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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출석요구서 사후 도달 및 인지 차단 수사 행태 개선 요청
제목: 경찰 출석요구서 사후 도달 및 인지 차단 수사 행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 경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이후 도달하도록 지연되거나 촉박한 일정으로 발송되고, 도달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해당 발송 사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되지 않아 고소인이 출석요구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출석 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수사 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청원 내용: □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출석요구일 이후에 도달하는 사례가 존재함. □ 출석요구서 발송 사실이 KICS에 등재되지 않아, 고소인이 출석요구 존재 자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됨. □ 그 결과 고소인은 출석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출석 책임이 전가되고, 수사 종결 또는 불송치의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개선 요청 사항: □ 출석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일반우편 발송을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정. □ 출석요구 관련 정보는 KICS에 즉시 등재하도록 규정을 마련. □ 우편 발송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1개 이상의 보조적 전자 통보를 병행하도록 규정. □ 출석요구일 이후 도달한 출석요구서를 불출석 또는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 2025.12.17.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고용노동부
민생지원금을 대체할 정책
직업 커리큘럼 기업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지속하는 경우 법인세 4%감면 1. 기업 참여형 구직 장려 프로그램 대상 구직활동을 하고자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 *미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우선 프로그램 종류 1) 직무 실습 프로그램 기업의 담당 멘토를 지정해 실제 직무와 유사하기 시행(ex. 경영, 사무 분야 회사의 경우 총무, 법무, 재무, 세무 등을 시행) 기간: 2) 모의 면접 프로그램 실제 면접과 유사한 모의 면접을 진행, 이력서 피드백 진행 최소 3회 진행 3)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컨설팅 최초 3회 진행 신청기간 2026년 부터 분기별로 시행(ex.2026.01~06까지 진행하고, 2026.06~12까지 다시 진행) 지원금 지급기준 프로그램 이수과정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 30만원 상당의 코인 *코인의 사용처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구직활동에서만 사용 가능 *6개월 이내 미시용시 소멸 2. 자격증 및 스펙 쌓기 대상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19세 이상 국민 / 전 국민 환급 기준 자격증 취득: 30%, 자격증 시험 비용 환급 100% 정부 장려 자격증: 추가 5%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취업 연계율이 높으면 환급률 상향(취업 연계율은 해당 자격증의 최근 3년 취업률로 계산, 50%이상 5%상향, 70%이상 10%상향) *현금이 아닌 다음 과정을 위한 지원금 형식 *해당 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구직활동에서만 사용 가능 2.5. 협업한 기업에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부서별로 1~2명) 인턴 기간 1~3개월 급여 150~200만원(기업 60%, 정부 40%) -> 이 모든 과정과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취업을 이루기 3. 스펙을 쌓고 취업 대상 위 과정을 모두 거치고 취업을 한 만 19세 이상 국민 조건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보상 지역화폐 12개월 근속 30만원 세금감면 12개월 근속 20%, 1년 감면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법 일부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 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또한 장애인 이시고 아버님은 지적장애와 하지지체장애가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 중에서 집이 있으면 부모님댁에서 살면 안된다는 조항을 폐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이유로는 저희 어머님은 필리핀에서 오신지 30년이 넘으셨고 조현병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댁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있을수 밖에 없고 그래도 제가 있다고 해도 저는 다리가 불편해 어머님이 돌발적 행동을 할때는 무방비 상태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와 지금 현재 결혼하고 살고 있는 남편은 태권도 3단 합기도 4단 검도 5단 다리가 저처럼 불편하지만 **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를 졸업 후, **시 장애인 태권도 협회 소속 현 태권도 선수 입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원미구청 사례관리팀 ***은 저희 남편이 그런 이유로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있는것을 알면서도 ***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에 보면 재산이 많은 부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법에 위배되는 점을 악용해 탈락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것은 만약 밝히게 되면 조금 창피한 이야기 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요실금이 있어 기저귀를 차야 되는 형편인데 저희 남편을 수급을 탈락 시키면 저희 아버님 에게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장애인들 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또 전세사기범들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들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병변 3급 장애인이 무슨일을 해서 3억 1천 500만원 짜리 *****를 살수가 있겠습니까? 꼭 폐지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경찰청
횡단보도 우회전 방지책!
안녕하세요! 전 춘천에사는 60대입니다! 요즘 70대이상 운전사고가 부쩍 는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60대로서 난 건강한데 면허증 반납 이런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ㅜㅜ나이 들면 사고라는 등식으로 보도하는게 우울하네요! 그건 그렇다치고 오늘은 뉴스에서 횡단보도 우회전시 "인사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의견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한자 씁니다.제의견은 간단합니다 유치원차가 정지할때 버스옆의 안전띠가 펼쳐지듯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횡단보도 왼쪽 출발점에 기둥을 세워 유치원차의 안전띠와 비슷한걸 수직으로 내리면 어떨까요? 물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뀔때까지 동기화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차량들이 차단효과가 있어 보행하는데 사고를 조금은 예방할것같습니다 물론 전국에 이시설을 설치하려면 재원이 들어가겠지만 인명을 보호한다면 재원이 문제겠습니까?우리가 여름에 횡단보도 햇볕가리개가 상시있듯이 이시설을 설치하면 사고에 미리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각 지자체의 재원을 보태고 나라에서 조금 보조하면 어떤지요? p:s 차단봉은 그리 길지않아도 될것같고 재질은 단단하지 않은걸로..,.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27
경찰청
공무원 범죄 수사의 투명성 강화 및 고발인·피해자 절차권 보장 제도 개선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위해 필요한 수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범죄(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는 기관 내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어 일반 사건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발인·피해자 절차권 안내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 제도는 안내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중간 통지 부족, 의견 제출 기회 부재, 사실 확인 절차 미안내 등으로 권리 보장이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수사개시 시점의 표준 안내서 의무화, 조사 단계별 진행 상황 통지, 고발인의 의견 제출·반박권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무원 범죄 수사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현재는 자료 검증 방식, 조사 범위, 피조사자 진술 확보 여부 등이 고발인에게 전혀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한해 최소한의 절차 정보 공개, 종결 전 의견 제출 절차 의무화, 검증 과정의 중립성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사기록 열람 및 중간 통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록 일부 열람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거 수집·자료 검증 등의 최소한의 사실을 고발인·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절차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의 실효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공익신고자는 공공 이익을 위해 나서는 만큼, 중간 안내 강화, 보호담당자 지정, 절차 누락 점검 등 체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들은 특정 사건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공통되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국가는 고발인·피해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범죄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본 청원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에서 정책·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D-24
경상남도 창원시
“도서관 0개”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도서관이 없는 동네(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신도시급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 한 권 마음 편히 빌려 볼 곳 없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창원시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현재 방치된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도서관(혹은 규모 있는 작은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청원의 근거 및 상세 이유 ①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위반 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이 지식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립·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의 타 지역에 비해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은 인구 밀집도 대비 문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조례에서 강조하는 ‘균형 발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적 방치입니다. ②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권 보장 및 안전 문제: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는 다수의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동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네 안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 아이들은 위험한 큰 길을 건너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학부모의 차를 타고 타 동네 도서관을 전전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꿈을 키우는 교육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소박한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유휴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 절감: 현재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는 용도가 지정된 채 수년째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된 공공청사 부지가 존재합니다. 부지를 새로 매입할 필요가 없는 만큼 해당 부지를 활용해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창원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부지를 비워두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는 일입니다. ④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서관의 존재 여부는 주거 지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주민들은 창원시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 서비스에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항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유휴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 수립: 해당 부지에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즉각적인 용도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합니다. 연차별 예산 편성 및 구체적 로드맵 제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대신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공공도서관을 언제 착공하고 언제 개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공개해 주십시오.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우선 지원: 창원시 도서관 확충 계획 시 도서관이 전무한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주십시오. 4. 결론: 기사 속 아이들의 외침처럼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창원시는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아이들이 "우리 동네 도서관이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더 나은 삶에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관련기사: "'도서관 0개'인 우리 동네, 초등학생들이 직접 나서 바꿉니다" - 오마이뉴스 관련 뉴스 보도 영상: https://youtu.be/WGB9IkOFvWs?si=jK3FRmLDB4bdqqFU ("우리 동네엔 왜 도서관이 없나요"..초등학생들이 나섰다 / KNN)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D-24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및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설공단, 서울시 택시조합청원내용(추가청원2)(2026년1월22일목요일)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및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설공단, 서울시 택시조합청원내용(추가청원2)(2026년1월22일목요일) 지난번과 다른내용이므로 청원답변 부탁드려요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저의 청원내용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제도개선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출퇴근을 할떼 정기콜(예약콜)로 출근때 신청하고 퇴근때는 제가 바로콜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업용법인특장차량을 신청하면 오류인지 서울시쪽에 스타렉스차량과 스타리아차량이 배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현재 2026년1월부터~ 2026년2월27일까지 회사출근을 오전8시40분부터~ 오후5시40분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채리듬이 힘들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가 아무리 예약콜이 아닌점은 알고 있지만 흴체어를 타고 있거나 병원에 다니는 분들만을 위한 서울시중증장애인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는 1월20일화요일날 오전 7시10분에 배차된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은 저한테 본인이 서울시설공단에 운전하는 공무원인데 저한테 직업을 문의하셔서 기분이 나뽰지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여성이용자도 태왔다며 약간에 성희롱 발언과 함께 저한테 반말과 함께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운전원으로 채용이 된다라는 게 어이가 없고 본인이 10년 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에 저는 남자지만 불쾌했습니다. 당장 시설관리공단에 애기는 했지만 장애인콜택시상담원 분들은 본인들이 불친절신고만 할뿐 거부처리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기콜을 배차를 할때 상세매모에 도움차량 승하차시 부축도움이라는 메모를 적어두는데 이메모를 보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장애유형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이 다양합니다. 만약 이메모를 안남기고 차량에 문도 안열어주고 거부하는 차량이 맞다면 중증장애인 장애인콜택시 교육은 운전원이 왜듣는 건지 단순히 이런내용만 가지고 이용자를 거부하는게 맞는지 정말 이용자 분들에 안심번호를 쓴다고 하는데 이용자번호를 알고 운전기사들이 거부를 하여 출근을 이렇게 늦게하고 퇴근때도 배차가 안되는 이실정에 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메모를 안남겨도 어디까지 도움을 준다라는 정확한 규정 근거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차는 저혼자만에 소유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쪽에서 중증장애안차량을 흴체어이용자들에 전유물로 전일제예약제에 밀려야 하는 행태를 전면재검토 해주시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쪽에 콜상담원들과 해당 장애인콜택시기사에 엄정한 교육과 퇴사를요청하며 흴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물론 바우처온다가 있지만 그건 한달에 60번에 휫수제한이 있고 비장애인과 같이 받는 콜이라서 배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콜 중 하나만 불러야 하는 부분때문에 힘이 드네요(정기콜이 왜 바로콜보다 밀려야 되는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 축소와 배차팀에 휠체어이용자만 배차하는 장애인콜택시 상담원 앵무새 역할이므로 전원퇴사 요청합니다.(무슨 말만하면 민원 넣으라고 하는 분들 퇴사요청) 정말로 운전원분들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도움개념이 없는지 의심스럽네요. (내일부터 부축도움 메모빼보았는데 문으라도 열어줄까요? 과연 환장) 차량 대수를 증차해도 콜센터 상담원에 배차에 달려있는 이 배차행태를 멈쳐주시고, 배차가 안되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처벌 징계 부탁드리며, 제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제가 언급한기관들을 다부처를 하든 협조답변을 얻어서 라도 심도있는 성실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반복청원종결금지(똑같은 청원내용 아닙니다.)(*단 다부처지정 된 기관들은 다부처 빠지지 말고 전원답변 요청함)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D-24
보건복지부
202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폐지 대상 선정 결과 알림에 관한 회신
일자: 2026.01.05. 수신: 정은 경 보건복지부 장관 제목: 청원서 / 202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폐지 대상 선정 결과 알림에 관한 회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용 숙박·여행 오락·스포츠/이 미용/이 미용서비스/피부미용의 2026년 NCS 폐지 대상 미선정(현행 유지)이 된 이유가 건강정책과 허위사실의 의견서 제출되었기에, 즉 현행 피부 미용 NCS 내용에는 의료법위반과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유 지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 비위사실은 징계처분 사유입니다. 10년(2016~2025)동안 국민 상대로 의료행위이거나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불법마사지를 본연의 '피부미용'이라고 속여 역대급 대사기극 연출했으면 이젠 그만 할 때가 되었는데도 담당 건강정책 과가 팔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임에도 미용사가 시술할 수 있다면서 또 다시 사기를 쳐 미용사가 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집단(미용사) 위해 국민의 건강보호를 내팽개치 고 있는 건강정책과 담당공무원 모두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헌법 과 법률, 상식에 따른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 국가직무능력표준(피부미용)에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를 위반하였고, 특허법 제127조 제2 호를 위반하였기에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정당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를 위반 한 국가직무능력표준(피부미용) 토대로 미용분야 대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 졸업 하자마자 의료법위반의 범죄자로서 사회에 첫출발하고 있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취지입니다. 청원이유 1. 문신사법 제8조 제1항에는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 법 제82조 제2항에도 안마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용 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미용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 다. 미용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하고 반복 불가능의 무면허의료행위 허용하는 이 유 있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깨닫지 못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부로부터 산업상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 마사지기법들이 국가직 무능력표준(피부미용)에 고시되어 있는바, 국가직무능력표준(피부미용)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된 발명'으로만 고시해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 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엄중히 금지하는 이유가 결국 전문적인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이 능력을 못 갖춘 사람이 시행해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전문적인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어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예측 불가 능하고 반복 불가능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나. 위 무면허의료행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게끔 미용목적으 로만 해야 하고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전환(반복 가능성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제3자에 의하여도 재현 가능해야 하는 속성(반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 된 발명'뿐입니다. 2. 현행 국가직무능력표준(피부미용)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경우) 제2호 '특허가 방법의 발명 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위반하였기에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 따른 간접침해에서 주의할 점은 특허권 실시행위를 규정하고 있 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에는 그 실시의 태양에 '사용'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간접침해 규정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발명의 생산이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해 특허발명을 생산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직접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 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도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게 될 개연성 이 큰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바입니다. 다.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특허발명이 방법발명이라서 '방법의 실시'에 사용 되어야 하고, (2) 간접침해 대상물은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 전용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특허발명의 실 시에만 사용되는 것이면 충분하며, (3) 간접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 하는 물건을 '생산·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4) 업(漢)으로서의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반복 계속적일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으로서 하는 행위로 정된다면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미용사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는 특 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된 발명' 도입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가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제도 그 자 체를 폐지시켜야 정당하다고 보아집니다. 4.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 한 이용 숙박 여행 오락·스포츠/이 미용/이 미용서비스/피부미용의 2026년 NCS 폐지 대상 미선정(현 행 유지)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상당히 있으므로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정책과의 사기행각 통해 미용사가 정당한 직업보장 받지 못하고 범죄자로서 직무수행하고 있으며, NCS 토대로 교육하고 있는 미용학과 대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하자마자 범죄 자가 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6년 NCS 폐지 대상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 가직무능력표준(피부미용)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된 발명'으로만 고시 하고, 미용사는 이를 도입하여 직무수행임해야 정당하며 미용사의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신사법 제8조 제1항 및 의료법 제82조 제2항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이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미용사는 의료법 제27조 무 면허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미용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용사까지 무면허의료 행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사기극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6. 정은 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재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재정신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사슴 보고 말'이라면서 공권력 부존재로 불법행위 일삼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가 이미 이루어진 사법부의 확정판결이나 행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확정판결 이라 하여 의료법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불법행위 계속 하겠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특정집단의 미용 사가 뭣이라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고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향후 대한민국 미래의 M2세대에게 똥 물 뒤집어 씌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따라 미용사의 마사지조차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 성된 발명'으로만 이루어져야 정당하다는 것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미용사다 하여 의료법 제27조 무 면허의료행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없는 이상 해당 법령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여 헌법과 법률, 상식에 따른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D-24
법무부
판사, 검사, 경찰 등 사법 시스템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조직적 비리를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사, 검사,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범죄자로 낙인찍힌 국민 * * *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전직 시장(형 국회의원) 등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에 동조한 수십 명의 판사, 검사, 경찰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며, 재판 기록과 판결문까지 위조하여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1년, 제가 충주시 호암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던 중 자금 조달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 홍O에게 도움울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홍O은 한OO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가장해 접근한 뒤, 저를 기망하여 토지 등기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들은 토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자가 된 것을 기화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9년간의 업무 기록이 담긴 장부를 훔쳐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급기야는 토지 전체를 탈취할 목적으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들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고, 횡령, 사기 등으로 맞고소하였으나, 이때부터 상살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 공권력의 조직적인 비 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충주경찰서 경찰 권OO 등은 고소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저와 참고인들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출석한 사실조차 없는 토지 전 소유자 이OO의 조서를 마치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처럼 위조하였고, 이는 법정 증언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저에게 유치장 구금 등을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도장을 가로채 위조된 조서에 날인하는 등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저를 상습 사기꾼으로 몰기 위해 과거 자신들이 고소하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들추어내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찰 조OO, 김OO, 최OO 등은 제가 한OO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명의신탁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등기 명의자인 홍O과 한OO이 소유자"라는 허위 의견서를 작성하여 명백한 횡령 범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들은 한OO이 제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돈을 마치 자신이 대신 갚아준 것처럼 '대위변재'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가 제출한 명백한 금융거래 증거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저를 귀책사유자로 만드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안OO은 수사 초기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 "빨리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사 김OO, 석OO 등은 경찰의 위법수사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로 가득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소장을 꾸며 저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홍O, 한OO 등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금융거래내역 증거를 은닉하고, 오히려 제가 토지 대금을 편취했다는 허위 공소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사 최OO, 송OO 등은 저를 '법조브로커'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것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기각된 영장 내용을 재활용하여 허위 공소장을 작성, 별건으로 기소하여 기존 사건에 병합시키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최OO은 저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다른 경찰, 검사들과 공유하며 조서위조에 사용하는 등 위법수사를 자행했습니다. - 제가 이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자, 검사 주OO(현 국회의원), 송OO(현 공수처 사건자문위원) 등은 담당 검사와 판사들에게 '항고, 재정신청 기각을 권유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느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저의 권리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충주지원장 판사 정OO는 홍O 등이 고소한 사건(2016고단301)의 담당 판사였던 황OO 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성고기일(2017. 6. 13.)을 지정하자, 무죄 선고를 우려하여 선고 직전 단당 판사를 경질하는 사법눙단을 자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여한 적 없는 자신(정OO)과 검사 김OO를 마치 재판을 진행한 것처럼 공판조서 제5회부터 판사, 검사란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사 유례를 찾가 힘든 재판조작이자 헌종질서를 유린한 범죄행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판사 송OO 등)는 1심의 조작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왜곡하여 피해자 두명에게 '토지 대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저에게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이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대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민사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조차, 담당 판사 이OO은 저의 변호사였던 강OO과 공모하여 저의 ㅢ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한 뒤 소송을 기각시키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 등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사익과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나,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등 모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재판 조작 등 일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또는 공수처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둘,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셋, 조작되 재판 기록과 판결로 인해 제가 받은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고, 빼앗긴 저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넷, 다시는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사법 시스템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이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부디 저의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 1. 19. 청원인 :* * *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D-24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00시에 살고 있는 00세 ***입니다 아뢰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세 제 아내 ***는 지난 2018년 5월9일 이사짐에 깔려 고관절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해 00 00병원에 입원치료 중 7월 7일 심정지를 당해 뇌 손상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까지 근 8년 가까이 단기기억을 못하며 살고있습니다 함께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투석을 지금까지 받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은 2019년 12월 20일 아산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원활한 보행은 어려운 상태였는데 금년 2월에는 큰 충격이 없었는데도 발목이 부러젔고 골다공증 골섬유등으로 아직까지 붙지를 않아 또 다시 아산병원 000교수님께 발목철심을 넣는 수술을 예약 중에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장애인 차량등록 기준이 3000cc이하이어야만 되어서 평소 제가 타고다니는 suv 차량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 14일 일요일날 수능을 끝낸 막내딸이 경주박물관을 관람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나들이를 갔었는데 언젠가 몸이 불편한 아내가 아들 그랜저를 타 보더니 나도 편안한 승용차를 타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평생을 일요일도 없이 일한 아내를 위해 3500cc 중고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 아내를 위해 주저없이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날은 먼길을 가야하기에 suv에 있는 장애인 차량스티커를 붙이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주차장이 엄청 복잡하여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딸과 관람을 잘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장애등록차량번호와 주차차량번호가 상이한 점을 어느분께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만원을 내라는 통보가 경주시청으로부터 왔습니다 참 기운이 빠집니다 아내를 위해 밤잠 못 자며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병간호를 하는 제게 단지 3000cc가 넘는 차량이기에 벌금을 내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 아내는 중증장애 2급입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합니다 온전치 못한 인공고관절에 조만간 발목에도 철심을 박아 발목이 구부러지지 않는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머리에 동맥류철크립을 넣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갈지 모르는 남은 여생 편안한 차를 타고 안전하게 다니면 안되나요 바라옵건데 장애인 차량등록 기준을 차량크기가 아닌 장애인 사람 기준으로 해야함이 옳지 않을까요 아내 남은 여생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살다가게 하는 것이 남편 저의 눈물어린 호소이자 간곡한 심정입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간곡히 선처부탁합니다 대통령님께 늘 다복하시고 건승하시길 성심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0시 000 000 00 000 000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D-24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허용
시각장애6급도 장애인전용주차하게하여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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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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