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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맞춤형 대중교통 “똑버스” 도입 요청
양평군 주민(특히 강상면과 강하면)은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이동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똑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0.~2025.06.09.
D-16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상법에 반(反)하는 불공정약관의 시정 요구의 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고있는'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신성한 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상법의 반(反)하며, 법치국가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법원의 판결에 민법 상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어 본 약관의 시정을 명할 것을 청합니다.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였으나, 상법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닌 "전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민원에대한 정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요청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표준약관은 공정위에서 개입할수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아 본의아니게 청와대로 청원을 올리는 바, 신중히 본 청을 들여다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상품의 한 종류로써, 그 목적이 자동차를 보유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수취, 충당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시 피해자의 사회로의 신속한 복귀와 피해의 구제, 회복을 다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통상 1년을 책임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그 중 물적 손해에 대한 담보는 청약을 하는 시점에서 목적물의 가액을 정하는 '기평가보험'으로써 보험자와 피보험자(또는 그밖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간의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있는 대인배상의 의무보험과, 민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가지는 대물배상 및 대인배상2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상법 제682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과실로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대한 피해에대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게되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자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득을 취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 을 전액 배상하여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2 중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항목을 보게되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액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과 관계 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경우 에만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기술이 발전하고, 국내/외 자동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차량의 내용년수도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차종별 소폭 차이는 있겠으나 출고 후 5년이 현저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 감가가 지속되며, 이는 곧 출고 후 5년이 초과되어도 일정한 시기까지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해물이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상태라면 패널류, 차량의 골격부인 프레임 등의 교환, 판금, 용접 등의 수리이력이 있는 경우 중고차시장에서 실제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2001년 8월에 최초 도입한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을 2006년 4월에 한 차례, 그리고 2019년 1월에 또 한 차례 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존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던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 기준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까지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출고 시점에 따라 차량이 자산으로써 잔존가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도 그에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표준약관이 유지가 된다면, 실제 발생한 시세하락손해액을 입증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입은 개인이 입은 자산의 손해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한다는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국민의 불특정 다수에게 야기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손해보험사가 근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상법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에 준용하여야 하고, 또한 현실적이고 시대에 부합하게끔 계속하여 그 약관을 개선하여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해당 약관의 시정을 청합니다. 첨부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첨부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첨부3. 불공정약관 개정심사청구서 첨부4. 관련 판례
의견수렴기간:
2025.05.10.~2025.06.09.
D-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고도제한 해제 절대 반대합니다. 제주다움을 지켜주십시오.
제주도는 어디서든 한라산이 보이는 청정 자연과 낮은 민가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던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 드림타워처럼, 자연과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고도제한을 완화해 대규모 고층 개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도민들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드림타워 하나만으로도 이미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자연을 가리고, 제주다운 풍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제주도는 하늘과 땅, 바다, 한라산이 하나로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핵심 매력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한라산이 보였던 풍경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층 개발은 오름, 올레길, 농가, 그리고 소중한 동식물의 서식지까지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를 찾던 이유가 사라진다면, 관광객도,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건설업자와 외지 자본, 특히 중국자본의 이익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일 뿐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다움"을 지킬 때 가장 빛납니다. 도시화가 필요한 곳은 다른 곳이지, 제주도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훼손된 자연과 경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십시오. 제주도 개발 정책은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십시오. 외부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을 철저히 차단하고, 제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제주는 제주다워야 합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마저 허물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제발 멈춰주십시오. 제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제주를 아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9.~2025.06.09.
D-16
보건복지부
복지 제도 등록 기준을 '병명'이 아닌 '기능 손상'으로의 개정에 대한 청원.
[복지 제도 등록 기준을 ‘병명’이 아닌 ‘기능 손상’ 중심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 복지 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계와 생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제도 등록 기준은 ‘병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의 문제점: 병명 중심으로 인한 배제 신체적, 신경학적 질환은 단일 병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복합 진단을 가진 이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 ADHD + 양극성 장애 + 경계선 지능 … 일상생활의 자립, 사회 적응, 고용 유지, 감정 통제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병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며, 생계급여 수급 불가 복지 서비스 미연결 교육 및 고용 지원 대상 제외 되는 등 사회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기능 중심 판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ADA(장애인법)는 “삶의 주요 기능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로 간주. 병명이 아닌 실제 기능 저하가 기준. 영국: Equality Act 2010은 장애를 “장기적이고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정의. 독일: GdB(장애등급) 산정 시 병명이 아닌 실제 기능적 손상과 사회 적응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일본: 정신·발달 질환의 복합 진단자도 기능에 기반한 평가로 복지 수첩 발급 및 보호. [입법 촉구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장애’의 정의를 병명이 아닌,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실질적 손상”으로 재정의할 것. 기능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 마련 다중 진단자 및 경계 영역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기능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기능 손상 중심 등록으로 복지 연결 자동화 등록된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서비스(수급권, 주거, 고용, 교육)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화할 것. 이것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입니다 장애는 언제든지 우리 가족, 친구, 자녀, 혹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단지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공정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복지 지원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수행 가능한 업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 특정 지원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복지 수혜를 입고 그 외 경계 영역, 예외 상황에선 어떠한 복지 지원 자체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 구조의 효율성과도 귀결됩니다. 병명이 아니라, 실제 삶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십시오. 기능 손상 중심의 복지 제도 인정 기준 개정 법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9.~2025.06.09.
D-16
보건복지부
선천적 고관절 탈구 장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고관절 탈구가 되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질 못해서 이런 장애 상태를 알지 못했고, 소아 마비로 다리를 절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도 소아마비 주사를 맞지 않았었습니다. 성년이 되고 서른 넘어 장애인 등록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고관절 탈구가 돼서 비정상적인 곳에 위치하다 보니, 다리 길이도 짧아지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장애 진단을 해 주시기 위해 장애 항목을 쭉 살피시더니, 고관절 탈구로 인한 장애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6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때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질 못하니까 할머니께서 자주 업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멀었는데 등하교할때 아이들이 뒤에서 다리 저는 흉내를 내면서 따라오면 저는 기다렸다가 그 아이들이 지나쳐 앞서 걸어가면 그때 뒤따라서 걷곤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척추 측만도 오고, 다리도 더 심하게 저는 것 같고, 특히나 고관절 부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면 갑자기 원인 모를 통증이 심하게 와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할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얼마전에 퇴사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앞으로 저 같은 장애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성 고관절 탈구로 인한 장애 항목으로 제대로 된 진단 받을 수 있게 항목을 추가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9.~2025.06.09.
D-16
국가보훈부
남성은 의무만, 여성은 혜택만?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정부는 최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81#policyNew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정책은 겉보기에는 “포용”과 “지원”을 말하지만, 실상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절반을 차별하는 국가 주도의 성차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남성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청춘의 황금기를 바쳐 18~24개월간 강제 복무 경력 단절: 복무 기간 동안 취업·학업에서의 단절은 고스란히 남성 개인의 손해 정신적·신체적 소모: 전역 이후 사회 적응은 오롯이 본인의 몫, 국가는 방치 그런데 정부는 여성이라면 누구든, 경력이 단절되지 않았든, 구직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각종 취업 교육과 진입 장벽을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남성은 국방의 의무까지 지고 사회에 돌아오지만, 그 어떤 맞춤형 지원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공정이고 성평등입니까? 국가가 진정한 성평등을 원한다면, ‘여성이라서 지원해준다’는 발상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성별이 아니라, 소득 수준·취업 상태·경력 공백 여부 등 실질적 필요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야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요구사항 1. 여성 단독 대상 고용지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 2. 병역 이행 청년 남성을 위한 별도 사회복귀·취업 지원책 마련 3. 모든 국민을 ‘성별’이 아닌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하는 정책 추진 --- 남성은 병역엔 의무, 취업엔 제외. 여성은 취업엔 혜택, 병역엔 예외. 이런 국가가 평등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청년 남성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들을 헌신만 강요하는 존재로 밀어넣는 정부 정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 남성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남성도 국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9.~2025.06.09.
D-16
충청북도 청주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홍보요청(신생아 안저스크린닝 관련 홍보 등 제도개선)
아래의 첨부파일에는 신생아 안저 관련 분만병원 목록, 검사결과에 대한 잠정통계치, 검사에 대한 개요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대구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시고 지역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하는 영양제, 지역내 임신출산 지원 안내가 나갈 때 보건소 차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지역내 검사가능한 분만병원 안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와 시의회에서 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해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조례제정까지도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8.~2025.06.09.
D-1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절대 반대한다
2030세대로써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절대 반대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보이셨습니까? 국민연금을 만든것도 기성세대고 돈이 고갈된 것도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는 왜 미래세대에게 전가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더 먹고살기 팍팍하게 만들어놨지만 그치만 아이는 많이 낳으라는 거죠? 늙은 국회의원님들아 입장바꿔서 생각좀 하시고 제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양심이 있다면 기성세대가 더 내던지 덜 받아야죠 젊은세대가 반발하니 머리아프시죠? 그럼 선택가입제 또는 완전 없애버리세요 국민연금만 없어져도 국민들 지갑사정 훨씬 더 나아집니다 내 노후,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요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08.~2025.06.09.
D-16
여성가족부
성매매·외도 실태조사의 정밀화 및 무작위 표본 기반 오프라인 정례조사 제도화 요청
📌 청원 사항 온라인 중심의 익명·자발 설문조사 체계를 폐지하고 실명 기반, 무작위 표본추출 기반의 오프라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전환 성매매 및 외도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여 3~5년 주기 정례조사로 고정 조사 설계 및 결과를 국민 공청회와 공개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 혼인율·출산율 저하의 원인 진단 및 해소를 위한 다부처 정책 근거로 활용 📌 청원 내용 전문 현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매매 및 외도 관련 실태조사는 주로 온라인 자발 응답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익명성과 응답 조작의 우려로 인해 통계적 신뢰도와 대표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태조사는 단순 인식 파악 차원을 넘어서, 혼인율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인구정책의 핵심 자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통계는 성별 간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혐오를 유발하며, 실제와 다른 국민 인식을 형성해 결혼·출산을 회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① 조사방식의 근본적 전환 온라인 설문 중심 → 무작위 표본 추출 기반 오프라인 조사로 전환 예: 지역·연령·성별에 따라 5,000명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오프라인 조사 진행 설문 방식은 실명 확인 후 익명 번호 부여 (조사 신뢰성은 확보하되 개인정보는 보호) 온라인 조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실명 본인인증을 기반으로 제한 운영 (성별 위장, 중복 응답 방지) ②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 신뢰도 제고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무작위·실명 기반의 정례적 성 관련 조사체계를 운용 한국도 더 이상 익명 자율 응답에 의존해선 안 되며, 국제 수준의 조사신뢰 확보가 필요 ③ 다부처 협업체계 마련 해당 조사는 여가부 단독이 아닌 아래 부처와의 공동 협력이 필수입니다. 통계청: 표본 설계 및 실행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연계 교육부: 성 인식 교육 콘텐츠 개발 국무조정실: 부처 간 조율 및 통합 ④ 정례조사 제도화 및 법제화 현재는 5~10년 단위로 불규칙 시행되고 있으며, 수집 시기와 방법도 매번 다름 [국가통계기본법] 또는 [성인지통계법] 내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3~5년 주기 조사를 법으로 명시하고 정례화해야 함 ⑤ 결과 활용 및 국민 참여 확대 결과는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인식 개선 교육 자료로 활용 결혼·출산 정책의 현실 기반 진단 도구 세대·성별 간 신뢰 회복의 기초자료로 적용 조사 설계 및 결과는 공청회 또는 대국민 공개 플랫폼을 통해 투명 운영되어야 함 ✅ 요청사항: 온라인 중심의 익명 설문 → 실명 기반 오프라인 중심 조사로 전환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 도입으로 통계 왜곡 방지 3~5년 주기 정례조사 법제화 다부처 협업을 통한 실효적 실행 국민 참여와 공공 공개 시스템으로 신뢰 확보 수집된 데이터는 혼인·출산 정책, 성 교육 개선, 갈등 완화 정책의 근거로 적극 활용 더불어, 현재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불신하고, 혐오와 비난이 일상화된 사회 구조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인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 세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의 성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상대 성(性)을 믿지 못하고, 결혼을 기피하며, 인구 절벽과 사회 불안정 속으로 진입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단순한 통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혐오와 비방이 아니라, 공감과 사실 기반 소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인식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8.~2025.06.09.
D-1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법률, 조례검토 요청(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법률, 조례 검토 요청 드립니다. 본인은 ’24년 8월 남목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예산 : 2천6백6십억 원)의 계획에 본인의 토지 제척 사유를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6급 OOO에 서면 제출했고, ’25년 4월 말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주관 산업단지개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척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사용할 남목 일반산업단지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판단하여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주관 산업단지개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청드렸으나,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팀장 OOO님은 본인 직권으로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 구두 답변(’25. 4. 23.)하였습니다. - 현실태 울산시 일반산단과(일반산단과- 3360호) 서면답변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 간소화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민의 심의 참석 절차나 권한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 문제점 첫 번째 : 앞에서 언급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조례 간 상위 법령 및 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상이합니다. 두 번째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를 근거로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이라도, 제정된 하위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상이하여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조례 간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민의 심의 참석 절차나 권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팀장 OOO님 직권으로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절차나 권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공신력을 갖는 내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팀장 OOO님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본인 직권으로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 답변받았습니다. 용어 적으로 볼 때 자문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이고, 검토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지는 것으로 법률자문으로 행정처리의 공신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검토 결과 첫 번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조례 간 상위 법령 및 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상이하여, 상호 적용하려면 두 조례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조례 간 이해충돌이 있어 주무부서에서 내부 법률검토를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 심의위원회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법률자문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공신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검토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지는 것으로 행정처리의 공신력을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 건의 사항 한 개인이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건의하는 민원인의 절실한 마음을 살펴봐 주시고, 민원인의 소중한 기회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법률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 일반산단과 답변 원문(일반산단과-3360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에는 제14조는 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심의 참석 절차나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제14조 제3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중 도시계획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산단절차 간소화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은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인 주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 역시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되고, 주민의견 청취시 제출한 의견도 포함하여 「산단절차 간소화법」제14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민원인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별도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3.~2025.06.02.
D-9
행정안전부
주거급여와 재산세의무자의 법률 개정 관한 청원
주거급여와 재산세의무자의 법률 개정 관한 청원 현재의 법률 민법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 16.> ② 삭제 <2018. 1. 16.> 소관청의 답변 (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시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에서 소득 발생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은 앞서 전화로 설명해드린 것처럼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와 각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서 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 협의를 하여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라) 지방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시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의 방법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와 미납할 때 집행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53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면 2. 그 연장자가 나이가 많아 자기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자 즉 가진 돈이 없다면 그 재산의 수익 없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면. 3. 그 부동산 상속자들의 협의가 되지 않아 종중 등기. 상속등기. 모든 것이 납세의무자의 변경 요건에 적합않아 납세의무자 변경 신청이 할 수 없다면. 4.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납부기한까지 아니 하면 기한이 지난날 부터 60일내에 강제 집행 한다. 청원 취지 및 이의신청 관련 법규와 미납할 때 집행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관련법규와 미납으로 집행 한다면 아래 개정 및 수정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및 수정 방법 시행규칙 제53조 외에 조항 단 협의 상속 공동상속이 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납세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상속자 모두의 동의 하지 않을 때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지명 변경 할 수 있다. 결 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나이 많은 자가 그 부동산에서 수익 할 수 없고. 또 납 의무자 경제적 약자 소득이 없는데 납부 할수 없고. 또 납 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협취 할수 없어 납부의무자를 선정 하지못한다면 . 납부하지 않을때 강재 집행 과퇴료 때문에.납세의무자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어. 납부의무자의 노련 생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 의무자 승계 법을 개정 수정을. 인용을 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3.~2025.06.02.
D-9
한국공항공사
연예인은 출국길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연예인과 같이 출국하는게 죄인가요? 왜 아무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연예인과 같이 출국하는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왜 바쁜 출국길을 막는건가요? 연예인의 그 관심없는 출국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시간에 비행기를 못타고 결국 돈을 버리게 됩니다. 돈을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피해를 주는걸까요? 이건 한 연예인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변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곧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것이니 국민을 위하여. 그 공인들을 위하여. 국가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3.~2025.06.02.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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