차이가 나는 성과급으로 인한 연구개발 인력의 사기 저하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진로 결정을 앞둔 이공계 학생과 연구 개발 인력에게 특정 산업으로의 과도한 쏠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싸이클 산업인 반도체로만 인력이 몰리는 것은 다른 기술 분야 인력의 질적 하락 및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반도체 싸이클 하락기가 왔을때 다른 제품이나 기술로 대비할 기회를 빼앗고, 국가 전략기술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성과급이 직무 가치 및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사족으로, 완제품 사업부는 AI 시대 소비자와의 접점인 모바일, 가전, 의료기기 외에도 국가 기반 기술인 네트워크까지 포함함으로, 그 기술적인 중요도가 반도체 대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여 저는 성과급 N% 문제를 사기업에서의 노사간 협상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총 승인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법의 사각 지대 반도체 적자 싸이클에서도 캐시 카우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완제품 사업부를 가진 종합전자회사인 삼성전자에서의 임금 협상이 반도체 성과급 협상만을 안건으로 진행된 것은 대표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전 12만 직원은 반도체 7만, 완제품 5만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해 외면 당한 완제품 사업부 인력들은 당시 완제품 노조원 1.5만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에도 본인들을 위한 안건 하나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협의안 투표 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조차, 법정에서 그 숫자의 작음으로 실효성이 없다 하여 기각 당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노조에서 특정 조직 출신 집행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경우 소수 조직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서는 사업부 또는 조직별 조합원 비율을 반영한 대의원 체계를 의무화하여 소수 조직의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노조에 관련한 최소한의 회사, 주주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최근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현대차 노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듭니다. 저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잘못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며 단순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란 노동환경, 부당해고, 회사의 갑질등에 대한것이지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가지는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성과급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복지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나눠가져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그 회사의 '주주'입니다. 한국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경영진=대주주 입니다. 해외 특히 미국처럼 주주들이 경영진의 인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힘들고 경영진이자 대주주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권 방어측면을 가장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노사간의 문제에서 나머지 주주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을 여러번 마주치게 됩니다. 성과급을 제로로 하거나 주주들이 직접 노사간 문제에 개입할수있게 만들어달라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번 현대차처럼 순이익의 30프로를 요구하는 말도안되는 요구를, 절차를 거쳤다고하여 쟁의절차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일부터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쟁의로 간주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절차가 진행되었다고하여 이를 법적으로 문제없는 쟁의로 봐버리니 사실상 노조입장에서는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사측에선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조차 물릴수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조가 적법한요구를 하고있는지는 논의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이 되었건 간에 현재 무리한요구를 하는자는 판단을 한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형식뿐인 절차를 통해 노조측은 파업권을 취득하여 협박을 할뿐입니다. 모든 게 자신들의 뜻대로 되길 바라고 말이죠. 불법요구와 정당한요구는 나뉘어 판단할수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불법요구후 파업은 법적으로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주주들과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들도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몰고 청년 일자리를 쪼개는 주휴수당·최저임금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과, 학업을 병행하며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 및 청소년들이 마주한 고용 형태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결심하게 된 것은 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푼 꿈을 안고 자영업을 시작한 제 친구는 상상 이상의 인건비 부담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주휴수당 규정 때문에 일할 시간마저 강제로 쪼개져 고용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제 가족의 깊은 한숨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비명입니다. 현재의 고율 최저임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제 친구처럼 이제 막 가게 문을 연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영세 사장님들은 높은 임대료와 가파르게 오른 공공요금을 감당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갈려 나가고, 다리와 허리 관절에 무리가 와도 병원 방문조차 미루며 가게를 지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해도 한 달 평균 수익이 300만 원 이하, 심지어 150만 원을 넘기기 힘든 날이 허다합니다. 이 수익마저도 사장님 본인의 몸을 갈아 넣어 겨우 만들어낸 대가입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 절벽과 쪼개기 알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건강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본인을 대신해 줄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부담은 고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쪼개기 알바’만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일손이 부족해 몸이 축나고, 제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 근로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해 여러 가게를 전전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고용 절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의 시작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주휴수당 부담을 줄여준다면, 자영업 사장님들은 근로자를 더 길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측면: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가계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액만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측면: 대학가 등에서 빈번하게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는 노동 부담을 줄이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며 학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다변화와 퇴직금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및 단기 근로 관련 법안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규정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초단기·단기 근로에 한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 형태를 단순 비정규직이 아닌 단기 재계약형, 중기형, 정규직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고용 여력을 넓혀주십시오. 자영업자가 살아야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무조건적인 규제와 일괄적인 법 적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고용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다자녀아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기여도가 낮고 출산부족국가입니다. 이후에 미래를 도모하기위하여 많은 세대들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두명부터 다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셋의 자녀를 부양하고있는 가장으로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취업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1.장애인 우선채용 2.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3. 등... 다자녀 둘,셋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취업제도도 없을뿐더러 가난을 물려주지않기 위하여 다자녀 취업제도 우선 채용이라는 복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의 취업이 확실하지않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많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출산제도도 만들어주세요. 많이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경찰청
60세 운전자 강력처벌하라!!!! 급발진핑계되면 구속수사하고 강력처벌하는법 개정하라
요즘60세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미숙으로 젊은층을 잡아먹듯 너무많이 죽이고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렴치하게 급발진핑계로 형사처벌을 받지않으려는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명피해발생하면 무조건 구속수사원칙으로하고 살인죄 적용하고 살인죄로 강력엄벌하라!!!!!! 운전미숙으로 핑게되고 운전미숙이 아닌걸로 밝혀질시 무조건 징역형 강력처벌하는 법개정해주십시요 언제까지60세 이상운전자들이 젊은층을 잡아먹듯 죽이는걸 지켜만봐야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소방청
건축물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제도 통폐합을 통한 국민 비용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각종 법령을 통해 여러가지 종류의 건물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 제도시행의 취지는 소방설비나 전기설비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를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그러나 건축물 설비의 종류별로 이러한 제도가 방만하게 확대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그리고 일반국민 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1)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 2) 화재예방및안전관리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설비 점검 의무화 3)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은 제외) 4)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정보통신설비 점검 의무화 4. 문제점 1)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설비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수리하면 되고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2회씩 설비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물이 소유자, 임차인, 입주자 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 건물의 설비종류마다 유사한 제도가 난립함으로써 선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부족, 인건비 부담, 관리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부실도 우려됨 4)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난립하게 된 주요 이유는 건물설비와 관련된 이권단체(소방설비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공사협회, 정보통신협회 등)가 주도하여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해당 업자들의 일거리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로비를 벌였고 해당부처 및 국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임. 5) 또한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업자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6)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1년에 2회 설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비의 특성상 정밀한 점검이 불가능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점검 직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점검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비용을 부담하여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거의 없음. [개선방안] 1. 전기설비나 소방설비의 경우에는 건물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함. 1) 복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전기와 소방을 동시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중복선임)는 불필요함. 한명의 기술자가 전기와 소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복선임 금지조항때문에 추가로 1명의 기술자를 추가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막대한 실정임 2) 전기 또는 소방설비 점검업무의 경우, 점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업체의 품질보증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와 설비점검 의무화를 폐지해야 함. 3.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안전관리자 제도를 통합 운영하거나 설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기대효과] 1. 국민 전체의 비용부담 완화 - 위 비용들은 1차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입주자 등이 임차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최종 비용부담의 주체가 됨 -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안전관리와 거리간 먼 제도는 폐지할 경우 국민전체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음 2.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 - 형식적 점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음 3.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 효율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감소와 업무효율화 달성 가능 4. 일부 이익집단 및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규제의 철폐로 인한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 제고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의 서비스 종료 철회를 요구합니다 새 글
크레이지아케이드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소중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넥슨의 붐힐(BnB) IP 세계관을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던 카트라이더, 에어라이더, 버블파이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차례로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에서, 현재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붐힐 IP를 대표하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중요한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며, 오랜 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결정입니다. 청원 내용 첫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여전히 이용자가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랜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과 게임 내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현재 이용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 판매된 유료 아이템과 소비자 신뢰 문제입니다. 넥슨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왔으며, 일부 아이템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획득할 수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면서 이용자들이 수년간 구매하고 축적해 온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시된 환불 정책 또한 일부 최근 결제 내역에 한정되어 있어 장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상실감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의 문제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크레이지아케이드는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추억의 공간이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게임이 단순한 수익성만을 이유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문화적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과의 공개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 운영 방안, 축소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관계 기관은 장기 서비스 게임 종료 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디지털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가 대한민국 게임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지 또는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추억이 담긴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한 페이지입니다. 부디 서비스 종료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용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법무부
감옥은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하숙집에 불과하다.
1. 제안 배경: 현행법의 치명적 오류와 인권의 왜곡 현행 사법 체계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정작 보호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와 희생자의 인권을 범죄자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 대신 '국가 운영 하숙집'과 같은 안락함을 누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법이 정의의 보루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이제 '범죄자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무고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은 **'범죄 의지 자체의 상쇄'**입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의 현실화: 감옥은 교화의 장소가 아닌,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악몽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1끼 식사와 5시간의 짧은 수면, 끊임없는 훈련과 강도 높은 얼차려를 통해 범죄자들은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증명했듯, 강력한 통제는 범죄 집단의 재생산을 원천 봉쇄합니다. 많은 분이 감옥의 엄격한 통제에 대해 우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90년대 남성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병교육대에서 그보다 더 혹독한 훈련과 규율을 견뎌내며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니었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 고된 얼차려와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죄 없는 국민도 국가를 위해 기꺼이 감내했던 이 훈련 체계가, 왜 법을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단 말입니까? 범죄자들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신병교육대와 같은 엄격한 훈련과 행동 제어를 적용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자 지극히 타당한 처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평범한 국민들도 해낸 일을, 왜 죄지은 자들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시스템 구현 방안: 자급자족형 야전 수용소 도입] 1. 야전형 수용소를 통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 교도소 신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나 오지에 '야전 수용 시설'을 구축하고, 수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거주 시설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직관적이고 정의로운 인과응보의 구현입니다. 2. 범죄 비용의 사회적 환원 (관리 비용 최소화) 수용 시설의 유지비는 극단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수용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급식(일 1식)만을 제공하며, 나머지 모든 시간은 사회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강제 노역에 투입합니다. 범죄자가 생산한 노동 가치는 피해자 배상 및 국가 사회적 비용 변제에 활용되어, 범죄자가 사회에 입힌 모든 손해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완전 변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범죄 의지 자체를 상쇄하는 '생존 투쟁의 현장' 감옥은 교화의 명분을 빌린 안락한 하숙집이 아닌, 극한의 야전 환경이자 생존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감되는 순간 범죄자가 마주하게 될 혹독한 환경은 "범죄는 곧 파멸"이라는 인식을 뇌리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는 범죄를 선택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통한 사회적 비용 변제: 범죄자가 사회에 입힌 피해와 수감에 들어가는 모든 국민의 혈세는, 본인이 직접 노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범죄 수익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그들의 시간과 노동력은 오직 국가와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사법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2. 핵심 과제: 죄의 성격에 따른 '형벌의 차별화'와 '세분화' 중대 범죄 및 고의적 정치적, 경제 사범의 엄벌화: 흉악범과 대규모 경제 사범에게는 '수감 생활이 휴가가 아닌 악몽'이 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신병 훈련소식 혹독한 규율, 원격 통제 장치를 통한 물리적 폭력 근절 도입) 대규모 경제 사범, 정치사범에게는 범죄 수익에 500%를 능가하는 '상속적 추징'과 전액 변제 시까지의 '강제 노역'을 의무화하여, 범죄가 결코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우발적·경미한 범죄의 '조율적 접근': 교통사고 등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범죄는 기존의 형벌 체계와 조율적 교화 시스템을 유지하여, 무고한 희생이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에 관한 처벌: 대표 보호자 책임, 처벌로의 보완: 범죄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 연대 책임의 개념을 도입하되, 고의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범죄를 상상할 수 없는 사회'로의 도약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시스템적으로 확립될 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지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감옥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며, 법은 더 이상 범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 아닌 무고한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의 정당성: 우리는 왜 이 개혁을 요구하는가] "본 제안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그 어떤 제약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개혁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공정한 사법 정의와 범죄자의 철저한 대가 치름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은 곧 무고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제는 범죄를 조장하는 낡은 법 체계를 버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국민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결론 법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범죄 발생 후의 사후 처리'가 아닌 '범죄 발생 전의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수술에 국회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7
법무부
고의적 허위신고·증거조작 피해의 실효적 권리회복과 공정한 신고·제재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 청원
[청원 취지] 우리 사회에는 범죄나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공익을 위한 제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핵심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 징계, 해고, 자격제한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경우입니다. 현행법에는 형법상 무고죄와 위증·증거 관련 범죄, 민법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새로운 처벌을 무조건 강화하거나, 신고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증거조작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손실, 직업·학업상의 불이익, 징계기록, 명예와 신용 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무고죄는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기관이나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와 그에 따른 제재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신고자의 권리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국가나 기관·조직의 조사 및 제재 시스템이 고의적인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증거에 의해 악용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 검토와 피해회복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현행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째,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합리적인 법률대응비용, 소득 손실, 직업 또는 학업상의 불이익,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불이익의 원인이 된 허위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징계·인사·학업·자격 관련 기록이나 조치가 자동으로 재검토되는 제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행 형법상 무고죄의 적용범위와 민간기업·학교·단체 등의 내부 신고 및 제재절차 사이에는 규율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형사처벌의 확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조사절차의 공정성, 민사상 책임, 재심 및 기록정정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제 범죄피해자와 공익제보자의 신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신고 당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선의의 신고자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현행 형법상 무고죄, 증거조작 관련 규정, 민법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제도가 고의적인 허위신고 또는 증거조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핵심 사실의 고의적인 조작 또는 증거의 위조·변조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현행법상 관련 책임의 성립 여부를 관계기관이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검토가 신고자의 유죄나 책임을 자동으로 추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고의적인 허위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합리적인 법률대응비용, 직업·학업·자격상 불이익의 재검토, 기록정정 및 명예회복 등 이용 가능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민간기관에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실확인, 관련 기록의 보존, 이해충돌 방지, 당사자의 합리적인 반론 기회 및 판단 이유의 기록 등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 또는 표준지침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실제 범죄피해자, 공익신고자 및 선의의 신고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 원칙을 함께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불기소·무죄만으로 신고자의 허위 또는 고의를 추정하지 않을 것 - 단순한 기억의 차이, 착오 또는 입증 부족을 고의적 허위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 신고 당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할 것 - 새로운 제도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역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 본 사안은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상 피해회복, 공익신고자 보호, 노동·교육·징계 절차 등 여러 제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제도의 공백 여부와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당한 신고를 보호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거나 선의에 기초한 신고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의적인 허위와 증거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권리회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현행 제도의 보호 공백과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현행 법령·판례 및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정리한 정책 검토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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