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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병원이 너무 안좋아서 없어져야 할 관습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신병원 없애기 프로젝트 제가 지금 14년째 조현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제 호소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중곡동 정신병원 이나 마인드웰 병원, 우리마음 병원 약은 증세가 더 심해지고 호전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입원 없는 대학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지 검증도 제대로 안된 약 때문에 증상만 더 안좋아 지네요.7 요즘은 정신병 걸린 사람은 인간취급도 안하고 인권이 너무 안좋아요. 입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프로 약을 제때 안 먹어서 강제 입원이 있는거죠. 만약에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한다면 입원 안하는 약속을 병원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해줘야 사랑으로 병을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입원 전화를 했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을 입원을 시키고 누구는 편안한 침대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나요. 불공평해요. 온세병원은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자야 되고 샤워 할 때 뜨거운 물도 안나와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고 그 답답하고 더운 병실에서 퇴원 하기만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제발 병원을 없애 주세요. 제가 밤늦게 호소문을 쓰는 이유는 1분1초라도 병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 때문 이고요. 저는 계속 외래진료만 하고 입원 없어질 때까지 글 쓸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9.~2025.04.17.
D-15
보건복지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원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료진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의 월급을 내리고 그 돈이라도 더 지원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8.~2025.04.16.
D-14
보건복지부
중증외상수련센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최근 드라마로 중증외상수련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국민 청원에 중증외상수련센터 내용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고 중증외상수련센터에 가게 되는데 이런 곳이 사라진다면 다친 사람들이 살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내 가족, 자신, 지인들 또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이외의 여러 많은 분들이 중증외상수련센터에 많은 노력과 헌신을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심이 중증외상수련센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일에 일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8.~2025.04.16.
D-14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정 요청 및 취소 신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2023.12.31)에 의원면직(공무원 17년 근무)하고 하여 현재 사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올해 5월경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계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17년으로 연계신청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과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였다면 연계신청을 하지 않았겠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신청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사실만 안내하였습니다., 어떤 제도도 신청이 있다면 철회 또한 취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 생각합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도 똑같은 취소 민원(24.5.25)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한 답변사항에도 "연계신청 취소에 관한 제안은 벌률 개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지.....'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하다'는 형식적이고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복지부동의 보건복지부 행정 답답합니다. 연계취소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추진사항, 내용, 날짜)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대출금 상환(약1억원)이 어려워 마이너스통장(5천)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수입(월200만원 내외)으로 4인가족의 생활이 어려우며 이자(월80만원)을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무원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연금 일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전화하였으나 연계신청자로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생활에서 연계신청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로 될 위기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적연금 연계신청 후 연금 미수령자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벌률' 개정(연계신청 취소)에 대한 유관기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3.18.~2025.04.16.
D-14
보건복지부
연금 연계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는 두 기관의 연금을 연계하여 합산이 일정 기간이 넘으면 그에대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제도가 연계연금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 후 확인을 해 보니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은 짧고 사학연금의 납부기간이 긴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의 연금수령개시일에 따라 연금이 수령되며 사학연금은 만 62세에 수령할 수 있음에도 연계신청자는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각각의 근무연수가 10년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국민연금의 연금수령개시일에 따른다 되어있습니다. 저는 연계연금 신청을 한지 10년이 넘었고 사학연금만으로도 연금수령이 가능하나 연계신청 시 연급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단순히 연수가 합산이 되는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연계연금 신청 취소를 하려 했으나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계연금 신청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연계연금 신청 후 1회 한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분명 있을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연계연금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8.~2025.04.16.
D-14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상태 개선 청원
안녕하세요.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홈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잔디상태는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있습니다. 비록 월드컵경기장의 홈팀인 FC서울의 팬은 아니지만 서울을 연고로 하는 또 다른 축구팀인 서울 이랜드 FC의 팬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으로서 손상된 잔디를 볼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물론 서울시설공단도 잔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잔디는 결코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가 다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관리해주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8.~2025.04.16.
D-1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43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청원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인데요.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해고/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을 우회적으로라도 받은 상태면 명분도 약해지고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또한 임금 직접 지급이 확립되어야, 위장 하도급/불법 파견/불법 하도급/임금 착취/세금 포탈 등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8.~2025.04.16.
D-1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소음 법안 추진 촉구 및 주민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개 짖는 소음 문제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에서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단순 민원 처리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있는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관련 법규가 미비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개가 짖을 때 맞짖음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년간 지속된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부드럽게 이웃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우리 개가 아니다", "오늘은 짖지 않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소음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오히려 "인터폰을 걸어 소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개가 흥분해 짖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 2) 일정 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개 짖음에 대한 규제 강화 3) 지자체 차원의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 4) 공동주택 및 주거지역 내 반려견 소음 방지 교육 시행 5) 경찰 및 지자체의 개입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 마련 뉴질랜드에서는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Animal Control(동물 관리 기관)**에서 직접 개입하여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동물을 격리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공동주택 생활 문화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해외 반려견 소음 규제 및 해결 방안 첨부합니다. - 미국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방지 조례(Noise Ordinances)**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조례는 특정 시간대나 소음 수준을 규제하며,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소유자는 경고, 벌금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반려견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짖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 관리국(Animal Control)**이나 지역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소음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국 영국에서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은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을 '법정 불법 방해(Statutory Nuisance)'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웃의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먼저 해당 소유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 지방자치단체(Local Council)의 환경보건부(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소유자에게 '소음 배제 통지서(Noise Abatement Notice)'를 발부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건축 규정(Building Regulations)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소유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뉴질랜드 반려견의 소음 문제는 주로 **1999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99)**과 **2018년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규정(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령들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반려견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동물복지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지방 조례(Bylaws)**를 통해 소음 문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의회는 반려견이 지속적으로 짖어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소유자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8.~2025.04.16.
D-14
보건복지부
존엄사 및 안락사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고통 속에서 존엄한 선택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는 국민 중 한 명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일부 보장되지만, 안락사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저는 존엄사 및 안락사 합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왜 안락사 합법화가 필요한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지만, 모든 연장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의학적 도움을 받아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락사를 무조건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2. 안락사 및 존엄사의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 엄격한 기준 마련: 단순한 우울감이나 일시적 판단이 아닌, 지속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만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의료진, 법률 전문가, 윤리위원회 등의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자발적 의사 확인: 환자가 충분한 숙고 끝에 자신의 의지로 안락사를 결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의료진 보호: 안락사 시행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국민적 논의 및 공론화: 생명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 요청 안락사는 단순한 생명의 종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 기술의 발전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존엄하게 살아가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5.~2025.04.14.
D-12
교육부
대전 교사가 여아를 흉기로 살인사건에 대한 처벌 및 관련법개정에 관한 청원
2월10일에 발생한 대전 OO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신미약인 교사가 흉기로 8살짜리 여아를 살해하고 자신 또한 자살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있지만 8살짜리 김하늘 여학생은 끝내 흉기에 찔려 넓은세상을 제대로 구경도 해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교사는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뒤 살해했습니다. 김하늘 양의 부모님이 아직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할머니께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경찰과 개방하여 하늘양과 40대교사를 발견하였습니다...(너무 마음이 아프네요)..추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큰 충격이라면서 경찰과함께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추후 학교측에서 해당교사를 해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아이의 꿈이 아이돌이였는데 제대로된 세상도 보지 못하고 그 여교사로 인해 한순간에 소중한 자식을 잃었는데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임시직원도 아닌 교사가 이런사건을 벌여 더욱 충격입니다. 아이는 아이돌이라는 꿈을 세상에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사안이 발생하여 대단히 유감이고 교육청 및 법령기관들은 관련법령을 제정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소중한 8살의 생명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아무리 교사가심신미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관련교사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바랍니다. 또한 심신미약 교사에대한 교육과 추후에 다시 하늘이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처벌법등을 재검토 재정비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해교사에 대한 확실한 처벌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대전의 시민으로써 가슴이 아픕니다.... 이 학교는 현재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5.~2025.04.14.
D-12
대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청원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업무 법무사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재판관할이 아닌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등을 담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사업 부진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대출이 거절된 후 지인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원(자신이 법무사사무장 OOO 이다'고 소개)을 통해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사에 상담하였습니다. 당시 청원인의 땅의 지분가치가 1억원이 넘는다고 하였던 바 있고 대출은 담보대출(차량, 땅) 6,000만원이고, 이때 법무사 사무원은 '담보는 따질 것이 없다.'면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시 (1차)서류안내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청원인이 '여러 땅과 집이 있다. 땅으로 대출이 5,000만원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금을 500,000원 지급하기로 하여 진행을 하던중, (2차 ) 서류요청에 따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후 상담후 10일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전에 보낸 서류를 보고는 땅이 여러필지인데 필지내역을 보내라고 하였고(이미 며칠전 서류로도 보냄) 보내주고 나서 다음날에 청원인에게 '재산가치가 대출보다 많아서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하여 너무 황당하였고 결국 신청인이 비용으로 140만원(채무 1개당 10만원) 예정 중 먼저 보낸 40만원을 반환요구하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은 개인의 신용에서 나아가 자칫 죽고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무원이 믿고 상담때 설명을 하였음에도 말을 막고나서 10일간이 지나서 다 신용이 연체가 되게 만들고는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앞서와 같이 재산내역은 약 1억 5,000만원 상당, 채무 약 1억원 임을 설명하고, 사무원이 재산현황은 청원인의 인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상담시에 확인하여 처음부터 '개인회생 대상이 안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개인회생이 안된다는 이유로 재산이 부채를 초과한다.) 그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모든 금융기관과 부채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로인해 신용카드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부채확정절차'로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모두 정지시키고 사용한도를 '0' 으로 만들어서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진행하여야 해서 신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무사 사무원이라는 자는 기본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인해 신용카드 한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인이 부채증명서 발급 사실을 인지하고, '부채증명서를 사전 확인도 하지 않고 발급받아서 문제가 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한도가 영원(0원)이 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신용카드 한도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무사사무소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미친 소리를 하였습니다. 법무사 그것도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인을 통해서 전화가 왔고 '자신이 OO법무사 사무장이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고, 명함에 법무사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도 게재되어 신뢰가는 법무사로 생각했지만, 이건 완전 신용이 안좋은 고객을 유인하여 파산시켜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에 따라 자격을 주고, 법원 업무 (개인회생, 파산 포함)에 대하여 처리권한을 주었음에도, 법적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사무장으로 인해서 신청인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받아서 당장 파산으로 몰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부득이 명예퇴직한 바 있는데,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잠깐의 채무문제가 해결되면 또 정상이 될 수 있던 상태이고,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았다면 뭐하러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들여서 헛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업무를 하려는 자는 소속 법원에 등록하도록 하고(현재, 법원경매 참여하고자 하는 법무사는 등록을 해야 함) 소속 법무사와 사무원에게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등록 및 미관할 법무사의 수임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및 법률 일부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인이 알 수는 없었지만, 청원인의 주소를 고려하면 청원인의 개인회생사건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무사가 수임할 수 없는 재판관할지역인데도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청원인을 유인하여 거짓 수임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까지 하였습니다.(사무원이 청원인이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중지하려고 하니, '그럼 330만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면 서류를 법원에 누락시켜서 몇달동안 미룰 수는 있다. 그러니 잔금을 내라!.'고 하여, 항의를 하니 '당신의 사정으로 중지하는 것이니 위약금을 내라!'고 까지 하여 청원인이 수소문을 해서 법무사와 직접 통화해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처음부터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문자로 돈만 내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해옴) 해결한 바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2020. 12. 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6. 12. 27.>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⑨ 삭제 <2016. 12. 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2016. 5. 29.>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시행일: 2026. 3. 1.] 제3조제12항, 제3조제13항
의견수렴기간:
2025.03.15.~2025.04.14.
D-12
대법원
「법무사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법무사법」 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신청인은 사업 부진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대출이 거절된 후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사에 상담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의 땅의 지분가치가 1억원이 넘는다고 하였던 바 있고 대출은 담보대출(차량, 땅) 6,000만원이고, 이때 법무사 사무장은 '담보는 따질 것이 없다.'면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시 (1차)서류안내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신청인이 '여러 땅과 집이 있다. 땅으로 대출이 5,000만원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금을 500,000원 지급하기로 하여 진행을 하던중, (2차 ) 서류요청에 따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후 상담후 10일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전에 보낸 서류를 보고는 땅이 여러필지인데 필지내역을 보내라고 하였고(이미 며칠전 서류로도 보냄) 보내주고 나서 다음낳에 신청인에게 '재산가치가 대출보다 많아서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하여 너무 황당하였고 결국 신청인이 비용으로 140만원(채무 1개당 10만원) 예정 중 먼저 보낸 40만원을 반환요구하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은 개인의 신용에서 나아가 자칫 죽고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무장이라는 자를 믿고 상담때 설명을 하였음에도 말을 막고나서 10일간이 지나서 다 신용이 연체가 되게 만들고는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에 따라 자격을 주고, 법원 업무 (개인회생, 파산 포함)에 대하여 처리권한을 주었음에도, 법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사무장으로 인해서 신청인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받아서 당장 파산으로 몰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부득이 명예퇴직한 바 있는데,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잠깐의 채무문제가 해결되면 또 정상이 될 수 있던 상태이고,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았다면 뭐하러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들여서 헛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법무사 자격 및 시험요건도 강화하고, 법무사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5.~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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